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14:04:24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발생일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30분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관할 관서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강북경찰서
사건 분류 살인, 살인미수, 특수 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 성병대(46세·남)
인명 피해 사망 김창호 경감(54세·남)[1]
부상 이모 씨(67세·여), 이모 씨(71세·남)
1. 개요2. 사건 과정
2.1. 사건 이전2.2. 사건
3. 사용된 사제 총기4. 문제점
4.1. 화약관리 문제4.2. 쉬운 전자발찌 제거4.3. 경찰 방탄복 구비 미비4.4. 비현실적인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4.5. 허술한 우범자중점관리 대상 관리
5. 재판
5.1. 1심5.2. 2심5.3. 대법원
6. 여담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6101902761_1.jpg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반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성병대(46)에 의해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폭력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중 김창호 경감이 순직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 총격 사건의 범인이 행한 폭력과 관련된 신고였다. 또 총격 신고가 아닌 폭력 신고로 접수되었다 보니 경찰관들이 방탄복을 입지 않은 채 출동하여 총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그리고 범인의 둔기 가격과 총기 난사에 행인(71세, 남성) 등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민간인총기난사 사건이다. 이전의 사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현장을 지나다 휘말린 무고한 민간인도 있었다.

한편 , 민간인이 아닌 군경을 포함한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은 우순경 사건(1982년)이다. 이 사건의 범인인 우범곤 노르웨이 연쇄 테러(2011년)의 범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로 인해 기록이 갱신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연속살인범으로 기록되었을 정도.

2. 사건 과정

파일:external/db.kookje.co.kr/L20161019.99002194132i1.jpg

YTN의 단독 보도로 사건이 최초로 알려졌다. 관련 영상. 첫번째 사진은 속보로 사건을 소개하는 장면이고, 두번째는 피격당한 경관을 지나가던 시민이 구호하는 장면, 3~4번째는 범인이 버려둔 사제 총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2.1. 사건 이전

범인 성병대(당시 46세, 이하 모두 사건 당시 나이)는 과거 강간을 저질러 2001년 2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8일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로, 집행유예 기간에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러 2003년 6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또 무고죄 2004년 11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는데 복역 중에는 2007년 6월 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교도관을 샤프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추가 형기까지 끝난 2012년 9월 12일에야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리고 2016년 4월 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선고를 확정받았다. 2014년 4월 14일 ~ 2017년 4월 13일까지가 착용 기간이었다.

그는 출소한 이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떡집 3곳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일자리를 얻었지만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두었고 본인 돈이 아닌 대출을 받아 증권 투자도 시도하였으나 수익을 내는 데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2015년 5월부터는 별다른 직업 및 소득 없이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월세가 더 저렴한 주거지로 옮겨야 했으므로 누나 등의 독촉에 따라 2016년 2월경 새로 이사할 주거지를 정해 임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달 17만 원의 월세를 지급할 부담이 생겼다. 그런데 원래 거주해 왔던 곳에서 퇴거하지 않고 이사를 계속 미루고 있었던 탓에 기존 주거지 월세 25만 원도 여전히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해졌다.

아무런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2016년 4월경 이후에는 형제들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다시 한 달이 지나자 과거 대출받았던 채무금의 이자가 연체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성병대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300만 원 중 70만 원을 선지급해 줄 것과 연체된 월세는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한편으로 관할 구청에 ‘긴급생계지원’을 요청하여 3개월간 매달 약 41만 원을 지원받는 등의 방법으로 급한 생계비를 일부나마 마련할 수 있었으나 8월 이후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직업을 가지려는 시도도 하지 않아 극심한 생활고는 계속되었다. 어떤 행동을 하는 대신 이 형편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겠다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자 성병대는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 및 사회 부적응 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성폭력 범죄를 수사했던 경찰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기괴한 망상을 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게 되었다.

성병대는 먼저 성범죄 수사를 개시했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상대로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망상해 이들을 칼로 죽이려고 마음먹고 2016년 5월 서울 강북구 한 가게에서 사시미칼(칼날길이 21.5cm) 4점을 구입한 후 살해하는데 쉽도록 손잡이 부분을 덧붙여 기다랗게 만들었다. 거기다 경찰로부터 총을 탈취하는 시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정확한 총의 사용법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한 가게에서 리볼버 형태를 지닌 비비탄총을 구입하였다.

