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50:45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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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긍정적인 평가
2.1. 성탄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2.2.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리 강화
2.2.1.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및 수급액 감액 시도2.2.2.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
2.3. 노사법치주의 확립
2.3.1. 고용세습·협박채용 등 근절2.3.2. 산별노조 탈퇴 방해 시정2.3.3. 노조원 수 부풀리기 및 유령 노조 방지2.3.4. 공공부문 위법 단체협약·규약 시정2.3.5. 건설노조 불법행위 강경대응
2.4.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독려2.5. 검찰의 임금체불 수사 강화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화물연대 파업 대응3.2. 노조 회계 투명화 조치
3.2.1. 옹호론3.2.2. 비판론3.2.3. 기타
3.3. 외국인력 쿼터 확대3.4. 정부주도 노인 일자리 창출3.5.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4. 부정적인 평가
4.1. 고용노동부의 야근송 추천4.2. 주 69시간 근무제 관련4.3. 단속 일변도 타워크레인 월례비 대처4.4. 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4.5.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위주의 고용정책
5. 기타
5.1. 특고·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5.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5.3.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5.4.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 종료5.5. 상병수당 시범 도입

1. 개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 노동 분야를 다루는 문서.

2. 긍정적인 평가

2.1. 성탄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2022년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대체공휴일 확대 카드를 꺼내들고, # 이후 정부에서도 2023년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유연성[1]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내세워 노동시장을 채찍질하면서도, 휴식권 보장이라는 당근을 쥐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휴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통·여행 등 내수 진작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

2.2.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리 강화

2.2.1.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및 수급액 감액 시도

실업급여는 원치 않게 퇴직한 실업자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를 악용하여 6개월만 채우고 퇴사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급여를 수급하거나, 제대로 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었다. 실제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에서 각종 세금을 뺀 금액을 감안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말도 나왔을 정도이다. OECD 역시 "한국의 실업급여는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탓에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 # # #

유길상 한국기술대학교 총장[2]은 "고용보험제도가 많이 망가졌다고 본다. 지난 2009~2011년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평가센터장으로 있을 때부터 고용보험제도 대수술을 하자고 했었다"며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지급하는 부적절한 지급(incorrect pay)이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역시 2017년에 10조 2500억 원이었는데, 2018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줄어들었고 2021년에 바닥나기까지 했다.[3] 문재인 정부 시기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오른데다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평균임금 대비 지급액 비율도 같이 늘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가 기업 달래기 목적으로 고용보험 기금을 기업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

2021년 3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감액'에 52.8%가 찬성, 26.4%가 반대했다. #

이에 따라 2023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 신청 후 수급까지의 대기기간 1주→4주 연장 ▲ 5년간 6번 이상 수급 적발 시 급여의 최대 50% 감액 ▲ 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60% 하향 ▲ 취업 기한 조건 6개월→10개월 연장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 # # #

이어서 2023년 7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를 포함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활발하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비자발적 실업자 중 다수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의 부정 사례를 문제삼으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

그리고 정부는 ▲ 실업급여 특별점검 연 2회 실시 ▲ 기획조사 활성화 ▲ 4대보험 공단 및 국세청과의 정보연계 확대 ▲ 수급자의 구직활동 여부 모니터링 강화 및 맞춤형 지원 등의 대책도 시행했다. 그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22년 28.0%에서 2023년 30.3%로 올랐고, 수급자 구직활동률은 2022년 42.7%에서 2023년 59.1%로 크게 증가했다. #

2.2.2.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

2023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 나이롱 환자'나 '산재 카르텔' 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재정이 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

2023년 12월, 고용노동부는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으며,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 3100만 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 #

2.3. 노사법치주의 확립

파일:노사법치주의 확립.jpg
▲ 노사법치주의 확립 성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오피니언 리더 및 경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중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방향성 측면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행정력으로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관계로 속도 측면에서도 무난한 점수를 받았다.[4] #

2023년 12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현 정부 들어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5]는 약 56만 일로 집계되어,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76.1% 감소,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 57.6% 감소했다. 노사분규 지속기간도 2019년~2021년에는 20일 안팎을 기록했는데 2022년 14.9일, 2023년 8.9일로 떨어졌다. #

