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건국절 논란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330066><colcolor=#fff>문서 | 한성정부 · 대한국민의회 · 연통제 · 교통국 · 삼균주의 · 독립신문 · 수립 기념일 · 한인애국단 · 한국독립당 · 법통 논란 · 대일선전성명서 |
군사기구 | 광복군사령부 · 육군주만참의부 · 한국광복군 | |
사건 | 국제공산당 자금사건 · 김립 피살 사건 · 위임통치 청원 사건 · 국민대표회의 · 사쿠라다몬 의거 · 훙커우 공원 의거 · 단파방송 밀청사건 | |
인물 | 김구 · 안창호 · 지청천 · 김원봉 · 박은식 · 김규식 · 이승만 · 송병조 · 윤기섭 · 이시영 · 유동열 · 신익희 · 이상룡 · 양기탁 · 이동녕 · 이동휘 · 홍진 · 조소앙 · 여운형 · 오영선 · 최동오 · 이봉창 · 윤봉길 · 문일민 · 김철 | |
청사 | 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 항저우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 전장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 창사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 충칭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 경교장 | |
틀 | 역대 수반 · 지역별 임시의정원 구성 | }}}}}}}}} |
1. 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에 관한 논쟁에 대해 정리한 문서이다. 여기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을 강조한 견해들 및 쌍방을 뒷받침하는 엄연한 사실, 대한 임정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최종 결론 및 정치세력들의 입장에 대해서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언급할 것이다.2. 법통성 논쟁들의 시기별 변화
● 1945년~1948년 : 조선 건준 진영과 대한 임정 진영 및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민주당, 그리고 좌익 진영이 민족국가 재건의 구상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에 대하여 논쟁했으니 오늘날에 등판한 임정법통론의 뿌리였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임정의 법통을 인정하였고, 여운형과 좌익 계열은 인정하지 않았다. #● 1948년~1987년 : 이승만 계파와 신익희 계파가 합작한 덕택에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확립했으며, 제헌 국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을 계승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정통성을 확보했으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에 대하여 더 이상의 논쟁을 중지했다.
● 1970년대~1990년대 : 메이저 신문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들이 1940년대 이후의 현대사에 대하여 취재하면서 근대사와 현대사의 연구에 필요한 사료들을 수집했다.
● 1987년~1988년 : 1987년산 헌법은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다시 조직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확실하게 규정했는데, 김준엽 박사( 고려대학교 前 총장)의 청원을 받아들여 매우 급하게 끼워넣은 산물이었고, 대한임정 법통론의 실체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 1990년대~2010년대 : 초고속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해외사료 번역사업을 동시에 진행한 덕택에 학계의 근현대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때 조선건준 진영에 기웃거린 경험이 있는 김영삼 前 대통령과 김대중 前 대통령이 대한임정 법통론에 대하여 인정하는 스스로 표한 최종 견해가 전국민의 암묵적인 광범위한 인식으로 단단하게 굳혀졌다.
● 2000년대~2010년대 : 뉴라이트가 주도하는 건국절 논란에 대하여 정계와 학계가 맞불여론의 수단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쟁했고, 학자들의 한국근현대사 연구와 중국근현대사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과를 얻었다.
3. 용어의 정의
● 법통(法統):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법통을 '법의 계통이나 전통'[1]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자를 축자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고려한국어대사전에서 '정통성 따위를 제대로 이어받음. 또는 그러한 계통이나 전통'이라고 한 풀이가 더 정확하다. 현재 사용되는 의미는 국가의 정통성(legitimacy), 즉 한 나라에서 통치법이나 정권의 권위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여 승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임정 법통: 우리나라(조국의) 정통 정부라는 것과 처음 공화정부(창시)라는 뜻이 겹쳐 있음. 즉 임정은 두가지 법통 정부임.
● 임정 법통 유무: 임정이 민족사 조정 전통을 잇는 법통 정부인가와 동시에 그 통치권원이 사직을 부활하라는 선대 선열들 유지와 3.1 독립 민주주의의 혁명의 전민 지지 속에 탄생한 정부인가 등 여부
● 임정 법통 계승(1): 임정 법통 계승이 임정 법통을 확인,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결단으로 승인, 부여하는 것은 다소 있다. 임정이 정부로 법통이 있는가는 역사적 사실과 임정 자체의 자력에 있고 그것을 계승한 현 정부는 당시 법적 제도적 전임된 사실과 그것에 법통과 정통성을 두고 전유 승계-귀속케 한다는 자기 결정이다.
● 임정 법통 계승(2): 임정 법통을 계승하여 이제('48) 정부를 수립하고 주권독립한 자주적 통치기관을 재건한 것을 가리킴.
● 정부 수립일: 임정이 국권을 회복하여 민주 정부로서 주권(sovereignty)을 행사하여 국토와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공동체(political community)를 조직한 날.
▷ 근거: 임정 법통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의 한국(Korea) 정부를 재건하였음.
4. 논의에 앞서 주의할 점
개인이나 학술단체 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옹호하거나 부정하며 논쟁하는 것은 자유이며, 당연히 그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학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다. 때문에 개인이 역사적 맥락에서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헌법 정신의 부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헌법에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밝히고 있다.)그리고 법리적 차원에서의 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없어 중단되었다. 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요 통치구조 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소원을 접수하더라도 전부 기각하여 국론 분열을 막는 쪽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의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과 무관한 소송의 경우 모조리 기각하는 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나, 대통령의 경우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므로 개인의 가치관과 대치될지언정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적통임을 존중할 의무를 가지며 만일 부정한다면 이는 헌법 존중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2] 국회의원 또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하게 헌법을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특성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법안을 비판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은 현행 헌법에 대하여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준수의무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결론을 내리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의미에서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해선 안 되며, 국회의원 또한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법률의 입법을 해선 안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의견 정도는 표출할 수 있다.
정당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대통령)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일부는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다. 임정의 정통성 계승 여부 역시 언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있어 이를 고려할 뿐이다.
5. 긍정론
여기서는 주장(Opinion)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고, 사실(Fact)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할 것이다.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호; 제헌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호; 제헌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현행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현행 헌법)
▶ 이승만 대통령이 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대통령 기념사. 대한민국 30년으로 명기되어 있다. 서두엔 "해방 기념과 함께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이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한성 정부 혹은 상해 정부의 수립연도인 1919년이다.
