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21:07:51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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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진행 과정
2.1. 사망자2.2. 피해자
3. 수사 과정4. 재판 과정5. 기타6. 둘러보기7. 관련 문서

1. 개요

2015년 7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여섯 할머니가 사이다병에 든 농약( 메소밀)을 모르고 마셨다가 쓰러졌다. 이후 신고자(80대 여성)가 밖으로 나와 쓰러졌던 1명을 목격한 뒤 119에 신고해 4명은 회복했으나, 2명은 끝내 사망했다.

2. 사건 진행 과정

  • 2015년 7월 15일 오전 7시 쯤 김천 의료원에서 치료받던 정 모(86) 할머니 사망.
  • 2015년 7월 16일 할머니 5명 가운데 4명은 중태, 신 모(65) 할머니만 의식 찾고 경찰의 조사를 받음.
  • 2015년 7월 17일 오전 10시 쯤 농약 사이다를 유일하게 마시지 않은 박 모(82) 할머니를 용의자로 체포하고 용의자 집 압수수색. 경찰은 용의자 집 부근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가 발견된 점, 드링크제에 사이다와 같은 살충제가 나온 점, 드링크제와 용의자 집안에 있던 드링크제들 유효기간이 같은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범행 추궁.
  • 2015년 7월 18일 오전 1시 41분 쯤 김천 제일병원에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던 라 모(89) 할머니 사망. 사망자 2명으로 늘어남. 나머지 4명 중 2명은 여전히 중태. 경찰은 용의자 집 압수수색 때 뒤뜰 담 부근에 살충제 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 사이다에 든 농약과 같은 성분임을 확인. 박 할머니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그 외 박 할머니의 옷과 전동 스쿠터[1]에 동일 농약 성분이 발견된 점도 증거로 추가.
  • 2015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20일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
  • 2015년 7월 22일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추가로 유기된 농약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돌아서 제3자가 누명을 씌우기 위해 뒤늦게 놓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프닝이었다. 같은 날 피의자의 변호인이 사임했다.[2]
  • 2015년 7월 2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2015년 7월 28일 피의자 측이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 측에서 기각했다. 참고
  • 2015년 8월 7일 거짓말탐지기 조사 및 행동, 심리 분석 조사에서 용의자인 박 할머니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로 나왔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동일 의식불명 상태이던 한 모, 민 모 할머니 의식이 회복되었다. 이중 민 모 할머니는 박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것이 맞다는 증언을 하여 27일 경찰 발표 내용인 '박 할머니가 놀러 갔지만 허위다'라는 내용과 대치되었다.
  • 2015년 8월 10일 의식불명 상태였던 이 모(88) 할머니 의식 회복.
  • 2015년 8월 13일 살인 혐의로 용의자 할머니가 구속 기소되었다.
  • 2016년 8월 29일 대법원이 피고인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서 굵은 글씨는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박 할머니가 용의자인 이유다. 이 외에도 쓰러진 당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고 결국 법원에서 박 할머니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1. 사망자

  • 정 모 씨(사망 당시 86세, 김천의료원)
  • 라 모 씨(사망 당시 89세, 김천제일병원)

둘 다 김천시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이 두 명은 안타깝게 농약 중독이 심한 상태였다.

2.2. 피해자

  • 한 모 씨(77세, 상주성모병원) - 의식 회복했고 상태 호전되어 일반 병동에서 치료 후 퇴원했다.
  • 신 모 씨(65세, 대구가톨릭병원) - 사건 이틀 후에 의식을 되찾고 회복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이 모 씨(88세, 상주적십자병원) - 2015년 8월 10일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 민 모 씨(83세, 상주적십자병원) - 2015년 8월 7일 의식을 회복했고 경찰의 조사 방향과 다른 증언을 내놓았다.

3. 수사 과정

용의자로 지목된 박 할머니의 수상한 행적과 수많은 정황 증거가 기여했다. 농약 성분이 나온 드링크제, 농약병이 발견된 것도 그렇고,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할머니의 옷 등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었는데, 할머니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토한 것을 닦아주다 묻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사 결과, 피해자 할머니들의 위액이나 토사물에서는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해당 사건 당시 위의 피해자들과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유일하게 농약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던 박 모 할머니. 해당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직접적인 증거와 동기, 목격자의 증언 등 살인 사건의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모두 없다는 것이다.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기다리고 있을 듯하다.

우선, 경찰이 박 모 할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건 당시 용의자의 행적과 용의자의 집 부근에서 발견한 병 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이다. 당시 살충제가 든 사이다에는 자양강장제 뚜껑이 씌워져 있었는데, 집 주변에서 발견된 뚜껑 없는 병은 사이다 페트병에 씌워져 있던 자양강장제 뚜껑과 같은 종류 제품이었고 유효 기간도 같았다. 살충제 원액 병 역시 용의자의 집에서 나왔다. 또, 용의자의 옷과 타고 다니던 노인용 소형 전동차 손잡이 등 용의자의 옷 21군데에서 검출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남아있다는 감식 결과를 통보 받았고, 뒤뜰 담 부근에서 이와 동일한 성분의 살충제 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도 발견되었다.