2.3.1. 고용세습·협박채용 등 근절

2022년 11월 정부는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일례로 기아의 경우는 단체협약 제26조 1항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고 적혀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이 헌법 11조 제1항(평등권),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그리고 2023년 1월, 고용세습 등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둔 60곳 중 57곳(95%)이 해당 조항을 자율로 없애거나 시정명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노사 법치주의'가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

이후 2023년 4월, 정부는 시정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단체협약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기아 노조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조치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그 위원장, 기아와 그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기아 노조는 "단체협약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니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정부당국은 "기아 노조는 과거부터 고용세습 조항 철폐 요구에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 #

고용세습 시정명령과는 별개로, 정부에서는 노조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하는 고용세습 및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협박채용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는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채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사회 개혁 방안으로, 2023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내용만 담고 있으며, 성별과 연령,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심지어 고용세습의 경우 관련 법을 어겨도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하고 채용강요는 과태료 3000만원이 상한이다. 이를 징역형으로 바꿔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

2.3.2. 산별노조 탈퇴 방해 시정

그동안 한국은행 노조, 원주시청 노조, 포스코지회[6] 등이 각각 상급단체(산별노조)인 사무금융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을 탈퇴하려고 시도했다가 상급단체에서 조합 임원 제명 및 소송 제기 등 보복조치를 하면서, 노동계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2023년 2월 정부에서는 개별 기업 노조의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막는 조항을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자유로운 노조 가입·탈퇴를 방해하는 관행을 헌법상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상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조항을 폐지하도록 상급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 #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 전체가 모여 의사를 모았는데도 집단탈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2023년 3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가 노조 집단탈퇴 의사를 묻는 투표를 총회에 부친 포스코지회 임원을 제명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2023년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탈퇴를 가로막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의 규약을 폐기하라는 의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는 해당 규약이 헌법상 노조 설립의 자유,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을 허용하는 노조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전공노 화섬노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신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전공노 집단탈퇴 금지조약에 대한 시정명령 결정문을 입수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의나 활동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노동조합이 '자주적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조합민주주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정부의 조치에 대해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급노조 탈퇴 금지조항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노조 힘빼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자체가 하나의 노조를 이루고 있다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산별노조의 약화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반면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하던 개별 노조에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원주시청공무원노조는 "집단 탈퇴를 막는 규약이 조직 형태 변경을 방해해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자신이 소속한 단체를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단결권이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동부의 조치는 한계가 있으니 입법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 그리고 원공노는 상급노조 탈퇴 후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등 괴롭힘을 받았다고 호소했으며,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호소를 하기도 했다. #

결국 정부의 집단탈퇴 금지규약 시정조치로 인해 여러 노조들이 외부 방해 없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3년 5월 한국전력기술 롯데케미칼 대산지회는 각각 공공운수노조 화섬노조를 탈퇴했고, 2023년 6월 포스코지회 포항지부는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

정부의 행정조치와는 별개로 법률 개정 또한 추진되고 있다. 2023년 3월, 정부여당은 노조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등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일각의 우려를 동시에 기술했다. 보고서는 "노조 탈퇴 방해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근로자가 노조를 선택할 자유를 비롯해 단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며 "노조가 노동 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는 데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형법에서도 노조 탈퇴 방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급단체 탈퇴 금지조항을 일종의 이중규제로 봤다. 보고서는 "노조법이 노동3권 보호를 구체화한다는 점을 볼 때 노조의 방해행위 규율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남용되면 노조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2.3.3. 노조원 수 부풀리기 및 유령 노조 방지

202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정기신고 시 산별노조의 지회, 지부 명칭 등 자세한 정보를 함께 적어 제출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조 조직 현황은 각종 노동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지만, 각 노조가 신고할 때 조합원 수를 부풀리거나 산하 조직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어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고용부가 2023년초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112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780곳이 실체가 없는 노조로 드러났다. 그리고 노조원 수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의 한도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수가 부풀려지면 임금이 과다지급될 수 있다. # # # #

2024년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2000명으로, 2021년에 비해 조직률은 1.1%p, 조합원은 21만 1000명 줄어들었다. 조합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에서 미활동 노조와 유령노조에 대해 정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노조들이 관행적으로 부풀려온 조합원 수가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미제출한 노조들을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해, 미활동 노조 41개(조합원 1800명)는 해산조치했고 유령노조 1478개(조합원 8만 1000명)는 노조 명단에서 삭제했다. # # #

