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26:01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2017년 9월 26일 오후 4시 10분경
발생 위치 강원도 철원군 육군 제6보병사단
유형 총상
원인 사격장 유탄으로 인한 사망 및 사격장 안전불감증
인명
피해
사망 1명[1]

1. 개요2. 상세3. 조사결과 발표 전의 사고 원인 추측
3.1. 해당 군 부대의 과실
3.1.1. 주변 사격장 환경 및 당시 상황3.1.2. 도비탄 혹은 유탄3.1.3. 안전불감증
3.2. 북한의 도발?
4. 수사 결과5. 재증명된 국군의 안전 관리 소홀6. 여담
6.1. 사건 은폐, 축소, 책임회피 의혹6.2. 그 외
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17년 9월 26일, 강원도 철원군 대한민국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 이 모 상병[2](당시 22세)이 진지공사 후 소대원들과 함께 하산하던 중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날아온 유탄(流彈)[3] 안면을 직격으로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엔 여러 추측과 도비탄이라는 추정도 있었으나 유탄(비껴나간 총탄)으로 판명되었고 본래대로라면 10월 7일에 휴가를 나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청년이 군의 안일한 관리 탓에 죽음을 맞이했다.

2. 상세

2017년 9월 26일 오후 4시 10분 경, 제6보병사단 예하부대 소속 이 모 일병[4] 진지공사를 마치고 동료 부대원 20여명과 같이 걸어서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였다. 이 일병의 복장은 전투복 하의에 육군 활동복 상의를 혼착한 작업 복장으로, 정글모( 부니햇)라고 부르는 둥근 챙의 작업용 야외 활동모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대열 전체가 완전히 줄을 맞추어 걸어갔었던 것은 아니고, 드문드문 떨어져서 걷고 있었는데 대열에서 후미에 있었던 이 일병의 오른쪽 광대뼈 부근에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 한 발이 박혔고, 사고 직후 메디온 등 구급용이 아닌 일반 헬리콥터를 통해 인근 군 병원으로 이송된 이 일병은 오후 5시 22분 즈음 숨졌다. # 군은 오후 6시 즈음에 사고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렸다. #

육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인 사건 초기에 이 일병의 사망 원인을 도비탄(도탄되어 튕겨져나온 탄)으로 추정했다. #

2017년 9월 27일, 육군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

2017년 9월 28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철원 육군 병사 사망 사고에 대해 특별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

2017년 10월 9일, 국방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단 참고.

3. 조사결과 발표 전의 사고 원인 추측

3.1. 해당 군 부대의 과실

3.1.1. 주변 사격장 환경 및 당시 상황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인근 육군 사격장[5]에서 사격훈련[6]이 진행중이었다고 한다. 또, 이 일병이 사건 발생 당시 걸어가고 있던 길은 평소 이동로지만 사격시에는 통제하는 길[7]이었으며, 사건 발생 지점은 사격장 사선[8] 전방 왼쪽 측면의 약 400m 지점, 사로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사로의 직선 후방궤적 상에 위치한 곳이라 한다. 유가족에게 사고를 설명하는 동영상[9]에서도 군 관계자가 사격 중 그 뒷편 길을 통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파일:6보병사단 사격장.png

직사각형 모양으로 있는 것이 해당 사격장이며, 이미지 상단 중앙과 우측에 있는 산 중턱에 나있는 길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동로이다. #

보통 군 사격장은 사격장의 주변, 특히 사로 뒤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흙 언덕을 쌓아놓는데 해당 부대 전역자 말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주변 둔덕이 굉장히 낮고 이동로가 사로 뒤에 있어 위험했었다고 한다. 실제로 위의 사고현장 사격장 사진을 봐도 알 수 있지만 해당 사격장과 해당 이동로의 구조는 사로에서 사고 지점까지 평평한 대지로 이어진 것 아니라 산 오르막 지형으로 이루어져있다. 사격장 사로에 자리잡은 사수가 제일 먼 250m 표적을 겨냥할 때는 총구를 지면과 수평이 아니라 아주 살짝 하늘 방향으로 들어야 한다는 소리. 그리고 이 250m 표적지가 나란히 위치한 곳들과 해당 이동로 구간 사이의 거리는 짧은 곳은 70m에서 먼 곳은 150m 정도 밖에 안된다. 이렇게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다른 사격장에 비해 다소 높은 곳이였다.

