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14:03:00

사회복지사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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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더나은복지세상
MBC아카데미사이버평생교육원
1. 개요2. 자격증
2.1. 학점 이수 필수 과목2.2. 학점 이수 선택 과목2.3.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2.4. 전문사회복지사
2.4.1. 의료사회복지사2.4.2. 정신건강사회복지사2.4.3. 학교사회복지사
3. 진로
3.1. 사회복지직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3.2. 병원(사회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취업3.3. 학교 취업3.4. 생활시설 취업3.5. NGO 취업3.6. 기타
4. 취업 과정
4.1. 사회복지사 취업에 유리한 스펙
4.1.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4.1.2. 가까운 거주지4.1.3. 남성4.1.4. 운전면허증4.1.5.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4.1.6. 청소년지도사4.1.7. 청소년상담사4.1.8. 직업상담사4.1.9. 상담심리사4.1.10. 전문상담사4.1.11. 임상심리사4.1.12. 정신건강임상심리사4.1.13. 임상심리전문가4.1.14.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4.1.15. 전산회계
4.2. 취업 후의 임금과 근로여건4.3. 기타 팁
5. 사회복지학과
5.1. 학부5.2. 대학원

1. 개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1]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일컫으면서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서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자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으로 맡는 직종으로, 자격증 분류상 국가전문자격에 속한다.

' 복지'라고 하지만 활동 영역은 복지기관 이상으로 넓다. 당장 분류만 해도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의료 사회 복지, 정신 보건 영역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능한 근무 기관 역시 복지관, 사회복지 센터, 병원, 요양병원, 학교, 아동/청소년/장애인 거주 시설, 요양원, 대기업 사회공헌팀, 공단, 사회복지 재단,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사회복지학과 문서로.

2.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급수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과거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1급 자격증이 나왔으나, 현재는 별도의 객관식 필기 시험을 봐야 한다.

과거에는 3급도 있었으나, 2019년부터 폐지되었다. 다만, 종전에 발급받은 3급 자격증 자체는 유효하고(사회복지사업법 부칙(제14923호) 제7조 제1항),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신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단이나 인터넷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한 과정에 충실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3년,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사실상 모두가 받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1급과 같은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고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학점은행 광고업무 담당과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지만, 몇 년이 지나고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2017년 3월에 사회복지사 2급을 국가고시 형식으로 전환하자는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재차 논의가 시작되었고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3급 폐지가 되는 2018년 4월 25일부터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사실상 폐기되었다.

실습 (160시간)+세미나 (30시간)=총 190시간에 이론필수 17과목( 전공필수10(실습과목 포함) + 전공선택7 )을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이 나온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1년 6개월 혹은 그 이상, 전문대졸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2년 혹은 그 이상 공부해야 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과 학위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별도의 시험이 없기에 언뜻 쉬워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양의 비용이 깨지고 시간을 매우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속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특히 얄짤없이 무조건 최소 1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할일없는 백수라면 조금 쉬울 수 있겠지만 직장인이 취득한다고 생각해보자. 당장 1년이 넘는 기간에 남는 시간 그리고 휴일 대부분을 반납하면서 투자해야 한다.
2020년부터 2급 취득 요건이 무척 강화되어 직장인이 일과 병행하면서 취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당장 일하기도 바쁜 직장인이 이론 수업은 휴일을 이용해 3학기를 수강한다 쳐도 어떻게 지정기간 2개월내에 실습+세미나 190시간 이상을 채울 것인가? 대부분 기관 실습은 평일 8시간씩 1달 과정의 실습생을 받지 직장인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의 상황은 아예 실습생을 받지 않거나 극소수만 받는 기관이 허다하다. 실습은 고사하고 운영을 안하는 기관이 부지기수. 또한 코로나 유행 이후로 실습처 문제로 난감해하는 실습생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실습비를 과도하게 받거나[3]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청소 등 허드렛일 수준의 일만 시킨다거나, 심지어 기관장과 그 가족들의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파행 운영을 하는 일부 악덕 기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4]

이론 수업은 그나마 만만하지만 중간, 기말고사 다보고 과제와 출석도 꼬박꼬박 해야 한다. 불성실해서 시험을 안 봐 F나오면 당연 수료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2020년부터 개정되면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 수강생의 수강신청 한도는 한학기에 7과목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강화되면서, 꼼짝없이 개정 이전보다 1학기를 더해서 교육원 과정을 수강해야 하는 것이다. 하술하겠지만 실습을 이론 수업과 병행해서 하기는 거의 힘들다. 쉽게 말해 이론 3학기+실습과 세미나 19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소리.

즉 한마디로 이제는 학교다니는 것과 진배없는 셈. 금전적 비용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과 실습기관의 실습비를 포함하면 여차저차 100만원 이상은 가볍게 나온다. 여기에 인터넷 강의를 들을 경우 사회복지 실습 과목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교육비 30만원 이상이 추가되고 실습기관에서 실습비를 요구할 시 10~30만원 단위 돈이 깨질 수도 있다. 고로 인터넷 등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모로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다. 과거 느슨한 과정에서 쉽게 취득했던 사람들만 계탄 것이다. 그래도 수업료 할인을 자주 하는 편이니 돈이 부담될 경우 그 쪽을 노려보는 게 도움이 된다.

사회복지사 2급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학점만 이수하면 바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고졸인지, 전문대졸인지, 4년제 대졸인지에 따라 이수해야되는 과목에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실습에서 가장 관건은 실습이다. 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9과목, 전공선택 7과목 수업은 본인이 학생이나 한가한 선에선 금전과 시간 투자외에 큰 문제가 안 된다.[5] 그러나 직장인들에게 꼼짝없이 3학기를 들어야 하는 이론 수업이 영 쉬운 것이 아니다.

실습 이수자격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최소 160시간 이수해야 하며, '사회복지 현장실습' 또한 엄연히 하나의 학점 인정 과목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습세미나 과정이 신설되어서 이것 역시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니 총19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의 120시간 실습보다 무려 70시간이 추가된 것이다.