▶ 현대의 대한민국 정부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승만은 1948년 정부 수립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강조했다.[3]
▣ 임정 법통론에 따르면 북한은 임정과 관계 없는 이들에 의해 건국되었으므로 공식 정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남한 주도 남북통일 또는 북진통일 옹호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현실론자들은 이미 북한이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은 이상 소용없는 얘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설은 국가의 3요소(국민/영토/주권)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치체제의 정당성이 기원하는 법통(legitimacy)과 정권(regime)의 성립이 별개의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
▶ 대표적인 예가 미국으로,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9월 3일 파리 조약에 의거하여 독립을 인정받았으며, 1787년 6월 21일 헌법이 제정되고 1789년 3월 4일 미연방정부가 수립되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서 발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마찬가지로 법통(legitimacy)가 기원한 사건이며, 1789년 3월 4일 미연방정부 수립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성격에서 동일하다.
▣ 국가의 3요소란 것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국가의 3요소는 임정이 건립되고 한참 뒤인 1933년에야 처음 등장한 이론이며,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아울러 미국과 필리핀 등의 예시를 통해 한 나라의 건국의 기준을 국제법을 잣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존립은 자주적 독립의 선포에 있는 것이지, 구속력 없는 국제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의 3요소가 없는 팔레스타인 등도 국제법상으로 국가로 인정받은 사례와 국가의 3요소가 있으나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만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으로 조선 민족이 일제의 일부임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조선 민족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민족적 합의 하에 수립되었으며, 직접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는 미주와 멕시코, 하와이와 쿠바 등지의 주민(국민)이 있었고, 한민족이 직접 임시정부를 통치했으므로 주권도 있었으며, 영토는 비록 일제에 강탈당하였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한반도의 주인이 한민족임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임정은 일시적으로 국토를 상실한 망명정부일 뿐 영토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임정 법통 회의론자들이 주로 거론하는 건국강령에서도 동년 4윌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과 같은 내용이 있을 뿐더러 '복국'과 '건국' 항목에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경제, 사회 방향을 중점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건국강령은 1919년 건국을 기반으로 한 국가 계획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비슷한 사례로 쑨원이 1919년에 저술한 <건국방략>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열강으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 민주공화국을 건국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미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이 건국된 상태에서 건국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책이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강령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임정법통론 긍정론자의 주장이다.[4]
▶ 타국가의 임정 미승인론에 대해서는 1920년대에 중화민국 광동정부와 리투아니아 제1공화국과 에스토니아 제1공화국이 최고위층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각각 1922년의 천중밍의 반란과 1940년의 발트 3국 점령으로 와해되었기 때문에 임정의 외교가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망명 정부였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임시정부가 망명 정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국제법상 망명 정부는 정당의 존재 유무, 제정된 헌법의 유무, 자체적인 선거의 유무, 자체 군사의 유무, 타국으로부터의 직·간접적 승인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 정당의 존재 유무: 임시정부에 참여한 여러 정당들( 한국독립당, 조선민족혁명당, 한국민족해방동맹)이 존재했다.
● 제정된 헌법의 유무: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서에서 보듯이 임시헌법이 존재하였다.
● 자체적인 선거의 유무: 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이 대행 선거로 선출한 입법기관( 임시의정원)이 있었고 의정원 의원들이 기명단기식 투표로 정부수반(대통령,국무령,주석)을 선출하였다.
● 자체 군사의 유무: 정규 군대로 한국광복군이 존재했다.
▶ 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 이후 정식 정부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많은 인물들이 정부수립에 참여했으며 임시 정부와 광복군 요인 중 정식 정부와 국군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이름 | 임시 정부에서의 직위 | 정식 정부에서의 직위 |
이승만 |
초대
국무총리, 임시
대통령 11~12대 주석 |
초대~3대
대통령 초대 국회의장 |
윤보선 | 임시의정원 의원 | 4대 대통령 |
이시영 |
법무총장 재무총장 임시의정원 의원 |
초대 부통령 |
허정 |
임시의정원 의원 구미외교위원부 위원 |
대통령, 부통령 권한대행 6대 국무총리 |
이범석 | 광복군 참모장 |
초대
국무총리 초대 국방부장관 |
지청천 | 광복군 총사령관 | 초대 무임소 장관(특임 장관) |
장택상 | 구미위교위원부 위원 |
부통령 권한대행 3대 국무총리 |
윤치영 | 구미외교위원부 위원 |
초대
국회부의장 초대 내무부 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에 해당) |
임병직 | 구미위원회 위원장 | 초대 외무부 장관(현 외교부장관에 해당) |
송호성 | 광복군 제5지대장 | 육군총사령관 |
최용덕 | 광복군 참모처장 |
초대
대한민국 국방부차관 2대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
윤석구 | 연통제 삼수지국 요원 | 초대 체신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해당) |
6. 부정론
여기서는 주장(Opinion)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고, 사실(Fact)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할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수립된 1948년이 된다.
▶ 법통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쪽은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강점기 시기 국가의 3요소, 즉 국민/영토/주권 중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국호와 이념 등을 계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임시'정부이자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 임정법통 회의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당시 임정 요인 자신들부터 스스로를 '임시'정부라 불렀다는 것은 당대 임정요인들부터가 임시정부를 독립국가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국제사회에서 임시정부는 1945년의 시점에서 승인한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정부는 임정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국들 또한 임시정부를 연합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사를 만나서 어렵게 승인한 중화민국 광동정부와 리투아니아 제1공화국과 에스토니아 제1공화국은 망해버렸다.