2.3.4. 공공부문 위법 단체협약·규약 시정

그동안 공공부문 노조들 가운데서는 단체협약이나 규약에 '직원이 노조에 미가입하거나 탈퇴할 경우 해고',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시 노조와 합의하고, 노조 추천 기관이 30% 이상 참여' 등의 위법한 조항을 집어넣은 곳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전국 공공부문 기관·노조 124곳에 위법한 단체협약 및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고, 이 중 1곳을 제외한 123건이 시정을 완료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 1곳만이 시정을 끝까지 거부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노조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2.3.5. 건설노조 불법행위 강경대응

230327_보도자료(건설노동조합의_건설현장_불법행위_관련_위원장_등_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pdf
230330_보도자료(건설현장_불법행위_관련_건설노동조합_부울경본부_간부_구속기소)-창원지검.pdf
230327_보도자료(건설노동조합의_건설현장_불법행위_관련_위원장_등_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pdf
230404_보도자료(건설현장_불법행위_및_범죄수익은닉_관련_건설산업노조_전북지부_간부_구속기소)-전주지검.pdf
230403_보도자료(노조활동을_빙자하여_건설현장에서_금품을_갈취한_조직폭력배_구속기소)-청주지검.pdf
230405_보도자료(건설현장_불법행위_관련_건설노종조합_위원장_구속_기소)-대구지검.pdf
230405_보도자료(울산지역_건설현장_불법행위_엄정_대응)-울산지검.pdf
230412_보도자료(수도권_건설현장_노조의_금품_갈취_등_사건_중간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에서의 노조의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지목해 '건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것을 천명했다. #

건설노조 불법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설 현장에서 법 규정 이외로 지급된 돈이 분양가에 전가되면 가구당 2000만원 넘게 국민 부담으로 지워진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꺼내들었다. 이에 건설노조는 원 장관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가구당 2000만원 부담 상승'이라는 계산은 실제로 건설노조의 피해를 입은 한 사업장의 사례에서 나온 것이었다. 건설업계 역시 이 같은 국토부의 지적에 동의하는 편이다. # 그리고 3년 동안 발생한 피해액만 1686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추정치가 아닌 계좌 명세로 입증된 피해액 규모이다. 거기에 계좌에 기록이 남지 않은 비용까지 추산하면 조 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가 공기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을 써서, 업체들이 지연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하는 문제도 벌어졌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 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로,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기계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월례비는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존재하여, 월례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

2023년 3월, 정부여당은 ▲ 건설노조 등 노조가 사용주에게 노조원 채용, 비노조원 해고 등 비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차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태업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업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정상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

4월 9일,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 54건을 적발했고, 이 중 21건에 대해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거푸집 인양 거부 ▲정해진 신호수 외 추가 인원 배치 요구하고 요구 불수용 시 작업 거부 등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다. 나머지 33건은 추가 증거 확보 뒤 면허정지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해진 작업 시작 전까지 조종석 미착석 ▲고의적이고 과도한 타워크레인 저속운행 등이 그 대상이다. #

이후 4월 25일, 정부는 54명 중 26명에게는 자격정지 처분, 18명에게는 경고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실의무 위반 사례는 총 161건인데, 유형별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85건, 53%), 고의적인 작업지연(52건, 32%), 조종석 임의 이탈(23건, 14%) 순으로 많았고, 이중에는 근무시간 종료 이전 음주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

그 결과, 정부의 건설현장 단속이 크게 효과를 보면서,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는 단속 1주차 33건→2주차 15건→3주차 6건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현장소장들 역시 "특별점검 후 조종사들이 작업 협조를 잘 하는 편", "조종사와 다른 작업자 간 다투는 상황이 줄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와 정책으로 건설 현장이 평상시 수준으로 복귀 중”이라며, 국토부가 점검한 현장의 85.7%(492곳)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4.3% 가운데서도 '95% 수준'은 7.3%, '85% 수준'은 4.4%로 조사됐고, '75% 수준 이하'의 공사현장은 2.6%에 불과했다. 대한건설협회의 10대 건설사 대상 건설노조 태업 관련 모니터링(주 52시간 기준)에서도 '정상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은 13.5%(3월 28일)→9.3%(4월 4일)로 감소했다. # #

2023년 12월, 건폭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마친 144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건폭들에게 공동공갈, 공동강요, 특수강요미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이 가운데 144명이 1심 재판까지 마쳤는데 144명 중 49명(34%)는 실형(징역 10개월~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88명(61%)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7명(5%)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2.4.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독려

원래 은행들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였는데, 코로나19 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2020년 8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시행 시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 따라서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되었다.

