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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제국3.
대한민국 임시정부
3.1. 임시 헌장3.2. 한성정부약법3.3. 제1차 개헌 (임시 헌법)3.4. 제2차 개헌 (임시 헌법)3.5. 제3차 개헌 (임시 약헌)3.6. 제4차 개헌 (임시 약헌)3.7. 제5차 개헌 (임시 헌장)
4.
대한민국 정부4.1.
제헌 헌법4.2.
제1차 개헌 (발췌 개헌)4.3.
제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4.4. 제3차 개헌 (
제2공 개헌)4.5. 제4차 개헌 (소급입법 개헌)4.6. 제5차 개헌 (
제3공 개헌)4.7. 제6차 개헌 (
3선 개헌)4.8.
제7차 개헌 (유신헌법 개헌)4.9. 제8차 개헌 (
제5공 개헌)4.10. 제9차 개헌 (
제6공 개헌)4.11. 제10차 개헌(미정)
5. 역대 개헌안 국회 표결 결과6. 관련 문서1. 개요
"헌정 수난 가시밭길 21년 제헌 21주기.
그리 길지 않은 우리 헌정사는 수난의 연속으로 점철되었다.
악명 높은 발췌 개헌 파동이 그랬고 그보다 더한 사사오입 개헌 파동도 헌법 수난의 대표적 경우였다."
《 동아일보》1969년 7월 17일[1]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다루는 문서.[2]그리 길지 않은 우리 헌정사는 수난의 연속으로 점철되었다.
악명 높은 발췌 개헌 파동이 그랬고 그보다 더한 사사오입 개헌 파동도 헌법 수난의 대표적 경우였다."
《 동아일보》1969년 7월 17일[1]
2. 대한제국
2.1. ( 대한국 국제)
자세한 내용은 대한국 국제 문서 참고하십시오.대한국 국제 | |
공화국 | 해당 없음 ( 제국) |
공포일 | 1899년 8월 17일 |
개헌유형 | 제정 |
중추원표결 | 해당 없음(단, 제가 추천 5명)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명목상
입헌군주제 도입. 사실상
전제군주제 확립. 황제의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 보장. 황제의 입법 ·사법 ·행정 ·선전(宣戰) ·강화 ·계엄 ·해엄에 관한 권한 보장. |
|
전문 | |
대한국 국제 |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구한국인 대한제국의 국제(國制). 학설에 따라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도 여겨진다. 다만, 대한국 국제는 의회와 국민투표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고 법규교정소(法規矯正所)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이재순(李載純), 르장드르(李善得), 브라운(柏卓安)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아 제정되었다. 또한 명목상 입헌군주제 도입을 밝혔으나, 사실상 전제군주제 확립에 주된 영향을 끼쳤다.
임시 헌장과 임시 헌법에서 신한국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이 구한국인 대한제국을 사실상 계승한다고 밝힌 점에서 어느 정도 아래 헌법들의 전신 헌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 제정 과정이나, 인민에 대한 권리는 한 줄도 없이 전제군주권에 대한 강조만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헌법의 제대로 된 외양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
3.1. 임시 헌장
임시 헌장 | |
공화국 | 임시정부 |
공포일 | 1919년 4월 11일 |
개헌유형 | 제정 |
의정원표결 |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민주공화제를 명시한 최초의 헌법 생명형(사형), 신체형(신체에 가하는 형벌), 공창제(성매매 관리) 폐지 명시 국제연맹 가입 명시, 구황실 우대 명시 |
|
전문 | |
대한민국임시헌장 |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3] 또한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이 헌장의 내용 아래쪽에는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라고 표기하였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총 10개조로 이루어진 간략한 내용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1일 통합 임시 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한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로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
‘1919-4 임시헌장’은 모두 1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장별 구분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이라 하여 국호와 국체·정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이라 하여,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설치를 분명히 하였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제4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5조는 참정권 문제를 다루었으며, 제6조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3~6조는 평등, 자유, 권리,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7조는 대외 관계, 제8조는 구황실 우대, 제9조는 신체형 및 공창제의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제10조는 국토 회복 후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 박찬승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성》 중.
