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23:46:26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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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1. 개요2. 역사3. 한의학의 진단/치료 방법
3.1. 한약3.2. 한방 물리치료
4. 직역 간의 다툼5. 특징
5.1. 권한
6. 한의사가 되는 방법7. 전문의 제도
7.1. 진로와 수입7.2. 대표 단체7.3. 의료 시장 변화의 방향7.4. 해외 이민
7.4.1. 한의사 면허를 통한 미국 대학원 진학
7.5. 요양병원7.6. 임상 이외 진로
7.6.1. 공직 진로7.6.2. 법조계 진로
7.7. 병역
8. 창작물
8.1. 소설8.2. 드라마
9. 한의사 목록
9.1. 중국9.2. 한국
9.2.1. 현대 이전
9.2.1.1. 고려9.2.1.2. 조선
9.2.2. 현대
9.3. 가공의 인물
10. 같이 보기

1. 개요



Korean medicine doctor (K.M.D.)
Doctor of Korean medicine (D.K.M.)

2022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한의사 면허의 영문 명칭을 'Doctor of Korean medicine(D.K.M.)으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영문 면허 증명서에 Oriental medicine doctor (O.M.D.)라고 표기했다.

한의사는 의료인의 일종으로서,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질병에 대해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한국에서는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와 더불어 질병의 치료에 있어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그 중 한의학을 기반으로한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 2조 제 2항 제 3호)

의학()[1]은 본디 포괄적인 명칭으로서 인체의 생리와 병리를 연구하여,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학문이다. 이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고 더욱 세분화되었는데 이 중 한의학은 동북아시아권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의학이며. 현재는 근세 이후에도 서양의학과 더불어 동양의학의 범주로서 현대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독자적인 생리, 병리, 인체에 대한 해석이 존재하는 의학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한의약 육성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한의사의 업무 범위와 한의학을 이렇게 설명한다.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항)[2]

한국은 의료이원화[3] 체제를 취하고있으며 기반하는 학문과 의료행위의 형태만 다를뿐 전체적인 인체의 질병을 치유하며, 환자에 대한 독립적인 진단, 처방, 시술 등이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설립도 의사, 치과의사와 더불어 독점적 권한을 가진 의료인이다.[4]

외국에서의 비슷한 동류 면허권자는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는 고려의사(동의라고도 부른다). 한국과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이지만 상호간의 의료행위가 자유롭다. 애초에 고려의학 자체가 서양의학과 병행, 발전시킨 한의학이며. 의학대학에 고려의학부를 설치하여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학적 진료, 처치뿐만아니라 서양의학적인 진단, 처방도 같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인 중의사, 중서의가 이에 속한다. 중국은 의료인이 중의, 서의, 중서의로 나뉘는데 각각의 전문성으로 분류를 했을 뿐이지,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포괄한 진료권은 모두가 있다. 교육자체가 중의학, 서양의학의 통합적인 교육을 시키며 진료 또한 통합적인 형식을 취한다.

대만도 중국과 비슷한 형태이다.

일본은 과거에 의사(医師)[5]라고 불렀으나 대부분이 한의사(漢方医)였다. 중국의학에서 들어온 한방의학(漢方医学)[6]을 사용했다. 1875년 메이지 정부의 의술 개업 시험에서 서양의학이 필수가 되면서 일본내 한의학을 다루는 의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자연소멸되면서 현재 일본 내 순수 한의사는 없다. 의사가 한방전문의 과정 수련을 거쳐 주로 한약을 다루게 되는 한방전문의[7] 가 있다. 그러나 꼭 한방전문의가 아니라도 한약등을 처방가능하며. 의대 학부시절부터 한의학, 한약이 정규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다. 현재 일본의서의 한약처방은 평균 86.3퍼센트. 내과 부인과등은 90퍼센트에 이르며, 전체 의사의 98퍼센트가 사용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보험처리가 되는 의사가 처방한 한약 처방 통계조사인 2010년 4월 닛케이메디컬 조사에서 86.3%의 의사가 한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70.6%가 한약을 써보니 좋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8]

이와 같이 같은 의학계통을 가진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는 현대의학, 한의학등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서로 인정해주되, 각자의 제도에 따라 면허가 이분화되어 있거나 일원화 되어있다. 한국의 주변 국가들은 통합적인 의료를 해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주로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들 사이에 한의학을 무시하는 풍토가 있다. 비과학적이고 미신에 의지한다는 비방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중국, 대만, 일본 등 주변국에서의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유럽의학계는 중국의 전통의학에 대해 효능이 입증이 안되었다고 밝힌바 있으며, 동아시아 외의 나라들은 한국의 의사들과 비슷한 입장을 띠고 있다. #

한국도 해방 이후 의료일원화로 두 면허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졌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된 상태이다.

2. 역사

(한)의사 면허 제도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이다.[9] 1874년 ‘의제(醫制)’를 제정하면서부터 국가가 의사의 자격을 관장한 일본에 비해 사반세기 뒤진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사면허 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영국으로 1858년부터이다. 국가에 의한 의사면허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사실상 ‘누구든지’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즉, 제대로 공인된 의사가 아니었다.[10]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래 왔고 사실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물론 당시에 의사로 일 하던 사람이 과거제도 중 의과에 합격하면 의관(공무원)이 되어 국립병원(혜민서, 활인서), 왕실병원(내의원)에서 일할 수 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 의술하는 사람들 보다는 국가에서 채용한 의관들이 검증된 의사라 볼 수 있었지만 국립이니 비용은 무료지만 국립병원은 환자가 많기에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약재가 부족하기에 응급 환자의 경우는 혜민서나 활인서보다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는 민간병원이 더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가격은 비쌀 수 밖에. 또한 당시에는 의술도 거의 스승 밑에 제자로 들어가 배우는 거였으니.