실습 기관은 대체로 학생이 직접 찾아야 한다. 특정 학교는 기관을 섭외해준다며 대행비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들어가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 목록이 있고[6] 모집 공고도 올라온다. 찾아서 전화하고 방문하면 된다.
이후 학생이 실습 기관 담당자의 실습 승인 후에 후 학교에 실습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당 학교 실습생임을 공인해준다. 실습은 이 처리 이후 확정된 지정기간 내에서 수행한 것만 인정되며 하루 최소 4시간 이상은 해야 하고,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식사시간은 미포함되는 게 대부분.[7] 8시간씩 20회 출석하면 160시간을 다 채우게 된다. 그리고 실습 세미나 30시간은 무조건 학교/교육원 오프라인 수업에 출석해서 이수해야 하며 공가 사유 아닌 이상 한번이라도 결석시에 F 처리되어 이수를 못한다. 즉 실습 160시간+실습세미나 30시간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의 지정기간 2개월 내에서 모두 완료해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습을 아무때나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데, 실습은 무조건 학교 또는 교육원에서 정해준 지정기간 안에서만 해야하고, 지정 기간이 아닌 기간의 실습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실습신청서를 학교 또는 교육원에 제출할 때 날짜를 타이트하게 적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 교육원에서 허용하는 날짜 안에서, 시작 및 종료일을 최대한 길게 잡아서 날짜를 실습 신청 서류에 기재하면 된다. 날짜를 길게 잡아서 실습신청서를 내면, 그 기간 안에 한 것은 다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즉, 굳이 3주 동안 실습 예정이라고 날짜를 딱 3주에 맞춰서 낼게 아니라, 그냥 학교/교육원에서 허용하기로 지정한 날짜(학교의 경우 시작일은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하는 해당 학기의 시작전 방학기간부터, 종료일은 보통 해당학기 기말고사 약1개월 전까지다.)를 전부 일정으로 적어서 내면 그만이다. 물론 기관 담당자가 생각한 일정과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작/종료일을 그냥 서류상 그렇게 적어서 낸다고, 실제 실습일은 기관 일정에 맞춰서 한다고,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알려주고 적어내야 한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실습 기간 동안 출석부/실습일지/기관분석보고서/기관평가서/(기관의) 교육평가서 등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공지를 잘 읽고 챙기면 된다. 출석부와 실습평가서의 경우, 실습 완료 무렵 지도자 날인을 받고 실습 시간 내역과 점수란에 투명테이프를 붙여준다(조작 방지. 보통 '테이핑'이라고 부른다). 실습일지 또한 하술하는 대로 검사 받게 된다.

실습이 끝나면 그동안 작성한 출석부 및 실습일지 평가서 등을 기관 담당 지도자에게 검사 받고 날인한 후 학교 측에 제출하게 된다.[8] 이때 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양식을 제공하니 받아서(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통 양식) 반드시 2장을 만들어 실습일지 검사 시 확인서에 도장을 받자. 한 장은 기관에서 보관하고 한 장은 실습일지 원본과 함께 학교 측에 제출하게 된다. 이 원본은 실습 학점 인정 처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데 반드시 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후일 각 지역 사회복지사 협회에 자격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반 서류와 함께 이 확인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복사해도 안 된다. 다 잡아낸다. 만약 분실 시 다시 발에 땀나게 기관과 학교를 오가야 하니, 제발 잃어버리지 말자. 함부로 버리지도 말자. 참고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양식 우측 상단에 개정 일자가 적혀있는데, 최종 개정일 이전 양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식 개정 일자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제반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되도록 빨리 자격증을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 자격증 심사 시 미비점이 있으면(실습 시간, 기관 정보 등) 신청자에게 보완 및 증명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실습 완료 후 몇년이 지나 찾아가보려고 했더니 기관이 망했다(...)거나 당시 담당자가 이직했는데 워낙 이직이 잦은 업계라 '어디로 가셨대요?' 물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 사람 찾아내야 한다. 실제 사례로 서울서 용인까지 어떻게 찾아가 확인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현장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실습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실습 대상을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박아 두고 있어서 학원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시험으로 2급을 따고자 한다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분야 포함 석사 학위를 취득[9]하고 필수과목 중 6개(18학점)과 선택과목 중 2개(6학점)을 이수해도 가능하다.

사실상 폐기된 사회복지사 2급의 국가고시 전환을 대신해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이 변경되어 사회복지 이수 과목이 14과목(필수 10+선택 4)에서 17과목(필수 10+선택 7)으로, 현장 실습 시간이 120시간에서 160시간+세미나30시간으로 190시간으로 예전보다 70시간 증가했다. 2020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민의 50명 중 1명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 과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매우 쉬워서 급격히 늘어났었던 사회복지사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정부와 협회의 의도이다. 고로 널널했던 시절 취득했던 사람들만 승자이고, 더 이상 직장인이 자기계발로 취득하기는 불가능해졌다.

2.1. 학점 이수 필수 과목

학부( 대학교) 기준 이수 요구 학점이다. 필수과목 10개(30학점)과 선택과목 7개(21학점)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 과목의 경우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들어야 하는 과목이다.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실습 160시간+세미나 30시간[10])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및 이수과목은 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 관련 정보는 더나은복지세상 학점은행제 정보센터

2.2. 학점 이수 선택 과목

선택과목의 경우 임의로 7개 과목만 선택해서 수강하면 된다. 또한 적어놓은 선택과목도 각 학교마다 학교 교수들의 전공 과목 등을 감안하여 다르게 교과과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선택과목은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이수과목안내 페이지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항목을 클릭하여 참조할 것.

2.3.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FAQ
Q-net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1월말~2월초 사이의 토요일에 시험을 치른다. 응시 자격 기준일은 2월 말일. 한 번 떨어지면 내년 응시일까지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지만 사회복지사로 일 하려면 1급 자격증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 업무나 활동에서 1급으로 제한되는 것이 많기 때문. 특히 돈 잘 벌려면 센터를 하나 차리는 게 나은 사회복지사 업계의 특성상, 센터 설립 요건인 1급 자격증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원래 1급 자격증은 교수(부교수 및 늦깍이 조교수) 세대까지만 해도 사회복지학과만 졸업해도 주어졌다. 대신 필수 및 선택 포함 수십개에 달하는 전공들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말이다. 객관적으로 그냥 전공 수업을 듣기만 하면 주어지는 자격증과 시험을 쳐서 일정 수준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 자격증 간 전문성의 격차는 클 것이다.