이 헌장의 반포일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다만 이승만은 상해임정이 아닌 한성정부를 기준으로 여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찬승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성》 중.
3.2. 한성정부약법
임시 헌장 | |
공화국 | 대조선공화국 |
공포일 | 1919년 4월 23일 |
개헌유형 | 제정 |
의정원표결 |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민주공화제 명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임시정부 권한, 국민의 의무 명시 |
전문 제1조 국체(國體)는 민주제를 채용함. 제2조 정체(政體)는 대의제(代議制)를 채용함. 제3조 국시(國是)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의 행복을 증진하게 함. 제4조 임시정부는 일체 내정, 일체 외교의 권한을 가짐. 제5조 조선국민은 납세·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6조 본 약법은 정식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발표할 때까지 적용함. |
1919년 4월 23일 공포된 한성정부의 헌법. 모두 6개조로 되어있다.
3.3. 제1차 개헌 (임시 헌법)
임시 헌법 | |
공포일 | 1919년 9월 11일 |
개헌유형 | 폐지 제정 |
의정원표결 |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대통령제 명시, 임시 헌장의 개헌 형식을 통한 임시 헌법 제정, 통합 임시정부 수립 | |
논란점 | |
전문 | |
대한민국임시헌법 |
헌법 전문은 기미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옮겨 왔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괄하며 법률을 공포하도록 하였다.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총10개조로 된 간략한 내용이고, 한성정부의 약법은 6개조였던 데 반해, 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전에 '헌장'이라고 하던 것을 '헌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4. 제2차 개헌 (임시 헌법)
임시 헌법 | |
공포일 | 1925년 4월 7일 및 1925년 7월 7일 |
개헌유형 | 폐지 제정 |
의정원표결 |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임시정부 2차 개헌,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 | |
주요 내용 | |
임시정부 2차 개헌,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 | |
전문 | |
대한민국임시헌법 대한민국임시헌법 [4] |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임시정부의 내부 구성원의 변화가 있었다. 1925년 4월 7일 임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여,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 헌법 개정문은 1925년 4월 30일에 발간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42호에 실렸다.
3.5. 제3차 개헌 (임시 약헌)
임시 약헌 | |
공포일 | 1927년 4월 11일 |
개헌유형 | 폐지 제정 |
의정원표결 |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임시정부 3차 개헌, 국무위원 중심의 스위스식 관리형 정부 | |
전문 | |
대한민국임시약헌 |
3.6. 제4차 개헌 (임시 약헌)
임시 약헌 | |
공포일 | 1940년 10월 9일 |
개헌유형 | 전부 개정 |
의정원표결 |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임시정부 4차 개헌, 주석 중심의 내각책임제 | |
논란점 | |
전문 | |
대한민국임시약헌 |
주석 중심의 내각책임제가 되었으며 주석으로 김구가 취임했다.
3.7. 제5차 개헌 (임시 헌장)
임시 헌장 | |
공화국 | 임시정부 |
공포일 | 1944년 4월 22일 |
개헌유형 | 폐지 제정 |
의정원표결 | |
국민투표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
임시정부 5차 개헌, 주석 부주석 중심의 내각책임제 | |
전문 | |
대한민국임시헌장 |
제헌헌법 제정 이래로 9차례의 헌법 개정에서도 헌법 전문에서 삭제되지 않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문구의 기원이 임시정부헌법들 중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3 ㆍ 1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이는 임시정부요원들 스스로가 3.1 운동으로 임시정부가 건립되었다고 선포한 것이며, 제헌 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제헌 헌법 전문에 이 헌법의 전문 내용을 반영할 것을 건의하여 제헌 헌법 전문에 규정된 이래로 현재의 9차 개정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이 이었다고 천명하고 있다.