1900년 1월 2일 대한제국 내부(지금의 행정안전부)는 내부령 제27호로 ‘의사 규칙(醫士規則)’을 제정했다. 이 법령에는 의사, 한의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내부)가 자격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똑같이 ‘의사(醫士) 인허장’을 부여했다. 외국인 의사의 자격도 이 법령으로 규제했다. < 조선총독부 통계요람>( 1911년 11월 발행)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9년 12월말 등록된 '한국인 의사' 수는 2,659명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요즈음 식으로 말해 한의사였을 것이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근대서양식 의사와 전통 의료인을 구분하고 차별하게 된 것이다. 1913년 말 제정된 의사규칙(醫師規則)과 의생규칙(醫生規則)이었다. 의생규칙에 따르면 당시 20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의업에 종사한 자와 3년 이상 한의학을 배운 자에 한하여 향후 5년 동안만 당국에 면허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대로라면 1910년대 중반 5,800여명으로 파악된 한의사들 외에는 신규 면허는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한의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절멸될 상황이었다. 총독부의 발상은 제한적이나마 서양의학 지식을 습득한 한의사들에게 ‘의생’의 면허를 주어, 일반적인 환자 진료 외에 전염병 예방이나 검시(檢屍) 등 비교적 간이한 공중위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들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것이었다.

즉, 의사와 한의사가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인데, 일본은 이미 서양의학만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에는 서양의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공공보건 사업 등을 위해 기존의 한의사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인이기는 한 '의생'의 지위를 주었다. 당시 지방 오지에는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근무하기 기피하였기에 대도시 위주로만 서양식 의료기관이 있었다. 지금도 지방 도시들에는 수십년된 의료기관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의생 규칙이 시행된 지 1년 뒤인 1914년 말 당국에 등록된 의생 수는 5,827명이었는데 해방 직전인 1943년에는 3,337명으로 30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했다. 의생 면허라는 게 당장 서양의사가 너무 적어서 기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개념일 뿐 1914년 이후로는 새로운 의생 면허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일본 본토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1874년 ‘의제’ 제정 이후 전통 의료인들을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재생산은 철저히 억제했다. 세월이 흘러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에 따라 1875년 전체 의사의 80%가 넘었던 일본의 전통 의료인은 1902년이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1916년에 이르면 15%로 급감하여 결국 사라지고 만다. 일제강점기가 더 지속되었다면 한국에서도 전통 의료인이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통치가 한 세대가 완전히 단절되기엔 짧은 36년에 그치면서 소멸을 피할 수 있었다. 사실 일제 말기 만주사변과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예산 대부분이 군사부문쪽으로 집중되고 배급제가 도입될정도로 의약품이 극도로 부족해졌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품의 자급이 원활한 한의학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한국에서 전통의학 소멸 정책을 포기하게 되면서 한의사들은 오히려 증가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의생으로 불리던 전통 의료인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40년 만에 한의사(漢醫師) 호칭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일제에서 정한 신식의술 사용금지는 그대로 이어져오게 된다. 1961년 5.16 이후 학교법 개정에 따라서 유일한 한의학교육기관인 동양의과대학이 폐교될 위기에 처했으나 로비를 통해서 다시 부활에 성공했다. 동양의과대학은 경영난으로 경희대학교에 흡수합병되어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되었다. 1986년 한의(漢醫)를 한의(韓醫)로 바꾸었다.

3. 한의학의 진단/치료 방법

전통적 한의학에서의 진단 방법은 크게 진찰(診察)과 진단(診斷)으로 나눌 수 있다. 진찰은 환자가 나타내는 개별적인 증상을 수집하는 과정이며, 진단은 진찰을 통해 찾아낸 유의성있는 정보들을 종합·분석하고 귀납하여 질병의 원인 및 과정을 추적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진찰, 진단을 통해 치료법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침구, 물리 요법 등이 처방되면서 치료가 시작된다.

한의학에서의 주요 진찰법에는 망(望)·문(聞)·문(問)·절(切)의 네 가지가 있다.

망진(望診)은 눈으로 보면서 진찰하는 방법으로 얼굴색, 피부의 윤기, 정신 상태, 몸의 전체 및 각 부위에 대한 형태 관찰 등이 그 내용이다. 얼굴색의 관찰을 통해서는 질병의 여러 성질과 장부의 질병을 살필 수 있다. 또, 피부의 광택 유무는 내장기 기능의 좋음과 나쁨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질병의 경중과 예후를 판단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망진에서 특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설진(舌診)이다. 설진은 환자의 설질(舌質)과 설태(舌苔)의 변화를 관찰하여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이다. 설질은 내장기 기능과 기혈의 중요한 반영체이므로 질병의 경중과 예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설태는 혀 위에 이끼처럼 나타나는 얇은 층의 물질로서 위(胃)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눈으로 관찰하여 위장의 기능과 병의 원인, 성질 및 병이 발생한 위치를 진찰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후를 판단할 수도 있다.

문진(聞診)은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이다. 즉, 청각에 의하여 환자의 언어, 호흡이나 기침 등의 소리를 진찰하고,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다.

문진(問診)이란 의사가 환자나 그의 보호자에게 질병의 발생, 진행 과정, 치료 경과와 현재의 증상 및 기타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물어서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병력과 자각 증상 및 평소의 건강 상태, 가족력(家族歷) 등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환자 자신이므로 환자에게 직접 물어보아 진찰 하는 문진의 방법이 매우 중요시된다.

