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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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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醫療法 MEDICAL SERVICE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51년
12월 25일 법률 제221호[1] |
현행 |
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1호 |
소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링크 | [법률] |
1. 개요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법은 대한민국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관하여 규율하는 기본법이자 공법이다.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이라는 제명으로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1962년 3월 20일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이기도 하다.
특별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의료법 외 의료관계법규 목록에 대한 내용은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서 참고하십시오.
의료관계법규 일반에 대한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2. 구성 및 내용
2.1.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1.1. 의료인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
치과의사ㆍ
한의사ㆍ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의료법상 의료인 |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조산사 |
의료인의 개념과 종류는 보건의료인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그 밖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3]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제79조제1항). 이 법을 제정되면서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의생의 자격시험을 폐지하였으나(구 국민의료법 부칙 제2조), 구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한지의료인 제도를 인정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011년까지 2명의 한지의사와 1명의 한지치과의사가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1.2. 의료기관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4]
2. 조산원[5]
3. 병원급 의료기관[6]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4]
2. 조산원[5]
3. 병원급 의료기관[6]
의외로 의료법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1·2·3차 의료기관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해당 용어는 「의료급여법」 제9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은 별개의 용어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급종합병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2.2. 2장 의료인
2.2.1. 1절 자격과 면허
2.2.1.1. 면허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모두, (1)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 면허에 준하는 외국 면허를 취득한 후, (2)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3)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7]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관련 직역은 의료기사, 혹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직역의 자격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2024년 9월 21일에 간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5년 6월 21일 이후부터는 간호사 면허에 관한 근거 규정이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된다.
2.2.1.2.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 대마ㆍ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 피한정후견인 [8]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 대마ㆍ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 피한정후견인 [8]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6호는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일부로서, 2021년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이 가결되고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2.2.1.3. 국가시험
제9조(국가시험 등)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흔히 의과, 치과, 한의과대학에서 줄여서 '국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다. 합격율은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 50%선인 변호사시험과 상반되게 95% 이상[9]이다. 로스쿨과 동일하게 모든 교육과정이 이 국가시험 합격을 주안점으로 두고 편성되어 있다.
2.2.1.4. 면허 조건과 등록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러한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영 제10조 제3항), 이에 따라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증을 보면 이 조문을 근거로 하여 면허함을 알 수 있다. [10]
2.2.2. 2절 권리와 의무
2.2.2.1.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의료계의 리베이트와 관련있다.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는 골프 접대나 세미나 등 모임 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현실은《 의룡》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고객을 유치하는 단순한 형태의 마케팅 기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하면 의료계의 특수한 현실과 언론의 지속적인 고발이 맞물려 부정적 느낌이 정착된 지 오래다. 그러나 외국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게 합법인 경우가 많다. 독일도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11]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불법인데, 여러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혹은 대학병원들도 리베이트로 문제가 되고 있어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12] 한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적발로 인하여 줄줄이 고발되는 의사도 많은 편인데,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및 사회적 통념 상 처벌이 단호하게 종국판결이 정리된다.[13]
〇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상반된 입장
-
비판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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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약품시장에서의 리베이트는 보통의 리베이트와 성격이 다르다. 리베이트 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에게 바치는 뇌물과 유사하다. 보통의 시장에서는 리베이트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데, 의약품시장에서는 리베이트가 공급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있는 의사에게 제공된다. 이는 사업자와 국민의 중간에 있는 공무원에게 사업자가 뇌물을 바치는 구조와 비슷하다. 보통의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리베이트를 받고서, 불필요하거나 질 낮은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건 온전히 소비자의 책임이다. 하지만 의약품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제품 구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사실상 없고, 그저 의사의 처방에 따를 뿐이다. 또한 의약품시장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편중이 유난히 심각하다. 따라서 막말로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환자들에게 불요불급한 약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상대적으로 질낮은 약을 처방하여도 환자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요컨대 보통의 시장에서는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소비자고, 리베이트를 받고서 한 불합리한 소비의 위험을 지는 사람도 소비자이지만, 의약품시장에서는 리베이트는 의사가 받는데, 리베이트에 따른 불합리한 소비의 위험은 소비자가 떠 안는다. 이 점은 뇌물은 공무원이 받는데, 뇌물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입는 뇌물의 폐해 구조와 유사하다.
