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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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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체계
3.1. 채용 과정3.2. 계급 진급3.3. 무장 공권력
3.3.1. 경찰 폐지 운동
3.4. 미국 경찰을 만나면?
4. 직제
4.1. 지역 경찰(Local Police)
4.1.1. 도시 경찰(City Police)4.1.2. 캠퍼스 경찰(Campus Police)4.1.3. 보안관(Sheriff)4.1.4. 경찰(State Police)4.1.5. 보조 경찰(Auxiliary Police)
4.2. 연방 법 집행(Federal Law Enforcement)
5. 문제점
5.1. 군사화5.2. 인종차별
5.2.1. 조직 외부
5.2.1.1. 인종 프로파일링에 기댄 차별 대우
5.2.2. 조직 내부
5.3. 과잉진압과 오인사살, 막무가내식 조사5.4. 고압적인 태도 및 불친절5.5. 인력과 훈련 부족5.6. 경찰 노조의 정치권 로비
6. 대중매체에서7. 여담8. 관련 문헌9. 관련 문서

1. 개요

Law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1]

미국 경찰은 광활한 영토를 가진 연방제 국가이자 다민족 및 다인종이 혼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체계부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주 마다 담당 경찰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주 내에서도 도시, 카운티 별로 관할하는 경찰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찰기관 수는 수백개가 넘는다. 경찰관 구성도 백인이나 흑인은 물론 아시아 동양인이나 남아메리카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 등 다양한 인종이 경찰직을 담당하고 있다.

2. 역사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북아메리카의 최초 경찰 조직은 1704년 캐롤라이나 주에서 시작된 노예 순찰대(slave patrol)이며, 이들은 백인 남성들이 자경단을 꾸려 흑인 노예들의 탈출, 반란, 혁명을 막기 위해 생긴 조직이다. 1860년대에 노예 제도 폐지에 따라 노예 순찰이 폐지되었지만, 그들의 방법은 모든 미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게다가 노예제를 옹호하던 미국 남부 주들의 노예순찰대 인원 상당수가 이후 지역 경찰로 편입되면서 이들의 인종차별주의 공권력에 스며들게 된다. 또한 노예 순찰의 경계 전술은 노예제 폐지 후 설립된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쿠 클럭스 클랜 전술에 반영되어 있다.

미국 역사에서의 초기 치안은 시민 자원 봉사자, 감시 단체, 민병대 제도와 유사한 포지 코미타투스(posse comitatus)로 알려진 징병 체계에 크게 의존했던 고대 영국 관습법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 경찰이 등장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1829년에 설립된 영국의 경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최초로 조직된 경찰 서비스는 1838년 보스턴, 1844년 뉴욕, 1854년 필라델피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 부패가 만연해 경찰은 지역 사회의 존중을 받지 않았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는 특수경찰서가 거의 없었다. 1905년 펜실베이니아 주 경찰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무연탄 파업위원회와 사무엘 페니 패커 주지사가 추천한 미국 최초의 경찰기관이 되었다.

3. 체계

한국에서는 중앙정부가 통솔하는 치안기관이지만 미국 경찰은 중앙정부 역할인 연방정부에서 관할하지 않고 미국 주정부에서 관할하기에 주정부와 주정부내의 시예산으로 운영이된다. 이렇다보니 흔히 한국에서 1개있는 경찰청장 보직은 각 주마다 한명씩 존재한다. 그래서 수사권 또한 주정부 경찰이 가장 높지만 연방정부 수사기관 FBI가 오면 최대한 FBI에게 협조를 해야한다.

3.1. 채용 과정

와 관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공통적으로 요구한다.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로 따로 요구하는 조건은 없으며 요구하는 체격 조건도 없다.[2] 도 쏠 줄 몰라도 상관없다. 어차피 경찰 시험에 합격하면 경찰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일부 주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21세 이상, 60세 이하 성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되었으며 교통 위반 기록이 적어야 함.
  • 전과가 없어야 하고 기소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지원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불법 약물 복용 사실이 없어야 함.
  • 건강하며 체력이 튼튼해야 함.[4]
  • 미군 입대를 한 적이 있다면 불명예 전역이나 기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양쪽 시력 20/40(약 0.5) 이상.[6]
  • 경찰을 모집하는 경찰국 지역 내 거주.[7]

필기 시험은 대부분 POST(Police Officer Selection Test)로 치른다. POST에서는 산수, 독해, 문법 및 사고 보고서 작성 능력을 평가한다. 일부 경찰기관에서는 POST 말고 자체 필기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체력 테스트가 차지하는 가산점이 가장 많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끼리 경쟁을 하고 성적을 내는 시스템이다.[8] 주마다 다르지만 체력 테스트를 포함해서 14~20단계의 테스트와 조사를 거치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경찰학교에 입학할 기회가 주어진다. 보통 경찰학교 교육 과정은 6개월이다.

그렇다고 체력에 자신 없는 사람이 아예 경찰이 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내근직[9] 부서에서는 체력 테스트 상한선이 낮거나 아예 없고, 그냥 건강에 별다른 이상만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이 길로 경찰이 되면 현장 근무는 못하고 출세에도 상한선이 걸린다.[10]

3.2. 계급 진급

파일:미국 주경찰의 계급체계 비교.png
미국의 주경찰 제도는 주마다 그리고 시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경찰 계급은 6 ~ 12단계 정도의 범위에서 존재하기도 하며 육군의 계급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위의 표는 몇개 주에 대한 경찰계급 비교이니 참고(주경찰 위주)하기 바란다.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AP20141019063501034_P2.jpg
사진의 인물은 팀 롱고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경찰서장. 미합중국 육군 대령 계급장과 동일한 계급장(각주참조)[11]을 달고 있다. 다만 이러한 미국 경찰의 계급과 직책은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당히 상이한데 후술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 약 100만 명의 페어팩스 카운티( Fairpax County)의 경찰서장은 중령 계급장을 부착[12]한다. 미국 최대의 경찰병력을 보유한 뉴욕(인구 약 1,980만 명)의 경찰 중 최고계급(경찰수장인 뉴옥 경찰국장(Police Commissioner)은 민간인)은 대장(★★★★) 계급장을 부착하고, 지구대장(구역 지휘관)(Commanding Officer Of Precinct)은 Captain 또는 Deputy Inspector이라는 뉴욕경찰 계급의 경찰관이 보임한다. 반면에 메릴랜드 주(인구 약 529만 명)의 경우 에는 주지사의 임명을 받은 대령(Colonel)이 경찰[(중령(Lt. Colonel)은 단 4명만 존재하며 부장 또는 국장의 역할을 수행))]의 총 수장이 되며, 경찰서장은 소령(Major)이 맡게 되는 등 주 정부의 정책에 계급은 천차만별이므로 미국 경찰의 계급체계는 세부적으로 본다면 주 정부별로 다른 약 50개의 계급체계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파일:하와이 경찰서장(부서장).jpg
(하와이 카운티 경찰서장(좌) 경찰 부서장(우))
미국 경찰 계급장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경찰서장에게는 차하급자의 계급과는 달리 해당 주 또는 카운티에서 정한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사진은 하와이 주 하와이 카운티 경찰서장과 부서장의 사진으로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부서장은 소령(Major)임에도 경찰서장은 대장(★★★★)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다. 실제로는 소령(Major)에서 한 두 단계 위의 계급이겠지만 그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경찰책임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명예로운 직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의 서술처럼 미국의 경찰 계급과 체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아래의 표는 정확한 미국 경찰 계급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일종의 예시일 뿐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 표에 없는 다른 계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표에 나와있는 계급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명칭도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다. 미국 경찰의 계급 체제( #1, #2).

미국 경찰은 계급장 미군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 영화 폴리스 아카데미를 비롯한 각종 매체나 CNN 등의 뉴스 방송에 그 모습이 나온다.

3.3. 무장 공권력

민간인 총기 소지가 가능한 만큼, 총기난사, 총기 범죄와 같은 굵직한 사건이 터지고 용의자와 경찰의 무력충돌도 매우 살벌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 공권력이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강력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베트남 경찰, 러시아 경찰도 세계적으로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미국 또한 이들 못지 않다.[13]

미국 경찰관들은 순찰을 나설 때 항상 방탄복을 착용하며, 권총 한 정에 실탄을 가득 장전해 들고 나가고, 순찰차 트렁크에는 산탄총이나 AR-15 계열의 소총[14] 같은 보조 무기도 하나씩 꼭 챙겨서 다닌다. 개인적인 성향이 있거나, 치안이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보조로 실탄 권총을 한 정 더 차는 경우도 있다. 테이저가 개발된 뒤에는 인권 문제와 겹쳐 실탄 권총 외에 테이저건 역시 소지하고 다닌다. 미국의 경찰특공대라고 볼 수 있는 SWAT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국가들의 군 특수부대와 버금갈 정도의 장비와 고화력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총기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미국인만큼 SWAT가 출동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이런 무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강력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많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사고만 비교해 보아도 미국 경찰의 공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난동을 피우거나 경찰관을 폭행해도 경찰관이 당사자에게 '선생님', '어르신' 등의 호칭을 붙여주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웬만큼 난리치지 않는 이상 폭력을 자제하려 하지만[15], 미국 경찰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가차없이 진압봉 페퍼 스프레이[16] 세례와 함께 진압당해서 순찰차 뒷자리에 고이 던져진다. 당연한 소리지만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이나 테이저건을 뺏는다거나, 경찰과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면 정말로 실탄에 맞고 비명횡사할 수도 있다.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는 미국 경찰의 총격 영상만 봐도, 개가 경찰관에게 달려들자 조준 사격을 해서 사살해버리고, 경찰차 앞유리를 뚫고 총을 쏘는 영상도 있으며, 범죄자가 정말로 총을 뽑아 쏘자 소총을 소지한 경관을 포함한 여러 명의 경찰관이 일제히 사격을 가하는 장면 등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과잉진압 논란이 터져도 그럭저럭 잘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강력한 경찰노조(NAPO)가 뒤를 봐 주기 때문이다. 이 미국 경찰 노조에 속해 있는 경찰관만 200,000명이 넘는다. 대한민국 경찰 2017년 기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까지 합쳐서 120,000명을 간신히 넘는데, 미국은 전국적으로 주를 막론하고 이 정도의 노조가 뒤를 봐 주기 때문에 엄청난 공권력을 가지고 가끔은 과잉진압을 터트려도 딱히 터치를 받지 않는 것이다. 경찰노조 입장에서 경찰관들의 뒤를 봐주지 않았다가 지지도를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경찰관 개인이 공무집행 도중 휘말린 사건에 대해 변호법무팀을 파견하여 법적인 자문을 해주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인만큼 워낙 총기 사건을 비롯한 강력 범죄가 많다보니 경찰들이 상황 발생 시 매우 민감한 상황에 있기도 하고, 정당방위에 법률도 한국보다 훨씬 느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참작만 되면 넘어가는 편이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들지만 미국에선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공격 등에 의해 임무 중 사망하는 경찰이 매년 100명이 넘으며 2020년도부터 코로나 시국의 영향인지 급증해서 2021년에는 400을 넘긴 상황이다 #.

당연히 목숨은 건지는 큰 부상이나 단순히 살해 미수로 끝나는 경우는 훨씬 더 많다. 한 경찰관이 수십 년을 근무하다보면 본인이나 동료가 죽을 뻔한 상황을 최소 한 두번은 겪는 곳이 미국이다. 유튜브엔 경찰의 과잉대응 못지 않게 일상적인 검문상황에서 범죄자의 갑작스런 흉기 공격이나 총격이 시작되고 과정에서 경찰이 흉기에 공격당하거나 사살되는 장면 역시 수도 없이 널려있다. 이런 상황이 있기에 미국인들도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여론이 반반으로 갈리고 끊임없이 갑론을박이 일어난다. 당연히 치안이 나쁜 곳에서 경찰의 공권력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경찰관들은 스스로가 임무 중 비명횡사 하기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지역을 기피할 것이고 그로 인해 치안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게 된다. 물론 현재의 공권력으로도 그런 답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도시들이 미국에 이미 많이 있다.