문진은 특별히 자각 증상만 있고 객관적인 신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정서적인 요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질병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된 호소증은 의사로 하여금 보다 중점을 두고 검사해야 할 질병의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게 한다. 문진에서는 현재의 증상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어떤 성질의 증후인가를 가려내어 진단하는 직접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문진에서는 증상의 발생 부위, 성질, 정도, 유인, 발작 시간 등과 같은 주된 증상의 특징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증상들을 물어볼 뿐만 아니라, 음식, 수면, 대소변 등과 같은 전신적인 상황을 알아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된다.

절진(切診)은 수천년 간의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실제 임상으로부터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축적시켜 왔다. 절진은 맥을 보는 맥진(脈診) 과 눌러 보는 안진(按診)으로 나뉘어지는데, 의사가 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봄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단 방법의 일종이다.

맥진(脈診: 진맥)은 손목에 있는 동맥의 박동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데, 맥의 위치, 빠르기, 형태 및 박동력에 따라 27가지로 분류한다. 맥진이 한의학의 진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밖의 여러 가지 진찰 방법을 무시한 채 맥진만으로 의사의 실력을 가늠하려는 환자가 종종 있다. 이러한 환자는, 잘못된 진단을 막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태도를 버려야 하겠다.

이 외에도 안진에는 복진등이 있다.

위의 네 가지 진찰법을 통해 수집된 증상들은 종합되고 분석되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이 선정된다.

이처럼 유의성 있는 정보들을 종합 분석하여 하나의 패턴을 구성하는 과정을 변증(辨證)이라고 하며, 이러한 증상들로 구성해낸 패턴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변증시치(辨證施治)라고 한다

여기서의 증은 단순한 단편적인 증상이 아니라 어떤 환자의 병태에 따른 종합적인 증상, 혹은 그 패턴등을 의미한것으로. 이것들을 조합하여 환자의 병인(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한의학도 과학에 발전에 따라서, 단순한 전통적인 방법에 머무르지 않고 레이저, 초음파, 약물주사, 저주파 등으로 적극적으로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발전해나가는 중이다. 실용학문이란 그렇듯이 다른 여타 과학과 학문들과 서로 교류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고있다.

현재 한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교과과정에 현대의학의 내용이 대다수 포함되어있고[11] 국가고시까지 들어가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환자를 진단할 때 한의학적+현대의학적 종합적인 진단을 내리게 되며[12] 현재 증상기재, 챠트에는 통합된 KCD(현대의학적진단)명을 기재할 의무가 있다.[13]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상 한의사는 진단권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생명에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해야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14] 환자에게 좋은 치료법을 권하거나, 다른 병원(주로 상급)으로 이송시킬 수도 있다.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문(비실명완료).pdf, 판례속보, 법률신문, 대법원 선고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현재 의료기기등도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 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15], 초음파[16]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치료방법은 다양한 편이다. 침술, , 한약, 부항[17], 약침, 추나, 도침[18] 매선 등등 치료법이 상당히 다양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술기를 개발하고 있다.

* 한의임상술기집OSCE에서는 정맥혈 채혈, 동맥혈 채혈, 흉부엑스선 설명, 장부영상검사 설명, 심기도(심전도) 검사, 혈압 검사, 항문직장검사, 시력검사, 이경검사, 정상분만 진행단계 관찰, 체질진단 체형기상 검사, 일반침자술, 이침술, 매선술, 봉합술, 침전기자극술, 레이저침술, 구술, 부항, 일반약침술(pharmacopuncture), 혈맥약침술(intravenous pharmacopuncture), 수혈, 추나, 관장요법, 단순처치(창상 화상 드레싱), 염증성처치(농양 절개 및 드레싱), 총관도수법(Nelaton Catheterization), 첩대총관도수법(Foley Catheterization), 비위관삽관술(Levin tube), 여성생식기 검체 채취, 심폐소생술, 심장전기충격술, 기관내삽관, 기도폐색이물질제거술, 뼈관절 부목고정, 염좌관절 압박붕대고정 등을 교육한다.

* 구체적 진단 치료 방법은 한의병리학 문서 참조.

3.1. 한약

한약 항목도 참고.

한약의 높은 가격이 논란이 되곤 하는데, 한약의 가격이 비싼 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만드는 제조법이 한의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원재료값이 서로 상이한데다가 판매이윤이 제각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한약 56종의 경우 일반적인 약과 비슷한 가격이다. 싸구려 수입약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 마트, 식당, 건강원 등에 들어가는 약재가 문제일 뿐이며 한의원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약재[19]만 유통되며 농약, 중금속 같은 문제에서도 매우 안전하다. 식재용 약재와 의약품용 약재는 기준치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약재에 따라서 100%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20] 베트남제 계피나 러시아 녹용처럼 외국산이 더 효능이 좋은 경우는 차고 넘친다. 그러므로 오히려 국산 100%라고 강조하는 것을 과대 광고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의 한국에서 시판되는 천연물 신약들은 한약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도 있다. 천연물 신약이란 기존 신약개발에 한계에 달하여[21] 정부의 규제완화에 맞몰려 천연물에서 유효한 물질을 찾아서 신약으로 개발한 것이다.[22]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고시" 를 만들어 의,약사만이 처방/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었었다. 천연물신약의 기전이 한약원리에 따른 것은 아니고 자연과학적 이론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한의사를 배제한 것.[23] 천연물신약 중에는 아예 한약의 구성약재 모두에서 추출해, 같은 효능을 노리고 만든 제품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을 걸었다. 이는 한의사 한약에 대한 권리가 박탈당했다는 이유여서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1심)는 원고측 손을 들어주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에서는 무효소송 각하(원고 패소) 되었다. 이후 2017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물신약 용어를 삭제하고 의약품 허가 규정에서 천연물신약의 별도 허가 요건을 삭제하며 천연물의약품의 허가심사 기준을 신약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이후 개발되는 약들은 일반 신약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천연물의약품으로 지칭된다. 그러다 2022년 4월 11일 식약처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거였던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품목허가 구분을 삭제함으로써 천연물신약은 다시 그레이 존에 놓이게 되었다. 링크