▶ 사실 임정법통 문제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이다. 국민대표회의 시기에 개조파는 그래도 임정 법통을 인정하자는 입장에 서 있었지만, 창조파는 임정을 3.1 운동 이후에 탄생한 단체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조파가 임정 내부에서 마이너 그룹이었다면, 창조파는 신채호로 대변되는 무장투쟁론이나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으로 당시 임정에서는 취급도 못 받던 부류였다. 이들 입장에서 임정은 자신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는 단체였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가 완전히 파행으로 끝나고 창조파뿐만 아니라 개조파까지 모두 임정을 떠나면서 임정은 사실상 수많은 독립단체 중 하나로 전락해갔다. 임정에 잔류한 김구 등의 세력은 창조파도 개조파도 아닌 '현상유지파'로 임정 내에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었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마련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일제 패망 이후 임시정부가 한반도로 귀환하여 새로운 공화제 국가를 새우는 작업, 즉 '건국'의 청사진을 담은 강령이다. 이는 1919년 대한민국은 이미 건국되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문구 중 '대한민국을 건립'이 아닌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이라는 문구에 더 주목하여,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을 건립'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법통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오는 형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했던 정신을 계승(3.1 운동)한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임시정부 법조항을 그대로 따르자면, 당시 전국에 3.1 운동이 일어났으니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어야 했겠지만, 광복 후 내외부적으로 권력과 정당성을 잡지 못하고 38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미소군정이 출범했다가 한반도 남부에 새롭게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으니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조직 및 구성원을 살펴보면 임정 당시의 조직 및 구성원이 그대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김구도 이를 인정했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했지만 정부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이 제정되던 날, 신문기자가 김구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이승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구는 "현재 국회(한민당 중심)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많은 임정 인사들이 대한민국 초대 내각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가 해방된 한반도에 들어와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론자들의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저 주장은 한민당의 내각책임제를 반대하고 이승만 중심의 대통령책임제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5]
▶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1948년만이 인정된다. 일부 국제 단체에서 대한민국(조선)의 가입연도가 1910년 이전인 점을 들어 임정법통론을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연도는 1949년이지만 예를 들어 만국우편연합의 가입연도는 1912년(청나라), 국제연합의 가입연도는 1945년(중화민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 또한 5차 개헌 이후 제6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은 1987년 9차 개헌 때의 일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6호)
-대한민국헌법 (6호)
▶ 애초에 임정 법통 부정론의 출발은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서 시작되었다. 정확하게는 여운형, 박헌영, 허헌같은 좌익들 및 중도파가 그 대표적이다. 왜냐면 식민지 조선 내부과 해외 여러 곳곳의 단체들도 저마다 별도의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 독립운동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충칭의 충칭임시정부와 옌안의 조선독립동맹, 소련 하바롭스크의 김일성이 이끈 제88독립보병여단, 미국에서는 이승만이 이끈 구미위원부[6], 한길수가 이끈 조선민족혁명당 재미한인지회, 식민지 조선에서는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 박헌영의 경성콤그룹 등. 이런 상황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 요지이다.
▶ 여운형의 경우 임시정부 인사를 환영했지만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기타 독립운동 단체까지 건국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운형은 여러 근거를 들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는데, 그 근거들은 아래와 같다.
- 임시정부는 30년 간 해외에서 지리멸렬하게 유야무야 중에 있던 조직이니 국내에 기초가 없어 군림이 불가하다는 점
- 미군정 및 연합국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음
- 미주(美洲), 연안, 시베리아, 만주 등지의 혁명단체 중에는 임시정부보다 몇 배가 크고 실력 있고 맹활동한 혁명단체가 있으며 그네들 안중에는 임시정부가 없다는 점
- 국내에서 투옥되었던 혁명지사가 다수인데, 안전지대에 있었고 객지고생만 한 해외 혁명가 정권만을 환영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점
- 충칭 임정을 환영하는 자들은 아무런 혁명 공적이 없는 자들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것이고 건준의 정권수립권(權)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 충칭 임정만을 환영하는 것은 해내해외의 혁명단체의 합동을 방해하고 혁명세력을 분열시키는 과오라는 점.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1991) 273페이지), (강준만 《강준만의 한국현대사산책:194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2006) 119페이지)
- 미군정 및 연합국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음
- 미주(美洲), 연안, 시베리아, 만주 등지의 혁명단체 중에는 임시정부보다 몇 배가 크고 실력 있고 맹활동한 혁명단체가 있으며 그네들 안중에는 임시정부가 없다는 점
- 국내에서 투옥되었던 혁명지사가 다수인데, 안전지대에 있었고 객지고생만 한 해외 혁명가 정권만을 환영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점
- 충칭 임정을 환영하는 자들은 아무런 혁명 공적이 없는 자들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것이고 건준의 정권수립권(權)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 충칭 임정만을 환영하는 것은 해내해외의 혁명단체의 합동을 방해하고 혁명세력을 분열시키는 과오라는 점.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1991) 273페이지), (강준만 《강준만의 한국현대사산책:194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2006) 119페이지)
▶ 박헌영은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인공 내각)에 임정 요인을 다수 넣었지만 임정 인사들은 인공을 거부했고 임정법통론을 고수하였다. 이후로 박헌영은 임시정부를 망국정부라고 부르고 권력욕과 패권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임정을 깠다.
▶ 특히 허헌은 법조인의 입장에서 "임시정부가 주최하는 비상국민회의를 염두에 두며 법통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무엇이 법통이며 법통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며 김구 일파가 법통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임정법통론을 제대로 깠다. 사실 허헌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임정을 깔 수밖에 없다. 당시 허헌은 민주주의민족전선 쪽이었다.
▶ 오히려 임정법통에 기반한 1919년 건국론을 밀었던 것은 이승만 본인이고, 이를 받아들인 세력은 도리어 대중의 지지가 약한 한국민주당이었다. 장준하의 회고에 따르면 임정 요인들이 귀국하자 한민당 세력에서 잘 부탁드린다며 요리집, 술집에서 온갖 융숭한 대접을 했다고. 잘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경력을 활용해 정통성을 얻으려는 것이 의도였고, 국내 항일운동 세력과 좌익 등 반 이승만 세력은 이를 반대했다.
▣ 실제로 임정법통성 논쟁 때문에 일제 말 국내 항일운동(건국동맹, 경성콤그룹 등. 주로 지하활동을 하였다)이나 옌안의 독립동맹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임정을 제외한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 학문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조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근현대사에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빼고 거의 모른다. 임시정부 밖에서 활동을 한 대부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본격화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였다. 그 이전에는 남북 이념대립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전문적으로 학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운동을 하는 몇몇 사람들 빼고는 거의 이름조차 못 들어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7]
7. 임정의 국제적 지위
7.1. 회의적 시각
여기서는 주장(Opinion)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고, 사실(Fact)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몇몇 긍정론자들은 중화민국과 소비에트 연방 및 자유 프랑스와 폴란드 망명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최신 연구 결과인 임정, 거절당한 정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945년 6월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하여 주권의 승인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영국 외무부는 1943년 12월에 영국 중앙의회의 서민원에서 클레멘트 애틀리 부총리와 이언 해너 의원과 닐 매클레인 의원의 흥미로운 문답, 중화민국 주재 영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이 1944년 5월 25일에 영국 외무부로 발송한 비망록(중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아놀드 토인비와 찰스 웹스터가 자문하여 1944년 12월 20일에 제의한 비망록(한국의 장래 Ⅰ)과 1945년 1월 31일에 토의한 보고서(한국의 독립능력)와 1945년 7월 24일에 결의한 보고서(한국의 장래 Ⅱ)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믿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총칼로 신탁통치가 해답이라는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 소비에트 연방은 프랑스 본토의 탈환에 성공한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프랑스 외무부의 고위급 관료들(장차관 및 국과장)과 3개국(중국, 미국, 소련)에 주재한 프랑스 대사관들의 매우 비관적인 정보통신 문답 및 소련 해군의 해병대 장교로 참전한 정상진의 회고담을 바탕으로 발트 3국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철저하게 짓밟겠다는 의향을 드러냈고,[8] 제3의 친공세력( 김일성, 박헌영, 현준혁, 김용범, 김원봉으로 추정)을 간택했다. 자유 프랑스는 고심 끝에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의향을 수용하기로 결심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끈질긴 요구를 이리저리 회피했다. 마찬가지로 폴란드 망명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하여 뭔가를 했다는 공문서의 기록은 아직까지 없으며, 1990년대 이후의 폴란드 인사들 및 예전에 은퇴한 폴란드 망명 정부의 관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한국-폴란드 관계를 명목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하여 아무런 발언이 없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한 나라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딱 3곳( 중화민국 광동정부와 리투아니아 제1공화국과 에스토니아 제1공화국) 뿐이었고, 광동정부는 천중밍의 반란으로 붕괴했으며, 리투아니아는 일본 제국과 수교했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 이스라엘의 근현대사에 비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음이 더 두드러진다.
