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6 19:31:32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상세
2.1. 형사재판에서의 쟁점2.2. 사건 일지2.3. 재기 이후 이경영의 언론 플레이2.4. 언론 플레이에 놀아난 일부 언론의 오보2.5. 판결 정리
3. 네티즌들이 간혹 궁금해 하는 사항

1. 개요



2002년 배우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구속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2002년에 원조교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다. 재판 결과 미성년자 L양과 3차례 성관계를 한 것이 드러났으며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태에서 했으므로 원조교제 혐의 무죄,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했으므로 원조교제 혐의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에 따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편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 L양과 그 부모는 이경영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5월 L양 측이 승소했다. 언론에 공개된 민사재판 판결문을 보면 이경영은 단순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 배우를 지망하는 여학생을 배우 데뷔를 시켜 주겠다고 꾀어내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동 청소년 보호에 더욱 더 관심이 있는 2010년대 이후였다면 미성년자 위력간음[1]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행위라고 봐도 무방하다.[2]

이에 대해 이경영은 여러 인터뷰에서 유죄판결 받았던 부분은 숨겼고 단순히 무죄판결을 받은 듯이 말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적잖은 기사에는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실려 있다.

2. 상세

2.1. 형사재판에서의 쟁점

  • 3차례의 성관계를 할 동안 이경영은 L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 이경영이 L양에게 준 10만 원, 3만 원 등의 금전은 화대 명목이었나? 교통비 명목이었나?
  • 이경영이 L양에게 한 영화출연 약속은 성관계의 대가였는가?
  • L양 본인도 이경영과의 거래에 대해 동의를 하였는가?

2.2. 사건 일지

  • 2002년 5월 14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소위 원조교제) 혐의로 긴급체포
  • 2002년 5월 16일: 구속영장 발부
  • 2002년 7월 30일: 보석금 700만 원을 내고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받게 됨
  • 2002년 8월 12일: 형사재판 1심 판결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심 재판결과 이경영이 미성년자인 L모양과 3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인정되었는데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3] 무죄,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형량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겸 감독인 이경영(41)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합의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12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인이 이모(18)양과의 첫 번째 성관계 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나 두 번째는 성관계 전 이 양이 '나이를 말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제작한 영화에 이 양을 출연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을 준 점도 인정된다"며 성관계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기사
  • 2002년 10월 25일: 형사재판 2심 판결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심 판결에 대해 이경영은 항소하지 않았다.[4] 그러나 검찰은 항소하였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이경영은 첫 번째 성관계 때도 L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첫 번째 성관계도 유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ㆍ李性龍 부장판사)는 25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겸 감독 이경영(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모(18)양과의 3차례 성관계 중 첫 번째 관계를 할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사
  • 2002년 11~12월: 형 집행(사회봉사명령 이행)
2심 재판 후 검찰과 이경영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 사건 재판은 2심에서 종료됐다.[5]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이 확정되었고 곧이어 2002년 11월, 12월에 형의 집행(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행)이 이루어졌다. # #
  • 2003년 10월: SBS 드라마 출연 무산
SBS 드라마 ' 애정만세'에 출연이 결정되었으나 원조교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 때문에 좌절됐다. #
  • 2004년 5월: 민사재판 판결 선고 (L양 측 승소)
형사재판이 끝난 뒤 L양과 L양의 부모는 이경영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배우가 되려는 청소년에게 영화출연을 내세워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성년자인 L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L양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즉, L양 측이 승소했다. #
  • 2009년 2월: MBC 드라마 카메오 출연 무산 및 심경 토로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의 단역 출연이 무산되었다. 이 드라마는 외주제작이었는데 MBC가 '이경영은 유죄판결 전력 때문에 출연정지 대상'이라며 출연을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 이후 이경영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항소를 했더라면 부끄러움은 씻지 못하겠지만 범죄자의 오명은 씻지 않았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의 내용을 통해 적어도 이때(2009년 2월)까지는 엄연히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 신분이었음을, 즉 (재심청구 등을 통해) 유죄판결이 뒤집혔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후에서 설명하겠지만 '2004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문을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 #

2.3. 재기 이후 이경영의 언론 플레이

이경영은 이 사건 이후 2005년부터 간간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다가 2011년 이후에는 영화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언론과의 인터뷰가 자주 있었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면 유죄 판결 받은 부분은 숨기고 "무죄 판결 받았다"고만 답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경영의 말을 검증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그 중 두 건의 인터뷰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기자: 성매매 스캔들은 어떻게 종결됐나?
이경영: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그 친구한테 사과도 받았다.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
기자: 어느 순간부터 미디어와 방송에서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이경영: 그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여성중앙과의 인터뷰 (여성중앙 2015년 1월호) 현재 온라인판에서 삭제됨[6]
위 인터뷰를 보면 이경영은 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런 기사들 때문에 이경영이 무죄판결을 받은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경영의 말은 교묘한 거짓이다.