현재 천연물의약품은
이 같은 현실은 한약에 대한 독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29]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그러나 천연물의약품과 비슷한 생약제제는 실제 외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 일본의 경우 전통한약재에서 다수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한약제제의 형태로 널리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한약제제 회사인 '쯔무라 제약'의 매출이 조원단위를 돌파했으며. 현재 일본에 의사들의 한약제제 사용률은 매우 높은편. 중국에서도 중성약 이라고 불리는 한약제제등이 처방되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3.2. 한방 물리치료

서양에서 시작한 카이로프랙틱, 각종 물리치료기 등도 쓸 수 있다. 한의원에서도 적외선 조사기 등의 물리치료기를 쓸수 있으며, 보험 적용까지 된다. 2015년 상반기까지 한방 물리치료사가 과정이 만들어져 한의사에게 지시권이 내려질 전망이지만, 의사들이 논의대상도 아니라며 반대할 것이 유력해보인다. 한의원에서 많이 받는 도수요법인 추나요법은 2019년에 건강보험급여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전보다 저렴하게 수기치료법을 받을 수 있다.

4. 직역 간의 다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의학/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의사: 기본적 패러다임 문제, 한의학, 의사의 침 사용( IMS)[30]에 대해 오랜 법정 공방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에서 다룬다. 2014년 11월,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을 빙자해 침술행위를 한 정형외과 의사 A씨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천연물신약 문제, 의료기기 사용 등
  • 약사: 92년 이래로 지속한 한약분쟁, 한약 조제약사
  • 한약사: 한방의약 분업 문제
  • 침구사: 독립 침구사법 시도
  • 무허가 업자
보건의료계에서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업종 영역을 놓고 싸우는 상대가 많다. 특히 의사와의 갈등이 깊은데, 두 직역의 다툼과는 별개로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들은 항상 존재해왔으며, 실제로 복수면허자들만의 협회도 갖추고 있다. 과거에는 복수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의원이나 한의원 중 하나만을 표방해야 했고 진료수가 역시 둘 중 하나로만(!) 청구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사라지며 표방도 자유로워지고 수가도 두 부분 모두 청구할 수 있게 제도가 변화했다.
중국의 경우 의사가 중의(중의사), 서의(양의사), 중서결합의로 나뉘어있는데 구분 없이 서로 진료가 가능하다.

5. 특징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의료법 제 2조)
법적으로 의료인에 속한다.

5.1. 권한

  •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31]
  •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 MMPI를 구매할 수 있다.
  • 의료정보학과 인증의 (BioMedical Informatics)가 될 수 있다.[32] 이 때 M.D. (DKM)으로 표기된다.
  • 통합암치료 인정의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Oncology Board Certified Physician)가 될 수 있다.
  •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진료보조업무의 범위[33]
    •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
    • 한의사가 시술 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 한의사가 시술 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 한의사가 물리치료기의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 한의사의 지시에 따른 채혈 등 검체 채취

6. 한의사가 되는 방법

한국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의과대학이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한의사 국가시험을 보면 된다.

대한민국 이외의 한의대 중에는 유일하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동의사 자격을 받은 사람만이 국시원 시험 응시 기회를 얻는다. 그 외의 외국 한의대는 전세계 어디라도 한국 한의사가 될 수는 없다. 국시원 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외국 한의대 졸업자가 침술이나 한약을 쓰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다. 주로 점수는 많이 부족한데 한의사는 하고 싶은 학생들이 중국 중의대나 미국 한의대 이름을 단 침구학 관련 교육기관으로 도피유학을 많이 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유학간 학생들 중 중의대를 실제로 졸업한 사람도 일부이고 졸업은 했으나 진료 관련 면허까지 획득한 학생수는 극소수라고 한다. 설사 면허를 획득했다고 해도 중국은 갱신 시험을 주기적으로 쳐야하고 특정 지역 내에서의 진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무래도 중국어 언어 장벽이 크게 존재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유 불문, 한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 의사의 경제적 지위는 극도로 낮은 편이다.

7. 전문의 제도

한의학의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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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0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출처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보다 먼저 시행됐다. 고대에도 침구의와 탕의가 구분된다거나, 외과의와 내과의가 구별된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다.

제도가 만들어지자마자 논쟁이 시작되어 2015년에도 끝나지 않았다. 이 전문의라는 것은 의사의 위신과 수익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의사 전문의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한의사 전문의를 누가 트레이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즉 전문의가 아닌 교수가 전문의를 양성해낼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교수에 한해 자격시험을 치른 뒤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안이 제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가 전문의 과다 배출의 나쁜 선사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극렬했고, 최초로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된 교수들이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 시험은 치러졌고, 당시 학생들과 교수들은 서로를 경쟁자라고 생각하게 되어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이후에 전문의 로컬 표방금지[34]라는 내부 정책이 헌법 재판소에 회부되면서 이를 개선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몇 년이 지나도록 갈등이 이어지다 2010년대가 되어서야 로컬 표방이 허용되면서 갈등이 줄어들었다. 다만, 오히려 치료범위의 축소 때문에 로컬표방을 꺼리는 전문의들도 존재한다.

