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 4월, 20대 남성 3명과 또래 여중생 4명이 가출한 경남 김해 출신 15세 여고생 윤모 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에서 집단폭행해 살해하고,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서 시멘트를 이용해 암매장한 사건.가해자들은 윤모 양이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강제로 성매매를 한 일을 말했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30일 윤모양을 납치해 모텔에 감금하며 온갖 고문과 학대, 폭행을 반복하다가 윤모양이 4월 10일 결국 사망하자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서 사체에 불을 지르고 반죽한 시멘트를 뿌려 암매장했다. 이들 중 일부는 윤 양 사건을 저지르고 얼마 후 대전에서 4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금품을 갈취하고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다가 붙잡혔다.
2. 가해자
▲- 연행 중인 모습. |
- 양준화[1](여, 당시 15세) (징역 단기 6년, 장기 9년)
- 허지수 (여, 당시 14세) (징역 단기 4년, 장기 7년)
- 정지연 (여, 당시 14세) (징역 단기 4년, 장기 7년)
- 양정원[2](여, 당시 15세) (징역 단기 6년, 장기 9년)
- 이재근 (남, 당시 25세) (무기징역, +징역 1년[3])
- 허정빈 (남, 당시 24세) (무기징역)
- 이남동 (남, 당시 24세) (징역 35년)
- 김규민 (남, 당시 24세) (징역 3년)[4]
3. 사건의 전개 과정
김해로 전학 온 피해자 윤모 양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여성 가해자들과 어울리게 되었다.2014년 3월 15일 오후 2시 경에 윤모 양은 피고인 허정빈의 친구인 김규민과 함께 가출했다. 윤 양은 이들과 함께 부산의 한 여관에 머물렀는데, 이들은 윤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14일 후인 3월 29일 오후 9시경에 윤 양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가출 신고가 이루어지자 가해자 무리는 윤 양에게 성매매 행위를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집으로 보내 주었다.
하지만 가해자 무리 중 일부 여학생과 남자들이 지인에게서 귀가한 윤모 양이 자기 아버지에게 성매매 사실을 다 말하고 있다고 전해들으면서 이를 우려한 허 씨와 김 씨가 30일 오후 1시 경에 윤 양이 다니던 부 연제구 거제동 소재 교회로 찾아가 윤 양을 강제로 끌고 무리에 합류시켰다.
이들은 울산 일원의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조건만남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함께 생활했다.
3.1. 엽기적인 고문 행위
4월 4일 오후 10시 30분 경에 가해자 무리는 울산의 모 모텔에서 윤 양이 페이스북에 접속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했다'며 집단으로 주먹을 날리고 넘어진 윤 양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조를 짜서 윤 양을 밖으로 못 나가게 감시하기 시작했다.4월 6일 오후 11시 경에 이들은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대구 일원의 모텔로 장소를 옮겼다. 남자들은 윤 양에게 " 성매매 사실을 집에 이야기 했는지 솔직히 말해."라며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공범이 되어야 하니 너희도 가담해."고 강요하면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의 악행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윤 양에게 여자 공범들 중 한 명과 싸워 이기면 집으로 보내 준다고 말하면서 이들과 번갈아가며 일대일로 싸우게 하며 폭행을 가했다. 또 무리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 가해자 이재근(25)은 윤 양에게 목을 뒤로 젖히게 하고 손날로 울대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하기도 했으며 바닥에 앉아 있는 윤 양의 몸통을 선풍기와 통으로 여러 차례 내려찍기도 했다.
한편 남자 가해자 허정빈(25)은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가득 부어 마시게 하고 토해내면 그 토사물을 핥게 했으며 윤 양이 폭행 때문에 답답하니 물을 부어 달라고 하자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그 뜨거운 걸 몸과 다리에 부어 버리고 여자 가해자들에게도 끓는 물을 뿌릴 것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허 씨는 찢어진 옷으로 손을 뒤로 묶고 다른 공범들과 수십 차례 폭력[5]을 행사하였다.
윤 양은 화상으로 전신에 물집이 생겼다가 터져 껍질이 벗겨지고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이온음료를 제외한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탈수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단 걸 잘 알면서도 범행 발각을 우려해 돌려보내지 않았다.
후에도 남자 가해자들은 윤 양이 앉았다 일어서기 백 번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집에 가고 싶다고 하거나, 윤 양에게 집에 가게 되면 신고할 것이냐고 묻고 구구단을 외우게 해서 못 말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가혹행위들을 시키면서 수십 차례 폭행했다.
