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00:57:24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fff><colbgcolor=#bb133e> 상징 <colcolor=#000,#fff> 국기 · 국장 · 국가 · 국호 · 엉클 샘 · 충성의 맹세 · 컬럼비아 · 흰머리수리 · 아메리카들소
역사 역사 전반 · 13개 식민지 · 미국 독립 전쟁 · 골드 러시 · 서부개척시대 · 아메리카 연합국 · 남북 전쟁 · 제1차 세계 대전 · 광란의 20년대 · 대공황 · 제2차 세계 대전 ( 노르망디 상륙 작전 · 태평양 전쟁 · 진주만 공습) · 냉전 · 9.11 테러
정치 합중국 · 백악관 · 캠프 데이비드 · 건국의 아버지들 · 미국 독립선언서 · 미국 국회의사당 · 헌법 · 정치 · 연방정부 · 연방 행정각부 · 의회 ( 미국 상원 · 미국 하원) · 정당 · 행정구역 ( · 해외영토 · 도시 목록 · 주요 도시 · 주요 도시권) · 대통령 ( 명단) · 부통령 · 하원의장 · 지정 생존자
치안과 사법 사법 전반 · 대법원 · 미국의 경찰제도 ( 군사화) · 보안관 · SWAT · USMS ( 연방보안관) · 텍사스 레인저 · DEA · ATF · 국적법 · 금주법 · FBI · ADX 플로렌스 교도소 · 사형제도 · 총기규제 논란 · 마피아 · 갱스터
선거 대선 ( 역대 대선) · 선거인단 · 중간선거
경제 경제 ( 월 스트리트 · 뉴욕증권거래소 · 나스닥 · 대륙간거래소 · CME 그룹 · 실리콘밸리 · 러스트 벨트) · 주가 지수 · 미국의 10대 은행 · 대기업 · 미국제 · 달러 ( 연방준비제도) · 취업 · 근로기준법 · USMCA · 블랙 프라이데이
국방 미합중국 국방부 ( 펜타곤) · 육군부 · 해군부 · 공군부 · MP · MAA · SF · CID · NCIS · AFOSI · CGIS · 미 육군 교정사령부 · 미군 · 편제 · 계급 · 역사 · 훈장 · 명예 훈장 · 퍼플 하트
문제점 · 감축 · 군가 · 인사명령 · 교육훈련 · 징병제(폐지) · 민주주의/밈 · 미군 vs 소련군 · 미군 vs 러시아군 · NATO군 vs 러시아군
장비 ( 제2차 세계 대전) · 군복 · 군장 · 물량 · 전투식량 · MRE · CCAR · 새뮤얼 콜트 · 리처드 조던 개틀링 · 존 브라우닝 · 유진 스토너 ( AR-15 · AR-18 · AR-10 · M16 VS AK-47 · M4A1 vs HK416) · M72 LAW · 리볼버 . SAA · 레밍턴 롤링블럭 · 헨리 소총 · 윈체스터 M1866 · 콜트 · M4 셔먼 · M26 퍼싱 · M1 에이브람스 · M2 브래들리 · M270 MLRS · M142 HIMARS · F-86 · 스텔스기 · F-22 · B-29 · B-36 · B-52 · AH-1 · AH-64 · 핵실험/미국 ( 맨해튼 계획 · 트리니티 실험 ·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 팻 맨 · 리틀 보이 · 비키니 섬 핵실험 · 네바다 핵실험장) · 핵가방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해안경비대 · 우주군 · 주방위군 · 합동참모본부 · 통합전투사령부 · USSOCOM · 해외 주둔 미군 ( 주한미군 · 주일미군 · 한미상호방위조약 · 한미행정협정 · 미일안전보장조약 ·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 람슈타인 공군기지) · AREA 51 · NATO · NORAD ( 산타 추적)
외교 외교 전반 · 여권 · 영미권 · 상임이사국 · G7 · G20 · Quad · IPEF · G2 · AUKUS · JUSCANZ · TIAR · 미소관계 · 미러관계 · 미영관계 · 미국-프랑스 관계 · 미독관계 · 미국-캐나다 관계 · 미국-호주 관계 · 미국-뉴질랜드 관계 · 미일관계 · 한미관계 · 미국-캐나다-영국 관계 · 미영불관계 · 파이브 아이즈 · 미중러관계 · 대미관계 · 미국 제국주의 · 친미 · 미빠 · 반미 · 냉전 · 미국-중국 패권 경쟁 · 신냉전 · ESTA · G-CNMI ETA · 사전입국심사
교통 아메리칸 항공 · 유나이티드 항공 · 델타항공 · 사우스웨스트 항공 · Trusted Traveler Programs ( TSA PreCheck · 글로벌 엔트리 · NEXUS · SENTRI · FAST) · 교통 · 운전 · 신호등 · 주간고속도로 · 철도 ( 암트랙 · 아셀라 · 브라이트라인 · 텍사스 센트럴 철도 · 유니온 퍼시픽 · 캔자스 시티 서던 · BNSF · CSX · 노퍽 서던 · 그랜드 트렁크 · 마일 트레인 · 커뮤터 레일) · 그레이하운드 · 스쿨버스 · 차량 번호판 · 금문교 · 베이 브릿지 · 브루클린 대교 · 맨해튼교 · 윌리엄스버그 다리
문화 문화 전반 · 스미스소니언 재단 ( 스미스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 MoMA · 아메리카 원주민 · 개신교 ( 청교도 · 침례교) · 가톨릭 · 유대교 · 스포츠 ( 4대 프로 스포츠 리그 · 프로 스포츠 리그 결승전 ·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 · NASCAR · 인디카 시리즈 · 미국 그랑프리 · 마이애미 그랑프리 ·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 조깅) · 관광 ( 하와이 · 사이판 · ) · 세계유산 · 자유의 여신상 · 러시모어 산 · 워싱턴 기념비 · 링컨 기념관 · 타임스 스퀘어 · 월트 디즈니 컴퍼니 · 디즈니 파크 · 미키 마우스 · 스타워즈 시리즈 · 마블 시리즈 · · 브로드웨이 · 영화 ( 할리우드) · 미국 영웅주의 · 드라마 · 방송 · 만화 ( 슈퍼히어로물) · 애니메이션 · EGOT ( 에미상 · 그래미 어워드 · 아카데미 시상식 · 토니상) · 골든글로브 시상식 · 요리 · 서부극 ( 카우보이 · 로데오) · 코카콜라 ( 월드 오브 코카콜라) · 맥도날드 · iPhone · 인터넷 · 히피 · 로우라이더 · 힙합 · 팝 음악
언어 영어 · 미국식 영어 · 미국 흑인 영어 · 영어영문학과 ( 영어교육과) · 라틴 문자
교육 교육전반 · 대학입시 · TOEIC · TOEFL · SAT · ACT · GED · AP · GRE · 아이비 리그 · Big Three · ETS · 칼리지 보드 ·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 Common Application · 기타 교육 및 유학 관련 문서 · IXL
지리 스톤 마운틴 · 그랜드 캐니언
기타 아메리칸 드림 · 생활정보 ( 사회보장번호 · 공휴일/미국 · 미국 단위계) · 급식 · 비자 · 미국인 · 시민권 · 영주권 · 미국 사회의 문제점 · 미국 쇠퇴론 · 마천루 ( 뉴욕의 마천루) · 천조국 · 'MURICA · OK Boomer
}}}}}}}}} ||


1. 개요2. 배경3. 쟁점
3.1. 왜 문제인가?3.2. 데이터로 보는 미국의 총기 문제3.3. 총기 완전금지의 어려움
3.3.1. 공권력의 부재
3.4. 사망자의 문제: 자살, 정신의학적 검증 문제3.5. 암시장(Black Market): 실제 총기 비율의 딜레마3.6. 사회안전망: 누가 예산의 주체인가3.7. 연방 vs : 관할권의 문제3.8. 인종, 성별문제: 성적지향, 인종과 종교의 딜레마3.9. 총기 소지율이 범죄율?3.10. 무장교사3.11.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3.12. 헌법학적 관점: 규제 전에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
4. 규제 찬성측5. 규제 반대측6. 전망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

미국에서 의 소유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다루는 문서이다.