이후엔 구입한 리볼버 총기를 살상용으로 개조하기 위해 2016년 5월 30~31일에 걸쳐 필요한 재료 등을 준비하였는데, ①먼저 살상력 향상을 위한 화약이 필요하자 장난감용 폭죽들을 구입하고 ② 총열 탄알로 사용할 알루미늄 파이프 베어링을 금속공구상가에서 구입하였으며 ③일종의 유사 총신 등의 소재로 사용할 목재를 공사현장 등에서 마련하였다.

또 총기 제조 및 개조방법 및 정확한 사용법을 학습하고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약 2개월간 검색하면서 사제 총을 만드는 방법을 파악하였고 이와 같은 준비과정을 통하여 결국 8월 중순부터 9월 하순 사이에 집에서 사제 총기 및 사제 폭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말았다.

한편 성병대는 2014년 2월 15일 당시 거주지에 입주할 당시 이곳에 대한 소개 및 임차계약 알선을 한 부동산 중개인이 자신의 옆방에서 근무하던 이 모씨(여, 67세)와 동일인인 줄로 착각하고 인사를 청하였다. 그런데 이씨는 그의 주거지를 중개하지 않았고 성병대가 임차계약을 맺은 이후인 2014년 2월 20일부터 그 부동산을 승계하여 운영했기 때문에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문제는 성병대가 이씨로부터 경멸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매우 강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씨와는 교류 없이 지내다가 2015년 7월경 주거지 건물에 대한 전기계량기 설치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그 무렵 이씨로부터 성병대가 거주하는 방 앞에 설치된 공용화장실이 더러워진 원인이 너에게 있다는 듯 한 말을 듣고 그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성병대는 빈곤 및 사회부적응 등 일련의 불행한 상황이 이게 다 '억울한 강간 누명'을 씌워 자신을 체포한 경찰서 경찰관들 때문이라는 망상을 품고 있었고 경찰은 모두 직장 동료 및 선후배 사이로 ‘한통속’이므로 위와 같이 나에게 씌운 누명을 사후에도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방해하여 내가 경제적 궁핍을 해결할 수 없게 내 주변 상황 등을 조종해 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등 망상장애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었다. 더 나아가 성병대는 '자신의 삶을 방해해 온 경찰의 조직적인 활동의 최일선에는 경제적으로 몹시 빈곤한 나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온 이씨가 위치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가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경찰 조직 및 경찰관들과 한통속인 일종의 ‘ 비밀경찰’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더욱 쌓여 증오심이 커졌다.

결국 성병대는 (본인이 선택한)경제적 빈곤을 견디다 못해 월세가 극히 저렴한 또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이사를 앞두고 그간의 증오를 분출하면서 일단 이씨가 ‘비밀경찰’임을 확인해 보고자 2016년 10월 17일 그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씨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성병대는 이 일을 트리거로 삼았다.

성병대는 그간 쌓아 온 증오심을 극심한 분노로 폭발시켰다. 그는 마침내 이씨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동 경로 등을 구상하고 도구 등을 준비하였으며, 이씨에 대한 범행을 마친 후 오패산 방향으로 도주할 때 자신을 추적해 오는 경찰관이 있으면 그 경찰관도 죽이기로 결심했다. '나를 억울하게 처벌받게 한 경찰관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술한 직접 제작한 사제 총을 이용하여 살인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2.2. 사건

성병대는 10월 19일 18시 20분 이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앞에서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가 바로 옆에서 사제총 중에서 1정을 꺼내 5개의 총열에 각 3발씩 장착된 것으로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나 맞지 않았다. 총을 쏘는 것을 본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고 피해자가 두개골 함몰 골절로 기절하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멈추었다. 이로 인해 다행히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문제는 그곳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빈번한 도로였다는 것이다. 이씨를 향하여 사제총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눈먼 총알 중 한발이 마침 건너편을 지나가던 무고한 사람인 또다른 이모씨(남, 71세)의 복부를 관통하고 만다(개복을 동반한 위장 관통상). 이 사람도 천만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성병대는 이씨를 가격한 후 도주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어 훼손하였다.

