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17:02:35

괘씸죄

1. 개요2. 예시3. 직장생활에서의 괘씸죄
3.1. 형식3.2. 원인
3.2.1. 상급자에 대한 직언3.2.2. 무능한 상사 + 시기심 넘치는 상사
3.3.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3.4. 이직3.5.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3.6. 피해자 비난
4. 대처법5. 괘씸죄가 나오는 가상매체
5.1. 예시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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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거만한 자에게 책임을 바라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자에게 책임을 바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성경 잠언 9장 8절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 단어 그대로 누군가가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말이다.

물론 '죄'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로 인정했을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 괘씸죄를 진짜 법률로 만들어낼 경우 불경죄가 된다.

비슷한 말로는 기분상해죄, 구타유발죄 등의 표현이 있다. 비슷하지만 동음이의어까지는 아니다. 기분상해죄는 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동등한 위치의 사람에게 무는 일이 많은 것에 비해 괘씸죄는 높으신 분들이 휘하의 사람들에게 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력 관계가 있는 대다수의 직장, 경찰, 소방, 군대, 체육대학 등의 조직에서는 일을 망쳐놓는 것보다 직속 상사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게 훨씬 심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조직 내부에서의 비공식적인 제재일 뿐 대한민국 형법에는 당연히 괘씸죄나 불경죄[1]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는 아무 죄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계질서를 극도로 중시하는 군대에서는 하급자가 상관에게 거슬리는 불손한 행동을 하면 처벌하는 상관모욕죄가 아예 공식적인 군형법으로 규정되어 있다.[2]

2. 예시

  • 사법살인
  • 정치인, 기업인, 군대 선임, 회사 상사 등이 평소에 적용되지 않던 법이나 규칙을 내세워 적대적인 사람을 엿먹이는 경우. 특징은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보다 처벌의 강도가 훨씬 심하다. 예를 들어 구두경고나 서면 경고로 끝날 일도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한다.
  •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경우.
  • 과사실이 없는 보직해임[3] 불명예 전역.
  • 항소, 탄원 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
  • 친구ㆍ교사ㆍ부모ㆍ친척ㆍ외척ㆍ이웃에게 미움을 사서 고통을 겪는 경우
  • 대학생이 시험을 백지로 제출해서 교수의 분노를 산 경우
  • 꼰대
  • 검찰(준사법기관) 및 법원, 판사(사법기관)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경찰이나 기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처벌이 매우 엄하다.[4]
    • 판사 석궁 테러 사건 - 대법원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무거워야 징역 3년인 사건인데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 대법원 표지석 훼손사건 - 다른 건물 표지석이었다면 많아야 벌금 백만원 정도 내고 끝날 사건이다. 하지만 훼손대상이 '대법원' 표지석이란 이유로 괘씸죄에 걸려 징역 1년,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이 선고되었다.
    • " 재판이 개판이네!": 2016년 9월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한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가 3년으로 징역을 연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 심신미약 주장하는 흉악범들: 인정이 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하는 사유로 반영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표현된다.
쟤 상사한테 찍혔어.
저놈 상사한테 잘못 걸렸어.
저놈 상사의 눈 밖에 났어.
다만 간혹 을들이 오히려 아무 문제없는 갑에게 괘씸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으론 서울시립교향악단 성폭력 무고죄 집단따돌림이 있다. 자세한 것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참조.