물론 우리나라 군 사격장이 대부분 이런 상향식 오르막 구조로 되어있긴 하다. 사람들 왕래가 적은 지역을 뒤편으로 설정해서 사격장을 만들어야 하고 100m, 200m, 250m 표적지가 사로에서 한 눈에 순서대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산 비탈을 따라 만든 곳이 많다. 다만,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사격장 그 바로 뒤편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통행로가 위치해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 조금만 겨냥이 잘못되거나 사격 시 반동으로 총구가 위로 조금만 들려도 바로 통행로로 총알이 빗발치는 구조[10]이다. 물론 사격 시 총구가 들리는 경우는 사격할 때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몇몇 이들은 사격 훈련 시에는 사로 총구에 고리를 걸어 특정 방향(표적지 방향) 외에는 아예 총구를 돌리기 힘들고, 이상한 방향으로 사격할 경우 뒤에 있는 분대장이나 중대장이 제지할 테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11]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로에서 표적지 방향에 이르는 사선상에 피해자가 지나간 길이 위치해 있었으므로 총구를 돌리지 않고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구조다. 무엇보다 해당 부대는 원래 사격 시 산책로를 통제했었다. 즉, 군에서도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왔다는 의미다.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극히 떨어진다. 만약 정말 가능성이 없었다면 굳이 산책로를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1.2. 도비탄 혹은 유탄

도비탄(또는 도탄)이란 총알이 총구에서 발사된 이후 표적이나 또는 어딘가에 맞은 다음 튕겨나간 탄을 뜻하며, 유탄은 쏜 총알이 어딘가에 맞지 않고 빗나가 맞은 탄을 말한다.

도탄이라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설령 사격장 인원 전원이 제대로 표적을 맞혔더라도 도탄은 충분히 발생한다. 대한민국 국군 예광탄 실사격을 잘 안하기 때문에 사격 훈련을 수시로 하는 육군이나 해병대 보병 출신이라 해도 대부분 자기 총알이 튀어나가 다른 데 맞는 장면을 볼 일이 별로 없어서 모를 수도 있겠으나, 유튜브 등지에서 예광탄 사격하는 장면을 보면 표적에 맞은 뒤에도 상당수 총탄이 다른 곳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 #2

그리고 이건 알더라도 도탄의 위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과거 예비군 훈련장에서 나온 도비탄이 1.5km 밖의 사무실 창문을 뚫고 밥솥에 박힌 적도 있다. # 이 외에도 도비탄이 사격장으로부터 1.5km 밖에 있던 등산객의 팔을 관통한 경우도 있다. # 즉, 튕겨 나온 총알도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

한편, 당시 사격 훈련이 종료된 후 남은 교탄을 소모하려고 사로 방향으로 대충 쏜 탄환들 중 유탄이 발생하여 이 일병의 머리에 맞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사격 훈련이 종료되고 나서 남은 교탄을 소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로 방향으로 대충 쏴버리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자주 있는 일이므로 적어도 "일반 병들이 훈련 도중에 통제권 밖에서 사격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보다는 이쪽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실 교탄 소모를 아무리 대충 쏜다 해도 엄연히 실탄사격이므로 진짜 아무 방향에나 쏘는 일 없이 흙언덕이 있는 사로 방향으로만 쏘기 때문에 교탄 소모로 인해 오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12]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문제의 사격장이 굉장히 위험한 구조였다.[13] 일단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사건 발생 시간이 16시 10분경으로 슬슬 훈련 접을 시간이었다는 점', '교탄 소모는 일반적으로 표적지를 정조준하지 않고 대충 겨누고 쏘게 되므로 실제 훈련보다 발사각이 높을 수 있다는 점', '반자동이 아닌 점사나 연발 놓고 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총구가 들릴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점', '해당 사격장의 흙언덕이 굉장히 낮았다는 증언 및 사선으로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가 K2의 유효사거리 안쪽이라는 점'[14] 등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육군 출신 군필자들이 이러한 추측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에서 최대 사거리나 유효 사거리의 개념에 무지한 일부 기레기들이 400m나 떨어졌는데도 피해자가 사망해서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기사를 써대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K2의 유효사거리가 400m를 충분히 넘어간다는건 차치해두고서라도[15],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그 거리를 벗어나면 총알에 맞아도 멀쩡한 거리가 아니라, 조준 및 격발 등의 요소를 전부 고려한 상태에서 방호를 제대로 갖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리[16]를 의미한다. 즉, 방호가 제대로 안된 부위라면 유효사거리가 넘어가도 충분히 살상력을 지니게 된다. 탄환이 대부분의 운동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리인 최대 사거리는 무려 2,600m가 넘는다. 유효 사거리를 지났더라도 이 최대 사거리 이내라면 위험 거리, 즉 탄환이 여전히 살상력을 가질 수 있는 구간으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장소부터가 이미 유효 사거리 안쪽이었고, 피해자가 방호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멀리 있었어도 사망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하다 못해 네이버에 '총기 유효 사거리'만 검색해도 관련 지식이 주르르 나오는데, 기레기들은 "유효 사거리 밖에서 총 맞으면 안전한 거 아냐?" 라는 얼토당토 않은 뇌피셜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의심스럽다"란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는 것은 기사를 쓰는데 관련된 지식을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써댔다는 것을 뜻한다. 기자의식이 소멸되다 못해 원래 있기는 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상황. 게다가 수사 결과는 도탄이 아닌 유탄으로 밝혀졌다.