1급 시험을 보기 위해선 2급 자격증이 필수적인데,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일 경우 2급을 따는 즉시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지지만 초대졸(전문대졸)의 경우 2급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고졸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1급 시험의 난이도는 매년 천차만별이다. 합격률 30%대가 보통수준이었는데 2011년에 충격의 10% 합격률과 극악의 난이도로 수많은 수험생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반대로 정확히 10년뒤인 2021년에는 합격률이 60%였다. 하지만 이건 기존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이 사회복지사 수급을 위해 평이하게 출제되어 그랬을 뿐, 사실 시험 자체가 본래 엄청나게 까다로운 난이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사회복지 시험 응시자가 40 50 그이상 고령층도 많이 응시하고 합격률 깎아먹는다는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높은난이도는 아니다

학부생들은 이걸 탈락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까는 경우가 많지만, 솔직히 맞는말이지만 정작 떨어지는 학부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학교별수준차가 상당한 관계로 지방의 사립대에서는 합격자보다 탈락자가 더 많은 경우가 매우 흔하다. 실제로 XX광역시에서 거점국립대학교 바로 다음 대학이라 볼 수 있는 사립 1등 모 대학교의 복지학과에서도 1급 도전자의 70~75(80)% 혹은 그보다 높은 비율로 대부분이 탈락한 해도 있었다. 평소 합격률도 낮은 편이기도 했고. 하지만 20대기준 합격률은 40프로대인점을 감안하면 너무 겁먹을필요도 없다

200문제에 200점 만점, 1교시 20점[11], 2교시 30점[12], 3교시 30점[13]이 과락 기준이고 전 교시 통합 120점을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합격만을 노린다면 변별력 유지를 위해 내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주제는 패스하고 3~4년 기출을 분석, 빈출되는 주제만 파고드는 게 현명한 공부 방법일 것이다. 자주 나오는 부분만 파고들어도 불난이도 특정 해가 아닌 이상 120점 컷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 인강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유투브(나눔의집, 에쎕 등)에서도 무료 인강을 풀어두고 있으니 인강과 CBT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사회복지사 1급은 1998년 7월 1일 당시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 시험 없이 승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시는 분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니 국가고시를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자.

2.4. 전문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기본으로 갖추고 1년 1,000시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가 되는 길이 있다. 아래 3가지는 법으로 인정하는 전문사회복지사이다. 일반사회복지사에 비해 투자하는 시간이 많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기에 대우는 괜찮은편이다.

2.4.1. 의료사회복지사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입원시 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건의료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이다.

2.4.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 및 생활훈련,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정신보건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이다.

2.4.3.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가족자원활동, 지역사회 자원 구축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이다.

3. 진로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의 진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4년제 대학교 또는 2/3년제 전문대 같은 경우 여학생들은 사회복지사보다는 상당수가 보육교사로 빠져버린다. (아래 5번 사회복지학과 항목으로.)

3.1. 사회복지직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

중앙행정기관에서는 5급 사회복지직과 9급 보호직, 드물게 경채로 9급 교정직을 임용하며 지자체에서는 9급 사회복지직을 임용한다.[14] 공공기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재활직, 건보공단 요양직, 적십자 사무직으로 채용한다.[15] 이 중 9급 사회복지직과 근로복지공단, 건보공단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직렬보다는 합격하기 쉽다. 사실 말이 쉽지 필기시험 난도는 다른 직렬과 비교해도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16] 이해하고 추론하는 문제보단 단순 암기식 문제, 단답형 문제가 많아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특이하게 취급받는다. 그러나 역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최종 채용될 수 있는 점과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대졸자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합격하는 실기시험과 또 무난한 면접시험 등으로 최종적으로 합격하기는 다른 직렬보다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 말도 2011, 2012, 2014, 2015, 2016년에만 통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직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지방직 일반행정공무원 시험 날에 보다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급하게 충원하느라 사회복지직을 따로 실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전공이 아닌 가라로 2급을 취득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일반행정직 장수생)의 유입을 막기 위해. 2018년에는 5월 지방직, 6월 서울시와 같은 날에 실시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일반행정직과 같은 날에 실시할 전망이다.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거 뽑는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연이은 자살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살인적 업무강도가 알려지게 되면서 지원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역시나 지역 사회 내 클라이언트를 다뤄야 하고 엄청난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끊임없는 민원인들과의 분쟁 등을 살펴보면 일의 노동 강도는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실제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말을 바탕으로 서술하자면, 하루의 시작[17]과 끝을 네임드 민원인들의 진상과 함께할 정도로 민원응답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18] 또, 업무 특성상 몸을 쓸 일이 많고, 업무량이 많아 외근, 야근도 잦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 직렬에 사명감이나 직업 의식이 있는 사람이 지원하도록 하자.[19] 제복 입는 공무원들[20]의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제복 입지 않는 직렬 쪽에서는 사회복지직이 토목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과 함께 부동의 쓰리톱이다.

3.2. 병원(사회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취업

대형 메이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병원 직원으로서 동일한 복지와 연봉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중에서는 임금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채용 인원이 적어서 채용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제대로 된 병원 T.O 나오는거 보기가 대단히 힘들다. 물론 의료사회복지사도 드문 편이지만(매년 약 40명 배출), 취업 자리는 훨씬 드물다.

대형 메이저 병원에 한번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회복지사는 웬만해서는 이직을 안하기 때문에 T.O가 웬만해서는 안 나오므로 의료사회사업 및 정신보건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기대를 안하는 게 좋다. 또한, T.O가 생겨도 해당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출신을 뽑는 경향이 대부분이므로 역시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학교 병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공채 방식으로 뽑는데, 역시 경쟁은 치열하다. 물론 공공병원은 의료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유관직종인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영양사 등의 직종도 정규직 경쟁이 치열하다. (대학병원 수련 출신들끼리 10대 1 이상으로 경쟁)

그 외 중소규모 병원에서도 종종 채용한다. 종합병원은 사회복지사 고용에 관한 관련 법규가 있다.[21] 하지만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 대한 제약을 주거나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는 종합병원도 많다.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한 채용 기준이 없고 급여도 천차만별이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보다는 다양한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세부 자격증으로 국가자격증인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1급/2급)가 있다. 둘 다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후, 최소 1년의 수련경력이 뒷받침되어야 국가시험을 칠 수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이나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며 각종 질병의 치료와 더불어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도와주고 환자의 건강관리와 회복 및 재활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회복지사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까지 케어해야 하니 당연히 의사, 간호사 등과 팀을 이루며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T.O가 1년에 전국 통틀어 열 손가락 넘으면 많구나 할 수준인 게 현실. 그래도 그만큼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전문성이 높고 복지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데다 역사도 긴 편이라 인정을 받는다. (대학병원 신입직원 연봉이 종합복지관 과장이나 부장과 맞먹는 수준, 메이저 병원은 관장과 맞먹는다. 정년 퇴직을 앞둔 시점에 1억이 넘는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나 센터 등에서 각종 사회복지 실천방법 기술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치료와 재활을 원조하는 실천가이다. 정신보건은 아직 T.O가 병원과 시설[22]을 비롯해 제법 있는 편이다.

