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0 15:47:22

제2차 국민투표

1969년 국민투표에서 넘어옴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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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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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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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6차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
투표율 77.1%
개표
찬성
반대
65.1% 31.4%
결과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6.jpg
제6차 헌법개정안 가결

1. 개요2. 배경3. 결과

[clearfix]

1. 개요

1969년 10월 17일 치러진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1,604,038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 배경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3선 개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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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공화당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대통령 3선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3. 결과

높은 투표율과 찬성표[1]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969년 국민투표
찬성 65.1%
반대 31.4%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6.jpg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69년 10월 21일

[1] 그럼에도 역대 실시된 국민투표 중 찬성률이 가장 낮으며, 심지어 서울에서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