3. 직장생활에서의 괘씸죄

3.1. 형식

  • 친한 사람은 잘못을 축소해가며 덮어주기 vs 미운 사람은 잘못을 과장하며 비난하기: 사람과의 유대관계만 좋으면 사측에 500만원의 피해를 주었다고 해도 팀장이 눈감고 모르는 일로 하자고 하면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미운 사람은 50원짜리 실수만 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면박하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며 인간 말종 취급에 사회부적응자 취급을 하는 곳이 갑의 횡포 하의 직장이다.
  • 친한 사람은 사규를 어겨가며 휴가 길게 주기 vs 미운 사람은 사규 내에서 휴가 써도 안 된다며 우기기: 친한 사람은 안 아픈데 가짜 진단서를 떼와서 5~6주씩 병가를 쓰게 해주며, 이 인건비 400~500만원은 부서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손실로 돌아간다. 하지만 미운 사람은 4일 정도만 휴가를 연속해서 쓰려고 해도 '뭣모르고 휴가를 길게 써 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면서 욕을 해댄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의 무례함: 비꼬기, 비웃기, 조롱하기 목적의 악의적인 농담이 늘어난다. 정상적인 농담과의 차이점은, 농담으로 받아치면 "내가 니 친구인 줄 아느냐" 등 증오 섞인 대답이 돌아온다.
  • 회식에서 뺀다든지, 모임에 참석했을 때 니가 낄 자리가 아니라며 억지로 쫓아낸 뒤 예의가 없다며 면박을 함: 이유는 "예의를 모르느냐, 앞뒤 구분을 못하느냐, 위아래 구분을 못하느냐, 질서를 모르느냐, 제 분수를 모르느냐?" 등을 달지만, 결국 본질은 "내가 너를 싫어하니 알아서 사라져라"라는 뜻이다.
  • 부적절한 인사: 인사를 받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면서받거나 서류를 쳐다보면서 받는다. 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화답한다.
  • 인사고과에서의 불공평함.
  • 포상, 우수 사원 추천, 내부 선발 등의 기회를 박탈.
  • 더 높은 상사에게 뒷담화 시도. 한국 조직문화에서는 결재라인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므로 하급자가 상급자의 상급자에게 직접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간에서 거짓말을 꾸며내어 이간질을 한다.

3.2. 원인

다양한 이유가 있다. 비합리적인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해 사람을 괴롭히고 직장생활을 힘들게 만들며 회사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무능력한 상사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괘씸죄를 적용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의 경우, 권력이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지만 그만한 권력 남용은 할 수 없으니 스스로 괴롭힘당하다 그만두라는 뜻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따라서 괴롭히는 사람과 타협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 외모 차별. 가해자의 외모가 못생겼다든지, 기분 나쁘게 생겼다든지, 싫어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든지 등 별 같잖은 이유를 다채롭게 댄다. 심지어 동성의 경우 외모가 뛰어나더라도 상사의 시기심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전문직이나 전문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자신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게 시기심이 생겨서.
  • 나보다 일을 잘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조만간 승진이 뒤집힐까봐 시기심이 생겨서.
  • 야근을 하지 않아서.[5]
  • 나와 친한 사람과 싸웠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 내 라인이 아니라서. 예를 들면 나와 같은 대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나와 같은 부대 출신이 아니라서, 나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라서, 나와 고향이 다른 사람이라서 등등 무슨 짓을 해도 괘씸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장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육사 VS 비육사 또는 ROTC VS 학사장교 이런 식의 괘씸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 내가 상급자나 연장자로서 가르치는데 자기가 더 잘한다는 둥 이미 알고 있다는 둥 내가 가르치는 것이 구식이라거나 쓸모 없다는 둥 배우려 드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서. 하급자나 연소자가 더 업무에 능숙할 경우에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떠받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상사에게는 괘씸죄를 걸린다. 무능력한 상사 문서 같은 경우 상사가 업무에 대해 정반대로 알고 있고 신입이 정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엉터리로 시켜놓고 괘씸하다고 밟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일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권세를 부리겠다는 것인지...
  • 상급자에게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아서.
  • 상급자가 시키는 일이 이치에 맞고 합당한 일인지 확인하려 들거나, 상급자가 불합리한 것을 시키면 기분나쁜 티를 내거나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에.
  • 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서.
  • 상사의 구애를 거절해서. 부하 직원에게 단둘이 술 먹자 같은 사적인 일로 찝적거리는 것을 거절했더니 찍혀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
  •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영역에 대해 눈치를 봐 주기를 요구하는데 그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회생활은 빠른 눈치가 필수 스킬인데 눈치가 정말로 없다면 제대로 찍힌다. 예를 들어 일 참 잘~한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거나,[6] 다들 무언가로 의견을 합치는 와중에 혼자서 딴길로 새거나,[7]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면...