곧바로 오패산 방향으로 약 50m 정도 도주한 성병대가 18시 30분경 오패산터널 옆 화단 풀숲에 이르렀을 무렵 ‘전자발찌가 훼손되었고, 총을 들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오자 이를 받은 경찰이 당연히 현장에 출동했다. 전자발찌를 끊어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본 시민이 신고한 것이다.


문제는 처음에 폭력 사건으로 신고되면서 경찰이 적절한 방어구 없이 출발했다는 것이다. 아마 성병대가 둔기를 휘두르던 시점에 이를 본 누군가가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기서 총격으로 신고되었다면 경찰들이 방탄복을 착용하고 경찰 타격대를 출동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서울 강북경찰서 상황실에서는 코드 제로를 발령시켰다. 코드제로는 경찰의 신고 분류 코드 중 하나로, 관내 모든 순찰차가 응답해야 하는 신고. 코드제로를 발령시키고 6대의 순찰차를 출동시켰으나 신고가 폭력 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이기에 이 경찰들은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2016년 당시에는 순찰차에 방탄복을 배치하지 않았다. 애초에 순찰차에 방탄복과 방검복을 의무 배치하는 매뉴얼도 이 사건을 기점으로 생겼다.

어쨌든 이때 맨 처음 도착한 경찰차에 탄 사람들은 서울강북경찰서 번동 파출소 소속 경찰관 두 사람이었다. 성병대는 자신을 체포하려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조수석에서 먼저 하차한 번동파출소장 김창호 경위를 향해 약 5m 정도 거리에서 어깨 부위를 향하여 총을 쐈고, 불행히도 이것이 명중하며 김 경위는 즉사했다. 사인은 등 부위 맹관총창(盲管銃創, 관통하지 않고 몸안에 박혀 있는 상처)으로 인한 흉부장기(폐) 손상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9시 30분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같이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은 순찰차 뒤로 엄폐하여 다행히 무사했다.

이후에도 경찰들에게 사제 총을 계속 발사하고 경찰도 발포를 시작하면서 공포탄 1발, 실탄 3발을 발사하여 이 중 2발을 맞혔으나 성병대의 방탄복을 뚫지 못했다. 약 10분 동안 대치하다 다른 경찰관 1명과 시민 4명에게 제압되어 체포되었다. 체포를 도운 시민들 중 2명은 동료와 술을 마시던 일용직 노동자들로 김모씨(56)는 총소리를 듣고 풀숲에 숨어 있던 범인에게 달려들어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였고 이 씨(33)는 총에 맞은 경찰을 발견하고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나머지 2명은 범행 현장 인근 상가 상인들이다. 그냥 달려든 것도 아니고 한 명은 뒤로 돌아서, 다른 두 명은 정면 풀숲에 숨어 일시에 범인에게 접근해 검거했다고 한다.

범인은 체포 당시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고있었는데 이 방탄복 덕에 경찰이 발포한 총탄을 복부에 맞았으나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그리고 17정에 달하는 사제 총기들과 칼 7자루, 사제 폭탄 1개를 가방에 소지하고 있었다.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그나마 초동대응을 경찰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부처인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은 기껏해야 삼단봉 정도만 휴대하기 때문에 이쪽이 초동조치를 했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다수 가진 범인은 통제불능이었을 것이다.

3. 사용된 사제 총기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6101902993_0.jpg
범인이 제작 및 소지하고 있었던 급조 총기.
이러한 급조 총기를 총 6정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범인이 사용한 급조 총기는 쇠구슬을 탄환으로 사용했다. 겉보기엔 중학생이 만든 것처럼 조잡해 보이지만 이걸로 발사된 총알이 급소에 맞으면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경찰이 같은 방식으로 만든 총기로 위력시험을 해보기도했다. 실제 사건에 쓰인 총기를 그대로 썼다가 혹시 증거가 파손되는 것을 우려해 경찰 측에서 유사한 것을 직접 만들었다. 사건 8일 후 경찰기동대 사격 훈련장에서 위력실험을 해 본 결과 맥주병을 두 동강 냈으며 인간의 근육과 비슷한 강도인 젤라틴 블럭을 34cm나 관통했다. 경찰이 쓰는 리볼버보다 약간 못한 수준이었다고.

사건 발생 직후에는 총기의 파이프 고정에 사용된 고무줄을 발사동력으로 착각해 슬링샷에 가깝게 보도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화약을 점화시켜 발사하는 원시적인 화승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화약은 장난감 폭죽에서 빼내 사용한 것.