4. 대한민국 정부
4.1. 제헌 헌법
[5]제헌 헌법 | |
국회 | 제헌 국회 |
공포일 | 1948년 7월 17일 |
개헌유형 | 제정 |
국회표결 |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대통령 간선제,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 기미삼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 명시, 삼권분립 명시, 대한민국 부통령제, 통제계획경제, 임기 4년 단원제 국회, 임기 4년 대통령제, 반민특위 부칙, 탄핵위원회 설치, 헌법위원회 설치, 국무원 설치 |
|
논란점 | |
반민특위 관련 소급입법 논란, 통일관련 언급 없음 | |
전문 | |
헌법 제1호 |
1948년 7월 12일 제헌헌법의 성안이 완성되었고, 7월 17일 공포되었다. 대륙법계에서는 공포까지를 법안의 완성 과정, 즉 제정 중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7월 17일 제헌된 것이 맞다.
임시정부의 5차 개헌헌법 전문을 거의 이어받아 제헌헌법 전문을 작성하였다
운수 통신 금융 보험 등의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고,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두었다.(제86조) 그리고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하거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제87조)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급입법[8]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9] 그런데 친일파 청산은 분명한 소급입법, 게다가 정부 수립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헌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였다. 일개 법률로 처리하면 소급입법에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헌헌법 부칙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10]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제101조)
이렇게 하여 탄생한 법률이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이고 이 법률에 따라 활동한 것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다.
참고로 헌법이 아닌 법률(일반법)제1호는 정부조직법이고 법률제3호가 바로 반민특별법이다.
4.2. 제1차 개헌 (발췌 개헌)
자세한 내용은 발췌 개헌 문서 참고하십시오.4.3. 제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자세한 내용은 사사오입 개헌 문서 참고하십시오.4.4. 제3차 개헌 ( 제2공 개헌)
제3차 개정 헌법 | |
국회 | 제4대 국회 |
공포일 | 1960년 6월 15일 |
개헌유형 | 일부개정 |
국회표결 | 재적 218 찬성 208 반대 3 결석 7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중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기본권 침해 금지 조항 명시,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 강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언론검열 금지, 지자체장 선거제, 양원제(민의원+참의원), 헌정사 최초 합법적 개헌 |
|
논란점 | |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 없음, 4차 개헌의 빌미가 됨 | |
전문 | |
헌법 제4호 |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뒤 들어선 허정 과도내각은 6월 7일부터 기존의 헌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였고 6월 11일 개정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때 국회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헌법 투표 때는 기명투표로 하기로 정해졌으며 6월 15일 표결 결과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개헌.
새로운 헌법에서는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였고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 체제가 성립되었다.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보조항을 삭제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해 기본권이 강화되었다.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보당'을 공보처장관의 처분으로 등록취소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정당해산의 근거조항을 헌법에 마련하여 헌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정당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11], 완전한 지방자치제 등 지금 현재 정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다.[12]
대법원장 및 대법관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13]
대통령은 5년 중임제로,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였다.
4.5. 제4차 개헌 (소급입법 개헌)
제4차 개정 헌법 | |
국회 | 제5대 국회 |
공포일 | 1960년 11월 29일 |
개헌유형 | 일부개정 |
국회표결 |
참의원 : 재적 58 찬성 44 반대 3 무효 2 기권 3 결석 6 민의원 : 재적 233 찬성 191 반대 1 무효 6 기권 2 결석 33 |
국민투표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 |
반민주행위자(3.15 부정선거
자유당 협력자) 처벌규정, 부정축재자 행정상 및 형사상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관수사기관 설치에 관한 헌법적 근거명시 |
|
논란점 | |
형벌불소급의 원칙 무시 | |
전문 | |
헌법 제5호 |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들, 특히 4.19 혁명 당시 경찰을 동원해 시민을 향해 발포지시를 내린 관련자들에게 미미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국회를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 시절 권력에 영합한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17일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한 달여의 치열한 논의를 거친 후 11월 29일 의결되었다.
법 제정을 통해 3.15 부정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과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민주적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축적한 자들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설치를 허가했다.
