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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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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탄생 이유
2. 상세3. 취득 대상4. 용도 및 기타5. 문제점6. 참고


파일:SocialSecurityCard.jpg

1. 개요

社會保障番號 / Social Security Number, SSN

사회보장번호 미국 사회보장법의 205(c)(2)를 통하여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사회보장보험의 관리를 위해 개인에게 발급하는 9자리 번호이다.[1] 미국은 영국 식민통치로부터 분리독립 추구하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절대적인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개인( 자연인 법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처럼 전국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에 대하여 매우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에서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체계는 ( 미국 국세청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없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번호를 매기는 것부터가 전국민을 관리대상으로 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2]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미국인들의 관점에서 인권침해로 인식하니까, 자연인들을 대상으로 등록번호를 새로 만들지 못하고, 이전에 개인당 한개씩 발급되는 사회보장번호를 본래의 용도에 걸맞게[3] 은행 증권 보험 연금 세금 예금등에 한정하여 신원증명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발급대상은 미국 시민 및 국민, 미국 영주권자, 그 외 수입을 얻는 활동을 허가받은 외국인이다. 취업비자 혹은 취업비자가 아니지만 개별허가를 받았거나 유학생이 학내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얻을 경우 등이다.

미국의 금융관련 서비스나 리워드앱에서 주민번호라고 번역되어있는게 그 13자리가 아닌 SSN, EIN, ITIN등을 포함한 이것을 뜻한다. SSN, EIN, ITIN 모두 세무적 용도로 사용되는 번호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세무 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ITIN(개인 세금 식별 번호)에 해당하는 것은 주민번호가 맞으며( OECD 자료 참고) 실제로 한국 국세청에서는 주민번호는 미국 국세청의 ITIN과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틀린 번역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번호 수집금지 법률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주민번호라는 것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글 등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회사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며 생략해도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면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회사는 ITIN을 생략하지 않으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미국쪽 세금을 원천지급한 수익을 지급한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는게 찝찝하면 주민번호 영문 위키피디아 문서를 제시하면서 주민번호 수집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어필하거나, 아니면 0으로만 채워도 된다. 한국인은 ITIN이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 물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치면 된다.

1.1. 탄생 이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과 함께 전격 시행한 정책으로, 주된 목적은 개인이 납세를 했는지를 추적하기 위함이지만, 현재 SSN은 편법으로서 미국의 자연인 신용증명서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 영상물에서 신원불상자에게 "사회보장번호 조회해 봐"라든가 "사회보장번호도 없어요"라고 하는 장면이 종종 보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까운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시청자들에게 경고하는 수법이고,[4] 현실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에 속한 특정 관청들만[5]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가 가능한 관청들도 IRS처럼 매일같이 다루는 직무에 속하거나 FBI처럼 경제범죄 수사에 직접 관여하니까 처음부터 법으로 허용한 것이다. [6]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관청들을 제외하고)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들과 시군구청에 속한 공안계통의 민정관청들이[7] 사회보장번호를 조회하려면, 특정 자연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조회를 청구하는 공문서(전자문서든 종이문서든)를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기우편으로 일일이 발송한 뒤에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기우편으로 일일이 전달받는 방식이다. 게다가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관청들은 개인정보들을 따로따로 수집하여 따로따로 보관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다보니까 서류 떼주는 일을 대행하거나, 공증하거나, 등기하거나, 자문해주는 변호사들의[8]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연인들과 법인들의 개인정보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관청은 놀랍게도 미국 국세청이다.

2. 상세

미국인 및 발급기준[9]을 충족한 외국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이 사회보장번호카드와 운전면허증 두 개를 합쳐서 취업가능여부를[10] 확인 한다. 당연히 불법체류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다.

H-1, J-1 처럼 취업이 허가된 비자(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 가능하다. 학생비자인 F-1은 학교내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입을 얻는 활동 등 제한적으로 취득 가능하다.

이것을 은행거래 등에 요구하기도 해서 귀찮아진다. 참고로 SSN이 있어야 후불제 휴대폰도 개통이 가능하다. 이것이 없다면 답은 보증금을 걸거나 선불폰밖에 없어서, 월마트 등에서 유심 칩을 사는 것이 답이다. 물론 AT&T T-모바일등은 알아서 심카드를 대량으로 월마트 같은데 풀어놓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 SSN이 없는 유학생 같은 부류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유학생은 학교에서 학사조교로 일하는 것이 아니면 이 사회보장번호 발급이 제한된다. 비자 종류 상 일을 할 수 없는 종류의 비자다. 구두계약으로 한식집 등에서 몰래 일하는 한인 유학생이 꽤 보이는데 원래 이민법 위반으로 경찰에 걸리면 구치소 직행 후 추방이다. 실제로 꽤 많은 학생이 이렇게 걸려 쫓겨났다. 다만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들은 허용된다. 이것도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고 알바를 뛸 것.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취업이 허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인터넷 등에서 뭘 가입할때 이걸 묻지 못하게 되어있다는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차이. 그리고 미국에는 주민등록증이 따로 없다.[11] 그렇기에 운전면허증을 대부분 사용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특성 상 운전면허는 필수로 따야 하는 것이라 어지간한 16세 이상 미국인이면 누구나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운전면허증에서 운전 기능만 뺀 '신분증'도 DMV에서 발급하기 때문.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중국 거민신분증, 홍콩 HKID에 해당하는 물건은 아예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도 없어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보장번호가 된다. 이렇게 신분증과 번호를 분리시켜놓은 덕분에 신분증이 유출이 되어도 신원도용의 위험이 적다.

