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00:18:15

요양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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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인식3. 입소 전 주의사항4. 요양병원과 다른 점5. 양로원, 실버타운과 다른 점6. 직제7. 직원8. 종교 활동9. 행사10. 문제점
10.1. 부실식단10.2. 노인학대와 은폐10.3. 장기요양급여 부당 유용10.4.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10.5. 업무 외 부당 지시10.6. 요양원의 설립 조건10.7. 인력난에서 야기되는 온갖 문제10.8. 결론
11. 기타 및 주의할 점

1. 개요

많은 경우에는 노환으로 체력이 매우 약해져 와상생활을 하거나 콧줄이 필요한 연하곤란, 중풍, 뇌경색 등으로 인한 편마비, 파킨슨병, 치매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입소하며, 화장실 가는 것과 목욕, 식사를 자력으로 하지 못해서 기저귀를 차고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아야되지만, 경마비환자도 입소하며, 경증 환자들은 화장실 이동과 이동이 가능하고, 혼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 또한 시설에 따라 근무 여건이 제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숙달되지 않은 신입들이 애를 먹는 업무가 많고 근무여건도 비교적 열악해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이 꺼리는 근무지 1호이다.[1]

2. 인식

과거에는 대한민국에서 노인을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생각하며 노인을 버리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2] 사실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아 2020년대 사례에서도 요양원에 입소할 때부터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감상을 가진 노인들의 사례가 있다.[3] 하지만 실제 치매 노인을 집에서 모시는 데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따른다.[4] 덧붙여 집에 모실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이 생업을 포기하고 병수발에 전력해야 해[5] 가정의 경제 상황 및 가족 간 인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든다. 거기에 전문적인 간호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오히려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효도라는 자기만족을 명목으로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인 것이다. 거기다 노인 봉양문제에 따른 자식과의 갈등 or 부부 간의 갈등으로 가족의 해체가 생기기도 하며 심하면 자살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현실이다.

오히려 요양원이 삼시세끼 다양한 반찬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여러 유형의 치매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보살펴준다.[6] 그러나 대한민국의 요양원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검열/감사/감시/인건비의 기준이 해마다 강화되는 반면 지원금은 그대로이거나 인상폭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게 인상되어 자금난이 심해지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3. 입소 전 주의사항




요양원에 입소 가능한 노인의 조건은 정해져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중 1~4등급 판정[7]을 받은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 가능하다.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 윤리강령이 있긴 하나 모든 요양원이 이걸 제대로 지킨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요양원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들이 여러 요양원들의 정보를 꼼꼼히 따져야한다. 요양원 수준은 보통 금액에 비례한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8]이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즉, 전국 어느 요양원을 가나 급여비용은 동일하다.

요양원을 비롯한 요양시설 전반이 인력난과 자금난 상황이고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은 2010년도 후반을 넘겨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에게 약물투여를 한 사례가 2019년도 사례이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내부고발 사례에도 나온다.[9]

기왕 들어간다면 사설보다는 공립 요양원[10] 쪽이 좀 더 추천된다. 요양원들 중에서도 금액 지출이 투명하지 않은 시설이라면 입소에 부적합한 시설임을 의심할 수 있다. 요양원이 진행하는 노인 프로그램 구성도 그냥 구색만 맞춰놓은 것인지 노인들에게 적합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11] 요양원 이용에 들어가는 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할인하는 곳도 입소에 부적합한 곳일 수 있다. 요양원 전반의 현재진행형인 자금난과 고려해보면 다른 곳에서 돈을 때먹어 부족한 금액을 충당할 것이고 기본 복지나 의식주 제공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요즘 요양원들도 세간의 요양원 인식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요양원들도 홍보자료는 괜찮게 만들고 고객들 눈에 먼저 보이는 곳(로비 등)은 그럴싸하게 꾸며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설이 노인 친화적인지 아닌지는 로비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시설마다 다르다.[12] 요양원의 노인복지 수준이 좋다면 보여주기식 시설배치보다는 노인들의 생활에 편의를 맞춘 시설배치로 이루어져있다.[13]