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되며, 한 마디로 상사가 속이 좁은 소인배라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다.

3.2.1. 상급자에 대한 직언

직장생활에서 괘씸죄로 피해를 보기 쉬운 경우 중 하나가 상급자에 대한 직언이다. 상급자에게 직언을 하기 전에 직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아량이 있는 상사인지, 아니면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도 원한을 품을 찌질이 상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사가 매우 유능하고 시야가 넓은 인물이라면,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칭찬을 듣는다. 하지만 상사가 무능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꼰대라면, 부하 직원들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해야한다. 자유로운 대화는 꿈도 꿀 수 없다. 상사가 부하의 직언을 들어 줄 아량이 되는가 마는가는 부하가 알아서 눈치를 채야 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찍기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부하들이 이런 상황 설명, 수정안, 반대 의견을 내놓았을 때 일단 "왜 그런가? 설명해 보게."라고 해명할 기회라도 주는 상사는 웬만해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량이 있는 상사이다. 이런 상사에게는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으로 받아들이고, 상사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수정하거나 철회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수정안/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상사들이 그냥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있다. 적어도 대다수의 조직들에서는. 이런 상사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토 달지 마라. 말대꾸하지 마라."
"내가 자네 친구인 줄 아나?"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쓸데없는 이유와 변명 따위나 꾸며대지 마라. 변명 10가지 꾸며낼 시간이 있으면 일을 제대로 되게 만들 방법이나 찾아라."
"너의 그 짧은 지식으로, 이 높은 상사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가? 너의 의견 같은 건 들을 필요도, 가치도 없다."
"너, 나가. 이 회사 그만둬."

이런 상황에서 속좁은 상사에게 직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직장생활에서 경험적으로 배우게 된다. 땅콩 회항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때문에 속좁은 상사 곁에는 똥파리보다 못한 간신배들만 잔뜩 꼬인다. 직언을 하는 부하는 보복을 한답시고 한직에 몰아넣는 식으로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작자들에게 두 번 세 번씩 직언을 해 줄 충성스러운 부하는 없다.

예컨대, 수십 명이 일하는 조직에서 멍청한 방식의 대외 보도자료가 나오면 외부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수십 명씩이나 모여서도 저것밖에 못하냐? 저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짜 멍청한가 보다"라고 조롱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윗대가리 하나가 멍청한 방식의 지시를 하고, 밑의 사람들은 뻔히 조직 전체에 해를 끼칠 걸 알면서도 스스로의 인사고과를 지키기 위해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해도 어지간히 멍청한 상사라도 잘릴 일은 없으며, 발생한 문제는 아랫사람의 잘못으로 덮어씌우면 끝이다. 하지만 상급자의 모가지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사고가 터지면, 바로 여기서 아량 있는 상사와 속 좁은 상사 사이의 처신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긴다.

만일 속 좁은 상사가 부서장을 차지하고 앉아 폭언을 하고 다닌다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 인지하고 나서 다음 행동을 하는 게 좋다.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이런 인간들은 결코 부서장 같은 중견급 직위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상사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부하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측에서 무조건 상급자 편을 들어 준다는 것이다. 대부분 그 상사가 높으신 분들과 연줄이 있는 경우다.

이런 상사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사팀에 찌르기,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를 택했을 경우, 속 좁은 상사가 장악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으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배신자로 간주되어 3~5년씩 두고두고 치졸하고 교묘하게 보복이 들어오게 된다.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그 날 바로 징계 조치에 들어가지만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나 일반 회사에서는 아무 징계 조치가 없다. 거기 대해 항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속 좁은 상사에게는 하극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내가 안 짤리면 다른 사람들도 절대로 안 짤리는 철밥통이라서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만행을 저질러도 별 문제가 없어서 문제다.[8]

그만두고 나가면서 항의를 할 경우, 속좁은 상사 중에는 이직이나 재취업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할 정도로 치졸한 사람이 많으며 대기업 부장~임원 선이면 동종업체에 입김 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갈굼을 조용히 듣되 불만을 얼굴에 표시하는 식으로 대처한다 해도 가만히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남은 방법 중에는 조용히 그만두되 그 이유를 '조직 생활 불화, 무능한 상사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지병, 육아, 일신상의 사유, 가사 종사' 등 엉뚱한 이유를 대고 그만두는 것이다. 이러면 적어도 속좁은 상사에게 보복은 당하지 않는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억지로라도 참으면서 그냥 다니는 것도 있다.

