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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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 법률 | <colbgcolor=#FFF,#1F2023>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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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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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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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안보실장
2. 국방부장관
3. 국방혁신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안보실장
2. 국방부장관
3. 국방혁신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된다.
國防革新委員會
대통령직속위원회 중 하나로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민관군 협업에 관한 사항 등 국방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도록 만든 위원회이다.
2. 상세
2022년 1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면서 설치되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위원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혁신 분야 전문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유무인복합체계, 국방혁신 4.0 등 관련 기사들을 쭉 보면 AI를 기반으로 한 군 혁신에 대한 정부 의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아미타이거 창설, 국방인공지능센터 등 저출산 문제, 그리고 최전방 경계에 초병과 과학화 GOP 만으로도 막는 게 힘들다는 건 이미 여러 사건으로 부족함이 드러났다.
3. 위원회 구성
- 민간위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