둘째, 리베이트 관행은 시장에서 제약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보통의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리베이트와는 달리, 의약품시장에서의 리베이트는 마치 공무원에게 바치는 뇌물과 유사하다. 한편 누가 뇌몰을 더 바치느냐에 따라 시장에서의 입지가 달라진다면, 이는 올바르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제약사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욕을 꺾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즉 의약품의 개발 및 품질 향상에 의한 경쟁을 펼치려하기보다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간편한 방법을 통해 판매량을 늘리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는 안 그래도 취약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특히 신약개발 부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넷째,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제약사의 영업비용으로 처리되고, 이는 알게 모르게, 즉 음성적으로 약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거나 막연한 추정일 뿐이라고 반박하나, 헌법재판소는 막연한 추정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베이트 쌍벌제 문단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참조.}}}* 긍정적 입장{{{#!folding [ 펼치기 · 접기 ]
첫째,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제가 기형적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저수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30년 넘게 의-정간 암암리에 묵인되어왔던 관행이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맨 처음 실시되었을 때 한국의 국민소득은 선진국형의 건강보험, 즉 높은 보험료에 걸맞은 높은 보장율을 가지는 형태를 취하기는커녕 보험 실시 자체를 위한 건강보험료조차도 부담하기 힘든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이에 정부가 의료보험 체제를 만들고,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의사에게 지불되는 의료 수가를 원가 이하로 고정시켜 두면서 일종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묵인하여 왔다. 실제로 DJ 정부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병의원의 수입은 대부분이 복제약 사용에 대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통해 얻어졌으며, 복지부 또한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의약분업 사태가 2000년에 일어나면서 대학병원의 교수들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그제서야 DJ 정부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터뜨려 여론이 의사 집단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 이후부터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져 일종의 사회악처럼 취급받게 된 부분이 있다.
첫째,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제가 기형적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저수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30년 넘게 의-정간 암암리에 묵인되어왔던 관행이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맨 처음 실시되었을 때 한국의 국민소득은 선진국형의 건강보험, 즉 높은 보험료에 걸맞은 높은 보장율을 가지는 형태를 취하기는커녕 보험 실시 자체를 위한 건강보험료조차도 부담하기 힘든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이에 정부가 의료보험 체제를 만들고,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의사에게 지불되는 의료 수가를 원가 이하로 고정시켜 두면서 일종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묵인하여 왔다. 실제로 DJ 정부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병의원의 수입은 대부분이 복제약 사용에 대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통해 얻어졌으며, 복지부 또한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의약분업 사태가 2000년에 일어나면서 대학병원의 교수들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그제서야 DJ 정부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터뜨려 여론이 의사 집단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 이후부터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져 일종의 사회악처럼 취급받게 된 부분이 있다.
둘째, 대한민국에서 약의 수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약품 자체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시피 하다. 의약품 이외의 분야에서 영업 비용의 감소가 제품 가격의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가격뿐만 아니라 보험이 보장하는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 행위의 가격(수가)은 복지부 차관(1명) 및 의약계 대표(8명), 가입자 대표(8명), 공익 대표(8명)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정심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정부에게 너무나 유리하기 때문에 (심의위원 총 25명 중 16명이 사실상 정부 측)[14],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약값은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생산원가, 유통가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약값 인하에 관련된 논의가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특정 제약회사를 노린 리베이트 문제가 언론보도를 탄다. 즉 리베이트 적발 그 자체로 인해 약값 인하 논의가 촉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인하를 이미 결정하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리베이트 문제를 들먹거리는 좋은 사례가 된다.