유가족들은 "도비탄에 의해 사망했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이 일병의 외삼촌은 엑스레이 사진을 본 결과 이 일병의 관자놀이 부근에 탄이 박혀 있는데 이 탄두의 모양이 거의 온전하기 때문에 도비탄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교탄 소모 과정에서 발생한 유탄에 의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한다. 또 이 일병의 아버지는 법의학자들로부터 '깨진 총탄의 모양을 볼 때 외부에서 부딪혀서 날아왔다기보다 머리에 맞으면서 깨진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

3.1.3. 안전불감증

평소에는 사격훈련 시 안전수칙에 따라 해당 이동로의 출입을 막았다고 하는데, 만약 이 일병이 맞은 탄알이 이 사격장의 탄알이 맞을 경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건 당시에 안전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사격 훈련을 하던 부대)는 경고 방송을 하고 안전통제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지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부대원들은 통제하는 인원을 보지 못했다고 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실제로 안전불감증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이 일병 유가족의 인터뷰 내용 일부이다.
● 이 일병 유가족: 실제로 진지공사를 하고 내려왔을 때 그 길을 사격하는 시간에는 지나가지 못하도록 경계병이 막아줘야 되는데 이 경계병조차를 만나보지를 못했다, 일부 병사들은 보기는 했다.

○ 인터뷰어: 경계병을?

● 이 일병 유가족 : 네.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실제로 사격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솔자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 길을 건너고 있었던 거죠.

○ 인터뷰어: 인솔자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어서 빵빵 소리가 저기에서 나는데 아예 그걸 듣지도 못했다, 그 사람은?

● 이 일병 유가족: 아닙니다. 음악을 크게 틀었다[17]고 그럽니다, 진술로는.

○ 인터뷰어: 크게 틀어놓고?

● 이 일병 유가족: 네. 그래서 그 길을 총성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23명 정도의 인원을 인솔을 해서 그 길을 건너게 되는 거죠.

○인터뷰어: 일부러 음악을 튼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자기가 들으려고 튼 겁니까?

● 이 일병 유가족: 들으려고 처음부터 듣고 내려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에서요.

○ 인터뷰어: 듣고 내려오고 있으면서 그 음악소리가 크니까 사격장의 그 사격 소리, 탕탕 총 쏘는 소리는 다 묻혔다는 얘기군요?

● 이 일병 유가족: 그 인솔자 말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다른 병사들은 총성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ㅡ 철원 유가족 "인솔자는 음악듣고, 경계병은 무방비" #인터뷰전문