이 개헌은 개헌 당시부터 포퓰리즘적 입법이 아니냐는 문제로 많은 논란을 빚었다. 무엇보다 법안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를 법안 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예외를 둔 것이라 더욱 더 많은 논란이 있었다.
4.6. 제5차 개헌 ( 제3공 개헌)
제5차 개정 헌법 | |
국회 | 국가재건최고회의 |
공포일 | 1962년 12월 26일[14] |
개헌유형 | 전부개정 |
국회표결 | 해당 없음[15] |
국민투표 | 투표율 85.3% 찬성 78.8% 반대 19.0% |
주요 내용 | |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 4.19 혁명의 이념 계승 첫 명시,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명시, 헌법전문개정, 단원제 국회 회귀, 최초의 국민투표 통한 헌법개정, 강력한 정당중심 정치, 인간의 존엄성 명시, 헌법재판소 폐지, 위헌법률 사법심사제 도입,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폐지, 이익균점권 폐지, 강제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신설 |
|
논란점 | |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개헌 헌법이 정하는 바가 아닌 초헌법적 비상조치법 |
|
전문 | |
헌법 제6호 |
초헌법적 기구나 다름없었던 국가재건회의의 주도로 입안된 헌법이다.
제3공화국 시기의 첫 헌법(제6호 헌법)을 살펴보면 우선 제헌 헌법 시기부터 전문에 수록된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를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16]의 언급이 사라졌고,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제2공화국 시기의 의원내각제의 반동에 의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여 1962년 국민투표로 통과되어 대통령 중심제로 복구되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제64조), 4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를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1962년의 헌법에 있어 의원내각제의 유산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단순한 심의기관에 머물게 함으로써(제83조) 의원내각제의 색채를 완화하였지만 대한민국 부통령제를 두지 않는 대신에 의원내각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제를 채택하였으며(제84조),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게 하였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9조), 국무총리 ·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제58조)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남아있었다.[17] 기본권 측면에서는 괜찮은 조항도 있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명문화했고 신체의 자유를 위해 고문 금지와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그 외에도 정당 설립의 자유(제7조)가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추가되었다.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기본 헌법이 명시하였던 헌법 개정조항이 완벽하게 묵살된 개헌이다. 2공화국 헌법에서 명시한 헌법 개정 절차는 양원 전체에서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었지만,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군부가 2공화국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킨 다음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한 방식인 국민투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18] 헌법은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강한 힘이지만, 국민들이 헌법의 수호를 포기하는 순간 단순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개헌이라 볼 수도 있는 셈.
5차 개헌부터 폐지된 조항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이익은 근로자가 균점한다는, 사회주의 성향의 조항(제헌헌법 제18조)을 없앴으며, 헌법재판소를 폐지, 위헌심사제 및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대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정당이 해산하면 국회의원직을 잃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당국가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이한 헌법이기도 한데[19] 5.16 군사정변의 주역인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20]
4.7. 제6차 개헌 ( 3선 개헌)
제6차 개정 헌법 | |
국회 | 제7대 국회 |
공포일 | 1969년 10월 21일 |
개헌유형 | 일부개정 |
국회표결 | 출석 122 찬성 122 불참 49 |
국민투표 | 투표율 77.1% 찬성 65.1% 반대 31.4% |
주요 내용 | |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국회의원 정수 증가,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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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점 | |
야당 의원 참석을 배제한 국회 표결, 새벽 2시 30분경 국회 특별회의실에서 비밀리에 기습 통과, 제3공화국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월권한 개헌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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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
헌법 제7호 |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과 똑같은 목적. 3선으로 정권 연장을 노렸다.[21]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켰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욱 힘들도록 만들었다. 이에 이승만 때처럼 독재 시도가 아니냐는 많은 반발이 있었고 국민들도 이에 동의했지만 박정희의 경제 성장 성과로 인해 흐지부지되었다.