▶ 이스라엘 건국전쟁 직전에 이스라엘 진영이 이슈브( 영국령 팔레스타인의 유대교도 자치정부)를 개조하여 창립한 이스라엘 임시정부를 1948년 5월부터 1949년 1월까지 승인한 나라들은 무려 25개국에 이르렀지만, 그 동안 이승만의 대한민국을 승인한 나라들은 미국, 영국, 중화민국이 전부였다는 점은 1940년대의 시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한 나라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슈브가 오랫동안 추진한 외교공작의 대성공을 뜻하지만, 남한의 경우는 1948년 12월 12일의 유엔 총회 결의안 195호 덕택이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유엔 총회의 원년 멤버(1949년 가입)로서 환대받았지만, 대한민국은 1991년에야 북한과 공동으로 가입했으며, 이스라엘이 체코슬로바키아 제3공화국 및 프랑스 제4공화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한 반면에,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을 맞이하기 직전까지도 미국과 애매모호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은 오늘날의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곱씹을 가치가 있다.
▶ 1945년 1월 1일의 시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반도 전역에 최소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권력과 권위가 전혀 없는 처지였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결정타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니까 현실정치의 영역에서 확고부동한 대표성을 증명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는 반면에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를 외면하는 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7.2. 긍정적 시각
- 이용중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제법)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논문을 통해 중국호법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중국국민당 정부와 프랑스, 폴란드,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로부터 묵시적 혹은 사실상의 승인을 획득하였음을 논증했다. #
8. 헌법의 임정 법통 구절에 대한 해석
1948년 제헌 헌법은 기미년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 당시 교육부는 1948년을 '건국'으로 서술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정부를 수립했기에 1948년을 건국이라 함은 옳지 못하다라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 학술적 관점에서 임정 법통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는 별개로 국가적 차원에서 임정 법통이 거론되고 그것이 국체(國體)의 기원(紀元)으로서 통용되는 데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임시정부를 보는 관점과 헌법학적 관점에서 임시정부를 보는 관점이 상이한 데서 비롯된다. 본 단락에서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임정 법통에 대한 해설을 다룬다.여기서는 주장(Opinion)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고, 사실(Fact)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할 것이다.
▶ 먼저 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이 모든 독립운동을 대표한 것이 아니며, 임정법통을 내세우는 것은 다른 독립운동세력을 배제할 우려가 있음을 표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자유 프랑스를 프랑스 제3공화국과 프랑스 제4공화국 사이를 잇는 정통 정부로 간주하면서도 레지스탕스 운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처럼 임정을 정통 정부로 간주하더라도 다른 독립운동을 인정할 수도 있다.[9]
▶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문구는 임시정부만이 유일한 독립운동단체여서가 아니라 임정이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삼권분립과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정부 조직을 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이후에도 유일하게 헌법과 내각, 임시입법부를 통해 대의민주정치를 실험해온 조직일 뿐더러, 해방 이후 제헌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강령과 헌장이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헌 헌법 초안 작성자인 유진오의 발언을 인용한다.
본인은 제헌헌법초안을 기초할 때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이념을 제헌헌법에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남한에 와 있었고 그 요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념과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제헌 과정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문구를 전문에 삽입할 것을 제안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우리 정신을 헌법에 작정할 생각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연유로 여기서 우리가 헌법 전문에 써 넣을 것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재건을 하기로 함." 이렇게 해 넣었으면 해서 여기에 제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맨 꼭대기에 이런 의미의 문구를 넣어 우리의 앞길이 어떠 하다는 것을, 또 3.1혁명의 사실을 알려 역사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해 싸워서 이루어 낸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우리 동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의 요청이며 부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맨 꼭대기에 이런 의미의 문구를 넣어 우리의 앞길이 어떠 하다는 것을, 또 3.1혁명의 사실을 알려 역사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해 싸워서 이루어 낸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우리 동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의 요청이며 부탁하는 것입니다.
▶ 즉, 임시정부 법통 계승 구절은 단순히 임시정부만을 대한민국의 뿌리로 받든다는 것을 넘어 3.1운동으로 시작된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공화국 건설 운동을 확인한다는 의미도 있다.
▶ 특히 이 경우, 임시정부의 역사를 3.1운동이라는 민족사적 대전환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해석을 따른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는 임정의 수립을 3.1운동의 혁명운동적 성격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널리 진행됐으며 동아일보.1987. 헌법재판소의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합헌 판결 및 헌법학 강의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듯, 3.1운동은 민주공화국 건설의 역사적, 법적 출발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지니는 민주공화국 건국운동의 성격을 요체화한 것이라는 게 그 해석. #
▶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85주년 삼일절 경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3.1운동은 우리 역사의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법에서 그 법통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잇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3.1운동의 정신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이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상당히 발전시켰고, 세계 12번째를 자랑하는 경제력을 키웠습니다. 참으로 우리 애국선열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정통성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에 와서 정부의 정통성은 선거 등 국민들이 직접 참정권을 행사하여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나, 선거가 불가능했던 시기, 즉, 독립운동 시기나 혁명 기간 동안의 특정 사건(예: 3.1운동, 미국 독립선언)에 국가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은 후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에서 공화국 건국의 정통성을 찾는 프랑스도 1880년 프랑스 제3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야 혁명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였고, 멕시코 또한 독립기념일을 1810년 이달고 신부의 돌로레스의 함성에서 기원하고 있다.
