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3 20:03:34

황의조 사생활 논란 및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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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이전 논란3. 사건별 경과
3.1. 폭로
3.1.1. 불법 유포
3.2. 초기 입장문3.3. 유포자(형수) 구속3.4. 불법촬영 여부
4. 재판
4.1. 황의조 형수4.2. 황의조
5. 관련 조치
5.1. 국가대표팀 선발 제외5.2. 출국금지 조치 및 해제
6. 반응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3년 축구 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포된 사건과 이후 불거진 황의조의 사생활 및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한 논란.

2. 이전 논란

해당 사건 발생 이전부터 황의조는 과거에도 여자와 관련된 사생활 논란에 휩싸여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황의조가 성남 FC 소속으로 뛰던 시절인 2016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황의조의 전 애인이 과거 황의조가 한 여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과 함께 황의조가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부터 상습적으로 여러 명의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기도 했었다. #

3. 사건별 경과

3.1. 폭로

6월 25일[1] 인스타그램 황의조와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인물[2]이 나타나 "황의조가 여자들과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가진 후 해외로 복귀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했다"며 "자신뿐만 아닌 수많은 여성들이 황의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
폭로자의 게시글에 따르면 황의조는 "수십 명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관계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으며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났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발언했으며 이와 함께 자신이 황의조의 핸드폰에서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영상 중 일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했다.

3.1.1. 불법 유포

폭로자 측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주된 피해자가 남자[3]일 뿐 촬영당사자들의 동의나 인지 없이 성적 동영상 및 음란물을 SNS에 유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음란물 유포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 동의하지 않은 성적 자료 유포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로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 폭로자의 몰카 발언이 모호[4]하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불법 촬영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했다면 그것도 물론 범죄에 해당된다.

3.2. 초기 입장문

이에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 UJ 스포츠는 '현재 SNS에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불법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 자료의 유포 및 루머 양산과 관련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안녕하세요, UJ Sports입니다.

우선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과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금일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고, 직후부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ㆍ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및 사생활 유출로 선수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대단히 규탄하는 바이며, 무분별한 루머 확산에 대해서도 함께 강력히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매니지먼트사 공식 입장문 ( 2023년 6월 25일 공개)
이 사건으로 인해 유포된 영상들이 여러 사이트를 통해 재유포되었고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지에서는 이를 이용해 팔로워를 얻는 사칭 계정 및 유포된 동영상을 판매 및 공유하는 계정들이 나타났다. # 이는 범죄행위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폭로자는 황의조와의 인스타그램 DM 내용을 공개하고[5] 몇 분 뒤 정리해서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고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으며 얼마 안 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6] 그러나 계정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오후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할 것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27일 12시경 "응원에 감사하고 이 계정은 이슈 제보, 사건사고 제보계정으로 사용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결국 궁금증만 남게 되었지만 아무런 게시물이나 약속했던 라이브 방송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인스타그램 이름을 황의조 에서 '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의구심만 남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황의조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였다.[7]

이 사건으로 6월 26일에 예정되었던 팬 미팅을 포함한 모든 공식 일정이 취소되었다. #

이 사건에 대해 황의조는 "지난해 그리스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그 이후에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죄로 폭로범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 측은 유포한 인물에 관해서는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장에 '성명 불상자'로 적시되었다. #

황의조가 촬영한 여러 가지 성관계 영상물 중에서 단 한 건만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한다. #

6월 28일 황의조 측 변호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황의조는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와 교제한 적 없고, A씨가 주장한 것처럼 유포된 영상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적으로 촬영됐다는 주장도 허위" 라고 밝히며 유포된 영상물이 상호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란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

6월 29일 황의조 측에서 자필 입장문을 내놨다.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소인들을 향한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

7월 14일 황의조가 6월 26일 유포자를 고소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유포자가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2차 폭로를 할 것이라며 협박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

3.3. 유포자(형수) 구속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되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11월 16일,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여성이 구속되었다. #

11월 22일, KBS에서 해당 영상을 유출한 여성이 황의조의 형수라는 단독 보도를 냈다. # 형수는 그간 황의조와 동행하면서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황의조는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형수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같은 날 황의조의 형수로 알려진 유포자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수는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가 해킹되었고 타인이 유출한 것이라며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은 "외부 침입 기록이 없다, 해킹 가능성이 없다"며 형수의 주장을 일축했다. #

11월 23일, 뉴스1에서 6월에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모방범죄를 벌인 또 다른 남성이 있었음을 밝히는 단독 보도를 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중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8월에 검거했다. # 황의조는 입장문으로 해당 남성에 대해 선처 의사를 밝혔다.

