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03:02:49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엄마의 실종3. 사건과 수사의 전개 과정
3.1. 당시 수집된 물증과 정황증거3.2. 무시된 증거 ①과 증거 ②3.3. 무시된 증거 ③3.4. 무시할 수 없는 증거 ⑤: 시신 발견
3.4.1. 경찰: 강씨의 시신은 이곳에 없었을 것이다3.4.2. 전문가 의견
3.4.2.1. 시신은 처음부터 물탱크실에 있었다3.4.2.2. 범행목적은 돈인가, 살인인가
3.5. 무시된 증거 ④: 남편이 범인이다
3.5.1. 일반 강도살인과는 다르다3.5.2. 남편 송씨는 장애인이지만 확실히 범인이다?3.5.3. 남편 송씨의 당시 알리바이
3.6. 재차 무시된 증거 ③, 증거 ④
4. 증거 해석 방향의 차이5.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의 방향
5.1. 심증(心證)의 위험성5.2. 결론
6. 남은 가족들의 망가진 삶7. 관련 영상8. 사건 이후9. 둘러보기

1. 개요

2002년 6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현 서원구) 수곡동의 한 빌라의 옥상 물탱크실에서 23일 전 실종된 43살 강정숙(이하 강씨)[1]의 시신이 발견된 미제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하여 사건 발생으로부터 [age(2002-06-0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범인은 검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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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그것이 알고싶다》 814화에서)

2. 엄마의 실종

6월 5일 오후 5시 강씨의 아들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송군은 하교 후 집에 왔다. 그런데 거실에 있던 소파는 제자리에서 한참 나와 있고 식탁 의자는 넘어져 있었으며 전화선은 뽑혀 있었다. 특히 거실은 엉망이었는데 빨래도 돌리지 않아 세탁기엔 빨랫감이 그대로 담겨 있고 부엌엔 저녁 준비를 하다 만 흔적[2]만 남아 있었다. 평소 꼼꼼한 강씨의 성격을 생각하면 있기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여동생 송양도 돌아와 엄마를 함께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3. 사건과 수사의 전개 과정

남매는 밤새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인 6월 6일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출동한 경찰은 자택 내부는 수사하지도 않은 채 '접수해놓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송씨와 당시 담당 수사관 등의 증언은 2011년 8월 20일 방송된 《 그것이 알고싶다》 814화에서 인용된 것이다.


3.1. 당시 수집된 물증과 정황증거

강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과 발견된 후의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증거 ① 강씨는 2002년 6월 5일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없어졌다.
증거 ② 당시 마루의 붙박이장 앞에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는 제자리에서 한참 나와 있고 붙박이장이 열려 있었다. 식탁 의자는 넘어져 있었으며 전화선은 뽑혀 있었다. 세탁기엔 빨랫감이 그대로 담겨 있고 부엌엔 반찬거리가 다듬어져 있었다.
증거 ③ 2002년 6월 5일 오후 5시 22분 강씨의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은행에서 강씨의 카드로 누군가가 돈을 인출했고 오후 5:33분 버스 터미널의 현금지급기에서 또 한 차례 돈을 인출했으며 2002년 6월 7일 오전 11시 20분 또 한 차례 돈을 인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인출했다. 첫 번째 인출 시 가족들도 처음 보는 남자의 모습이 은행 CCTV에 찍혔다.
증거 ④ 강씨가 없어진 그 시간 동안 남편 송 씨는 현장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음이 증명되었다.
증거 ⑤ 2002년 6월 28일, 강씨의 집 위층 물탱크실에서 강씨의 부패한 시체가 발견되었다.
증거 ⑥ 시체와 함께 발견된 강씨의 소지품은 현금 인출에 사용되었던 카드 휴대전화를 제외하면 모두 그대로였다.
증거 ⑦ 실종 당일 집전화로 통장의 잔고를 여러 번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실종된 지 이틀 간 강씨의 휴대폰이 청주시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것이 실시간 기지국 추적으로 확인되었다.
증거 ⑧ 집 현관은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이 없다.
증거 ⑨ 사건 당일, 강씨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 중 요란한 소리나 싸우는 소리, 비명 등의 소음을 들은 사람은 없다.

3.2. 무시된 증거 ①과 증거 ②

사건 당일 강씨의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본 집안의 모습은 이러했다.
거실에 있던 소파는 제자리에서 한참 나와 있고, 식탁 의자는 넘어져 있었으며 전화선은 뽑혀 있었다. 특히 거실은 엉망이었는데, 빨래도 돌리지 않아 세탁기엔 빨랫감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부엌엔 반찬거리가 다듬어져 있었다. 저녁상을 차리던 도중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2002년 6월 5일 바로 경찰로 간 가족들의 신고에 경찰은 접수해 놓겠다고만 하고 집 내부를 수색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후 사건을 예감한 가족들이 재차 신고하여 실종이라며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강씨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치부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는 증거는 이때 모두 없어져 버렸다.