이후 2023년 1월 30일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은행사들은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역시 노사 양측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독려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사용자 측이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되돌렸다"며 업무방해 고소까지 예고하면서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게 은행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식선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데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2023년 1월 30~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79.4%가 "잘한 결정", 10.4%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해, 잘했다는 응답이 무려 8배 가까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성별,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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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검찰의 임금체불 수사 강화

2022년 10월 대검찰청은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개선방안에는 △재산관계 조사 강화 및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불응 체불사업주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악의적 체불 시 정식기소 △체불 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야간·휴일·출장 형사조정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개선방안 시행 6개월만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6명을 재산관계를 조사해 구속하고, 총 989명을 정식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개선방안 시행 전(2022년 4~9월, 총 641명) 대비 54.3% 급증한 수치이다. 특히 창원지방검찰청은 정식기소율이 3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또한 대검은 각 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지양하고 종국적 사건 해결에 노력한 결과, 일부 검찰청의 기소중지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전국 23개 검찰청에 노동법 실무 전문가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조정성립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51.1%→9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54.2%→90.9%)은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지방검찰청(30.2%→71%), 대전지방검찰청(39.6%→6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34.5%→59.1%), 창원지방검찰청(41.6%→57.1%)도 조정성립률이 대폭 상승했다. 또한 제주지방검찰청 순천· 통영· 해남지청은 거리상 검찰 출석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야간·휴일·출장(현장) 조정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했다. # # # # #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화물연대 파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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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조 회계 투명화 조치

정부에서는 국내 노조의 재정 현황을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같은 날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우선적으로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노조법 제27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 그러나 전체 제출 대상의 36.7%만이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63.3%인 207개 노조가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를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15%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 # 이후 정부에서 회계자료 제출 기회를 1번 더 주자 73.1%가 회계자료를 제출했다. 1차 때의 36.7%보다는 크게 오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노총과 미가맹노조는 각각 81.5%, 82.1%가 회계자료를 제출했지만, 민주노총은 37.1%만이 회계자료를 제출했고, 62.9%가 거부했다. 이에 고용노종부는 2023년 3월 15일부터 미제출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착수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중순에 당정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하위법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고,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

이후 정부여당의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이 대략적으로 확인되었다. ▲ 조합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회계공시 의무화 ▲ 횡령·배임 발생 노조에 회계공시 의무 부여 ▲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계감사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시·감사의무를 위반하는 노조에는 과태료 500만 원(공시의무 위반 10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 #

2023년 5월, 한국노총이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1차 지원에서 탈락했다. 회계투명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노조법 제14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로 보아 선정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작년까지 한국노총은 매년마다 26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다만 한국노총에 딸린 산별노조들 중에는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7]도 있으며, 신규 노동단체들[8]이 1차 지원 대상으로 대거 선정되었다. 한편 민주노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9]는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 #

2023년 9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노조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개통되며, 이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게만 노조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10]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 # #

2023년 10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던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결국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가 가시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에서 조합비 세액공제와 회계공시를 연계하면서 조합원들의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자, 양대노총에서 조합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대노총은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고 헌법소원·대정부투쟁 등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3.2.1. 옹호론

지난 5년 동안 국내 노조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조의 재정 규모는 커진 반면, 노조의 재정운용 실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04억 1000만원을 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거기에 조합비 세액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 4대보험의 운영 및 경사노위· 최임위· 저출산위· 탄소중립위 등 각종 정부 위원회의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기에 # # 노조 운영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 노조는 내부 또는 외부 회계감사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감사 체계로 의무화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행 제도에 없는 노조 재정 회계 관련 보고서나 자료 등에 대해 일반 조합원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회계 정보) 열람 청구 가능 내용을 법령으로 명확히 열거해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

