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07:36:48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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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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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쿠데타· 반란 (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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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연도 정부 사건 주동 세력
<colbgcolor=#003478,#001123> 1948년 <colbgcolor=#29166f>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254170"]]
제주 남조선로동당 무장반란*
(제주 4.3 사건의 일부)
여수 제14연대 반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일부)
남조선로동당
(지창수·김지회 등)
대구 제6연대 반란*
남조선로동당
(곽종진·이정택 등)
1952년 발췌 개헌
(부산정치파동)
이승만 정부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년 3.15 부정선거*
1961년 제2공화국
[[장면 내각|{{{#!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0080"]]
5.16 군사정변
1965년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35b38"]]
원충연 반혁명 사건* 원충연 등
1969년 3선 개헌 박정희 정부
1972년 10월 유신
(10.17 비상조치)
1979년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35b38"]]
10.26 사건*
제4공화국
[[최규하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내란
1987년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4C97"]]
4.13 호헌조치*
1990년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A84E9"]]
2013년 제6공화국
[[박근혜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9252b"]]
통합진보당
( 이석기 등)
2017년
2024년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61e2b"]]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12.3 내란)
윤석열 정부
( 충암파 등)
*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 및 반란 }}}}}}}}}


<nopad>
{{{#!wiki style="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우두머리1
(수괴)
윤석열( 대통령)
중요임무​종사2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계엄부사령관) ·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 최병옥( 국방비서관)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 이재식(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차장) ·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 ·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 ·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지휘부 외
행정부
수사 대상
3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 법무부장관) · 최상목(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조태열( 외교부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호( 통일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선동 혐의
피고발
4
석동현(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 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 겸 사랑제일교회 목사)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 채일( 국방홍보원장) ·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관련 인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어준( 여론조사꽃 대표 딴지일보 총수)
관련 단체 대통령실 · 국민의힘 · 국가정보원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
[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4주차)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본 틀에서 '우두머리' 표기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nopad>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尹錫悅政府非常戒嚴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12.3 내란[1]12.3 사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 十二三 內亂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2024년 12월 3일 / KTV 국민방송)
일시 2024년 12월 3일 23시[2] ~ 12월 4일 04시 30분[3][4]
(약 330분)[5]
유형 비상계엄의 형식을 취한 내란[6] ( 친위 쿠데타)[7]
선포자 윤석열 ( 대한민국 대통령)
범위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전역
내용 포고령 불복종 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8]
•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 파업, 태업, 집회 행위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
전개
[ 펼치기 · 접기 ]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
#!wiki
----
2024년 12월 3일 23시 00분
계엄사령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 및 선언
#!wiki
----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및 정부 이송
#!wiki
----
2024년 12월 4일 04시 22분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 투입 인원 원대 복귀 명령 하달
#!wiki
----
2024년 12월 4일 0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수용 의사 표현 및 계엄사령부 해체
#!wiki
----
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wiki
----
2024년 12월 4일 05시 00분
국무총리비서실, 계엄 해제 의결 발표
(자세한 내용은 선포와 해제 문서 참고)
영향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전국 확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돌입[9]
고위공직자 사퇴[10] 및 탄핵[11]
연루 고위 장교 다수 구속
피해 부상 최소 40명[12][13][14]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방해 및 통제
국회의사당 시설 및 기물 파손 (출입문, 창문 및 기타집기류)[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불능[16]
{{{#!wiki style="margin: 0 -11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대치 세력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px -11px"
<rowcolor=#fff>
계엄 실행 측
( 계엄사령부 등)
계엄 저지 측
( 입법부 등)
윤석열 대통령[17] 국회의원 190인 및 정당[18] }}}}}}}}}

1. 개요2. 전개3. 포고령 전문4. 목적
4.1. 체포 대상자 명단4.2. 점령 목표 목록
5. 지휘부 및 연루 인물6.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7. 의혹 및 논란8. 평가9. 반응10. 영향11. 향후 전망
11.1. 내란죄 수사착수 및 특검 요구11.2.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조치11.3. 예산안11.4. 향후 정국11.5. 예상 형량
12. 여담13. 특집 프로그램14. 관련 문서1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국회봉쇄.png
<colkeepall>
봉쇄된 국회의사당 정문
파일:계엄군 국회본청.jpg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19]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 1979년 이후 45년 만에[20]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재임 중인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다.