용의자의 미심쩍은 행적 역시 정황 증거로서 영장에 작성되었다. 당시 6명의 피해자들이 사이다를 마시던 때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용의자였으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미심쩍은 부분이다. 용의자는 이에 대해 자는 줄만 알아서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입에서 거품이 나오길래 닦아줬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통을 호소하며 밖으로 기어 나온 신 모 씨를 목격한 사실이 있고,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거품을 토해내는 반응을 보고도 자는 줄로 착각했다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다.

특히 현재 유일하게 회복한 피해자인 신 모 씨의 경우 문밖으로 기어 나와 길바닥에 쓰러지며 80대 여성 신고자에게 발견될 수 있었는데, 이 당시 용의자도 신 모 씨를 따라 문 밖으로 나온 것이 목격되었다. 그런데 신고자가 119에 전화를 하고 남편인 마을 이장을 찾으러 간 사이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바깥에 나와있던 용의자는 마을 회관으로 다시 들어가 구급 대원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앉아만 있었고 결정적으로 구급대원들에게 실내에 피해자 5명이 더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 몇십 분이 지난 후 도착한 이장이 뛰어 들어갔을 때 나머지 5명은 이미 토사물과 거품을 내뿜은 채로 의식 불명에 빠져있었고 결과적으로 병원에 뒤늦게 후송되었다. 이후 용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3차례나 거부했으며 변호인이 있는데 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아야 하냐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 역시 정황 증거의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다 병과 자양강장제 병 모두에서 용의자의 지문이나 기타 DNA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3] 거기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는 용의자 본인밖에 없으므로 증언 확보는 애당초 불가능한 상황. 살인 사건을 저지를만한 동기도 문제였다. 용의자는 평소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피해자 여섯과는 70년을 함께 해온 이웃 사촌이었고 갈등 관계는 없었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깨어난 피해자 신 모 씨 역시 박 모 할머니는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갈등도 없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TV 프로그램에서 마을 주민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에게는 평판이 좋지 않은 듯하다. 화투를 칠 때 자신이 불리하면 패를 마구 섞어 판을 엎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현재 경찰이 내놓을 만한 동기는 용의자가 피해자 민 모 할머니와 화투를 치던 중 말싸움을 했다는 정도밖에 없다. 또 다른 정황 증거도 있는데, 3~4년 전부터 박 할머니가 사망자 정 모 할머니와 토지 임대료 문제로 다투었다고 한다.( #)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이유에는, 용의자가 워낙 고령이다 보니 경찰 측이 설명하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했고 해당 장소가 시골 촌 마을이다 보니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위해선 대구까지 가야 했는데 건강 이유로 거절한 것이라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뒤에 정작 대구에 있는 딸의 집으로 옮겨갔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 측의 주장이 틀렸다는 반박이 있다.

한편 경찰 측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용의자의 옷가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에 대해서는 이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의 입에서 흐르는 거품을 닦아주고, 마을 회관의 토사물 청소를 도와주다 묻었을 것이라는 반박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경찰 측에서 피해자들의 위액, 토사물 등 타액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바지 주머니 밑단, 바지 주머니 안 등 닦아줬다고 볼 수 없는 부위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당초 용의자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으며, 벼농사도 짓지 않아 해당 살충제는 손에 댈 일도 없고 자양강장제 병 역시 누군가 용의자 본인을 모함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심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의 모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용의자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을 줄 알고 살충제를 그 집에 미리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지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사건 발생 후 박 할머니가 용의자로 떠오른 후에 그 집에 가져다 놓았다고 볼 수는 있다. 용의자의 가족 측에서도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실수라면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라고 권유했다고 하나, 용의자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였고 만약에 범인이라면 자양강장제 병을 어디다 묻어버리거나 멀리 내다 버리지 뜰에 버젓이 던져두겠냐고 반문했다고 알려져 있다.

자양강장제 병에서는 용의자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또 농약을 섞은 자양강장제의 병뚜껑을 사이다 페트병에 씌워둔 것이 용의자와 연결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이기도 하지만, 독약을 사이다에 타고 난 후 그 독약 병뚜껑을 굳이 원래의 자양강장제 병 대신 사이다 페트병에 씌워 둔다는 건 지나치게 눈에 띄고 작위적이며 범행을 감추려는 범인이 할 만한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또한 농약 자양강장제 병이 용의자의 집 마당에서 쉽게 발견된 것도 용의자의 주장대로 너무 작위적이고 상식적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물론 고령자라 범행에 치밀하지 못하고 둘 다 용의자가 단순히 실수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

진술 과정에서 용의자가 다소 횡설수설을 했다는 것, 사건 당일 현장에서 용의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 등은 물론 의심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용의자가 80세 이상 고령자로 판단력과 사고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라는 것도 고려해야 했다.