그러니 혹 미국 경찰을 상대할 일이 생겼다면 무조건 양손이 보이도록 해서 얌전히 두고 침착하게 웃는 얼굴로 대면하자. 특히나 차량에 탄 상태라면 섣불리 옷 속이나 수납장에 손대는 짓은 무조건 자제해야 한다. 물론 미국 경찰 측도 무턱대고 제압하지는 않겠지만, 미심쩍은 짓을 했다가 운 없으면 총 맞는 수가 있다.[17] 다행히 상대가 동아시아인일 경우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제법 괜찮기에[18], 허튼 짓 안 하고 경찰의 지시에만 따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위와 같은 공권력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경찰 감시기구'들이 만들어졌는데, 경찰서 시민고충처리센터라든가 시민 독립기구, 민-경 합동기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민-경 합동기구 같은 경우 경찰측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문제는 이러한 공권력이 가끔은 문제가 되어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기도 한다. 과잉진압이나 인종차별을 저지르는 경찰관에 대해 흐지부지하고 넘어가는 사례나, 그리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경찰이 시민에게 살상 무기인 총을 사용해 제압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사건은 여전히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3.3.1. 경찰 폐지 운동

경찰노조의 엄청난 입김 외에도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이 아직도 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노조가 수십만이라 한들 3억에 달하는 미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도 건재할 수 있을리가 없다.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경찰의 신뢰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신뢰하는 직업 목록에 경찰이 있으며 미국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경찰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 치안 기관이 대체되는 동안의 치안 공백으로 인한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경찰을 없앤다고 한들 빠른 시간내에 다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없는 기존의 경찰 인력을 고용하는 수 밖에 없는데 결국 간판을 바꾸자고 여러가지 비용만 더 들고 지역내 치안만 안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치안 기관을 바꾼다 한들 그 기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존의 경찰처럼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미국 경찰의 고압적인 행태는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등과 같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 조직을 없애버린다고 미국 경찰의 문제점이 하루아침에 간단히 해결될 수가 없다.[19]

실제로 미국민의 반감을 사고 아예 경찰 기관이 폐지될 뻔한 사례가 있는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난 이후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경찰 폐지 반대에 더 많이 투표하면서 기존의 경찰 조직을 유지하되 고강도 개혁을 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니애폴리스 경찰국 참조.

위 문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이후 미국의 기존 경찰 기관을 다른 치안 기관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민들이 적지 않다. 다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경찰 조직은 아직 없다. 기존의 경찰 조직을 유지하되 개혁을 통해 고쳐쓰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이다.

3.4. 미국 경찰을 만나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서 생활중이라면, 미국 경찰과 대면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옳은 일인지 잘 알 것이므로, 여기서는 여행 중에 미국 법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사소한 경범죄를 저질러 경찰을 만나게 된 여행자의 시선에 맞춘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서술한다.[20]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므로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하기 전까지 당신이 여행객인지, 이민 2세인지, 아니면 불법체류자인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누구든 총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접근하기 때문에[21], 갑자기 옷 속 또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거나 무언가에 빠르게 손을 뻗거나 집는 등 (총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면 진짜로 총 맞고 이역만리 외국에서 팔자에도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많이 당하는 차량 단속일 경우, 뒤에서 경찰차가 코드2나 코드3[22] 경광등을 켜고 따라오는데[23] 그러고도 1분 이상 멈추지 않고 주행하거나 도망가는 것 같으면 본격적으로 경광등을 켠 채 사이렌 켜고 추격전에 돌입하며, 10-4같은 숫자로 된 무전코드를 말하며 그 무전을 들은 뒤 하늘을 보면 경찰헬기+뉴스헬기가 배회하고 흉악범이면 렌코 베어켓같은 장갑차까지 출격해주시고 1대였던 인터셉터들이 차량 룸미러에 수십여 대씩 보이는 마법이 펼쳐지게 된다.(...) 이 단계까지 오면 절대 좋게 안 끝나고 그 자리서 현장 사살되니 괜한 오해 사지 말고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내 뒤로 붙는다 싶으면 즉시 차를 갓길에 정차하도록 하자. 여담이지만 가끔 짓궂은 경찰들은 이걸로 장난을 치기도 하니 주의하자. 룸미러와 백미러에 빨/파/하 또는 노란 불빛이 점등되고 계속 따라온다면 즉시 갓길에 정차한 후, 기어를 P에 두고 가만히 기다리자. 별도의 지시가 따로 없다면 절대 멋대로 내리지 말고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서 당신의 차량으로 걸어올 때까지[24] 누가 봐도 수상하지 않은 최대한 바른 자세로 양손을 핸들 위에 다소곳이 올린 채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위에도 설명했듯이 총기의 존재 때문에 경찰관들은 당신의 손이 어디 있는지에 매우 관심이 많다! 경찰관이 자동차 번호판 조회해보고 단속장구 챙겨서 내 차로 걸어오기 까지는 보통 몇 분 정도 걸리니, 괜히 허튼짓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신변에 좋다.

경찰관이 비로소 내 차로 와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국제면허증과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외국인 단기체류자는 해당 국가의 면허증도 보여달라 할 수 있으므로, 그때마다 경찰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시하면 된다. 보험증서와 자동차등록증 제출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렌터카는 렌터카 업체에서 사전에 고지받은 대로 하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점은, 만약 신분증이나 서류 등이 안주머니나 글러브 박스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있다면 경찰관에게 우선 '이 안에 있으니 제가 꺼내도 괜찮나요?(Is it okay for me to pull it out of my pocket/bag?)'라고 허락을 구해야 하며,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간단하게나마 'It's in my pocket!' 라 하고 경관의 응답을 받고 수행해야한다. 안 그러면 진짜로 죽는다.

또 갓길서 검문중인 경찰차량(이외 경광등을 점멸한 청소차. 견인차 특수차 등 해당.)의 옆을 지나칠때는 근접한 차로에선 10~20마일정도 감속하며 1미터 간격을 두고 서행해야 하는 무브 오버법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것도 안지키고 상위차선에서 부앙하고 지나가거나 근접차선에서 그냥 감속없이 슝 지나가면 경관이 검문차량 내팽개치고 과속한 차량 향해 바로 추격한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는 총을 든 미국 경찰이 갑이니, 무조건 네네하고 지시에 따르자. 경찰의 명령이 거슬리거나 기분 나쁘다고 괜히 시비를 걸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일을 크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본인만 곤란해진다. 미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한국보다도 훨씬 높은 직종이고[25], 특히 도시 경찰들은 주변 눈/교통 때문이라도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은 수틀리면 일단 연행 내지는 구류시키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비록 위법일지라도 압류하려 하거나 이유없이 체포하려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속 편하다. 미국에서 경찰서에 잡혀가면 아무리 좋게 끝나도 일단 지문부터 따이고[26] 시작하기 때문에 평생동안 미국 비자와 입국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물론, 경찰이 인종혐오 발언이나 명백하게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는 것처럼 부당한 대우까지 참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굳이 경찰과 감정 싸움하지 말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녹음을 하건 블랙박스를 확보하건 증거를 남겨 두고 사후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얘들이 그렇다고 딱히 뭔 조치를 취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빅엿을 먹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사회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은 목소리도 약하고 자기 주장도 똑바로 못하고 폐쇄적이지만 어쨌든 사고는 안 치는 너드들이란 인식이 퍼져 있고, 특히 경찰은 이 문서에도 나온 수많은 정보들이 반증하듯이 미국 사회에서도 가장 인종적 편견 따라 생각없이 행동해서 문제가 많은 직종이다. 그 많은 미국 흑인, 히스패닉들 중 태반이 다 범죄자일리도 없고, 반대로 그 많은 아시아인들 중에서도 범죄자는 분명 있겠지만 미국 경찰들의 행동 매뉴얼, 지침들은 여전히 지극히 구식이고 지역별로 깊게 파고들면 사회 현실에 맞지도 않는 인종별 프로파일링에 기반해 있다.[27] 구조적으론 크나큰 사회적 불의이자 문제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같은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경찰과 맞닥뜨리게 되면 분명 유리한 점도 있다는 걸 시사한다. 어지간히 극단적인 경우만 아니라면 한국인들은 조금 어수룩한 티내고 웃으며 일단 시키는대로 하고 경찰과 마주하는 와중 받은 부당대우 같은 건 나중에 변호사와 접촉할 때 그때 털어놓자. 일단 맞닥뜨리는 현장에서 최대한 정중하게 있으면 적어도 흑인, 히스패닉들이나 백인들도 경찰 맘대로 '거동이 수상'하다는 이유로 당하는 것처럼 손 좀 잘못 놀렸다고 총맞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게 잡혀서 불심검문을 당하는 일도 일어난다. 대체로 이런 일은 낮보다는 밤에 더 많이 발생하고, 치안이 좋은 동네보다는 들이 날뛰고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치안이 불안정한 동네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데, 치안이 좋지 못한 동네의 경찰관들은 특히 더 예민하니 위에서 나온 것처럼 무언가를 급히 꺼내려 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 시키는대로 따르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면 경찰에게 외지에서 겁 없이 걸어다니지 말라고 경고 듣는 것 정도 외에는 상황이 크게 나빠질 일도 없으니, 반드시 경찰의 지시에 순응하며 행동해야 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자주 갈 법한 대도시 경찰들은 눈치가 빨라서 관광객인지 아닌지 정도는 금방 알아보고, 특히 아시아인은 그다지 경계하지 않으므로[28]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일단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경찰에게 존경어로 오피설(officer)이나 폴리스맨(policeman), 말끝에 설(sir)정도를 써주면 무난하다. 아무리 미국 경찰들이 대체로 신경질적이고 공권력도 강하다지만, 진짜로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니라면(...) 일단 예의를 갖추고 지시에 고분고분 따라와주는 시민에게까지 삐딱하게 나오는 경찰은 거의 없다. 시골 경찰들은 유색인종을 만나는 경우가 드물어서 조금 경계하기는 하지만, 워낙 느긋한 미국 시골의 분위기상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는 한국도 동일하다. 시골 특성상 대부분 건너건너 아는 얼굴들이고, 그만큼 처음보는 사람일수록 경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긴장하지 말고 행동대로 잘 따르고 목적만 잘 설명해 준다면 문제없을 것이다.

4. 직제

미국 내 사법집행기관 항목

4.1. 지역 경찰(Local Police)

4.1.1. 도시 경찰(Cit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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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인 뉴욕 경찰국 소속 경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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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경찰국 폭동 제어 소대[29]

시정부에 소속되어 해당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보통 XX경찰청(XX Police Department)[30]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소속이 소속이기에 직속상관은 시장이다.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 고담시장이 제임스 고든을 청장에 임명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31][32]

지역에 따라 시정부 산하에 경찰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경찰을 감독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장은 승진한 경찰이 맡는 게 보통이지만 보스턴처럼 외부 영입한 민간인이 맡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경찰에 일자무식한 사람을 시장 맘대로 낙하산으로 앉히는 건 아니고 은퇴한 경찰이나 형법 전문가 등 형사사법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

4.1.2. 캠퍼스 경찰(Campus Police)

보통 대학에 설치되는데, 한국처럼 일반 경비원이 보안 업무를 맡는 곳도 있지만[33] 이름 있는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경찰을 운용하고 있다. 캠퍼스 경찰관들은 다른 경찰청 소속 경찰들과 권한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훈련도 동일하게 받는다.[34] 관할만 학교 내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규모가 큰 대학들의 경우 캠퍼스 경찰대 내에 경찰견부대와 SWAT을 두는 경우도 있다. 대학이 도시를 먹여살리는 오스틴같은 교육도시들의 경우에는 캠퍼스 경찰대가 지역 경찰청보다 인력과 장비 지원을 더 잘 받기도 한다. 주립대학 경찰대의 경우에는 학교를 넘어서 주 전체를 관할하는 사실상 주경찰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지역 나름으로 하와이, 아이다호, 뉴햄프셔, 오리건에선 캠퍼스 경찰대의 조직 자체를 주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 대학의 75%가 자체 경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0%는 무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 뉴욕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는 지역 내의 공립학교들을 다같이 관할하는 학교경찰대를 운용하고 있다. 자체 경찰대를 먹여 살리기 힘든 재정이 열악한 학교들이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 당시 MIT 경찰대 소속 경찰관이 테러범과 교전하다 순직하는 등 캠퍼스 경찰의 위상과 역할은 지역 경찰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 다만 관할구역이 기본적으로는 대학 캠퍼스이기 때문에, 순찰하다가 총 맞아 죽을 위험이 존재하는 일반 경찰에 비하면 근무여건이 좀 더 좋고 스트레스가 덜한 것은 사실이다. 대학 내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1960-70년대와 달리 현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35] 일반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과 비교하면, 캠퍼스 경찰은 매우 친절한 편이다.