세법상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들은 회계결산 자료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대가로 세제혜택을 받지만, 노조의 경우는 지정기부금 단체임에도 회계공시 의무 없이 세제혜택만 받았다. # #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 전 자율 점검으로 자체 보완 기회를 준 것은 내년에 추진할 노동 개혁을 앞두고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경율 고용노동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단장은 "조합원이 조합에 내는 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현행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 중 공시 의무에서 예외 취급을 받는 곳은 사실상 노동조합뿐이다"라며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들이 공시의무를 받고 있는 것처럼 노조도 공식화하자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노동탄압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 "도대체 회계 공시 강화로 탄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니 탄압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했다. 해당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은 '그냥 건들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

반대 측에서는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논리를 낸 바 있다. 헌재는 2013년 7월 행정관청에 대한 노조의 자료제출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노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노조 현실상 조합원들이 노조 내부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통제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자치 또는 규약자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2022년 12월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간 예산이 1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민주노총의 재정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0%, '반대한다'는 응답이 22%를 기록했다. # 또한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12월 30~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5%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인 30.7%의 2배 수준이다. #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2023년 2월 27~2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에 대해 "찬성" 응답이 63.3%, "반대" 응답이 28.9%로 찬성이 2배 이상 많았다. #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3월 5~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등 정부의 노조 관련 정책에 대해 "법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응답이 55.3%, "노조 탄압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응답이 38.4%로 긍정평가가 크게 우세했다. #

3.2.2. 비판론

반대 측에서는 정부가 노조를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의 자료 열람에 반대하며, 조합원은 당연히 재정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지만, 정부가 내지까지 보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규모가 큰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회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각기 다른 정파가 서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회계가 투명한 편이라는 주장이 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노동조합을 국가의 통제 대상, 감독 대상인 것처럼 보고 노동조합 내부의 운영이나 회계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헌법에서 부과돼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상술하다시피 헌재는 "조합자치에만 의존할 수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는 논리로 반박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별개 사안인 정부지원금 회계와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조 일반회계를 교묘하게 엮어 노조 흠집내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보조금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노조는 e-나라도움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검증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조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대가로 주어진 것이지 무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 다만 상술하다시피 노조는 국고보조금 수급 외에도 조합비 세액공제, 4대보험 참여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정부의 무리수라는 주장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자공시는 다수 주주가 있는 자본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아닌 한 그렇게 안 한다"면서 "노동조합 회계를 무슨 주식회사처럼 공시하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공시하는 제도는 이미 충분하게 마련돼 있다"며 "노동부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의 선택권을 위한 공시제도 마련을 주장한다면, 회원 가입이 열려 있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결산보고를 할 때 재정장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법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7호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부로 반출될 때 제삼자에게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돼있다. ILO 협약 제87호 제3조는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사업을 수립할 권리와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권리행사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3.2.3. 기타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선 노조가 연차회계보고서를 노동장관에게 제출하고 외부에도 공개한다. 영국 노조도 재무 상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에선 노조 회계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자체 규약을 통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도 노조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조합원에게만 공개할 뿐 외부엔 보안을 유지한다. 국가마다 특성이 있으며 뚜럿한 국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

3.3. 외국인력 쿼터 확대

중소기업이나 농업, 조선업 등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외국인들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력 입국 절차를 단축해 입국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84일에서 39일로 줄일 방침이다. #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기존 4년 10개월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만큼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되고, 과거와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던 업종들도 가능 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다. 또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출신 동포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2023년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농업 분야 인력공급이 531% 증가하였다. # 하지만 배정된 곳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 #

조선업에서 외국인 인력쿼터 확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땜질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쿼터제 완화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고용 효과도 오래 지속하지 않으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조선업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한국인 숙련공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한데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3.4. 정부주도 노인 일자리 창출

정부는 증가하는 노인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로 하였다. 총 103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역대 최대 수준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관련 예산은 2023년 20조6000억원에서 2024년 2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단순업무를 하는 공익형 일자리는 2023년 60만8000개에서 2024년 65만4000개로 늘어나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8만 5000개에서 15만 1000개로, 민간형 일자리는 19만개에서 22만5000개로 대폭 늘리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공익형 일자리 대비 민간 사회서비스형 증가율을 대폭 늘려 민간 사회서비스형 비중은 31.1%에서 36.5%로 늘어나게 된다. # # #