3.3. 무시된 증거 ③

강씨의 남편 송씨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1991년 6월 25일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만 5년을 있었어요. 4년 몇 개월을. 약 5년 있었는데, 그 동안에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중에는 심지어 집 팔고 우리 집 가까이 와 가지고, 병원 근처 와서 방 하나 얻으면서 낮에는 제 곁을 지키고…

아내 강씨는 남편과 아이들을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살폈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들은 엄마에게 항상 고마워하며 끔찍이도 위하고 있었다. 이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친지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게다가 그의 아내 강씨는 단 한 번도 연락 없이 집을 비운 적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강씨가 실종된 직후부터 범죄를 예감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나 했던 것인지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범죄라고 생각되는 점이 또 발견되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통장이, 카드가 우리 가족통장으로,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다. 그거를 은행에 조회를 해봤더니, 통장에서 카드로 1천만 원 빼간 게 있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1백 원짜리 하나도 진짜 벌벌벌 떨고 써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돈은 내 남편 몸하고 바꾼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는 돈 없으면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나한테 얘길했기 때문에, 1천만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찾아갈 리가 없어요.

강씨의 실종 그날 바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자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바람 나서 도망갔을 것이라는 막말을 하면서 신고를 묵살해 버렸다. 며칠 있으면 들어올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결국 남편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택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현금이 인출된 가경동의 한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6월 5일 오후 5시 22분부터 한 번에 7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천여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씨가 사라진 그날 오후 5시 22분부터 6월 7일 오후 12시까지 벌어진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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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의 카드로 돈이 인출된 기록

가족은 직접 은행을 찾아가 관계자에게 사정한 끝에 CCTV를 봤는데 20~30대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강씨의 카드로 마구잡이로 돈을 인출하고 있었다.[3]

이제야말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희망으로 남편은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으나 경찰은 여전히 수사를 시작하기는커녕 '이 남자하고 놀러가려고 돈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우겼다. 남편이 아내는 40대 중반이고 사진 속 남자는 기껏 해봐야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데 무슨 가느냐고 항의했지만 누구 시켜서 심부름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며 계속해서 억지를 썼다.

대체 경찰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강씨가 가출했으리라고 그렇게 확신했을까?
그때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무슨 일이 많았느냐면, 바람난 아줌마들이 내연남하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어. 하필이면 이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에이, 또 바람나서 나갔는데. 며칠 있으면 돌아오지, 뭐. (웃으며) 그렇게 나도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형사도 그렇게 알았던 거야. 그게… - 당시 사건 담당 형사의 증언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틀렸(을 수 있)다는 물증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확증편향 인지부조화로 인해 계속 말을 바꾸며 끝까지 우겨 댔다.

결국 CCTV에 찍힌 남자의 얼굴로 전단지를 만들어 시내 곳곳에 붙이고 다니며 애써야 했던 건 당시 실종된 강씨의 가족들이었다. 경찰은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범인이거나 최소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남자에게 도주할 시간을 줬으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도 날려 버렸다.

3.4. 무시할 수 없는 증거 ⑤: 시신 발견

경찰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가족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전단지를 붙이면서 강씨와 CCTV 속 그 남자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4]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집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무언가 썩는 듯한 악취가 진동하고 집 앞 복도에 구더기가 끓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씨의 실종으로부터 23일이 지난 6월 28일 송군은 악취의 근원을 찾다가 옥상의 물탱크실 앞에까지 왔다. 문 앞에 구더기가 들끓으므로 물탱크실 안이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하게 여겨 조심스레 올라가 본 송 군이 물탱크실 안에서 본 것은 심하게 부패된 어머니 강씨의 시신이었다.
그때 내가 사거리 신호 받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막 울면서 소리지르는 거예요. 엄마 발견… 사체 발견됐다고, 자기가 발견했다고… - 강씨의 남편 송씨

사건은 집안 어디에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후에야 비로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의견은 이와 좀 달랐다.

3.4.1. 경찰: 강씨의 시신은 이곳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 수사반의 전체 의견은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경찰의 일각에서 나온 추리는 이러했다.

2002년 6월 5일 강씨의 실종이 최초 신고되었을 때 경찰은 이를 단순 가출로 단정 지었으며 증거 ③, ⑦, ⑧, ⑨는 그런 심증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는 그 심증이 올바르다는 근거로 해석되었는데 이 바탕에는 남편 송씨가 범인이라는 그들의 심증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강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해석의 세부사항만 바뀌었을 뿐 남편 송씨가 범인이라는 경찰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증거 ③ - 경찰은 시신 발견 전에는 강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남자를 강씨의 내연남이거나 강씨 혹은 그 내연남이 심부름을 시킨 사람으로 해석하였다. 시신 발견 후에는 남편 송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범 등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했다고 해석했다.