4.1.3. 보안관(Sheriff)

미국에서 카운티(County)는 도시보다 큰 행정구역이다. 흔히 카운티를 한국의 '군' 이라고 번역하지만 정확하게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는 없다.

미국의 주는 한국 국토와 비교될 정도로 크다. 그래서 미국의 행정구역은 카운티 → 도시로 구성된다. 즉 카운티는 보다는 작고, 도시보다는 큰 행정단위이다. 예를 들자면 도시 '로스 앤젤레스'는 동명의 카운티인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안에 속해있다. 단, 뉴욕은 예외로 5개 카운티가 한 도시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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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캘리포니아 주의 카운티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는 총 58개 카운티로 구성된다. 미국 대부분의 들은 수많은 카운티로 구성되는데, 루이지애나주에서는 parish, 알래스카주에서는 borough라고 부르지만,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카운티와 동일하다. 이름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은 연방국가이고, 연방국가별로 법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별로 카운티 단위를 다르게 부름이 한 국가 내에서 효율적일 리야 없으나, 의 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다.

미국 내에는 카운티 총 3144개 카운티(카운티 3007개 + parish나 borough 134개)가 있는데, 50개 주로 평균을 내보면, 미국의 각 주는 평균 137개 카운티로 구성된다. 텍사스주가 264카운티로 가장 많고, 델라웨어 주가 3개로 가장 적다.

보안관 제도가 없는 알래스카,[36] 코네티컷, 그리고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대부분의 카운티마다 Sheriff라고 불리는 보안관 사무소(sheriff's department / sheriff's office)를 운용하고 있는데 하와이는 예외적으로 카운티 소속 법집행기관을 그대로 경찰이라고 하고 대신 주경찰을 보안관이라고 부른다. 미국 내의 보안관 사무소는 현재 약 3085개에 달한다.

도시경찰을 운영할 예산이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에만 카운티에서 카운티 보안관을 파견한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보안관 = 시골경찰이다. 역사적으로 아직 미국이 식민지이던 시절 버지니아 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카운티를 만들었는데, 1651년 3월 13일 버지니아의 각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할 보안관을 하나씩 뽑으라고 선언했다. 미국의 다른 주들도 버지니아 주를 본받아 카운티를 만들어 보안관을 선출했고, 이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치안 시스템이 되었다. 그런데 대도시의 경우 카운티 보안관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인구가 많다보니, 1636년 보스턴이, 1658년 뉴욕이, 1700년 필라델피아가 야경단(Night Watch)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러던 것이 1838년 보스턴 시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치안 담당 조직인 도시 경찰(City Police) 제도를 도입했고, 1845년 뉴욕이, 1851년 시카고가 도시 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때문에 도시 경찰이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고, 카운티 보안관이 미국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다.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미국 Sheriff(보안관)는 일반 도시 경찰보다 더 큰 지역을 담당하고 권한도 더 강하다.

NYPD[37] 같은 초대형 경찰조직이 자주 영화에 나와서 그렇지, NYPD, LAPD, CPD, SFPD 등 일부 초대형 경찰청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규모 도시 경찰들은 각 도시의 시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장비도 부족하고, 중소 도시의 경우 SWAT 팀도 없는 도시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당수 도시들에서는 도시보다 상위조직인 카운티 보안관이나 카운티 경찰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시애틀 남부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시, 페더럴 웨이 시 등의 소규모 도시에서는 SWAT 팀이 없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이들 도시들이 위치한 피어스 카운티(Pierce County) 보안관 사무소에서 지원 병력과 SWAT 팀과 폭발물 탐지 로봇 등을 지원해준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 앤젤레스 지역을 보면 Los Angeles County Sheriff's Department(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이라는 보안관 사무소가 있다. 로스 앤젤레스 경찰인 LAPD가 로스 엔젤레스시만 담당하고, 경찰관 1만여 명만 보유한 데 비하여, 로스 엔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로스 앤젤레스시뿐만 아니라, 시를 둘러싼 산타 클라라 밸리, 웨스트 할리우드, 말리부, 이스트 LA, 팜데일, 칼슨 시티 등 수많은 LA 메트로 전 지역을 담당하고, 보안관들도 1만 6400명을 보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LA에서 남쪽으로 더 가면 나오는 애너하임이라는 도시에는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있는데, 이곳 역시 애너하임 경찰보다 훨씬 큰 상위조직으로 애너하임 주변의 거대한 메트로 지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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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안관 Sheriff 의 활약 모습

당연히 대부분의 미국 전 지역에서는 보안관이 시경찰보다 권한이 강하다. CSI에 나오는 라스 베가스 경찰의 경우는 시경찰이 아예 없고 라스 베가스 일대의 클라크 카운티 전지역을 담당하는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라스 베가스 광역경찰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CSI 마이애미에서 주인공들이 속해 있는 마이애미-데이드 경찰도 이름만 경찰일 뿐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전체를 담당하는 보안관 조직으로 마이애미 시만 담당하는 마이애미 시경찰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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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NVG-18 야간투시경을 사용하는 LASD SEB(특수집행국) 대원. SEB는 군 특수부대들과의 교류가 많기에 영향을 받아 장비가 군 특수부대 수준이다.

4.1.4. 경찰(Stat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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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 소요 당시 퍼거슨 시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미주리주 경찰관.

미국에는 각 마다 주정부 소속 주경찰이 있다. 직속상관은 주지사. 보통 state police, state trooper, state highway patrol 이라고 부른다. 주경찰의 경우 보통 고속도로 단속 및 순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38]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일반 치안 유지는 보안관 사무소나 시경찰에 맡기고 주경찰은 대부분 고속도로 순찰에 집중한다. 반면 주경찰(State Police)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의 전체적인 치안 담당 및 대테러 임무, 범죄 수사 등 여러가지 임무를 담당한다. 왜 대부분이냐면 명칭과 세부 업무에 차이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이며, 아래는 각 주별 주경찰의 명칭들이다.

하와이주 경찰의 경우 여러 섬으로 구성된 특성상 주경찰에 고속도로 순찰대라는 명칭을 애초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도 고속도로 순찰대라는 부서가 없고 교통관련 모든 업무는 하와이(Hawai‘i), 카우아이(Kaua‘i), 마우이(Maui) 카운티 경찰[42]과 호놀룰루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전역에 걸쳐 일반적인 경찰 활동을 하는 주경찰은 이 정도이지만, 주경찰의 범위를 넓혀 주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경찰기관으로 잡으면 그 수는 더 많다. 메릴랜드를 예로 들면 상술한 메릴랜드 주경찰(Maryland State Police) 외에도 정부청사 경찰대(Maryland Capitol Police), 보건부 경찰대(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Police), 노동면허규제부 경찰대(Maryland Department of Labor, Licensing, and Regulation Police), 천연자원 경찰대(Maryland Natural Resources Police), 차량관리국 경찰대(Maryland Motor Vehicle Administration Police Department) 등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찰기관이 여럿 더 있다. 경찰이라는 명칭을 쓰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진 주공원관리청 레인저(Maryland Park Service Rangers)들은 덤이다.

4.1.5. 보조 경찰(Auxiliary Police)

미국은 보조 경찰 제도가 있다. 예비역 경찰이라고 하기도 한다. 현역 경찰로 근무하다가 퇴역했지만, 퇴역 이후에도 평상시에는 각자의 본업에 따라 회사 혹은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43] 주말이나 저녁 같은 시간대에만 파트타임으로 경찰 일을 하는 이런 예비역 경찰들을 "Auxiliary Police" 또는 "Reserve police officers"라고 부른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로 잘 알려진 경찰국이 있는데, 바로 뉴욕 경찰국이다. NYPD 보조 경찰은 일반 경찰관과 비슷한 유니폼에 보조 경찰 패치를 부착해서 입으며, 배지의 모양이 일반 경찰관과 다르다. 또한 장비는 외근혁대에 무전기, 일자형 진압봉만을 소지하고 다니며, 총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름 내부적으로 계급도 있으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창작물을 예시로 들자면 마이클 코넬리의 소설 시리즈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해리 보슈는 LAPD에서 퇴역한 이후 시점의 소설에서부터 캘리포니아 산 페르난도 경찰국(San Fernando Police Department) 소속의 예비역 경찰관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 물론 예비역 경찰은 봉급이 짜기 때문에 해리 보슈는 사설탐정 일을 본업으로 삼아 돈을 버는 모습이 묘사된다.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현재는 폐지된 제도인 의무경찰 전투경찰순경의 영문 명칭을 Auxiliary Police로 사용했다.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했기 때문에 해당 명칭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2. 연방 법 집행(Federal Law Enforcement)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관할 범위에서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를 하는 미국 연방 정부 기관 소속의 경찰이다.

주간, 외국간 상거래나 우편, 원주민 보호 등에 관한 사건 등 헌법상 미 연방정부의 관할범위에 속한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44]

또한 한국의 청원경찰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와 유사한 행정기관, 연방법원, 연방의회의 청사를 경비하기 위한 별도의 경찰조직이 있다.

연방 법 집행 기관의 경찰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연방법집행훈련센터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4.2.1. 행정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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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Park Police(연방공원경찰국)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연방보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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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Mint Police(조폐국경찰대)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Police (미국 퇴역 군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제대군인부 건물 보호, 순찰, 보훈 복지 사기 등의 범죄수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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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Forest Service Law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s(미합중국 산림청)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 Office of Law Enforcement (산이나 호수, 강 순찰, 야생 동물 보호, 쓰레기 투척, 밀렵, 무면허 낚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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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주민관리국 미국 연방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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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F(미국 연방 화기단속국) DEA(미국 연방 마약단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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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ecret Service(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미국 부통령등 정부 주요 요인 호위, 화폐 범죄 수사)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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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경찰(Federal Reserve Police) 펜타곤 경찰
파일:800px-Amtrak_Police_SUV_Dog_Unit_Washington-400.jpg 파일:ActiveShooterphotoforrelease.jpg
암트랙 철도경찰[45] NASA 보안부(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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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편검열국[46]

미국 국방부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도 각각 자체적인 민간경찰대(Navy Civilian Police, Army Civilian Police, Marine Corps Civilian Police and Air Force Civilian Police)를 운용하고 있다. 3부는 군인 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으로 각 군의 소유이거나 대여해 사용 중인 건물, 부지, 시설 내에서 발생했거나 군 자산에 관련된 민간인 대상 법집행을 담당한다.[47]

한편 미국 해안경비대는 해안경비대 경찰(Coast Guard Police)이라는 경찰기관이 타군의 군사경찰이 담당할 해안경비대원 대상 치안활동을 대신하고 있다. 미군의 일부인 해안경비대 소속이면서도 민간인 냄새가 나는 특이한 조직.

국방부 경찰이나 연방준비경찰, NASA 보안부 등과 같이 국가경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연방정부 부처나 공공성 있는 기관의 소규모 경찰로서, 대한민국 같으면 정식 경찰이 아닌 사법권 없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에 해당했을 조직들도 미국에서는 전부 정식 경찰로 들어간다.

CIA SPS 스미소니언 재단 동물원경찰대 등도 이 분류에 속한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설명하자면 CIA는 집법기관이 아니므로 절대 민간인에 대한 사법경찰이나 행정경찰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의 활동조차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미국 내, 심지어 국외까지) 방첩은 주로 FBI가 담당하고 CIA는 Humint와 분석이 주 임무이다. 여기서 말하는 CIA 경찰이란, CIA 부지 내의 경비와 검문, 순찰 등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대한민국의 청원경찰과 유사한 역할이다. FBI 또한 FBI 경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또한 CIA 경찰과 비슷하게 청사 경비를 담당한다.

4.2.2. 입법부 소속

미국 국회 의사당 경찰 참고.

4.2.3. 사법부 소속

USSCP 참고.