강북경찰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파이프 하나당 쇠구슬 하나가 들어가며 파이프의 수만큼 발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총기마다 파이프가 여러 개 부착되어 있다.

4. 문제점

4.1. 화약관리 문제

위에서 확인되었지만 범인이 만든 총기는 매우 간단하고 허술해서 중학생만 돼도 충분히 만들 정도로 간단한 구조다. 진짜 문제는 화약으로 범인은 범행 당시 사람을 죽일 정도의 총알을 십수 발이나 발사했고, 실제 쓰이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잡고 보니 사제 폭탄까지 만들어 지니고 있을 정도로 화약을 대량으로 구해 사용했다. 조사 결과 범인이 사용한 화약은 장난감 폭죽에서 추출하였다고 한다. 물론 폭죽의 화약을 빼내어 다른 용도로 가공하면 안 된다고 보관 용기 후면이나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의도를 갖고 작정한다면 무용지물이다.

폭죽에서 흑색화약을 추출해 악용하는 범죄는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고, 전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방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유일한 예방법이라면 폭죽 제조와 유통을 아예 민간에 불허하는 것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현실에서 폭죽을 불법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폭죽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 데다 축제나 명절에 터트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므로 이미지마저 좋다.

4.2. 쉬운 전자발찌 제거

성병대가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오른쪽 발목에 착용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어 훼손했는데 전자발찌가 가위에 쉽게 제거되어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논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4시간 옆에서 감시자가 상주하면서 발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안 끊어질 수는 없다. 꿈의 소재라는 케블라, 다이니마 등도 칼에 절단되며 철로 제작한다고 해도 구부릴 수 있어야 하는 전자발찌 특성상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그나마 생각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자전거 자물쇠 수갑처럼 통짜로 제작하는 것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쇠톱을 쓴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아예 영화에나 나오는 생체 칩을 강제로 이식하면 모르겠으나 이것마저도 피부를 찢고 꺼낸다면 소용 없다. 여러 첩보 영화혹은 괴수영화에서 등장인물이 피부 내에 이식된 위치 추적기나 아이디 칩을 제거하기 위해 등장하는 단골 장면이기도 하다. 거기까지 할까 싶기도 하지만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작자들은 하고도 남는다.

사실 전자발찌를 다른 범죄자들이 안 제거하는 것은 제거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거하는 순간 바로 경찰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즉, 제거하는 순간 전국에 수배가 내리고 감방에 다시 끌려갈 수 있기에 제거를 '안'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절대 뗄 수 없는 수준으로 전자발찌를 채워 놓는다면 뼈나 대혈관이나 내장에 칩을 묶어놔야(...) 제거하지 못할 텐데(실제로 생체 칩 이식은 가능하다) 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 이러면 기간이 끝나더라도 감시자 쪽에서도 제거하지 못해 전자발찌 착용 기간과는 관련 없이 무조건 죽을 때까지 써야 한다.

오히려 쉽게 뗄 수 있는 전자발찌를 굳이 다소곳하게 차고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법 질서에 순응한다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전자발찌가 상대를 믿고 내보내는 것이니만큼 과연 사회에서 법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전자발찌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음에도 잘 차고 다니며 경찰에 잘 협조를 하고 있다면 그는 사회 복귀를 잘 하고 있다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전자발찌를 불법으로 끊는 순간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고 사회에 내보내면 안 될 사람이라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4.3. 경찰 방탄복 구비 미비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방탄복 대신 방검복 조끼만 입은 채로 범인과 대치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했다. 관련 기사. 다만 이 사건은 신고 당시에 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가 급하게 접수된 나머지 방검복 조끼만 입은 채로 출동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일반인의 총기 소지가 대단히 드물고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단순 폭력 사건에 범인이 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긴 하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이 보유할 수 있는 총은 오직 수렵, 스포츠 사격을 목적으로 한 산탄총, 공기총뿐이다. 그것도 평소에 개인이 자기 집에 가지고 있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과 파출소 총기 난사 사건까지 겹쳐서 이후에는 허가와 등록을 받아 경찰서에 영치하다가 사격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만(사격장에 가고 싶을 때나 수렵할 유해조수가 포착됐을 때) 잠시 불출할 수 있을 뿐이다. 안 그러면 불법이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나마 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매우 소수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은 경량화된 신형 방탄복을 개발하고 방검복과 함께 순찰차에 각각 2벌씩 배치하는 메뉴얼을 만들었다.

