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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출산 후 여성의 산후조리 및 요양을 위해 존재하는 요양 시설의 일종.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다음과 같은 규격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0조의 3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0조의 3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한국에만 있는가?
산후조리원이 오직 한국에만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다. 일단 후술하듯이 한국식 산후조리 시스템이 있는 산후조리원은 대한민국에만 주로 있으며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등의 중화권에도 간헐적으로는 존재한다. 일본의 조산원(助産所)과 미국이나 유럽의 분만센터(Birthing Center)가 산후조리를 지원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뿐이다.해외의 유사 시설의 운영 방식이 국가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한국식 민간 위주의 산부인과와 독립된 산후조리원 시스템"은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다. 다만 해외의 경우에는 산후조리 문화가 있는데, 육아휴직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남편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받기 여의치 않으면 도우미를 고용한다. 후자의 경우에 드는 비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환율 대비 더 비싼 편이다.
임신 이후 분만까지는 원래부터 경험많은 산파뿐 아니라 직업적으로 수련한 자가 도와주는 경우가 고전 시대부터 있어왔으며 분만 이후 산모의 안전이 장담되기 까지의 간호는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었다. 귀족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므로 더 신경써서 관리해주는 것이 당연지사. 1900년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에서는 조산원(助産所)[1]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운영되어 왔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분만센터(Birthing Center)의 형태로 산후조리를 지원해왔다. 다만 이때까지는 산후조리보다는 분만 중심이었고, 산후조리는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요소에 가까웠다.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는 여성들은 출산 전의 준비 단계와 분만 과정에만 보다 중점을 두었고, 산후에는 출산을 한 여성의 건강을 관리하기보다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데에 필요한 여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시설의 역할을 했다. 즉 이 시기까지의 시설들은 출산을 한 여성보다는 태어난 아이에 중점을 둔 산후조리시설에 가까웠다.
본격적으로 태어난 아이만이 아닌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도 산후조리를 다룬 시설의 등장은 1987년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87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게부르트하우스(Geburtshaus)는 기존의 분만에 방점을 두었던 시설들과 달리 출산을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데에 집중하였다. 초기 게부르트하우스는 상당한 저항을 받았지만, 1980년대의 여성운동의 지원을 받아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산후 여성 건강에 대한 연구와 관심도 점차 증대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성 인권의 발전, 남성의 출산휴가 인정, 의료기술의 발전, 가정에 파견하는 산후조리 보조사 시스템, 국가의 재정 지원 등 여러 보건복지 제도가 등장하면서 별도의 공동 시설에서 가정으로 산후조리 문화가 바뀌었다. 조산원이 있었던 일본이나, 게부르트하우스가 있던 독일에서도 많은 여성들의 산후조리는 가정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대한민국에서 산후조리원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96년 10월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최초로 문을 열었다. 이전까지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였으나, 제왕절개 수술이 급격히 흔해지던 1990년대에 차츰 병원 내 시설로 생겨나던 것이 1990년대 말의 창업 붐과 시기에 산후조리원이라는 업종이 1997년 말부터 탄생되어 확산되었다. 이는 1999년 산후조리원 신문광고에서 산후조리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가되었던 것으로 보충할 수 있다. 1999년 매일경제 기사
산후조리원이란 가정에서 하던 산후조리 방법을 상업적으로 대체하는 시설로 2000년대까지는 산후조리원은 그 수가 무척 적어서 알음알음 찾아가는 수준이었으나 2009년 모자보건법의 개정문에서 산후조리원의 법적인 규격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급격히 수가 늘어났다.
2021년을 기준으로 산모의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평균 산후조리 기간은 30.2일, 평균 산후조리 비용은 249만 원이다. 출처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산후조리원이 483곳이 있다. 출처
흔히 서양인들의 골반이 커서 산후조리가 필요없다는 인식이 널리 펴져 있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없다. 산후조리 문화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유의미하다고 보기엔 옆나라 일본이나 중국에는 한국식의 산후조리원[2]이 드물다. 중화권에 속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한류 등을 타고 산후조리원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산후조리 문화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다.