▶ 임시정부는 비록 선거를 통해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점령하여 다스리고 있었으니, 보통선거가 전혀 불가능할 만큼 피치 못한 사정에서였다. 비록 여러 차례 분열의 위기가 있었으나 1940년대에는 좌파 독립운동가를 포섭하였고 소련의 88여단, 만주의 조선독립동맹, 국내의 건국동맹 등과 함께 통일 독립전선을 구축하려고도 했다. 창립 초기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식은 국내에 지하신문과 동아일보 등 민족지를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3.1절 기념식이 열리거나 임정 후원 단체, 한국광복군 자원입대자 등이 늘어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임시정부의 개선을 환영했다.
▶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여야 간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이 계승하였다는 구절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임정 법통 구절은 대한민국의 성립에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헌신이 기여된 것임을 밝히는 것이면서도[10], 위안부 문제 해결 등 역사적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11]
9. 정치세력별 입장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임시정부’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임시정부 법통성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우파의 논리로 작동했다. 좌파가 임시정부 해체를 주장할 때마다 우파는 임시정부 법통성을 방어 논리로 구사했다. 해방 정국에서도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은 우파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1919년 4월 서울에서 탄생한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주장하는 이승만의 주도로 대한민국 정부의 제헌 헌법 전문에 명문화되었다. 이후 군사 정부에 의해 삭제당했던 임시정부 법통성은 1987년 개헌을 통해 다시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임시정부 법통성에서 찾고자 했던 정치 세력은 별다른 갈등 없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에 부활시켰다. 이처럼 임시정부 법통성이 우파와 반공주의의 합작이라는 점은 해방 정국부터 일관된 것이었다. 그 법통성의 근거로는 언제나 3・1운동을 전유하고자 했다.
이러한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이 갖는 정치성은 학문적 공론장에도 힘을 발휘했다. ‘3・1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연구는 일제 시기 독립운동사를 임시정부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3・1운동조차 임시정부 역사의 종속 변수가 되어갔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다루고 임시정부를 일개 독립운동단체로 보며 임정법통성을 부정하는 흐름이 등장했다. 이는 민중사학의 관점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것이었으므로 임정법통성 논쟁은 이념적 논쟁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임정법통성을 주장하는 독립운동 연구에서는 우파적 색채가 옅어졌고 2000년대에 들어 임정법통성을 부정하던 민중사학 계열의 연구자들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민주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시정부를 민족통일전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건국절 논쟁이 일어나자, 양자는 같은 편에 서서 민주주의적 관점에 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주장했다.
김정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서울과 역사 제99호(2018)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임시정부 법통성에서 찾고자 했던 정치 세력은 별다른 갈등 없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에 부활시켰다. 이처럼 임시정부 법통성이 우파와 반공주의의 합작이라는 점은 해방 정국부터 일관된 것이었다. 그 법통성의 근거로는 언제나 3・1운동을 전유하고자 했다.
이러한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이 갖는 정치성은 학문적 공론장에도 힘을 발휘했다. ‘3・1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연구는 일제 시기 독립운동사를 임시정부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3・1운동조차 임시정부 역사의 종속 변수가 되어갔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다루고 임시정부를 일개 독립운동단체로 보며 임정법통성을 부정하는 흐름이 등장했다. 이는 민중사학의 관점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것이었으므로 임정법통성 논쟁은 이념적 논쟁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임정법통성을 주장하는 독립운동 연구에서는 우파적 색채가 옅어졌고 2000년대에 들어 임정법통성을 부정하던 민중사학 계열의 연구자들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민주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시정부를 민족통일전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건국절 논쟁이 일어나자, 양자는 같은 편에 서서 민주주의적 관점에 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주장했다.
김정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서울과 역사 제99호(2018)
9.1. 보수정당 계열
임정법통론을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으로 나뉜다.여기서는 주장(Opinion)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고, 사실(Fact)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할 것이다.
9.1.1. 임정법통론 긍정
▶ 제6공화국 헌법 전문에는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고, 이는 김준엽 전 고려대학교 총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문민정부 시절에서도 임시정부 법통에 대한 연구 등의 활동은 지속되었다. 김영삼은 집권기간 동안 문민정권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으며 집권 기간동안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국호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제의 틀을 만들어 광복 후 건국의 토대를 마련해줬다”고 얘기하였고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의 축사해서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의 법통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하였다.▶ 월간조선이 2019년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 가량 또한 임정 법통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 바른미래당 지지 진영의 경우 45% 내외가, 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 지지층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임정 법통에 우호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 중도 진영에서는 70% 이상이 임정 법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중도~보수정당 진영에서도 임정 법통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는 증거이다.
▶ 이승만 본인은 제1공화국의 연호를 결정할 때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원년을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등 임시정부의 법통을 긍정하는 입장이었다.
9.1.2. 임정법통론 부정
▣ 그러나 일부는 임시정부의 조직 및 구성원이 대한민국 제1공화국으로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임정법통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임정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실질적인 건국이 1948년이고,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지고, 베트남 공화국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흡수되며, 또 몽골 인민 공화국이 건국되는 등 대륙계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반해 대한민국 만이 동아시아 대륙의 극히 일부인 한반도, 그것도 반쪽만이나마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현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정통성을 임시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서 찾는 것이다. 후술할 건국절을 제정하고 해방 정국에서 반공운동에 나선 우익인사들을 건국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고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와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 2007년부터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신우익 성향의 단체가 건국절을 주장하며 임정법통을 부정하는 전단을 배포하거나 한국근현대사 박물관에 건국일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 광복회 등 민족주의계열 단체의 큰 반발을 산 적 있다.
▣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건국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제 식민지 시기와 광복 개념을 흐리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뉴라이트는 식민지 시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로부터의 해방됨', 즉 광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19년부터 존재했다고 본다면 당시의 친일 행위는 엄연히 반정부적, 반국가적 행위가 되지만 만약 그 당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냥 조선총독부가 우리 정부였다고 생각하면 친일행위가 '부역'일지언정 '반역'은 아니게 되기 때문.