2. 배경

미국인에게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그 이상의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건국 초창기 대영제국과의 독립전쟁부터 신대륙 정착 및 서부 개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한 상황들[1]을 겪으며 총기 소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는 사회 분위기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특히 대영제국이라는, 당시 식민지 미국 기준으로 폭압적 정부(tyrannical government)를 상대하는데에 있어 총을 든 시민은 반드시 필요했다. 훗날 이러한 역사는 미국 건국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건국과정이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대영제국에 저항하며 자유 독립한 국가인 만큼 총기 소지 문화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 미국 의회는 이를 수정헌법 제2조로 보장했다.[2]

미국은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총기 소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나쁘지 않은 편으로,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은 총기 구입이 상대적으로 쉽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애리조나, 네바다 등의 총기 우호 지역에선 만 21세 이상이고 미국시민 혹은 영주권자이며 정신병이력이나 중범죄경력이 없다면, 군용 자동총기(반자동총은 합법)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약 없이 총기 구입 및 휴대가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하와이 지역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몇몇 총기 반대 주에서도 간단한 안전 시험을 통과하고 범죄 이력 검사를 거쳐서 허가증을 받으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냥 일반적인 사냥용 공기총이나 사냥용 엽총, 가스총 같은것이 아닌 전쟁에서 쓸만한 대량학살이 가능한 그런 무기를 민간인에게 파는 것이다. 심지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도 미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다면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아울러 콜트, 레밍턴과 같은 대형 총기회사나 NRA의 존재도 있고, 더불어 사냥이나 일반 취미로서의 사격을 위해 구입한다고 하면 많은 주에서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만 21세 미만이더라도 사냥 면허를 취득하여 만 18세만 넘어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할 수 있는 총기에는 제한이 붙는다.

때문에 이 총기 문제를 논할 때, 찬성 입장이든 반대 입장이든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을 원론적으로 파고 들려면 일단 미국사 미국 헌법, 미국의 지방분권체제를 이해하고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한국과는 다른 미국의 특이한 지방분권 상황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한다. 하나의 국가나 다름없는 각 주(州: the State)가 연합해 세워진 미국은 다른 연방국가에 비해서도 건국시점부터 21세기까지 연방주의(Federalism)와 반연방주의(Anti Federalism)의 대립이 심한 편이다.[3] 이것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총기규제 찬성측의 입장은 연방주의, 반대측의 입장은 반연방주의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우선 각 들의 독자성이 강해 연방정부의 법과 다른 자신들 주만의 자치법령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합법적인 법령이 이웃이나 타 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총기 소지에 대해서도 각 주마다 법령이 상대적으로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면 세계적 규모의 대도시 뉴욕이나 시카고가 있는 뉴욕 주 일리노이 주에서는 한번 총기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피해규모도 엄청나기 때문에, 총기를 가질 수는 있어도 사실상 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할 수준으로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걸지만,[4] 야생이나 다름없는 환경 때문에 총기가 생존에 필요한 알래스카 주에서는 연방법 규정 말고는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다. 그래서 총기 소지 규제를 연방법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각 주 정부는 심각한 주권침해라며 반발할 것이다. 또한 총기 소지 규제에 관해서는 이미 한 번 경험한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5] 총기 규제에 대한 반발이 심각해질 것이다.

단순한 진보 대 보수, 좌파 대 우파의 정치적 갈등 문제도 아닌 것이,[6]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40% 정도가 총기소유자이며,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총기 소유를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따라서 미국에서 규제 찬성 여론이 높다고 해도 총기소유권을 박탈하고, 총기소유자들로부터 총기를 압수(Confiscate)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순식간에 규제찬성 여론이 하락한다. 왜냐하면 다수의 미국인들은 정부의 개입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 총기 압수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이는 침해돼서는 안되는 개인의 권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총기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미국에서는 그동안 풀린 합법총기 또한 엄연한 사유재산에 속하며, 당연히 소유권(재산권)은 소유자 본인에게 계속 귀속&유지가 된다. 즉,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7][8] 그리고 이미 전국에 합법불법을 차치하고 수많은 총기를 소지한 타인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인권의 말소, 투표권을 박탈하겠다는 이야기와 동급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애초에 다른 사람들도 깔금하게 총기를 포기할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 지지할 수 없는 이야기다.[9]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은연적으로 총기소지 권리를 지지한다.

3. 쟁점

3.1. 왜 문제인가?

사실 2010년대의 총기규제 문제는 대선과 함께 이런저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서 더 문제가 된다. 실제로는 이는 미국이 가진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데[10], 사실은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각자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돌격무기 금지법(AWB)은 집어 치우고 사회 시스템을 보강하면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지만,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표자답게 미국은 공공의 몫으로 쓰일 돈이 모자라 골골대는 사태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11]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사회보장 시스템,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관이 있는 셈인데 여기에 인종 문제까지 맞물리는 바람에, 해결도 까다롭지만 문제에 접근하는 것부터 너무 복잡하고 고려할 것들이 많다.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도 사실 미국의 사회보장 시스템과 연관이 있다. 여러모로 미국의 마약 문제와 비슷하지만 총기는 마약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수단이다 보니까 논쟁이 더 심하다.

3.2. 데이터로 보는 미국의 총기 문제

  1. 연간 20,000명 정도가 총기로 자살한다. 이는 전체 자살자의 절반이며 모든 총기 사망의 2/3이다. 출처 출처2 [12] 다만 미국의 자살율은 높다고 보기는 힘들고 현실적으로 총기를 규제한다고 자살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긴 힘들기에 주된 논의 사항은 아니다.
  2. 연간 15,000명 정도가 무기를 사용한 강력범죄로 사망하며 그 중에 8,000~11,000명 정도가 총기[13]에 의해 사망한다. 출처[14]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0년 모든 연령대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는 4만5000명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인의 총은 매년 군대 사단 병력에 달하는 인원을 미국 안에서 죽이는 셈이다. 출처
  3.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총기 범죄로 조사한 결과 범죄자 중 18%만이 합법적으로 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79%는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가 아니었음이 입증되었다. 출처 [15]
  4. 연간 약 70,000명 정도의 총상환자가 발생하며, 연간 약 500억 달러의 의료 비용이 발생한다. 출처
  5. 연간 약 55,000 ~ 80,000건의 총을 호신용으로 사용하는[16] 사례가 보고된다. 출처
  6. 연간 400~500명 정도가 고의성 없이(unintentionally)[17] 사망한다. 출처