대략적인 입소 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이동할 것.
  • 사설보다는 국공립 요양원 쪽을 염두에 둔다. 국공립 요양원이 그래도 사설 요양원보다는 전반적인 운영의 투명성이 좀 더 높기 때문이다. 다만 공립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기 평가에서 C등급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시립 요양원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정기 평가의 결과만으로 요양원의 전부를 평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설 요양원도 2012년도부터 회계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시청으로부터 회계 감사도 받고 있다.
  • 요양원의 시설배치, 시설구조,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노인에게 적합한 수준인가, 시설 직원 근무표, 시설 직원 중 생활팀 직원 숫자와 입소자 숫자[14], 시설 금액 지출의 투명성 여부 등을 사전에 잘 조사한다. 다만, 금액 지출의 투명성은 보호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는 시, 군,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기 때문이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30인 미만의 법인 시설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은 임차한 건물에 요양원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15]
  • 규모가 작은 요양원은 입소비용이 저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혹해선 안 된다. 비용이 저렴한 곳이라면 반드시 부족한 금액을 다른 수단으로 때우고 있으며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낮을 확률이 높다. 환경 또한 열악한 것은 덤이다. 다만, 요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하고 있다. 즉, 불법이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복지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치료에 목적을 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 혹은 치매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입소하기 전에 욕창매트는 필수로 구비해야 한다. 주로 침대 위에 깔아두는 용도이기 때문에 공기분사형 욕창매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4. 요양병원과 다른 점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지만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요양병원은 말기 , 말기 치매 등 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한 환자들이 주로 입소한다.
  •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으나,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고 간호인력만 주간에 근무한다. 의사는 월 2~4회[16] 정도 계약의[17] 형태로 시설을 방문한다.[18]
  • 요양병원에 비해 이용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식대를 합쳐서 50~60만원 가량. 요양병원의 경우 공동간병인의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입원비 이외에도 부담하는 금액이 훨씬 많다.
  • 요양병원에는 아무나 입원할 수 있지만,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시설등급(1~4등급)을 받아야 한다.[19]

5. 양로원, 실버타운과 다른 점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양로원과 실버타운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즉 요양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매, 와상생활, 연하곤란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모시는 곳이고, 양로원과 실버타운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노인을 모시는 곳이다.

6. 직제

시설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업무는 비슷하다.
  • 물리치료과
  • 복지과 - 실제 어르신들의 케어를 담당한다. 요양원에 따라선 생활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 간호과
  • 행정과
  • 영양과

7. 직원

  • 요양보호사 - 어르신 2.3인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월 14일 주간 근무, 8일 야근, 8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20]
  • 사회복지사 - 치매 예방 프로그램,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급여도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편이다. 주로 서류 업무가 많은 편.
    사실 요양보호사보다 월급이 적은편이다. 야간근무가 없기 때문. 그리고 요양원의 행정업무란 대기업의 인사, 회계, 평가, 접대, 물품관리 등 대기업의 축소판의 사무 업무를 한다.[21]
  •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인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보통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한다. 간혹 간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 물리치료사 혹은 작업치료사 - 입소자가 30인 이상 되면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100인당 1명이라 99인으로 유지 하는 경우도 있다.(치료사를 1명 이상 두지 않는곳은 혼자서 99명을 담당해야 한다.) 29인 미만인 시설에는 없는 경우도 있다.
  • 영양사[A] -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두어야 한다.
  • 조리원[A] - 입소자 25명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 위생원 - 입소자 정원이 30인이 되면 채용하여야 하며 세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운전원 - 10인 이상의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필수인력이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필수인력이 아니다.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근무한다. 앞서 말했듯 근무하기 가장 열악한 시설이라 타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특별휴가를 잘 주는 편이라지만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나 급여지급은 요양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에서 이뤄진다.