4.4. 비현실적인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

순직한 김 경감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범인이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지만 바로 총을 발사했으면 사망은 면했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규정상 '투항하라'는 말을 세 번 해야 했다. 미국 경찰들이 흔히 소리치는 Drop the gun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미국은 경찰이 위협을 받는 경우 몇 발을 쏘든 투항명령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고, 결국 규정을 지키다 김 경감이 살해당했다.

성병대가 투항하지 않자 경찰은 방아쇠 뒤에 안전장치를 제거한 후 발포했지만 첫 발은 공포탄도 아닌 공실이었기에 장전에 시간이 걸렸다. 두번째는 공포탄이었다. 결국 범인이 10발을 쏠 동안 경찰 측은 공포탄을 포함하여 총 4발밖에 발사를 못 했다. 사실상 규정을 다 지키면 경찰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이 조금만 자유로웠다면 김 경감의 희생은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중의 여론 대부분은 여전히 총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갈 경우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극도로 무서워하여 부정적으로 여기게 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메뉴얼을 개정하여도 경찰은 자유롭게 총기 사용을 하기 어렵다. 경찰의 적극적인 총기 사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운 예로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에서의 경찰의 대처가 있다. 테이저건, 삼단봉 사용도 미숙했으며 시민 대피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에 총기를 사용했더라면 유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4.5. 허술한 우범자중점관리 대상 관리

범인 성병대는 경찰 우범자 관리 제도상 가장 낮은 첩보수집 수준인 자료보관 대상자로 드러났다. 애초에 성병대는 첩보수집 2단계인 첩보수집 대상자였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전자발찌 착용자란 이유로 등급 조정을 한 것이다. 관련 기사. 2단계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 관련 자료를 수집하긴 하나 전자발찌 착용자이기에 이미 위치가 실시간으로 드러난다는 점, 법무부에서 주 1회 접촉 관리를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단순히 업무를 방기했다고 보긴 어렵다.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위로 올라갈수록 첩보수집 강도가 높아짐)
△ 1단계 : 중점관리 대상자
△ 2단계 : 첩보수집 대상자
△ 3단계 : 자료보관 대상자

5. 재판

5.1. 1심

(전략)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중략)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사제 총기 사용으로 일반인에게 극도의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켰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피고인의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극심한 고통 속에 고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 2명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살인 범행은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고,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해자 C[2]의 유족, 피해자 A, B[3]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어떠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모든 책임을 경찰관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후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향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판결문 중에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4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병대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라는 데 의견이 만장일치했고,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 판결문

변호인( 국선)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성병대가 아니라 그를 잡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쏜 총에 잘못 맞아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2. 2심

이후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하였고 이 와중에 성병대는 재판장 교체를 요구하며 4번이나 기피신청을 했다. #

