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6:40

간호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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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간호법
看護法

Nurs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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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45호
현행 2025년 6월 21일[1]
법률 제20445호
소관 파일:보건복지부 MI_상하.svg 보건복지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입법논의3. 조문
3.1. 제1장 총칙3.2. 제2장 면허와 자격3.3.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3.4.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3.5.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3.6.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3.7. 제7장 보칙3.8. 제8장 벌칙
4. 의료법과의 비교5.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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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3]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관한 내용을 따로 분리독립하여 신설한 법률이다.

2. 입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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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17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만 찬성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발동했고 이후 재의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 직전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벌어지며 정부와 의협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전공의의 집단 이탈로 병원이 마비 직전에 이르자 PA간호사 보호를 규정한 간호법을 부정적으로 보던 여당도 관점이 바뀐 것이다. 이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여 수정된 간호법안을 다시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도 2024년 9월 20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시행은 9개월 뒤인 2025년 6월 21일부터다.

3. 조문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6.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5] 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3.2. 제2장 면허와 자격

제4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3.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간호사의 업무) ① 전문간호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4.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3.5.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교대근무) ①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된 간호법안에서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분야 분리,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합의 유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3.6.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3.7. 제7장 보칙

3.8. 제8장 벌칙

4. 의료법과의 비교

간호법안 의료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
제4조(간호사면허) 제7조(간호사면허)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제78조(전문간호사)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제80조(간호조무사자격)
제7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제8조(국가시험) 제9조(국가시험 등)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제10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0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제11조(면허조건과 등록)
제11조(면허 대여 금지)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12조(간호사의 업무) 제2조(의료인)
제13조(전문간호사의 업무) -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제16조(보수교육) 제30조(협조 의무)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25조(신고)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19조(설립 허가 등) 제29조(설립 허가 등)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 -
제21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22조(협조의무) 제30조(협조의무)
제23조(감독) 제32조(감독)
제2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의2 제7항
제25조(간호사등의 권리) -
제26조(간호사등의 책무) -
제27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
제28조(간호사등의 일·가정 양립지원) -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
제30조(교대근무) -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32조(교육전담간호사)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제33조(교육지원) -
제34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
제3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 -
제37조(실태조사) -
제39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
제39조(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40조(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42조(시정명령) 제63조(시정명령 등)
제43조(경비 보조 등) 제83조(경비 보조 등)
제44조(수수료) 제85조(수수료)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6조(벌칙) 제87조의2(벌칙), 제90조(벌칙)
제47(양벌규정) 제91조(양벌규정)
  • 의료법에서 원문 그대로 가지고 온 경우
  • 의료법에서 조항을 개정하여 가지고 온 경우
  • 의료법에 없는 조항을 신설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5. 해외사례

국가별로 간호 관련 법률은 상이하므로, 간호법의 정의를 각자 다르게 볼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020년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 기준으로 OECD 중 33개국, 전세계 96개국에 있다고 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2월 '개별의 간호법 규정' 기준으로 전세계 80개국에 있다고 보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년 2월 '독립 간호법' 기준으로 미국/독일/영국/캐나다/싱가포르 존재,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호주/뉴질랜드 미존재로 보았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월 '의료법에서 완전 분리' 기준으로 OECD 중 11개국에 있다고 보았다. 2023년 2월 4일 기준 연합뉴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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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예정 [법률] [3] 요양보호사 조산사 미포함. [4]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5]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