​하지만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정부 직접일자리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었던 것과 반대되는 방향이라 총선을 의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그간 재정을 투입해 질 낮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고 고용 통계를 왜곡한다는 이유를 들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늘어났던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비판한 바 있다. # 정부는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늘렸기 때문에 지난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밑반찬 만들기, 식당 설거지, 실버 택배 등 사실상 허드렛일이 많아서 공공형 일자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다만 노인일자리 자체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 그런데 민간시장에서는 고령 일자리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3.5.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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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적인 평가

4.1. 고용노동부의 야근송 추천


노동부가 공식 트윗에 '야근송'을 소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했다. 노동부는 2022년 6월 28일 트위터에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트윗을 올렸으며, 근로자가 야근을 해야 할 때 들으면 좋은 곡들을 추천하는 공식 블로그 게시글 링크를 공유했다. 노동부는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얼른 처리하자고요"라고 덧붙였다. #

노동부가 야근할 때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한다는 것은 야근을 종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네티즌들로부터 노동부가 야근을 독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네티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웃으라고 올린건가요. 다른 곳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혹시 해킹인가?", "고용노동부에서 야근을 줄일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온라인 콘텐츠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했다. 죄송스럽다"고 했다. #

다음 달 추천 곡으로 ‘ 휴가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껴지는 기억 조작송’을 예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초과근무 시간 제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데 따른 홍보 수단으로 나온 글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나왔다. #

4.2. 주 69시간 근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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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속 일변도 타워크레인 월례비 대처

윤석열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지급되는 월례비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로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이며,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4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한 경우는 한 명이 월례비로 연간 2억 17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월례비 수수 시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경찰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81건·28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2명을 송치(구속 29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임비·월례비 등 금품갈취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거부 등 업무방해는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는 284명(9.9%),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는 1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검거자의 77%는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이었고, 나머지 23%는 군소노조나 시민단체 소속이었다. #

하지만 법원 판결은 경찰의 월례비 수사 방침과 상반됐다. # 대양건설산업이 월례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타워크레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항소심은 월례비에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돼온 관행으로서,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 2023년 6월 대법원은 월례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월례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



정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월례비가 건설노조의 패악질로 보일 수도 있으나, 월례비는 건설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일을 더 시키는 대신 그에 따른 추가금을 주는 것이고 건설노조는 오히려 과거부터 월례비를 없애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월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 법을 준수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준법투쟁이 태업이라는 해괴한 해석이 벌어지고 있다. #

2023년 2월 2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일방적인 강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가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월례비 발생과 관련해 건설회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2023년 2월 27일 건설노조는 초과근무와 위험노동의 대가로 지급되어오던 월례비 지급 관행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건설사에 보냈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월례비 근절을 선언한 다음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가 차질을 빚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월례비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 일변도는 월례비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월례비가 생긴 건데, 한쪽(기사)만 범죄화한다고 없어질 만큼 시장이 어수룩하지 않다”며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면 기사, 노조, 원청, 하청 간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월례비 지급 중단 이후 건설 지연 사례들이 속출하자, 건설노조가 태업을 벌인다고 보고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을 위배하면 최대 1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풍을 이유로 조종사가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도 원도급사 승인 없이는 처벌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이 가혹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노동자에게 보장된 작업중지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합뉴스 팩트체크를 위해 자문을 구한 법조인들은 국토부의 기준이 모호하며,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

현장 노동자들은 안개 등으로 인해 시야가 가리는 상황에서도 국토부의 강압으로 업무를 강행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건설사들의 불법 지시는 여전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느슨한 안전규정이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동자에게도 자신이 안전한지 판단할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

4.4. 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024년도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이미 2022년 업종 등 제한이 생기면서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진 영향으로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 중소기업계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된 데 관해 구인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지방의 경제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할 수 있어 사업주로선 일부 비용이 들더라도 호응이 좋은 사업이었다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폐지되며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올 요인은 더욱 적어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회재 의원은 "부자 감세 일변도의 아마추어적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문재인 지우기'를 위해 성공적 청년 지원사업까지 축소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4.5.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위주의 고용정책