3.3. 총기 완전금지의 어려움

일반인 총기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가 집집마다 방문해 강제로 압수하겠다는건데, 문제는 이런 그림 자체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법한 용납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이다. 만약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대가 강력한 총기로 무자비하게 국민들을 죽이게 되면 자기 목숨 어떻게 지키냐는거다. 안 그래도 연방정부가 일반인의 총기를 강제로 압수하고 전체주의적 독재를 시행할 것이라는 FEMA 음모론과 같은 것이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저런식으로 강제수거하는건 저런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건드리기에 딱 좋은 것이다. 까딱 잘못하면 웨이코 참사와 같은 폭동들이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미국은 지방자치와 권력 분립이 매우 발달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실시하기 굉장히 까다롭다. 미국에서 한국과 같은 수준의 총기규제를 하기 위해서 수정헌법 제2조를 제거하고 새로운 총기법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6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의회 확보: 총기규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총기소지의 권리를 정의한 수정헌법 제2조이다. 따라서 수정헌법 제2조를 폐지하는게 최우선이다. 미국 헌법상, 개헌을 위해서는 최소한 상하원의 2/3가 동의해야한다. 이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제2조 폐지에 찬성하는 최소 67명의 상원의원과 290명의 하원의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18]
  • 개헌: 수정헌법 제2조를 삭제 또는 개정한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비준: 최소 38개 주(미국 50개 주의 3/4 이상)[19]에서 개정된 헌법을 비준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3개도 아니고 38개의 주를 설득해 수정헌법 제2조가 없는 헌법을 비준하게 해야 한다. 과격 무장단체에 의해 반역자 취급당하고 까딱 잘못하면 암살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거쳐야 할 과정이다.
  • 주 헌법 개정: 미국은 50개 주 각각 주 헌법이 따로 있다. 연방 헌법에서 이를 지운다고 끝나는게 절대 아니다. 이제는 각 주 주의회를 돌며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50개 주 전부, 또는 최소 38개 주의 헌법을 고쳐야 한다. 각 주 주의회 하원 과반수, 주의회 상원 2/3의 동의를 받아야 주 헌법을 개정하여 각 주 헌법에 있는 총기소유 관련 조항을 수정하거나 총기소유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 입법: 수정헌법 제2조를 없앴다고 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정헌법 제2조를 없앤 건 그냥 수정헌법 제2조를 없앤 것일 뿐이다. 총기소유 금지법을 작성한 후, 입법해야 한다. 미국에서 법률을 만들려면 또다시 상, 하원을 모두 통과시키고(상원 재적 과반수, 하원 재적 과반수) 끝으로 미국 대통령의 서명도 받아야 한다.
  • 집행: 총기소유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고 이제 총기 소유는 불법이 되었다쳐도 미국 전역에 이미 풀려 있는 총과 탄환들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입법된 법률을 집행해야 할 차례다. 미국에는 3억 5천만정의 총기가 3억 3천만명의 미국 시민들 사이에 풀려있다. 심지어 총을 쏘는 방법을 몰라도, 혹은 겁이 많아서 어지간해서는 총을 사용할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라도 일단 한 정쯤 갖다놓으면 어딘가 쓸 데가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가난한 집에도 반자동 소총 한정에 적정한 수량의 탄약을 창고에 보관해 두며 비자로 거주중인 외국인조차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게 미국이다. FBI, ATF, 주방위군, 주 경찰 등의 인력을 동원해 넓은 국토에 흩어져 있는 3억 3천만명의 미국인과 외국인들을 하나하나 조사해가며 가진 총과 탄약을 다 내놓으라고 하고 압수해야 한다. 이렇게 돌아다니며 3억 5천만정의 총기를 회수해야 하는데 그 총기의 가격이 얼마든 무슨 사연이 있든 심지어 그것이 조부의 유품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회수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특히 유품같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전해진 총기의 경우 애초에 미등록 총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작정하고 숨기면 못 찾는다. 모든 집을 수색해서 찾으려고 해도 집행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0]

역설적이게도 일단 시민들이 무장하고 나면, 국가가 전력을 다해도 시민들의 무장을 해제할 길이 요원하다는 사실이 총기로 무장한 시민은 억압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2조의 제정 목적을 증명한다. 역사적으로 줬다가 뺏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건 이미 명확한 사실.

미국에서 총기를 금지하자는 논의를 미국에서 20세기에 다른 방면에서 했다가 피박을 제대로 쓴 사례가 있으니, 바로 금주법이다. 1920년부터 1934년까지 미국 금주법은 정말로 연방헌법, 각주비준, 주헌법개정, 입법, 집행을 모조리 다 시도했고, 그 결과 미국은 제대로 뒤집혔다. 그 결과 알 카포네같은 거물 마피아가 전국단위로 활개치고, 연방행정은 마비되었으며, 이런 행정마비로 인해 금주법 시대 후반에 터진 세계 대공황에 미국 행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후폭풍까지 불러왔다. 당장 수정헌법 제2조를 제거하자는 주장의 반론으로 흔하게 나오는 말이 "니들 금주법 시대 또 열고 싶냐?"일 정도다. 즉 연방차원에서 민간인의 총기를 완전히 금지시키려 한다면,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 밀매가 성행할 것이고, 결국 합법적으로 총기 거래를 보장했던 시기보다 더 위험해지는 막장국가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총기금지는 하지 못하고 총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규제 쪽만 논의되고 있다.

3.3.1. 공권력의 부재

전면 총기 금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광활한 국토에서 온다. 미국의 시골은 야생동물이 꽤나 빈번하게 출몰해 총기 없이 살기 힘들다. 괜히 미국 농촌 스테레오타입에 산탄총이 필수요소인게 아니다. 모든 면에서 국가의 통제가 굉장히 빡빡한 중국도 북만주 등 맹수 출몰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총기를 풀어주는 상황에서 사냥용 총기마저 경찰서에 예치시키는 한국식 규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제한적 규제가 그나마 현실적이다.[21]

야생동물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미국은 엄청난 국토에 비해 인구밀집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고속도로 한 번 타면 두 시간은 달려야 주유소 하나가 겨우 나오는 수준인데, 이렇다 보니 치안조직의 출동 시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대도시같은 경우 911 전화 한 번만 하면 금방 경찰이나 소방관, 구급대원이 달려오지만 시골은 신고를 해도 세 시간은 지나야 누가 올까 말까한 지역도 정말 많다. 심지어 더 오지의 경우 아예 전화가 안 터질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시골 지방에선 안전을 위해서 총기 한 자루는 구비하지 않을 수 없다. 막말로 범죄자가 집 앞에 나타났다고 할 때 총이라도 없으면 어떡하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4. 사망자의 문제: 자살, 정신의학적 검증 문제

사실 총기 사망자 대다수는 자살자이다. 실제로는 60%(연평균 18,000~20,000명 정도) 이상이 자살이고, 나머지 중 1만 명 내외가 범죄로 인한 사망인데,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총기난사범은 실제로는 자살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총기난사범들을 프로파일링하거나 분석해보면, 죽고는 싶은데 혼자 죽긴 싫어서 이런 범죄를 기획하고, 일생일대의 이벤트로 범죄를 벌인다.

자살률 문제를 가지고 총기를 규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당장 가장 쉽게 반박할수 있는 사례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모든 종류의 총기는 물론 엽탄마저 일반인 소지가 금지되어도 자살률이 미국보다 2배 좀 안되게 높고, 당장 인구 대비 비율만 따져도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가[22] 미국의 총기 사망자 비율[23]보다 높다. 게다가 총기규제로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국가가 보고된 사례도 없다. 자살 수단으로서 총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죽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상당수가 총을 자살 방법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총기가 유일한 것은 아니며 많은 대안이 있다. 총기 규제로 자살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해도 대체 자살방법을 연구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아서, 잠시 하락하더라도 곧 자살률이 다시 높아진다. 하지만 이런 통계와 연구를 걸러 들을 필요가 있는데, NRA 로비로 CDC에서 이루어지는 총기로 인한 자살 및 타살에 관련된 연구에 쓰이는 예산을 날려먹어서 미국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근 20년간 거의 전무하다.

즉 총기난사를 없애려면, (총기규제보다는) 우선 자살률을 낮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정신감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24] 그런데 그게 더럽게 어렵다. 미국사회가 이것을 해결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미국은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비 문제에서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정신의학적 검증은 결국 의학적 검증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여타의 총기규제 국가들, 주로 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 혜택과는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 문제는 사실상 공공의료 시스템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반대론이 커진다. 더군다나 요즘 잘 돌아가지 않는 그 오바마케어의 문제가 약점이 되고 있다. 현행 시스템의 구조개혁 없이는 총기 문제와 자살 문제 둘 다 제대로 잡지 못한다.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정신의학적 관리체제를 구성하는 것인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만일 총기규제를 한다면 그건 총기 판매자와 구매자가 들여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고, 이쪽은 국립 즉석 범죄 기록 조회 시스템(NICS: 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이 이미 있기에 사실 별로 개정할 것도 없는 법제정과 관리 시스템을 위한 약간의 예산만 들이면 되지만, 이 의료 공공서비스 확충은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 그리고 자유주의의 천국인 미국은 이런 데 돈 쓰는 것에 인색하다.

그러나 이미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총기규제마저 없애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행보가 재조명되면서 이건 오히려 공화당계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의 약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있던 지원마저 없애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으므로 더더욱.