5. 문제점

미국 경찰의 문제점으로 크게 손꼽히는 것은 강력한 경찰노조가 막대한 돈으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 및 과잉진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상, 사망과 같은 인명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점이다. 이러한 인명 피해는 경찰관 개인의 잘못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무리하게 경찰관을 옹호하여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마약과의 전쟁, 9.11 테러의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 애국자법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 집행기관들의 권한이 대폭 늘어나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무차별 테러에 대응하겠다고 경찰을 군인처럼 무장시키는 군사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미국 경찰의 문제점과 결합이 되어서 현재도 수많은 사회적 논란,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SNS,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미국 경찰들의 만행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미국 경찰들의 잘못된 관행들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국 경찰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일부 미국 경찰의 강력한 공권력을 이상향으로 보거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범적인 미국 경찰들의 모습만 보고[48] 미국 경찰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의 미국에서는 후술할 문제점 등으로 인해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약하지 않다. 흑인들 뿐 아니라 백인, 히스패닉들도 경찰의 공권력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과 대립하는 시위대도 백인들 참여 비율도 상당히 높고, 경찰 무용론을 외치며 경찰의 해체를 주장하는 미국의 알렉스 비탈레 같은 일부 사회학자들도 백인이다. 게다가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총을 냅다 쏠 만큼 호전적인 미국 경찰들이지만 막상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그 호전적인 미국 경찰들이 겁을 먹어 무능한 대처로 피해를 더 키우기도 해서 미국에서 미국 경찰에 대한 여론이 2010년대 이후로 급격히 나빠지는 중이다. 2014년 퍼거슨 소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는 경찰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미국 내에서 더욱 힘을 받기도 했다. 그 외에 시카고 경찰의 고문기술자 존 버지(Jon Burge, 1947~2018, #)같은 흑역사급 인물들도 있으며, CSI와 같은 미국 드라마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환상과는 다르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수사관행이 유지되고 있어서 고문, 협박으로 자백을 받아내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다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경찰이지만 고문과 협박을 너무 잘해서 미국 CIA 국방부의 부름을 받고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고문 기술자로 일한 리처드 줄리라는 형사도 있다. #

미국은 50개 주에 다양한 경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경찰의 신뢰도가 천차만별로 다르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지역도 있지만 일부 주나 도시에서는 아예 경찰을 해체하라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 할 정도로 경찰의 신뢰도가 바닥인 경우도 있다. 경찰의 신뢰도가 높은 부유한 대도시권의 경찰들도 신뢰도와는 별개로 잊을만하면 과잉진압, 인종차별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 도시나 카운티 차원에서 여러가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 부유한 지역에서는 아예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식으로 경찰을 견제한다. 경찰 조직의 보수성 때문에 경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건사고가 터지면 경찰들이 동료를 보호한답시고 쉬쉬하거나 사건을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정치인들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돈이 없어서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가난한 주나 도시가 아니라 부유한 주나 도시에서 뜬금없이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 미국의 지방자치 특성상 카운티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 조직의 수장인 보안관을 선거로 뽑는 지역도 있어서 주지사나 시장이 경찰 내부의 인사권에 개입하기 어려워 예산권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다.

미국의 지방자치 특성 때문에 일부 지역의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인종주의에 기반한 내부 파벌이 쉽게 발생하고, 심하면 LASD처럼 경찰 조직 내부에 경찰관들로 이루어진 인종주의적 갱단 조직이 생겨서 이들이 장악한 특정 지역의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 아래에 후술한 미국 경찰 특유의 인종차별도 미국 경찰 조직 내부의 인종주의적 파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하며 채용, 승진, 복직까지도 인종주의적 파벌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으로 모여있는 일부 지역의 경찰들은 법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특정 인종에 대한 탄압을 하면서 인종차별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미국 경찰의 성향은 지역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나타나는데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하고 유색인종 비율이 높은 워싱턴 D.C.에서도 2017년에 워싱턴 광역 경찰청의 경찰관들이 만든 티셔츠에서 백인우월주의 단체들이 사용하는 은어가 적혀있는 것이 발견되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으며, # 2022년인 현재도 여전히 백인우월주의 단체와 워싱턴 D.C.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폭로가 나오는 중이다. #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많은 지방 경찰들이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

5.1. 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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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종차별

5.2.1. 조직 외부

“당신은 흑인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흑인만 죽입니다. 우리는 단지 흑인만 죽입니다. 알겠죠?”( #)
- 미국 남부 조지아 주 콥 카운티 백인 경찰관 그레그 애벗이 음주운전 차량을 검문하던 중 백인 여성에게 건넨 말.[49]

미국은 법집행과정에서의 인종차별 논란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국가이고, 이는 여러 실증적 통계 분석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 영역이기도 하다.[50] 그나마 이는 소수인종사회의 결집이 강화되고 이들 사회의 인물들이 법집행분야의 상위계층에 진출하면서 점차 완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술된 과잉진압도 대부분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미국 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다.

20~30대의 젊은 경찰들은 그래도 낫지만, 40~50대의 중년 경찰들은 인종차별 자체가 상당히 흔하고 경찰의 권위주의적인 차별행위가 상당부분 용인되던 시기에 경찰 일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종차별행위를 농담으로 삼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51] 특히 이들 중에서도 우월주의 성향을 가진 일부 경찰들의 일탈과 부적절한 언행은 오늘날 인터넷 사회에서는 더욱 이슈화되기 쉬울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 경찰들의 위신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위 사건만 봐도 해당 경찰은 이후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아 해당 논란을 가중시켰다.

흑인만 죽인다고 말한 해당 경찰은 비협조적인 승객이 개입한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 말일 뿐이라고 변명도 아닌 변명을 했는데, 당장 사살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 해도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미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항 의지가 없는 시민마저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식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와같은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비록 해당 말을 들은 사람이 백인 여성이라고 해도 총을 가진 경찰이 미국에 사는 다른 인종을 죽인다는 말을 태연히 하는데 그게 과연 긴장을 완화해줄까?

다행히 오늘날에는 미국 경찰 사회에도 소수 인종, 특히 흑인 경찰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라[52] 이러한 인종차별행위가 공론화되면 자연스럽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경찰노조도 해당 경찰관을 비호하지는 않았고, 결국 경찰서장의 명령으로 해당 경찰관이 해임되어 더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53]

그 밖에도 특정 사이트를 애용하는 사람들 중 거리낌 없이 유색 인종들을 범인이든 목격자든 관계 없이 폭력배(thug)라고 지칭한다는 것도 전직 경찰관에 의해 증언이 되기까지 하였다.

물론 흑인 사살이 너무 보도되어서 그렇지 푸어 화이트 히스패닉등이 범죄자로 오인받아 사살되는 경우도 있다.
5.2.1.1. 인종 프로파일링에 기댄 차별 대우


인종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차별 대우가 심하다. 인종 프로파일링은 아주 정확한 증거 없이 개인의 의심이나 민족, 종교, 인종을 기준으로 사람을 의심하고 표적화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미국을 예시로 들면 흑인은 마약을 자주 하고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이다, 무신론자는 애국심이 떨어지며 공산주의 성향이 강할 것이다, 무슬림은 폭력적이고 종교에 극단적으로 심취해 있을 것이다가 대표적인 인종 프로파일링이다. 몇몇은 인종 프로파일링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도구라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논란이 있다. 한국으로 치자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면 체구가 건장한 젊은 성인 남성일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용의선상에서 여성이나 노인, 체구가 왜소한 사람을 제외해 버리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Driving while black (DWB)'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1990년대 미국 경찰이 마약 밀매를 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수 인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며 미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논란거리가 되었다. 지나가던 차량을 불러 세웠는데 운전자가 흑인이면 아무 이유도 없이 차량 수색이나 불심검문을 하고, 경찰이 홀스터에 일단 손부터 올려놓는게 DWB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DWB 때문에 수모를 당했다고 고백한 적 있다. 영화 감독 조던 필의 영화를 보면 은연중의 인종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경찰의 차별 대우가 영화 곳곳에서 등장한다. 흑인들에겐 흔하게 발생하는 일들이라 많은 공감을 산다. 옛날엔 플로리다 주의 유일한 흑인 여검사를 경찰이 DWB 하는 바람에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직업이 검사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이 급당황하면서 차량 선팅을 너무 진하게 해서 검문했다고 변명을 둘러대는게 재밌는 부분이다.

경찰을 혐오하는 흑인 갱들이 경찰관을 쏘고 도주하는 일이 잦아 경찰관들이 흑인만 보면 일단 경계하는 일이 잦고, 이 과정에서 정말 무고한 흑인들이 폭압적이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잦다. 흑인 어린이들은 오해 살까 봐 절대 장난감 총도 가지고 놀지 말라고 부모한테 엄한 가르침을 받는다. 용의자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 없는 흑인을 임의동행 시키는 경우도 많다. 경찰이 신고 흑인을 용의자로 오인해 사살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생겨도 흑인들은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 않는다. 위 영상처럼 경찰을 부르느니 차라리 자력구제를 하거나 범죄조직 보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때문에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강해, 경찰에 저항하는게 청년 흑인 사회의 문화처럼 되어버렸다.

흑인 사회는 아예 작정하고 비뚤어져 경찰만 보면 적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지역 흑인 갱단에 가입하거나 경찰을 만나면 폭력적으로 반항하는 일이 잦고, 경찰들도 그런 모습을 자꾸 보면서 더더욱 강경하게 흑인을 진압하는 악순환이 심화된다. 경찰을 무턱대고 욕할 수도 없는 게, 부드럽게 나갔다가 진짜로 본인이 갱단원 총 맞고 사경을 헤맬 수도 있어서 더욱 강경하게 나간다. 동료들한테 약하게 보일까 봐 오히려 흑인 경찰이 같은 흑인을 더 무자비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다. 흑인 집단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를 경찰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법 질서를 고의로 어기고 경찰에 반항하는 것에서 찾기도 한다.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인종 스테레오타입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공권력에 순종적이라는 인종적 편견( 모범적 소수)이 있어 흑인이나 히스패닉과 다르게 경찰이 많이 봐주는 편이다. 과거 한국계 미국인이 칼을 들고 경찰에게 달려들다 사살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이 수십 분씩이나 난동범을 설득하고 있고 칼을 들고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에야 총을 쏴 사살하는 모습이 담긴 바디캠이 공개되자 다른 쪽으로 말이 많았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만약 흉기난동범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이었으면 경찰이 말없이 바로 총부터 쐈을 것이라고 경찰을 비꼬는 내용에 많은 지지를 보냈다. 아시아계 운전자가 검문 중에 글로브박스에 손을 대면 육성으로 혼을 내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며 주의를 주고 끝나지만, 만약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말없이 바로 글로브박스에 손을 대면 즉각 끌어내려 강압적으로 제압한다. 아시아계는 경찰 혐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란 인종적 편견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한국계 미국인을 좋게 대우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인에 대한 대우가 좋으니 결과적으로 이득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오히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적 행위가 사회전체적으로는 축소은폐 되는 문제점이 있다.

5.2.2. 조직 내부

진급이나 채용에서 인종 때문에 잡음이 생기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것도 인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심지어 백인인 코카소이드 인종까지도 차별 문제가 제기될 정도이다. 진급에 있어서는 간부들이 자신과 같은 인종의 부하 직원을 밀어주는 경향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미국 경찰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흑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디트로이트 경찰이 대표적인 예시로, 경찰청장 이하 수뇌부가 항상 흑인으로만 도배되어 있다...

경찰 조직의 인종차별 사례들( #1, #2, #3, #4)

5.3. 과잉진압과 오인사살, 막무가내식 조사

2013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8년 5개월 동안 미국에서 경찰이 사살한 민간인은 최소 9179명이다. 또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무고 살인을 저지른 경찰 9170명의 경찰 중 불과 153명(1.7%)만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중 불과 38명(0.4%)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공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바디캠이 미국 경찰들에게 보편화된 이유이기도 한데, 범죄 우발 지역에서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막가파 집행, 과잉진압, 막무가내식 조사, 그리고 오인 사격 등의 사고가 수시로 터진다. 그러다보니 안전 지역과 우범 지역의 경찰에 대한 대우가 천지차이인데, 안전한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대부분 경찰을 신뢰하는 반면 우범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대부분 경찰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곳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국은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가능한데다 미국 내에서도 치안이 나쁜 곳들은 갱단 마약 카르텔 등 대규모 범죄 조직이 수시로 출몰하여 총기난사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경찰 본인들도 언제 위험한 상황과 맞닥뜨릴지 모르니 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강경 대응, 과잉진압 등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총기의 특성상 찰나의 순간에 판단을 내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때 경찰의 자질과 훈련이 부족하거나 여러 우연이 겹쳐서 착각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총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과잉 진압을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토론하던 학생에게 테이저 쏴서 과잉 진압한 사례도 있고 일단 무조건 총기로 사살 위협하거나 테이저 쏘는 것은 기본이다.