위 인터뷰에서 유가족은 인솔자가 "근무 중에 음악을 들었다"는 의도로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인터뷰 진행자가 음악 때문에 총소리가 안 들렸다는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더라도 어떻게 총성을 못 들을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당연하지만 음악 소리가 아무리 커도 총소리가 묻힐만큼 크지는 않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군이 가까이에 있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휴전국의 군대인데 인솔자가 야외에서 근무하면서 노래를 튼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군대에서 일부 몇몇 간부들이 행군, 인솔, 작업을 하면서 병들의 불만도 덜어줄 겸 배려 차원에서 같이 들을 수 있게 스마트폰 혹은 라디오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트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고, 초병 근무 등 소리에 민감해야 하는 경우, 음악을 틀어놓는 게 다른 이의 작업(행정반, 사무실 등)을 방해하는 경우, 경계 근무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가 아니면 일선에서 이것을 터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음악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인솔자의 판단력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논점이다. 인솔자 자신이 음악을 들었든 안들었든간에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했다면 그 길을 지나가기 전에 사격훈련장의 훈련이 확실하게 끝났는지 여부와 설사 경계병이 지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해도 안전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 봤을 때 인솔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인솔자 본인은 음악 소리 때문에 총성을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총성을 들었는데도 인솔을 했든 실제로 총성을 듣지 못해서 인솔을 했든 전자든 후자든 인솔자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변함없다. 하지만 총성이 작은 것도 아니고, 다른 병사들이 총성을 들었다고 한 상황에서 인솔자가 못 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그 전에도 사격장 근처인 이 길을 다른 부대도 자주 지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총성이 들리던 말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인솔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곳 사격장의 구조가 특이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사격장보다 높기 때문에 인솔자는 이곳 사격장의 구조를 숙지하고 해당 구간을 지나기 전에 사격훈련 진행 및 안전 여부를 확인 했어야 했다.

군대에서 간부라는 직위는 부하들을 안전하게 통솔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어느 조직에서나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판단은 그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군대같은, 높은 계급의 사람의 명령과 판단에 대해 일일이 이의를 쉽게 제기하기 어려운 조직들- 인솔자는 그러한 사실을 너무 당연하지만 명심해야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시사해주었다.

위 인터뷰 전문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인터뷰에서 K2 소총의 최대 사거리를 460m라고 했지만 이는 유효사거리이며 실제 K2 소총의 최대 사거리는 2,600m를 넘는다. 최대사거리는 말 그대로 총알이 살상력에 관계 없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를 잰 거리일뿐이다. 최대사거리에 총알이 도달하면 운동에너지를 거의 잃어 큰 위험요소가 되지 않지만,유효사거리와 최대사거리 사이의 구간인 '위험거리'의 총탄은 살상력을 가질 확률이 높다.

또 다른 문제점이 나왔는데, 인솔자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했어야 할 사격한 부대 소속의 경계병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지시를 제대로 받지않은 채 왔다고 진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이후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수사결과 항목 참고.

3.2. 북한의 도발?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의 소행은 아니다.

2017년 9월까지 연이어 이어졌던 북한의 도발 상황과, 사건이 일어난 곳이 최전방 지역이고, 앞서 말한 사격장의 탄환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는 등의 여러가지 정황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18]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선 군사분계선 북방에서 북한군이 직접 저격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일단 북한군 전방부대가 사용하는 88식 자동보총의 유효사거리는 460-500m[19]이며, 대다수의 소총은 이 정도 사거리를 지닌다. 물론 78식 저격보총[20] SVD[21] 등 이보다 더 사거리가 긴 총도 존재하지만 길어봐야 2km 이내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군사분계선에서 12km나 떨어진 곳이다. 저격 세계 최고기록이 사막 위에서 대물저격총을 이용해 기록한 3.5km임을 생각해 볼 때, 분계선 북방에서는 제아무리 특수 소총을 든 특수부대가 저격을 했다고 가정해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희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능성이 전혀 없다.

때문에 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장한 북한군이 GP 추진철책을 넘어 GP 옆을 우회하여 통과하고, 지뢰를 피하기 위해 발각되기 쉬운 보급로가 아닌 국군의 매복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후방에서 운용하는 TOD나 감시카메라 등에 전혀 잡히지 않은 채 GOP 철책을 뚫고 감시초소를 지나 각 소초와 후방 대대CP의 검문소를 통과하여 민통선까지 뚫은 후 실사판 007 찍기 관공서와 민가가 채 5km도 떨어지지 않은 산에 잠입해 단 한 발의 탄으로 고위간부도 아닌 비무장 병사 1명을 저격하고 아무 흔적 없이 잠적해야만 한다. 그게 아니면 남에 잠입해 있는 간첩이 총을 소지한 채 남들의 눈을 피해 산등성이를 따라 군 부대 코 앞에 위치한 해당 사고 지점 근처까지 이동해서 기다리다 타이밍에 맞추어 병사를 쏘고 잠적해야 한다. 둘 중 어느 쪽이든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매우 힘든 일이고, 더군다나 북한군이 굳이 그런 노력을 해서 고위간부도 아닌 국군 사병 한 명을 사살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명분도 부족할 뿐더러 비용에 비해 실익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위 분석은 철원에서 작업하던 병사 개인을 대상으로 저격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이라고 해도 다른 대상을 향해서 또는 단순히 위협용으로 공중으로 쏜 눈먼 총알에 맞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이 역시 일단 총의 유효사거리 내에 피해자가 위치해야 함은 변함없고, 따라서 북한군이 휴전선을 뚫고 수 킬로미터를 내려와야 가능한 이야기라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부 네티즌은 간첩이나 무장공비에 의한 사살 가능성도 제기하는데, 이 또한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일임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부대 관계자는 당시, "현재까지 대북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4. 수사 결과