한편 뉴욕을 비롯한 미국에도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인기를 끌며 점차 퍼지고 있다고 한다. #
3.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
출산 후 산후 안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복부를 절개하거나 열상을 입은 환자에게 일어서는 운동은 권장되지 않으며,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굳히 사후조리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달은 휴식이 필수다.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후조리문서 참고.전통적인 산후조리 방식이라 일컬어지는 친정어머니의 산후조리 도움도, 평소의 가사노동만이 아니라 산모의 식사와 목욕, 수유를 제외한 아기 돌보기(기저귀 갈기, 달래기, 신생아 목욕 등)가 포함된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원래 법적으로 간호사가 상주하며 의학적 수치를 확인하는 기관이라고 되어있으므로 원래는 신체 수치에 대한 측정(혈압, 체온, 체성분등)과 산모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한 설비가 대기중인 곳이라고 봐야한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큼 산후조리 사업 아이템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해외와는 다른 한국의 산후조리를 'Postnatal care' 혹은 'Postpartum care'라고 표기하지 않고 별도로 'Sanhujori'라고 표기하는 이유이다.
3.1. 산모가 하는 일
조리원에서는 산모들이 쉬고 있지만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낭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몇 시간에 한 번씩 모유수유를 하러 불려나가고, 신생아 다루는 법과 모유수유를 할 경우 하는 방법이나 골격을 교정하는 요가 등에 대해 배우기도 한다. 모유수유도 하는 방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젖을 짜고 관리하고 아이를 안는 등의 방법을 몰라 배우게 된다. 보통 산후조리원에서는 도우미들이 짜는 법을 가르쳐주거나 도와준다. 때론 아이의 요구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모성애가 텔레파시처럼 모든 걸 다 이해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안다. 모자보건법 상 간호사가 반드시 상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신체검사를 한다.또한 산부인과와 연결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기와 산모의 산후 상태를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모니터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정상적인 산후조리원은 거의 모든 종류의 산후 돌발상황을 통제하는 것에 더해서 산모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쉴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성행하는 것이다.
4. 논쟁
4.1. 비용
시간이 지날수록 산후조리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 산모를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그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걸 감안하더라도 '왜 이렇게 비싸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구실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거진 200만~300만원, 좀 괜찮은 곳은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돈은 대부분 회사원의 한 달 월급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기 때문에 비용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비싼 상품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가격을 낮추어서 팔고 할인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간주되지만, 유독 산후조리원에서는 그런 경향이 약하다. 산후조리원의 대체제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이 그 원인들 중 하나인데, 심지어 비싸기만 하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산후조리원에도 아이가 보내지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 만약 출산 자체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이 더 이윤이 남았다면 산후조리원은 그렇게 부담을 줄여주었을 것이다.
2023년 8월에는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으로 9월 1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했다. # 그러자 서울시의 산후조리원은 그 정도로 가격을 올렸다고 한다. # 아예 산후조리원을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 산후조리원을 찾게 되면 출산의 허들이 또다시 높아진다는 우려가 등장하기도 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가격은 2016년 기준으로 190만 원으로, 이 정도가 하한선이라 보는 것이 좋다. 그마저도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려고 하지만, 현재 이용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4개밖에 없다. 2016년 4월에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평균 산후조리원 요금은 225만 원이다.
그러나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제대로 된 구색을 갖춘 산후조리원의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다. 전문가를 인력으로 고용하지 않아 산후조리원에 맡겨진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세균 감염까지 일어나는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이것 역시 값싼 인력을 써서 단가를 최대한 절감하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원래 이런 곳은 법적인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므로 사실은 신고해서 폐쇄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인력을 고용하면 산후조리원 단가는 치솟게 된다.