8. 종교 활동

각 어르신들의 종교 성향을 대체로 존중해 주는 편이다.
  • 개신교 : 비교적 가장 활발하게 활동중이고 교회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거나 대형 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에서는 인근 교회에서 목사가 매주 찾아온다.
  • 불교 : 큰 시설의 경우 절에서도 가끔 종교 활동을 나오는데 비교적 건강한 어르신들은 초파일에 즈음하여 절에 단체로 가기도 한다. 불교 재단에서 설립한 요양원도 존재한다.[24]
  • 천주교 : 개신교, 불교에 비해 숫자가 많지는 않으나 큰 시설에는 가끔 찾아와 봉성체를 해 주기도 한다. 교구 수도원, 수녀회 같은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도 있다.
  • 원불교 :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 비해 숫자가 많지는 않으나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도 존재한다.

9. 행사

  • 어버이날 행사: 연중 가장 큰 행사이다.
  • 매달 생신잔치 행사를 한다.[25]
  • 그 외 큰 시설들에서는 명절 행사, 연말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모든 시설들에는 각종 자선 공연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 매월 또는 매주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요 공연 레파토리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에서는 매월 생신 잔치가 있는데 이 공연과 연결되게 된다.

10. 문제점

가장 기본적으로 요양원이라는 시설이 닫힌 사회라는 것에서 모든 문제점이 출발한다. 입소자의 대부분이 힘 없고 치매에 걸린 노인이고, 특히 치매 노인의 탈주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이중삼중으로 물리적인 보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26] 학대를 당하더라도 본인이 학대라고 인지조차 못하거나, 알리고 싶어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에게 제지당해 알릴 수 없거나, 심지어는 당사자가 자식에게 하소연해도 그저 치매 증상으로만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까지 너무나 많은 사례가 즐비하다.

10.1. 부실식단

식대 빼돌리기도 만연해서, 요양원에서 음식 단가에서 장난을 친다는 것은 이미 암암리에 퍼진 불편한 비밀이다. 하지만 이 내면을 보자면 한국의 요양원은 보건복지부, 구청 등에서 감사/감시/인건비의 기준이 해마다 강화되는 반면 지원금은 그대로이거나 인상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인상되어 자금난이 심해지는 곳들이 늘어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식단표에 적힌 식단이랑 한끼 식대의 액수는 정상적인 액수인 3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식단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음식량을 줄이고 식대를 다른 용도로 유용해버리는 경우이다.

그러다보니 식단과 다르게 몇몇 부분은 아주 조금만 주거나 식단에 없는 경우가 있으며 아예 먹다 남은 것까지 갈아서 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MBC 뉴스의 2021년 5월 19일 기사

10.2. 노인학대와 은폐

요양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 진짜 실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노인을 실제로 때린다. #, #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 외에도 덜 들키지 않는 방식의[27] 다양한 노인학대가 이뤄지는 곳도 많다.

그래서 노인들이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 이를 허투루 넘겨 짚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을 폭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시설에서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다. 괜히 부모의 안위에 관심을 가지는 보호자들이 요양원에 대해 주말마다 수시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주말마다 가서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물어보기 위해서이다.[28] 심지어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요양원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29]

물론 현행법에 따라 노인학대가 명백한 경우 요양원에서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해고 조치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학대의 경우 시설에서 직원 개인 하나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일도 빈번하다. CCTV를 어르신이 있는 방에도 달아 감시하자는 의견도 많으나, 노인 돌봄 특성상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이 포함되므로.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래서 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방법은 시설에서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30] 그리고 충분한 인력 확보다.[31]

노인학대를 목격하였다면 바로 몰래 녹취를 뜨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하자.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CCTV를 설치하더라도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자료를 파기하고 이미 없애버렸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노인의 가족이 요구를 해도 노인의 기저귀를 가는 장면등이 있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제보자가 공개를 건의했지만 이미 파기했다고 둘러댔다.

