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1 16:02:29

국가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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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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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 <colbgcolor=#FFF,#1F2023>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령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colcolor=#ffffff> 국가물관리위원회
國家水管理委員會
Presidential Water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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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가물관리위원회 CI.svg
<colbgcolor=#1ab1e7>주무부처 환경부
설립일 2019년 8월 27일
위원장 한덕수 ( 국무총리)[당연직]
배덕효 (민간 위원장)
지원단장 홍정섭
주소
엠브릿지 T2 7층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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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3. 위원장4. 조직
4.1. 구성4.2. 물관리위원회지원단4.3. 유역물관리위원회
5. 활동6. 사건·사고·논란
6.1. 농업계 패싱 논란
7. 여담8. 같이 보기

[clearfix]

1. 개요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물관리기본법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대통령 직속 심의·의결기관이다.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2019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2]

사무실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다.

2. 업무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3. 위원장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문재인 정부 1기 허재영(許再寧) 2019년 08월 27일 ~ 2022년 08월 26일
윤석열 정부 2기 배덕효(裵德孝) 2022년 08월 26일 ~ 현재

4. 조직

4.1. 구성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인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위원장 등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국무총리)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4인), 산림청장, 기상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8인이다.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2.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지원조직은 물관리위원회지원단이 있으며 보통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인사이동하여 근무한다.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훈령)이 마련되어 있다.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세종에 사무실이 있으나 각 유역지원팀 업무는 각 유역환경청 직원들이 겸임으로 돌리고 있다.
  • 지원단장 - 단장은 고공단 나급(국장급)이다.
    • 기획운영팀 - 팀장은 3~4급(과장급)이다.
    • 심의지원소통팀 - 팀장은 3~4급( 과장급)이다.
    • 한강유역지원팀 - 팀장은 5급 사무관이다. 전문위원을 제외한 팀장 및 직원은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겸임한다.
    • 금강유역지원팀 - 팀장은 5급 사무관이다. 전문위원을 제외한 팀장 및 직원은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겸임한다.
    • 영산강·섬진강유역지원팀 - 팀장은 5급 사무관이다. 전문위원을 제외한 팀장 및 직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겸임한다.[3]
    • 낙동강유역지원팀 - 팀장은 5급 사무관이다. 전문위원을 제외한 팀장 및 직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겸임한다.

4.3.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인 환경부장관[4]과 민간위원장[5] 공동위원장 2인이고, 이들을 포함한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5. 활동

2021년 4월 6일 통합물관리협의체에 한국수력원자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2개 기관으로 추가 참여하여 9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6. 사건·사고·논란

6.1. 농업계 패싱 논란

2020년 11월 농민단체와 학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가진 행사에서 흘러나왔다. 위원회와 긴밀히 접촉하는 A씨는 “가장 물을 많이 쓰면서 돈 한 푼 안 내는 농민들을 여기에(국가물관리위원회에) 끼워줄 필요가 있느냐. 거저 물 쓰는 사람을 불러다 머리 아프게 이런저런 얘기를 (뭐하러) 듣느냐고 얘기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은 "국가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다보니 농민이 빠졌다"며 "2기 구성에서 농민 위원 위촉이 고려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농민이 돈 안 내 위원회에서 배제했다는) 인식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

결국 농업계를 대변 명목으로 위촉직 위원 자리에 농민 출신 할당을 원한다는 말이다.

7. 여담

  •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홍수통제소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분야 업무를 이관받고, 통합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꽤나 힘을 받게 된 셈이다.

8. 같이 보기


[당연직] [2] 이어 2019년 9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도 출범했다. [3] 다른 곳은 유역환경청 이름 그대로 따라가는데, 섬진강이 추가되어 2개 강으로 명시되어 있다. [4]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모두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5] 환경부 장관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공동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