대표적으로 2014년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해 시위와 폭동[54]이 일어났는데, 이곳도 범죄 우발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전한 도시는 아니었고 사망자인 마이클 브라운도 과잉대응으로 인해 사망하기 10분 전에 강도질을 하는 CCTV 비디오가 퍼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미국 경찰이 과잉 진압 문제로 몸살을 겪는 다른 이유는 범죄 우발 지역에서 경찰의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등 치안이 나쁘고 범죄가 빈발한 도시에서는 의외로 경찰들의 순찰 빈도가 낮은데, 이는 경찰들이 그러한 지역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 지원을 꺼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도시들의 재정적 파산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깎인 예산이 경찰 예산이기 때문이다. 몽고메리 같은 훨씬 잘 사는 주의 카운티에 비교하면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의 경우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기 때문에 순찰의 부재가 생기며, 경찰들의 지원 기피로 인해 경찰들의 질도 심각하게 떨어지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미 본토와 이라크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55] 심지어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 과잉진압 당시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명찰을 떼도록 했다. 하지만 진짜로 총탄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분쟁 지역에서 활동했던 미군 예비역조차 미국 경찰의 교전규칙이 너무 느슨하다고 깔 정도이다.

2014년 1월에 '키스 비달(Keith Vidal)'이라는 조현병에 걸린 한 18세 청년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부모에게 스크루드라이버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때 도착한 3명 중 다른 지구에서 온 '브라이언 바시(Bryon Vassey)'라는 형사가 키스에게 총을 쏴서 사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망한 청소년 키스의 양부의 증언에 의하면, 무기를 지닌 아들과 먼저 온 2명의 경관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온 바시가 현장에서 '이럴 시간 없다. 테이저로 체포하자'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아들이 도망가려고 했고, 그러다 테이저를 맞고 쓰러진 뒤 바시가 제압된 아들을 향해 총을 쐈다고 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고, 결국 해당 경관은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키스는 테이저를 맞고 쓰러진 뒤에도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체포하려는 다른 경관과 좁은 복도에서 스크루드라이버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여서 어쩔 수 없이 쐈다고 한다. 즉, 다른 방법으로 제압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언제 몸싸움 중인 경관이 드라이버에 공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총을 쏠 만큼 급한 상황이기는 했다는 것이다. 근거리에서 스크루드라이버는 충분한 살상력을 가진 무기이고 좁은 복도에서 실시간으로 엉겨붙어서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목숨을 내걸고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 결국 해당 형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로는 보험사가 1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고 끝났다. 다만 총을 쏘았던 바시는 무기한적인 무급정직 상태였다고...

#두명의 경관이 범죄용의가 있는 비무장 피해자[56]를 제압하던 도중에 다른 경관이 오발한 총에 맞은 경관이 용의자한테 총을 맞았다고 지레짐작으로 주장하자 그대로 두 경관이 용의자의 몸에 총구를 들이대고 말 그대로 총을 난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가 "무슨 소릴 하는 거냐", "나는 총이 없다", "내가 쏜 게 아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등에 총구를 대고 총을 난사하는 장면까지 이 끔찍한 살해과정 전부가 음성까지 포함된 스마트폰 영상에 그대로 다 들어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수준. 그런데도 경찰 내부 감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정당방위였다는 결론을 내버렸다가 이 영상이 공개되자 부랴부랴 재조사에 들어갔다. 영상을 보면 이 경찰들이 오히려 술이나 약물에 취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행동을 한다. 용의가 있는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두 경관의 몸 밑에 깔려 완전히 제압된 상태인데도 용의자가 자기들한테 총을 쐈다고 단정짓는 점도 어이없지만, 쐈다고 쳐도 완전히 제압당해 꼼짝도 못하는 용의자의 등에 총구를 대고 짐승 도살하듯이 총을 난사하는 것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아직 법정에서 판결이 난 게 아니므로 범죄자가 아니다)를 체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하지 사적으로 즉결처분형식으로 자기변론의 기회조차 없이, 이미 제압되어 저항할 수도 저항할 의사도 없는 자를 난사해서 살해한 것은 명백히 살인이고 불법이다. 당연히 직무 규정 위반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경찰관서가 제식구 감싸기로 처벌을 받지않음으로써 일이 커졌다. 결국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겐 보상금으로 297만 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36억 원)가 지급되었으나, 해당 경찰관은 임무에 복귀해서 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

2016년 7월에는 갈등이 커질 대로 커져서 루이지애나 주의 경찰 세 명이 총격당하는 대형사고가 벌어졌고, 이에 반발하는 경찰과 그전까지 있어왔던 경찰들의 만행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립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7월 19일에는 영어를 못하는 인도인 노인을 과잉 진압해서 부분 마비를 불러온 경찰이 기소취하되면서 현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총기 많은 미국이니 사고가 좀 많아도 그러려니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2017년 8월 28일 부로 트럼프 정부는 퍼거슨 사건 이후로 오바마 정부 때 경찰에 걸어놓은 장비 제한을 풀 것이다. 이는 경찰이 대구경 화기류, 유탄발사기, 총검, 그리고 심지어 무기가 장착된 항공기 까지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예상대로 이는 강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세계 군사력 순위에 미국 경찰을 포함시켜야 할지도 모른다

2018년 3월 18일 캘리포니아 새크라맨토에 살고 있던 23살 흑인 남성 스태판 클럭이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9시 18분 두 명의 경관이 누군가 차 창문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뉴스에 따르면 당시 두 경관은 키 185 cm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흑인 남성을 용의자로 찾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헬리콥터는 오후 9시 25분 용의자로 추정되는 스태판 클럭을 발견했고 이를 전달받은 두 경관은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클럭의 할머니 집 앞마당에서 스패판 클럭과 마주친 두 경관은 손을 보이라고 지시했고 그는 명령을 불응하고 도망갔다. 두 경관은 "손을 보여줘! 멈춰!"라고 그를 향해 외쳤고 스태판의 수상한 움직임을 본 경관은 "총이다!"라고 외치면서 스패판 클럭을 향해 20발을 쐈다. 스태판 클럭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추후 이루어진 부검에 따르면 그는 8발을 맞았고, 죽은 다음에도 계속 총을 맞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경관 몸에 부착된 바디카메라를 통해 스패판 클럭이 실제로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흰색 아이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경관의 총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었고 두 경관 모두 복직했다.

2020년 5월 26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미국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했다. 경찰은 엎드려 있는 조지 플로이드의 기도 부분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지 플로이드는 사망 전 'I can't breathe!' 라고 여러번 울부짖었으나 경찰은 무시했고 끝내 숨졌다. 과잉 대응임이 인정돼 이 경찰은 해고당했다. 해당 영상 (성인인증 필요, 불쾌함 및 혐오주의)
하지만 이로 인해 미니애폴리스 경찰서가 이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대에 의해 엉망이 되었다. 이 사건은 21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로 이어졌고 아예 전세계로 퍼져나가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이 세계 정세에 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참고. 그러나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경찰이 흑인들을 과잉진압하는 사건이 계속 터지며 시위가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다른 집을 본인 집으로 착각해서 들어간 주제에 거주자를 침입자로 오인해 살해한 백인 경찰도 있다. 피해자는 당시 본인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총에 맞아 살해되었다.(...) 명백한 경찰 과실이기에 흑인을 살해한 백인 경찰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해대는 사람들조차도 데꿀멍한 사건. 결국 유죄 판결로 결정났다. # 이후 살해된 피해자의 동생은 형을 살해한 경찰관을 용서한다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

집에서 조카와 게임을 하던 흑인 여성이 집밖에서 백인 경찰에 의한 일방적인 총격질로 살해되는 사건도 있다. # 알고보니 이웃이 신고했는데 이를 경찰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살해한 것이다.

인질극을 겸한 차량 추격전 중 최소 18명의 경찰관들이 도주차량에 총기을 난사하여 경찰의 총에 범인 2명이 사살당하고 인질을 포함한 시민 2명이 사망, 1명이 부상당한 사건도 있다. 인질의 가족은 자신의 트위터로 협상을 시도하지도 않고 인질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무작정 총기를 발사하여 무고한 사망자를 낸 경찰에게 분노를 표했다. #

총기 소유가 많은 국가라고 하여 미국 경찰들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총기를 발사하여 시민들을 죽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이에 대한 미국 사회의 흔한 반응은 확인도 안하고 해당 시민들을 죽인 경찰을 탓하지 않고 경찰이 오해하도록 야기 한 것이 문제라고 비난한다. 어찌보면 무책임한 유죄추정의 원칙.

권총처럼 생긴 파이프로 행인을 위협하는 장난을 친 사람, 사살.
BB탄총 13세 소년 사살

2020년 3월 마약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가택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흑인 여성이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다. ## 이후 경찰이 가택 수사에 대해 사전 경고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가택 수사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마약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경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다.

심지어 이걸 넘어 백인 경찰이 미 흑인 육군 장교를 상대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폭행하며 페퍼 스프레이 까지 뿌렸다. #[57] 뉴욕 타임스는 미국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의 손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운전자나 차량 동승자가 지난 5년간 400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

위의 사례들처럼 미국 경찰들이 무작정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무고한 사람을 오인사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No knock warrant라고 불리는 영장 제도 때문이다. 원래는 경찰 신분을 밝히고 법을 집행해야하지만 노 노크 영장을 받으면 그럴 필요 없이 경찰이 원하는 시간대에 경찰 신분을 고지하지 않고 문을 박살내고 법 집행을 할 수가 있다. 문제는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정당방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밤이나 아침에 자신의 집에 쳐들어온 사람들이 범죄자들인지 경찰인지 구분이 안되는 상황이라 쉽게 총격전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58] 또한 행정력의 미비로 실거주자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무고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한다고 집을 박살내거나, 심하면 정당하게 저항하는 시민을 총으로 사살하는 경우가 있어 미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다. 심지어는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옆집에 총알이 날아가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원래는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영장이었으나 명분에 비해 문제점이 상당하기에 일부 주에서는 노 노크 영장 제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영장을 집행할 때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달아놓았다. 하지만 노 노크 영장 집행을 하다 참사가 발생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당 경찰관들은 높은 확률로 무죄가 나오거나 기소 자체가 되지 않기에 매년 노 노크 영장 집행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3년 1월에는 타이리 니컬스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여론이 들끓고 있다.

4월에는 자기 집에 있던 무고한 사람을 경찰이 쳐들어가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미국 영상 주소지를 잘못 찾아간데다, 경찰이라고 말했으나 음량이 생각보다 작았는지 집주인이 제대로 듣지 못했고, 하필이면 집주인이 총을 겨누듯이 들고 나오는 바람에, 경찰 측이 반사적으로 사격하였다.

한마디로, 자기 집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경찰에게 봉변을 당하는 사례는 많다. 자신의 집조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되는 것이다. 사례1 사례2

2024년 7월에는 자신이 부른 경찰에 의해 신고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해 다시금 대중의 공분을 샀다.

5.4. 고압적인 태도 및 불친절

미국 경찰이 한국 경찰과 같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며, 상당수의 미국 경찰들은 고압적이고 불친절하기로 악명이 높다.[59]

미국을 여행한 관광객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미국 경찰에 대한 평은 전혀 좋지 않다. 미국 시민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에게까지 반말[60] 욕설을 하는 건 기본이고 좀 심하면 범죄자 취급하며 극단적인 경우 폭행 등 각종 가혹행위를 하기 때문이다[61] 당해보면 살해 협박을 당한 기분이 들고 식은땀이 날 정도라고. 물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다짜고짜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경찰이 실수 혹은 오해로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총에 맞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 경찰에 대해 불친절하다고 주장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경찰은 오히려 상당히 친절한 편에 속한다.[62] 미국에서는 시민들 간의 길거리 싸움 등 사소한 경우에도, 싸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경찰들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내고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며 테이저건을 겨누고 협박하는 것은 물론, 여차하면 기마 경찰들이 난입하여 무력으로 해산시킬 정도이니, 미국 경찰들에 비하면 소송에 걸려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민원 폭탄으로 징계를 당할까봐 취객에게조차 쩔쩔매는 한국 경찰은 무능할지언정 얼마나 친절한지 직감할 정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2월 22일 플로리다 포트 로더테일 버스 정류장 앞에서 지나가던 경찰이 단지 터미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이가 아버지뻘 되는 노숙인 남성을 밀쳐서 쓰러뜨린 다음 욕설을 하면서 따귀를 때리고 무단가택침입과 노상방뇨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가 하면( 당시 사건 현장에서 찍은 풀영상),( YTN 뉴스보도 영상),( SBS 뉴스보도 영상),( 채널A 뉴스보도 영상) 심지어 2015년 7월 29일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로너트 파크 시에서 한 경찰이 순찰차를 타고 동네를 순회하는데, 한 일반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이 순찰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세우고 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머니에서 손 빼라고 위협하며 총을 꺼내들고 협박을 가한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법원은 법으로 보장된 일반인의 합법적 권리인 촬영을 저지하겠다는 이유로 살상 무기를 꺼내들고 위협한 해당 경찰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심리 테스트의 간소화로 부적격 인원을 걸러내지 못한 이유도 있고 좋지 않은 치안 때문에 범죄자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과도하게 고압적으로, 오만하게 대해왔다는 점은 미국 경찰들도 자각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오만과 불친절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내부 반응도 있었다( #).