2018년 8월 16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

5.3. 대법원

2019년 1월 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판결문 #

6. 여담

  • 대한민국에서 민간인에 의해 발생한 몇 안 되는 총기난사 사건 중 하나이다.
  • 이전에 발생했던 서산 공기총 난사 사건,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등과 달리 범인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일어난 사건이다. 박흥숙 참고.
  • 범인이 사제 총기를 직접 제작하고 서바이벌용 레플리카 방탄복 껍데기까지 착용한 문제점 때문에 서바이벌 게임, 군장 수집 등의 밀리터리 취미 활동에 대해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G20과 핵 안보 정상회의 때처럼 애꿎은 취미인들만 기명사의 날벼락을 맞게 생길 판이었다. 이쪽은 중대 사건이 터지기만 했다 하면 죽거나 다칠 걱정도 없고 실적을 올리기 쉬우며 언론보도에 나올 외형도 그럴싸한 취미 제품에 대해 단속을 남발하여 실적을 쌓으려는 일부 경찰들과 자극적인 소재로 조회수를 늘리려는 기레기들의 문제. 에어소프트건 단속 여론몰이에 시동을 거는 듯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초대형 정치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묻혔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 분야에 대한 별다른 단속 움직임은 없다.
  • 이 사건 몇 달 전에 벌어져서 큰 충격을 줬던 서울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과 흡사한 면이 있는데, 피해망상 환자인 김성민이 묻지마 살인을 했듯 이 사건의 범인 성병대 역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피해망상 환자였다. 범인은 평상시 SNS에 백남기 사건처럼 경찰들이 조작 은폐하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느니, 친일경찰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암살할 것이라느니 하는 글들을 올리며 인터넷 음모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줬다. 차이점이 있다면 전자는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고, 이 사건의 범인은 신상 공개가 되었다. 최종 형량에도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30년이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애초에 경찰관 대상 계획적 살인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사형 확정이고, 현재도 대부분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이러한 범죄 기믹이 들어가는 게임들은 모두 19세 이용가다.
  • 사건 발생 뒤 6시 20분 쯤에 빠르게 신고되었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역할이 컸는데 협조하였던 이 씨는 "술 마시면 객기가 생기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설령 객기라 하더라도 총기난사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협조를 한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런데 검거에 협조했던 한 시민은 반나절만에 경찰을 폭행하고 검거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을 폭행한 원인도 술이었다. #
  • 사건 당시 범인을 제압한 김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참안전인상을 수상했다.
  • MBC 해직기자 출신 박성제 전 MBC 노조위원장(이후 MBC 사장)은 한 인터뷰에서 오패산터널 총격사건 당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지간하면 전화, SNS등 사건 제보 전화로 불이 나는 타 방송사 보도국, 신문사 데스크와는 달리 MBC 보도국에는 단 한 건의 제보 전화도 오지 않았다고 하며 MBC에 대한 신뢰의 몰락을 한탄했다.
  •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여 후에 강원도 고성군 죽왕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두 사건 이후 경찰은 사건 사고가 많은 지구대, 파출소와 기동 순찰대의 외근 경찰에게 총기와 테이저건을 모두 소지하게 하는 매뉴얼을 추진하기도 하고 방탄복과 방검복을 크게 늘려 구형 방탄복을 모두 폐기하는 등 총기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 드라마 라이브 15회에 나온 두 에피소드 중 후반부에 나온 카센터 폭행 사건 용의자가 사제 총으로 기한솔의 선배 강태훈 경감(박진영 분)을 쏴 죽이는 충격적인 엔딩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2022년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신조 피살 사건 범인도 이와 비슷한 사제 총기를 제작해 아베 신조를 살해하였다.

7.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
{{{#!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일제강점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광복 ~ 196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 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전남친 살인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2022 천안 원룸 살인사건St · 동두천 헬멧 살인사건 · 양천 존속살인 사건 · 인천 모친 살인 사건 ·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 ·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 수원 중국인 연인 살인 사건 · 마포 주택가 살인사건 · 구포 주택가 살인사건 · 고양 오피스텔 살인사건 · 사천 주택 살인사건C · 칠곡 원룸 감금 살인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서울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 · 부산 금정구 의사 살해 암매장 사건 ·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 구로 묻지마 살인사건R F · 인천 발달장애 딸 살해 사건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M A · 청주 40대 여성 살인사건 · 안동 유흥가 칼부림 살인 사건 ·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 사건 · 제주 행인 상해치사 사건 · 신당역 살인 사건S St ·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사건R ·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R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 이기영 살인 사건C R · 유튜버 여자친구 살인사건 · 거제 중학생 강도살인 사건Y R
2023 태안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L · 익산 존속살인 사건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R · 고양 존속살인 사건A ·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사망사건L M · 강남 납치 살해 사건K R · 서천 숙박업소 살인사건 ·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 정유정 살인 사건V · 경주 황성동 주택가 칼부림 살인사건 · 양천구 층간누수 살인 사건A · 김해 노래방 살인 사건 · 경기 광주시 일본도 살인 사건 ·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St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L · 대구 며느리 살인 사건 · 대전 여고생 살인 사건Y · 남양주시 모녀 살인사건 · 신림역 칼부림 사건 · 부천 고강동 빌라 칼부림 살인사건 ·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H · 영등포 존속살인사건Y · 양구 이웃 여성 살인사건 · 여수 졸음쉼터 허벅지 사망 사건 · 서현역 칼부림 사건 · 목포 해경 연인 살인 사건 · 광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R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S · 영천시 주점 흉기난동 사건 · 고흥 방화 살인 사건A I · 김해 남매 살인사건 · 칠곡 종합병원 흉기난동 사건 · 시흥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R F · 대구 모텔 종업원 살인사건S · 인천 연수구 아내 살인사건 · 2023년 청주 상당구 존속살인사건Y · 분당 고교생 살인 사건Y V · 로펌 변호사 아내 살인 사건H · 울산 일가족 살해 사건A M ·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사건R ·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 ·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C S R (~2024)
2024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L · 영등포구 대림동 채무자 살인사건 ·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영통구 임대주택 조카 살인사건 ·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L · 고양 모친 살인 사건 · 사천시 층간소음 살인 사건 · 제천 아파트 폭행 살인사건 · 익산 여산면 아내 살인사건H ·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양산 간병 아내 살인사건 · 김포 아파트 전처 살인 및 경비원 살인미수 사건 · 탄방동 다가구주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전주 만삭 전처 살인사건H · 화성 수산업체 대표 살인사건 · 파주 호텔 남녀 4명 사망 사건 · 삼척 학교폭력 보복살인 사건Y ·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사건V · 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 하남 여자친구 살인 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L · 부산 빌라 칼부림 사건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L· 2024년 광주 모텔 업주 살인 사건R ·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사건 · 신림역 지인 살인사건 ·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광주 대나무 흉기 지인 살인사건 ·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 청주 외국인 남성 전처 살인 사건 ·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 파주 모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St · 서산 주차장 강도살인 사건R · 여수 지인 살인 사건 · 창원 채무자 살인사건 · 홍천군 지인 살인 사건 · 여수 쌍둥이 영아 살해 사건L · 청주 장애 아동 살인사건L ·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 인천 남자친구 살인 사건
}}}}}}}}} ||