▲ 현행 건정심 구조 출처 |
셋째, 그럼에도 왜 약값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제약 사업에 대한 보조가 신약개발이 아닌 복제약 생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약 사업이 성장하려면 결국 신약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워낙 막대하고 위험 부담 또한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단순한 복제약 개발 자체에 정부의 보조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에서 복제약(제네릭)의 가격이 원본(오리지널)의 10~20%에 불과한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 복제약의 가격이 원본의 60~80%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신약을 개발하기 보다는 복제약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유인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같은 원본을 국내 제약회사들이 복제하여, 같은 유효 성분의 약품을 이름만 바꾸어 시장에 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현실이고, 이러한 와중에서는 어차피 어느 약을 사용하거나 실제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약품의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로비를 벌여 판매량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넷째, 간혹 환자의 자기 선택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가가 보험 재정을 이유로 들어서 원본보다 복제약 처방을 장려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다. 정부가 현재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분명 처방이 합법화될 경우 의사가 유효 성분만을 지정하여 처방하면 약국에서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 아무 약이나 ' 조제해 줄 수 있다. 이를 '대체조제' 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대체조제를 통해 더 싼 약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한다.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결국 이 리베이트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제네릭 생산이 활발한 모든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단순히 의사-제약회사라는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 체계, 약값의 결정 등 의료체제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인 특성과 맞물리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〇 성분명 처방 vs 상품명 처방과 관련된 상반된 두 의견
- 의견 1: 리베이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으나[15] 의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상품명으로 처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약의 성분만 처방하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상품 자체를 처방할 수 있다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같은 성분의 카피약을 만들 때는 원칙상 기존 약과 성능이 오차 범위 내에서[16] 동등하다는 것을 임상 실험을 통해 증명해야 하고 성능이 다르다면 그 약은 약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별개의 약으로 다루므로 성분명 처방에 큰 문제는 없다.
- 의견 2: 상품명 처방을 단순히 리베이트 수수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에 갇힌 어리석은 행동이다. 한국은 생동성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 식약처가 주관하여 카피약과 오리지널약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의 기능에 상당한 미흡함이 있다. 생동성 시험을 통과했으나 다른 기관에서 연구했을때 도저히 통과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여러 차례 존재했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식약처 생동성 시험 조작 파동[17]이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카피약의 효능이 오차범위 수준 내일 것이라는 신뢰 자체가 작살났다. 특히 한국의 카피약은 외국과 달리, 카피약이 별도의 상품명을 갖춘 상품으로 출시된다는 점에서 과연 오리지널약의 하부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인지 그 정체성에서부터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2.2.2.1.1. 리베이트 쌍벌제
2010년 11월 29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약사의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전의총을 중심으로 한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줄기차게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두 번[18]이나 합헌판결을 했다. 관련 기사그동안 제약회사에서 PMS(시판 후 조사)를 통하여 의약품에 대한 효능, 부작용 설문을 진행하면서 설문에 응한 의사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있었다.
PMS용역이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많은 법적공방이 있어왔으며, 2011년 4월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PMS를 이용한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의사 면허 1개월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PMS 용역을 불법으로 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중보건의가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공중보건의 신분이 상실되어 병역법에 따라 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리베이트가 근절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링크 리베이트가 처벌만으로는 없어지기 힘들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편 제약회사의 저항이 심하다. 쌍벌제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약값 적정화 방안이 거의 총액 1조에 달하는 약값을 인하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들은 그냥 죽이라고 아우성이다. 물론 그들의 변명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저항은 그만큼 쌍벌제와 약값 적정화 방안이 상당히 파급력이 있음을 알려준다.[19]
〇 '리베이트와 의약품 가격인상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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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측 의견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대한민국에서 약의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기네들이 약값 높게 쳐줘서 리베이트 주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리베이트때문에 약값이 높은 거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약값 정상화는 리베이트 척결이 아니라 복제약에 원본의 6~80%나 되는 값을 매기는 국내에만 있는 약값 책정 관행 척결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약값은 분명히 정부가 정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약값을 정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대한민국 정부)이 지나치게 높은 복제약의 단가를 인하하기는커녕 오히려 올려줬으면서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책임전가다.