2. 전개

<keepall>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정리한 영상
(2024년 12월 4일 / 스브스뉴스)
12월 3일 밤 10시 23분 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21]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22]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①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②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 ③ 전공의 및 의료인 불복종 시 처단, ④ 재판 절차나 영장 없는 일방적인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이어서 박안수 육참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이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공격해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절차와 기본권을 짓밟는 전대미문의 친위 쿠데타[23]이자 내란 행위[24]라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수두룩한 선포 과정과 더불어, 제1야당 당사에 계엄군을 파견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여당 및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시도한 국헌문란 행위[25] 역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평가를 유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26]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박정희의 10월 유신 이후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27] 쿠데타를 저지르고 내란죄로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출국금지를 당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2.1. 선포 전 정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 전 정황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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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포와 해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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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엄 해제 이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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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탄핵 정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탄핵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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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수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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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대국민 담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대국민 담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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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8]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29]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30]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31]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32][33][34]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35]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36]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4. 목적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파일:문건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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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했다.
민주화 시대는 물론이고 같은 군사반란 수괴였던 전두환이 통치한 제5공화국 시절에도[37]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던 만큼 계엄령 선포 극초기에는 명분대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 서부전선 포격 사건에 준하는 북한의 도발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말도 안되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뉴스 특보로 모든 방송사에서 실시간 생중계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엄령 발표 몇 시간전에 긴급 기자 회견이 언론사에 사전 공지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은 사유에서 당연히 제외되었다. 기자 회견 당시에도 구체적인 도발 사건이 일어났다는 윤석열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계엄군은 북한이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야당 시설 등만을 공격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켰다고 언급했다.

계엄군은 국회에 버금가는 병력[38]으로 더 빨리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했으며, 일개 사인인 김어준을 공격한 목적 역시도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꽃의 서버를 장악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39]

또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차장에 의해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장 우원식야당 대표 이재명을 비롯한 의원들과 정치인들, 심지어 여당 대표인 한동훈까지도 체포 명령을 내렸던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종합해 보면 윤석열은 계엄군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범야권 인사들을 체포하며,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 등의 선거 관련 데이터를 지닌 곳을 장악하려고 했다. 즉,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워 자신의 뜻에 반하는 시민들[40]을 체포 구금하고, 입법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 무력화시켜 윤석열 본인을 골자로 하는 독재 체제의 성립을 노렸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본인이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해당 담화의 2023년 하반기 선관위에 대한 공격과 국정원 점검 결과 얼마든지 조작과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해킹 시도가 발견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국정원이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던 것은 모의 해킹시도가 모두 탐지되자 이대로는 점검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요청하여 보안 시스템을 일부 풀어주고서야 성공했던 것임이 회의록에서 밝혀진 바 있다. 즉, 지속적으로 언급된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자백한 셈이다.

4.1. 체포 대상자 명단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서는 일부 인사들의 체포 명령이 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체포 대상자들이다.
한가지 특이한 점으로 정치인이나 공직과는 하등 상관없는 그냥 방송인에 불과한 딴지일보 김어준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이후로도 김어준의 정확한 혐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윤석열이 그냥 김어준이 미워서 체포를 명령한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의견도 있었다. 김어준 총수가 설립한 여론조사꽃과 관련지어 윤석열이 굳게 믿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김어준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확정적이었으나, 12월 13일 김어준의 국회 증언의 경악스런 내용 때문에[50][51] '부정선거로 당선된 야당 의원들과 부정선거 여론을 조장한 김어준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이며 그 때문에 체포되어 이송되는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북한군이 구출하려 한 것이다'란 구도의 자작극 프로파간다가 본의였을 가능성으로 의혹이 크게 확장되었다. '롯데리아 계엄 모의' 노상원의 존재가 드러나고 문상호가 구속된 이후 HID 요원을 9월달부터 훈련시키고 투입 대비시킨 정황이 밝혀지며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계엄 수뇌부가 '북한 위장 소요 사태 계획'을 실제 모의하거나 준비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이성윤 노상원 수첩에서 소위 '백령도 작전'으로 처음 공개됐다. 수거대상 명단으로 16명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은 수첩에 적힌 백령도 작전이 수거대상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첩에는 북한 등 불상의 공격을 통해 배가 폭발하는 등의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던 인물이다. #