다만, 2023년 6월 22일 이후 운영 중인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의 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임의로 조작하거나 삭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HD급 화질 이상으로 60일이상 저장 용량을 확보해두어야 하며 침실의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촬영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상 자료를 파기하고 삭제됐다고 변명했다가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는 한 요양원에서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들에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요양원은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최면 진정제와 조현병 치료제 등을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무단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10.3. 장기요양급여 부당 유용

요양원의 경우 요양비의 80%를 국민이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에서 충당한다. 환자 본인은 전체 비용의 20%만 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 1명당 약 160~180만원 가량의 장기요양급여가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기요양급여가 직원의 사적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장기요양급여가 입소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직원의 임금으로 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면서 퍼진 괴담으로 보이는데, 장기요양급여에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애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요양원에서는 요양원 임원의 급여에 다른 수당을 더하는 식으로 받아가거나 접대비, 판공비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해 요양원 임원들이 그 돈을 사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법적으로 일정 퍼센트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지키지 않는 곳도 있다.

요양원은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예산 및 회계 정보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며 실제로 예산대로 집행되었는지도 시청에서 감사하고 있다. 즉, 분야별로 예산을 모두 책정하고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법인 회계 상 발생한 불법 행위는 감독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운 현실이다. 요양원 임원들의 임금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게 높은 예산으로 책정하여서 그로 인한 원인으로 입소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요양원에 적자가 나는데도 관리 감독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시청에서 아무런 제지가 없이 허술한 감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원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시설 운영 목적의 원금 상환금은 금액 상한 없이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열어 놓은 현행 재무·회계 규칙을 악용하여 요양원 운영비 대다수를 금융권 대출을 끌어와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요양원 법인 측이 건물 신축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융부채를 갚고 있는 경우도 있다.

10.4.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출근도 안 하는 시설장 가족을 직원이나 임원으로 종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월급을 받아가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결근을 밥 먹듯이 하고 요양원 경영을 엉망으로 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설장과 그 가족의 월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꼬박꼬박 지원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심한 경우에는 사무원 인력을 요양원에서 별도로 고용해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을 사무원으로 전산망에 거짓으로 등록시켜서 사무원 등록시 나오는 인건비 몇십~백만원 가량 나오는 지원금을 시설장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굳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람의 자격증만 빌려서 이름만 거짓으로 올려놓고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그 외에도 요양원 법인 차량으로 차량을 구매해놓고 요양원 시설장이 개인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즉,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적발될 시 부당 청구한 금액의 몇 배를 환수당하거나 지정 취소 될 수 있다.

10.5. 업무 외 부당 지시

가족관계로 이루어진 회사 임원들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원들에게만 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직원한테 임원 가족의 사적 업무(김장, 차량 청소 등)를 지시하고 수행하게 한다든가 무교도나 비기독교도에게 시설장이나 임원들이 다니는 교회와 절같은 종교시설에 나와 종교행사에 참여하고 기독교 계통 시설의 경우 십일조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까지 있다.

10.6. 요양원의 설립 조건

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면허 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요양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개원 허가를 얻을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아무 건물에 요양원 간판만 붙인다고 다 요양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32]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센터)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3]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이나 오피스텔에도 설치할 수 있다. 2019년 12월 12일 이후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이면 요양보호사도 개원이 가능하다.

10.7. 인력난에서 야기되는 온갖 문제

인력배치기준은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2명의 요양보호사가 노인 5명을 돌본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요양원은 특성상 24시간 운영되는데 요양보호사 1명은 8시간 근무한다. 일반적으로 3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7.5명당 1명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렇게 돌본다고해서 위법은 아니다. 법규에 따른 인력 배치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노인을 돌보는 인력이 너무 적고 그 문제들은 죄다 입소한 노인들의 생명에 직결된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견해도 있다.