- 헌법소원사건[20]에서 청구인(의사)들의 의견[21]: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하여 의약품 가격이 인상된다거나 리베이트 제공이 특정 의약품 선택을 유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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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모 민사사건에서 고등법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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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
두 번[23]의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와 의약품 가격인상이 관련없다'는 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인상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며 관련기사,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2회에 걸쳐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출처. 해당 논점(리베이트와 의약품가격)[24]에 대해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쓰여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25]
결정문 중: 청구인들은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하여 의약품 가격이 인상된다거나 리베이트 제공이 특정 의약품 선택을 유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 거래라는 점에서 가격 결정이나 특정 제품 선택에 공식적인 수치로서 반영되거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반 상품과 달리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의약품 시장의 특수한 구조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생리를 고려해 볼 때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 인상과 특정 제품 선택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2013헌바374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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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공단이 지급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원에 의한 손해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단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 '높은 약가'가 유지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로 인해 실거래가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제약사와 의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높은 약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몇년 전 시민단체와 환자 3명은 D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가 상승해 본인부담금이 증가했다며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은 올해 2월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고,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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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 2016년 6월 21일자 기사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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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쌍벌제가 아닌 다른 방법(약가제도 개선보완 등)이 해법인가?' 에 대한 상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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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측 의견
애초에 리베이트를 줄 수 있을만큼 약값 상한을 높게 책정해 놓은 것이 정부이며, 상한가격은 리베이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이다. 그냥 정부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약값이 이 정도로 높지 않았다면,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주게 되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리베이트는 절로 사그라들었을 것이다.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의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즉 ‘불법 리베이트-약가 연동제’(2009년 8월~2014년 6월 시행. 현재는 다른 제도로 대체)[26]도 결국 그런 취지였는데, 진작에 좀 하지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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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단: 상기 논점에 대한 헌재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중 : 물론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높은 약가 수준과 불완전한 약가 제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전 예방적인 조치로서 보다 덜 침해적이기도 한 약가제도 보완의 방법으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것처럼 어떤 약가제도 아래에서든 현실적으로 리베이트를 통한 판매촉진의 유인은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약가제도 보완만으로 곧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기에 충분하다거나, 그것이 형사처벌과 같은 사후적인 제재수단에 비해 입법목적의 실현에 있어 보다 우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고시가 상환제, 실거래가 상환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약가제도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 다시 이를 보완할 새로운 형태의 장려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약가제도에 관해서는 계속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어떠한 약가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결국 의약품에 대한 공익적 규제의 필요성, 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이 필요하게 된 입법적 배경,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구성요건과 처벌수준, 약가제도의 현실적 한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제재의 기준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거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 2013헌바374 중 발췌
헌법재판소 결정문상에 나와 있는 의약품가격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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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2) 의약품 가격제도의 변화
(가) 고시가 상환제
우리나라의 약가제도는 의료보험을 도입한 1977. 7.경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1999년경까지의 제도는 고시가 상환제였다. 고시가 상환제는 정부가 제약회사의 공장도출하가격을 조사한 후 이에 일정 비용과 이익을 더하고 다시 일정 비율의 도매 유통마진을 더하여 약가를 고시한 후 병원이나 약국이 이 의약품을 매입한 실제 가격과 관계없이 고시된 가격으로 상환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공장도출하가격 조사는 제약회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다, 정부가 조사한 공장도출하가격이 제약회사가 스스로 신고한 가격과 별 차이가 없자, 1982년부터는 고시가를 통해 약가를 관리하는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시가 산정의 기본이 되는 공장도출하가격을 제약회사의 신고가격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신고제 도입 이후 제약회사들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이 신고한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도매상에 납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나) 실거래가 상환제
1999. 11.경부터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되었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상한금액 이하로 구입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의약품이 상한금액에 가까운 가격으로 구매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실제 구매가격과의 차액이 보험재정 절감분으로 반영되어 국민들에 도움을 준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병원 등이 형식적인 구매가격보다 낮게 의약품을 공급받은 후 상한금액으로 구매한 것처럼 신고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제약회사 등이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면서 성장하고 그 이익으로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굳어지게 되었다.