다만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병원에 취업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의사, 간호사 권한 구조를 바꾸긴 힘들다.

그 외에 정신병원 폐쇄병동 보호사로 사회복지사의 채용 수요가 있다. 대개 "사회복지사 2급 + 간호조무사" 같은 식으로 채용 공고가 나온다.

최근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늘어나고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사후관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의료사회복지사의 길이 조금은 넓어지게 되었다. 그래 봐야 새발의 피만큼 늘었지만...

3.3. 학교 취업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개인의 어려움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있다고 보고 각 체계들의 연계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사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도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되는 학교사회복지사업도 있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역별로 부르는 명칭이 상이하여 교육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복지상담사, 학교복지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020년 기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총 11,892개교 중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은 전국 총 1,657교로 전체 학교 대비 14%로 매우 적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2020년 전국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현황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학교에서의 신고 비율이 전체의 70%가 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가 아동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발굴에 중요한 현장임이 드러나는 가운데, 2020년 유례없는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들의 돌봄과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비대면 상황 속에 가족-학교-지자체를 연계해 위기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 의무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7.17.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학교사회복지 의무배치 제안 /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 / 수원시장, 초중등교육법 개정해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하자 / 수원시장,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해야 / 울산교육감,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해야 / 충남도의원,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해야 / 경기도 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계자 정담회 개최 / '교육복지사'없어...복지 사각지대 우려

또한 2020년 12월 12일 부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되어, 제11조 3항을 근거로 정신건강, 의료사회복지와 함께 학교사회복지가 영역별 사회복지사로 국가자격증이 되면서 해당 영역 인력풀 확대를 기대해볼만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취득 방법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받은 사람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련과정은 영역별로 상이하나 의료와 학교사회복지는 1년간 1,00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3.4. 생활시설 취업

홀로 살기 힘든 장애인이 입소, 통원케 하여 생계,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지원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흔히 인식하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외에도 동종 유형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등이 있다.

거의 모든 생활시설은 보통 격일제 근무로 운영되는 곳이 대다수이며 3~4일 정도 숙식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임금이 지역사회시설(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 조금 더 많은 편이나 '케어'에 대한 업무가 많아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가 시설과 비인가 시설로 나뉘며, 인가시설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운영비(급여포함)을 지급하므로, 호봉에 따른 안정적인 급여상승이 따른다. 사실상 준공무원. 또한 지방단체나 인권단체에서 감사가 자주 나오기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투명한 케이스가 많다. 운영비 외에는 작업시설이 있다면 장애인 작업시설을 통한 물품 제작 판매 이익과 후원금이 수입의 전부. 2014년까지 급여는 지방정부에서 주었기 때문에 지역별 격차가 심했지만, 2015년부터는 본봉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다. 단, 수당은 여전히 지방정부에서 주므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비인가 시설의 경우는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케이스로,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 입소비 등으로 해결하는 케이스인데, 감금 등의 사고가 터지면 비인가 시설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인가 시설은 나라의 감사나 인권단체에서의 감시같은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한 케이스가 많다.

한편 같은 사회복지업계에서 생활시설에 대해 '공장'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생활시설만의 보람이 있다. 하지만 '케어'중심의 단순(?)업무가 많다보니[23] 지역사회, 프로포절 등 업무가 적을 뿐더러 활동범위[24]가 매우 좁다.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기에 매우 좁은 범위와 입지가 낮은편...

게다가 생활시설의 경우 사회복지관과 달리 여성의 비율이 9:1에 가깝다...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이용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입사에 지원하면 좋다.

3.5. NGO 취업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기관들을 일컫는다.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사랑의 열매, 월드비전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형 기관들 외에도 지역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복지기관도 이에 속한다. 동네마다 한두 군데씩 있는 요양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역아동센터들은 거의 다 이에 속한다 볼 수 있다. 일반 업계로 치면 사기업 쯤 되는 범주라 규모, 대우, 복지, 업무강도 등은 천차만별이다.

3.6. 기타

이 외에도 다음이 가능하다.
  • 대기업 사회공헌팀 또는 대기업 산하 사회공헌재단 (ex. 삼성사회복지재단)
  • 종합사회 복지관 : 각 지역마다 거의 있으며 밑에 있는 아동 ~ 장애인 분야 등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답게 전 분야를 다룬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진짜 전 분야를 사회복지사 개개인이 다룰수 없으므로 각 분야의 복지관이 한 건물에 합쳐져 있다고 보면 된다.
  • 노인복지분야 :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시니어클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요양원, 양로원,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
  • 아동복지분야 : 어린이집, 보육원,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대는 여학생들을 민간어린이집으로 취업시키려고 사회복지는 2급 자격을 최소한으로 갖춘 정도로 최소한으로만 배우고 복수전공도 아닌 이상한 개념으로 보육만 교육시켜서 보육교사 2급 취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아동복지과라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임에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래 사회복지학과 파트를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 청소년복지분야 :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중고등학교(학교사회복지사) 등
  • 여성 및 가정복지분야 : 폭력상담소, 여성쉼터, 모자원 등
  • 장애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원, 재활센터, 자활센터,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협회, 특수학교, 병원
  • 건강가정사관련기관: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학원 진학 및 연구 : 교수가 되기 위함인것도 있지만 전문성이 보다 많이 필요한 가족치료[25] 및 의료+정신건강 분야는 최소 석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괜찮은 학벌 사회복지학과 출신 + 경영학과 경제학과 복수전공 + 자원봉사 경력 + TOEIC, 자격증 등의 스펙으로 일반적인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괜찮은 학벌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와는 전혀 연관성 없는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사회복지사가 고소득 직종이 아니다 보니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4. 취업 과정

4.1. 사회복지사 취업에 유리한 스펙

4.1.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일부 사회복지기관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을 홍보하는 광고가 많이 보이지만, 그 광고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사실,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통해 모든 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급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센터는 단순히 자격증의 급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정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회복지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정규 대학교에서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와 2급 자격증으로는 공공기관 공무원 이외에 취업하기가 어렵다.