박정희는 3선 개헌을 시도하면서 7·25 특별 담화문을 발표, 이 개헌을 본인의 신임과 결부시키는 개헌(plebiszit)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 제6공화국의 헌법재판소는 플레비시트에 대한 견해를 비치는 것만으로도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4헌나1)
4.8. 제7차 개헌 (유신헌법 개헌)
제7차 개정 헌법 | |
국회 | 비상국무회의 |
공포일 | 1972년 12월 27일 |
개헌유형 | 전부개정 |
국회표결 | 해당 없음[22] |
국민투표 | 투표율 91.9% 찬성 91.5% 반대 7.7% |
주요내용 | |
대통령 간선제, 6년 연임제, 연임 제한 없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긴급조치권, 법관임명권[23], 국정감사 폐지,[24]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개헌절차 이원화,[25] 평화통일 원칙, 자유민주질서 명시, 지방의회 구성은 통일 이후로 유보, 언론 검열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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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점 | |
대통령의 공화제적 군주화, 지방자치의 실질적 포기, 삼권분립의 실질적 붕괴, 비상조치에 의한 헌정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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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
헌법 제8호 |
배경은 10월 유신 참조. 해당 문서에서도 유신헌법의 조항을 잘 설명하고 있다. 69년 3선 연임을 허용하는 6차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고 집권 2년차인 1972년 10월 17일에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 그리고 일부 헌법조항을 정지시킨 다음 정지된 헌법 조항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주재하는 비상국무회의가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개헌안을 발표해 1972년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이 수립되었다.
대통령은 독자적인 판단 아래 긴급조치를 선포할 수 있고 국민 기본권 제한 및 영장 없는 구속이 가능하며 언론/출판에 대해 허가와 사전 검열제가 가능해졌으며, 군인이나 군속, 경찰공무원 등은 공무 집행 중 발생한 피해를 국가에 사적 주체로서 민법상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쳤거나 사고로 죽은 군인이 푼돈을 지급받는 상황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26] 헌법재판소에서 간행한 헌법재판소 10년사에 매우 잘 나와있다. 원래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대법원[27]에서 1971년 6월 22일 위헌으로 판결하자[28][29] 아예 헌법에 집어넣어 버린 것.[30] 그리고 이 조항은 헌법의 위헌성 논란과 함께 현행 헌법까지 내려온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해서 여기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국회의원 1/3을 선출하는데, 그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명단을 내려주면 그 명단 하나를 가지고 찬/반을 결정하는 식이었다. 헌법 개정안도 여기서 확정한다. 물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은 구조적으로 박정희 지지자임이 검증된 자만이 될 수 있었기에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한 셈.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는 독소조항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유명무실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4.9. 제8차 개헌 ( 제5공 개헌)
제8차 개정 헌법 | |
국회 | 없음 |
공포일 | 1980년 10월 27일 |
개헌유형 | 전부개정 |
국회표결 | 해당 없음[31] |
국민투표 | 투표율 95.5% 찬성 91.6% 반대 7.0% |
주요내용 | |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 개정에 대한 조건 추가, 전통문화 계승 및 창달 명시, 유신헌법의 비민주적인 조항들 대부분 폐지[32],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33], 기본권 침해금지조항 명시, 정당제에 근거한 경쟁선거 명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 국정조사권 부활, 대법원장의 법관임명권, 법관파면제 폐지, 무죄추정의 원칙 명시, 국민의 행복추구권 명시, 사생활 보호 명시, 자유보호 명시, 소비자 보호 명시, 독과점금지법, 중소기업보호육성, 헌법개정방법 일원화[34], 강제 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부활, 구속적부심사제 부활, 연좌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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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점 | |
권위주의적 통치의 빌미가 됨, 헌법의 생활규범성 미회복, 대통령 간선제 유지, 국회해산권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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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
헌법 제9호 |
1979년 10.26 사태로 유신 체제는 붕괴하였으나 동년 12월,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다. 이후 서울의 봄이라는 민주화 요구 분위기가 확산되자 1980년 5월 17일에 전두환이 전국에 비상 계엄을 확대하고 다음날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면서 이후 5월 31일에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헌안 초안을 만들어 개헌하게 된다.