3.2. 윤 양의 사망
4월 9일 오후 10시, 남자 2명과 정지연, 허지수는 피해자 윤 양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대구 달서구의 모 공단지대 옆 노상에 정차한 상태에서 오목 게임을 했다. 물론 진 사람이 뒷좌석 바닥에 엎드려 있는 윤 양을 폭행한다는 악랄한 내기도 있었다.당시 윤 양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해자 일행은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허정빈이 윤 양에게 "죽으면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고 물어보자 윤 양은 이재근을 지목했다. 이에 화가 난 이재근은 윤 양을 주먹과 구두 굽으로 폭행했다.[6]
이후 이들은 대구의 한 모텔 인근 주차장으로 윤 양을 데려갔는데 주차장에서도 폭행은 여러 번 가해졌다. 결국 윤 양은 4월 10일 0시 30분경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웅크린 상태로 탈수 등으로 인한 급성 심장 정지로 사망했다.
3.3. 시신 유기
4월 11일 새벽 2시, 남자들과 여자 공범 2명(정지연, 허지수)은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려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신촌리에 위치한 장소 불상의 과수원에 가서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밀어넣고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하려고 휘발유를 윤 양의 얼굴에 뿌리고 불을 붙여 그을린 후 흙으로 덮었다.
12일 밤 아무래도 불안했던 것인지 이들은 유기 장소를 옮기려고 다시 찾아와 시체를 파내 트렁크에 실었다. 14일 새벽 2시 창녕군 대지면 환곡교 앞 도로로 이동한 이들은 사체를 들고 야산으로 향했다.
여자 공범 2명이 각각 휴대폰 조명 등을 비춰 주거나 주변에서 망을 볼 때 남자들은 삽과 곡괭이로 전날에 미리 파 둔 구덩이에 비닐을 깔고 윤 양의 시신을 눕힌 다음 시멘트를 반죽해 뿌리고 돌멩이와 흙을 덮어 매장했다.[7]
3.4. 사건의 잔혹성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는데,[8] 범행의 악랄함이나 시신을 훼손하고 콘크리트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거기다가 이들이 기소된 내용은 가히 범죄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다. 기소 항목은 총 22개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도살인[9],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기미수, 공문서부정행사, 살인[10],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감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상해), 폭행, 상해, 미성년자유인, 성매매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
궁금한 이야기 Y 2014년 8월 15일 방영분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방송에서 다루어진 바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들은 자신들도 가해자 남성들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한 행동이었다는 편지를 변호사에게 보냈고 가해 여중생들의 부모들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한다.
가해 남성들 중 한 명의 지인에 따르면 이 남성들의 평소 행실도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였다고 하며[11] 변호사에게 보낸 가해 여중생들의 편지를 본 범죄심리 전문가는 편지의 내용 자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이들이 윤 양에게 저지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가해 여중생들이 자발적으로 가담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 #
4. 대전 성매수남 강도살인 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범행을 저지른지 불과 열흘만에 20대 남성 가해자 3명과 여중생 1명은 대전에서 또 한건의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2014년 4월 19일 오전 7시, 남성 3명은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대전 유성구의 모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있던 여성 양모양이 과거 조건만남을 했던 남성 김모(45)씨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건만남을 빙자해 그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에게 전화해서 조건만남 약속을 잡으라’는 말을 들은 양모양은 10만원에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6시 40분경 김씨를 만나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간 양모양은 이씨 등에게 휴대전화로 위치를 알려줬고 이씨 등은 모텔을 찾아가 실랑이 끝에 김씨를 모텔 앞 노상으로 끌어냈다.
CCTV에 고스란히 찍힌 폭행 장면을 보면 이씨 등 남성 3명은 김씨를 무자비하게 집단 폭행하기 시작했고, 특히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폭행하던 중 허씨는 20㎏에 달하는 대형 플라스틱 화분을 고개를 숙인 김씨의 머리에 내려쳐 거의 실신했음에도 발로 머리를 차기까지 했다. 김씨의 움직임이 거의 없자 이들은 김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현장을 떠났다.
사건 발생 3시간쯤 후 김씨가 의식을 잃어 가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들은 뒷좌석 바닥에 눕혀놓고 또다시 폭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담배와 라이터로 옆구리를 지지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가 사망하자 차량 안에 김씨를 버리고 훔친 금팔찌와 시계, 휴대전화 등을 팔아 300여 만원을 강취하고 대포차량을 사기까지 했지만 당일에 붙잡혔다.