3.5. 암시장(Black Market): 실제 총기 비율의 딜레마

올랜도 사건을 보고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잠깐이고 실제 통계에서 드러나는 총기 구입 비율은 실제로 총기규제가 가야 하는 길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총기를 구입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총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아예 총을 팔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자동소총 등 대량 살상이 가능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총기규제의 제일 큰 딜레마이다. 미국에서 총기 판매를 아예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서 총을 구입하는가? 암시장 이야기를 해보자. 2010년 이후, 범죄에 사용된 무기의 출처에 대한 FBI의 통계를 보면, 약 60% 이상이 암시장 제품이다. 나머지 35%는 합법적으로 획득되긴 했지만, 구매는 아니고 지인의 것을 가져다가 범죄에 사용한 경우가 된다. 나머지 5% 미만이 합법적 구매 및 기타인 경우인데, 당연하지만 올랜도 사건 등을 보면 결국 미디어의 태도가 지적되고 총기 규제 여론이 금방 식는다. 더군다나 미국 내의 이슬람 혐오[25]과 겹쳐서 더더욱….

때문에 기존 총기의 구매를 규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인데, 이에 따라서 대부분 현실적인 규제안으로 나오는 의견이 바로 정신감정이나 배경조사(Back Ground Check)이고 이건 이미 하고 있다. 국립 즉석 범죄 기록 조회 시스템(NICS)의 기록에서 주요 범죄 기록이 없을 경우는 대부분 총기 구매가 합법이며, 실제로 여기서 범죄로 남용되는 총기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긴 하다. 문제는 나머지 그 35%의 불법 아닌 합법적 취득인데 남의 것인 경우와 60% 남짓한 암시장이다.
암시장의 총기들은 사실상 정품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 뒷마당 제작사(backyard builder)[26]라 하여, 가내수공업 비슷한 형태로 공업용 선반 등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부품을 가공, 조립하는 이들이 많다. 권총의 경우 필리핀산 가내수공업 1911 권총이 매우 유명하며, 소총의 경우 하부 리시버만 충원하면 나머지 부품은 무리없이 조달 가능한 허점을 이용해서 방아쇠 뭉치가 삽입되는 부분이 아직 파이지 않은 OEM 서비스용 리시버를 대량 구입해 가내수공업으로 직접 파서 조립하는 방식을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1의 경우 100% 수제작이고 이용된 철의 강도가 제각각이라 신뢰성이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으나, 리시버를 파서 완성한 AR의 경우 못해도 정품 대비해 95% 정도는 가는 수준이다. 특히 시리얼 넘버 말고도 총열의 강선을 대조하여 특정탄환과 총기를 대조하는 기법이 발전한 지금은 리시버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은 규제가 거의 없다는 허점[27]을 이용하여 총열을 교체하는 식으로 불법 AR 총기의 범죄사용 수명을 연장시킬수도 있다.

이렇게 제작된 총기, 혹은 어디 짱박혀 있거나 암암리에 돌던 총기가 나오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걸 일일이 규제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사실 총기업계 측에서도 규제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다. 뒷마당 제작사들은 기존 총기의 설계 정보를 가져다가 불법 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이걸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니 지적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총기 관련된 매뉴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설계자료 등에 대한 표기를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쪽은 차라리 현실적인 셈이다. 또한 요즘 3D프린팅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교적 쉽게 본을 떠서 선반으로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전술(前述)했듯 현재 문제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총기 중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28]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총기다. 총기 관리법의 문제나 총기 제작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서 시민들도 납득은 하지만 구매 제한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반발이 심해지며 시끄러워진다는 딜레마가 있다. 미국인은 총기 소유권은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암시장이 사라지고 안전한 (통제 가능한) 총기 사용을 원할 뿐이다.

3.6. 사회안전망: 누가 예산의 주체인가

시민군이 무장반란을 일으켜 봐야 정부가 탱크를 동원해 진압하면 그만이기에 저항권을 토대로 한 총기 소유 정당화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탱크를 비롯한 중무장된 군대를 무장반란에 대한 진압수단으로 쓰는 것은 미국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다. 탱크를 동원한다 쳐도, 어느 기관의 어느 소속 탱크를 가져다 쓰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거기다 민간인에게 탱크를 들이대면 천안문 6.4 항쟁, 프라하의 봄, 5.18 민주화운동처럼 최소 100년은 길이 회자될 충격적인 보도사진이 전 세계로 뿌려져버린다.
미국의 경찰제도는 크게는 주 경찰, 연방 경찰이 나뉘어 있다. 속칭 Fed라고 하는 연방 기관의 요원들과 일선 경찰들의 소속이 다르고 예산 배정 주체가 전혀 다른데, 사실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총기 규제안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 시스템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방경찰 중심으로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일 총기를 규제할 경우 그 환경에 따라서 순찰 빈도와 경관 배치를 늘려야 할텐데, 가용 인원과 시설, 예산은 턱없이 한정되어 있다면 결론은 뻔하다.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 총기 규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거나, 연방정부의 규제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항명도 불사하는 지방 경찰이 많다. 그렇다고 연방 기관을 계속 확충해서 유지하기엔 정말 막대한 예산이 날아가며 연방세와 지방세 간의 문제도 있다.

미국이 합중국 형태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약한 중앙 통제적 형태의 국가였다면 무장투쟁 무용론이 옳을 것이다. 물론, 연방정부도 무늬만 정부인건 아니라서 미국의 주방위군(National guard)은 평시엔 주와 연방정부의 공동 지휘를 받지만, 유사시에는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연방화(Federalize)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남북전쟁 이후 연방군은 법적으로 미국 내 영토에서의 작전을 금지당했다. 즉, 만에 하나 미국의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항명하며 분리를 시도한다면 연방정부는 주방위군의 연방화를 실시해 즉각 주 정부의 군 통수권을 박탈할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연방화의 대상인 주방위군 병력까지 항명에 가담한다면 연방정부로서는 딱히 해결책이 없다. 만일 연방정부군이 주방위군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주 내 영토에 발을 디디는 순간 곧바로 남북 전쟁 시즌2를 찍을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나 복잡하다.
그리고 미국식 도시의 정의도 문제가 된다. 미국은 인구가 많은 대신 땅덩이가 엄청 넓다 보니 인구 당 경찰 병력의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지역(Urban)으로 분류되는 지역도 실제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다.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시 개념의 밀집도가 되려면 뉴욕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 뉴욕조차 서울보다 인구밀도가 더 낮은 편이다. 이런 대도시일수록 총기 범죄가 더 심하고 총기규제는 더 심하다. 총기범죄가 심하지 않은 주와 도시를 보면, 인구밀도가 적당하고 총기규제도 심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다. 즉 총기의 소유규제가 총기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은 이런 현실사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결국 경찰력 확충이 답이지만, 위에서 열거한 예산‧관할기관‧지자체와 연방정부간의 문제 등이 얽히고설켜 있다. 참고로 미국의 2016년 도시 인구 통계를 보면, 10대 도시의 말석이 100만 명을 간신히 넘기는 인구이다. 한국은 이미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300만 이상이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 10개[29]인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미국 기준으로 대도시는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넓은데 거주인구는 더 적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총기규제수준이 높고 치안이 개선된 뉴욕의 경우는 그만큼의 밀집된 연방기관과 주경찰, 시경의 역량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용서되지만, 그나마도 9.11 테러 덕분에 뉴욕 시에서 치안에 투자를 한 것이지 그 전까지 뉴욕 경찰은 개판 5분 전이었다.

다른 시(City)나 카운티(County) 관할은 그렇지 못하다. 중앙정부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이런 문제를 보강할 여건이 되는 유럽 국가나 아시아 국가들이 규제를 통해 안전도가 상승한 것과는 달리 미국은 그게 어려운 국가이다. 지역적 문제와 함께 관료제나 정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 정부는 주 정부대로, 연방 정부는 그들 나름대로… 예산이 없다. 한국처럼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면 한정적 경찰력으로 감당될 사안도 넓디넓은 땅덩어리 때문에 답이 없다.

즉, 주와 연방으로 분산되어있는 치안력,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건 연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반연방주의자들의 문제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것은 곧바로 다음 문단과 연계된다.

3.7. 연방 vs : 관할권의 문제

총기 사건에 의한 자기 방어(DGU) 사례는 연간 평균 55,000~80,000건[30] 정도이다.