직원들이 한눈 판 사이 노인들이 어디론가 빠져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에, 노인들을 못 움직이게 결박하자니 몸을 움직이지 못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심지어는 이로 인해 급속하게 쇠약해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외에도 장시간 강제로 누워서 지낸 노인이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거나, 욕창이 도져 사망까지 가는 등 온갖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요양원이다. #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먼저 노인들의 나라가 된 일본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조선족이나 중국인 직원들이 없으면 요양원 운영이 어렵듯, 일본에서도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이[34] 요양원에서 수발을 들지 않으면 운영이 안될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취업비자를 따기가 어렵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서양이나 한국인도 아닌 동남아시아 계열 외국인이 가장 쉽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요양원에서 일을하며 JLPT N4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무조건 5년짜리 취업비자를 줄 정도이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국가들의 노인 인구비율 증가와 그에따른 관련직종 인력난은 전세계적인 것이다.

6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많은 것도 문제이다. 현장에서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고 하여서 老老케어라고 부른다. 상식적으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서 요양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층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35] 당장 사회복무요원들도 꺼리는데 차라리 편의점 알바나 막일을 하는 것이 속 편하다.

10.8. 결론

대한민국의 요양원의 만연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어오진 않았다. 언론에서 조명을 많이 해왔지만 이에 대한 호응은 별로 높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인지지원등급 판정 1~2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요양원 입소시 국가지원금 80% + 본인부담금 20%) 지원양식

막장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다가 성장한 자식의 지원이 거의 없어 저렴한 요양원에 가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개 자업자득이지만 그렇다고 요양원이 저지르는 온갖 잘못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썰 유튜버가 이걸 소재로 쓴다.

사람들은 언젠가 늙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 수록 "젊은 세대들은 나이든 부모들과 같이 사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늙을수록 노화로 인해 아픈 부위가 늘어나고 질병에도 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기에서 다시 차이가 갈리지 결국 요양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것이다. 크게 성공해서 아무런 걱정도 할 일이 없는 호화 요양원에 들어갈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36][37]

때문에 요양원에 대한 관심과 처우 개선은 이후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 본인에게도 그대로 되돌아 오는 문제이다.

