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김점덕.jpg
(가해자 김점덕이 목격자인 척을 하고 인터뷰하는 모습)
1. 개요
2012년에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유괴된 후 살해당한 사건.2. 사건의 시작
2012년 7월 16일 오전 7시 30분 경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중촌마을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4학년생 한아름(10세)[1]양이 실종되었다. 한 양이 그날 밤 10시까지 들어오지 않자 한 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한 양은 실종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인 7월 22일 오전 11시경 집에서 10여 km 떨어진 인평동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3. 수사
경찰은 7월 18일 오후 한 양의 집에서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도로변 하수구를 수색하다가 한 양의 휴대폰을 찾아냈는데 분석 결과 한 양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인 16일 오전 7시 56분쯤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양이 집에서 200여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확인을 했으나 한 양은 그 시간에 버스를 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경찰은 7월 19일 오전부터 실종아동경보를 발령하고 공개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주변 인물들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도했다. 조사하던 중에 7월 20일 한 양의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물수집업을 하던 김점덕(45)[2]이 갑자기 잠적을 하자 그를 주목했다. 그는 유력한 용의자로 수배되어 경찰이 추적했고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경 통영스포츠파크 근처에서 불심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그는 결국 수사관의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한 양이 차에 태워달라고 해서 태우고 가다가[3]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한 양이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다음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사실 이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7월 19일 무렵 실종 사건을 취재하러 간 MBC 기자에게 "한 양을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했고, 나는 그 후로 밭에 일하러 갔다."고 인터뷰했던 목격자였다. # 덕분에 얼굴과 이름이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평소에 잘 알던 사이였고 가까운데 살았으며 자기가 죽인 아이를 목격했다고 목격자로 인터뷰에 아무 죄책감 없이 나온 점은 인면수심,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는 실종 당일에 이미 한 양을 살해해 놓고 뻔뻔하게 인터뷰에 목격자로 나섰다. JTBC 보도 영상 자기가 이미 죽인 한 양을 목격하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갔다는 범인의 모습을 보면 뻔뻔함을 넘어 소름 끼칠 정도다.
4. 시신 발견
결국 한 양은 김점덕의 안내로 7월 22일 오전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인평동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알몸 상태로 양손이 등 뒤로 묶인 채 마대자루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김점덕은 2005년에도 6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둔기로 잔인하게 폭행해 4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경찰은 경남 일원에서 벌어진 부녀자 실종사건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며 김점덕과의 연관성을 찾았지만 결국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5. 결과
김점덕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3개월마다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성범죄 우범자였다고 한다. 아는 사람이었고[4] 본인은 아내와 3살짜리 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집에서는 야동과 야설 500여 편[5]이 발견되어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피해자가 여자 아이인 것도 조두순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아이라는 점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의 베트남 출신 아내(22)[6]도 공범이거나 남편의 범행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수사하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 양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목격자로서 한 양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6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있던 남편에 대해선 침묵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내도 남편과 함께 한 양을 납치 살해하는 데 가담했거나 최소한 남편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이후 언론의 취재 등을 통해 범죄 상황을 전혀 몰랐고[7] 김점덕이 전과자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시집왔다고 한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밖에 모르는 것으로 밝혀져 진술의 신빙성에도 논란이 일었다. 그런 와중에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있어, 부인 있어, 왜 그렇게 했어? 몰랐어요."라고 어눌하게 말하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아내도 김점덕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점덕도 고강도 조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으며 그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는 없었다.
이후 신랑의 전과 기록을 알지 못한 채 결혼하는 다문화 여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겨나면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물론 이것도 절대다수의 페도필리아나 성도착증 환자까지 적발해낼 수는 없겠지만[8] 어차피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면서 정상인으로 살아갈 인물이면 결혼 생활에도 큰 지장은 없고 서구에서도 그런 사람을 문제 삼지 않는다.
6. 재판
김점덕은 2012년 10월 18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한 명에 그친 점, 어려서부터 불우한 삶[9]을 살아온 점 등이 고려되어 구형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라고 한다.2013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전자발찌 문제로 파기환송했다.[10]
2013년 6월 13일 고등법원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2013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7. 기타
- 4년 후인 2016년 지식인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있는 빨간마스크가 내 입을 찢고 죽이기까지 한 이유라는 질문이 올라와 꺼림찍한 내용과 기괴한 문체로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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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
3월 29일생.
[2]
1966년
8월생. 현재 나이는 [age(1966-08-01)]세이다.
2005년 무렵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폭행죄로 실형을 산 적이 있어서 유력 용의자였다.
조선일보가 용의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공개한 이유는
기사 하단 참조 바람. 어차피 본인이 목격자로 나왔을 때 이미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었다(...).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3]
물론 그의 주장이다.
성폭력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설사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도 잘 아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가지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범행에 이용한 파렴치한 행동일 뿐이다.
[4]
성폭력의 83%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를 생각해 보면 이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질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5]
이중에는 심지어
아동 포르노도 있었다고 한다. 아동 두 명을
유사강간(추정) 시도 후 토막살해•유기한 잔혹살인마
정성현도 성인 여성들과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교제 및 동거 경험까지 있는
소아성애자였다. 김점덕이 성도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성범죄 자체가 성욕보단 약자에 대한 폭력과 통제를 목표로 일어난다.
아동 성범죄는 성범죄의 이런 특성에 가장 최악의 형태로 충실하게 부합한다. 김점덕의 이전 성범죄 대상은 힘없는 노인이었고 다음 대상은 미성년자 아동이었다. 약자를 공격한다는 (아동)
성범죄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예시로 든 정성현도 여아 이전에 본인보다 연상의 여성을 살해 후 훼손한 전력이 있다. 본인의 성적 본능을 누르고 성인 여성과 결혼해 생활하는 소아성애자들은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성인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둔 것이 김점덕에게 소아성애 성향이 없다는 완벽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6]
1990년생. 남편보다 24살 연하다.
[7]
피의자 김점덕이 범행을 저지른 당시 그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일하러 나간 상태여서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김점덕은 아내가 집을 나간 틈에 자기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목을 졸라 살해했다.
[8]
애시당초
아동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페도필리아가 아니라 성인 여성보다 만만한 여아를 선호하는 성도착증 환자다.
[9]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일찍이 어린 나이에 배를 타는 등 고된 노동으로 겨우겨우 살아왔다고 한다. 청소년기에는 수 없이 자살시도를 했다고 한다.
[10]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등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