증거 ⑦ - 시신 발견 전에는 경찰은 강씨의 휴대폰이 켜진 채로 청주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강씨의 가출 근거로 판단하였다. 시신 발견 후에는 남편 송씨가 공범 등을 시켜서 아내가 살아있다고 위장하려는 행위로 보았다.

증거 ⑧ - 강씨의 집 현관에는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이 없다는 것을 경찰은 남편 송씨나 강씨가 문을 열어줄 정도로 면식이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로 보았다.

증거 ⑨ - 사건 당일 경찰은 소음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면식범이거나, 남편 송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로 해석했다.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강씨는 남편 송씨, 혹은 송씨의 공범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살해한 후, 수사망을 속이기 위해 다시 물탱크실에 시신을 갖다놓았을 것이다. 송씨는 아들과 딸 등의 시선을 가리거나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었을 것이므로, 직접 혹은 공범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들키지 않고 강씨의 시신을 옮겨 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시신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남편 송씨가 범인임이 확실하다.

3.4.2. 전문가 의견

당시 모친의 참혹한 시신을 보고 송군은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 없이 오열했는데 이 일이 큰 트라우마가 되어 몇 달 동안 실어증을 앓았고 사건에 대한 일부 기억마저 잃어버렸다.《 그것이 알고싶다》 814화 제작 당시 취재진은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송 군을 대상으로 실종된 당일부터 시신을 발견한 순간까지의 최면 수사가 진행되었다.

최면을 통한 송군의 기억역행은 실종 당일까지는 잘 되었지만 당일 모친이 실종된 시간부터 송군이 심각하게 고통을 호소해서 중단되었다. 당시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의 박주호 경장의 말에 따르면 학교에서 하교하는 그 순간으로 유도하자 당시 심한 충격을 받았던 송군의 정신적 방어기제가 그 순간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송군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이후 재시도로 일부나마 몇 가지 밝혀내었다.
3.4.2.1. 시신은 처음부터 물탱크실에 있었다
최면수사를 통해 밝혀진 송 군의 기억 일부에 따르면

1) 당시 강씨의 시신은 반바지에 티에 앞치마를 한 상태였다.
2) 머리가 산발이 됐고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이 많이 부패했다.

앞치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강씨는 당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시체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면, 왜 강씨의 시신은 실종된 지 23일이 지나서야 발견됐을까? 실제 송군은 강씨가 실종된 2002년 6월 5일과 그 이후에도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옥상 물탱크실도 확인했으며 혹시나 하여 물탱크와 옆의 벽 사이로 손도 넣어 보았으나 아무 것도 찾지 못했다.

당시 경찰 일각에서 나온 추리대로 (남편 송씨의 공범 또는 강씨의 내연남일 수도 있는) 범인이 밖에서 강씨를 살해한 후 몰래 시신을 이곳에 옮겨놓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없었다가 뒤늦게 발견되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시 송씨와 아들, 딸은 강씨의 일로 신경이 온통 곤두서 있었는데 범인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씨의 시신을 그리로 옮겨놓을 이유가 있었을까? 남편 송씨를 용의자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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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재현한 물탱크실의 모습

《그것이 알고싶다》제작진은 사건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물탱크실을 재현하고 강씨와 체격 조건이 거의 유사한 여성의 협조를 얻어 실험해 보았다. 당시 강씨의 시체가 발견됐을 때의 모습과 뒤의 벽에 남은 강씨의 머리카락과 시신 부패액의 흔적 등을 보면 처음 강씨의 시신은 물탱크 뒤의 벽과 물탱크 사이에 반쯤 서있는 듯한 자세로, 마치 끼워 넣어진 듯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재현해 보니 물탱크실 문을 열어서 안을 이리저리 들여다봐도 안에 뭔가 있는 줄 알 수 없었다. 사건 당일 송 군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함도 당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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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재현해본 당시의 현장

사건현장의 사진에 남은 물탱크 뒷벽 머리카락과 부패액의 흔적을 보면 시신이 뒷벽과 물탱크 사이에 끼어있다가 부패하자 부패액이 윤활액처럼 작용하여 미끄러져 상대적으로 공간이 더 넓은 옆으로 쓰러진 듯하다. 부패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데 이것이 송군이 맡은 악취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부패하여 악취가 번지고 엄청난 구더기가 끓자 송군이 이상하게 여기고 올라가서 물탱크실 문을 열었을 때 옆으로 쓰러진 강씨의 시체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다.

시체는 처음부터 물탱크실에 있었을 것이다. 시신 발견 당시 물탱크 아래에서 강씨의 소지품이 카드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다 있었고(증거 ⑥) 강씨의 카드로 현금이 처음 인출된 시각이 실종 직후인 2002년 6월 5일 오후 5시 22분이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증거 ③) 현금 인출은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경찰이 무시하고 넘어간 것은 단순가출이라는 심증을 확신하고 단정한 탓이었다.