한의사전문의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을 수련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한방내과에는 총 5가지 세부전문과목이 있다.
  • 한방내과 Korean Internal Medicine
    • 한방간계내과 Liver System
    • 한방심계내과 Cardiology and Neurology
    • 한방비계내과 Digestive Diseases
    • 한방폐계내과 Lung System
    • 한방신계내과 Nephro-Endocrine system
  • 한방부인과 Korean Obstetrics & Gynecology
  • 한방소아과 Korean Pediatrics
  • 한방신경정신과 Korean Neuropsychiatry
  • 침구과 Acupuncture & Moxibustion
  •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Korean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한방재활의학과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 사상체질과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7.1. 진로와 수입

공고를 보면 봉급 한의사의 평균 연봉은 세전 1억원 내외. 많으면 2억원 내외. 더 낮고 더 높은 곳도 있다. 개업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자영업에 해당하기에 망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자동차 보험의 개정으로 페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7.2. 대표 단체

대한한의사협회라는 대표 단체가 있다. 법적으로 의료인은 대표 단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단체에서 의료수가 협상이나 보수교육 등에 대한 부분을 담당한다. 대부분 의료인단체가 내부 구성원들에게 '하는 일도 없으면서'라고 까이는 경향이 있지만 유독 한의계는 그게 심하고, 또 사실이다. 협회의 결정에 불복해봐야 준다는 페널티가 협회에서 발간하는 신문 구독 금지가 전부다. 협회랑 척지고 살아도 보수교육 채울 학회만 있다면 별 상관이 없을 지경. 2015년 8월까지는 일반인의 개별적인 보도 자료에 대한 의문 사항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국한의대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은 1990년대에는 거의 매년 데모를 했다. 당시는 전문의제도, 한약사 관련법 등 굵직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90대 학번은 한의계 내부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고 목소리도 큰 편. 어떻게 보면 그 윗대에 좀 밉보이기도 한다.

7.3. 의료 시장 변화의 방향

흔히 질병이라고 인식되는 것들은 한의학으로 치료하려는 경향이 드물어지고, 비만, 집중력, 피부, 성장, 탈모 등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에 점차 관심이 쏠리는 추세이다. 피부과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의료장비' 없이 모두 관찰 가능한 영역이었으므로 전통의서에서 '질병명' 분류도 가장 세분화 되어 있고, 치료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전통의서에 나와있는 '위염', '위암' 같은 질환명은 실제로 위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으므로, 대부분이 '피부과 질환명' (피부염, 피부암 등)에서 유래한 증상 기반의 추정 진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부과 영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잘 발전할 수 있었다. 비만 관련 한약 치료와 관련한 현대 논문은 한방 비만학회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정신과 질환 치료 역시 전통 의서에 매우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다양한 치료 경험이 존재한다. 다만 '탈모'나 '성장' 부분의 전통 의서 소스는 상당히 제한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정서적인 문제나 외모를 가꾸는 쪽으로 수요가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한의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 시장 자체의 변화다. 의료 시장 자체가 필수적인 의료 요구 충족보다 소비지향적인 성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한의학은 그러한 수요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7.4. 해외 이민

  • 한의사가 미국 대학원에 진학할 때 M.D.[35][36]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며, 교환 교수로 방문할 때에도 동등하게 인정된다.
    하지만 한의사 면허는 미국 의사 시험 ( USMLE)에서는 MD로 인정이 안되어 응시하지는 못 하며,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하려면 졸업한 대학의 국가에서 받은 의사면허가 있어야하며 당연히 의사면허가 없는 일반대학원 의학 석박사 학위만으로는 USMLE 부터 응시가 불가능하기에 의사로 활동하지 못 한다. 한국의 한의사는 의대 교육 과정과 75%가 같은데도 한국 한의사 면허가 MD로 인정이 안되기에 USMLE 을 응시 할 수 없다. # 동국대 LA한의대(DULA)가 졸업후 미국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혹여나 한국 한의사 면허가 미국에 침구사로 인정 된다면 활동 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에 한인 병원이 상당히 많은데 한방 병원도 이미 많이 진출해 있다. 보통 한국식 이름인 간판만 봐도 한인 병원인 줄 알 수 있다. ㅇㅇㅇ 의원. 하지만 중의대는 의대교육과 70%정도 겹치는 시점에서, 국가에서 중의사 면허를 전부다 MD로 표기해, 미국에 USMLE를 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었다. 이 시점 이후로, 중국에는 중의사, 중서결합의, 의사라는 세 가지 직종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직종이 USMLE를 칠 수 는 있었지만 미국이 경제 제재로 막아 놓은 상황이다. 중국 역시 중의사/의사 사이의 갈등과 악감정은 존재하지만, 중의사는 중국내에서도 의약품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의사는 한국내에서 의약품처방이 불가능하다.[37] 중의사는 월급이 200만원대 정도라는 보도가 많다. 정말 이 정도라면 USMLE를 쳐서 미국에 의사로 진출할 수 있다면 중국 내 의사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을 거 같지만, 미국은 USMLE에서 중국, 북한 등 몇몇 경제 제재 국가 들의 경우는 USMLE를 못 치게 막아 놨다. 그외의 대부분의 나라는 가능하다.[38]
  •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중 3개의 중의대가 WDMS에서 퇴출되면서 모든 중의사가 USMLE를 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7.4.1. 한의사 면허를 통한 미국 대학원 진학