3. 취득 대상

미국 내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미국인 혹은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원칙이다. F-1 비자 소지자는 전술한 것처럼 학사조교등으로 제한적으로 취득가능하다. 인턴비자인 J-1, 정식 취업비자인 H-1비자라면 취득하게 된다. 즉 불법체류자는 절대 취득할 수 없다. 미국인의 가족, 영주권자 및 가족은 취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 취득가능.

이 번호는 3가지의 타입으로 나뉘어지는데, ①미국인(시민/국민)과 영주권자는 타입 1, ②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타입 2, ③취업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은 타입 3이다.

타입 1은 미국 시민 및 국민, 영주권자에게 발급이 됨과 동시에 List C Document에 포함이 된다. 이 보장번호 및 카드는 취업에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타입 2는 유학생[12] 및 미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체류기한이 있는 외국인들이 획득가능한 카드이다. SSN 카드에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근로에서만 유효"하다는 문구[13]가 적혀있다.
물론 이 번호로도 대부분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자.

타입 3는 취업불가 카테고리에서 발급되는번호이다. 근로에 사용할 수 없다는[14] 말이 적혀있다. 거의 사문화 된 타입이라고 보면 되는게 9/11 테러로 취업허가가 없는 외국인에게는 사회보장번호 자체가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였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은 사실인데 대충 2004년부터 위의 법령이 실행되어서 불가능해진거처럼 보인다.

운전면허는 과거 불법체류자도 딸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먼저 운전면허증을 받아 그것을 기반으로 SSN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얄짤 없다. 원래 불법체류자도 소득이 있으면 취득 가능했으나 9.11 테러 이후 이민에 대한 규제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막혔다.

4. 용도 및 기타

용도는 금전 관련된 거래 전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은행계좌 개설부터 신용카드, 대출, 의료/자동차보험, 급여, 세금보고 등 모든 금전 관련 업무에 기본이 된다.(이 번호의 탄생 배경이 세금납부를 위해 우체국에서 발급한 개인번호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15]) 신용점수 또한 개인 SSN을 따라다닌다. 다만 SSN이 없다고 해서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SSN은 미국에서 쓰이는 수 많은 개인번호 중 하나일 뿐이며, SSN이 없어도 은행창구에 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유학생이라서 SSN이 없더라도 장기채류가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다. 사실 미국인들도 SSN을 발급받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에 SSN이 없는 미국인도 있다.

학교에서 뭘 할 때 가끔 이 번호를 요구해 유학생들을 당황시킨다. 이럴땐 그냥 여권번호를 적거나 아예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는 체크란이 있으면 거기 체크를 하면 된다.

미군에서도 인식표 군번 대신 이걸 적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현재는 군번을 적는다.

5. 문제점

CGP Grey 채널의 참고 영상(한글자막 있음)

일반적인 한국인보다 훨씬 더 자유주의적인 미국인들은 연방정부건 주정부건 정부에서 개개인을 관리한다는 생각 자체를 싫어한다는 정도를 넘어서 혐오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나라들의 경찰관들이 불심검문과 체포를 남용한 시기가 있어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영미권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에 대하여 극도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16]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쓰이는 정도를 생각하면 이러한 번호가 없다면 국가 행정이 심각하게 불편해질 것이고, 탈세 범죄등을 추적하기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 이에 연방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를 만들 수는 없고,[17] 그렇다고 아무 것도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되므로, 대부분의 남녀노소 국민들이 발급받는 사회보장번호의 용도에 대하여 자연인 신용증명서라는 편법으로 써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보장번호가 씌어져 있는 사회보장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 체계와 좀 다른 개념이다.

이런 탓에 2020년 10월 이전 발급된 출생신고지별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처럼 맨 끝자리를 체크섬으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번호처럼 여타 보안장치가 없는, 그저 동명이인 식별용 일련번호에 불과해 보안이 심히 취약하다. 더구나 SSN이 적혀있는 사회보장카드는 운전면허증, 영주권 카드, 혹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가 아니다. 그저 살짝 두꺼운 종이에 번호만 적어서 잘라 놓은 것에 불과하다! 덕분에 찢어지거나 젖는 등의 훼손이나 분실이 매우 쉽다. 거기다 자유주의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나라인 만큼, 사회보장번호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이 이 번호를 가진 것도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거부하는 아미시 등의 일부 종교단체 소속원들의 경우도 SSN을 발급받지 않는다.