경찰은 잘못된 심증을 확신하고 연이어 어이없이 대응하였다. 당시 사건 담당 형사의 말에 따르면 없어진 강씨의 휴대전화를 실시간 기지국 추적을 해 봤는데 전원이 켜진 채 며칠 동안 청주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증거 ⑦) 그러나 경찰은 강씨가 내연남과 바람났거나 하여 가출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강씨가 아직 청주 시내를 떠나지 않은 듯하니 곧 돌아올 거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대응했지만 휴대전화가 꺼진 후로 모든 단서는 끊겼다. 휴대전화를 추적해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을 기회도 경찰이 날려 버렸다.
3.4.2.2. 범행목적은 돈인가, 살인인가
부녀자가 혼자 있는 집에 누군가 침입해서 살인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 단순하다면 단순한 사건이지만 일반적인 강도살인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시신이 발견된 장소다. 대개 돈을 빼앗기 위한 강도살인 현장에서는 시신이 대부분 사건현장에서 발견된다. 목적한 돈을 손에 넣으면 한시바삐 그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는 게 범죄자의 심리다. 반면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거나 원한 등으로 살인 자체가 목적이라면 범인은 자기 흔적인 시신을 감추는 데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다.[5]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어느 쪽도 아니다. 돈을 노리고 들어온 듯한 범인이 시신을 감춰 버렸다. 그런데 감춘 장소는 물탱크실로 시신이 발견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곳이다. 즉 치밀하게 살인 흔적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잠시 동안이나마 시간을 벌어야만 했던 사람이 범인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족들의 말에 의하면 물탱크실 문을 열어볼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지만 물탱크실이 거기 있는 줄은 세입자들은 대부분 알 것이라고 한다. 당시 경찰은 옥상으로 난 계단 옆에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실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을 일단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한다. 세입자들 모두 경찰조사를 받았고 수배 중에 있는 사람들 두세 명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CCTV에 찍힌 모습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지만 알리바이가 증명되어 혐의를 벗었다.

표창원 前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에 의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돈으로 보이고요. 돈을 노린 누군가가 피해자 집에 침입을 해서, 혹은 들어와서 피해자와 조우하고,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습득한 뒤에, 고의였건 고의가 아니었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고, 범인은 상당히 당황한 상태에서, 어쨌든 어느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절박감을 느꼈을 테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 내부, 방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방 안팎의 위치를 살펴보다가 발견한 것이, 아마 옥상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물탱크 저장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추론은 상기(上記)한 증거 ②의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송군과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그 붙박이장은 일종의 창고로,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곳이었다. 그 문을 열려면 앞에 놓인 소파를 끄집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범인은 처음엔 그곳에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에 가득 찬 물건들 때문에 포기하고 집 주변을 뒤지다가 발견한 곳이 바로 옥상 물탱크실이였을 것이다.

이렇듯 시신이 23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고 범인도 끝내 잡히지 않았던 것은 범인이 치밀하게 계획해서가 아니다. 잘 안 쓰는 물탱크실이라는 특징과 경찰의 졸속수사가 겹쳐진 탓이었다. 이는 범인에게는 행운이었고 유족들에게는 비극이었다.

사실 이 어느 쪽인지 애매한 범행 패턴 때문에 수사가 혼선을 빚었다. 일반적인 강도살인에서는 대표적인 강도 살인마 정두영이 그러했듯 그냥 죽이고 가능한 빨리 사건현장을 탈출하는데 왜냐하면 대낮에 집 밖에 시체를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하기 때문이다. 만약 강도가 목적이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 당황해서 도망치는 게 일반적이지, 시체를 빌라 옥상 물탱크실까지 끌고 가서 몰래 숨겨야겠다는 발상을 하는 강도는 거의 없다. 대낮에 빌라라면 잡상인이나 배달 등 여러 사유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낯선 남의 집에서 시신을 밖으로 끌고 나와 무거운 시신을 끌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 옥상까지 가서 숨겨 놓는다? 옥상 물탱크실 구조나 빌라의 구조를 잘 모르는 강도가 이런 위험천만한 행각을 벌이는 사례는 거의 없다. 게다가 어차피 물탱크실에 숨겨 봐야 완전범죄도 아니고 단지 발견될 시간만 좀 늦출 뿐인지라 그만한 위험을 감수하고 대낮에 시체를 빌라 옥상까지 끌고 가서 숨겨 놓는다는 발상 자체가 특이하거나 해괴한 사례다. 그래서 경찰은 남편을 용의자로 의심했고 여기서 심하게 꼬여 버렸다. 경찰들은 많은 강도 사건을 다루느라 나름 강도들의 패턴을 알고 짬밥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례와 심하게 어긋나다 보니 강도가 아니라 빌라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자의 소행으로 짚어 첫 단추를 잘못 잠근 것이다.

