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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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3년 3월 30일 일요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하 2동에 살던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전소정 양(당시 6세)이 엄마에게 놀이터에서 놀고 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가 유괴된 뒤 살해당한 사건.2. 전개
2003년 3월 30일 일요일 오후 전 양은 엄마에게 "놀이터에서 놀고 오겠다"고 말하고 놀러나갔다가 행방이 묘연해졌고 5시가 돼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엄마는 전 양을 찾으러 놀이터에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전 양은 평소에 그렇게 멀리 이동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자 부모는 걱정하기 시작했고 오후 9시쯤 소하파출소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3. 수사
경찰은 우선 놀이터에서 전 양을 본 목격자를 찾았다. 놀이터는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당일 여러 명의 아이들이 전 양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전 양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이웃 주민 김아무개씨(여, 당시 64세)는 경찰에서 "놀이터에서 만나 '집에 안 들어가느냐'고 묻자 '조금 더 놀다 들어가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놀이터 주변에 있던 아이들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받아냈는데 아이들은 전 양이 "20대 후반의 남자와 같이 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 양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보고 집 주변과 인근 야산,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정밀수사에 나섰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수사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실종 4일째 경찰은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전 양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고 시간만 흘러갔다. 전 양의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굴렀고 경찰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4. 시신의 발견, 추가수사
그렇게 21일이 지났다. 4월 22일 정아무개씨(당시 56세)는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시화간척지 안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오후 2시쯤 너비 3~5m 크기의 웅덩이에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뭔가를 발견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여자 아이의 시신이었다. 기겁한 정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시신은 머리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목 부위에 묶여 있었으며 손목과 발목에는 빨랫줄로 결박된 상태였고 물속에 빠진 지 오래된 듯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패해 있었다. 경찰은 시신이 실종된 전 양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것과 같은 지퍼가 달린 분홍색 니트와 회색 운동복 차림이었고 당시 신고 있던 인라인 스케이트가 벗겨진 상태였는데 주변에서도 인라인 스케이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의 이마에는 많은 흙이 묻어 있었는데 경찰은 범인에게서 도망치다가 넘어져 붙잡힌 뒤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살해 시간, 성폭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시신은 전 양으로 확인되었지만 부패로 인해 정확한 사인 등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실종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형사와 직원 등 33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돈을 노린 납치보다는 정신질환자나 성폭력 전과자들의 범행에 무게를 두고 성폭력 전과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전 양이 납치된 광명시 소하2동과 사체가 발견된 화성시 송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 출입자와 성폭행 전력자 등도 집중 탐문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에 대해 단서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수사는 계속 제자리만 맴돌았다. 결국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5. 범인의 특징
1. 범인은 계획적이다.범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여아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놀이터 인근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섰다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전 양을 발견했고 접근해 차량으로 유인해 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낮 시간대, 그것도 주택가인데도 놀이터를 벗어난 후 전양이 사람들에게 목격되지 않은 것도 이런 추리를 뒷받침한다.
2. 범행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
범인의 목적이 금품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돈을 노리고 아이를 납치했다면 부모에게 금품 요구나 협박전화가 왔어야 하는데 그런 전화는 없었다. 경찰이 정신이상자나 성범죄자의 소행에 무게를 둔 것도 이와 맥락이 같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진행 경과 등으로 볼 때 전 양이 실종된 지 이틀 정도 지난 뒤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그랬다면 범인은 전 양을 실내에 감금한 뒤 자신의 목적을 실행했을 수 있다. 결박에 사용된 것이 '빨랫줄'이라는 것도 전양이 실내에 감금돼 있었다고 보는 단서다.
3. 범인이 면식범인지는 불확실하다.
경찰은 범인이 면식범일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아이가 스스로 범인을 따라갔다는 정황 때문이며 시신을 유기할 때 얼굴을 검정색 비닐봉지로 감쌌다는 것도 면식범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도 곤란하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이를 유인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살인사건에서 면식범이 죄책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기도 하지만 범인에 따라 행동패턴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4. 범인은 인근 지역을 잘 알고 있다.
살인범은 시신 유기 장소로 가장 빠르게 이동하고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을 장소를 선택하는데 평소 잘 아는 장소거나 한 번쯤 가 본 그런 곳을 찾기 때문이다. 전 양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인근지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접근하기도 힘든 곳이다. 시화간척지에 있는 물웅덩이는 차량 진입은 가능하지만 평소 다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점에 비춰 범인은 인근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된 곳은 46.7km, 승용차로 54분 거리다. 범인 거주 장소도 이 반경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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