▶ 한편으로는 '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서 띄우려는 의도도 있음을 지적한다. 역대 정권은 자신의 정부를 이승만 정권과 연관지으려 하지 않았다. 제3공화국 이래로의 헌법에는 3.15 부정선거를 일으킨 이승만 정권에 반발하여 일어난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여기에 더하여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은 그들이 흔히 주장하는 '북괴론'에 정면으로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데, 흔히들 보수계에서 주장하는 '북괴'라는 용어는 북한의 정부가 정통성이 없는 괴뢰정부라는 논리에 기인한다. 이러한 괴뢰정부 주장의 근거는 48년에 성립된 남과 북의 개별적 정부의 성질을 근거로 규정하게되는데, 당시 이승만을 비롯한 남한의 단독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정부는 남한이 유일하기에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였고, 북한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의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남측의 보수인사들은 북한괴뢰정권 혹은 북한괴뢰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 그러나 건국절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시발점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 남한 단독정부로 정의를 내린다면, 같은 해인 48년에 성립된 남한의 정부와 북한의 정부간 차별성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물론 국제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예전부터 남과 북 모두 개별적인 각각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에서 제3조 영토 조항에서 북한 정권은 불법무장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러한 건국절 주장으로 북한 정권이 괴뢰정부가 아닌 합법정부로 인정하게 된다면, 헌법상의 다른 조항인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과 제5조 1항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항목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의 정권이 괴뢰정부가 아닌 별개의 주권국가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별개의 주권국가의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선포하고 있기에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 간에 괴리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이승만 추종 세력이거나 뉴라이트인 것은 아니다. 실제적 국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나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적 의도가 들어간 현 헌법 조항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이들 중에서 뉴라이트 진영과 이승만[12]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러나 건국절 문제는 이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뉴라이트 외의 세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건국절' 자체가 뉴라이트만의 주장인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생긴다.
▣ 8월 15일을 광복절보다는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대신(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러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이승만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박정희, 백선엽, 정일권 등 친일 경력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공을 세운 인물에 대해서도 친일 경력이라는 흠결보다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을 부각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 그러나 건국절 입법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된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독립운동과 현대 대한민국 사이의 연결 고리를 끊고 해방 정국에서 반탁, 반공 운동을 한 자와 단체에게만 건국 공로를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더불어 서북청년단과 같은 정치깡패 조직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 #
▶ 모든 보수 계열 정당이나 인물이 1948년 건국절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김철근 대변인을 통해 건국절 논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축소하는 것이며 건국기념일은 개천절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하태경 의원 또한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건국절 논쟁 참조하자.
9.2. 민주당계 정당 계열
▣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은 임정법통론의 최대 지지 세력이다. 당장 해방 정국에서 임정법통론을 강하게 주장한 집단이 한국민주당이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도 1919년 건국을 주장하고 있었다. 다만 제2공화국 시기에 집권당으로 변신하여 권세를 누린 민주당은 임정법통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임정법통론을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으로 전면에 내세운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내내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으며, 일부 정부여당 인사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정도였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시의정원의 국새를 인계받아 국회가 임시의정원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천명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7월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건립을 결정하고 2020년 8월에 착공하였고 2022년 3월 1일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개관했다.
▣ 민주당계 인사들 중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통성을 강조하고, 통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통 정부로서 유지하기 위해, 1919년 건국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추미애 의원 블로그 이런 점은 보수정당의 임정법통 강조와도 일맥상통한다.
▣ 하지만 민주당계 정당의 이러한 입장이 대한민국 제1공화국과 제헌 헌법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건국절 추종 세력의 왜곡으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수립을 외면 내지는 부정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민주당계 정당도 대한민국 제1공화국을 역사로서 존중하며, 다만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수립의 기원을 따져보면 결국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 민주당계 정당의 일부 지지자들은 다른 의미로 임정법통론을 받아들인다. 이들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수립기에 대한민국이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한국 현대사의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친일파 후손 문제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수의 친일 경찰, 군인, 관료들을 그대로 채용한 1948년의 대한민국 제1공화국 수립은 건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민주화 이후 세워진 제6공화국에서야 친일파 청산 등의 움직임, 일본군 위안부 등 전시 인권 문제, 징용공 문제 해결 등 과거사 청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6공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공식적으로 계승한 정부로 보는 것이다.
▣ 이들은 박정희 정부를 대한민국 제1공화국 조차 했었던 직선제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매우 경멸하고 혐오하는 세력이 많다.[13] 양김의 분열[14]로 탄생된 노태우 정부를 긍정하는 세력도 꽤 있는 편이다. 그리하여 1948년 정부 수립 보다는 그보다는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을 기산하는 것이 국가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1919년을 건국 기념으로 보고, 1948년은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잇는 정부수립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9.3. 진보정당 계열
▶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중에서는 정의당이, 제도권 진보 매체 중에서는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등이 임정법통에 대체로 우호적이다.▣ 정의당은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2019년은 민주공화국 체제로 대한민국을 선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미국 의회 또한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승인하는 결의안을 냈다며 건국절 논란을 중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 여론조사상으로도 임정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데 있어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사람의 찬성 비율이 80%을 넘는다. # 다만 한국에서는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들도 자신을 "진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해당 비율에는 진보정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섞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 그러나 모든 진보주의자들이 임시정부 법통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임시정부 법통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계열도 존재한다. # 이는 이들이 임시정부보다는 여운형이나 조봉암과 같은 중도진보성향 정치인들로부터 자신들의 기원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업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독립운동만을 부각시키는 임정법통론에 부정적인 것도 있다. 다만 친일파 청산 문제에 민감한 것은 민주당계 정당과 비슷하기 때문에 1948년 건국론에는 매우 부정적이다.
▶ NLPDR 계열의 경우에는 임정법통 회의론에 가깝다.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론에 입각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건국하는 것이 목표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현 헌법이 지향하는 임정법통론에 부정적이다.[15]
10. 북한 및 해외의 입장
▶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에 대체로 회의적인 평가를 내린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다. 북한의 경우 자신들의 정통성을 임시정부가 아니라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군 활동에 두고 있고, 북한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허헌 등 좌익 인사들은 임정을 맹비난하던 인사였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언급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주로 '상해림시정부'라고 부른다.
㉠ 미군정청은 본국의 본심을 은근하게 관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와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령 제8호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및 유엔 총회 결의안 195호와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령 제8/2호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게 주권을 이양했고, 이것들 모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거부한다는 전제로서 성립한 것이다.
㉡ CIA가 발행하는 "World Factbook"은 미국 연방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정법통론을 부정하고 있지만, 건국일을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을 바탕으로 트리에스테와 오키나와처럼 자유지대로 분리독립을 강조한 것이다.