4.2. 점령 목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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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휘부 및 연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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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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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충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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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충암파][용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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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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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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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용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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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용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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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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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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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A]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면직] 자진 사의 표명 후 면직 [직무정지B] 2024년 12월 12일 국방부 명령 [직무정지C] 2024년 12월 6일 16시 20분 국방부 명령 [충암파]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행정부와 국군의 요직에 있던 이들을 가리켜 충암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적극 활용되었다. [충암파] [용현파] 충암고 출신은 아니나 충암파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개인적으로 다져진 인맥의 파벌을 가리켜 용현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충암파 다음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충암파] [직무정지C] [직무정지C] [직무정지D] 2024년 12월 10일 국방부 명령 [민간인비선] 육군정보학교장 제직 중 성추행으로 보직해임 후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남 [용현파] [용현파] [용현파] [민간인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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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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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혹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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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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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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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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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향후 전망

11.1. 내란죄 수사착수 및 특검 요구

파일:비상계엄 검경 수사팀 구성 상황(20241206기준).png
12월 4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 내란죄'로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검토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53] 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관한 수사 이후 처음이다.[54]

또한 개혁신당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접수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중 내란죄는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수사라는 것을 근거로 내란죄까지 확인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에서도 파견인력을 받아 60여명이 넘는 규모로 특수본을 출범하여 수사를 개시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지만 역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내란죄는 없다.

또한 수사를 할 경찰의 경찰청장, 검찰의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고발 당해 내란죄 수사 대상에 올라있어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국회 통제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며 구체적인 출국 동선은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가려는 경로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검찰에 의해 내려졌다.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비상계엄 이후 최초의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요구로 개별특검법 대신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했다. 이 요구안을 통한 수사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06226]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이후 심사를 통해 일부 자구 수정과 내용 수정이 이루어졌다. 최초에는 의혹사건 이었으나 정황이 명확하여 범죄 혐의 사건과 수사대상을 추가하는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의 대표 및 국회의원 등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였고, 방첩사의 요원들을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6.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병력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준비, 지원, 시도 등을 하였고 시민,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를 입혔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해 국회 경내에 실탄 소지 중무장한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입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ㆍ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한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ㆍ고발사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같은날 12월 5일 조국혁신당 역시 별도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2206262]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2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 할 상설특검의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개별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한다. 내란 특검법은 14일에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의 면책 사유에서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수사 대상의 범위에 있는만큼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11.2.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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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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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국방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령관들을 모조리 직무정지 조치했다. 따라서 이 3명의 사령관들은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이 3명의 지휘관들을 대신하여 다른 군인들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12월 8일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육군 준장(진))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두 장성들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심복들이다. 계엄 선포 당일 공군 출신의 임삼묵 국군방첩사령부 제2처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계엄 실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은 계엄당일 병력을 차출할 때는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을 했다.

11.3. 예산안

마침 사건의 시기가 2024년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도 표류하게 되었다.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안 부결로 갈등의 골이 심연을 찍을 정도로 심각한데다가 예산안은 미뤄두고 탄핵 2차 표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론상 1월 1일 23:59까지 국무회의 의결 시 준예산 회피가 가능하나,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 이전부터 예산안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었고, 사실상 예산안 의결 포기상태에, 어떻게든 겨우겨우 예산안 통과한다 해도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문제는 국회에서 준예산을 해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 오히려 혼란만 거세질 듯하다.

다만 예산안을 논의하긴 할 것이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원 50명중 과반 이상인 2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예산안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산안의 주도권은 야당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아무리 탄핵이 급하더라도 예산안을 제쳐두면 여당에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업무를 마비시키려 한다" 따위의 공격 여지만 준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은 기존 감액예산안[-4.1조원]에다가 추가감액[57]하여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에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5년도 예산안(수정안)
(의안번호: 2203519) (제안일: 2024년 9월 2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0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300 278 183 94 1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수정안[-4.1조원]이 가결되었다.[59]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감액 예산안 수용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안[60]밖에 없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준예산으로 갈 시 부정적인 여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61]

11.4. 향후 정국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들이 좌우 가릴 것 없이 크게 분노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자기 맘에 안 든다고 함부로 질러버린 계엄령과 그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과 여당 국민의힘의 책임의식 부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임기 단축같은 조기 퇴진과 거국 내각 이야기는 나오기 전부터 이미 명분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미 계엄령 해제 이후 보여온 행보와 탄핵부결로 신뢰가 단단히 박살나버렸는데 그걸 다시 계엄령 이전 수준으로 쌓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12월 8일 진행한 한동훈-한덕수 대국민담화서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맡는 총리-여당 국정 체제인데 문제는 탄핵소추 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총리와 여당이 대통령을 2선으로 돌리고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거기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일정은 언급도 없어서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안 받아들인다고 선언했고 국민들도 믿는 걸 포기했다.