범죄로 인한 사망자가 10,000명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못해도 40,000건 정도는 스스로 자기방어를 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총기 소유가 제한될 경우 이런 자기방어를 경찰이 대신 제공해야 하므로, 연간 55,000~80,000건의 경찰 병력의 추가 출동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난사사건 문제에서 보면, 연간 100명 이하가 사살되는 사건에서도 생명의 존엄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방어사례 5만건 이상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병력 운용이나 충원이 불가능해 수십 명 단위의 난사사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규제를 강화하여 범죄에 대한 시민의 안전보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만큼의 보상급부가 없다면 총기 규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문제 하나가 더 따라붙는다. 과연 치안문제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 때문에 유럽 미국, 그리고 이를 보는 한국의 시각이 엇갈리게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연방제 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방분권제는 이들 어느 나라들보다 심하기 때문에 총기 문제가 복잡해진다.

수정헌법 2조를 보면, 총기규제 찬성론자들은 "기갑, 항공전력으로 무장한 정규군을 기껏해야 반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시민군이 어떻게 상대하냐?"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일단 정규군을 동원해 진압해야 할 정도의 반란이 미국에서 발생할 일은 사실상 없다. 미국의 주는 주방위군을 가지고 있고, 해외파병이나 전쟁 발생으로 인해 연방군 충원이 필요한 등의 상황의 경우 연방 정부에서 통수권을 이관 받아 가는 형태로 상황이 흘러간다. 즉 주방위군은 그 에 소속된 군대인 것이다. 따라서 반란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단 도시 경찰, 카운티 보안관, 주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방위군이 출동한다. 대부분의 주 방위군 선에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연방군이 개입할 정도의 대규모 사태는 미 본토가 직접 공격받는 상황이 아닌 이상 사실상 일어날 수 없다.

바로 위의 예산 문제 항목에도 기술된 것이지만, 미국은 경찰권, 군사적 권한이 나뉘어있고, 특히 내치의 경우 대부분 주의 영역에 속한다. 건국 초기에 비해 연방정부의 권한이 아무리 강화되었다고 해도 주(州)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된다. 총기법이 특히 그러한데, 총기법은 연방법이 아닌 주 법령이다.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총기규제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연방정부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려도, 일선 주(州, state)나 군(郡, county)의 보안관서가 그걸 씹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한국 같으면 항명 또는 하극상으로 간주되어 최소 중징계를 당할 사안이지만, 이들이 중앙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도 신변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런 관할 문제에 기반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방대법원에서 연방정부가 주 정부나 카운티, 도시의 경찰력에게 연방법 집행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연방 수준의 총기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과거와는 달리 주별로 연방정부에 심각하게 반발하고 나오는 것이다. 이전에 브래디 법이 시행되었을 때조차 주 단위의 총기규제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하진 못했다. 더군다나 애국자법에 대한 반감이 심화되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의 수준인 지금이라면 더 어려울 것이다. 버락 오바마에 쏟아지던 비판들 중 하나인, "애국자법을 비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애국자법을 더 강화했다"는 주장에는 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권한 쟁의 문제,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의 갈등이 기저(基底)에 존재하고 있기에[31], "그냥 중앙 통제를 하면 안 되나?" 식의 얘기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이는 드넓고 인구도 많은 나라로서 미국과 비교되곤 하는 중국 러시아는 총기규제가 가능한데[32][33] 왜 미국은 규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은 둘째 치고, 중국과 러시아 어느 쪽도 미국과 같은 분권(分權)체제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역사가 없으며, 이는 유럽 국가들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있어 봐야 스위스[34] 영국의 정치제도이지만, 아무리 영국이라도 미국과 같은 규모와 형태로 지방권력이 경찰권과 군사적 능력을 보유한 정도는 아니며, 조세와 민간법령의 영역의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연방정부가 일부 정치세력의 의견을 받아들여 따라서 총기규제를 강제하면 주 정부는 반발하게 된다. 주 정부의 입장은 "연방정부 너희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하냐?"는 것이고, 총기규제는 복잡한 양상이 된다. 지방경찰이 민선제로 운영되기에 복잡성은 더 커지는데, 연방정부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민의를 씹어버리는 양상이 되기 때문이다. 설령 연방정부가 총기규제 지침(guideline)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주 정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주 의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느냐가 관건이 된다.

3.8. 인종, 성별문제: 성적지향, 인종과 종교의 딜레마

그리고 현재 미국의 총기규제를 막아서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성 정체성간, 인종간, 종교간 문제이다.

FBI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총기 범죄 사망자의 80% 이상이 젊은 흑인 남성이다. 실제 총기 문제인 총기범죄에서는 총기 사망자는 거의 흑인이고, 흑인의 강력범죄 우범률은 60% 이상이다. 더군다나 꾸준히 불거지는 미국 경찰의 흑인을 대상으로 한 과잉 진압 문제로 이로 인한 희생자들도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히스패닉 계열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치명적인지 극명해진다. 히스패닉은 조직범죄나 마약범죄와의 연관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강력범죄율은 오히려 더 낮다. 총기 사망 가해자의 60%가 흑인이고, 총기로 인한 피해자의 80%가 흑인이라면, 사망자 다수는 흑인이 흑인을 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얘기가 된다.
강력범죄율이 타인종에 비해 낮은편인 아시아인들에게도 총기규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재미교포들이 LA 폭동 당시 경찰 및 주 방위군은 백인들을 수호하기위해 고의적으로 한인타운에서 철수하였고, 이로 인해 한인타운에 집중된 약탈과 방화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한인들이 홀로 감수해야만했다. 이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2014년 퍼거슨 소요 당시에도 한인 상가 절반이 불타고 약탈 당했다. 인종 충돌로 인한 시위 등이 발생한 상황에선 공권력에 의해 수호받는 백인, 독자적으로 자신들을 수호할 수 있는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와는 달리 머릿수도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아시아인들에게 사태가 끝날때까지 백인 동네에서 나오지 않을 공권력을 기다리라는 건 나가서 약탈당하고 죽으라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이다.

게다가 불법 무기 단속을 하기도 어려운 게, 흑인들의 총기 합법 소지비율은 백인들의 절반 이하이고 대부분 암시장에서 총을 들여온다. 거기다 유튜브에 homemade gun 또는 homemade rifle 치면 얼마든지 연사성이 있는 총기를 집 창고에서 만들 수 있는게 지금의 미국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총기류 단속을 하면 어느 쪽이 가장 심하게 반발할까? 아마 흑인들일 것이다. 단속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하자니 문제가 커서 규제를 해보자는 건데, 막상 규제를 하자니 인구 다수인 백인과 그 외의 인종들이 인종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사자료를 보면 단속만이 답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종교 문제도 있다. 2015년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 그리고 2016년의 올랜도 사태는 총기문제보다는 이슬람의 테러문제로 조명되었다. 실질적으로 총기규제 여론이 들썩이다가도, 가해자가 이쪽이라고 하면 바로 수그러든다. 이런 사건으로 보아 총기를 규제해야한다고 하면, 당연히 종교적으로 이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내부 테러리스트(Domestic Terrorist) 때문에 왜 우리가 권리를 박탈당하냐고 항의하는데, 이쪽도 만만치 않은 뇌관이 된다. 이슬람 혐오에 대해서 새로이 불을 지폈기에, 미국 내 이슬람에 대한 여론은 과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9.11 이후에 이슬람에 대한 동정론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 적도 있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IS가 등장하는 등의 사태가 계속되자, 이 정서가 옅어져서 이슬람에 대한 혐오정서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차라리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쪽은 백인들인데, 백인이 총기 난사를 해서 다른 유색인종을 많이 죽인 경우가 아닌 이상, 어느 쪽도 뭐라 나서기가 곤란하다.