즉, 종합하자면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싫어하니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행정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체계를 대신하는 편법으로서 원래 해당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SSN을 갖다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하면서 전산상이나 실제 카드나 보안은 한없이 취약한데다가 모든 미국인이 발급받는 번호도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 각국의 신분증과 개인번호 시스템은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목적별로 분산한다고 보안이 딱히 향상되지는 않으니 유럽연합에서는 기재사항을 최소화한 범국가적 전자신분증을 되도록이면 도입하되[18] 여론을 의식해 거부할 여지를 주는 방식으로 돌아간다. 이는 가입국이 아닌 후보국들도 마찬가지인지라 우크라이나 신분증의 경우 발급시 납세자번호를 거부하고 신분증(국내여권)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개인번호의 강제성이 있긴 해도 말 그대로 동명이인 식별용으로만 쓰이기에 이러한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스웨덴 신분증 핀란드 신분증을 보면 번호 자체도 생년월일과 숫자 혹은 라틴문자 서너자리로 매우 짧게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도 번호 자체가 실명인증 수단으로 오용된 시기가 있어 사회보장번호가 가진 문제와 비슷한 양상을 가진다. 심각한 부분은 계좌 재설정이 신분증 한장으로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까지 맞추면 계좌탈취까지도 가능하다.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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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이나 개인연금에 가까운 401(k)가 선호된다. [2]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은 박정희 정부가 전국민의 거주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마련한 신분증이며, 주민등록제도의 뿌리는 조선총독부 조선기류령이 당시 조선인들을 원활하게 강제 징병하기 위해서 시작하였다. # [3] 미국 거주인의 SSN 발급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SSN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다. 실제로 없는 사람들도 있고, ITIN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SSN에 한해서는 ㉠ 사회보장국이 사회보장번호의 데이터베이스를 편성하면서 개인정보를 관리한다. ㉡ 미국 국세청 은행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에 예치한 자연인 법인 예금계좌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그들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파악한 다음에 사회보장보험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세를 징수한다. ㉢ 사회보장국 사회보장보험 은행 보험 협동조합 증권 기금 투자신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기금을 해마다 따따블로 증식한다. ㉣ 사회보장국 은행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예금계좌를 통해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4] 미국 영화 데몰리션 맨 네트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절대로 그 꼴은 못 본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5] 예를 들어 미국 국세청 사회보장국 시크릿 서비스 연방수사국 미국 중앙정보국 미국 국가안보국, 미국 이민국 등등 [6] 별도로 납세와 영리사업 및 취업과 사회복지 관련으로 연방정부의 관청들과 주정부의 관공서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당사자들의 사회보장번호를 공문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7] 예를 들어 연방정부의 법무부와 주정부의 법무부들, 연방검찰청과 주검찰청, 경찰국과 경찰서, 소방국과 소방서, 연방교도소와 주교도소 등등 [8] 미국의 법조계는 직업으로서 법무사 행정사 공증인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아예 없다. 실력이 낮은 청장년 변호사들과 은퇴 직전의 노인 변호사들이 일상적인 서류처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들(특허변호사, 노동변호사, 세무변호사)이 전문사업들(특허소송, 노동쟁의, 납세문제)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가 오래 전에 100만명을 넘었는데도 잘먹고 잘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식의 분업에 바탕한 것이다. [9] 수입을 얻는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10] I-9 목적으로 정확히는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사회보장번호카드여야 한다. 번호는 상관이 크게 없으며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가 없는가로 미국에 취업이 가능한 자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11] Passport Card라는 카드형 여권이 민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민증처럼 강제발급이 아니다. [12] 학내 아르바이트나 그 외의 개별취업허가를 받을 것이 요건. [13]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14] NOT VALID FOR EMPLOYMENT [15] 따라서 어린이는 사회보장번호가 없었다가 나중에 복지제도가 확충되면서 부여되었다. 우리나라의 비슷한 제도 시행 때 그랬듯이 미국도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며 국가가 관리하게 되자 허위수급자가 많이 드러나 난리가 난 적 있다. [16] 일례로 2021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자 관리를 위해 백신여권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자 마자 여러 계층, 특히 공화당원들을 위시한 보수층에서 격렬한 반대가 터져나왔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17] 만약에 본격적으로 실행하면, 몇몇 부르주아들이 이익단체를 결성하여 미국 연방의회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위헌 운운하면서 기어코 뒤집는 이변이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다. [18] 덴마크는 도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역내 이동중 검문에 걸렸을 경우 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면 유럽 역내에 머무르려고 해도 여권 수수료를 내야하는 부작용이 있기에 어지간한 EU 국가에서는 신분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