거기다 대통령 및 여당과도 제대로 협의가 안된 것인지 대통령은 담화가 나오고 나서도 버젓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저 말이 거짓이라는 걸 대놓고 보여줬고[62], 여당에서도 중진의원인 윤상현 의원이 저 대안은 못 받아들인다고 SNS에 올리면서 한동훈 대표를 대놓고 무시하는 등 한동훈의 신뢰만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시간 문제일 뿐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국민의힘의 탄핵 저지는 정치적 자살이나 다름없는 자해 행위가 되었다.[63]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속도가 붙고 있는 때에 차라리 탄핵에 찬성했다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 선을 그었다라는 이미지로 최소한의 정치적 면피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탄핵이 아닌 내란죄 수사로 이루어질 경우, 여당은 결국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무리해서 수호하려 했다 -> 너희들도 공범이다 라는 대단히 치명적인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얻을 형국이다.

결국 이렇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면 국민의힘은 향후 선거에서 TK 이외 지역에서 모두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 즉, 21대 대선 23대 총선에서 TK 자민련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64] 박근혜 탄핵 직후의 대선인 19대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대표인 홍준표는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면서 확실히 박근혜를 손절했었음에도 TK, PK 일부에서 밖에 우세를 보이지 못했다. 바로 다음 총선인 21대 총선도 박근혜 탄핵과는 시간이 꽤 지난 선거였음에도 국민의힘의 우세는 영남과 강원, 서울 강남권을 벗어나지 못했다.[65]

윤상현은 12월 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서울 도봉 갑의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건 보수세가 매우 강한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그나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으니 가능한 일이다. 이대로 윤 대통령을 여당이 함께 탄핵하지 않고 넘어가면 22대 총선에서의 0.89%(윤상현), 1.16%(김재섭)이라는 결코 높지 않은 득표율 차이가 반드시 뒤집힐 거란 예측은 자명하다.[66]

게다가 22대 총선에서 부울경과 강원도에서 민주당 득표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해당 총선은 8회 지선에서 해당 지역에서 압승하고도 저런 성과가 나온 건지라, 이번 사태 이후에도 콘크리트 지지율이 계속될 지 확신할 수도 없어졌다.

또한 이번 사태는 최순실 사태 당시의 10대와 20대가 모두 18세 이상이 되어서 유권자가 되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지쳐 국민의힘에게 표를 줬던 젊은 유권자(주로 남성)들을 배신해버린 행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 지지층을 잃었다고 봐도 무방하게 되었다.[67]

추미애 의원에 의해 12월 8일자로 계엄 문건이 공개되면서 부마민주항쟁부산소요사태로, 제주 4.3 사건제주 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수·순천 반란으로 언급한 것이 드러났기에 적어도 부산, 마산[68], 제주, 여수, 순천 지역에서는 민심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69]

결국 국민의힘의 중심지라고 봐도 무방한 TK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추월하게 되면서 민심 이탈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말한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역은 망해도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이란 망언이 빗나가버린 상황.

역사학자 전우용은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군부가 윤석열 상대로 쿠데타로 일으켜 다시 군부독재로 회귀한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

11.5. 예상 형량

윤석열 김용현을 비롯한 수뇌부는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쿠데타에 가담한 군인들도 대거 징역형, 불명예 전역 조치가 예상된다. 1980년 5.17 내란에 대하여 내란죄로 사형을 받았다가 사면된 전두환, 노태우의 전례를 감안하면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나, 그 때는 성공한 쿠데타였고, 16년 뒤인 1996년에서야 판결이 이루어진 당시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단언하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실패한 쿠데타의 주동자는 사형을 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형 또는 무기징역 확실”, “내란죄 명백... 박안수에겐 사형 선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형 또는 무기징역 확실”