12월 8일, 검찰이 황의조의 형수에 대해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4년 2월, 황의조의 형수가 재판부에 "황의조가 형 부부와 멀어지려 해, 형에게 의지하게 할 목적으로 꾸몄다"며 재판부에 범행을 자백한 후 선처를 호소했다. #

3.4. 불법촬영 여부

11월 18일, 황의조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에 대해 유포된 동영상이 상대 여성의 동의를 얻은 후 촬영한 것인지의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며 황의조는 불법촬영 여부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11월 21일,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황의조가 무시하고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는 "연인 사이에 허락된 영상"이라며 불법촬영 여부를 적극 부인한 데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즉각 "잠깐 만나긴 했지만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으며 또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반박했으며 몇달 전 황의조에게서 돌연 연락이 와 유포자를 함께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

11월 22일,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에 대해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고 촬영했으며 해당 여성 역시 영상 촬영을 인식하고 있었고 같이 보기도 하여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이기에 지금껏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

11월 23일, 피해 여성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위 황의조의 입장문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영상이 유포된 직후 이뤄진 황의조와의 통화 녹취록 및 카카오톡 기록을 공개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촬영임을 주장했다. "싫다고 했잖아"…황의조-피해자 녹취록 공개 # 통화 녹취록에서는 피해 여성이 과거에 영상을 지워 달라고 했다는 것, 촬영을 거부했던 것, 불법적이었음을 인정하라고 말한 것과 이후 황의조가 '찍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고 사과하는 것이 담겼다. 통화 후 이어진 카카오톡 메세지에서는 황의조가 불법촬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 여성 측은 이것이 통화에서 반박하지 못하다가 이후 법률조력을 받고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고 황의조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으며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상 가해자가 촬영 중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추후 촬영 사실을 알려줬다고 하여 그것이 동의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의조가 여성의 직종과 기혼여부를 밝힌 것은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협박과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

11월 24일, 관련 행위로 조사를 받는 추가 피해자가 있음이 드러났다. 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피해자는 황의조의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

12월 4일, 상세 내용이 드러났는데 추가 피해자는 영상 통화 도중 녹화됐으며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2024년 1월 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1월 21일, 경찰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2대를 최근 또 한 차례 압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기존 이미 압수 수색한 9대와는 별개의 기기로 알려졌다.

1월 25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4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 경찰 조사에서 황의조는 영상을 찍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후술할 재판에서 황의조가 아닌 황의조의 형수가 카촬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그녀에 대한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다. 2월 2일, 피해자 측이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촬영물은 촬영자가 임의로 편집한 것이며 잘린 영상에는 피해자 앞에 돌연 휴대폰이 놓이는 상황이나 피해자가 항의하며 성관계를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을 것이 틀림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2월 7일, 황의조가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

2월 8일 불구속 송치가 결정되었다. #

4. 재판

4.1. 황의조 형수

황의조의 형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3년 12월 16일에는 형수가 피해 여성에 영어로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사태는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

4.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107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해가 지난 2024년 1월 8일 형수의 첫 재판이 열렸다. # 불법촬영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수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기각하였다. #

2월 20일 형수 이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2월 28일 검찰은 징역 4년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

선고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형수 이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 #, [판결] '사생활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4.1.2. 항소심

검찰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다. #

4.2. 황의조

황의조 본인도 검찰에 송치되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반포), 성폭법위반(신상공개)[8] 혐의다.

5. 관련 조치

5.1. 국가대표팀 선발 제외

유출로부터 5개월 뒤인 11월 28일 피해 여성의 기자회견과 여러 선발 제외 요구가 나온 후 대한축구협회가 황의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팀에 일절 선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황의조를 감싸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도 축구협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

5.2. 출국금지 조치 및 해제

2024년 1월 16일 황의조가 여러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소속 구단에서 무단 이탈 처분이 된 듯하다. 한편 황의조 측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실에 제출했지만 2024년 1월 19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하였다.

1월 28일 출국금지 조치가 만료되는데 경찰이 연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1월 29일 오전 11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원소속팀 노팅엄 포레스트 훈련 합류를 위해 영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탑승하면서 출국했다.

6. 반응

  •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현 2차 가해가 온라인 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본인도 보이는 즉시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
  • 11월 24일, 시민 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피의자가 된 축구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뛸 자격이 있는가."라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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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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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 전인 6월 24일 황의조는 FC 서울 임대 소속으로 마지막 경기인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슈퍼매치 경기를 치루고 다시 원 소속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로 합류하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을 준비 중이었다. [2] 추후 KBS의 단독 보도를 통해 유포자가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졌다. # 상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3] 물론 영상에 나온 여성들도 피해자다. 폭로자는 '상대 여성들'의 얼굴은 가렸다고 면피했지만 얼굴을 가린다고 그것이 성폭력이 아니게 되지는 않는다. [4]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 [5] 황의조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프로필 사진이 황의조와 인스타그램 프로필과 동일해 보이지만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6] 폭로자 스스로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인지, 음란물 신고를 받아 인스타그램 측에서 계정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7] 2016년에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했다. [8] 이른바 2차 가해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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