  • 대학원 학위, 포스트닥, 미국 대학 병원 연수

한의사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의사 출신으로 미국에서 의과학 관련 혹은 보건학 박사 학위 과정시 의사로 분류되고 있고 모두 그에 합당한 대우를 이미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다. 보건학MPH 학위의 경우 처음부터 의사 트랙과 비의사 트랙을 따로 선발하며 커리큘럼도 다르고 수업도 따로 받는다. 또한, 의사 면허 자체가 미국에서는 이미 박사학위이므로 의사가 박사학위를 할 때는 PhD 가 아닌 DrPhD 라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의사가 과학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단축코스 보다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자연대생과 동일한 코스인 PhD를 선호하기도 한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대학원과 하버드 챈스쿨 등에 상당한 수의 한의사가 임상역학, 의과학, 등 석사 및 박사과정에 의사자격으로 재학하거나 이미 졸업했다. 미국 의대든 자연대이든 인문대든 불문하고 한의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많아 한의사가 미국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어드밴티지를 받고 다른 전공자들보다 쉽게 박사 과정에 합격하는 편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 이유는, 미국에는 정식 한의학 교육기관이 없는데, 중의사들은 미명문대에 유학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일본 의사들은 캄포라고불리는 일본 한의학을 의대 커리큘럼의 한 과목으로 배우지만- 일본은 한의학이 의사의 전공과목 중 하나이다.-, 아무래도 한과목이기 때문에 전통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고, 현재 일본에서 전통 한의학과 현대 일본 한의학을 모두 아는 의사들은 주로 50대 이상의 연로한 세대라 유학 가는 사람이 없다. 이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충분한 일본의 내수, 학적 성장, 영어 기피 등) 일본 학생들 자체가 미국 명문대 대학원에 유학 오는 학생이 극소수이다. 그런데 한의사는 기본적인 의과학 과목 (분자생물학, 생화학, 발생 조직 면역 해부 생리 병리 약리) 및 양방 임상과목, 전통 고서, 그리고 일본 한의학과 중의학 한의학을 모두 배우고 있으므로, 어떤 과를 지원하든 미국인과 경쟁해야하는 일반대 출신 학부생 혹은,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와 경쟁해야하는 한국 의사들과 달리 경쟁자가 아예없다. 한의대 졸업생 중 외고나 과고생이 많아 대부분 높은 GRE 스펙을 갖추며 영어에 능한데다 학문적 특수성으로 인한 어드밴티지까지 받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한의사가 미국 대학원에 진학할 정도의 경제적 요인 동기가 부족하다. 한의사가 미국 명문대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하더라도 보통 제대로 된 박사학위 훈련은 5-8년을 요구한다. 그 동안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며, 동기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동기들은 보통 개원을 해서 돈을 번다. 미국 명문대 박사를 한다고 해서 교수 자리가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므로, 학술적 욕구가 금전적 이득을 압도할 경우가 아니면 망설이게 된다. 그리고 6년 혹은 유급시 7년 정도의 수도 없는 시험에 지쳐있고, 남학생의 경우 공보의 3년이 끝나면 이미 30인데 전문의를 했을 경우 여기에 다시 4년이 지나 35세가 된다. 이 상태에서 다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수없는 시험을 치고 연구를 해야하는 미국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쉬운 결정은 결코 아니다. 남학생의 경우 이 경우 42세가 된다. 따라서, 합격한 학교가 최고 명문대가 아니면 유학을 잘 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원시 유펜이나 컬럼비아 급으로만 다운 되더라도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고 한의사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준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은 적은 편이다. 보통은 공보의 기간에 월급을 받으면서 혹은 요양병원에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GRE 준비를 한다.

미국에서 수요는 점점 폭증하는데 미국으로 유학가는 중의학/일본 한의학/한의학 전공자는 거의 없어 수요 공급의 심각한 비대칭이 있다. 미국에는 침구사 양성 기관만 존재하지, 한/중/일 처럼 의학 교육을 정식으로 받는 학술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의사 역시 의사와 마찬가지로 박사학위 없이 바로 미국에 포스트닥으로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의사든 한의사든 본인이 자연대 박사를 졸업한 수준의 리서치 연구가 가능한 경우에나 시도할만한 일인데다, 한국에서 학부생을 이 수준으로 길러낼만한 의대 한의대 교육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의사가 미국 연수를 갈 경우, 미국의 통합의학과 파트에서 의사 자격으로 임상 참관을 한다. 미국에서 아직 통합의학이 공식적인 전문의 분야는 아니지만, 메이저 병원의 경우 통합의학과 (department)는 존재하며 이 과를 통해 한약이나 침 등의 처방을 하고 있다. 최근 한의사들은 존스홉킨스나 하버드에서 역학 혹은 보건학 석사 후, 통합의학과 등에서 임상연구 포닥 혹은 임상 참관을 하는 추세이다.

7.5. 요양병원

요양병원의 경우 사망선고가 가능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채용하는데, 야간당직 전담의를 뽑기도 하고 의사 몇명에서 주 5일 주야간(9-6, 6-9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한다. 한의사의 경우 화학적 합성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직접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치의의 PRN 오더의 범주 안에서 처방을 운용한다. DNR 환자가 많기에 검시 및 사망선고를 전담한다.