12.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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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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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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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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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정부수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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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rowcolor=#000,#fff> 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
||<tablewidth=100%><rowcolor=#000,#fff><tablebgcolor=#fff,#1c1d1f> 일제강점기
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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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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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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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안학수 하사 월북 조작 사건(1966)A Na Nk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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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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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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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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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1985)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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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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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고(1996)A F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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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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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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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 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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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제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영월터널 역주행 참변N P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A P 제39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A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A C D Na P }}}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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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000> 당사자 윤석열
탄핵소추 탄핵소추 / 표결 ( 1차 · 2차)
탄핵심판 탄핵 심판
탄핵 시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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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해방기
(1941~1982) 선감학원A C / (1946) 대구 10.1 사건R M / (1947~1954) 제주 4.3 사건R M
1공화국기
(1948) 여수·순천 10.19 사건R M / (1949) 문경 양민 학살사건M / (1950) 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M / (1950)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M / (1950) 보도연맹 학살 사건M / (1950)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M / (1950)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M / (1950)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M / (1950~1951) 국민방위군 사건D / (1951) 거창 양민 학살사건M / (1951~1977) 한국정부의 위안부( 양공주) / (1958) 진보당 사건F P
3공화국기
(1961) 대한청소년개척단(일명 서산개척단) A C / (1964) 인민혁명당 사건F / (1968) 국민교육헌장E / (1969) 교련E / (1969)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P / (1971) 실미도 사건D
4공화국기
(1972) 긴급조치 / (1973) 동림호 사건F T / (1973) 김대중 납치 사건A P / (1974) 민청학련 사건F 인혁당 재건위 사건F / (1974~1997) 장항 수심원 사건A C / (1975) 금지곡 및 대마초 파동 H / (1975~1987)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A C / (1979)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P / (1979) YH 사건L R / (1979) YWCA 위장결혼식 사건P T / (1980) 사북사건L R / (1980) 5.18 민주화운동/학살R M S / (1980) 언론통폐합S / (1980) 삼청교육대A C / (1980)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F P / (1980) 10.27 법난P
5공화국기
보도지침S /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H S / (1981~1983) 녹화사업A D E F / (1981) 학림 사건F / (1981) 부림사건F / (1981) 아람회 사건F / (1981) 무림파천황 사건S H / (1982) 오송회 사건F T /(1985) 국제그룹 해체 사건P / (1985)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F / (1986)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T / (1986) 유성환 국시론 파동P / (198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T / (1987)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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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1991)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F / (1992) 즐거운 사라 사건S H
국민의 정부 (2002)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T
참여정부 (2006) 대추리 사태R
이명박 정부 (2008) 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논란P / (2009) 용산 참사R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S / (2010)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P (2012) 박정근 사건S / (2013)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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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18)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S / (2019)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A / (2020)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F