그렇다고 남편이 죽여서 물탱크실에 숨겨놨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 원한 등으로 인한 계획살인이라면 계속 '실종'으로 보이도록[6] 시체를 더 발견되기 힘든 방법으로 유기하지, 발견되는 게 시간문제인 옥상 물탱크실에 버려두듯 방치한다는 발상은 분명 상식적이지 않다. 물탱크실 유기는 잠시 시간을 벌자는 의도이므로 단순 강도일 가능성이 높다.

3.5. 무시된 증거 ④: 남편이 범인이다

그러나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남편 송씨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을 남편이 범인이라는 근거로 해석했다.

3.5.1. 일반 강도살인과는 다르다

당시 사건 담당형사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강도사건도 보고, 살인사건도 많이 잡고 그렇게 해왔지만, 돈을 빼앗을 거 같으면 꽁꽁 묶어놓고 돈만 빼앗아 가지, 죽이기까지 안 해요 강도범들은. 내 감각이니까.

수사관들의 감과 경험에 따른 추리로는 이 사건은 돈을 노린 단순강도가 아니었다. 그런 추리에 바탕을 두고 지목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댄 판단근거라고는 고작 '경찰서에 계속 들락날락했다.'는 것과 '우리 눈에는' 그렇다는 것뿐이었다. 기자가 억울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반론하자 형사는 오히려 계속 실실 웃어대며 '진짜 억울한 사람은 거기 오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의 편견만으로 단정짓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유족을 비웃기까지 했다. 과연 형사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맞는지 의심된다.

3.5.2. 남편 송씨는 장애인이지만 확실히 범인이다?

그러나 송씨는, 왼팔이 없고 다리에도 운동장애가 있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서 혼자 힘으로는 거동도 힘든 상태라 범인이 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당시 시신으로 발견된 강씨의 체중은 54kg이었으며 남편은 전술했듯 한쪽 다리가 불편하여 걷기도 쉽지 않고 한 팔도 잘려나가 1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혼자 거동하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 장애가 있는 다리와 한 팔로 누구에게도 들키거나 소리 등을 남기지 않고 54kg짜리 시신을 끌고 계단 14칸을 올라가서 시신을 물탱크실로 옮겨놓았다? 과연 쉬운 일이였을까?

물론 송씨가 1급 지체장애라고 해도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공범과 같이 옮기는 것도 가능하니) 경찰이 제시한 송씨가 용의자인 이유는 이러했다.

1) 해당 사건이 일어난 건물은 복도식 원룸 구조라서 방음이 잘 되지 않는다.
2) 탐문조사 결과 사건 당일 시끄러운 소리나 여자 비명소리 등 소음을 들은 세입자가 없다.
3) 현관을 억지로 연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날 그 집을 찾아온 사람은 피해자 강씨가 경계하지 않고 문을 열어줄 정도로 아는 사이이거나, 그 집 열쇠를 가진 누군가였을 것이다.
4) 시체가 발견된 물탱크실 위치를 잘 알법한 사람일 것이다.
5) 여기에 범행동기를 더해 본다면 남편 송씨가 용의자로 좁혀진다.

경찰은 사건 발생 즈음 채팅 등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던 아내 강씨와 남편 송씨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주변 가족들과 친지들은 가족들 간의 사이는 무척 돈독했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강씨가 활동하던 인터넷 동호회의 회원의 증언도 경찰의 주장과 달랐다.

강씨가 활동하던 인터넷 동호회는 청주지역 돼지띠 모임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떠맡았기 때문에 외출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강씨에게는 인터넷 동갑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채팅으로 수다를 떨기가 유일한 낙이었다. 강씨가 실종된 당일에도 강씨와 수다를 떨던 인터넷 모임의 친구가 있었다. 대화 중 강씨가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해서 채팅방을 나가야 한다고 한 것이 살아있는 강씨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즉, 당시 경찰의 판단은 장애인인 남편과 인터넷 동호회를 불륜느로 생각한 편견이지 객관적인 자료분석이 아니다. 말 그대로 '감'에 의존한 수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서 나타난것이며 가족관계에 대한 진술과 동호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만 확인했어도 용의자 추론이 가능했을것이다. 결국 감에 의존한 부실수사가 진범을 검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미제사건이 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3.5.3. 남편 송씨의 당시 알리바이

그렇다면 강씨가 마지막 채팅을 마친 그 시각과 아들 송군이 귀가하여 강씨가 없음을 확인하는 사이 언젠가가 범행시각이었음이 분명하다. 사건 당일 강씨가 채팅에서 자주 이야기하던 친구들과 마지막까지 채팅을 했던 시각이 오후 3시 30분, 그리고 당시 아들 송 군이 그날 7교시까지 수업을 듣고 집에 온 시각이 오후 4~5시 사이다. 다시 말해 강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오후 3시 30분에서 4~5시 사이, 최대 1시간 30분 사이에 일어났다는 뜻이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지 않으면 경찰의 추리는 별 다른 허점이 없다. 그러나 송씨의 말을 인용하면,
정수기 판매하고 여자 속옷, 기능성 속옷하고 화장품 같은 걸 판매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같이 다니는 사업자들하고 같이 일행하고 다닌 거,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 결과 남편의 말은 사실로 증명되어 그의 알리바이는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경찰은 남편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았는데 이유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心證)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3.6. 재차 무시된 증거 ③, 증거 ④