경우에 따라선 살인까지 나온 경우도 있다. 2011년에 모 회사에서 정신나간 것으로 악명높은 상사에게 선을 넘은 갈굼을 듣던 부하 직원이 도저히 못 견뎌서 허리 벨트를 풀어 상사를 목졸라 죽여버린 사례가 정말로 있다. 당연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의 여론은 피해자에 대한 동정은 일절 없었으며 잘 죽였다, 죽어도 싸다 정도의 비꼬는 반응뿐이었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도 아닌 25년 형을 선고받았다.[9]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나서 적어도 삼성그룹 현대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들 쪽에서는 중간관리직들에게 목숨을 보전하고 싶으면 지나친 갈굼을 자제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공식적으로 감사부 또는 인사부에 연락해서 조치하라는 올바른 쪽으로 점차 바뀌는 추세다.

좋지 않은 상사를 구별하는 정확한 방법은 없지만,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서 남들보다 빨리 승진한 상사일수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재벌 2세 등의 낙하산 인사로 들어온 상사, 연공서열에 기대어 겨우 높은 직급을 차지했고 사기업에서는 버텨내기 힘든 무능한 상사[10]를 대할 때는 웬만하면 후자의 케이스로 간주하고 직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2.2. 무능한 상사 + 시기심 넘치는 상사