제대로 된 인력을 쓰고, 산부인과와 연계된 산후조리원의 경우 전문의가 상주한다. 그런 경우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게 된다. 강남 ㅊ병원 산후조리원의 경우 약 400~600만 원 정도. 그러나 최근 더욱 저가의 산후조리원은 전문의를 상주시키는 대신 주 2~3회 정도 전문의가 회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아예 대학병원과 전문병원과 연계하거나 그 근처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장점으로 삼는 산후조리원도 있다.
4.2. 사회적 문제
한국에서 이러한 산후조리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발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산후에 필요한 노동이 많기 때문에 산모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안 그래도 출산휴가를 내기 눈치보이는 문화인데 아버지는 출산휴가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직장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산후조리원에 꼭 가야만 하기 때문에 성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한국 외 일본 등의 다른 선진국이라도 아버지의 출산휴가가 보장된 나라는 많지 않고, 대부분 산모가 집이나 친정에서 아기를 돌보며 산후조리를 하며 좀 더 저렴한 비용에 가정으로 산후관리사가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이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방식의 가족주의가 매우 강한 것도 한 몫하는데, 산모가 집에서 친정에서 아기를 돌보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친정이나 시댁 등의 간섭이 심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서구권에선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은 곳이라 해도 남편이 개인적으로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시간이 짧아 평소에도 집에서 더 긴 시간을 보낸다. 서방 선진국 쪽이 주어지는 연차휴가 자체가 더 많고, 몰아쓰는 데에 거부감이 덜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주간 노동시간 통계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외부 도움이 왜 꼭 산후조리원이어야만 하는지는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 될 것이다. 유럽에서도 집에서 상주하며 가사는 물론 신생아의 돌봄까지 전담하는 도우미들을 고용하면 산후조리원에 비해 같은 기간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 필요성 논란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것이 산모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그것도 2009년부터야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다. 최근 외국 문화의 유입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가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후조리원 문화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산 후 휴식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테지만, 굳이 한국만의 산후조리원 문화를 지금까지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한국에만 있는 산후조리원 기사와 아래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긴 휴식기간을 주고, 직접 전문적인 산후조리 인력을 가정에 보내 산모를 돌보거나, 가족 단위로 산모를 돌보기도 한다. 즉,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남성 육아휴직과 돌봄 인력 지원이 모두 없다시피 한다.
임신 출산 후 휴식을 취하는 산후조리의 개념은 다른 국가에도 있다. 다만 문화고유장애까지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각국의 가족 문화나 직장 문화를 감안하면 한국 가족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이를 권장하거나, 그 반대를 권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감이 없지 않다. 이런 한국의 문화고유장애로는 화병, 신병, 그리고 산후풍이 있다. 한국인과 가장 유전적 거리가 가까운 일본인에게도 이런 증상은 없지만, 가족에 대한 육체적 헌신을 강조하는 등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신체화 장애라고 하여 드물지만 믿음만으로도 아파지는 경우가 있다. #
한국인들은 자신의 산후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많기에 어떤 나라의 외국인에게도 자신만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좋은 문화라고 해줄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외국인이 못 견디는 풍조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키배가 벌어지기도 한다. 동남아 이주 여성 중에는 아예 산후조리원에 보내려는 시댁 때문에 산모가 우울증에 걸린 사례가 있다. # 분명히 외국인에게 이를 권하는 것은 과한 감이 있으나, 한국인에게는 반대로 외국 방식의 산후조리를 권하기에는 사회 전반적인 양육 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저렇게 외국인,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다투면 상대쪽에서는 출산 시 집안의 간섭이 적은 곳과 결혼하면 되지 않냐는 반응이 나오는데, 한국 가정은 대부분 간섭이 심하여 실천이 어려운 사항이다. 요컨대 외국의 전통과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면 한국에서 10년 살아도 질색할 수 있는 문화지만, '과학'적 차원이라면 몰라도 한국의 문화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차원에서는 존중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는 있다.
