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3 16:43:54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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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害 / Killing

1. 개요2. 유의어3. 인식4. 법적 개념

1. 개요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이 불특정 인간에게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살인이고 특정한 인간에게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살해다.[1] 원래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였으나 최근에는 동물이나 곤충에게도 살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늘었다.[2] 또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동물을 대상으로 살해라는 말을 써도 굳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려동물 등 인간이 유대를 느끼는 동물에게만 살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고 식물처럼 커다란 움직임이 없는 생명체, 곤충 같은 미물이나 어류, 소, 돼지, 닭처럼 식재료의 느낌이 강한 동물에게는 살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유의어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단어로는 살생, 살상이 있고 동물에게 한해서는 살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한자어 대신 순우리말로 그냥 '죽이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다. 격식있는 자리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죽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례하고 저급하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사망하다'라고 한자어를 쓰거나 순우리말을 쓰더라도 '숨지다'라고 완곡적인 표현을 쓴다. 물론 격식없는 대화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죽다'를 잘만 쓴다.

3. 인식

사람이나 반려동물이라면 몰라도, 곤충이나 유해조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는 빈번히 일어난다. 인식은 살아있는 생물을 죽인다기 보단 그저 해로운 것을 치운다는 수준에 불과하며, 오히려 적극 권장된다. 유해조수는 심심풀이로 죽이거나 학대해도 동물 학대로 보지 않는다. 나라나 지역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일상적인 곳도 존재한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과 다를 바 없는 인식도 존재하는데 마약 카르텔이 마음대로 사적제재하며 활개치는 남미의 일부 지역이나[3] 소말리아 등 치안공백국가에 팽배해 있다. 북한처럼 국민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독재국가들도 마찬가지다.

4. 법적 개념


[1] 예를 들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살인, 대상이 정해져 있는 존속살해 아동 살해는 살해다. [2] 원래 동물이나 곤충에게 쓰는 표현은 살생이다. [3] 그것도 조직을 적대한 본보기를 보여준답시고 아주 잔인하게 죽여 영상까지 찍어 유포한다. 사실상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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