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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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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 |
우두머리1 (수괴) |
윤석열( 대통령) | ||
중요임무종사2 |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
||
모의 참여 지휘 |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 최병옥( 국방비서관)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 이재식(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차장) ·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 ·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 ·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
||
지휘부 외 | |||
행정부 수사 대상3 |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 박성재( 법무부장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조태열( 외교부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호( 통일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 ||
선동 혐의 피고발4 |
석동현(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 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 겸 사랑제일교회 목사)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 채일( 국방홍보원장) ·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 ||
관련 인물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명태균(미래한국연구소 전 회장) · 김어준( 여론조사꽃 대표 겸 딴지일보 총수) | ||
관련 단체 |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
국민의힘 ·
국가정보원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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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
- [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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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선포 전 정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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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3. 정부 각료 및 고위공직자 탄핵
3.1.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3.2.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3.3.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3.4.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3.5.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4. 검토 중[clearfix]
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탄핵소추 및 심판 목록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12.3 비상계엄 해제 후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12월 4일 14:40분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 그 뒤 5일 0시 본회의를 열었고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하루 뒤 사흘 이내 의결이 된다. 10일에 처리하려 했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7일로 당겨 탄핵안과 함께 처리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려면 국민의힘 측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므로 특검법과 탄핵안을 같은 날 처리하면 여당 출석거부로 인한 탄핵 부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인이 불참하며 표결불성립으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에 야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천명했다.[3]
그리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 12월 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 출석에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 되었다.
3. 정부 각료 및 고위공직자 탄핵
3.1.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자세한 내용은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문서 참고하십시오.12월 4일 17시 45분,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18시 13분경,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매일경제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했다. 뉴스1 이후 국방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지명된 인물들 모두가 이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 해당 문단 참고.
3.2.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문서 참고하십시오.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206289]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김민석의원 등 170인)
12월 8일,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했다. #
3.3.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자세한 내용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12월 12일 가결.
3.4.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자세한 내용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12월 12일 가결.
3.5.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자세한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문서 참고하십시오.27일 표결 예정 #
4. 검토 중
[1]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2]
야 6당—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3]
MBC 문화방송 기사
민주 "대통령 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11일 발의·14일 투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