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93년 1월과 3월에 각각 대구광역시 중구와 달서구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이다.2. 전개
1993년 3월 대구광역시(당시 대구직할시) 달서구 성당동의 소기업 혜성전자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23세 A씨가 칼로 난자당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책상에 있던 100만원권 수표도 도난당했다. 피해자의 하의가 반쯤 벗겨져 있었다는 점에서 당초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추측되었으나 정액 반응에서 음성이 나와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성폭행 결합 살인 사건은 아니었다. 도난된 수표는 며칠 뒤 자신을 "이동우"라고 밝힌 사람[1]에 의해 현금으로 교환되었다. 이동우가 범인인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 경찰은 이동우를 추적하기 위해 은행의 CCTV 화면을 둘러봤으나 당시의 낮은 CCTV 화질로 인해 포괄적인 거동 정도를 제외하면 범인을 식별하기가 어려워 이동우를 특정할 수 없었다.그러던 와중 달서경찰서는 대구중부경찰서로부터 1월 20일 삼덕동에서 발생한 모자 피살 사건의 범인과 혜성전자 경리직원 피살 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일지도 모른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월셋방을 얻으러 온 것처럼 위장한 강도가 집주인 B씨와 아들 C씨를 칼로 난자해 살해한 뒤 12만원을 훔쳐간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 범인이 유일하게 남기고 간 흔적이 "이동우"와 어떤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였다는 것이다.
3. 범인의 검거와 자백
마침 용의선상에 올라 있던 강도 전과자 가운데 메모지 속의 전화번호와 그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찰은 강도 전과자였던 당시 29세의 이수일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잠복 끝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수일은 당초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첫 번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딸 D씨의 증언에 의해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이수일을 구속 기소하였다.4.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
그러나 이수일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백을 번복하였다. 가장 유력한 증거였던 이수일의 자백이 번복되면서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 생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인 D씨의 진술이 되었는데 결국 쟁점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느냐, 또 그 신빙성을 인정해 "이동우"라는 인물이 이수일이 맞느냐로 옮겨졌다.1심 법정은 D씨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수일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증인 D씨의 증언이 일부 번복되는 등 완전히 신빙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수일에게 무죄를 선고[2]하였지만 1994년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에 의해 이수일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이수일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사형을 선고받고 1995년 2월 사형이 확정되었다.
5. 여담
- 2004년 실화극장 죄와 벌 59~60회에서 재구성하여 방송되기도 했으며 이수일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3]을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1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고로 이 에피소드에서 이수일은 '이명수'라는 가명으로 등장했으며 1, 2 야인시대에서 김 조장 역과 공산당 대원 역을 맡았던 신종훈이 연기했다.
- KNN의 현장추적 싸이렌에서도 이 사건이 방송되었는데 # 프로그램 특성상 법정 공방은 안 나왔고 당시 수사팀이 어떻게 이수일을 검거했는지를 재구성해 방송했다. 여기서는 이수일이 박영규라는 가명으로 등장했고 강근탁이 박영규 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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