(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실거래가 상환제로 의약품 리베이트가 관행화됨에 따라 정부는 2010. 10. 1. 저가구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 아래에서는 제약회사에 대한 구매력이 큰 일부 대형병원만이 ‘1원 낙찰’과 같은 과도한 할인구매 및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혜택을 늘려간 반면, 당장 매출과 이윤 감소로 제약업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액의 증가로 인해 의도했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나타나지 않게 됨으로써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폐지까지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2010. 10. 1.부터 2012. 1. 31.까지 시행된 후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의 시행 등과 함께 2년간 시행이 중단되었다가 2014. 2. 1.부터 재시행 되었지만, 결국 정부는 이를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저가구매 노력과 함께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고려하는 장려금 제도’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2013헌바374 중 발췌
2.2.3. 3절 의료행위의 제한
2.2.3.1.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7]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의료행위가 아닌지는 정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다.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한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 직역에 관한 문서를 참조.
가령, 최신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28]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채혈은 무면허 의료행위다.[29]
단, 법적으로 기본 직능을 넘어서는 의료행위가 가능한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의사, 치과의사 : 의사의 직능상 약의 조제는 불가능하지만, 약국이 없는 지역을 비롯 일부 상황, 정신과 전문의 등은 약의 조제가 가능하다.
-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직 간호사: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간호, 그리고 진료보조 등의 직능을 가지므로, 직능상 단독 의료행위는 할 수 없으나, 보건진료직 간호사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의사가 없는 보건소등에서 경미한 진료 및 의료행위가 단독으로 가능하다.[30]
- 약사: 약사의 직능상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야하지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비롯 일부 상황 하에서는 처방없이 조제가 가능하다.
- 환자 이송 중인 응급구조사: 기도 확보는 의사만 가능한 의료행위로, 간호사라도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상으론 불법이지만, 응급구조사 1급 소지자가 '병원 내 응급실등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의사의 지시 또는 통신불능 등으로 지도가 불가능할 경우'엔 자의적 판단 아래 하는 것은 합법이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행위를 한다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의료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문서 참조.
2.2.3.2. 사칭 금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90조 징벌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
대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간호조무사가 명함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 'LPN 김나무, 김나무 간호사' 등으로 표기하고 다니면 대한간호협회에서 이 조항에 따라 고발한다. 과거 수차례 간호조무사 단체에서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유사한 다른 병칭으로 여러 차례 변경하려고 시도했으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다.
동물보건사(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를 동물간호사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이 조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2.3.3. 금품제공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88조 제1항 본문. 양벌규정 있음).
- 상담 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 제공: 위법
- SNS를 이용해 게시글을 공유한 자에게 미백 시술권 제공: 위법.
- 진료비 포인트 적립: 위법.
-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위법.
- '연간 2회 이상 스케일링을 받을 시 0원' 광고 예시: 대상 환자와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원가 이하로 할인 폭을 정해 무료로 진료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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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를 받을 시 비용을 할인하는 대신 숙박을 무료로 제공해줌:
합법
피부과 의사가 탈모 환자에 대해 "해외나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시술 받으시는 지점 인근의 호텔 또는 레지던스에서 1박을 머물 수 있게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으나, 재판부는 무죄 판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고정1579, 2014초기152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A씨의 경우에는 모발이식수술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지방 환자로 특정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진료비 할인의 성격이 짙고, 수술 후 1일 동안 반드시 안정을 취하여야 하는 모발이식의 특성상 지방 환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안정적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임에 비추어 숙박제공 자체를 의료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 리베이트: 위법. 이 예시는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받으며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지급 등을 의미한다.
- 교통편의 제공: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위법.
- 실제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알리는 행위만으로도 위법.
- 예외란 환자의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승인할 경우를 말한다. 다만, 반드시 차량 이용시 외부적 표시가 부착되거나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진료 중이거나 예약 중인 환자에 한해서만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즉, 앰뷸런스 외에는 대부분 해당사항 없다.
- 의료기관에서 쿠폰을 발행해 환자 유인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
2.2.4. 4절 의료인 단체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이에 따라 의료인별로 다음과 같은 중앙회가 설립되어 있다.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하고(제28조 제3항), 의료인은 중앙회가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0조 제3항).
2.2.4.1. 역할 및 기구
제30조(협조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4.2. 감독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협조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3. 3장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류 및 체계에 대한 내용은 의료기관 문서 참고하십시오.
2.3.1. 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예외는 관공서나 비영리법인 혹은 의료법인 뿐이다. 또, 복수면허 소지자가 아닌 한 의료인 1명이 해당 면허종별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면허 대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이를 일명 사무장병원[31]이라고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 중 하나이다.