7.6. 임상 이외 진로

7.6.1. 공직 진로

한의사 면허로 공직 진출이 가능하나, 전문직 면허만 활용한 특채시 행시 출신에 비해 공직 사회에서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행시 출신이 아니면 정책을 담당하는데 영향을 행사하는 요직으로의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최근에는 행정고시를 통한 진출을 한다. 모두 학부 졸업 후 1-2년 투자해 준비했다고 한다.
대전대 (07) 전가은 한의사 행시 재경직 2015 합격
대전대 (09) 나경현 한의사 행시 일반행정직 2016 합격
상지대 (10) 정재호 한의사 입법고시 2021 합격

이외에 국립재활원,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가 설치되어 한의사가 진료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도 한의사가 근무한다. 지역보건법 및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6005097&lsiSeq=256961&efYd=20231214에 따르면 모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1명 이상 임용해야 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별표1 https://www.law.go.kr/lsBylInfoP.do?bylSeq=15498679&lsiSeq=251545&efYd=20230613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는 일반의무, 치과의사는 치무직렬에 해당되어 의무사무관(5급)으로 임용해야 한다.

7.6.2. 법조계 진로

로스쿨 진학자는 상당 수 있으나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 몇몇 보도된 한의사 출신 법조인들이 있다.
51회 (2009), 경원대 출신 추진석 쾌차한의원장 (32) 판사 임용
53회 (2011), 정윤정 (경희대 03학번)
53회 (2011), 김홍주 (경희대 04학번)
변시 6회 (2017), 최혁용 (경희대 88학번, 법무법인(유한)태평양)[39]

7.7. 병역

한의사는 한방 전문의가 아닌 이상 대부분 졸업 후 공중보건의로 간다. 2015년 11월 이전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에는 도시지역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함에 따라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한의사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보건소의 한방진료는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터라 어느 자리에 가든 편한 자리가 많고 위치를 기준으로 배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한방 전문의 수련을 마친 이들은 8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육, 해, 공으로 분류되어 각 군 의무대 국군병원 등에 한방 군의관으로 배치되고 있다. 즉 한방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인 경우 공보의로 일하게 되며, 한방 전문의 중 군의관으로 근무하기 부적당한 경우 또는 한방 군의관 TO가 없을시 공보의로 배치된다. 전체 군의관 중 한방 군의관의 비율은 2~3%로 극소수이다. 대개 한방 과장으로 군 병원당 한 명씩 배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운없게도 극소수로 그 2~3%의 한방 군의관중 군병원이나 의무대도 아닌 일반 부대 의무실로 자대배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한의사는 양약을 처방해줄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후송을 보낼수밖에 없다.

치과 군의관과 한방 군의관은 일반 군의관과는 달리 야간 당직 근무를 세울 수 없는 것이 공통점이다. 둘 다 특성상 응급실 근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심지어 당직사관으로도 투입되지 않는다. 단 사단의무대 규모에선 한방 군의관도 야간 당직을 서는 경우가 있으며 치과 군의관은 대개 콜 대기 형태로 근무를 한다.

한방군의관이 되는 방법은 한방 전문의 수련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쓰면 군의관 자원으로 병무청에 등록이 된다. 이후 수련 기간 도중 취소가 절대로 안 되고, 수련을 중도 포기하면 공보의로 익년에 바로 차출된다.

공보의와 군의관 외에도 신체 등위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해결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병역법 제37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인턴, 레지던트 과정 중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자연계(기초의학, 기초치의학, 기초한의학, 보건학 포함)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처음부터 자연계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과정 혹은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8. 창작물

8.1. 소설

  • 강남화타
  • 마의 백광현
  • 치료사 렌 - 주인공이 한의, 양의 양쪽에 모두 통달하였고, 작품 내 기본적 세계관이 오행설을 기초한다. 최종 갈등의 결정적 해결책 또한 음양오행설에서 나온다.

