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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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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실제로 죄가 되는가?

1. 개요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의 연장선으로 국민의힘에서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을 고발한 사건.

2. 전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26일 출근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응을 시사했다. #

이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1]은 MBC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

앞서도 배현진 의원은 '바이든은'이 아니라 '아 말리믄' 이라고 주장했고 #, # 김기현 의원은 과거의 광우병 논란을 언급하면서 "무책임한 선동과 속임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입니다만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고 했다. # # 권성동은 대국민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 또 MBC를 민영화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하겠음을 알렸다. # 박진 외교부장관은 비속어를 들은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 # 대통령 본인도 귀국 후 첫번째 도어스테핑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언한 바 있다. #

이 밖에도 정미경은 " 미국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국익에 해가 되니 언론이 방송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공개 자리에서 비속어를 말하는 과오를 저지른 윤석열 본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도한 언론 탓을 하면서 책임전가를 했다. # 정진석도 해명한답시고 "이걸 그렇게 정말 키워서 우리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될지 조금 숨 고르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익을 핑계삼아 비난을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9월 29일 국민의힘이 박성제 사장과 박성호 뉴스룸 국장, 연보흠 디지털뉴스국장, 임현주 기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음에도 MBC만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

10월 12일, 박성호 국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장이 도착했음을 인증하였다. #

3. 실제로 죄가 되는가?

[김순덕 칼럼]MBC 광우병 사태와 윤 대통령의 자유

위 칼럼은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이다. 유죄 여부에 대해 김순덕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판례를 언급하며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관한 사실[2]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모두 성립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보도가 형법 명예훼손죄가 될 확률은 극히 낮고[3] 업무방해죄는 아예 적용 대상도 아니며[4] 이종배 의원의 업무방해 고발을 공무집행방해 고발로 좋게 해석해 준다고 해도 MBC 측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5] 공무원에 대한 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통령이 명백한 직무 수행 중이던 미국 순방 중에 발생한 일인 점, MBC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동일한 내용으로 최초 보도를 한 점, 그러한 언론의 보도 과정 중에서 특별히 사실의 확인을 게을리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대통령실의 최초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나마 한 해명도 또 한 번 바뀐 점, 대통령실의 해명 이후에도 국민 중 과반수 이상이 그러한 해명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 보도 영상 및 음성에 필요 이상의 편집이 가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보도가 심각하게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발된 혐의사실 중에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전 사준모, 법세련 대표 출신이다. [2] 여기서의 [3] 관련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고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다. [4] 업무방해죄의 업무엔 공무원의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대한 방해가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등으로 넓은 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방해 행위는 폭행 및 협박으로 제한된다. 위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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