성적지향 문제도 있다. 올랜도 총기사건은 이슬람의 테러문제이자 게이클럽에서 게이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또한 미국은 2000년대 조지 부시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 게이라고 하면 폭행을 가하고, 심하면 죽이는 것도 그리 드물지는 않던 게 현실이었다. 1998년, 매튜 셰파드(Matthew Shephard)가 게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원들은 하원에서 혐오범죄 처벌 법안 통과를 막았었다. 오바마가 아무리 그걸 고치려 노력해도 한계가 있었다. 물리적인 폭력이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총기문제가 되고, 그리하여 지금도 미국 총기반대(Anti-gun) 운동에는 LGBT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렇게 정점을 찍은 끝에, 2016년, 미국 혐오범죄 중에서도 가장 목표가 되기 쉬운 단체는, 흑인, 여성, 무슬림, 이민자, 장애인 등이 아니라 동성애자, 그 중에서도 남성동성애자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6/06/16/us/hate-crimes-against-lgbt.html?_r=0. 기사를 보면 나오듯이, 총기살인이 역시 압도적 1위를 기록하여, 총기문제는 결국 동성애자 vs NRA 문제로도 흘러가게 되었다. 게다가 성소수자중에 보수파도 존재하듯 총덕후도 역시 존재하기는 하니 갈길은 멀다.

3.9. 총기 소지율이 범죄율?

총기 살인 사건율과 총기 소지율이 관계가 있음은 자명하다.[35] 이 범죄율 때문에 총기규제론자들이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이유기는 하다. 하지만 이 인과율은 총기를 소지해서 총기 범죄가 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일어날 범죄였는데 총기를 동반하게 된 건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규제반대론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총기 범죄는 어차피 일어날 범죄였는데 도구로 총기만이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래의 자살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실제로 국가 간의 범죄율을 환산하면 총기규제국가와 총기비규제국가의 큰 차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36] 즉,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게임 중독 범죄와 같이 총기 범죄도 총기가 문제인 것이 아닌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어차피 총기를 규제해도 범죄를 저지를 사람인데 불법적으로 총을 구할 것이니 의미가 없다는 것. 앞서 말했던 암시장의 문제.

하지만 범죄 수법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게임과 달리 총기는 범죄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규제반대론자들의 말이 100% 맞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총기 난사 사건 같은 대규모 학살 사건은 총기의 접근이 용이하기에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진짜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지르러면 어차피 암시장이든 어디든 총기를 불법적으로 구했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어서 결론을 명확히 내리기 어렵다. 이런 총기의 도구적 역할이 범죄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가 총기 범죄율에 대한 핵심 쟁점이다. 이 쟁점에는 명확한 결론이 없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며 격렬하게 논쟁되고 있다.

3.10. 무장교사

파일:1519880998608.jpg
보통 교사 - 베레타 92

학교 도서관 사서 - SIG P226 + 소음기

역사 교사 - 머스킷

과학 교사 - 광선총[37]

2018년 이후 2022년 5월 시점까지 미국의 핫이슈가 된 무장교사의 문제는 또 다른 미국의 현실을 드러내는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교육 편차가 심각하다는 것과 미국의 재정 문제이다.

비싼 사립학교나 대학교는 교내 경비원이 있기에 무장교사(혹은 무장 교직원)가 필요 없다. 그러나 국공립학교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 해도 이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공립교육 체계는 교육의 질에서 사립학교들과 간극이 워낙 큰 편인데, 이는 교육 시설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더군다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정부재정의 악화가 선행된 다음 공적 자금으로 유용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가 줄어서, 결코 포기할 것 같지 않던 국방예산조차 감축하는데 교육예산이 더 확보될 리는 없고….

이런 문제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학교를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사립학교에 보낼 경제적 능력은 안 되지만,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교육의 질이 더 낫다는 것. 물론 종교나 개인적인 문제 등의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적어도 미국의 공립교육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는, 무장한 교사라도 필요하게 된 상황인데, 이 무장교사에 대한 찬성론을 주장하는 측은, 우리도 돈이 없고 정부도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매우 현실적인 논리이다. 물론 이 짐을 떠맡아야 하는 미국 교사들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총기로 무장한 채 제자들을 경계하고 감시하다가 유사시엔 해 본 적도 없는 총격전을 벌여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사살까지 하라는 것은 당연히 무리인 일. 더군다나 기껏 무장해 봐야 최소한의 훈련이라도 받는 경찰관이나 예비군 대원도 아니고 기껏해야 사격장이나 몇 번 가봤을[38] 사무직 교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부 알고 대비한 총기난사범을 이길 수 있을 리도 만무하다. 이들도 사람인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하라고 떠맡기다시피 하는 무장 교사 옹호론을 좋아할 리가 없다. 이에 이들은 학교 내 총기 소유 금지 및 처벌 강화, 학교 내 무장 경비 인력 추가 배치를 주장하였다.

시골의 작은 학교나 가난한 지역의 학교들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학생들이 많고 돈이 많은 학교는 무장 경비원의 존재로 인해 범죄자들에게 표적으로 노출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그런데 가난한 학교 혹은 시골의 작은 학교들은 무장 경비원을 고용할 돈도 없는데 Gun-Free Zone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표시했을때 총기난사범이 총들고 들어가면 저항할 수단조차도 없다. 경찰이 와도 시골진 마을들은 멀찍하게 떨어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와도 10분이 넘는 곳이 넘쳐나는데, 이 시간이면 몇 명의 피해가 나올지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이에 반발해 시골 마을 학교들은 선생들이 나서서 권총을 휴대하도록 교칙을 바꾸고, Gun-Free Zone 대신 Staffs are armed and will use whatever force is necessary to protect our students(교직원들은 무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무력이든 사용할 것)이라고 아주 크게 사인을 걸어놓았다. 시골 학교들의 학부모들은 판타지나 현실성없는 Gun-Free Zone보다 믿을수 있다는 편. 물론 실제 상황이 터졌을 때 선생들이 침착하게 총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지킬 가능성은 당연히 낮지만 일단 누가 총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잠재적 총기난사범들을 일부라도 억제할 수는 있다는 논리다.

이것은 사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믿는 미국인들의 가치관에서 시작된 논리다.[39]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들의 경우는 이미 무장교사가 아니라 무장 경비원[40]을 교내에 배치했고, 홈스쿨링의 경우는 아이들/학생들이 집에 있으니 괜찮지만, 반대로 어중간한 학교들과 공립학교들은 무장경비원을 고용하고 싶어도 예산의 문제가 있고, 그나마 잠재적 총기난사범들을 억제라도 하려고 무장교사 같은 걸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총기규제와 무장교사 문제에만 결부되는 것이 아니고, 다층적으로 엮인 총체적 난국(難局)이다. 공교육의 질적 문제는 단순히 교사를 무장하게 하자는 것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교사 무장 뿐만이 아니고, 해결되지 않는 결식 및 결석아동, 빈곤층에 대한 교육 수혜 적용 등등, 실제로 미국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주 정부, 혹은 연방 정부의 교육담당 부처에 예산이 있었다면 이들 공립학교에 보안시설이 확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 경찰에 예산과 인력이 있었다면, 이미 경찰력을 투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둘 모두 예산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게 미국에 치안을 유지하려고 들이는 예산이 어마어마해도 역부족이며[41] 도시 재정이 좋지 않을때 가장 먼저 삭감 되는 것이 경찰 예산(교도소 시설 등 포함)과 국방 예산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무장 교사와 총기규제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언 발을 녹일 방법이 없어 오줌이라도 누는 것이다.

3.11.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아래 찬반론 문서에서도 부분적으로 보이듯 아예 총기 소지에 대한 완전한 규제를 하자는 입장에서 현행 총기법의 완벽한 청산을 원하는 입장까지 규제에 대한 정치적 스펙트럼은 같은 찬반주장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하다. 그리고 이 스펙트럼 차이에 더해 규제를 연방법에서 바꿀지, 혹은 주마다 법으로 정할지에 따라서 한번 더 의견이 갈린다.

또한, 총기 완전 규제가 당연시되고있는 한국의 독자들에겐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미국의 정치담론에서 총기규제가 논의될 때 곰으로 표상되는 대형 맹수나 치안공백지에서 범죄자를 상대로 개인이 무장을 할 필요성도 완전 규제를 논하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동의하고있고, 이미 존재하는 NFA(National Firearms Act) 규제에 대해선 총기법 폐지를 논하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동의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총기규제 정치담론은 완전한 규제폐지와 완전한 규제의 싸움이 아닌 중도 세력끼리 규제를 추가하냐, 규제를 해제하느냐에 대한 논쟁이다.

