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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 남조선과도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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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 |||||||||||
제2공화국 | 제4공화국 | ||||||||||
박정희 정부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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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 |||||||||||
전두환 정부 | |||||||||||
제6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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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허정 내각[1] 許政 內閣 | Huh Chung Cabi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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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 15일 ~ 1960년 8월 18일 | ||
출범 이전 | 이후 | |
이승만 정부 | 장면 내각 | |
허정 권한대행 체제 | ||
대통령 | 곽상훈 ,/ 권한대행 민의원의장 (~1960.6.23.), | |
허정 ,/ 권한대행 국무총리 (1960.6.23.~1960.8.8.)[외무], | ||
백낙준 ,/ 권한대행 참의원의장 (1960.8.8.~1960.8.12.), | ||
윤보선 ,/ 제4대 (1960.8.12.~), | ||
국무총리 | 허정 ,/ 제6대[외무], | |
여당 | 없음 (과도내각) | |
각외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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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
1960년 5월 3일, 과도내각 출범 후 발표한 5개 시정방침 中
1960년 5월 3일, 과도내각 출범 후 발표한 5개 시정방침 中
현 과도정부는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으로 물러나간 과거의 전제정권을 붕괴함에 있어서 강압과 폭력으로 만들어진 모든 법률을 폐기하고 불법적인 일체의 행위를 막는 혁명적 정치개혁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단행하려는...
과도내각 수립 기자회견 당시의 육성 자료.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으로 제6대 국무총리가 된
허정의 주도로 수립된 권한대행 체제이자 과도내각.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의 임명 없이 선출된 내각이자 최초의 내각제 정부이다.과도내각 수립 기자회견 당시의 육성 자료.
2. 상세
2.1. 제2공화국: 허정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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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 내각 출범 기념 사진 |
제2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제3차 헌법의 부칙에 따라 당시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던 허정이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 자동 취임하고, 의원내각제 정부수반으로서 임기가 시작되었다.[4]
하지만 부칙의 다른 조항으로 국회와 신임 대통령 선출, 신임 국무총리 지명 시한을 규정했기 때문에 시한부 과도내각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1960년 8월 19일 장면이 국무총리로 선출되면서 퇴임하였다. 따라서 역대 최단기, 65일이라는 임기를 기록했다.
2.2.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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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명단 | ||
외무부장관 |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00080> 허정 | |||
내무부장관 | 이호 | |||
재무부장관 | 윤호병 | |||
법무부장관 | 권승렬 | |||
국방부장관 | 이종찬 | |||
문교부장관 | 이병도 | |||
부흥부장관 | 전예용 | |||
농림부장관 | 이해익 | |||
상공부장관 | 전택보 → 오정수 | |||
보건사회부장관 | 김성진 | |||
교통부장관 | 석상옥 | |||
체신부장관 | 오정수 → 최용덕 | |||
국무원사무처장 | 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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