5.5. 인력과 훈련 부족

미국 경찰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각 주와 시의 예산으로 운영하기에 시나 주 정부가 쇠퇴하면 할 수록 예산이 줄어들기에 경찰수도 줄어드는 실정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처럼 안전문제로 인해 일부 지역은 경찰서를 완전히 철수 및 폐쇄시켰을 정도로 한국보다 더 심한 인력난에 시달린다. #, # 아니, 현실을 생각하면 한국 경찰의 인력난은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나은 편이다. 미국은 특히 인력난으로 인해 아무리 신고해도 급한 일이 아니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이다.[63][64] 경찰을 뽑은 이후 제대로 된 체계적인 훈련조차 예산문제로 제대로 시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65]

한국이야 총기 소유가 원천 금지되어 있기에 훈련 기간이 적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는 상당히 적지만[66], 미국은 국토의 광활함으로 넓은 구역 관리가 더욱 까다롭고 한국과는 달리 개인의 총기 소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악조건에서 치안을 유지해야만 하는 경찰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이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함에도, 비용상의 이유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찰들을 현장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중이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평균적으로 22주(~5개월) 정도의 훈련만 받는데다가 운전면허[67] 고등학교 졸업 여건만 갖춰져 있으면 경찰 모집에 언제든 지원할 수 있으므로, 대다수의 미국 경찰은 시민의 인권과 안전의 보장을 위한 법률, 행정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짧은 훈련기간 동안 아주 기본적인 학습과 실습만 하고 곧바로 실무 현장에 투입이 되는 셈이다.[68] 이러니 적법한 직무집행과 거리가 한참 먼 각종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처음부터 높을 수밖에 없고, 범죄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위법행위를 하는 바람에 '진짜로 나쁜 놈'을 눈 뜨고 무죄로 풀어 줘야만 하는 상황 또한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2012년에 일리노이 주에서는 50세의 간호사가 SUV를 탄 신입 경찰의 추적을 받다가 경찰차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건도 있는데 당시 해당 경찰은 경광등을 켜는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그냥 쫓아갔던 것이다. 실제로 위 경찰처럼 경광등을 키지 않고 쫓아가게 되면 해당 당사자가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을 잡으러 오는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이다. 보통 경찰이 경광등을 켠뒤 사이렌을 켜면 그 특유의 소리 때문에 주위에 운전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비롯해 주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도 차량을 단속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경광등 켜고 해당 차량 뒤를 따라가며 정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경찰도 이를 무작정 고집하진 않고 유괴 납치, 불법도박,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는 등 경광등이 오히려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면 켜지 않는다. 참고로, 해당 소송에서 간호사의 유가족은 다행스럽게도 해당 경찰의 잘못이 전적으로 인정되어 500만 달러 가량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밖에도, 2016년말에 미시시피 주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이 비무장한 고교생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목을 조르고 체포하여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찰은 교육이 제대로 안된채로 현장에 투입된 신입 경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해당 학생의 변호인도 해당 사실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해당 경찰이 훈련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로 경찰측을 압박하였다.

심지어 기차가 오고 있는 건널목에 경찰차를 주차해서 안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타고 있던 사람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https://www.nbcnews.com/news/amp/rcna56198

이러한 경찰의 훈련 부족은 비용부족이 그 원인인 경우가 태반인데, 미국 주 정부와 경찰로서는 갓 들어온 신참 경찰을 당장 수천~수만달러를 들여 비싸게 훈련시키기 보다는 수개월 동안 적성검사만 하면서 현장에 실습 삼아서 거리에 내보내는 업무를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어느정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처럼 관련 공무원이 연수 교육을 받을 때 전액 100% 국가에서 책임지며 관련 부서에서 해당 비용에 관여할 수 없는 것과 다르게 미국은 교육시킬때 해당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 완료를 해야 소속 주로부터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지 못하고 해당 경찰이 이수를 포기하거나 탈락하면 그 비용은 상당부분을 경찰에서 떠안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국 경찰의 태반은 신참 경찰을 몇달 돌려서 일을 시켜놓고는 신참이 경찰 일을 계속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선 확인해 보고, 경찰로 말뚝 박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제서야 본격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신참이 다른 경찰들처럼 똑같이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있던 선배 경찰들에게 동행하여 업무를 가르치라고 하지만, 선배의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신참을 가르치고 사고를 안 치는지 감시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몸이 두개라고 하여도 모자랄 정도의 과로에 시달리게 된다. 이 때문에, 선배 경찰들이 신참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주의가 분산된 경찰관과 훈련 교보재가 되어버린 시민이 생명의 위협이라는 형태로 지게 된다.

5.6. 경찰 노조의 정치권 로비

미국 군인 등 극히 특수한 신분을 제외하면 어지간한 노조는 다 허용하며, 경찰도 포함되므로 미국 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경찰노조총연맹(NAPO)과 경찰공제조합(FOP) 등 전국노동조합이 있는데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미군 전우회 및 NRA와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강성노조이다. 아무래도 타 노조와 달리 미군 전우회와 함께 보수 성향이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바 있다.

게다가 이 노조에는 전현직 경찰 모두를 포함하여 선거의 득표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렇다 보니 경찰의 처우개선 요구나 경찰 관련 문제에 있어 정치인들이 꽤나 조심하고 우대하는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로 갈수록 시민들의 감시체계가 강해져서 약해지지만[69] 중소규모의 도시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내 유착이 심하고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감시체계가 약해 심각한 수준으로 뒷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러한 경찰노조의 경우 해당 지역의 법집행분야 인사들과 상당한 커넥션을 지녔고, 노조의 자금을 이용해 뛰어난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관련 소송에 있어서 과도하게 경찰한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70] 특히 이는 위의 인종차별 논란과 연결돼서 소수인종에 대한 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낮은 형량 또는 높은 무죄율로 이어져 공권력에 대한 큰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6. 대중매체에서

미국 영화 미국 드라마 등의 단골 소재다. 경찰이나 보안관을 주요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도 많고, 잠깐 등장하는 것까지 합치면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국 문화가 많이 퍼진 국가에서는 미국 경찰은 자국 경찰 다음으로 친숙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경찰이 주인공인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범죄자가 주인공으로 제시되는 매체의 경찰은 무능하고 관료제에 찌든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 기준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경찰은 뉴욕 경찰( NYPD)로,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보니 영화나 드라마 등장도 그만큼 잦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경찰은 LA 경찰( LAPD), 시카고 경찰( CPD), 샌프란시스코 경찰( SFPD)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언급된 도시 모두 미국에서는 손꼽을만한 대도시이고, 특히 LA는 할리우드 바로 옆이라는 지리적인 이점도 있어서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로보캅 시리즈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에 등장하는 디트로이트 경찰도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 게임에서 미국의 경찰이 자주 등장한 적이 있는데, 바이오하자드 시리즈가 그 예이다. 미국 가상의 도시 라쿤 시티의 치안을 담당하는 시경인 R.P.D. S.T.A.R.S.가 시리즈의 단골로 자주 등장한다. 특히 라쿤 시티를 소재로 한 바이오하자드 게임이 자주 출시되면서 자주 언급되는 편이다.

보안관은 거의 대부분이 서부극에 등장하는 보안관을 연상시키다보니 현대의 보안관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현대 보안관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은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에 등장하는 라스베이거스광역경찰로 이름은 경찰이지만 시가 아닌 카운티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안관 사무소이며, 경찰청장도 해당 카운티 보안관이 겸직한다. 외형적으로는 현대의 보안관은 경찰과 차이가 없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구별이 안 되지만. 시경찰이나 연방 경찰 등과 관할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도 자주 나온다.

주경찰 쪽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지만, 인지도가 높은 곳은 정말 높다. 1980년대 초반에 방영된 미드 기동순찰대 시리즈는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며 캘리포니아 주경찰을 알렸고, 영화 디파티드에서는 매사추세츠 주경찰인 주인공들이 경찰과 범죄조직 간의 갈등을 잘 그려냈다. 로스트 인 더스트 등 미국 서부극에 단골로 등장하는 몇몇 수사관들과 경찰들도 과거에는 주경찰 역할을 했다. 지금은 수사기관이지만.

다루고 있는 작품을 소개하자면 2006년작 덴젤 워싱턴 주연의 영화 데자뷰가 폭탄 테러를 수사하는 ATF 요원들의 이야기를, 토미 리 존스 주연의 도망자(영화) 시리즈가 탈주범을 추격하는 연방보안관(US Marshal)들을, 해리슨 포드 주연의 2009년작 영화 '크로싱 오버'가 ICE(미국) 소속 강제추방 전담 요원(ERO Officer)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정도. 제레미 레너 윈드 리버에서 연기한 FWS 요원도 일종의 연방 경찰이다.

묘하게 지역 경찰과 FBI가 사건 관할을 놓고 다투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관이 꼭 이 사건은 내가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갖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당신들 관할이니 당신들이 수사하라는 게 일반적이다. 자기들 일 줄어드니 좋지 뭐

매체에서 미국 순찰차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차종은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이며, 제복경관들은 도넛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도넛과 커피를 달고 사는 부분은 스테레오타입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미국 경찰들은 많이 먹는 편이다. 커피는 피곤하더라도 각성 상태로 근무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경찰들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꼭 미국 경찰이 아니더라도 경찰들은 커피를 매우 많이 마시는 편이다.[71] 도넛은 싸고 구하기 쉬우며, 차 안에 오래 뒀다 먹어도 쉬지 않고 차에 냄새가 배지도 않기에 순찰차 안에서 먹기에는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도넛 대신에 동네 빵집에서 더 구하기 쉬운 단팥빵이 도넛과 같은 포지션이라서 순찰 중인 경찰들이 많이 먹는다는 이미지가 있으며, 한국 경찰들도 빵이나 햄버거, 삼각김밥 같이 차에서 간단히 들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자주 먹는 편이다.

경찰 무장의 변천사도 대중매체의 제작년도 및 배경년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제작된 매체는 경찰이 리볼버를 들고 나오는데, 1990년대에는 자동권총으로 바뀐다. 자동권총도 1990년대 초중반에는 베레타가 많았지만 1990년대 말부터는 글록을 많이 들고 나온다. 또한 1990년대부터는 SWAT가 등장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일반 경관들의 중무장도 샷건에서 AR-15 계열의 돌격소총으로 점차 옮겨간다. 미국 경찰의 군사화가 대중매체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7. 여담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단 법치국가 선진국 경찰 중에서는 공권력이 가장 강하다.[72][73] 특히 경찰특공대 SWAT는 흉악범들과 갱스터들에게는 저승사자같은 존재이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제복의 권위를 많이 인정해준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에게 사회가 끔뻑 죽는다. 그러다보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특권 의식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것은 앞서 과잉진압 및 중범죄와 관련된 요소 때문이기도 하며, 그만큼 경찰들의 신뢰도가 낮은 지역에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또, 이렇게 불신 정서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가끔씩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거나, 경관들이 은밀히 살해당하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한 공권력을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미국의 경찰 관리감독은 시의회나 경무위원회, 공안위원회 등이 맡고 있으며 대부분이 권총을 휴대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경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권총은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글록 권총이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 경찰의 약 70%가 글록 권총을 사용하고 있다. 글록이 애용되는 이유는, 구조가 간단하고 오발이나 오작동이 매우 적으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이다.[74] 그런데 글록 3세대 일부 모델과 4세대 모델에서 사소한 불량이 발생하자 꽤 많은 수의 경찰이 글록 대신 글록과 유사한 폴리머 프레임이면서도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으며, 미국 내 인지도가 높고 자국 브랜드인 스미스 & 웨슨에서 제작한 S&W M&P 시리즈를 다수 사용하게 되면서 글록이 경찰 시장 내에서 꽤 많은 비율의 점유율을 잃게 되었다.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상당히 자주 간식으로 도넛과 커피를 먹고 다니기 때문에 도넛은 미국에서 경찰을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다. 괜히 심슨 가족 클랜시 위검호머와 쌍으로 도넛을 입에 달고 다니는게 아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얘기는 이렇다. 신입 경관들은 주로 야간순찰에 배치되는데, 밤샘용으로 마실 커피를 살만한 곳이 별로 없었고 24시간 운영하는 도넛 가게, 특히나 던킨 도넛이 가장 흔하다 보니 보니 끼니도 때울 겸 도넛도 같이 사가는 경우가 흔했다는게 정설이다. 그 외에는 미국 대공황 시절에도 저렴하기로 유명할정도로 싸다는 점과 경찰관의 짦은 점심시간 때문에 애용하기도 했다. # 부정적으로 나올 땐, 서양 쪽 미디어에서 뚱뚱한 백인 남자 경찰이 도넛을 먹는 씬이 나올 경우,(특히 일을 하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놓친다면 더더욱) 그 경찰의 나태함과 무능함을 상징한다는 것은 준 클리셰급.