외국인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간섭이 심한 중화권 출신을 제외하면 산후조리원에 있어 문화 충격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주 여성이 결혼 후 아기를 낳고 나서는 집에 가고 싶은데 산후조리원에 보내졌다며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다. 외국인들도 아기를 낳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모에게 먹이는 음식의 차이는 문화 충격을 제대로 유발한다. 예를 들면 미역국은 산모가 먹기에 부적절하다는 문화권이 있다. 그래도 서구가 비교적 산모가 한국보다는 막 사는 경향이 있어 비용의 부담이 덜 드는 경향은 있다. 한국처럼 출산과 관련된 각종 전통적인 금기가 발달하지 않아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며 산모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을 일종의 산후조리로 보기 때문이다. # # 동남아에서도 집에서 산후조리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관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인 중에는 좀 과격한 경우 한국에 10년 넘게 살아보았고 한국인들과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지만 서구처럼 신생아 교실이 운영되어 그곳에서 양육을 배우는 모습이 한국에서는 찾기 힘들고, 출산 시의 불편함은 시댁이 고약하지 않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빠와 처음부터 결혼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도저히 '의학적으로' 산후조리가 산모에게 좋은지는[4] 모르겠고, 이러한 산후조리가 개인의 선택이라면 이해가 가능한데 필수로 주장되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기도 한다. #
다만 한국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 관습 자체가 전통적인 금기에 맞추어져 있기에 이를 어기면 한국인은 앞서 언급한 이주 여성의 느낌을 다른 동기에서 똑같이 받는 것이다. 이런 금기를 지키지 못하면 상당한 육체적 고통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령 그렇지 않은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믿음이 신체적 불편을 유발하는 '노시보 효과', 일종의 문화고유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산모를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산모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빠를 수도 있겠다.
4.4. 관리의 문제
매우 약한 신생아들을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노출시키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후조리원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에게 도움이 되는가와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원이 아기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산후조리원 감염 근 4년간 400건 넘어.
출산 직후 산모, 신생아 등 중환자실 이상으로 면역체계 취약자가 모여있는 곳임에도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 등 감염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고사례도 많다.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 두개골 골절 은폐
가장 큰 원인은 외부인의 방문 문제와 외부 취식물 문제이다. 출산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데 산후조리원은 병원은 아니고, 관념상 주의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출입인원 통제가 어렵다. 가장 많이 방문하는 외부인은 산모의 시부모님이다. 태어난 손자가 예쁘지만 감염예방 및 산모의 안정을 위해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산모의 배우자, 즉 아기 아빠를 제외한 그 누구도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산후조리원도 늘고 있다. 코로나 유행 이후로는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배우자 외의 출입 및 면회가 금지되고 있다.
산후조리원에 무수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철저히 외부인의 차단을 행하던 전통 방식과 반하는 것이기도 히다. 거기에 더해 비전문인력 투입까지 더해져 사고 사례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해마다 발생하는 점도 문제가 된다. 2023년 1월에도 경기도 안산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
대충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1944년부터 1948년에 걸쳐
영아 연쇄 살해 사건이 조산원에서 일어났다.
[2]
후지타 사유리가 일본의 한국식 산후조리원에 간 적이 있다.
[3]
예를 들면 여성 노인 관절염의 경우 한국에서는 재래식 부엌을 사용하거나 걸레질을 하면서 쪼그려 앉는 경우가 많아 아픈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저때는 한국인도 젊은 나이에 출산을 했으나 그래도 외국보다 관절염의 성별의 차이가 컸다고 한다.
[4]
참고로 이스라엘 같은 국가는 지나친 노산 등으로 정말 의학적으로 산모가 위험하면 아예 대리모를 구하여 해결하기도 한다.
# 이런 풍토는 서구에서도 보편화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더 보수적인 한국적 정서에서는 이런 일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