5.17 내란 이후 기능이 거의 완전히 마비되었던 국회는 헌법 부칙에 따라 10월 27일에 해산당했고, 새로운 정치 질서의 확립을 명목으로 정당들도 모두 해산당했다. 이에 따라 1981년 4월 11일 제11대 국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확대 개편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입법권을 행사하였었다.
권력 제도 측면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7년 단임제가 되었으며[35], 긴급조치권이 폐지되고 정부 수립 이후 국민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힌 '개헌이 독재에 악용되는 사태'를 원천봉쇄하고자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만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36][37] 그리고 법관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돌아가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다.
이 헌법을 통해 국가가 국민에게 내릴 수 있었던 기본권 제한 조항은 크게 회복되었다. 행복추구권을 신설하고 형사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연좌제 폐지 및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은 간선제였고[38], 국회해산권도 여전히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으며[39][40], 헌법에 비례대표제의 근거조항을 삽입하여 법률로 여당이 전국구 국회의원 2/3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모로 진정한 삼권분립이 되기에는 부족한 헌법이었다.
4.10. 제9차 개헌 ( 제6공 개헌)
제9차 개정 헌법 (현행) | |
국회 | 제12대 국회 |
공포일 | 1987년 10월 29일[41] |
개헌유형 | 전부개정 |
국회표결 | 재적 272 재석 258 찬성 254 반대 4 |
국민투표 | 투표율 78.2% 찬성 93.1% 반대 5.5% |
주요 내용 | |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최초 명시,[42] 국회해산권 폐지,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제로 대체, 국정감사 부활, 대법관제 부활, 헌법재판소 부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 언론 검열 폐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제[43] 시행 명시, 근로자 단체행동권 보장,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명시, 형사보상청구권 확대, 체포 및 구속시 가족통지 의무 명시, 공판진술권 신설, 국회 연간회기일수제한 폐지, 재산권 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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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점 | |
최장수 헌법으로 헌법 개정 필요성 대두, 헌법 개정 원동력 저하 우려 "제왕적 대통령" 정치 문화에 대한 비판 및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정치 체제로의 전환 요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업무 구분 논란 지역균형발전 문제 공무원과 국군 내 국가의 보상권 문제 해결 미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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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
헌법 제10호 |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87년 4월 1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현행 헌법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호헌 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당일 야당들과 대한변협이 일제히 반박 성명을 발표하였다. 재야 단체들과 대학 교수들도 개헌을 요구하는 가운데,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놀라서) 억 하고 죽었다."라고 하며 은폐하던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밝혀진다. 이와 함께 1987년 6월 9일에는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44]하였는데 다음날인 10일에 당시 여당이던 민주정의당이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일반 시민 및 직장인들(넥타이 부대) 전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며 나서게 되고 6월 항쟁이 격화됨에 따라 결국 개헌을 하게 된다.
이 개헌으로 비로소 제대로 된 민주적 헌법을 합법적 절차로 개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재판소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큰 영향과 발전을 가져온다.
헌법 전문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보다 분명하게 명문화하였다. # 제헌 헌법에서 단순히 임정을 언급만 한 것을 넘어서 현행 6공화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권력 제도 측면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가 되었다.[45][46]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으며 법관의 임명권이 대법원장 독단으로 행해지지 못하도록 대법관 회의의 동의라는 견제 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사라졌다.
기본권 측면에서는 자유를 다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적법절차 조항과 체포/구속 시 고지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 이 조항 덕분에 19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음반과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음반은 사후심의로, 영화는 등급분류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등급분류제 역시 검열이라는 영화계의 비판도 존재하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헌법 21조 4항 같은 논란적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복지의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5공 헌법과의 주된 차이점은 헌법 공포 관련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36쪽부터).