여기 무능한데다 시기심 넘치는 과장 A씨가 있다고 하자. 무능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차장에게 불려가서 잔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유능한 과장 B씨는 빠른 속도로 차장 승진이 예상되며, A과장은 B과장과 대놓고 비교를 당하고 때로는 B과장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같은 과장급이기에 함부로 말대꾸를 못한다. 대리 말년차 급에게도 '조만간 뒤집어질 직급'이라면서 무시를 당하지만, 괜히 일 잘하는 대리들을 갈궜다가 차장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함부로 대꾸를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원 C씨가 "A과장은 무능하다."라고 하거나 그런 느낌을 상대에게 느끼게 하면 괘씸죄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A과장이 대리들 승진을 끌어내릴 힘은 없어도 C사원이 조직 부적응자라면서 밟을 힘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C사원이 A과장의 직속 부하라면 이렇게 대해야 괘씸죄에 걸리지 않는다.
  • 가능하면 빨리 도망칠 것: 옹졸하고 무능한 상사 밑에 오래 있으면 당신이 화풀이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꽤 높다. 다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기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 부족함을 채워주되, 상대의 기분을 최대한 좋게 할 것: 상대가 "하급자가 나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든다. 하급자가 감히 나를 평가한다." 같은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보지 않으려 해도 무능력함이 뚝뚝 묻어나오지만, 최대한 모른 체 하려고 노력해보는 게 좋다. 그사람 앞에서 상대가 무능력하다는 의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다만, 이 항목은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의외로 정석적인 사회 생활 방법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면 해주자. 상하를 막론하고, 성격 좋고 성실한 사람이어도 누가 질책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상사의 탓에 승진 밀리고 쌍으로 머저리 취급당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하의 방법이 필요하다.
  • 상황을 받아들일 것: 무능한 상사가 당신의 상급자인 것은 회사가 이 상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도 잘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보답은 받지 못하지만 자기계발이라고 정신승리해볼 것: 무능한 상사 밑에 있으면 부족함을 채워줄 기회가 많다. 예를 들어 팀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A과장이 까막눈이라면 C사원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다. C사원이 만일 유능한 B과장의 부하였다면 이런 기회는 B과장이 독점하고 C사원은 회의실 청소를 돕는 데서 그쳐야 했을 수도 있다.
  • 부족함을 채워주되 C사원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말고 A과장의 공로로 돌릴 것: 다른 과장급이나 차장급에서 제정신이라면 굳이 C사원이 잘났다고 떠벌리지 않아도 C사원이 유능하다는 것을 안다. A과장을 수년에서 십수년을 지켜봤지만 무능하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수행해 낼 수 없음을 다들 잘 알기 때문이다. A과장 역시 자기 이름으로 일을 해 주는 사람을 공격하기 쉽지 않다. 만약 정반대로 처신해서 A과장의 공로가 아니라 C사원 자신의 공로임을 광고하고 다닌다면, 시기심 넘치는 A과장은 자기 일을 해내는 것보다 C사원을 밟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걸핏하면 열등감이 폭발해서 "싸가지가 없다, 잘난척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등의 비방을 듣기 십상이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자신이 무능하고 상대가 유능한 척 꾸미면서 아부하고 복종하는 것'과 '도망가는 것' 이외에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무능한 상사가 이미 한직으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부하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 일을 망쳐놓고 다니는 자체가 그 회사의 인사고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3.3.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현재의 한국 노동법은 너무 이상하게(?) 바뀌어서 해고나 강등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 노동법 하에서 정규직 상사가 부하를 때린다 해도, 이를 사유로 강등하면 부당한 인사조치 취급을 받으므로 회사가 강등된 폭행범에게 돈을 물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진짜 잘려야 할 상급자가 범죄 행위의 발각 이후에도 강등당하거나 해고당하지 않고 여전히 윗자리에서 버틴다. 이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의 잘못을 발견해도 집행유예 나올 정도 아니면 상급자를 내쫓을 수 없다.[11] 반대로 상급자는 500원~1000원 짜리 잘못만 생겨도 하급자를 야단치고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이런 평가를 누적해서 회사에 돈 많이 벌어주는 하급자를 모함해서 내쫓을 수 있다. 이것이 직장생활에 있어서의 갑과 을이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급자가 감사 부서에 넣었다고 하자. 문제 삼아 봤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까딱해야 가벼운 경고 정도로 끝이다. 그 다음부터 상급자는 하급자를 내쫓아야 할 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회사를 위해서 잘한 것이 있으면 무시해서 없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리고, 회사에 대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크게 키워서 야단치고 인사고과로 보복하는 식이다. 한국의 거친 타입의 기업에서는 그 하급자가 임원의 자녀가 아닌 이상 회사생활 쫑났고 이직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된다고 보면 된다.애초에 임원자녀 앞에선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는다

3.4. 이직

경력직 이직 시 처신으로 인해 괘씸죄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다. 해당 문서로.

3.5.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사람이란 상대의 흠만 보이는 법이고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본단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 여기까지 생각이 닿는게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들어오기 전까지 멀쩡하게 돌아가는 조직이었다거나 심각한 사건을 일으켰거나 지속적으로 나쁜 인상을 심어줬다면, 주변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당신으로 두고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럴 경우 무조건 상사들이 이상하다고 탓을 돌리기 전에 자기는 이상이 없는지 한번씩은 고민해보자. 아래의 예시라면,
  • 근무태만. 말 그대로 하라는 일은 안하고 계속 딴짓만 하거나, 동료끼리 떠들고 잠만 자는 것. 이 경우는 변명의 여지 없이 당연히 당사자의 잘못이다.
  • 사회생활 부족. 일을 시키면 착실히 수행해도 본인의 입과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면 상사가 아니꼽게 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하나는 정말 착실하게 해내지만 상사가 일을 시키면 '제가요?'라는 말을 항상 한다면 상사가 좋게 볼리가 없다. 일을 던져주면 표정부터 썩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나마 나이가 어리거나 신입인 경우 상사가 교정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게 본다.

3.6. 피해자 비난

피해자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비난으로 괘씸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스라이팅을 통한 심리적 압박, 세뇌를 통해 괘씸죄는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피해자 비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때문에 명백한 갑질임에도 이를 당사자가 원인이 된 괘씸죄라고 보기도 한다.