4.1.2. 가까운 거주지

복지시설에서의 채용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거주지 위치는 사회복지사가 오래동안 근무할 사람인지 판단하는 데 대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꾸준한 인력 유입과 이탈(이직율)이 매우 높고, 일이 숙달되면 퇴사하고 적응을 마치면 퇴사하는 일이 만연하기 때문이 시설 측에서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선호한다.

이에 따라, 시설에 가까운 거주지를 가진 지원자는 그 위치가 취업에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지역에 오래도록 거주한 토박이 지원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시설에 대한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연결고리 역할)을 지니게 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복지시설에서의 취업에 있어 큰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4.1.3. 남성

남성이 종사하는 비율이 적기에 평균적으로 체력과 참을성이 좋은 남성을 선호하기도 한다. 물론 기관마다 다르니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 하지만 남성이 필요한 분야가 많은 기관의 경우 당연히 남성을 선호한다. 업무의 강도는 어렵지 않은 사무직임에도 여성이 많은 직업이라는 선입견이 생긴 이유는 급여가 적으니 남성이 종사하면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에 거부감이 덜한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일도 여성들이 담당하는 모습을 보기 쉽다. 물론 여성의 체력으로 가능한 일이면 남성에게도 가능한 일이고 운동선수 수준의 체력을 바라는 것은 아니니 부담은 버려도 좋다. 저질이 되지 않도록 기초체력만 기르는 정도면 된다.

남성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도 전공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예 대학생 시절부터 이공계 관련 학과를 복수전공하기도 한다. 대학교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남학생의 비율이 늘어나는 중이고 성비가 거의 균등한 대학교도 많다. 5:5는 아니더라도 남학생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간호학과와도 상황이 비슷한데 2000년대 초반에는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남학생이 1명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2020년대에는 10~20%가 남학생이다. 가중된 취업난과 실업으로 일단 졸업하면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남학생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회복지사를 기피하고 다른 직종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남성 장애인이 많은 생활시설은 남성 직원이 필수이다. 목욕지원을 비롯한 여러 케어를 실시하는데 성별이 다르다면 곤란한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센터장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현장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니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은 힘이 강한 남성 직원들이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반항하며 폭력을 휘두르면 제압하기도 한다. 남성 직원을 모집하기 힘든 상황이면 남성에게 유리한 일도 여성 직원에게 넘어간다. 아동은 성인 여성이라도 제압이 쉽고 청소년은 아무리 불량하더라도 욕설을 제외하면 반항도 크지 않다. 반항의 정도가 너무 커서 일이 심각하게 번지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무력을 사용하는 폭력 성향이 강한 사람이면 정신병동에 입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찾아오는 일이 적으므로 안전하다.

4.1.4. 운전면허증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운전 능력, 특히 1종 보통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스펙 중 하나로 여겨진다. 11인승 승합차를 보유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꼭 필요하다. 비록 명문대학 출신이거나 다른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1종 보통면허 취득이 되어있지 않다면, 이는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관이 1종 보통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관이나 협회 사무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경우, 2종 보통면허만 있어도 문제는 없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복지관에서는 승합차나 트럭을 자동변속기로 교체하고 있어, 2종 보통면허만으로도 취업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관과 시설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그러한 기관에만 취업한다는 보장도 없고 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가 넓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으니 1종 보통면허의 취득은 큰 이점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생활시설 같은 경우, 단체로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는 것은 더 큰 우대사항으로 작용한다. 이는 단체로 대규모 차량, 예를 들면 버스,를 빌려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1.5.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사회복지사는 워드나 엑셀을 이용하는 업무가 많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면 좋고 동영상 편집 능력이 좋아도 유리하다.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으로는 주로 사무자동화산업기사[26], ITQ[27], 컴퓨터활용능력 2급[28],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9]이 있다.

4.1.6.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관련 복지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추세이다.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아서 청소년 관련 복지기관에서는 입사지원자가 청소년지도사를 소지하지 않으면 의아하게 여기는 정도. 사회복지사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민간자격증보다는 청소년지도사가 취업에 더 유리하다.

4.1.7.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관련 복지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필수와 다름없는 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하지만 청소년상담사는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보다 취득이 더욱 어려운 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를 취득하고 사회복지사가 아닌 상담사로 진로를 정하는 사례가 더 많다.

4.1.8.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는 상담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자격증 중에서는 가장 취득이 수월하다. 그만큼 취득한 사람이 많기에 창업을 하거나 직업상담 관련 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요구된다.

4.1.9. 상담심리사

국가에서 인정하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라 민간자격증 중에서는 국가자격증 이상으로 인정을 받는다. 다만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석사과정 재학생에게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갖추고 필기와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사람보다는 상담 분야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4.1.10. 전문상담사

사회복지 분야보다는 심리상담 분야에 가깝다. 상담복지센터에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상담심리사와 더불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힘들다.

4.1.11.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와 더불어 사회복지 분야보다는 심리상담 분야에 가깝다. 취득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격증은 아니다.

4.1.1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취업하려는 경우 간혹 요구하는 자격증이다. 하지만 심리학을 전공해야 하며 병원에서 실습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취득이 어렵다. 사실상 임상심리사를 위한 자격증이다.

4.1.13.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이지만 취득하려면 국가자격증 이상의 자격증이 요구된다. 임상심리 관련 석사 학위와 학술지 실적은 물롴 실습기간까지 요구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더불어 사실상 임상심리사를 위한 자격증이다.

4.1.14.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기타 요구조건을 달성하면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4.1.15. 전산회계

기관의 유형에 따라 최소한의 회계학 지식이나 역량을 사회복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한다.[30]