이후 경찰은 남편 송씨에만 수사력을 집중했고 가족들은 경찰의 근거없는 표적수사로 인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시선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몇 차례나 이사를 다녀야만 했다. 시간은 흐르고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은퇴하여 경찰의 의심은 거둬진 셈이 되었지만 동시에 수사도 중지되다시피 했다. 2011년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 즈음 이에 답답해진 가족들이 수차례 경찰을 찾아가서 2002년 사건 당시 가족들이 찾아서 경찰에 제출했던 그 CCTV 자료를 활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청주 흥덕경찰서 형사과장의 답변은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다."였다.

가족들이 《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과 함께 재차 요구하자 경찰은 9년 전 가족들이 찾아서 경찰에 넘긴 증거인 2002년 6월 5일 강씨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의 모습이 찍힌 은행 CCTV 자료를 경찰 자료실에서 꺼내 주었다. CCTV에 찍힌 모습은 누가 봐도 강씨의 남편 송씨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거의 발악했다. 끝끝내 남편에 대한 의심을 철회하지 않았다.

4. 증거 해석 방향의 차이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심증에 확신을 품고 수사하면 여러 정황증거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되어 추가증거나 진범을 놓치는 등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게 될 위험이 크다.

이 사건에서 수집된 물증과 정황증거들이 심증이나 보는 시각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증거해석과 수사방향의 차이
당시 사건 담당 경찰 수사원칙, 혹은 다른 전문가들의 반론
증거 ① 강씨가 없어졌다 시신 발견 전: 요즘 아줌마들이 내연남과 가출하는 일이 잦다. 이건 그냥 단순 가출이니 수사할 필요 없다. 실종 등 범죄와 관련된 사건일 수도 있으니 한 번 수사해 본다.
증거 ② 거실이 엉망진창이다 시신 발견 전: 단순 가출이니 이런 걸 굳이 조사할 필요는 없다.(그리고 실제로도 조사하지 않았다.)
시신 발견 후: 남편 송씨가 강도로 위장하려고 공범 등을 시켜 꾸민 일이다.
강도이거나 납치범일 수도 있으니 일단 현장을 조사하여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두어야만 한다.
증거 ③ 강씨의 카드로 돈이 인출됐고 인출하는 사람도 찍혔다 시신 발견 전: 강씨가 내연남 혹은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켜 돈을 인출했을 것이다.
시신 발견 후: 남편 송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에게 시킨 것이다.
강씨의 카드가 분명하므로 이 남자는 분명히 의심스럽다. 일단 추적하여 긴급체포 후 조사하고 증거가 없으면 사과하고 석방하면 된다.
증거 ④ 송씨의 알리바이는 확실하다 진범인 송씨 자신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알리바이를 만들고 범행과 현금인출은 공범에게 시켜서 자신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송씨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으니 일단 그 남자를 추적하여 체포하는 데 주력한다.
증거 ⑤ 물탱크실에서 시신 발견 물탱크실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남편 송씨가 유력하다. 시신을 숨기려다가 우연히 물탱크실의 위치를 알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증거를 더 확보한다.
증거 ⑥ 카드, 휴대전화 외는 그대로였다 송씨가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공범 등을 시켜 빼간 것이다. 돈을 노린 단순 강도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는 않는다. 단순강도가 강도살인으로 변하는 일이 없지는 않다.
증거 ⑦ 전화통화와 휴대전화 위치 시신 발견 전: 강씨가 가출했다는 증거다.
시신 발견 후: 남편 송씨가 자신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굳이 전화로 확인하겠느냐는 논리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 등을 시켜 확인전화를 하게 했을 것이고 자신이 범인임을 숨기기 위해 공범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게 했을 것이다.
송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화로 통장내역 등을 확인한 사람, 그리고 강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확보하면 모든 의문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추적하여 확보한다.
증거 ⑧ 문이 억지로 열린 흔적이 없다 집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강씨가 경계하지 않고 문을 열어줄 사람일 것이다. 남편 송씨가 유력하다. 면식범이거나 남편 송씨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시각 송씨의 알리바이는 확실하다. 다른 용의자 수사에 집중한다.
증거 ⑨ 사건 당일 소음을 들은 사람이 없다 면식범이거나 강씨가 전혀 경계하지 않을 사람이 기습했다는 증거이다. 남편 송씨가 유력하다. 남편 송씨의 알리바이는 확실하고 지체장애라서 강씨를 순식간에 소리 없이 제압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용의자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칼을 들거나 협박을 했다면 피해자가 아무 소리도 못 냈을 수도 있다.

5.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의 방향

같은 물증과 정황증거가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다. 특히 증거 ③에 대한 해석 차이는 크다.