4. 대처법

  • 예방: 괘씸죄는 갑을관계에서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서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절과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절이 다른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눈치껏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절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매우 불미스럽고 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TV나 교과서 등에서는 웬만해서는 이런 것을 싣지 않으므로 학교나 드라마를 통해서는 배울 수 없다. 따라서 군대, 똥군기가 있는 학과, 회사, 공직, 관공서 계약직 등으로 들어갈 때는 '서열 하에서는 부조리한 것을 요구하고 괴롭힘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 두고, 들어가기 이전에 병영부조리나 직장생활 부조리에 대한 지식을 미리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
  • 이미 갈등이 생긴 다음: 대처방법 같은 것은 없다.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대가 바짝 복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부조리한 서열을 그 사회에서 보장해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을 알아보는 것이 좋으나, 내부고발이 상대를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밝은 사회라면 그런 쓰레기같은 상급자가 괴롭힘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내부고발도 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좋다. 다만, 2016년 현재 한국에도 언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거나 크게 다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대를 퇴직시키거나 징계 위원회에 보내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휴가를 잘리거나 돈을 몇백만원 빼앗기는 정도로는 상대를 퇴직시키기 어렵다. 자칫했다간 본인이 찍혀서 본인의 사소한 규정위반들까지도 물고 늘어지는 심각한 보복을 당하게 된다.[12][13]
  • 아군 확보: 직장에서 파벌이나 패거리라고 비난하는데 물론 직장내 특정 패거리나 파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폐해가 심각하고 결코 옳은게 아닌것은 맞지만 직장인들이 패거리나 파벌에 어떻게든 소속되고자하거나 들어가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일들에서 보호를 받거나 당하더라도 주변에서 괘씸죄를 가한 가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거나 피해자를 동조해주기 때문. 같은 직급이나 괘씸죄를 주장한 사람보다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오히려 괘씸죄를 한 사람이 이후에 반격을 당한다. 갈등이 심각한 부서간의 분쟁은 괘심죄를 적용하고 싶어도 어지간해서는 서로 참는다. 공공장소나 식당등에서 아이들의 용인 가능한 수준의 무례나 비매너에 대해 그냥 참고 넘어가주는 것도 사실 이때문이다.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했다가 자칫했다가는 애들 부모와 싸울수도 있기 때문.
  • 친분 쌓기/유지: 괘씸죄로 논란이 되는 경우중 상당수가 타인이 자신에 대한 도전 우려와 자신을 무시한다고 인식하거나 그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견제나 경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서로간의 친분이 좋거나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도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도가 지나친 무례가 아닌 이상은 그냥 넘어간다.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의 괘씸죄에 대해 설렁설렁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가 많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행위나 발언이라도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본인과 친분이 돈독한 사이의 사람들에까지 괘씸죄를 심하게 적용해서 좋은 친분 관계를 훼손하지는 않는다.

5. 괘씸죄가 나오는 가상매체

대체로 무능력한 상사에 가까운 특징을 가진 캐릭터들이 유능한 부하를 시기하는 경우가 많은 데,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것도 만국 공통으로 나오는 설정이다.

5.1. 예시

작품명 - 피해자 ← 가해자 순서.