11. 기타 및 주의할 점

  • 업무 분장이 뚜렷하지 않은 곳의 경우 직원들이 니 일 내 일 할 거없이 다른사람의 일을 해야 하는 등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힌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시설의 규모 공립, 사설과는 별 관계가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규모가 크고 공립이더라도 신생 요양원이라서 아직 기틀이 잡히지 않았거나 시설장의 성격상 그런 거 따지지 마라는 식일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체계가 잡힌 직장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만 하며 나머지 일엔 절대 손 대지 않는 그런 걸 원하는데,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에 대해 집단괴롭힘을 시키는 곳이 굉장히 많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며 어떤 도식화를 하기는 어렵다. 200명 이상의 입소자가 있는 요양원일지라도 물리치료사든 간호사든 뭐든 니 일 내 일 할 것 없이 청소에 잡초뽑기에 김장에 짐 나르기까지 안 하려니 눈칫밥 먹고 왕따 당하니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별일 다 하는 경우 널리고 널렸으며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사회성 없고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 예전에는 규모가 작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원장 재량에 따라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도 공휴일에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법이 바뀌어 쉴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직업 특성상 주말과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 대신에 평일에 대체휴무를 준다.
  •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의 경우 병원보다는 일하기가 수월하다. 다만 요양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규모가 큰 곳일수록 업무의 양이 많다. 주로 하는 치료는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공기압 마사지, 전기치료, 관절운동, 적외선치료, 인지치료, 근육 마사지, 찜질팩이 있으며 환자에 따라 걷기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 시간과 타임은 사회복지사가 짜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사 본인이 직접 짜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요양보호사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으나 페이는 그에 비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주야간보호센터보다 선호도가 떨어진다.[38] 요양원의 경우 야간근무 혹은 교대근무도 해야하고 인력난으로 인해 노인 돌봄 말고도 시설의 각종 잡무까지 모두 요양보호사가 해야 하는 곳이 많지만 여러 이유로 페이가 낮은 곳이 많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 중 한 요양원에 오랜 기간 근속하는 요양보호사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39] 일부 요양원은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시설에 몇 년 이상 남아있을 만큼 숙련된 직원을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기도 한다.[40]
  • 프로그램의 경우는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프로그램 강사를 직접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회복지사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 요양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문서로 이동하자. MSD메뉴얼
  • 트랜스퍼의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주로 하나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목욕의 경우는 입소인 한 명당 1주일에 1번이다.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목욕 요일을 아예 정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목욕 날짜를 그때그때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를 들면 화요일 목요일이 목욕날일 경우 화요일은 1~5호실 입소인 목요일은 6~10호실 어르신 이렇게. 그리고 목욕날의 경우 그만큼 정신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하며 목욕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거 아닌 이상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
  • 요양원마다 사회복지사나 사무국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사의 일을 한다.
  •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주로 중년의 여성들이 많으며 젊은 요양보호사나 남성 요양보호사는 보기 드물다.[41]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는 젊은 반면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중년 여성인 경우가 많다. 물론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나이가 든 경우도 있다.
  • 치매 노인을 직접 케어하거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매 노인에게 폭언, 폭행,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깨물기도 하며 신체부위를 터치하고 꼬집고 침을 뱉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안 돼요" "하지마세요" "이러시면 어르신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라고 차분히 말하면 된다. 치매가 너무 심하여 케어가 힘든 경우에는 병원에서 촉탁의를 통해 치매약을 처방받아서 먹이는 경우도 있다.
  • 치매 노인마다 다르지만 계속 몸을 쥐어뜯거나 마음대로 밖으로 나오거나 몸에 있는 치료기구를 빼버리려고 하는 노인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억제대를 사용한 신체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신체구속의 경우 보호자 혹은 입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도 있고 거동이 상대적으로 편한 경우 워커를 끌고 다니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노인도 있다.
  • 보호자 면회의 경우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30분~1시간 내외이다. 보호자가 면회를 왔을 때에는 행동을 특히 조심하도록 하자.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치매 노인의 자녀거나 배우자,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이며 조카인 경우도 있다. 믿고 맡긴 자신의 가족인 만큼 보호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소한 것도 트집이나 클레임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니 특히 조심할 것.[42]
  • 원내에서 골절 사고나 부상 사고가 일어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 사고를 당한 입소인의 보호자가 빡쳐서 경찰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를 해서 형사와 기관 측에서 출동하여 원내를 수사하러 오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진다. 호실마다 CCTV를 설치해서 직원이 학대를 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또는 케어 미숙으로 일어나 발생한 사고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원장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서 합의금을 물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43] 특히 골절 사고인 경우 고관절 골절은 티가 잘 나지 않으니 주의하도록 하며 말을 못하는 노인의 경우 더더욱 알기 힘들다.[44]
  • 입소인들의 호칭은 어르신으로 통일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XXX씨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어르신 호칭을 쓰지 않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은 관련 기관 측에서 연락이 온다. 예를 들면 입소인의 이름이 홍길동인 경우 "홍길동 어르신" 이라고 하면 된다.
  • 요양원의 경우 3년 주기로 한번씩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하는 년도가 되면 굉장히 바빠진다.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 요양원에서 주로 쓰는 기록 프로그램은 케어포와 엔젤이 있다.
  •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입소인의 경우 흔히 말하는 콧줄이라고 부르는 L튜브를 에 삽입한다. 이 경우에는 뉴케어나 메디웰을 주로 제공한다.
  •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입소인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체위 변경을 2시간에 1번씩 실시한다. 이 때 다리가 겹쳐지게 하면 안된다. 욕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간식의 경우 이나 마시멜로우 같은 음식은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연하곤란이 있는 입소인의 경우 기도폐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연하곤란이 있거나 치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치아 상태가 나쁜 입소인의 경우 밥 대신에 죽으로 식사가 나가며 반찬도 갈찬으로 나간다. 음식을 삼킬 수가 없는 입소자의 경우 코에 L튜브를 착용하여 뉴케어를 식사로 공급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
  • 귀중품의 경우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같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 입소인이 모르고 귀중품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물건일 경우 간수를 특히 잘 해야한다.
  • 일부 요양원의 경우 입소자 휴대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입소자의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입소자와 보호자 간에 통화 시 직원이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요양원의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며 입소자의 휴대폰 사용을 원할 경우 다른 시설을 알아보는 게 낫다.
  • 고령화사회가 점차 심화되면서 심지어는 예전에는 어린이집 혹은 초등학교가 있었던 곳이 요양원이 되는 비극마저 발생하고 있다. 출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요양원 등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건물 안전 기준을 같은 카테고리로 취급하기 때문에 전환이 어렵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다.