5.1. 심증(心證)의 위험성

파일:external/image.fmkorea.com/8a94f3ba9e9c17c6cd37e56d20cdfaf6.jpg
2002년 6월 5일 오후 5시 22분 강씨의 카드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남자의 모습

이때 찍힌 남성은 분명 남편 송씨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이 어렵게 만났다는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CCTV에 찍힌) 돈 인출하는 애 행동거지가, 어딘가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돈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도범이라면, 그날 바로 당일에 가서 그렇게 죽여 놓은 상황에서 당일에 가서 바로 안 찾거든.

이 모든 것이 (남편 송씨가) 강도로 위장하기 위한 치밀한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게 경찰의 얘기였다. 그런데 강씨가 사라진 그 시각 강씨네 집 전화 통화기록에서 카드회사 콜센터로 누군가가 전화를 했던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강씨의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조리 조회하였다. (증거 ⑦)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이수정 교수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진범이라면 그 은행의 잔고는 뭐 하러 전화를 해서 알아봤으며, 지금 신용대출을 한 흔적들 이런 거는 가족들의 어떤 갈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앙심을 품고 있던 자가 계획적으로 벌인 범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이 누군가를 시켜 아내를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전화로 계좌조회를 하고 일부러 그 누군가로 하여금 CCTV에 얼굴을 노출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추리소설의 트릭을 연상케 하는 주도면밀함이다.

일견 아주 그럴듯한 추리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이 前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였던 표창원의 의견이다.
피해자 시신이 위치한 장소와 살해된 방법 등을 본다면, 처음부터 목적이 살인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리고 피해자 시신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유기한 것도 아니고, 아예 보란 듯이, 전시하듯이 방치한 것도 아니고, 자기와 가까운 곳에 (시신을) 두고자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범인은 거의 없습니다. 추리소설 내에서라면 모르지만요.

경찰의 추리, 즉 범인인 남편 송씨가 애초부터 아내 강씨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과는 대치된다. 애초부터 살인이 목적이었다면 더 치밀하고 발견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유기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되고 가장 먼저 송씨 자신이 의심을 받게 될 물탱크실에 시신을 숨길 리가 없다는 것이다. 섣부른 심증으로 수사방향이 잘못된 건 아닐까. 표창원의 의견을 좀 더 인용해 보자.
상당히 명확한 흔적과 증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조작된 것인 거 같은, 대단히 복잡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사의 방향이 잘못 책정이 되게 되면, 초기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사에 난항이 초래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5.2. 결론

이 사건은 2002 한일 월드컵이 진행 중이었을 때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월드컵에 쏠려 있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저녁 9시 뉴스의 메인에 나와야 할 정도의 사건이었고 그렇게 공론화되길 원했지만 월드컵 열풍이 휩쓸던 와중에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흐지부지되었다.[7] 경찰은 자신들의 경험과 감만 믿고 초기에는 단순가출이라며 수사하려고 하지 않았고 시신이 발견된 후에는 진짜 중요한 CCTV 속 인물은 제쳐 놓고 남편 송씨가 범인이라며 엉뚱한 방향으로만 수사를 진행함으로서 범인이 시간을 벌고 도주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었으며 결국 수사는 종료되었다. 애초에 진전도 없이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한 셈이니 해결될 수 없었다.

사실 이 사건은 여러가지로 허술한 점이 많다. 당장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강씨의 휴대전화를 끄지도 않고 돌아다녔는데 이것만 추적했어도 모든 의문이 풀렸을지도 모른다. 경찰의 추측이 전부 사실이더라도 이 사람을 추적하지 않은 것 자체가 빼도박도 못할 실책이다. 하다못해 경찰의 추측대로 공범일 수도 있지 않은가? 단순 가출이었더라도 추적하여 강씨의 신변을 확보했어야 했다. 그게 수사기관의 의무다.

《그것이 알고싶다》 814화의 말미에서 김상중은 당시 경찰의 태도를 이렇게 요약했다.
피해자 강씨가 실종됐을 때, 경찰은 단순가출로 판단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거듭되는 수사요청에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강씨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거라며,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직접 찾아서 경찰에게 주었는데도, 경찰은 그 용의자 대신에 아버지의 혐의만을 쫓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진짜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수사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허술한 수사로 인해 진범을 멍청하게 보내주고 미제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최악의 수사였다. 경찰은 자기들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 덮는데 급급했으며 이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해결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을 사실상 방치해 미제사건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허나 이러한 엄청난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유족들한테 끝내 위로금이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언급을 꺼리거나 변명하기에 바빴다.[8] 이 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나온 형사들과 범죄 전문가들도 기가막히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정도였다.

6. 남은 가족들의 망가진 삶

경찰의 잘못된 수사 속에서 남편 송씨는 범인을 대신해서, 아내를 살해한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꼬리표를 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6차례나 이사를 다녀야만 했다. 당연히 이들 모두에게 이 사건은 깊은 상처로 남았고 이전과 달리 남은 가족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다. 그나마 남편 송씨에게 위안이 되는 점은 아들과 딸 둘이 그런 비극을 겪었음에도 씩씩하게 잘 자라 주었다는 것이다.