4.2. 취업 후의 임금과 근로여건

임금이 적다고 알려진 직업이지만 자세히 따지면 기관마다 급여가 모두 다르다. 소규모 센터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운영주체가 대규모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관에서 일하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받는다. 2024년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으로 월급이 2,140,300원이다. 급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소속된 법인과 재단이다. 양호한 기관에 입사하면 기본급과 더불어 법인수당도 챙겨준다.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경우 법인과 재단의 역사와 규모, 소속 이사 등을 빠짐없이 챙겨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제대로 된 복지기관은 입사의 문턱이 높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은 국가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며 그 기준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결정된다. 법인수당 등은 부수적인 부분.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며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더불어 봉급액의 60% 수준의 명절수당이 1년에 2회 지급되며 가족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도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는 건실한 복지관이나 대규모 센터가 해당되며 정규직과 계약직에 따라 지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군 복무를 한 경력이 인정되어 2호봉부터 시작하며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3~6개월 뒤에 3호봉으로 급여가 책정된다. 사업 전담인력이거나 여성가족부 예하 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나 근무하는 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힘을 쓰는 일이 많은 생활시설의 경우 큰 사고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사회복지사를 함부로 해고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이므로 의도하지 않음에도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휠체어로 옮기기 위해 안아서 이동하다가 힘 조절이 잘못되어 장애인의 약한 뼈가 부러지는 사고는 의외로 흔하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취업준비생들은 거주지와 인접한 복지관에 입사하시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복지관의 경우 좋은 자리는 만석인 경우가 많아 병원과 마찬가지로 자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직원 수가 정해져서 퇴사자가 발생해야 채용공고를 낸다. 그래서 이미 일하는 직원들도 승진이 미뤄지는 경우가 다수이다. 사회복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많은 구직자들이 입사하기를 원하는 회사는 입사하기 쉬운 회사가 아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채용 구인란을 확인하면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확인된다. 복지관은 망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비교적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가 고되고 힘들어서 이직자도 많고 심지어 업계를 떠나는 사람도 등장하는 현실이다. 그래도 사회복지에 열정이 가득한 종사자는 대학원을 다니며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중에 경력이 높아지면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사회복지야말로 학위 인플레가 심한 직종이라고 힐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경력이나 승진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사로 오래 근무하려면 최소한 석사 학위는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대다수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조언한다. 그리고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서 근무하는 상사가 퇴직하고 승진을 위해 경쟁하는 경우 학력이 도움이 되며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여 좋은 대우를 받고 싶은 경우에도 학력은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노동강도와 높지 않은 임금 대비 공부할 내용은 정말 많다. 정책과 행정은 물론 법 관련 지식도 갖추어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비롯한 임상관련 정보에도 밝아야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다. 또한 복지관의 서비스 평가에 맞춰 설문지 작성이나 통계처리 능력이 요구되면서 통계학도 배워야 한다. 공부할 내용만큼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도 넓은 시설도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재활사업시설에 취업한 모 사회복지사는 2주 후에 주임으로 승진하여 오전에는 사업 프로그램 제작, 거래처 확보, 후원자 물색, 작업장 보조를 담당하고 오후에는 납품과 회계, 재무, 이용자 개인면담, 복지수혜자 관련 기록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4~5명의 직원으로 운영해서 사회복지사가 머든 일을 도맡아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업무량에 비해 급여가 높지 않기에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기 쉽고 이직하거나 사회복지사라는 직종을 그만두기도 한다.

높지 않은 급여에 비해 일이 많은 기관과 적은 기관의 차이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은 일이 많다. 회계팀을 제외하면 사회복지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데 계획서, 보고서, 상담일지, 프로그램일지, 공문 작성에 매달려 책상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넘어가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야근이 강제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호봉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승진이나 급여 인상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추가로 업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 없다. 기관은 외부공모사업 신청을 비롯하여 시설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이니 그에 따른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은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든 막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고 생활시설이 아니면 반복적으로 다량의 업무를 소화하지 않기에 숙련되면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통해 정시 퇴근이 가능하다. 본인의 업무만 잘 처리하면 정시 퇴근은 용이하지만 사회복지는 업무마다 타인과 연관성이 깊어 팀원은 격무에 시달리는데 본인만 퇴근하면 조직력이 와해되므로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면 생활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떠돌지만 호봉이 높은 사회복지사라고 가정할 때 부부의 연봉을 합치면 세후 6000~7000만원 정도이므로 맞벌이로 일하면 가정을 꾸려나갈 수준은 된다. 실제로 결혼하는 사회복지사도 드물게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대체로 같은 사회복지사를 만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물론 이는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복지사가 워낙 급여가 낮아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여성은 자신보다 높은 직급과 높은 재력을 보유한 남성을 선호한다. 급여가 높다는 간호사조차도 여성 간호사는 남성 간호사보다 더 능력이 좋은 남자와의 결혼을 희망하고 일반 사무직 여성도 같은 직위에서 일하는 남성이 아닌 자신보다 직급이 높고 승진에 유리한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한다. 자신과 동일한 직급에 동일한 급여를 받는 남자와 결혼하려는 여성이 적다는 의미이다. 결혼과 출산을 겪고 가정주부로 생활하게 되는 비율이 높은 여성은 아무래도 남성의 재력과 안정성을 따지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남성도 자신보다 직급이 높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여성을 그렇게 희망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가정은 남성이 이끌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은 학교가 많지만 예전에 비하면 성비가 6:4나 5:5 정도로 달라진 상황. 이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는 남성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졸업 후 남성들은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희생하는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추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든데 자신이 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기도 어려우니 선호도가 낮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가장 업무가 힘든 기관으로 종사자들이 언급하는 분야는 장애인. 아동은 보육교사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청소년은 지도사가 업무의 핵심이다. 노인도 요양보호사가 상담 이외의 케어를 다 맡기 때문에 행정 업무만 감당하면 되지만 장애인은 소통 자체가 보조인의 도움으로는 어려워서 사회복지사도 다방면의 기술과 힘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도 문제지만 장애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알아야하는 부분이나 도움을 줄 부분도 많으니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자원봉사자도 절실하다. 장애인 분야의 현실을 아는 학생들은 장애인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지 않고 실습이나 자원봉사도 하지 않는다.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가 대두되면서 중증장애인도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실습생과 자원봉사자에게 부과되는 업무도 감당히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급여가 적고 일이 많다는 악평에 묻히는 감이 크지만 사회복지의 장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상하관계를 비롯한 직장 내부 인간관계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적다는 점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인만큼 악한 사람만 없는 것안 아니지만 시설이나 복지관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존중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일을 시작한 사람이 많기에 선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갑질을 비롯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며 하급자를 괴롭히다가는 자신의 부서에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퇴사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도 크다. 여러가지 책임을 가지고 임하는 업무가 많은 사회복지의 특성상 퇴직자의 비율이 타 직장의 인간관계로 인한 자의적 퇴사의 비율보다 높다.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미 퇴사율이 높은데 인간관계마저 엉망이면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임용된 사회복지학과 교수들도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항상 지적하고 뉴스에 거론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나마 예산이 많고 사회복지의 체계가 안정적이라 급여가 좋다는 서울특별시조차 격무에 시달려 퇴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4.3. 기타 팁

