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d9b751> 미합중국 의회 United States Congress |
|
<colbgcolor=#204473> 설립일 | 1789년 3월 4일 (개회) |
전신 | 연합의회 (1781~1789) |
소속 | 미합중국 연방정부 |
설립근거 | 미합중국 헌법 |
구성 | 양원제, 다당제 |
양원 |
미국 상원 미국 하원 |
상원의장[1] |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
상원 임시의장 | 패티 머리 (민주당 / 워싱턴) |
하원의장 | 마이크 존슨 (공화당 / 루이지애나 4구) |
상원의원 |
정원 100명 중 재적 100인 |
하원의원 |
정원 435명 중 재적 431인[4] |
임기 |
6년 (상원) 2년 (하원) |
주소 |
미국 국회의사당 First St SE, Washington, DC 20004 |
최근 선거 | 2024년 미국 양원·주지사 선거 |
차기 선거 | 2026년 미국 중간선거 |
공식 사이트 | (의회) (상원) (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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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합중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 또는 연방의회는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5]의 삼권 가운데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결 기관을 말한다. 미국 의회는 미국 헌법 제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의 입법권을 독점한다. 의사당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회의사당이다.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의회는 일부 하원의 우월을 인정하는 헌법상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양원이 대등한 권한을 갖고 서로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6]. 하원의장은 미국 상, 하원 전반의 일정을 관리하며, 미국 의회도서관의 관리, 보좌관 채용 등 각종 의회의 고유 업무를 하원의장의 명의로 처리한다. 상원의장은 미국 부통령이 겸직하며, 캐스팅보트의 기능을 하는 대신 의안이 찬반동률일 때에만 표결권이 주어진다.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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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 |||
민주당 47석
212+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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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 ||||
공화당 49석
219+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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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4석
0+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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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0석
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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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 미국 하원 | }}}}}}}}} |
2.1. 미국 상원
자세한 내용은 미국 상원 문서 참고하십시오.2.2. 미국 하원
자세한 내용은 미국 하원 문서 참고하십시오.3. 권한
미국 헌법 제1조 1절에 의거하여 의회는 입법을 독점한다.[7]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하며, 법률은 양원의 동의 없이는 제정되지 않는다.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위치해있다. 의회의 권한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써, 통과시킨 법이라 할지라도 미국 헌법에 위배되면 사법부는 위헌 심사를 통해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이외에도 의회는 헌법 제1조 8절에 명시된 권한을 독점한다. 이 8절에 명확하게 적힌 권한도 상당하지만, 필요적절 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 덕분에 의회는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해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8] 헌법에서 이 정도의 자유를 허락한 조항은 필요적절 조항 이외에는 없다. 덕분에 건국 초기에는 반-연방주의자들한테 너무 강력한 중앙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꾸준한 비판을 받았고, 이 조항을 없애네 마네 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외에도 제1조 8절은 연방정부의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의회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다.
즉, 한국 국회와 다르게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예산안을 참고하지만 적극적 수정을 할 수 있고 행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면거부도 가능하다. 실제로도 행정명령이 법률에 준하게 강력한 미국 정치체제에서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요긴하게 쓰는 권한이 바로 이 세출 권한이다. 특히나 미국은 준예산 같은 제도가 없어서 의회가 예산을 거부하면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까지 가능하며, 일년 예산을 통째로 통과시키는 한국과 다르게 미국 의회는 임시지출안(continuing resolution)으로 수개월짜리 짧은 예산을 굴리는 경우가 2010년대 들어 부쩍 늘은 탓에[9] 대통령은 항상 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강요받는다.
이외에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때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탄핵 심리에 관한 권한은 상원에 있으며, 이를 거꾸로해서 상원이 탄핵 소추 대상을 정할 수도 없고, 하원이 탄핵 심리 기간이나 절차를 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입법권과 예산권을 독점한 미국 의회는 연방 내에서 매우 막강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을 위시한 백악관 또한 의회 전체[10]와의 불필요한 충돌은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한다.
한국의 국회와 비교하면 권한이 상당히 강력한 편인데, 이유는 헌법의 아버지들은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가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즉, 정치는 의회에서 일어나고, 행정부는 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 생각했다.[11]
산하에 의회조사국(CRS), 기술평가원, 의회예산처, 정부 책임처(GAO)[12]를 두고 있다.
4. 역사
미국 의회는 일반적으로 영국이 13개 식민지와의 갈등을 자치권 박탈과 무력 탄압으로 대응하려 하자 13개 식민지 대표가 모여 구성한 대륙의회(Continental Congress)를 그 시초으로 본다. 해당 의회는 13개 주가 각자의 대표를 파견한 것으로 상설의회는 아니었으나 단원제였다. 대륙의회의 이름으로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13개 식민지는 서로 한 나라라는 의식은 없었지만 다시 영국 등의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사실상 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13개 식민지 전체가 사실상 "깨질 수 없는 정치적 동맹"( 국가연합)으로 행동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1778년에 국가연합의 헌법 역할을 할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제정했다. 연합규약은 1781년에 모든 주의 비준을 받았으며, 연합규약에 따라 이러한 국가연합에서 각 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의회를 구성했다. 이것이 연합의회(Congress of the Confederation)이다. 그러나 1783년에 영국이 파리 조약을 통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자, 13개 식민지는 곧바로 분열을 겪었다. 이전에는 영국이라는 강대한 적에 맞서야 하니 자기네 주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를 자제해왔다면, 영국이 물러간 이후에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지금식으로 따지면 당시 미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입법부만 존재하고 행정부는 없는 상황이라 법을 제정해도 이를 각 주 모두에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었다. 특히 당시 독립전쟁으로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강대국에 엄청난 빚을 짊어진 상황이었기에 더 문제가 되었다. 연합의회는 힘이 없어서 돈 갚을 여력도 없는데 각 주 정부들은 이러한 빚에 대해 자기 일 아니라며 무시한 것.