여기에 무엇을 규제하느냐도 논란의 대상이다. 앞서 언급한 NFA에 의해 정말 규제해야겠다 싶은 무기들인 폭발물, 대구경화기, 연발총, 총열이나 개머리판을 규정치 이상 단축 개조한 총, 소음기 따위는 규제되고 있고, 여기까진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 나온 법안이라는 AWB(Assault Weapons Ban)는 2004년 만료되기까지 "Millitary style weapon", 즉 군용 총기 처럼 보이는[42] 무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서 온갖 욕을 들어먹은 사례가 있고, 각 주마다 도입된 탄창 규제도 규제 발효 이전에 판매된 탄창을 구하거나 해당 법령이 없는 주에 가서 사올 수도 있고, 규제장치를 떼어버리거나 아예 용접을 해서 탄창을 이어붙이는 식으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상당히 적었다. 여기에 더해 암시장 문단에서 언급되었듯 범죄에 사용되는 총기중 합법 구매 총기는 겨우 5% 정도라는 통계는 판매되는 총기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논란에 큰 불을 지폈다.[43]

이러한 상황임에도 찬성측에서 들고오는 담론에는 판매에 대한 규제, 그것도 1차 판매에 대한 규제만을 다루는게 현실이다. 주 경계선을 넘어선 총기의 유통이나 개인간의 중고 총기 거래에 대한 담론은 주 정부 차원을 벗어나서 논해진 사례가 거의 없고, 총기에 대한 정의가 주마다 통일되어있지 않아 특정 부품을 제거하고 거래하면 합법인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담론은 판매 규제 담론에 비해 상당히 밀려나있기까지 하다.

3.12. 헌법학적 관점: 규제 전에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


총기 규제 찬성과 반대를 떠나 양측에서 어느정도 일치가 되는 부분을 꼽자면, 민병대가 어쩌구 하는 부분을 제치고서라도 수정 2조가 국민이 무장을 할 권리를 불가침적으로 (shall not be infringed) 보장하고 있다는 것. 사실상 현재 존재하는 무장을 제한하는 법들은 싹다 위헌이라는 시각이다.

미국이 아무리 자유지상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법치국가를 내새운다 한들, 보편적 국익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것 자체가 법익 및 헌법정신을 위배한다고 볼수는 없다. 가장 쉬운 예시를 들자면 운전면허와 안전벨트 강제가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예시를 들자면, '도로에서 차량(vehicle)을 운행할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문이 떡하니 있다면, 운전면허 제도는 위헌이라 볼수 있다.

따라서 현수준의, 규제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스마트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희망하는 보수던, 전면적 총기 금지 수준의 규제를 원하던 진보던, 총기규제를 합헌적으로 유지 및 실행하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헌이 필이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들을 일부 볼 수 있다.

4. 규제 찬성측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규제 찬성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규제 반대측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규제 반대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전망

파일:FT_19.08.14_GunDeaths_feature.png
파일:1024px-1999-_Gun-related_deaths_USA.png
미국의 총기범죄 통계. 각각 총기를 통한 자살과 총기를 통한 살인 건수다.

미국의 총기범죄는 9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총기를 이용한 자살은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특유의 복잡한 관료체제와 정부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외국인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실증적인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논쟁이 지속될수록 아마 총기를 금지하기보다는, 총기소지를 허가는 하되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까지 논쟁에 의한 개선안을 요약하면,
  • 미총기규제법(NFA)의 규제 품목은 변화가 없다. 즉 총열 길이가 16인치 이하인 무기는 계속 허가제이지만, 이 허가를 받는 데 대기시간이 좀 더 길어졌다고 한다. 참고로, 이 NFA 규제는 소음기 등을 모두 포함하며, 구매를 위해서 정신감정 및 전과기록 조회 등 현재의 규제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여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3~6개월 대기 이후에 해당 총기를 수령할 수 있다.
  • 현재 많은 주에서 NICS에 의한 신원조회를 강화했다.
  • 탄창 규제는 결코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도 효과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합법 총기를 갖고 가서 범죄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크기가 커서 은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총기난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권총을 사용하게 되는데, 권총은 이미 규제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 연방법 관할이라서 관리가 잘되는 편이다.
  • 올랜도 사건 이전부터도 있었던 일이지만, 철갑탄(徹甲彈: AP) 을 판매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규제가 주장되던 녹색 탄두 탄약(Green Tip Ammo)[44] 5.56mmx45 는 경장갑 관통탄에 해당된다. 정식 철갑탄(徹甲彈: Amor piercing round)은 미국 내에서 이미 불법이기에, 그린팁 탄이 금지될경우는 없어보인다.

2016년 9월에 총기규제는 대선 떡밥으로 나돌았는데, 힐러리 클린턴 약세와 더불어서 변수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였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어도 규제될 확률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 40% 이상이 총기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리버테리안 상당수가 총기소지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과거 돌격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고, 이 리버테리안이 부시 지지하다가 오바마로 패를 바꾼 것도 애국법 논쟁이 중심에서 점화된 이유[45]에서였고, 따라서 만일 민주당이 재집권을 해도 총기규제가 연방법일 경우 똑같은 딜레마를 떠안을 것이기에, 현재의 추세를 따르되 보완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NRA 에게는 꽃놀이패다. 큰 손해를 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이 적기 때문이다. 이유인즉 NFA 규제품목에 대한 법률지원 및 기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이쪽, 총기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곳도 NRA이므로 만일 총기 구매 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위탁교육에 의한 이익을 보는 쪽도 NRA이고, 규제품목이 많아지게 되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되므로 협회의 공신력 및 역량이 커지게 되어 역시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먼저 서술한 바와 같이 총기정보 규제(지재권 보호)등의 경우는 NRA도 동의하긴 하지만 적잖이 눈치 보는 입장[46]이기에, 현안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NRA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오히려 NRA가 과도한 반응을 하는 것은, NRA 내부의 보수성향 구성원들을 아우르려는 일종의 보여주기(showmanship) 개념이지만, 이쪽도 티 파티/공화당 등 여러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정치적 문제이다.

롭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큰 충격을 준 이후 2022년 6월 23일, 미국 상원에서 총기규제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47]한 이후 23년만이며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도 조만간 통과될 예정이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입법권을 가진 의회와 사법권을 가진 연방대법원이 정반대의 행보를 가고 있는 상황이다.

7. 기타

미국에서는 한 13살 소년이 가게에 들어가서 담배, 복권 등은 살 수 없었지만 총기는 몇분만에 쉽게 구입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는 루머가 존재한다. 기사 1, 기사 2

암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총기법이 느슨한 주에서 개인대 개인간 합법적으로 중고 총기의 매매도 가능하며 암시장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는 규제로 막히지 않았다.