* 고스트 트릭 - 린네 ← 요미엘
* 교정 뒤에는 천사가 묻혀 있다 - 미츠모토 나나메 하치야 아이
나나메는 유우가 이지메의 대상이 되자 아이와 대적했다. 그러자 아이 일당에 의해 4학년 2반의 주적(主敵)으로 낙인찍혀 아이의 통솔을 받는 반 아이들에게 온갖 보이지 않는 위협을 받는다.
* 귀멸의 칼날 - 십이귀월 하현 ← 키부츠지 무잔
* 그리스 로마 신화 * 길티기어 - 베드맨 아리엘스
* 닥터 슬럼프 - 아라레,갓짱,돼지 ← 슷파맨
마시리토가 가지고 온 카라멜맨3호에 돼지를 제외한 아라레 갓짱 전부 당했는데 난데 없기 슷파맨은 지구방위대 배신을 쳤지만... 나중에 돼지가 죽순을 가지고 와서 카라멜맨3호의 타이어를 없앤 다음 아라레가 처리할수 있게 했지만 원작에서는 벌은 커녕 안 받고 어이가 없는 전개로 끝나지만 리메이크판에서는 배신한 슷파맨을 돼지가 참교육 시켰다.
* 드래곤볼 Z: 부활의 'F' - 타고마 프리저
* 디지몬 어드벤처 - 쥬레이몬 피노키몬
쥬레이몬은 선택받은 아이들에게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피노키몬에게 "그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이런 조언은 피노키몬의 성질을 건드리기만 해서 쥬레이몬은 그 자리에서 피노키몬에게 살해당한다.
* 란마 1/2 * 마법기사 레이어스 * 마법소녀 사이트 *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 앤트맨(영화) - 스콧 랭 ← 비스타(Vista)
비스타가 온갖 갑질과 사기 등으로 고객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스콧은 비스타의 악행을 언론에 폭로했으나 해고당했다. 그러나 이에 물러서지 않고 업계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비스타의 전산망을 해킹하고 자금을 빼돌려서 돈을 빼앗긴 고객들에게 돌려줬다. 동시에 비스타 사장 조지프 조리크(Geoff Zorick)의 은행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덤으로 조리크의 벤틀리를 탈취해 수영장에 박아버렸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비스타가 스콧을 고소해서 교도소에 수감됨과 동시에 가정도 잃고 양육권도 잃었다.[14]
* 슈퍼전대 시리즈
* 오성전대 다이레인저 - 아코마루, 후신성 코우, 고마 15세, 전풍 장군 샤담 중좌
* 동물전대 쥬오우저 - 나리아 지니스
최종화에서 나리아는 지니스의 정체를 보자 경약해하지만 오히려 슬픈 진실이라면서 위로하면서 자신은 지니스가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다면서 지니스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니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모욕은 동정이기에 오히려 지니스는 더더욱 분노해서 나리아를 팀킬한다.
* 쓰르라미 울 적에 - 소노자키 시온 소노자키 오료
댐 전쟁 시기에서 호죠 부부가 댐 건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소노자키가가 직접 주도한 이지메로 호죠 사토시 호죠 사토코를 호죠 일가가 고통 받았다. 소노자키가의 일원인 시온이 사토시를 사랑하고 어려운 순간에 조력하자 수장인 소노자키 오료 시온의 손톱을 3장이나 뽑는 형벌을 내렸다. 다만 의외로 손톱 3장 뽑는 것으로 시온과 사토시의 연애를 허용했다. 그러나 결국은 부적절한 사적제재에 불과하다. 수많은 주역과 조연들이 효죠 남매가 받은 이지메를 부당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지메를 정당성이 없다. 그렇기에 오료의 처벌도 정당성이 없다. 얼마나 억울하면 시온의 언니인 소노자키 미온도 스스로가 자진해서 손톱 3장 뽑았다. 오료의 사적제재는 다른 소노자키가의 권위를 위한 본보기에 가깝다.
* 아르슬란 전기
* 다륜 안드라고라스 3세 다륜은 칼란의 함정에 빠져 루시타니아와의 전쟁시 안드라고라스 3세에게 우선 후퇴할 것을 간언하다가 마르즈반에서 파직당한다. 다륜이 상식적으로 간언을 했는데 받아듣이거나 검토하기는 커녕 화만 내며 칼을 드는것 자체가 안드라고라스의 인격이 나쁘며 폭군임을 알수 있는 부분이다. 다륜의 간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나간 결과 파르스는 처참하게 패하며 수도까지 함락당하는 위기에 처한다.
* 마헨드라 가데비
* 얼음과 불의 노래 - 케반 라니스터 세르세이 라니스터
케반은 세르세이에게 일리가 있는 조언을 했지만 세르세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그리고 화풀이로 케반이 아닌 대븐 라니스터에게 서부의 관리인 칭호를 주고 다미온 라니스터를 캐스털리 록의 대리 성주로 임명하는 치졸한 보복을 했다.
* 원피스(만화) - 세계귀족 이외의 인간 ← 세계귀족
자신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같은 세계귀족 이외에는 괘씸죄로 처벌한다.
* 유유백서 - 도구로 동생 도구로 형
* 정령사의 검무 - 레스티아 ← 교도원
* 해리 포터 시리즈 - 알버스 덤블도어, 해리 포터 코닐리어스 퍼지
* KOF 시리즈
* 무카이 사이키
* 크리자리드 클론 제로
* K', 맥시마를 비롯한 네스츠 요원들 ← 이그니스

