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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 개요
화물차 기사의 자격 요건과 정밀검사 기준의 전문화를 요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 2004년에 도입되었다.3. 설명
트럭은 4톤 이하의 경우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12톤 미만의 경우 1종 보통으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운전자격증과 달리 1종 보통과 1종 대형이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12톤을 넘어가는 화물차부터는 1종 대형이 필요하고, 트레일러는 특수(대형견인)면허가 필요하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자가용 화물차는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만 20세 이상이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2년이 경과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먼저 운전적성정밀검사를[1] 응시하여 2~3시간 가량 치르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험 접수를 마친 후 예약일에 CBT를 응시하면 된다. CBT는 운전면허의 필기 시험과 동일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응시 시간이 80분 가량으로 매우 짧다.80문제 중 48문항 이상을 맞추면 합격한다. 그리고 합격 여부는 시험 종료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별도의 교육장에 운전면허증과 수수료 11,500원을 지불하면 8시간 교육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른 지역의 지사가 운영하는 교육장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평일 교육은 별도의 예약 없이 해당하는 날짜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 교육은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2020년 5월부터 온라인 교육이 도입되었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험 과목은 교통 및 화물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 안전운전요령, 운송서비스로 4가지이다. 화물운수사업 관련 규정과 제도, 물류와 수송시스템까지 출제되므로 단순히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필기 합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날을 잡아서 1박 2일을 경기도 화성시나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교육센터에서 '화물자격취득과정'을 이수하고 간단한 시험(필기+실기)을 봐서 60점 이상 이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센터 인근 주민이 아니라면 멀리 이동해야 하고 이수 비용도 압박스럽지만 학습을 위한 지원자들의 경쟁률도 치열하다.[2]
[1]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단, 고령자의 경우 의료적성검사를 받고 서류를 제출해야 응시 가능
[2]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마감 되는 건 물론이고, 몇 시간 만에 마감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