8. 관련 문서


[1] 예를 들면 원주민들과의 무력 충돌, 무법자들의 횡포의 억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단백질 확보를 위한 수렵활동 [2] 민병대에서 정예화시키면서 미국의 주방위군까지 된 것.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은 문민통제 문서로. [3] 이 대립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아닌, 미국의 건국정신이며 미국의 건국자들이 의도한 바이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생각했고, 절대권력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상호견제 가능하게끔 헌법을 설계한 것이다. 미국의 헌법정부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해둔 리스트이다. 한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나열해둔 포지티브 방식이다. [4] 이마저도 대부분 총기소유가 불가능하다. 맨하탄 내 및 근처의 경우, 총기는 불법이고 경찰들이 빡세게 돌아다니는 편이다. 이미 테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맨하탄 내 특히 타임스퀘어쪽은 경찰들이 24시간 대기하는 건 물론 아예 돌격소총을 들고 경비를 서고 있다. 덕분에 총기사고는 없다고 볼 정도로 안전하다. [5] 브래디 법이 있었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대변인 제임스 브래디의 이름을 딴 법이다. 백악관의 방들 중에는 '브래디 룸'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브리핑을 했던 제임스 브래디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그는 1981년 3월, 레이건 대통령을 노리고 존 힝클리 주니어가 쏜 총탄에 머리를 맞아 반신불수가 되었다. 퇴임 후 그는 부인과 함께 총기 규제 운동가로 활동했는데, 1994년부터 시행된 '브래디 법'에서 그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이 법은 총기구입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수배, 정신이상, 불법체류자 여부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였다. 10년 한시로 시행한 법이기도 해서, 2004년 시한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14년 8월 4일, 제임스 브래디는 74살 생일을 얼마 안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6] 미국 내에서 좌파와 우파가 의견이 많이 갈리는 사안인 것은 맞지만... 사실 총기규제의 찬성 반대 여부가 사상적으로 좌파 및 우파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은 아니다. [7] '소수의 권리 침해를 감수해서라도 공공의 이익 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슈라고 과도하게 넓혀서 보는 것은 사안을 단순화 혹은 왜곡하는 것이며, 은연중에 '전체주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총기 소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민간인 피해자가 나올지라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외국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했고, '소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지라도' 경찰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더 주저없이 발포를 하는 것을 찬성하며, '소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해 검열과 감청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듯 단순히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간의 대립의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되며, '어떤 개인주의인가', '어떤 전체주의인가'를 보아야 한다. 특히 전체주의는 그 자체가 파시즘과 동일시되어 절대악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그 의미의 범위에 따라서 '전체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은 오지의 자연인이나 극단적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닌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생각해보면 '공익' 같이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것도 (광의의) 전체주의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8]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는 '총기테러 우려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수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미국민의 총기소지 권리를 통한 저항권의 유지'라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각으로는 애초에 이해가 어렵다. [9] 그래서 극단적인 총기규제론자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그 중에서도 치안이 좋은 업타운에 살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강력하고 큰 연방정부를 지향하는 사람들로 한정되는 편이다. [10] 생각보다 총기가 어느정도 풀려있는 나라는 많고 선진국이어도 땅 넓은 나라는 어느정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이 중 미국의 총기 사고 발생률은 유독 압도적이다. 사회 환경이 총기난사범의 탄생을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11] 고소득자, 고자산자에 대한 세금 비율을 올리면 된다지만, 그건 또 그쪽에서 나라를 뜨겠다고 협박하는 데다 광대하고 어마무시한 로비 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둔 돈이 제대로 쓰일 거라고 믿기도 힘들다. 아니 애초에 미국의 역사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면 소득세 인상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편견과는 달리 미국의 세금이 현재도 마냥 낮은것도 아니다. 실제 세금징수나 경제를 보면 부자증세가 마냥 이상적으로 돌아가는게 아니기도 하고. [12] 2012년 기준 정확히 모든 총기 사망자 32,288명중 20,666명이 총기로 인한 자살이며 나머지 11,622명은 강력범죄, 실수, 기타 사유 등으로 사망. [13] 모든 종류의 Firearms [14] 다른 연도 데이터도 있으니 참고할 것. [15] 여담으로 피츠버그는 미국에서 거의 매년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된다. [16]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도 인정될 수 있음. [17] 총기오발 등 [18] 수정헌법은 커녕 대통령 탄핵조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 미국이다. 그 이유가 문제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원이 단결해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큰일을 했다는 선례를 한번 남기면 이후 뒷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19] 50*0.75=37.5 이므로 37개주는 안되고 38개 주여야 한다. 참고로 이 소숫점을 억지로 내림해서 통과시킨 법안이 바로 한국의 사사오입 개헌이다 [20] 행정 문제 정도라면 그래도 사태가 커지지는 않겠지만, 국가가 무력을 동원하여 시민의 무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준비한 시민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개인의 무장이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인 것이다. 그 뒤 벌어질 일은 당연히 내전이다. [21] 다만 한국도 2017년까지는 총기를 집안에 둘 수 있었는데 시골에서 파출소에 총기난동을 한 사건이 터지고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지금과 같은 경찰서 영치보관이 확립되었다. [22] 인구 5천만명중 1.3만명 [23] 인구 3억 2천만명중 3.5만명 [24] 게다가 치안이 아무리 좋아도 흉악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즉 사건 및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 및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복지 시민의식의 강화다. 한데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면 정당방위 건수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거나 그냥 대충 끄적인 다음 감시 및 규제 강화만이 답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만 주구장창 나온다. 특히 정당방위 건수는 뉴스는 물론 여러 커뮤니티에서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해 토론하는 글에서조차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5] 이를테면 이런 거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슬림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 [26] 미국에서는 직접 만들거나 직접 해결한다(DIY: Do It Yourself)는 것이 당연시되며, 이것이 발전(?)하여 총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도 직접 만들어내는 뒷마당 제작사들이 적지 않다 (디스커버리 채널만 해도 수제 자동차 제작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게다가 미국은 극단적인 자유주의 국가라서 감시 및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라 돈만 충분하다면 일개 개인조차 위험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한다. [27] 미국 법에 의하면 총번이 새겨진 부분(AR-15의 경우 아랫총몸)만이 '총기'이고 그 외 부분은 '부품'이어서 자유로운 매매와 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총열이 달린 윗총몸 부분은 소유주 마음대로 사고 팔며 교체할수 있다. [28] 탄조흔 검사 등이 다 되어있어서 바로 추적되니까 [29]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고양시. [30] 위에 있는 데이터를 참고할 것. [31] 미국 건국 당시부터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 미국 헌법만 봐도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던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 [32] 러시아 같은 경우 총기규제가 다음과 같다. 돌격 소총 소유 금지. 권총 또한 극히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금지된다. 경찰이 집에 방문하면 라이센스에 등록된 총기가 비치 되어 있어야 하며 총알이 범죄에 사용 되었는지 체크 한다. 또한 소드 오프 샷건 소유 금지. 10정이상 소유 금지. 18세 정식 라이센스 발급. 라이센스는 5년간 유효하고 이후엔 갱신해야 한다. 총기 사용은 사냥이나 스포츠, 자기 방어용으로만 사용만 가능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33] 러시아의 총기규제 [34] 그나마도 스위스 역시 가끔 총기 사고가 터진다. #1 #2 물론 총기가 많은 나라 치고는 상대적으로 총기 사고가 적은 편이긴 하지만. [35] Comparing Gun Control Measures to Gun-Related Homicides by State [36] 단, 범죄율 자체가 너무나 많은 사회적 요인에 영향받으므로 총기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음을 감안해야한다. [37] 콜 오브 듀티 시리즈 좀비 모드의 전통적인 그냥저냥한 숨겨진 무기로 등장하는 광선총이다. [38] 미국엔 민간 전술사격 교육 프로그램이 많지만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신청절차도 번거롭다. [39] 미국인들은 내가 가진 것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토대로 보면 미국 수정헌법 제2조가 괜히 생긴 게 아니다. [40] 보통 AR-15로 무장하고 있는 사설 경비원이다. 대부분은 경찰, 교도관, 군인 출신이 많다. 일반인 출신이라고 해도 총기훈련을 수시로 받기 때문에 무장교사들보다는 당연히 100배는 효과적이다. [41]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 경찰의 1년 예산은 38조 290억이나 된다. 이것은 이집트의 국방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42] 총기의 실제 성능이 아닌 외관을 기준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살상력이 떨어지는 무기라도 외관상 군용으로 보이면 규제하고, 강한 살상력을 가진 무기도 외관상 무해해 보인다면 규제하지 않았다. [43] 찬성측에서 총기 난사에 한정하면 오히려 합법총기가 많다는 주장을 하나, 총기와 관련된 범죄 전체의 사상자 중 총기 난사에 의한 사상자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44] NATO SS109. 미군 m855 한국군 k100 [45]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딜레마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최소 권력을 가지고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큰데, 애국법은 연방기관의 권력확대를 촉진한 법령이기 때문. [46] NRA는 총기관련업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쪽이라서 뒷마당 제작사(Backyard Builder)들에 대해서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기는 좀 곤란하다. 게다가 그러한 공작기계와 연관된 산업 분야도 따져 보면 총기관련업종이 되기에, 그걸 대놓고 공격했다간 후폭풍이 문제가 된다. [47] 유효기간은 10년으로 2003년 만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