윤석열 정부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를 각각 23년 2만1천명 #, 24년 2만2천명 #으로 확대하였다. 심지어 채용연계형 인턴도 아닌 일정 기간을 채우면 나가야 하는 체험형 인턴을 6개월 이상으로 하여 기재부에서 경영평가에 넣는 발표를 하였다. #. 6개월이상 체험형 인턴의 수는 21년 989명에서 6420명으로 6.5배 늘렸다. 그에 반해 정규직은 6년 만에 최저 규모로 채용이 이루어졌다. # 체험형 인턴에도 최소 월15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고용지표만을 위한 눈속임 채용이라는 비판이 들려오고 있다. # 22년에는 체험형 인턴의 인건비만 1585억원이 발생하였다. # 청년들의 목표는 결국 정규직이라는 점에서 그 비용을 정규직 채용에 투자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3년에 정규직 신입은 2만2천명 모집에 인턴은 2만1천명 모집하여 신입만큼 인턴을 뽑은 셈이 되었다. #

청년들 입장에서도 6개월 인턴의 경우, 근무일만 180일이 넘어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며, 기업 입장에서도 6개월만에 퇴사가 확정된 인력에게 업무를 가르쳐 키우지 않는다. 오히려 안전사고 우려로 간단한 서류 업무외에는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문에 사기업 지원시 1년미만 경력인 관계로 호봉에도 산정이 되지 않는다.

5. 기타

5.1. 특고·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능케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특고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속성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여러 업체에서 일해서 전속성 규정을 불충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일하다가 다치고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1] 일례로 배달 라이더들의 경우는 보통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2곳 이상의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는다. # #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줄기차게 전속성 요건 폐지를 요구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10월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한동안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2022년 5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겸 20대 인수위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산재 전속성 폐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결국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법이 되었다. #

법안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라는 명칭도 노무제공자로 통합해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2023년 7월 개정법 시행 전부터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오기 시작했다. # 또한 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을 확대시켜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비롯한 모든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5.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며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 또한 2024년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적 적용 대상을 모호하게 처리해 기업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조치 위반을 피하기 위한 '면책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하지 않은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부터 해당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였다는 비판을 받으며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내놓는 등 허술한 점이 있다고 평가를 내놓았었다. #

5.3.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고용노동부가 2024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용역'을 발주해 기초자료를 수집한다고 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2022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 투표에서 위원 27명 중 16명이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양 노총과 최저임금연대 시민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임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불공정거래 등 대기업 횡포와 기울어진 산업구조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놨다. #

반면에 일각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복지·재정 부담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분적용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오히려 노동 취약층·약자가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최저임금 차등제도를 먼저 도입해 지역·업종별로, 영국과 프랑스는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했다. #

2023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안건이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되었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12],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반대표,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표, 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까지는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5.4.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 종료

윤석열 정부가 2021년 9월부터 실시한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를 종료시키기로 했다. #

5.5. 상병수당 시범 도입

정부는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그동안 근로자 가운데 약 46%만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던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소득 지원 뿐만 아니라 고용 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행안부에서 밝혔다. # 상병수당은 2021년 12월 22일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원래 2022년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 #
[1] 특히 노동시간 유연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주 69시간 노동' 등의 논란이 터졌고 일각에서는 반노동적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2] 1995년 경제계를 설득해 고용보험 도입을 주도해 '고용보험의 아버지'으로 불린다. [3] 참고로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이래 IMF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단 1번도 고갈된 적이 없었다. [4] 방향성 : 80.4점, 속도 : 57.4점 [5] 파업 참가자 수 × 파업 시간 ÷ 하루 근로시간(8시간). 즉 파업 참가자 수가 많아지고 파업 시간이 길어지면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한다. [6]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투표를 진행한 결과, 탈퇴 찬성 69.93%로 가결 조건인 3분의 2를 넘겼다. # 한편 금속노조에서는 탈퇴 시도를 주도한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했지만, 법원은 금속노조의 제명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를 명령했다. # 결국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3차례의 탈퇴 시도 끝에 2023년 6월 금속노조 탈퇴에 성공하면서, 포스코자주노동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밝혔다. # [7]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노동조합, 플랫폼 운전자 지부, 전국초등교사노조 [8] 민주노총 산하 배달플랫폼지부, 전국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 지부, SK케미칼 노조,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사무직 노조 연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교수노동조합 등 [9] 언론에서 흔히 MZ노조로 지칭하는 그 노조이다. [10] 단, 2023년 1~9월에 낸 노조비는 회계공시 여부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1] 산재보험 가입 자체는 가능했지만,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12] 9명 중 1명은 시위 중 흉기 사용 혐의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