  • 법인이나 재단이 종교와 관련되어있을 경우 본인이 해당 종교를 믿는다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 그 무엇도 자신없다면 필기시험을 치르는 재단에 도전하라. 대체 뭘 문제로 낼지 감이 안잡히겠지만 1급 국시 수준에 현장에 대한 간접경험과 감이 있으면 아주 잘못 짚는 답을 쓸 일이 없도록 출제한다고 보면 적당하다.
  • 자기 고향에서 우선 취직자리를 알아보는것을 권한다. 시설장들은 입사하게될 신규직원이 금방 휙휙 나가버리는 사례를 많이 겪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래 근무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럴경우 자기고향에서 입사원서를 낸다면 매우좋은 플러스 요인이 된다. 먼 곳에 출퇴근한다면 기름값이 많이 나가든지 이사를 하든지 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크다. 가령 편도 40Km 의 직장을 자차로 운전하면서 다닐 경우 매달 고정 기름값만 45만원 정도 깨진다.
  • 학위 인플레는 심한 편이지만, 의외로 영어를 중시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31] 영어에 자신 있다면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기관도 도전 가능하다. 홀트나 월드비전 등의 법인 본사.
  • 수많은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광고에는 '사회복지사는 정년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일반직 만 60세, 기관장 만 65세 미만의 제한을 걸어놓은 곳이 절대다수다. 거기에 당연히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근무자 연령대에 맞춰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32] 물론 본인이 시설을 설립하면 정년이 없긴 하지만, 당연히 시설 설립 및 유지에는 자기 자본이 들어간다.
  • 사회복지사가 상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웬만한 진상들 빰치는 경우가 많기에 인간불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이 유독 심하다. 공무원 조직이 수직적이고 불합리한 구조다보니 악질적인 민원인을 상대할때조차 법적이고 정당한 대처도 못하게 하고, 윗선에서부터 애꿎은 사회복지 공무원에게만 압박을 가해 참고 넘기게 해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 반면 일반 사회복지사는 근무지부터가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가 많고, 국가기관 계열이라도 수직적인 관료제 구조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서 정정당당하게 진상을 대처할수 있기 때문에 나은 편. 거기다 공무원이 아니라 퇴사가 자유롭다보니 기관장 입장에서는 부하직원인 사회복지사가 진상에 시달리다 퇴사해버리면 곤란하므로 지나치게 사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웬만한 진상 대처는 용인해주는 편이다. 일단 일찌감치 전공수업이나 실습에서도 상대하는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을 기회가 주어져서 각오를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에이~ 설마 하다가 앞통수를 맞는다. 오죽하면 착하게 살면서 사람들 돕고 싶거든 사회복지사 하지말고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기부나 자원봉사를 권유하는 종사자들도 많다.
  • 비위가 강해야 한다.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게 되면 시설 이용인이 대소변을 못가리는 경우가 많아서 대소변 처리를 직접해야하는 경우가 많다.[33]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사회복지사 중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금방 그만두기도 한다.

5. 사회복지학과

5.1. 학부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과는 많다.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노인보건복지과, 가족복지학과, 청소년지도학과, 복지신학과 등을 두는 식이다. 많은 학교에서 학부제를 택하고 있어서, 사회복지학부 밑에 아동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등으로 세분화시키기도 한다. 청소년 지도학과는 사회복지학과에 속하는지는 약간 의문.

아동복지학과를 나오든 노인복지학과를 나오든 일단 복지학과를 졸업하면 무조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및 사회복지사 1급 지원자격은 나온다. 1급의 총 합격률은 30% 수준이나 4년제 대학교의 경우 보통 50~70% 정도가 많다. 하지만 대학 입학 때 "나는 노인복지에서 일하겠다" 라고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사람도 전공을 배우고 봉사활동과 실습등을 나가서 "나는 노인복지에 적성이 맞질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 아동복지나 장애인 복지로 방향을 튼 사람도 상당수 있다. "나는 복지와는 어울리지 않다!!"라면서 복지와 무관한 곳으로 취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1,2학년때 필수 과목을 배우고 3,4학년때 세분화된 선택과목(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교정복지론 등)을 들으면서 직장체험, 실습, 아르바이트, 유급봉사, 자원봉사 등을 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상당수가 추천한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1. 한 대학교 안에 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학과 - 아동복지학과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 학교 안에서 복지학과가 2~3개 씩 있는 상황.[34]

2. 요즘 추세대로 학과가 아닌 학부제로 운영하면서, 1학년 때는 사회복지학과로 공통적으로 운영하다가 2학년 또는 3학년때 사회복지학과 - 아동복지학과 - 노인복지학과로 분과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학과는 남학생들만 바글거리며 아동복지학과는 여학생들만 바글거리는 고등학교 때의 남녀분반을 대학교에서 다시 경험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의 성비는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대부분이였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나, 2022년 기준으로는 거의 5:5 또는 6:4 정도로 비슷한 대학이 많다. 심지어 오히려 남학생이 더 많은 대학도 있을 정도. 물론 아동복지학과라면 유아교육과 뺨치는 여탕 당첨이다. 아동복지학과 같은 경우 여전히 유아교육과 뺨칠 정도로 여학생들만 바글거리는 학과이지만 일반적인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부 같은 경우 남녀가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4년제생이나 전문대생이나 미리미리 1급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고 본다. 사회복지는 학벌도 중요하지만 1급 자격증의 보유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까지는 분명 '사회복지학과' 이지만 사회복지뿐 아니라 아동보육을 같이 배우는 4년제 대학교 및 2/3년제 전문대학도 매우 많았는데 이는 복수전공 개념이 아니라 사회복지학을 단일전공하면서 보육도 추가로 배우는 무엇인가 이상한 방식이다. 이 경우 상당수의 여학생들이 사회복지가 아닌 아동보육쪽으로 취업을 했다. 4년제는 대부분 사회복지만 전문적으로 배웠지만 전문대학은 사회복지학은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수준으로만 배우고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아동보육을 선택하여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으로 취업하는 인원이 매우 많다.