2.3.2. 2절 의료법인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법인 문서 참고하십시오.
2.3.3. 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①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학등”이라 한다)의 연구ㆍ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이 조에서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2.4. 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5. 5장 의료광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20여쪽 규모의 심의 기준집이 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학력사항/경력사항/자격증/수상경력 등을 밝히는 데 제한이 따른다. 또한 광고 모델을 누구를 기용하느냐, 광고 사진에 환부의 등장유무, 소개 문구 등에 따라서도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관장하는 감독규정에 따라 광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일례로
- 2015년에는 한의사가 기소유예를 받았다. '대한 내과학회 평생회원', '한방 암 전문의'라고 광고하였다. (내과학회 평생회원 가입은 내과 의사만 가능하고, 한방 암 전문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2015년에는
치과의사가 기소유예를 받았다. '보톡스/필러 수술 다수'라고 광고를 냈다. (보톡스/필러는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의 권한이고, 이 치과의사는 해당 시술을 해본 적이 없었다. 단 2016년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안면미용보톡스는 합법판결이 났다. 현재는 치과의사의 권한이다)
2.6. 6장 감독
2.6.1. 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32]을 방문하면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이라는 노란색 원형 마크가 병원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대학병원은 기관 혹은 재단 차원에서 인증평가에 예민하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의 인증 기간이 되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오기 전 각 병동 스테이션에서 몇 주간 철야 근무를 하게 된다. 가령 낙상, 욕창 방지 안내문이 지정된 위치에 붙어있는지, 각 병동에서 구비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상태 혹은 종류가 기준에 부합한지 등 수많은 기준에 따라서 평가된다.
2.6.2. 지도와 명령
제59조(지도와 명령)[33]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34]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34]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요약하면, 의료인은 사실상 헌법에서 규정된 단체행동권이 없다.
해당 조항은 의약분업(1차분쟁 1993년~1994년, 2차분쟁 1999년, 3차분쟁 2000년) 때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2명이나 나왔고 국민들이 격분하면서 제도화된 것이다[35].
의료 행위는 다른 직역과 달리 인간의 목숨을 좌지하는 행위이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이 남들의 사정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실제로 발생했다보니 사회적 지지 아래 자연히 해당 조항이 입법화되었다. '사람이 죽었는데!!'라는 여론의 지대한 분노 아래 입법부 차원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것들이, 사람 안 살리고 뭐하냐?!'고 물으면 대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는가.
해당 조항을 더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단체행동권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의사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파업과 같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무시당한 것도 바로 이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이 나빴던 것이다.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며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의 경우 앞서 말한 것 처럼 기본권 중에서도 생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특히 우선시하는 부분이어서 각종 판례에서도 다른 권리와 충돌할 때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생명권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사들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으려면 이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혹은 침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를 감수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의사 스스로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응급,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인력을 남겨도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막는건 잘못되었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저렇지 정작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이 최소한의 의료 인력도 안 남을 때가 많다는 것. 이 조항이 생기게 된 배경인, 파업 당시 벌어진 참사는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때도 또 터진다. 단 사흘만에 식물인간 1명, 사망자 2명이 나왔다. 이렇게 의사들 스스로가 약속을 어기고 언행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인심과 지지 여론을 얻을 수 있을 리 없다. 게다가 그 언행불일치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더.
이 명령권이 행사된 대표적인 예는 2014년 3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2020년 8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의 집단휴진 때이다.
2.6.3.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6]
4. 면허를 대여한 경우
6. 제4조제6항[37]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38]3.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6]
4. 면허를 대여한 경우
6. 제4조제6항[37]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면허를 취소한 경우(제8조제4호)에도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2.6.4.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이하에서는 의료인을 위한 정보에 초점을 두고 법규내용(위법적법 여부 등) 및 현황을 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위한 정보에 초점을 둔 '간판을 통한 일반의와 전문의 구분법' 설명에 대해서는 의사 항목 참조.
의사[39], 치과의사[40], 한의사[41] 등 각 의료인이 해당 분과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해당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 간판에 그 분과(전문과목) 이름을 표기할 수 있다.
