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8:30

대한민국 헌법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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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6장 헌법재판소
2.1.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임무2.2. 제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2.3.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결정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사법권의 이원주의를 택하여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뉘고 있다. 제6장이 비록 3개의 조문밖에 되지 않지만, 법원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5장과 분리해놓은 것도 사법권의 이원주의를 명시하기 위함이다.

2. 제6장 헌법재판소

이 장에서 법률에 유보한 사항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어 있다.

2.1.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임무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나타내고 있다. 각 조문은 헌가~헌바[1]까지의 판례번호로서 주어지게 된다. 이 외의 기타 사례로서 헌사와 헌아가 주어지게 된다.

이 조문에 대해 형식설(열거설)과 실질설(예시설)이 대립하고 있다. 형식설(열거설)은 헌법재판소의 업무는 5개의 조문을 제외하고는 담당할 수 없다고 보는 학설이고, 실질설(예시설)은 헌법에 명시된 5개의 조문은 예시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학설이다. 예를 들면, 선거소송 등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질설의 입장이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 제107조 1항[2]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되어 있고, 그 사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에만 위헌법률심판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부른다.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없이 위헌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을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부른다.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를 하게 되지만, 제107조 2항[3]에 의해서 명령·규칙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규범통제를 하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90헌마214판례에서 명령·규칙들이 대법원만 심사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헌법재판소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를 구체적 규범통제의 이원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에 그 정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법관과는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 9명으로 숫자가 고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대통령이 실질적인 지명권까지 가진 재판관은 3명이고, 나머지는 국회와 대법원장의 뜻을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인데, 다른 부분은 대법원장과 같으나,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부분이 다르다. 이 "재판관 중에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문제되는데, 기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새롭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그를 동시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가능한가가 명확하지 않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전효숙 재판관이 자신의 임기를 리셋(…)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롭게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으나, 조순형 의원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는데 아직 재판관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소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여 상황이 복잡해졌던 전례가 있다. 전효숙 지명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함으로써 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고, 이후에는 이미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고 그가 소장으로 임명되면 남은 임기 동안 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이러다 보니, 각급법원 법관으로 일하고 있거나 대법관 임기를 모두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가 새롭게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여 6년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 보통인 대법원장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보다 짧고 소장에 따라 제각각인 문제가 있다.

2.2. 제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4]에 관한 규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정식 명칭에 "재판관"이 들어가는 직위이다. 또한 법원조직법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명시된 법관과는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이 직접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법원장 대법관의 예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에 70세 정년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장은 중임 여부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규율한 바가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5]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헌법재판소 재판장은 수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중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헌이나 법 개정의 논의가 있다.

2.3.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결정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항의 정족수 규정에는 권한쟁의심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인용은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가능하다.

제2항은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1]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의 경우 '헌마'가, 위헌심사형의 경우 '헌바'가 붙게 된다. [2]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3]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언론에서는 이를 줄여서 헌법재판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법령상의 명칭은 아니다. [5] 반면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제5장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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