2.4. 언론 플레이에 놀아난 일부 언론의 오보

2012년 11월 14일 이경영이 출연한 토크쇼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가 방송되었다. 여기서 이경영은 과거 원조교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방송 중 "이경영은 2002년에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공방 끝에 2004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표기된 자막이 나왔다. 해당 방송 직후 "이경영이 2004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는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들이 등장했고 이후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

일단 '법정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말이다.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수사 후 내리는 결정 중의 하나로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법정(재판)에 넘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정공방 끝에 내려지는 것은 검사의 처분이 아니라 판사에 의한 유죄판결, 무죄판결 등이다.

설령 '법정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표현을 '법정공방 끝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사건 형사재판 판결은 2002년에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열어 새로운 판결을 받아내려면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런데 재심청구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7]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은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음을 감안할 때 만약 이경영이 재심을 청구했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 재판이 열렸으며 그리하여 결국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면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제 OO 재판부(재판장 아무개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2년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배우 이경영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등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보도[8]가 있었을 텐데 2004년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구체적인 보도는 단 한 줄도 없다. 오히려 2004년에는 L양과 L양의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경영이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민사재판 판결에 대한 보도가 있었을 뿐이다.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2009년 2월에 이경영의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 출연이 유죄판결 전력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사실과 어긋난다. # #

게다가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2009년에 MBC 드라마 출연이 유죄판결 전력 때문에 무산된 직후 이경영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그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며 올린 글의 내용이다. 해당 글에서 이경영은 "항소를 했더라면 부끄러움은 씻지 못하겠지만 범죄자의 오명은 씻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 만약 이미 2004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2009년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릴 이유가 없다.

2004년으로부터 10년 넘게 이경영은 KBS·EBS·MBC에서 출연정지 처분을 받았다. MBC에서는 2014년 출연정지가 해제되었고 KBS에서는 2023년에 해제되었다. 역시 이경영이 2004년에 무죄판결받았다는 것이 오보라는 것을 방증해 준다.

한편 "이경영이 무죄판결 받았다"는 정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도 나왔다. # # #

MBN은 "법정공방 끝에 2004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표기한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의 자막 내용을 소개한 후 이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

2.5. 판결 정리

  • 형사재판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므로 원조교제 혐의 무죄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조교제 혐의 유죄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이 선고됨.
  • 민사재판
    "배우가 되려는 청소년에게 영화출연을 내세워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성년자인 L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경영은 L양과 L양의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됨.

3. 네티즌들이 간혹 궁금해 하는 사항

법원은 이경영이 L양(당시 18세)과 가진 3차례 성관계 중 첫 번째 성관계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설령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성매매한 사실만으로 첫 번째 성관계 역시 유죄(일반 성매매죄) 아닌가?'라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죄목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검찰이 이경영을 미성년자 성매매죄로 기소했으면 법원은 미성년자 성매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죄목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첫 번째 성관계가 일반 성매매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결을 했는지, 했다면 어떤 판결을 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1]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어찌보면 비슷한 형량을 받은 송영창(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다 더 악질적인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 적어도 송영창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정확하게 표현하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4] 항소하지 않은 사실은 2심 판결문 상에 검찰의 항소에 대한 판단만이 담겨 있을 뿐 이경영의 항소에 대한 판단은 없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만약 이경영도 항소하였다면 판결문에 이경영의 항소에 대한 판단도 담겨 있어야 한다. [5]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는 기사도 없고 대법원 판결을 보도한 기사도 전혀 없다. 2002년 10월 25일에 2심 판결이 있었고 곧바로 2002년 11월에 형이 집행(사회봉사명령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2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2015년 1월 15일부로 온라인판에서 삭제되었지만 이미 종이로 출판된 여성중앙 2015년 1월호 책자에는 위 내용이 여전히 실려있다. 해당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메일로 문의하였는데 '무죄판결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온라인판에서 삭제하였다고 답변했다. [7]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극히 예외적 사유에 한함. [8] 가령 이경영 사건의 1심 형사재판 판결 보도 같은 수준의 구체적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