㉢ 미국 연방의회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했지만, 미국 연방정부가 비준을 거부했으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 4월 9일에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라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2020년 1월 8일에는 미국 연방의회의 미국 연방상원은 2019년 4월 9일 미국 연방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수정하면서 심의했으며,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 체제로 전환됐다'''라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주권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부통령 및 국무장관과 법무장관이 비준하지 않아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
▶ 한국 강제 병탄의 당사국인 일본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 임정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것은 곧 일본의 대한제국 합병이 정통성이 없는 불법 행위였음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 재임 시기인 2019년 당시에는 삼일절과 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 한국 내에서 "반일" 시위가 있을 수 있으니 재한 일본인의 주의를 당부한다는 외무성 공식 발표를 하여 다시 한번 논란을 빚은 바도 있다.
㉠ 민간에서는 3.1운동의 의의를 되새기고 제국주의 가해국으로서 반성을 촉구하는 플래시몹이 추진되었으나, 임정법통론을 거론하거나 긍정한 것은 아니다.
㉡ 한편으로는 한국 연예인들의 삼일절 축하 혹은 기념 포스팅을 반일이라고 몰아세우는 경우도 발생했다. 헌법 상으로 3.1 운동과 임정 수립을 국가정체성으로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삼일절과 임시정부를 기념한 것을 단순한 반일 히스테리로 규정했다.
▶ 중화민국은 임정의 최대 후원국이었으나 국부천대 및 대만의 민주화로 중화민국의 본류(本流)와 무관한 대만 민족주의가 자리잡고, 또한 한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면서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임정법통론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임정법통론 논의를 단순한 친일- 반일 논쟁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실 1940년대의 중화민국 국민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호 교류는 중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의 당대당 외교로 진행했기 때문에 중일전쟁의 경험자로서 장징궈와 장웨이궈 및 하오보춘과 왕성과 쉬리눙이 중화민국의 정계에서 모두 퇴진한 21세기부터는 임정법통론을 언급할 이유가 사라졌다.
11. 관련 자료
임정법통성 문제는 논쟁의 양은 많으나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일천한 수준이다. 임정법통성을 긍정하는 기존 연구는 대개 선언적 타당성을 견강부회하거나 그로 인한 연구의 폐단을 비판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임정법통론이 애초 학문적 연구의 성과라기보다는 해방 뒤 분단과 이로 인해 배태된 한국 사회의 이념적·정치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임정법통론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상해임정)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고 그것이 대한민국정부로 이어졌다는 통설적 입장, 두 번째는 임정 평가와 관련한 기준으로 존재가치와 역할가치를 분리, 임정법통성을 인정하지만 임정이 법통성을 ‘완전하고도 독점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하면서 정통론의 배타적 성격을 비판하고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려는 입장, 세 번째는 1980년대 이후 본격 제기된 것으로 임정법통성이 분단의 산물이라는 점과 과연 상해임정이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1948년 8월 수립된 대한민국이 임정을 인적·정책적·이념적으로 계승했는지 사실 관계에서 임정법통론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다.
...
맺음말
이상으로 임정법통성과 관련하여 그 연원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상해임정이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했다는 임정법통성은 통설과는 달리 한성정부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또한 이승만의 한성정부계통론은 스스로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 혹은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상해임정과 갈등, 대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 이런 임정법통론이 해방 뒤에도 실증적 연구를 결여한 채 분단 현실에서 이념적·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기됨으로써 학계와 사회에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비록 1987년 개정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해방 뒤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은 헌법 전문과 달리 임정법통론이 부정되는 역사였다.
예컨대 임정법통론을 고수해온 대표적인 인물인 김구부터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의 법통계승을 부정했다. 김구는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그해 7월 통일독립촉진회를 결성한 뒤 유엔총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대한민국 임정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정식 정부 수립을 코앞에 두고 임정 승인을 유엔에 요청하겠다는 것은 곧 정부 수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김구의 행동은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 위에 수립된 남북한의 단독정부가 일제시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립된 임정의 법통성을 계승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윤대원, 임시정부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역사교육, 2009, 역사교육연구회 #
지금까지 임정법통론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상해임정)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고 그것이 대한민국정부로 이어졌다는 통설적 입장, 두 번째는 임정 평가와 관련한 기준으로 존재가치와 역할가치를 분리, 임정법통성을 인정하지만 임정이 법통성을 ‘완전하고도 독점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하면서 정통론의 배타적 성격을 비판하고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려는 입장, 세 번째는 1980년대 이후 본격 제기된 것으로 임정법통성이 분단의 산물이라는 점과 과연 상해임정이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1948년 8월 수립된 대한민국이 임정을 인적·정책적·이념적으로 계승했는지 사실 관계에서 임정법통론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다.
...
맺음말
이상으로 임정법통성과 관련하여 그 연원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상해임정이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했다는 임정법통성은 통설과는 달리 한성정부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또한 이승만의 한성정부계통론은 스스로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 혹은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상해임정과 갈등, 대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 이런 임정법통론이 해방 뒤에도 실증적 연구를 결여한 채 분단 현실에서 이념적·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기됨으로써 학계와 사회에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비록 1987년 개정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해방 뒤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은 헌법 전문과 달리 임정법통론이 부정되는 역사였다.
예컨대 임정법통론을 고수해온 대표적인 인물인 김구부터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의 법통계승을 부정했다. 김구는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그해 7월 통일독립촉진회를 결성한 뒤 유엔총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대한민국 임정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정식 정부 수립을 코앞에 두고 임정 승인을 유엔에 요청하겠다는 것은 곧 정부 수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김구의 행동은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 위에 수립된 남북한의 단독정부가 일제시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립된 임정의 법통성을 계승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윤대원, 임시정부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역사교육, 2009, 역사교육연구회 #
임정법통론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했다기보다는 임정과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던 것이 사실이다. 진보적 역사학계는 1980년대 이래 임정법통론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임정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역사전쟁’을 경과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둘러싼 비타협적인 논쟁이 전개된 결과, 임정법통론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이 글은 임정법통론이 과거에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전쟁을 경과하면서 그것이 신성화되는 양상, 원인,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임정법통론이 역사 인식을 편협하게 만들고, 남북 화해와 통일에 장애를 초래하며, 나아가 ‘국가’에 대한 성찰을 가로막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한다.
...