윤석열 정부 (2022)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S 문체부의 '윤석열차' 엄중경고 논란H S 문화방송 취재기자단 대통령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S / (2024)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P 김선재 진보당 예비후보 강제 퇴거 사건P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P /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P S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A R P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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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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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7 내란처럼 계엄령을 선포한 날짜인 2024년 12월 3일에서 따온 말이다.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칭하던 12.12 사태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을 칭하던 10.26 사태처럼 [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기준. 계엄 선포는 동일 22시 23분경에 이루어졌다. [3] 국무회의 계엄 해제 선포 기준. 계엄 해제안 가결은 동일 01시 01분에 되었다. [4] 계엄 해제 선포 포고문이나 공식 발표, 문서화된 계엄 해제는 없었다. [5] 선포 익일 01시 0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법률적, 실효적 계엄은 121분간 지속되었다. [6]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란이 성립한다고 보고했다. [7] 군사반란, 군사정변에 해당하는 외래어가 쿠데타. [8] 尹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 [9] 자세한 내용은 영향 문서 참고 [10]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11]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12]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박찬대 의원은 얼굴과 새끼발가락이, 임광현 의원은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13]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사태로 사무처 직원 10여명이 작게는 찰과상부터 크게는 늑골(갈비뼈)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14]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27명이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졌다. [15] 가액 6천만원 이상 추정(12.9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발언 기준) [16] 계엄군이 촬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사진에 제조사와 모델명 등이 명시됐는데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서버 배치 변경, 서버 교체 작업으로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7] 충암고 8기. [18]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에 가결했다. [19] 사진에서 보이는 하얀 가루는 국회 관계자들이 계엄군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뿌려서 나온 소화기 분말이다. [20] 직전 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내려져 1980년 5.17 내란의 일환으로 전국으로 확대 신군부의 비상계엄이다. [21] 종북과 반국가세력 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를 불문한 제22대 국회 전반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반국가세력'이라는 수사는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이 있을 때와 2024년 8월에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2]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계엄군을 "반란군"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상계엄사태를 사실상 군사반란 행위로 간주했다. [24] 내란죄는 기수범과 미수범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내란미수라는 개념은 없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이석기가 처벌 받은 이유도 내란을 획책했기 때문이었다. 내란은 계획과 선동만으로도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단순 계획을 넘어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물리적 통제를 시도했으므로 문제가 더 크다. [25] 헌법과 계엄법 그 어디에도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6] 선포로부터는 2시간 34분이다. [27] 박정희 5.16 군사정변, 전두환 노태우 5.17 내란 당시 이들은 군인 신분이었고, 이들 모두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대통령에 취임했기에 대통령 임기 중 저지른 것이 아니다. 또한 발췌 개헌으로 최초의 친위 쿠데타에 성공한 이승만은 헌병대를 제외한 군을 동원하지 못했고, 대신에 정치깡패를 동원한 것이었다. [28]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 [29]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30]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 금지: 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의 조항에 위배된다. [31] 이는 비상 계엄령 시 국가 혼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파업과 태업을 함께 포함 시킴으로써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또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단정짓고 있다. 심지어 파업과 태업을 단순히 금지하는 부분조차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부 무시한 것이며 특히 파업 전면 금지는 <노동3권>을 직접 침해하는 만큼 더 자세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 [32]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했는데, 처단은 결단내려 처치/처분한다는 뜻으로, 처치라는 단어에 죽인다는 뜻 또한 포함된다. 이에 과거의 유혈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서슬퍼런 단어라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3] <과잉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강제 복귀 불응 시 처단한다는 사항은 사법절차 없이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업무 복귀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처벌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특히 의료인은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는 직업 특성상 더욱 그러하므로 과잉금지 원칙도 위헌한 조항으로 이러한 강제력 행사는 비례성을 심각히 훼손한다. [34] 애초에 2024년 초, 전공의들은 파업을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서, 파업 의사라 부를 만한 인원들이 없었다. 병원을 떠난 비전공의 의사들(전문의, 전임의, 교수 등)도 마찬가지다. 사직을 하고 군입대나 외국으로 나간 전공의들도 있으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일하거나 비의료인 직업을 얻은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 보고 대체 어디로 복귀하라는 것인지 알아 먹을 수가 없었다. [35] '반국가세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임의적 처우가 가능해질 경우,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가 우려되고, 법적 명확성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은 계엄군이 오히려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36] 전시상황에 이루어진 전범들조차 정식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준전시상황인 계엄상황에서 재판 없이 계엄군의 일방적인 처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와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주의 위반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ICCPR):<제14조: 모든 사람은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에 따라 보장된다. 더욱이 국제인권규약은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비준한 국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질타와 비난에 따른 경제적 제제조치를 결코 피할 수 없다. [37] 의외로 5공 시절에는 계엄령이 없었다.