4.11. 제10차 개헌(미정)
자세한 내용은 10차 개헌 문서 참고하십시오.5. 역대 개헌안 국회 표결 결과
-
1950년 3월 14일: 내각제 개헌[47] 부결
가 79, 부 33, 기권 66, 무효 1, 불참 19 (정족수 132) -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48] 부결
가 19, 부 143, 기권 1, 불참 12 (정족수 117) -
1952년 7월 4일: 발췌 개헌[49] 가결
가 163, 기권 3, 불참 17 (정족수 122) -
1954년 11월 27일:
사사오입 개헌[50]
부결가결
가 135, 부 60, 기권 7, 불참 1 (정족수136135) -
1960년 6월 15일: 제2공화국 개헌[51] 가결
가 208, 부 3, 불참 7 (정족수 146) -
1960년 11월 23일: 소급입법 개헌[52] 가결
가 191, 부 1, 기권 2, 불참 33 (정족수 156) -
1962년 12월 6일: 제3공화국 개헌[53] 가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
가 22, 불참 3 (정족수 17) -
1969년 9월 14일: 3선 개헌[54] 가결
가 122, 불참 49 (정족수 114) -
1987년 10월 12일: 제6공화국 개헌[55] 가결
가 254, 부 4, 불참 14 (정족수 182) -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정부 개헌안[56] 투표불성립
재적 288 재석 114 (정족수 192)
유신 개헌과 제5공화국 개헌은 국회 투표 없이 바로 국민 투표에 부쳤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개헌안은 국회에서 시한 내에 의결이 진행되지 않아 폐기되었다.
6. 관련 문서
[1]
이 글이 동아일보에 실리고 2개월만에
3선 개헌이 이루어졌다. 참고로 임시 헌장을 포함하여 계산시 1969년은 제헌 50주년이 된다.
[2]
헌정사(憲政史)는 헌정 체제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사'와는 조금 다르다.
[3]
임시정부에 합류한 복벽파 인사들을 위한 정치적 양보 성격도 있다. 임정에 합류한 상대적으로 젊은 독립운동가는 구황실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많았기에 이 부분에서 이견이 많았다. 복벽파 또한 민주 공화제란 대세를 막기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4]
원문이 동일한 임시정부법령 제3호이나 시행일이 다르다.
[5]
제헌 헌법 초안.
[6]
당시 유진오 교수가 직접 작성했던 초안에는 현재 '국민'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들이 모두 '인민'으로 써있었다. 그것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적 용어로 비판당하면서 모두 '국민'으로 대체되게 되었다고 한다.
[7]
다만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였는데, 당시에는 그리 어색하지 않았던 것이 임시정부도 임시의정원에서 주석을 선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련과 중화민국의
민주집중제 및
오권분립의 유산이다.
[8]
여기서의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을 말한다. 과거에 완성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한 입법.
[9]
반대로 말하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1999.7.22 97헌바76 판례 등에서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판시하였다.
[10]
원문에는 단기 4278년으로 표기
[11]
다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 구성되지 않았고 제6공화국에서 구성되었다.
[12]
단, 이것들은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전부 폐지되었고 제6공화국이 출범하며 부활했다.
[13]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5차 개헌 후 실효, 2007년 5월 17일에 폐지)이 제정되기도 했으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제 선거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14]
효력발생 1963년 12월 17일
[15]
5.16으로 국회가 해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16]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17]
네이버 지식백과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한국의 정당정치, 2005.4.25, 도서출판 들녘)
[18]
이로 인해 제5차 개헌은 사실상의 신헌법 제정으로 보는 학설도 있다.
[19]
5차개헌, 6차개헌
[20]
제1공화국의
이승만과 같은 독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 물론
박정희는 자신이 만든 헌법도 지키지 않았는데, 3선 개헌을 시도하면서 4번 조건으로
여당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이라는 위헌적인 표현을 써 헌법의 취지를 스스로 후퇴시켰다.
[21]
제3공화국은 대통령의 정권 연장 개헌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 발의권을 폐지했는데, 이로 인해
박정희 스스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는 없었다. 결국 박정희는 궁여지책으로 여당 차원의 개헌안 입안을 지시했다.