[1] 심지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 한두 명 빼고 모두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국ㆍ공립 요양원 외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2] 그래서 노인들도 가족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하면 자길 버리거나 이제 자긴 죽은 목숨이라 인식하기도 했다. [3] 요양원 입소엔 본인 동의 절차가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보통 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단 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노인들의 이런 경향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환자나 입소자 관리 실태와도 유의미한 연관이 있다. [4] 치매 노인만이 아니라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 노인도 집에선 부담이다. 특히 집에서는 노인의 응급상황이나 치매 등으로 인한 통제불능적 행동에 대한 대처가 전문시설보다 더 어려운게 현실이다. [5] 치매 노인의 보호자는 평균 5시간 정도를 치매 노인을 돌보는 데 소모한다. 환자의 치매 증상과 치매 진행 수준에 따라 보호자의 수발시간은 더 늘어난다. [6] 요양원 환경이 좋은 경우 한정이다. 아래 문제점들 보면 알겠지만 요양원이고 요양병원이고 좋은 곳과 나쁜 곳의 차이가 천지차이다. [7] 거의 중증 상태의 노인들이다. [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9] 이런 실태는 대한민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외국 사례도 만만치 않다. [10] 대표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요양원들이 있다. [11] 요양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숫자가 적은 곳일수록 노인들의 복지도 부실할 확률이 높다. 이것은 요양시설 뿐만이 아니라 주간보호센터나 노인복지시설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곳은 최소 노인들이 그곳에서 무료하게만 지내거나 심하면 노인의 신체활동을 시설의 임의대로 억제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는 곳일수도 있다. [12] 요양원의 로비의 의자나 소파 등이 노인이 앉기 편하기보다 보호자나 직원 등 일반인이 앉기에 편하다면 어디까지고 보여주기용이다. [13] 입소자나 보호자는 이 부분에서 정보가 부족할 수 있기에 사전 조사가 필수이다. [14] 요양원 내 생활팀이 요양원 입소자 숫자에 비례하게 많을수록 좋다. 해당 시설의 생활팀 한 명이서 맡는 어르신의 숫자가 적기에 케어 수준이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임대 상가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16] 1~2주에 1회 정도 방문한다. [17]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18] 이는 요양원마다 다른데 의원급 의료기관 혹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설로 같이 있는 곳이 있다. [19]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의사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이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 [20] 이는 시설에 따라 다르며 1일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 방식을 취하는 곳도 존재한다. 보통 3개의 조로 이루어져있으며 조별로 주간(오전9시~오후6시) 2일, 야간(오후6시~오전9시, 중간 휴게시간 있음) 2일, 휴무 2일 근무형태이다.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는 요양원마다 다르다. 최근에는 3교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데이, 이브닝, 나이트로 근무표가 정해지며 데이 외에도 주간 혹은 야간을 전담하는 근무조가 따로 있는 곳도 존재한다. [21] 그러니 본인이 들어갈 때 요양원에 현장업무보단 행정업무 쪽을 원한다면 사회복지사 쪽이 나을 수도 있다. [A]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A] [24] 절 옆에 요양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25] 일부 소규모 요양원에서는 분기별로 생신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26]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외부인의 생활공간 진입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일반인이야 많이 아프고 끝이지만 노인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위독해져서 생사가 갈리기 때문. [27] 말로 괴롭히거나 일부러 식사나 간식을 먹일 때 노인들에게 불쾌한 방식으로 한다거나, 노인이 도움을 요청해도 일부러 방치하거나 하는 등의 학대. [28] 요양원마다 다른데 주말의 경우 혼잡하니 예약을 거는 경우가 있으며 은퇴한 노인이 요양원에 있는 부모인 노인을 평일에 면회하는 경우가 있다. [29] CCTV가 설치된 요양원도 안심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들 중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태도로 CCTV의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한다. [30] 하지만 직원들이 단체로 노인학대를 하면서 자기들 편의만 챙기는 분위기로 일하는 시설들이 생각보다 많은게 현실이다. 