정부수립 과정에서 임정법통론은 신생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가 되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헌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그는 김구가 주석으로 있던 현실의 임정보다는, 자신이 집정관 총재로 임명되었던 ‘한성정부’의 법통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정작 임정 주석이던 김구는 현실의 대한민국을 ‘남한단독정부’라고 규정하고 이에 참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임정법통 계승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김구는 국회개원식에서 이승만이 임정법통 계승을 천명한 것에 대해 “현재 의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채택한 것이 임정법통 계승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만 되며 현재의 반쪼각 정부로써는 계승할 근거가 없다”고 부정하였다. 심지어 파리에서 열릴 유엔총회에 김규식을 파견하여 “남북 간의 시비알력을 버리고 대한임정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하였다. 요컨대 대한민국이 임정법통을 계승했다는 논리는 적어도 김구에게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임정법통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우파 세력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던셈이다.
...
보수 세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민중사학’을 비롯한 진보적 또는 급진적 저항이념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정법통론을 강조하였다.
...
과거에는 임정법통론이 보수 세력의 전유물이었으며 보수적 민족주의와 남한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특히 ‘역사전쟁’을 경과하면서 임정법통론은 오히려 보수 세력의 국가주의 이념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논리로 기능하고있다. 특히 촛불항쟁을 통해 보수 정권을 종식시킨 뒤로 임정법통론은 진보세력의 아이콘중 하나가 되어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임정법통론을 둘러싼 맥락의 변화, 즉 임정법통론을 주장하는 주체의 변화 또는 임정법통론에 대한 진보 세력의 입장 변화, 그리고 임정법통론의 신성화는 한국 민족주의의 굴절과 전환을 시사한다.
이용기,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역사비평, 2019, 역사문제연구소 #
...
정부수립 과정에서 임정법통론은 신생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가 되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헌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그는 김구가 주석으로 있던 현실의 임정보다는, 자신이 집정관 총재로 임명되었던 ‘한성정부’의 법통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정작 임정 주석이던 김구는 현실의 대한민국을 ‘남한단독정부’라고 규정하고 이에 참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임정법통 계승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김구는 국회개원식에서 이승만이 임정법통 계승을 천명한 것에 대해 “현재 의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채택한 것이 임정법통 계승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만 되며 현재의 반쪼각 정부로써는 계승할 근거가 없다”고 부정하였다. 심지어 파리에서 열릴 유엔총회에 김규식을 파견하여 “남북 간의 시비알력을 버리고 대한임정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하였다. 요컨대 대한민국이 임정법통을 계승했다는 논리는 적어도 김구에게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임정법통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우파 세력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던셈이다.
...
보수 세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민중사학’을 비롯한 진보적 또는 급진적 저항이념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정법통론을 강조하였다.
...
과거에는 임정법통론이 보수 세력의 전유물이었으며 보수적 민족주의와 남한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특히 ‘역사전쟁’을 경과하면서 임정법통론은 오히려 보수 세력의 국가주의 이념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논리로 기능하고있다. 특히 촛불항쟁을 통해 보수 정권을 종식시킨 뒤로 임정법통론은 진보세력의 아이콘중 하나가 되어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임정법통론을 둘러싼 맥락의 변화, 즉 임정법통론을 주장하는 주체의 변화 또는 임정법통론에 대한 진보 세력의 입장 변화, 그리고 임정법통론의 신성화는 한국 민족주의의 굴절과 전환을 시사한다.
이용기,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역사비평, 2019, 역사문제연구소 #
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1945-1950) #
1947년 3·1절에 나타난 임정법통론과 인민혁명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 #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 #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
헌법에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헌법이념에 관한 고찰 #
[1]
이 단어가 쓰인 예문으로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를 들었다.
[2]
일례로
노무현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거법에 대하여 '관권 선거의 유물'이라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에게 법률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훈계를 들은 일화도 있다. 일개 법률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비판이 나오는 마당에 헌법은 말할 것도 없다.
[3]
다만 이승만이 말한 정부는 모체 중 하나인 한성 임시정부부터
[4]
애초부터 대한민국의 민국이 중화민국에서 비롯되었다.
[5]
임시정부 계승이면 민주적이게 대통령책임제로 가야지, 국회에서 내각책임제를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며 대통령을 군주마냥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승만이 강조하는 대통령책임제에 대한 지지이기도 한 셈. 통일에 대한 노선으로 김구와 이승만이 갈등하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책임제의 민주국가라는 노선은 여전히 같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임정의 구미위원부라는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이승만의 영향력 아래 따로 놀았다.
[7]
1945년 8월의 시점에서 이승만과 김구를 알 만한 사람들은 십중팔구 고학력자(최소한
구제고등학교와
구제전문학교의 졸업자)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디오 방송의 청취는 커녕
일간지 구독도 어려울 만큼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하여
아오안이었다.
VOA를 활용한 이승만과
중국 중앙 라디오 방송국을 활용한 김구조차 겨우 알아주는 판국에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다.
[8]
청진 상륙 작전 직후 소련군의 정치공작,
사회단체를 결성한 죄로 소련군에 체포되어
연해주의
굴라크에 끌려갔다가
무죄로 석방되어 북한으로 돌아온
한교석(
한양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의
기자회견,
신의주 반공학생의거의 주모자들을
시베리아의
굴라크로 압송한 사례를 깊이 다룬 기광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논문(해방 후 북한 반소반공운동의 실상)은
스메르시와
GRU와
NKVD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추종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끔살하거나
유배하는 비상계획의 존재를 암시한다.
[9]
실제로 임시정부는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의열단 활동 등 임정 외 독립운동 활동도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10]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마859 전원재판부
[11]
오마이뉴스
[12]
일민주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이승만 또한 민족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13]
특히, 부정선거를 한 게 거의 확정된
7대 대선과
유신헌법으로 직선제를 폐기하고 간선으로 치렀던
8대 대선과 9대 대선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박정희가 반민주세력의 쿠데타인
5.16 군사정변으로 실권을 장악하긴 했어도, 어찌 되었든 두 번의 직선제인
5대 대선과
6대 대선에서 윤보선을 두 번이나 누르고 당선됐다는 사실은 맞기 때문에 5, 6대 대선에서 있었던 2번의 당선까지는 대체로 인정을 한다. 어쨌든 그 때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직선제를 부수진 않았으니까 말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전두환이 박정희 보다 훨씬 까이는 이유이기도 한데, 전두환은 한번도 선거로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
[14]
김영삼의 영남대세론과 김대중의 4자필승론. 대한민국 정치사상 가장 큰 실수라고 꼽힌다.
[15]
여담으로는 북한영화 <위대한 품>에서 김구가 김일성한테 임정 의장을 줄려고 했는데, 김일성이 정중히 거절하는 장면이 있으니,그만큼 북한정부는 임정법통을 아예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