미국의 경찰을 다룬 코믹물로 폴리스 아카데미가 있는데, 방영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미국 창설 이래 순직한 경찰병력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ODMP(Officer Down Memmorial Page)라는 사이트가 존재한다.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며, 순직한 이들의 사인, 경위, 위치와 생전 동료들이 직접 남긴 코멘트까지 확인할 수 있다. 사람 외에도 사망한 경찰견(K-9)들도 확인할 수 있다.

밀리터리 코스프레의 일환으로 경찰 코스프레를 할 경우 미국 경찰이 가장 많이 선호된다. 제복이나 장비 구하기가 가장 쉽고, 가격이 저렴한 레플리카 제복이나 장비 등도 많이 나와 있어서 입문용으로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8. 관련 문헌

  • 미국경찰론 - 정진환 저. 양영각. 1994.
  • 재미있는 천국 재미없는 지옥: 무엇이 미국 경찰을 강하게 하는가 - 권지관 저. 넥서스. 2001.
    주미한국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지낸 저자가 미국 체류 3년간의 경험을 통해 한국 경찰과 비교하며 미래상을 제시한 책이다.
  • 총과 도넛: 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 최성규 저. 동아시아. 2021.
    2017년부터 3년간 시카고 총영사관 경찰영사를 지낸 경찰공무원이 자료 조사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미국 경찰의 속사정을 다뤘다.