그래서 시설 직원들 중 노인학대를 안 하려는 직원을 다른 직원들이 자신들처럼 노인학대에 동참하거나 방관하도록 담합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 입장에선 노인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노인의 편의를 잘 봐주는 직원이 있으면 자기들이 불리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숙련직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주기적인 교육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그들은 그냥 쫓겨나기 전까진 계속 들키지 않고 노인을 함부로 대하면서 돈벌면 그만이라는 마인드가 박혀있고, 시설에서도 경험이 많은 숙련직을 쉽게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31] 직원들의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궁극적인 원인 중 하나. 대다수 시설에선 인력이 부족해서 적은 직원들이 노인돌봄을 포함해 온 잡무를 다 맡아하는 잡역부 신세가 된다. 이러다보니 직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챙긴답시고 노인들을 학대하며 노인들이 시설이나 직원에게 뭔가 요구하는걸 차단하는 식으로 길들이게 된다. 그렇게 하면 노인들의 요구가 줄어드니 직원의 일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32] 자세한 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공동주택 1층에만 설치 가능하다. [34] 주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3국의 인원들이다. [35] 요양원들 중에선 사회복지사 말고 요양보호사로 젊은 인력을 받아들이는걸 어느 정도 꺼리는 요양원들도 있다. 나이가 많은 직원과 달리 젊은 직원은 요양원 밖에서도 갈만한 일자리가 많은만큼 열악한 요양원의 업무환경을 못 버텨 중도에 빠져나갈 확률도 높다고 보기 때문인듯. 반대로 나이든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다른 직장에 들어가는게 힘들거나 불가능한 나잇대여서 젊은 직원보단 이쪽에서 오래 버틸 확률이 더 높다. [36] 이런 곳은 오히려 요양원 이용 노인들이 절대 갑이다. 다들 사회에서 성공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주로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 등 최상위권 직업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며, 이런 자들은 금수저인만큼 만약 본인들이 요양원 임직원들에게 학대를 당했다든지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면, 인맥 등을 총동원하여 언론에 찔러서 요양원 임직원들을 모조리 끝장내버리고 요양원도 폐업시키는 무시무시한 짓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 [37] 그럭저럭 괜찮거나 호화로운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이 아주 잘 살거나 일찍부터 돈을 모아둔 경우나 자식들이 성공하여 돈을 대주는 경우, 본인이 공무원 등으로 퇴직하고 공적연금을 받는다든가 국가 유공자 등의 사유로 월당 수 백 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에나 해당한다. [38]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일단 요양원보다 업무시간이 짧고, 요양원과 페이가 크게 차이나지도 않는다. 단,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 입사 희망자에게 입소자 송영을 위한 승합차 운행 시 필요한 1종보통 면허를 요구하는 등 요양원에 비해 입사 조건이 더 까다롭다. [39] 요양원이 다른 요양시설보다 공고를 자주 내는 이유는 하나다. 사람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0] 그러나 여러 요양원에서 숙련된 직원들이 생각보다 노인학대를 제법 저지르기도 한다. [41] 특히 조선족 출신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가 저 직업을 갖는 일이 많아질 추세다. [42] 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인 만큼 믿고 맡겼으니 친절히 대해주고 지극 정성으로 보살펴주길 바란다. 하물며 보호자 앞에서 입소인에게 막말이라도 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3]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마찬가지이다. [44] 다른 부위의 경우 골절이 일어나면 빨갛게 붓거나 열감이 느껴져서 금방 알 수 있는 반면 고관절은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