8.2. 드라마

9. 한의사 목록

9.1. 중국

9.2. 한국

9.2.1. 현대 이전

9.2.1.1. 고려
9.2.1.2. 조선

9.2.2. 현대

9.3. 가공의 인물

10. 같이 보기



[1]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2] 기존의 전통한의학 뿐만 아니라, 이를 현대에 맞게 발전시켜나갈 의무도 있으며. 과학적으로 현대에 맞게 발전된 한의학을 의미한다. 현대의학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현대의학의 범주에 속한다 [3] 대만, 중국등도 의료이원화 체계이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면허는 하나지만 독립된 분과로서 존재한다 [4]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의 개설이 가능 [5] 대한제국때도 국내 의사수가 적혀있는데 의사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오늘날의 한의사이고, 서양의사는 소수이다. [6]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5, 6세기에 일본에 들어온 것이다. [7] 정식으로 후생 성인가를 받아, 전문의로서 광고도 가능하다. 또한 전문의외에도 교육을 통해 학회인증서를 받는 ‘한방인증의’ 제도가 있다. 현재 일본의 공식 한방전문의수련병원은 전국에 280개 가량으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수련을 하고있다 [8] 파일:일본내 의사들의 한약처방 현황.jpg [9] 대한제국때도 국내 의사수가 적혀있는데 의사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오늘날의 한의사이고, 양의사는 소수였다. [10] 외지부 문서만 보더라도 알겠지만, 변호사 역시 다른 나라들도 처음부터 국가가 공인한건 아니었다. 법을 잘 아는 하급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겸업 했었다. [11] 임상병리학, 해부학, 미생물학, 약리학, 생리학, 병리학, 각과별 진단,처방등등 [12] 한의학적인 병명외에도 서양의학적 병명을 알고 진단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한다. [13] 즉 현대의학적 진단명+ 한의학적 변증명을 동시 기재한다. [14] 한약,침등의 한의학적치료 혹은 당장 급한 수술이 필요한지 [15]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합법적인 사용 가능 [16]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다. 이 기준에 근거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노817 판결의 상고심인 본 판결로 종전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이 변경되었다. 대법원 선고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17] 附缸, 부황이 아니다. [18] 침도요법이라고 불리며. 끝이 칼처럼 생긴 침이다. 과거 침의 종류중의 피침이나 봉침에서 분화되어 나와 심부에 유착된 연부조직등을 박리해주는등의 치료를 한다. [19] HGMP인증을 거치며, 중금속, 독성등에 안전한 것들만 통과된다. [20] 대표적인 예가 감초, 마황, 용안육. 감초 또한 본래 중국 북부, 몽골, 시베리아 등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고려 시대까지는 감초를 전량 중국, 몽골 등에서 수입에 의존했으며 조선 전기에 많은 노력 끝에 토산화시킨 것이다. 마황은 아예 사막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이며, 용안육은 열대식물이다. 마황의 경우 미국에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판매금지 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판매가 금지된 것. 의약품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21] 신물질 찾기가 너무 어렵고, 상상초월하는 거액, 위험부담이 따른다. [22] 천연물 신약은 천연물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연구개발한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 전임상시험(동물실험), 임상시험(1상~3상)을 거쳐 보건당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미함 [23] 그리고 한약은 약사법에 속해있어 따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이 나뉘어지지 않는 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4] 골관절염, 류마티스등에 쓰이며 위령선, 하고초, 과루근을 그대로 알코올 추출한 것이다. [25] 현호색, 견우자등 원래 소화불량에서 쓰이는 한약재 [26] 한의원에서 흔히 쓰는 봉독요법이다. [27] 자생한방병원 등에서 개발한 청파전이다. [28] 활맥모과주 라는 처방 [29] 약사법 부칙에 속해있다. [30] 근육 내 자극 치료법. 주사기, 바늘, 침 등을 사용해 근육 내에 자극을 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척추 등의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한다고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사침술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링크 [31] 출생증명서는 의사, 조산사도 가능하며, 사망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도 가능하다. [32] 전문의는 아니다. [33]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946(2011.3.15.)호 유권해석, 대법원 선고 2001도3667 판결 및 민원회신 [34] 광고시 전문한의사 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한 규제. [35]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영어로는 Medical Doctor 또는 Doctor of Medicine로 표현한다. [36] 일반대학원의 의학 석박사 과정(의무석사 학위와 의사면허를 받는 의학전문대학원과는 다르다)은 보통 대부분이 의학사 출신들이 입학하지만, 의사 면허가 없는 이학사 출신들이 입학해서 의학 연구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의학 석박사로 졸업해도 의사 면허가 안나온다. 애초에 일반대학원은 연구가 목적인 곳이다. [37] 현실적으로 중의학적 진단 및 처방을 해서 치료가 잘 되더라도 양방 진단이 병기 되지 않으면 저널에 출판 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양방 진단에 관한 제약이 풀리면서 축적되기 시작한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결과가 나오기 전 보통 최소 20-30년 전의 제도적 지원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폐렴을 진단한 후 중의학적 변증 (신양허증, 간기허증 등)을 이중으로 하고 전통적으로 중의학에서 사용되던 처방들을 나누어 처방하는 형태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나 보수 교육 등의 과정이 있었다. 이를테면, 중의사 중에서 일부를 선발하여 (양방) 의학 "진단" 관련 재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 했고, 중의사 중 의학 "진단" 관련 시험을 거친 중의사와 거치지 않은 중의사가 협력하여 중의학 임상을 하고 논문을 개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이 시험을 관리하는 시행 기관 역시 별도로 설립 되었으며, 기존 중의사도 언제든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양방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양방 진단의 목적은 양약 처방이 아니라 중의학의 임상적 성과를 의학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처방을 내릴 때는 중의학 진단-처방을 다시 한번 더 시행하지만, 양방 진단-follow up이 중의학 진단-처방시 항상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의학적 치료 결과가 공식적으로 남는다. 임상 의학 발전은 특정한 소수의 우수한 인력이 주도하는 기초과학 연구와 달리, 제도나 지원에 의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의대에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느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중의학은 앞으로 비약적 발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38] 마찬가지 이유로,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DPT (족부의학), DO (정골의학), DC (카이로프랙틱) 등의 직역은 한국 의사 국시를 치지는 못한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역시 완벽한 의료일원화가 되어있지 않다. DC 즉,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닥터 표기는 가능하나 실제 MD와 완전히 무관한 직종이다. 미국의 전통 의학인 정골요법 의사인 DO 는 MD 스쿨보다 입학이 훨씬 쉬우나, 현재 미국 내에서는 MD 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DO 메디컬스쿨은 과거에 미국 생의학-biomedicine이 미국에 남아있던 미국 전통의학과 일원화를 하는 과정에서 면허의 역할 일원화는 성공 했으나, 교육 일원화는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일종의 흔적기관이다. 따라서 DO 학교를 졸업해도 MD 수련병원의 거의 모든 과에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하지만, 졸업장에는 영원히 MD가 아닌 DO 가 찍힌다. 그리고 의사 면허 시험 역시 아직도 이원화 상태로 남아있다. USMLE ( the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 을 치는 MD 출신과 달리, DO는 USMLE가 아닌 COMLEX ( Comprehensive Medical Licensing Exam)를 친다. 전문의를 많이 택하는 MD와 달리, DO는 일반의로 일차 의료를 많이 선택하며 통계상 주로 도시보다 시골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레지던시 매칭시 미국 병원에서 USMLE가 아니라 COMLEX도 인정하며 DO와 MD 와 레지던시 매칭 트랙이 완전히 합쳐진 것이 불과 몇년 되지도 않았다. 레지던시 매칭시 MD 출신과 비교해서 암암리에 차별이 있다는 말도 있고 거의 없어졌다는 말도 있다. [39] 여담으로 이 사람은 바로 다음해에 대한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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