6. 관련 문서


[1] 예전에는 있었으나 입헌으로 사라졌다. [2] 심지어 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군인 대통령을 비난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으며 2021년에 문재인을 비난한 군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 [3] 해병대에서 박정훈 대령을 괘씸죄로 보직해임 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다. [4] 이는 당연한 것이, 이들을 테러하는 건 잘못했다간 공권력에 대한 보복으로 악용되므로 더 엄한 것이다. 극단적으로 자기에게 유죄를 구형하고 선고한 검사, 판사를 출소 후 찾아가서 범죄라도 저지르면, 보복범죄임은 물론이고 이들이 당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방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무집행방해를 암묵적으로 처벌한다고도 할 수 있다. 경찰의 경우에는 판검사와는 다르게 무기가 있는 데다가 엄격함을 높이면, 경찰이 자신의 과실을 덮으려고 할리우드 액션을 해서 증거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을 향한 명백한 범죄는 얄짤없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기에 마냥 엄하지 않다고 보긴 어렵다. [5] 이런 상사들은 "업무성과 좋음 + 야근 안 하고 6시에 집에 감"의 A씨와 "업무성과 나쁨 + 매일 9시까지 야근 열심히 함"의 B씨 중 후자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하급자들은 똑똑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하는 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6] 물론 정말로 자신이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7] 그래도 타당한 의견에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한다면 상사가 받아들여주거나 상사옆의 다른 상사가 좀 해보자며 꼬드겨볼 수도 있으나 완전히 엉뚱한 것을 뜬금포로 내놓으면 (예: 짜장면 먹을까? 어때? 하는 와중에 저는 짬뽕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수용될 수 있으나 뚱딴지처럼 전 피자가 좋습니다.라고 한다거나...) 그건 그냥 묵살당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다. [8] 물론 당신이 대놓고 매일 동료들을 짜증나게 할 정도로 불평불만을 한다면 윗대가리들은 당신을 짜르는 대신 다른 근무지(시골 오지)로 보내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하기에 너무 소신만 앞세우지는 말자. [9] 사실 이것도 가볍지는 않다. 대법원에서 정한 살인 범죄 양형기준상으로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영역이 10년에서 16년 사이이기 때문. 아마 몇분에 걸쳐 목을 졸랐다는 걸 잔혹한 방식으로 보고 가중처벌한 듯 하다. [10] 이런 연공서열빨로 직급을 얻어낸 상사들은, 보통 별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나이만 많이 먹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능력은 별로 없을지라도 최소한 안 잘리는 능력만큼은 갖췄다던가, 혹은 연줄이나 운빨을 잘 타서 오래 묵은 덕분에 그냥 한 자리 차지한 인간들이니 당연히 나이가 많을 수밖에... [11] 징역형 집유는 공무원이었다가는 형 선고사실 자체로 징계위원회 없이 파면되기에 사기업 직원의 경우 해고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12] 수많은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상관과 대립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상관은 하급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갑질을 할 수 있기 때문. [13] 다만 그 상관도 밖에서 절대 안전거리에 있을 수가 없다. 쫓겨난 하급자가 원한을 품고 자기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러 오거나 심하면 찾아와서 살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4] 물론 그렇다고 조지프 조리크 또한 자신의 범죄행각이 드러나 사장에서 해임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비스타는 이러한 행보로 블랙 기업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