예전부터 유아교육과도 아동보육과도 심지어 아동복지과가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보육교사를 양성하냐는 비판이 많았지만 2016년도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전문대 사회복지과 여학생들이 보육교사 2급 취득 이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취업한 관계로 상당수의 민간어린이집에 유아교육학, 아동보육학 전공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 전공자도 많은 수준이다. 물론 유아교육, 아동보육 전공한 사람과 비교시 같은 보육교사 2급이라도 대우에서도 실력에서도 크게 밀린다. 제대로 배우고 전공한 게 아니라 대충대충 최소한만 배웠으니 정말 제대로 전공한 사람과는 당연히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영향으로 2017년 혹은 2018년도부터는 2년제 사회복지과에서 보육교사까지 같이 취득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수할 과목과 실습시간으로 인해 2년제 전문대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하나만 배우기도 빠듯한 커리큘럼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보육교사2급 과목을 같이 배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5.2. 대학원

사회복지학 대학원을 진학할 때 다음 대학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
  • 정책 분야
- 서울대학교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부 전공자 출신은 42학점, 비전공자 출신은 51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필수 재학 기간은 4학기이며, 학기 당 15학점씩 이수 가능하다.
- 중앙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임상분야
- 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강남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1] 이 법률은 제명은 거창하지만 주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 [3] 혹은 실습비는 일반적으로 받고(보통 10만원 전후) 대신 실습비 외에 온갖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인천의 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실습생에게 주말 실습만 한다는 명목으로 통상의 3배 가까이 되는 과도한 실습비를 요구했다가 문제가 되었고, 결국 한국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실습비 관련으로 해당 노인복지센터에서 실습을 했던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지가 올라왔다. [4] 사실 이 문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대학/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들이나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말이 많은 상태였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 유행 이후로 점차 심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문제시된 것. [5] 이론 수업 역시 2020년부터 예전보다 이수 과목이 3개 더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1학기 더 들어야 하는 환경이 된 것이다. [6]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생 모집 게시판에도 올라온다. 매주 목요일마다 현황이 바뀌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7] 식사시간이 포함되려면 식사지도나 식사보조 활동을 했을 때 실습시간으로 인정된다. 보통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의 경우가 여기 해당된다. [8] 단순 일지만이 아니라 교육원과 실습 기관이 제시하는 여러 과제가 첨가되어 있으니 책 한권을 만든다 생각하면 된다. 반드시 꼬박꼬박 성실히 기록해서 편저할때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라로 기록하면 교수들도 다 알고 재작성을 요구한다. 간혹 실습 기관 측에서 제본된 실습일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원 제출용 원본 제본 1권 외에 실습 기관 제출용 사본을 별도로 제본해서 2권을 제본하거나, 여기에 더해 고생의 흔적을 인증으로 남기기 위해 본인 소장용 사본을 더해서 3권까지 제본하는 일도 많다. [9] 논문까지 통과하여 완전히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수업만 들은 ' 수료' 상태면 안된다. [10] 종전법 적용 대상자(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학 관련 과목 이수자)의 경우 기관실습 120시간 [11] 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12] 과목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13] 과목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14] 과거엔 지방직 7급 공채도 있었다. [15] 국민연금공단에서도 2010년대 후반에 잠깐 뽑던 시절이 있었으나 사회복지사를 써먹을 데가 없다는 내부평가가 나온 이후로는 더이상 뽑지 않는다. [16] 경쟁률이 낮아 합격선이 평균적으로 낮은편이지만 지방직이라 티오의 영향을 많이받는다. [17] 여타 서비스직이 그렇듯 대부분은 말을 잘 듣지만 일부 지원 요건이 안 되면서도 지원을 요구하거나 부정 수급이 걸려서 지원이 끊긴 것에 보복 혹은 그냥 담당 직원을 괴롭히고자 오는 손놈 때문에 힘들다. [18]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악성 민원인이 와도 최대한 설득해서 곱게 돌려보낼 수 밖에 없다. [19] 다만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처럼 인원을 많이 뽑는 곳이라면 그나마 낫다. 여기는 그래도 7~10명씩 뽑기 때문.문제는 그 밖의 지자체, 특히 노년층이 많은 지자체에선 그냥 월화수목금금금이라고 봐야 된다. [2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정직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환경직 공무원 [21] 의료법 시행규칙 28조 2항 6호(의료인 등의 정원) 종합병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환자의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 [22] 대표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 [23] 근데 케어같은 직접 실천이 더 적성에 맞고 프로포절이나 지역사회 업무 같은 간접실천 및 업무 자체가 어려움이 많고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생활시설 업무가 더 맞을 수 있다. [24] 생활시설 대부분 촌이나 숲속에 있다. 장애인복지관도 의외로 변두리에 있는데, 생활시설은 어떠하겠는가. [25] 엄밀히 말하면 상담(심리) 분야지만 가족복지 특성상 가족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26] 1년에 3,4번 정도 있는 정기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난이도는 컴활 2급보다는 어렵고 컴활 1급보다는 확실히 쉽다는 평이 많다. 거기다가 산업기사급이라 인정해주는 곳도 많고, 또한 엑셀,엑세스,파워포인트 이 3과목을 한번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27] ITQ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3과목 A받고 마스터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한다. [28] 컴활 1급은 합격률 15%에 난이도가 기사급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수준이다. 공기업 가산점 받을거 아니면 굳이 컴활 1급은 취득할 필요는 없다. 컴활 2급만 취득해도 무난하기 때문이다. [29] 굳이 취득하지 않아도 무난하다. 차라리 컴활 2급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낫다. 워드는 떨어지는 추세여서 컴활이 공신력이 있고 더 알아주기도 한다. ITQ OA master, 컴활2급 2가지만 취득해도 무난하다. [30]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다보면 전산회계 교육을 듣고 이수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굳이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취득한다고 해도 유효기간이 5년이다. 5년있다가 자격증 갱신해야된다. 차라리 교육을 듣고 이수하는 게 더 낫다. [31] 그래서인지 교수들조차 영어를 안해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한다. [32] 예컨대 2~30대가 다수인 곳에 40대 이상이 '신입'으로 취업하기는 불가능. [33] 사실 2000년대 들어와서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보조인이 법적으로도 정립되고나서는 대소변 처리 등의 육체적 케어 역할은 이들이 하는 것이 이론 및 객관적으로는 맞다. 다만 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가 아예 없는 시설도 있다보니 그런곳에서 일하게되면 별수 없이 사회복지사가 떠밀려져 할 수 없이 해야하는것이다. 특히 평범한 전업주부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요양보호사와 달리 장애인 보조인은 전업주부든 백수든 꺼리는 직종 및 직업이라 숫자가 여전히 적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에서조차 원래 장애인 보조인이 해야할 육체적 케어까지 사회복지사가 같이 해야할수도 있다. [34] 남서울대학교, 대구대학교 가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