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1960년대 이전
제주 삼일절 발포 사건(1947)Na P 영암사건(1947)Na 저놈 잡아라!(1948)F P 제주 4.3 사건(1948)Na P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1950)Na P 여경 소년 고문 의혹 사건(1956)P ? 김주열 열사 사망사건(1960)Na P 1.21 사태(1968)O P 이용선 피살 사건(1968)D P
1970년대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I P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O P YH 사건(1979)F P
1980년대
우순경 사건(1982)D M P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I P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F I P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1988)O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1989)I 5.3 동의대학교 사태O
1990년대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1991)I P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1991)P 온보현 사건(1994)D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1996)O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F I P
2001년
2002년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O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D
2003년
2004년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O
2005년
2006년
2007년 창원사태I
2008년 명박산성Na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F Na O P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010년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2011년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P
2012년 수원 토막 살인 사건D P 경찰관 업어치기 사건F P
2013년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P
2014년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D P
2015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H O 민중총궐기 과잉 진압 논란F P
2016년 관악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O 죽왕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O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O P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P 경찰관 합의금 사건O P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D P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O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F P 함양 테이저건 사망 사건P
2018년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F P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O
2019년 버닝썬 게이트I Na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D 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M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H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020년 이천 경찰 자살 사건O 재인산성Na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학교폭력 폭로 사건H
2021년 제주경찰 태성시인 불법감금협박 논란P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D P 2021년 대한민국 경찰청 임기제 직원 대량해고 논란Na
2022년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논란Na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Na 전국 경찰서장 회의Na 여수 파출소 총기 난사 사건O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D P 부산 파출소 방화 미수 사건O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M P 오산 테이저건 사망 사건P 강동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2023년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관련 인터넷 압수·수색 논란P 혼성기동대 블라인드 글 논란M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집단괴롭힘 사건H 거창군 공무원 여경 성희롱 사건H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O 경찰 간부 공연음란행위 사건M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오인 신고 및 경찰 과잉진압 사건F P 용산 아파트 경찰관 추락사 사건M 사건 브로커 사건M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F 천안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2024년 아산 경찰관 자살 사건? 제주 경찰관 칼부림 사건O 초임 검사 경찰관 폭행 사건O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하동 순찰차 40대 여성 사망 사건D P 용인 전단지 제거 중학생 재물손괴죄 송치 사건P
}}}}}}}}} ||
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




[1] 사건 당시 경위. 순직 후 경감으로 1계급 특진 [2] 김창호 경감 [3] 원래 노린 피해자와 지나가다 총에 맞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