대전 성매수남 강도살인 사건으로 따로 잡힌 4명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 위해 말을 맞췄던 전력도 드러났다. "금품을 팔았던 건 양모 양이, 폭행한 부분은 이모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진술하기로 정리했다."고 증언한 것. 대전일보 기사, 대전 사건을 자세히 정리한 기사
5. 재판
가해자 중 10대 여고생들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김해 여고생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20대 남성 3명과 10대 여고생 1명은 40대 남성 강도살인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었다.2014년 10월 3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검찰은 양모양, 허모양, 정모양에게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7년을 구형했다. #
2014년 11월 11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판사 차영민·조형우·황여진)는 양모 양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단기 6년에 장기 9년, 허모 양과 정모 양에게는 징역 단기 6년에 장기 8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를 받은 김 모씨(24)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15년 4월 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허모 양과 정모 양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양모 양은 1심 그대로 유지했으며, 김씨(24)는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여자 피고인들이 남자 공범들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가해자 겸 피해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서 남자 공범들에게 성매매를 강요받아야 했고 남자 공범 무리에 합류할 때까지 이들을 구제할 사회적, 교육적 안전장치도 없어 이 사건의 참혹한 결과를 이들에게만 탓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에 대해선 "미성년자를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한 미성년자 유인죄는 이미 성매매유인죄에 흡수돼 미성년자유인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김씨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 살인 등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2015년 1월 19일,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 이모씨(26)와 허모씨(25)에 대해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씨(2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양모양(16)에 대해서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
2015년 2월 13일, 1심 재판부는 주범 이 모씨(26)와 허 모씨(2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씨(25)에게는 징역 35년, 양모(17)양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
2015년 7월 24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주호 재판장)는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1심과 같이 주범 허모씨(26)와 이모씨(25)에게 각각 무기징역, 또 다른 이모씨(2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양 모양은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1심보다 낮은 단기 6년, 장기 9년을 선고했다. #
2015년 12월 23일, 대법원에서 허 모씨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다만 이 씨에게는 그에기 적용된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지난 9월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2016년 3월 28일, 대전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씨에게 살인과 강도살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유지하고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 원심(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허씨, 이씨는 무기징역, 이 씨는 징역 35년, 양 모양은 단기 6년에 장기 9년, 또 다른 양 모양은 단기 6년에 장기 9년, 허 양과 정 양은 단기 4년에 장기 7년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성을 매수한 정모 씨는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현재 이들의 판결문은 전부 열람 제한이 걸려 있어 사건번호를 알아내도 조회가 불가능하다.
6. 이후
2024년 기준, 이모씨, 허모씨, 또 다른 이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은 모두 출소하였다.[12]이후 2024년 이 사건의 가해자인 무기수 이 씨가 교도소 안에서 무차별적 소송을 한 일로 뉴스에 다시 나오게 됐다.
7. 방송
방송 날짜 | 방송사 | 프로그램명 | 회차 | 영상 |
2014년 | ||||
8월 15일 | 궁금한 이야기 Y | 227회 | ||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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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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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서
[1]
다른 여성 공범들보다 폭행 가담 정도가 심했다.
[2]
대전 성매수남 강도살인사건의 공범이다. 대전 사건에서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아 강도치사죄만 인정되었다.
[3]
재물손괴죄
[4]
살해 과정이나 사체 유기 과정에는 동참하지 않았고, 성매매 목적으로 가해자들에게 피해 여학생을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5]
여기서
브래지어와
팬티까지 벗기는 짓도 서슴치 않았다.
[6]
음악에 맞춰 윤 양을 폭행하기도 했는데 이 점 또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과 똑같다.
[7]
가해자들은 이 사건을 영구 미제사건으로 덮기 위해 이런 시도를 했을 것이다.
[8]
이 사건은 범행의 내용이 너무나 잔혹해서 30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자주 언급된다.
[9]
대전에서 저지른 성매수남 살인 건.
[10]
여고생 살인 건.
[11]
20대인데도 무려 전과가 25범이다.
심지어 차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폭행했고 배에 칼을 댔다고 한다.
[12]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허모씨와 이모씨가 복역 중
시한부에 걸려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의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교도관이나
검찰측이
형집행정지를 내리지 않는 이상 허모씨와 이모씨는
교도소에서 지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