그래서 13개 주 대표들은 연합의 법을 집행할 행정부가 있어야 함을 느끼고, 1787년에 헌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연합의회는 현재의 미국 의회로 개편되었다.
5. 연방제적 양원제
미국 의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양원제이다. 양원제 자체는 이미 한참 전부터 영국과 유럽 각국에 있었지만 이들의 양원제는 신분을 기준으로 나눈 것인 데 반해, 미국의 양원제는 국민 대표(하원)와 주 대표(상원)의 구분을 위해 생겨난 것이다. 이런 식의 양원제는 미국이 최초로 도입했으며, 다른 연방국가(예: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도 이를 본받았다. 이는 상원과 하원의 의석 배정과 선거구 구분에서 알 수 있는데, 하원이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구가 나뉘는 것과 달리 상원은 인구비례와 무관하게 각 주별로 의석이 2석씩 주어진다.이렇게 상하원 의석배정이 된 이유는 건국 초 큰 주와 작은 주의 대립에서 시작된다. 당시 13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던 버지니아 주는 각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 선거구를 나눌 것을 주장했고, 당시 인구가 적은 주 대표격이었던 뉴저지 주는 각 주 1표라는 동일한 권한을 요구했다. 이 두 개의 주장은 대타협이라고 불리는 코네티컷 타협을 통해 현재의 의회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런 제도의 근간에는 건국 당시 통일성 높은 중앙집권적 국가보다는 주권을 가진 주(state)들의 연합체를 지향하던 미국의 이념이 있다. 미국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를 단순히 지역의 행정단위가 아니라 주권체로 보았기에 인구가 적은 주들의 '우리 역시 주권을 가진 주로서 다른 주들과 동등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현대로 치면, 인구 수만의 소국이든 수십억의 대국이든 UN에서는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는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한을 준다면? 당연히 인구가 많은 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일종의 역차별로 상당한 불만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건국 초기의 아직 불안정하고 구심력이 낮았던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력의 핵심인 큰 주들이 '이렇게 손해만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방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탈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의 상하원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양쪽의 이해를 최대한 합치시키기 위하여 국내법의 입법과 같은 국내 문제는 하원이 담당하여 인구 비례로 권력을 분점하되, 전쟁이나 파병, 관료 임명 동의, 외국과의 조약 등 대외적 주권에 관련된 문제는 각 주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는 상원이 담당하고, 또한 인구가 많은 주가 다수의 우위를 이용하여 하원에서 전횡한다면 각 주가 동등한 입장인 상원에서 이를 견제하게 하는 형태의 제도를 구성한 것이다. 미국식 상원 시스템은 각 주가 주 방위군을 가지고 주법을 입법할 수 있는 등의 특징과 함께 초기 미국부터 이어져 온 연방주의의 산물이라 할 만하다.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하원 또는 상원에서 1차 표결을 한 후에, 다시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2차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원은 과반(435 재적의원 중 218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지만, 상원은 필리버스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60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단, 2013년과 2017년 개정으로 인해서 인준 과정은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 만일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일부라도 수정돼서 상원에서 통과되면,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가서 재투표를 거쳐야 하며, 상원에서 시작된 법안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6. 승자독식
미국 의회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미국 의회는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 하원은 435석으로 홀수이고 실질적으로 두 정당만이 의석을 차지하므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나온다.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독식한다. 미국 상원은 100석 짝수이므로 51% 이상의 단독 과반수일 경우 다 가져간다. 50:50 동수일 경우 미국 부통령이 있는 정당이 상원의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독식한다.소수정당은 대신 간사(Ranking Member) 1인을 보임시킬 수 있는데,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기존 다수정당의 위원장은 간사로 바뀌며, 기존 소수정당의 간사가 위원장으로 바뀐다. 대한민국 국회로 따지면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7. 관련 문서
[1]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한다.
[2]
무소속 의원들 중
앵거스 킹과
버니 샌더스,
조 맨친은 민주당 코커스 소속이고,
키어스틴 시네마는 민주당 코커스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
[3]
4인 중 3인은 원내에서는 민주당 교섭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므로 민주당 의석으로 계산한다.
[4]
표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워싱턴 D.C. 및 해외속령 대표의원 의석(
민주당 소속의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워싱턴 D.C.의 대표의원과
공화당 소속
미국령 사모아,
푸에르토리코의 대표의원, 무소속
북마리아나 제도의 대표의원)까지 포함하면 총 441석이다.
[5]
삼권 중 행정부(Executive departments)와는 구별되며,
미국 헌법상 주 정부(State government)의 반의어이자 합중국으로서의 연방정부를 말한다. 연방정부의 부처(branch)로 연방 행정부, 연방 의회, 연방 대법원이 존재하는 구조이다.
[6]
'연방제적 양원제' 문단 참조
[7]
단, 제1조 7절에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다시 동의해야만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8]
하지만 이런 식으로 통과된 법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히 야당에서 반대하는 법이라면 야당이 집권 중인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를 고소해서 연방법원에서 해당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9]
물론 여당이 양원 과반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정석대로 1년짜리 예산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을 통과시켜 그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
[10]
단, 야당과는 정치적 이해관계상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11]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위치가 더 부각되기 시작했고, 21세기 이후로는 양당의 화합이 급격히 줄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일부는 연방대법원까지 정치색으로 물든 이유가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마땅히 의회에서 풀어야 할 사항들을 행정부와 사법부로 해결 보려고 해서 정치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12]
회계감사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