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13:16:38

함평 독극물 비빔밥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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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경로당

1. 개요2. 상세3. 의혹4. 사건 경과

1. 개요

2012년 1월 5일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에서 메소밀이 들어간 비빔밥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

2. 상세

2012년 1월 5일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의 내정마을 경로당에서 노인 6명이 쌀밥에 각자 들고 온 반찬으로 비빔밥을 먹은 뒤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6명 모두 치료를 받았고 5명은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72세 정모 할머니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틀 후 사망하였다.

환자들로부터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독성이 강한 농약 메소밀(Methomyl)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메소밀이 농촌에서 워낙 자주 사용하는 농약이고 무색무취의 약이다 보니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들어갔거나 가져온 반찬에 묻어 있어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3. 의혹

그러나 국과수에서 비빔밥 재료들을 하나하나 감정한 결과 반찬이 아닌 에서만 메소밀 성분이 나왔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 같은 재료에서 검출됐다면 메소밀을 조미료로 착각했다든지 해서 실수로 넣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쌀 씻어서 수도꼭지에서 물 받아다가 안치면 그만인 밥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되었으니 경찰도 누군가 고의로 넣은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에 들어갔다.

4. 사건 경과

그러나 사건 발생 장소가 들르는 사람만 들르는 경로당이고 주변에 CCTV도 없었던 데다 목격자도 없고 지문도 남지 않은지라 도저히 단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을 추정하고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웃들을 조사해 봐도 워낙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농약 사다 쓰는 건 일상인 데다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좀 더 파보니 워낙 고령이라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대충대충 답한 것이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하기조차 힘들다. 용의자가 한 명 있었지만 근거라고 해 봐야 고작 농약가게에서 메소밀을 2번 산 것 뿐, 그 외에 단서는 없어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그나마 증거라는 게 메소밀이 검출된 쌀밥 하나뿐이라서 다른 결정적인 증거라도 발견되지 않는 한,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age(2012-01-05)]년이 지난 현재도 다른 증거는 커녕 용의자도 확보하지 못한 채 미제사건이 되어 해결될 가능성조차 안 보이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