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조직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회의장 ]]
|
|||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국회부의장 ]]
|
||||
{{{#!wiki style="marign: -2px -2px" {{{#!wiki style="display:inline-table; margin: -5px 0px" |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장비서실) |
|||
국회도서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입법조사처 | }}} {{{#!wiki style="display:inline-table; margin: -1px 0px" | 상임위원회 |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가위 |
}}} }}} |
장관급 | 차관급 | ||
국회입법조사처 國會立法調査處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
<colbgcolor=#0057A0><colcolor=#fff> 설립일 | 2007년 3월 25일 ([age(2007-03-25)]주년) |
약칭 |
입조처, 조사처 NARS |
처장 | 이관후[1] |
주소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여의도동) |
링크 | | | | |
[clearfix]
1. 개요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 |
관련 법령 |
감사원법 · 감염병예방법 · 감정평가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계엄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외교법 · 공직선거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고금 관리법 · 국감국조법 · 국군조직법 · 국민투표법 · 국적법 · 국회법(국회도서관법 · 국회사무처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군사법원법 · 대통령직인수법 · 모자보건법 · 방송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원조직법(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법 · 법원설치법 · 판사정원법) · 변호사법 · 사면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신문법 · 언론중재법 · 정당법( 정치자금법) · 정부조직법( 검사정원법 · 검찰청법 · 경찰법 · 국가정보원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청원법 · 출입국관리법 · 통신비밀보호법 · 지방자치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테러방지법 · 헌법재판소법 | |||
학자 |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 |||
결정례 |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 |||
사회법 社會法 |
경제법 |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노동법 |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해보상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 |||
사회보장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
육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국회법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국회입법조사처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
2. 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3. 조직
입법조사처의 장("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 제1항).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6조 제5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국회가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장
- 기획관리관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경제산업조사실
- 사회문화조사실
- 사회문화조사심의관
4. 입법조사처장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7조 제1항).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4.1. 역대 입법조사처장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국회입법조사처장 (2007~현재) | ||||
<nopad> 임채정 의장 | <nopad> 김형오 의장 | <nopad> 강창희 의장 | <nopad> 정의화 의장 | ||
초대 김형성 |
제2대 임종훈 |
제3대 심지연 |
제4대 고현욱 |
제5대 임성호 |
|
<nopad> 정세균 의장 | <nopad> 문희상 의장 | <nopad> 박병석 의장 | <nopad> 김진표 의장 | ||
제6대 이내영 |
제7대 김하중 |
제8대 김만흠 |
제9대 박상철 |
<rowcolor=#fff> 대수 | 성명 | 임기 |
초대 | 김형성 | 2007년 11월 6일 ~ 2009년 1월 14일 |
2대 | 임종훈 | 2009년 4월 27일 ~ 2010년 3월 3일 |
3대 | 심지연 | 2010년 3월 18일 ~ 2012년 9월 1일 |
4대 | 고현욱 | 2012년 10월 26일 ~ 2014년 10월 2일 |
5대 | 임성호 | 2014년 10월 2일 ~ 2016년 12월 29일 |
6대 | 이내영 | 2016년 12월 29일 ~ 2019년 3월 20일 |
7대 | 김하중 | 2019년 3월 20일 ~ 2020년 10월 20일 |
8대 | 김만흠 | 2020년 11월 9일 ~ 2022년 8월 22일 |
9대 | 박상철 | 2023년 4월 7일 ~ 2024년 11월 18일 |
10대 | 이관후 | 2024년 11월 20일 ~ 현재 |
5. 기타
- 약어는 'NARS'이다.
- 누리집에서 연구보고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