9. 관련 문서


[1] 경찰관이나 개별 경찰조직을 칭할 때는 ~~ Police 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경찰 시스템을 칭할 때는 American Police 또는 'US Police'라고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타국의 경찰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과거 일부 주에서는 도주하는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담을 타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한 신장 조건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폐지됐다. [3] Black Lives Matter 시위 이후 퇴직하는 경찰관의 수가 급상승하자, 워싱턴 광역 경찰국과 같은 일부 지역 경찰에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영주권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단, 연방 경찰은 반드시 시민권자여야 한다. [4]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도넛 먹고 있는 뚱뚱한 경찰도 속은 근육으로 꽉꽉 차 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주기적으로 체력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5]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 이민자는 미국의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GED에 합격하면 학력이 인정된다. [6] 몇몇 주나 는 교정 시력도 인정해준다. [7] 주마다 정해진 거리가 다르다. [8] 체력 테스트 종목 중에 1분 동안 몇 개나 푸쉬업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종목이 있는데 남경 기준 1분 안에 60회가 보통이고 80회는 해야 안정권이다. 1분 안에 100회도 한다고 허세 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테스트에서는 완벽하게 정자세로 해야 감독관이 1회로 인정한다. 가라로 빠르게 깔짝깔짝 푸시업한다고 허세부리고 100회 했다고 실실대다가 정자세 개수가 겨우 30~40회만 인정되고 망신당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9] 교통국이나 지원국, 사이버 수사대, CSI 같은 직책. [10] 해당 부서의 장은 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힘들다. [11] 샬러츠빌 경찰 계급의 구조는 대위이상에서는 부서장(Deputy Chief) - 서장(Cheif)으로 구성되므로 계급장은 대령이지만 대령의 계급이라고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이다. 참고로 부서장은 대위 또는 중위 중에서 부서장을 선발(임명)한다. 따라서 경찰서장의 계급이 대령이라서 대령 계급장을 부착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이기에 대령 계급장을 부착한 것이다. https://www.charlottesville.gov/DocumentCenter/View/701/400-45---Promotions-PDF?bidId= [12] 미국에서는 중령(Lt. Colonel)과 대령(Colonel)을 모두 'Colonel'로 부르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대령을 특히 지칭할 때는 "Full Colonel"이라고 한다) [13] 다만 요즘은 유럽의 경찰들도 흉악범죄와 테러 문제 등으로 인해서 무장 및 공권력이 계속 강해지고 있으며, 일본 경찰들도 흉악범죄랑 야쿠자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경고 후 실탄을 쏴도 징계를 안받을 정도로 권한과 무장력이 강해지고 있으며, 최근 2023년 이후로 대한민국의 경찰도 예외가 아닌 마찬가지로 흉악범죄와 테러 사태로 인해 실탄 발포 허가는 물론, 사살 허가도 났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찰도 권한과 공권력이 유럽보다 많이 올라갔다. [14] 패트롤 라이플이라고 불리는 단발만 발사 가능한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다닌다. SWAT가 아닌 일반 경찰들도 자동소총, 기관단총을 소지해도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찰들의 과잉화력으로 인한 민심이반 방지를 이유로 자동소총, 기관단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경찰기관들이 자제하는 편이다. 일선 경찰관들도 현장에서의 자동소총의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못하는지 경찰노조에서도 일반 경찰들도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없어서 단발만 발사 가능한 반자동 소총을 패트롤 라이플로 이용하는 중이다. 대부분의 일선 경찰들이 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의자들이 몸에 숨긴 총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권총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기관에서 민심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기에 현장에서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지 일반 경찰들도 자동소총, 기관단총으로 무장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총격사건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자동소총,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SWAT가 출동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SWAT는 아니지만 자동소총, 기관단총으로 무장하는 경찰들이 있는데 이들은 갱단을 상대하는 갱 유닛으로 불리는 경찰들로 불법적으로 개조, 입수한 자동총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갱단을 상대하는 만큼 고화력 무기를 사용하는 중이다. [15] 물론 상대가 수배범 및 현행범이거나 혹은 경찰의 지시를 거부 또는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제압하지만 다만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드문데다가,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이 조금이라도 과격하게 나오면 가해자나 언론이 과잉 진압이라며 비판을 해서 크게 힘을 못 쓰는 것 뿐이다. 사실 이런 사건을 이성적으로 처리하라고 배치하는 전문가가 경찰이므로 제압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의 수단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엄격하게 금지된 대한민국의 특성상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16] 최루성 스프레이로,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미국 경찰관들이 권총이나 테이저 대용으로 자주 사용한다. 오히려 테이저는 일단 도망치는 사람이나 무장하고 덤비는 작자가 아닌 이상은 그래도 자제하는 편이다. 게다가 100% 효과가 보장되지 않고, 장탄수가 한두 발 뿐이라 빗맞히면 재장전할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탄 사격의 경우 너무나도 위력이 강해서, 한두 발 정도만 사격해도 대부분 당사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뒷처리가 골치 아프고, 공권력을 악용하다시피 하는 경찰이 아닌 이상 페퍼 스프레이 정도로 해결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일에는 실탄을 쓰지 않는 편이다. 물론 이게 통하지 않고 흉기로 경찰이나 피해자를 공격하는 흉악범일 경우 이때는 가차없이 실탄을 쓴다. [17] 물론 그렇다고 미국 경찰이 범죄 영화마냥 마구 총을 쏴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상황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총부터 뽑고 본다는 미국 경찰도 뿌리는 공무원인지라 큰 사건이 나와 연관되어 터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총기 발포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한 해에 경찰에게 사살당하는 사람이 1,000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인구 수에 비례해보면 딱히 많지도 않은 숫자. 이 중에는 과잉진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그렇게 경고하고 순순히 체포될 기회를 주었는데도 오히려 총칼 들고 위협하거나 돌발행동, 강력범죄, 혹은 공무집행 등 위험 상황에 따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행사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18] 사실 이게 경찰 검문 이외의 영역에서 딱히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이, 동양인은 대부분 얌전하고 조용하며 고학력 비율이 높고 유약하다는 편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퍼져 있는 편견이다. 즉, 약하니까 별짓 못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단, 서부에서 인구 많은 베트남계는 만만치 않게 보는 시선이 있고, 미국 내 베트남계 범죄조직들은 문신이 대중화되어, 문신을 크게 한 동양인을 베트남인지 어딘지 모르니 일단은 아시안 마피아로 간주하고 대하는 경찰들은 존재하니 문신한 동양인들은 조심해야 한다. 사실 약하다는 편견을 제외하고 봐도 사회 질서와 규칙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 특성 상 법을 어기는 사람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적은 게 사실이기도 하다. 동양인 기성세대로 갈수록 차별에 반항하기보단 차별적인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있다. [19] 사실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총기 문제 때문이다. 합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나 누구든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회라서 미국 경찰들이 과잉진압과 정당방위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경찰노조의 힘과 별개로 많은 미국 경찰들이 과잉진압이라 여론과 언론의 지탄을 받아도 법정에서 높은 확률로 무죄가 나오거나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 또한 미국의 총기 문제가 얽혀있다.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경찰관의 판단을 과잉진압이라고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다루기에는 미국이 총기로 인해 정당방위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실제 총이 아닌 장난감 총을 들고 경찰을 위협하거나 총기류를 소지하지 않았으나 오해할만한 물건을 소지해서 경찰이 해당 용의자를 사살한다고 해도 어지간하면 대부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여론으로 인해 해고되는 경찰관들은 많아도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법리적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에 가는 경찰관들은 매우 드물다. 과잉진압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경찰들이 가끔 있는데 미국의 넓은 정당방위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용의자를 사망하게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20] 중범죄의 경우 일개 여행자 신분으로 중범죄를 저지르기도 힘들거니와, 만에 하나 정말로 중범죄를 저지른다면 즉시 검거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21] 미국의 웬만한 강력범죄자들은 총을 은닉하고 다니다가 검문 중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례가 상당히 흔하다. 총기 외에도 칼과 둔기를 이용한 흉기범죄도 매우 많아서 흉기로 경찰을 공격하는 사례 역시 흔하게 발생한다. 당연히 경찰관들은 당신이 그런 범죄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매우 신경이 예민한 상태일 것이다. [22] wig wag형이 함께 켜진 것을 코드3로 취급한다. 경찰 특장업체. 싸이렌 경광등 제조사마다 상이하다. [23] 지역이나 경찰관마다 조금씩 다르나, 경광등을 켰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할 경우 보통 사이렌을 짧게 끊어 한두 번 울려준다. [24] 만약 여유가 있다면 정차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더 여유가 있다면 신분증 등을 미리 주머니 밖으로 꺼내 두자. 이러면 굳이 경찰한테 창문 내리라는 소리 안 듣고 바로 지시에 응할 수 있다. 다만 창문을 열어둔 경우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확성기로 창문을 올리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정석은 정차 후 경찰이 다가와 노크를 했을 때 창문을 내리는 것이다. 신분증까지 꺼내 놨다면 한국인의 빨리빨리를 체험시켜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25] 일단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경찰 본인들도 순찰을 돌면서 매일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매 순간마다 길 가는 행인에게 총 맞을지도 모른다는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26] 한번 따인 지문은 그대로 FBI를 통해 미국의 행정망에 영구히 박제된다. 괜히 입국 심사할 때 지문 검사하는 것이 아니다. [27] 그리고 애초에 매뉴얼 자체가 어디 존 에드거 후버가 잡으라는 마피아는 안 잡고 애매한 민권운동가, 노동운동가나 때려 잡고 있을 시절 짜여진 매뉴얼에 기반해 있던 걸 9.11 테러 이후 막상 문제의 본질인 잘못된 매뉴얼은 다 안 뜯어고치고 경찰의 머릿수, 권한만 무턱대고 강화시키면서 지금 미국 사회 경찰 문제가 이리 시끄러워진 것이다. 그나마 경찰 당국은 외부 눈치 보느라 특정 인종 다수 지구에는 해당 인종 출신 경찰관들을 배치하려고 하지만 매뉴얼 자체가 인종차별적, 엄벌주의적 사회학적 이론에 기반해 있는데 당장 경찰 개개인들이 흑인이어봤자 흑인 다수 현지 주민들에겐 '엉클 톰', '인종배반자', '오레오' 같은 같은 인종내 갈등만 더 심화시키는 속어만 만들어내며 근본적인 지역사회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8] 미국 경찰이 흑인들에게 평균적으로 더 거칠게 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아시아인을 경계하지 않는 것 역시 인종의 선입견 내지는 인종차별로 볼 소지도 있다. 어쨌든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은 인구 대비 범죄자 비율이 다른 인종보다 낮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찰들도 본능적이든 의식적이든 경계를 덜 하는 편이다. 정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험한 꼴을 볼 일은 거의 없다. 어느 정도냐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게 뻔한 상황에서도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 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라'라며 구두로 경고만 주고 떠난 사례도 있었다. [29] LA 경찰국에서 일반 부서가 아닌 경찰특공대와 같은 특수 부서는 팀이나 부서로 명칭하지 않고 PLATOON A~D로 분류해 '소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30] 정확히는 '청'이 아니라 '국'이 맞는 표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으로 끝나는 행정조직은 익숙한 반면 국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 의역한 것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31]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영화의 설정은 '한국 기준으로는' 무리한 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마다 경찰 고위직의 임명 기준이 다른편이다. 즉 작중 상황은 미국에 맞춰서 한거다보니 정작 미국에서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 [32] 한국기준으로 문제로 삼는 부분이 당시 고든의 계급은 고작 고담시 경찰국 경위였고, 롭 국장의 장례식 장면을 보면 그보다 계급이 높아보이는 경찰관이 잔뜩 나온다... 아무리 시장이라도 겨우 경위를 하루 아침에 모든 상급자들을 건너뛰고 청장에 임명하는 것은 무리다고 생각하는 것. 단 미국의 경우 지역마다 임명방식이 다양하며 장관 비슷한 개념으로 경찰청장을 뽑는 곳은, 가령 국방부를 예로 들면 장성이 장관 달면 군복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장관을 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게 계급체계를 벗어난 직위로 보는곳도 있다. 그러다보니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국방장관을 맡을 수도 있는 것처럼 경찰청장 역시 경찰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을 수도 있는데, 경찰 출신 인사중에 나오는 건 문제될 일이 아니라 더 적합한 일이다. 게다가 시에 따라서는 시장 고유의 권한 중 하나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소방국장을 임명하는 곳도 있으며 이경우도 시장의 재량으로 내부의 반대만 없다면 경찰이 아닌 인물도 임명 가능하다. 즉 미국경찰을 한국경찰에 대입시키기에는 지역마다 계급, 명칭 진급방법, 경찰간부 임명방법이 모두 다른데 한국기준으로 생각해서 생긴 오류이다. 그러나 정작 롭 국장이 고든더러 "자넨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 할 테니 모를 수도 있겠지만~."라고 하는 유언이 된 대사가 영화에 나온 걸 보면 내부 관례라는 게 있기는 한 모양. 사실 배경이 고담이라 그냥 뇌물 대기자 순번일 순 있지만. [33] 한국에도 캠퍼스 폴리스라는 조직이 있는 대학이 꽤 있지만 이름만 폴리스일 뿐 근무자는 보안업체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몇 국립대에서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서울대학교. [34] 당연한 것이 미국 대학 캠퍼스가 일반 도시에 비해 훨씬 치안이 좋다고 해도 원체 나라가 나라인지라 총기난사 등의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35]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캠퍼스 경찰의 법 집행 상황은 캠퍼스 내부로 들어온 현행범 또는 범죄피의자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36] 여담이지만 이 사실로 영화 포스 카인드가 허구임을 알 수 있다. 배경이 알래스카인데 보안관이 나온다. [37] 뉴욕은 미국 다른 지역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5개 카운티(뉴욕 카운티, 브롱스 카운티, 킹스 카운티, 퀸즈 카운티, 리치몬드 카운티로 나뉜다. Borough로 뉴욕시를 나눌 때, 맨하탄, 브롱스, 브루클린, 퀸스,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나뉘기도 하지만, 카운티로도 행정구역을 나눌 수 있다)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초대형 도시이기 때문에 시경찰의 파워가 막강한 이례적인 케이스. [38] 여러 카운티에 걸쳐있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전체를 관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 보안관 사무소가 없기 때문. [39] 텍사스 레인저 수사기관으로 신고 대응이나 교통 단속 등 일반적인 경찰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 [40] 워싱턴 D.C. 워싱턴 광역 경찰청 관할이다. [41] 원래는 주경찰 소속 경찰관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과거에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붙여진 이름. 실제로 state police나 highway patrol 소속 경찰관들도 경관들을 지칭할 때는 state trooper라고 부른다. [42] 타 주의 보안관 사무소에 해당된다. [43] 주로 사설 경비 계통에서 많이들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비역 경찰관들을 은행 경비로 경력직 채용(?)하는 계획이 추진중이라는 신문 기사가 1936년에 나온 것으로 보아 ( Plan for Police Reserve To Include Bank Guards) 역사도 꽤 오래 되었다. [44] 다만 연방경찰이지만 주 법률로 인해 주법을 집행할 권한을 인정받아 주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45] 암트랙은 연방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미국의 철도경찰 중 유일하게 연방경찰로 인정받는다. 다른 철도회사의 철도경찰은 주법에 따라 지위가 다르며, 지방경찰에 속한다. [46] 현재 미국 내 존재하는 기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연방경찰이다. [47] 영국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육해공군부 경찰을 운용하다가 현재는 통합시켜 국방부경찰이 되었다. [48] 소위 말하는 '강하고, 엄격하며, 원리원칙주의적'인 모습들을 말한다. 미국 공권력의 힘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무개념한 경찰들의 경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시민에게만 엄격하며 원리원칙주의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49] 트럼프 정부 이후 인종 갈등, 공권력 과잉같은 문제들이 재부각되면서 크게 퍼진 상징적인 어록인데,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경찰 본인의 인종차별적 성향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의 자조적인 의미로 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럼 어디 지역 신문이나 언론에서 양심고백이나 할것이지 어떤 관점에서 봐도 당장 사소한 문제로 경찰에게 검문잡혀 당황하고 있을 시민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50] 동일, 유사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나 검거율, 진압 과정에서의 사살률 등이 각 지역 사회의 인종 계층에 따른 범죄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해서 소수 인종 범죄자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연구는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51] 그렇다고 젊은 경찰들은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도 아닌데, 젊은 경찰들도 교육 기간동안 인종차별에 익숙한 나이 든 경찰들을 사수로 두고 일을 배움에 따라 인종차별과 관련된 편견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젊은 경찰이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고 사수에게 반발을 하거나 공론화시키려 하면 내부고발로 취급되어 경찰 사회에서 매장되는 경우도 흔하다. [52] 흑인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인 12~13.5% 남짓과 경찰의 흑인 비중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53] 다만 이러한 경찰노조의 반응도 사실 지역 차가 상당히 심하다. 인종 구성이 다양한 대도시의 경우 경찰노조 구성원이 다양함에 따라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반대로 인종 구성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중소규모의 도시나 지역들의 경우 경찰노조 구성원들 또한 인종 구성이 치우쳐져 있어, 인종차별 행위를 경찰노조 단위로 옹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54] 평화적인 시위자들이 대부분이지만 혼란을 틈타 주변 상점을 약탈하는 폭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폭도들은 곧 경찰들에게 진압되었지만. [55] 실제로 IED 및 무장 게릴라들이 노골적으로 공격해온다는 점만 빼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미군과 슬럼가의 미국 경찰은 가난한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점, 수시로 무장집단(게릴라/갱스터)과 교전한다는 점 등 비슷한 구석이 많다. [56] 그런데 그 용의가 뚜렷하지도 않다. 사건이 벌어진 뒤 마약밀매 혐의가 있어서 연행하던 중이었다에서 절도 혐의로 바뀌는 등 경찰의 발표가 계속 바뀐다. [57] 군인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 경찰관은 해고되었다. [58] 잠결에 경찰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못들을 수도 있고,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자일 가능성도 있어서 집에 문을 박살내고 들어온 사람을 쉽게 신뢰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호신용으로 침대 바로 옆 서랍에 총기를 보관하고 자거나 침대 옆에 꺼내놓고 자는 경우가 꽤 있는데 미국 경찰 특성상 총을 건들기만 해도 사살하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을 사살하는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9] 물론 모든 미국 경찰이 불친절한 것은 아니나, 미국인들 사이에서 시민들을 대하는 경찰의 고압적이고 과격한 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은 사실이다. [60] 영어는 문법상 반말과 존댓말은 없지만 'Hey, open the window'와 'Can you open the window, sir?'을 비교해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을것이다 [61] 진짜로 미국 경찰들은 용의자가 아닌 자에게도 '죄를 안 지었다면 당당하겠지'라는 식의 태도다. [62] 과거 자유당 군사정부가 집권하고 있던 독재 정부 시절 경찰의 흑역사가 너무 많이 남아서인지,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된 21세기 현재는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스스로도 처신을 조심하는 편이고, 민원과 같은 클레임에 민감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성향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범죄자들에게도 폭력을 쓰지 못해서 경찰이 진압장구를 쓰지 않고 몸으로 막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등, 공권력 미비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과잉진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과거 시위 같은 경우에는 진압봉으로 무력 진압을 하는 경우가 잦았지만,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물대포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는 폭력 진압을 자제하고 차벽 설치 및 개인 방패로 막는 선에서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63] 심지어 출동하고도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않은 사례도 있다. # [64] 이에 관해서는 미국 경찰도 매우 바쁘기 때문이다. 신고는 계속 들어오니 다른 곳도 방문해야하니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곳은 그냥 형식적인 방문으로 일처리를 안 하는 것이다. [65] 미국 주/시경찰 중 가장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집단은 SWAT팀이다. [66] 한국도 밀반입된 총기야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데다 총기 소지자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는 그 순간 최말단 순경이 아니라 국가지정 군/경 대테러 특수부대들 중에 하나인 경찰특공대가 본격적으로 진압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범죄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언감생심이다. 이런 일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조폭 같은 무뢰배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경우는 없으며 개인 범죄자 단위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조폭이 경찰에게 총을 난사하거나 조직 간의 전쟁에서 총격전을 벌였다가는, 그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 시즌 2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다. [67] 미국은 경찰차의 활용이 필수적이기에 운전면허가 기본으로 요구된다. [68] 한국도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고등학교 이상 학력인 것은 미국과 비교하면 동일하지만 그래도 훈련 기간이 약 8~9개월로 미국 경찰보다는 길며, 하급 실무자인 순경 선발과정에서도 경찰학, 헌법, 형사법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한 기본 소양은 갖춘 상태에서 경찰 일을 시작하게 된다. [69] 뉴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불경기로 경찰인력을 대규모 감축한 대도시들도 이에 해당한다. [70] 특히 지역 법집행분야 인사들간의 커넥션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이 문제를 일으키면 검사, 판사들이 이를 도와주고, 반대로 검사, 판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경찰들이 이를 도와주는 일이 종종 발생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커넥션 사이에서 희생되는건 민간인이다. [71]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직종 1위는 기자 등 언론인이었으며 경찰과 교사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여 IT직종 종사자나 운전기사 등, 흔히 커피 많이 마실 것 같다고 여겨지는 직업들보다도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직업으로 선정되었다. # [72] 대한민국에도 '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와같은 공무 집행 방해로 인한 처벌이 아주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특히 경관 사살까지 가면 그야말로 1급 살인죄로까지 적용 가능하다. 1급 살인죄가 뭐냐면 계획적인 살인 아니면 강간, 강도살인 같은 범죄인데 미국에서 1급 살인의 법정형은 무조건 사형 아니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일단 유죄 확정나면 살아서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경찰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을 선고한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앞으로는 더 강해질 수도 있다. [73] 이는 선진국 한정으로, 선진국을 제외한 독재국가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하다. 대표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다. [74] 미국에서 500 달러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