7. 관련 영상

8. 사건 이후

2011년, 강씨의 딸이 다음 아고라에 재수사 요청 서명 운동을 하기도 했다. 이를 알아서였는지 2011년 8월 2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814회 '주검으로 돌아온 엄마의 한 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크게 다루어 다시 한 번 대중에 알렸고 2011년 8월 말 경찰도 재수사를 결정했지만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실정이다. 2002년 당시와 별로 달라진 점이 없는 데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수사에도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와 수사관들은 은퇴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등 사실상 수사는 중단되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하여 공소시효가 영구중단되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기에 영구미제로 남을 공산이 커 보인다. 사실 공소시효가 있건 없건 살인범의 절대다수는 15년은커녕 1년도 지나기 전에 무조건 잡히는데 이는 초동수사가 제대로 되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없어도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뒤이은 졸속수사 탓이다.

그나마 범인의 모습이 잡혔기 때문에 해결의 가능성이 다른 미제사건들보다는 커서 다행이다. 용의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청주흥덕경찰서, 182, 1566-0112로 제보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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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 4월 / 7월?)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부산 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연쇄 살인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 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보성 형제교회 유아 사망 사건L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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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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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전
제주 삼일절 발포 사건(1947)Na P 영암사건(1947)Na 저놈 잡아라!(1948)F P 제주 4.3 사건(1948)Na P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1950)Na P 여경 소년 고문 의혹 사건(1956)P ? 김주열 열사 사망사건(1960)Na P 1.21 사태(1968)O P 이용선 피살 사건(1968)D P
1970년대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I P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O P YH 사건(1979)F P
1980년대
우순경 사건(1982)D M P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I P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F I P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1988)O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1989)I 5.3 동의대학교 사태O
1990년대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1991)I P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1991)P 온보현 사건(1994)D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199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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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F I P
2001년
2002년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O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D
2003년
2004년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O
2005년
2006년
2007년 창원사태I
2008년 명박산성Na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F Na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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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2011년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P
2012년 수원 토막 살인 사건D P 경찰관 업어치기 사건F P
2013년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P
2014년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D P
2015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H O 민중총궐기 과잉 진압 논란F P
2016년 관악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O 죽왕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O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O P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P 경찰관 합의금 사건O P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D P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O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F P 함양 테이저건 사망 사건P
2018년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F P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O
2019년 버닝썬 게이트I Na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D 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M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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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20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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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천 경찰 자살 사건O 재인산성Na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학교폭력 폭로 사건H
2021년 제주경찰 태성시인 불법감금협박 논란P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D P 2021년 대한민국 경찰청 임기제 직원 대량해고 논란Na
2022년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논란Na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Na 전국 경찰서장 회의Na 여수 파출소 총기 난사 사건O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D P 부산 파출소 방화 미수 사건O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M P 오산 테이저건 사망 사건P 강동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2023년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관련 인터넷 압수·수색 논란P 혼성기동대 블라인드 글 논란M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집단괴롭힘 사건H 거창군 공무원 여경 성희롱 사건H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O 경찰 간부 공연음란행위 사건M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오인 신고 및 경찰 과잉진압 사건F P 용산 아파트 경찰관 추락사 사건M 사건 브로커 사건M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F 천안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2024년 아산 경찰관 자살 사건? 제주 경찰관 칼부림 사건O 초임 검사 경찰관 폭행 사건O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하동 순찰차 40대 여성 사망 사건D P 용인 전단지 제거 중학생 재물손괴죄 송치 사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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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


[1] 1959년생. [2] 반찬거리가 다듬어져 있었다. [3] 링크의 뉴스에서는 경찰이 CCTV를 확보한 것처럼 나오지만 오보다. 이를 처음 알아내고 입수한 이들은 가족들이었다. [4] 이때 강씨의 막내딸 송양은 차라리 바람나서 도망간 거였으면 좋겠다, 멀리서라도 그만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시신을 발견한 날까지도. 실종으로부터 약 한 달째 되던 날 아들 송군은 꿈 속에서 엄마와 자신과 여동생과 함께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데 갑자기 엄마가 "누군가 나를 쫓아와서 가야 한다"며 나갔다고 한다. [5] 강도살인은 대부분 범인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시신 처리보다 도망치는 게 먼저고 반대로 살인 자체가 목적인 경우 단순 쾌락살인을 빼면 면식범이니 본인이 용의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강간살인은 정액 등 본인의 흔적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 [6] 이 사건은 아예 단순 가출로 볼 정도였다. [7] 이 때문에 유족들은 이 월드컵을 잊고 싶은 악몽이라고 할 정도였다. [8] 당장 그알에서 당시 사건 형사나 수사 관계자들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