<rowcolor=white> 의료기관 개설자의 수련과목 | 해당 의료기관 간판명 예시 | 위법 여부 |
상관없음[42] |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적법 |
상관없음 | OO 의원 | 적법 |
비뇨기과 전문의 | 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적법 |
비뇨기과 전문의 | OO 비뇨기과 의원 | 적법 |
비뇨기과 전문의 | OO 비뇨기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적법 |
비뇨기과 전문의 | OO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비뇨기과 | 위법 |
일반의 | OO 피부과 의원 | 위법 |
3. 외국의 유사 법률
일본은,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의사법'(医師法), '치과의사법'(歯科医師法),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의료법'(医療法)으로 나누어져 있다.미국은 의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주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인 단체의 자체징계권 등 권한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보다 의료인 단체에서 의료 법안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법은 여기서 볼 수 있다.
[1]
국민의료법으로 신설
[법률]
[3]
업무 수행 범위가 전국이 아닌,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됨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5]
조산원은 2019년 현재 전국 21개소에 불과하다. 근래 들어서는
출산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6]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7]
2017년
2월 2일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평가인증을 받지 못 한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자는 의사국가고시를 칠 자격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의학교육평가 인증을 못 받은
서남대
의대 졸업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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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한능력자 제도가 시행되기 전 舊
민법에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9]
의과, 치과, 한의과대학 건물을 가보면 국가고시 전원합격이 붙어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10]
실제 면허증에는 면허종별, 면허번호, 근거규정을 상단에 기술하고, 하단에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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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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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 기사
[14]
공익대표들의 경우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친(親) 정부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정부의 정책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우려가 있다.
[15]
이 부분은 근거가 약한 게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다. 성분이 같은 여러 약 중 어느 걸 처방할지 정할 수 있게 된 약사가 의사 대신 리베이트를 받게 될 뿐.
[16]
약 성분을 똑같이 카피해도 약효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17]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시험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수준이 아니라 아예 조작이 되었다!
[18]
2015년 2월, 2015년 7월
[19]
물론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20]
사건번호: 2013헌바374
[21]
정확히 말하자면 해당 헌법소원에서 의사 측을 대리한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송당사자는 관련사건의 의사들이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그 효과가 소송당사자에게 귀속하므로, 법률적으로는 결국 해당 의사 측 주장이 되는 셈.
[22]
출처: 해당사건 판결문
[23]
2015년 2월자 판결사건, 2015년 7월자 판결사건
[24]
물론 해당헌법소원 사건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논점들이 있었다.
[25]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의료법 제23조 2 제1항'를 넣고 찾아보면 2015년도 2월자 합헌판결문을 볼 수 있다. 이외에 2015년 7월에 내려졌던 합헌판결문도 있으나, 아예 결정공보에 등록하지 않은 것인지, 일단 상기 검색어로는 2015년 7월자 결정문이 검색되지 않는다.
[26]
2014년 7월 이후에는 불법 리베이트-약가 연동제가 폐지되고,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대체되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란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해 약가 인하가 아닌 1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정지하고 재위반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7]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학생 혹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등
[28]
진찰하지 아니한
[29]
원래 채혈은 임상병리사 직역에 속한다.
[30]
2010년대 중반에도 매년 꾸준히 채용 중이다
[31]
면허가 없는 사람, 일명 '사무장'이 부동산을 마련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
[32]
종합병원, 대학병원, 요양병원 등
[33]
생명권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보다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로 제한을 걸어둔 것이다.
[34]
위반시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8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9월 5일부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5]
의료법48조[시행 1994. 7. 8.]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36]
제11조제1항의 면허 조건을 말한다.
[37]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8]
다만 제2항에는 단서가 있는데, 제3호는 1년, 제2호는 2년, 제4호·제6호·제7호는 3년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한다.
[39]
내과,
정형외과 등
[40]
치과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 등
[41]
한방부인과,
한방내과 등
[42]
피부과, 비뇨기과, 일반의 등등 모두 가능하다. 자기 전공 과목이라 해도 적을 의무는 없고, 다른 과 전문의의 경우에도 진료과목을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