살인 사건인지, 과실치사 사건인지 의견도 분분했는데, 위에서 주장되는 평소 불화설 등도 살인의 동기가 될 만하지 않고 깨어난 피해자들도 이를 부인하는 등 동기를 설명하기 어려웠다.[4]

4. 재판 과정

일단 박 할머니 가족 측에서 대형 로펌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할머니 측이 여러 정황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들조차도 피고인이 과연 범인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피고인에 유·불리한 증거를 모두 모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게 검찰 측 주장. 한편 박 할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반박했다.

결국 제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역시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박 할머니의 변호인단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장의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이장이 사건 현장에 갔을 당시 '평소와는 다르게 피고인 할머니가 양쪽 출입문을 모두 닫고 안에 서 있었다.' 라는 증언을 했다. 즉, 사건이 일어난 회관의 모든 출입문을 닫은 채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 해당기사 하지만 이건 현행범으로 몰리거나 하는 것이 두려워 무작정 문을 닫는 행동을 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유죄의 증거는 아니고, 재판부 측도 한 두 가지로 유죄를 결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가 기각되어 무기징역형이 유지되었다. 변호인단 측이 재기한 제3자에 의한 범행설은 일반 상식과 과학적 사실에 위배되며,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때 그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력이 인정되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라 한다.[5] 한편 피고인의 가족 측이 거세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 당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고심(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에서도 박 할머니의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해당 기사 판결문 전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박 할머니를 범인으로 판단한 이유는 크게 아래 6가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평소에는 전혀 찾지 않던 피해자A[6]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A가 마을회관에 가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
2.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 중 농약이 혼입된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는 점
3. 이 사건 사이다 병은 발견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있었고, 피고인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하 '이 사건 박카스 병'이라 한다)이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박카스 병은 피고인의 집안에서 발견된 나머지 9병의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동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상주시 공성면의 다른 40세대에서는 동일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박카스 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이 사건 박카스 병을 피고인의 집 풀숲에 버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에서 광범위하게 메소밀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전동차, 피고인이 집안에서만 사용하는 지팡이와 이 사건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메소밀이 묻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경로로 메소밀이 묻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5. 피고인은 메소밀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마을회관 밖으로 나온 피해자 및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쓰러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6. 피고인은 범행 이후 마을회관 안의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마을이장에게 피해자들이 쓰러진 원인(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심)을 정확하게 지목한 점

5. 기타

이 사건은 시골 노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농약 음용 사고라는 것과 같은 메소밀이 쓰였다는 점에서 함평 독극물 비빔밥 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 이 두 사건은 현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 이 외에도 메소밀 관련 살인 사건은 대부분 미제 사건이 되었다.

한편 2016년 3월 9일 경북 청송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주민들이 마신 소주에서 상주 사건에 사용된 것과 같은 메소밀이 검출되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상주 사건이 되는 게 아니냐며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한다.

2018년에도 유사 사건이 또 생겼다.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 21일 오전 4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마을 공동 취사장에서 주민 A씨(68세)가 고등어탕에 저독성 농약 150㎖ 가량을 넣은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날 아침 식사 전에 미리 고등어탕 맛을 본 주민 B씨가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는데, 주민들이 함께 고등어탕을 먹었다면 다수가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 농약을 넣은 용의자는 이 마을의 전 부녀회장으로 경찰 측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혼자 드나든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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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 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 제주도 여교사 살인사건 · 서천 존속살인 사건C R (~2019)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R V
[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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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


[1] 전동 휠체어의 일종. [2]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사임하면 99% 유죄로 확신한다. [3] 박 모 할머니가 범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래 시골 노인들은 손에 지문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다. 수십 년간 흙을 만지며 농사와 집안일을 해왔기 때문에 손가락 끝이 상당히 거칠고 지문이 닳아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의자 박 할머니의 손가락 지문이 그렇다는 보도는 없다. [4] 민 할머니는 깨어난 초기에는 박 할머니에게 유리한 증언을 많이 해주어 경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으나, 이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 사건 전날 민 할머니와 화투 치다가 크게 싸워, 그날 처음으로 민 할머니 집으로 와서 꼭 마을 회관에 참석하라고 당부만 하고 갔고(박 할머니는 과일 깎아 먹으며 놀러 간 것이라고 했지만 민 할머니는 부정함), 이후 박 할머니가 당일에 눈빛부터 이상했다며 모든 것을 의심하였다. 다만, 방송에서는 이 과정이 모두가 특정인을 범인으로 몰아감에 따라 민 할머니 역시 심정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5]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판결의 선례를 두고 한 말인 듯 하다. [6] 민 모 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