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 시절인 4공 때 계엄이 끝났다. [38] 국회에는 초기에는 280여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졌으나, 70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직후 300명가량의 군인이 파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39] 실제로 11월에 윤석열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위해 미국에 망명한 변희재도 이 행위의 목표가 부결될 시의 여론반응을 조작하기 위해 부정선거론을 정론으로 만들 수 있는 증거 탈취 및 조작이 목표라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40] 여당 대표 및 야당 대표를 비롯한 범 야권 정치인들 외 [41]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서, 가장 큰 경쟁자였다. [42] 바로 직전 지도부 [43] 김어준이 운영하는 딴지일보에 자주글을 쓴다. 민주당내에서 강경한 발언을 자주하는걸로 유명하며, 윤석열에게도 자주 강경한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기 [45] 한동훈은 체포를 넘어서 아예 사살 명령까지 내려졌다는 의혹이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본인이 직접 밝힌 사실로 계엄 이후 한 군관계자에게서 "국회에 절대 가지 말고 피신하라, 체포될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 있다,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한다. # [검찰총장당시] [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으며,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기사 [검찰총장당시] [4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의 친형이기도 하다. [50] 정체불명의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한동훈은 사살하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을 체포, 이송하는 호송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한 뒤 후퇴하고 나중에 북한군 군복을 발견케 할 계획, 미군을 몇명 사살함으로써 미국을 끌여들여 2차 한국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분쟁을 일으킨다는 계획도 모의가 되었다는 '한국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의 제보를 출처 비공개로 증언하였다. [51] 그런데 놀랍게도 이진우 계엄 당시 수방사령관도 김어준과 똑같은 증언을 하면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 3명은 최우선적으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 [52] 여론조사꽃의 대표 김어준의 본진이다. [53]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다.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다보니 공수처 설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4] 2019년 9월 이언주 문재인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입건을 했다는 보도는 없다. [55] 그러나 여인형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기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4.1조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시 언급된 예산 [57] 주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예상에 기반한 감액이라 한다. [-4.1조원] [59] 헌정사상 최초 예산삭감이다. [60] 실제로 수정안 내용을 보면 '세부내역 등이 확정되거나 필요시에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61] 실제로 이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측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62] 물론 7일에 한동훈이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손을 뗐다 말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즉각 당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건 맞지만 임기단축으로 인한 직무정지 때까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반박했었던 걸 보면 이 일은 이때부터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63] 실제로 이러한 투표 거부를 위해 국회를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았던 윤희석 대변인도 8일을 기점으로 M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실상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옹호를 하지 않고 한숨만 쉬며 손을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해선 안되는 방식으로 탄핵 의결을 거부했다."라며 이젠 숨죽이거나 하는 것 외엔 잔머리를 굴려선 안되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도 옹호나 변론을 주 의견으로 내비쳤음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행태에 자신 역시 포기해버릴 정도로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으로 답이 없음을 인정한 상태가 되었다. 참고로 당시 투표에서 안철수 의원만이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그 이후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돌아와서 투표권을 행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환호와 감사를 받았다. [64] PK인 경우는 서부경남인 경우는 어느정도 지지세를 얻겠지만,동부경남이나 부산, 울산인 경우는 확고한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낮다. [65] 그나마 이 중에서도 PK와 강원도, 서울 강남권 중에서도 강남구 을과 서초구 을, 송파구 전역에선 민주당 후보가 40%p 이상 득표했다. 즉 실제로는 TK에서만 사실상 확고한 지지세를 확보한 것이다. [66] 특히 김재섭 의원은 이번 행보로 동일 지역구에서 재선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도봉구 갑은 보수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민주당계 정당이 개헌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한 18대 총선을 제외하고 김근태- 인재근 부부가 합해서 6선을 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최근에 들어서 지지세가 조금씩 하락하고는 있었다지만, 안귀령 대변인이 연고가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연고가 없었더라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실책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김재섭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총선 당일 출구조사에서도 안귀령 후보의 접전 승리가 예측되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미추홀구 을은 과거 남구 을 시절만큼 보수세가 강한 곳이 아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보수 후보 득표율의 합이 56%(미래통합당 안상수 15.57% + 무소속 윤상현 40.59%) 정도로 보수세가 상당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직전 총선과는 달리 보수분열이 없었음에도 초접전 끝에 윤상현이 당선되었다. 학익지구가 완공되어 젊은층의 유입으로 민주당세가 강해진다면 절대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구이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이 지역구와 근접한 지역구 과거엔 보수세가 강한 곳이었지만, 동구와 도화지구의 재개발로 젊은층의 유입으로 민주당세가 강해져서 2연속으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67] 애초에 국민의힘이 젊은 남성유권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건,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시절 한 활동들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에 의해 토사구팽하면서 젊은 남성유권자들의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고, 이번 계엄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들이 크게 이탈하게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사실상 노인층 지지자만 남게 되었다. [68] 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69] 특히 부산광역시인 경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근소하게 이긴 지역구가 많은 만큼 타격이 크다고 봐야하며, 마산회원구도 구 창원시(성산구,의창구)에 비해선 보수세가 강하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최근 3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40% 이상 얻은 지역이기에 안심하기 이르다. 게다가 순천인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해당 지역에 출마한 정치인이 일정부분 지지세를 얻고 있기에 여기서도 타격이 일정부분 있다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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