[22]
국회해산, 비상국무회의 대행
[23]
행정권의 사법권 침해
[24]
행정권의 입법권 침해
[25]
국회 개헌 제안의 경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대통령 개헌 제안의 경우 국회 의결없이
국민투표로 거친다.
[26]
이는 베트남전으로 사상자가 많아 막대한 외자를 끌어다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때에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이 조항은 현행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폐기할 수 있었으나 못했고 개헌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할 조항 중 하나로 꼽힌다.
[27]
6차 개헌 헌법하에서는 위헌법률심판권한이 대법원에 있었다.
[28]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29]
이때 위헌 결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늘리는 조항을 두었다. 대법원은 그 정족수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서 과반수만으로 위헌 판단이 가능하게 한 후, 국가배상법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70다1010판결 참조.
[30]
이 때 재판장인
민복기는 합헌 의견을 냈고, 위헌 위견을 낸 다른 대법관들은 제4공화국 성립과 함께 실시된 재임용에서 모두 탈락하여 판사복을 벗게 된다. 관련 내용은
사법 파동 문서 참고.
[31]
전두환이 발의하였다.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졌기 때문.
[32]
긴급조치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삭제. 국회해산권 요건 강화.
[33]
부칙 제4조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 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되고 그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34]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
[35]
이러한 임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두환 본인이 스스로
프랑스를 참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프랑스는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이었기 때문. 단, 차이점이라면 프랑스는 7년 중임제였지만 전두환은 자신은 독재하지 않을 것이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겠다면서 7년을 임기로 하되, 단임제로 확정지었다. 물론 권력을 내려놓을 마음이 퇴임 이후 아예 없었던지라 실제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통한 상왕 노릇을 시도하였지만 이와 같은 시도에 격노한
노태우가
백담사 유배(...)를 보내면서 전두환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36]
이건 앞의 개헌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했던 전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을 못하도록 헌법 조항에 임기 관련 사항을 명문화해놓은 것이다.
[37]
그러나 전두환은 다음 9차 개헌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전임 대통령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해 놓았었다. 권력은 비정한 것이라 노태우는 본인이 13대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그 조항을 무력화시켰지만.
[38]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에서 영감을 받았다지만 한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은 전부
전두환의 측근들로만 채워졌다.
[39]
당시 언론통제 속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수단으로 소개되었다.
[40]
다만 국회해산의 요건은 강화되었는데,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며 국회 구성 이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두 번 이상 해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참고로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국회 해산 시 30일 에서 60일 이내에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만 되어 있었다.
[41]
효력발생 1988년 2월 25일
[42]
제헌 헌법부터 4차 개헌까지는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적혀있었으나, 명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언급한 것은 9차 헌법이 최초다.
[43]
8차 개헌에서는 적정임금제
[44]
최루탄에 맞은 것이 6월 9일이고, 실제 사망은 7월 5일이다. 하지만 6월 10일 석간 신문에는 이한열 군이 중태이며 사망할 경우 정국의 변화를 우려하는 경찰들의 기사가 나왔을 정도였다.
[45]
원래
통일민주당은 4년 중임제 및
대한민국 부통령 부활을 주장하였고, 민주정의당은 6년 단임제를 주장하였다.
[46]
김영삼이 민정당의 개헌안과 민주당의 개헌안을 절충한 형식으로 5년 단임제를 제안하여 제6공화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가 되었다.
[47]
1월 27일 국회의원 79인 발의
[48]
1951년 11월 27일 정부 발의
[49]
1952년 4월 17일 국회의원 123인이 발의안 내각제 개헌안과 5월 14일 정부가 발의한 양원제 개헌안을 합친 것
[50]
9월 6일 민의원의원 136인 발의
[51]
5월 11일 민의원의원 175인 발의
[52]
10월 17일 민의원의원 175인 발의
[53]
11월 5일 최고위원 23인 발의
[54]
8월 7일 국회의원 121인 발의
[55]
9월 18일 여야 의원 264인 발의
[56]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