만약에 장군들이 (사격장 주변을) 왔다 갔다 걸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다못해 예비군 훈련을 해도 전방에다 사이렌 울리고 대피하라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이러는게 말이 돼요?
— 피해자의 유가족

2017년 10월 9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 수사결과로 확인된 주요 사실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이 일병의 두부에 박힌 총알은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이다.
  • 이 일병의 인솔 간부는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 근처에서 나는 사격음을 확실히 들었지만, 부대를 우회시키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끌고 갔다.
  • 이동로에 경계병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경계병들은 사전에 간부가 자신들이 맡는 통제 임무에 대해 제대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병들은 이 일병 부대원들을 보았을때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지 말지 망설이다가 지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당시 사격훈련의 통제관으로서 경계 임무를 맡은 병사에게 명확한 지시 전달을 하지 않은 최 대위(당시 중대장)와 이 일병의 인솔간부 박 소위(당시 소대장), 김 중사(당시 부소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6사단장을 비롯한 관계 간부 12명을 모두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실치사의 경우 초범은 대개 집행유예 벌금 선에서 끝나니, 위에 명시된 세 명이 징역을 살 가능성은 낮지만[22], 그들의 군생활 자체는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된다.[23]

또한 관련 기사에 따르면 육군은 해당 사격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용중지 조치를 했고 육군 전체 190개 사격장 중 유사 사고 우려가 있는 50여개소는 사용을 중지시켰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지시하니 수사 결과가 바뀐다며 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꼬집었다. 또한 사격장 뒤에 이러한 길을 만들거나 또 그 계획을 허가한 사람도 책임이 있지 않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2017년 10월 12일, 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 일병의 인솔간부인 소대장 박 소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24], 또 다른 인솔간부인 부소대장 김 중사와 총기사고를 유발한 정보통신대대 소속 사격통제관 중대장 최 대위[25]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

5. 재증명된 국군의 안전 관리 소홀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에서 참고, 열람할 것.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며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젊은 나이의 무고한 청년이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으면서 군의 관리 소홀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져나왔다. 어린 나이에 입대한 병사들에게는 엄격한 군기를 강요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병사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한 가족의 소중한 자식을 죽게 만들었으니 정말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육군은 이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했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런 것은 죽은 고인이나 유족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후의 추서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전역하면 누구나 다 병장인 대한민국 국군 병의 특성 상 병의 진급은 더더욱 의미없는 짓이다.

이 사건을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식의 군대 내 사건 사고가 새삼스럽지 않다며 분노하고 있고,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6. 여담

6.1. 사건 은폐, 축소, 책임회피 의혹

이런 사망 사건이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잘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뒤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이 분명이 있다는 식으로 국가의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로서 가능성이 낮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아직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자세한 사건 경위나 총탄[26]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서 보도가 지연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메인에 잘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논란, 가수 김광석의 사인에 대한 의혹으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에 묻혔기 때문일 가능성도 많다.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보도가 많아지고, 메인으로 올라오는 기사도 생기는 중이다.

한편으로는 군이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사건 전에도 군은 군 내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상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사례가 많아 이미 군에 대한 많은 국민의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군대의 사정을 매우 잘 아는 군필자가 바글바글한 대한민국에서 군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식발표에 의한 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격 시작 전에 경고방송을 하고 도로에 경계병을 두어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할 수 있는 안전 규정을 다 지켰으나 의지적인 제어가 불가능한 도비탄 때문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다는 것이다. 이 발표에 따르면 결국 이 모 일병의 죽음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건으로 군과 사고 부대의 지휘관과 이하 간부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만약 이 탄이 유족들의 주장대로 교탄 소모 과정에서 나온 유탄이라면 100%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 탄을 발사한 사람, 당시 사격장을 통제했던 최선임 지휘관, 사고 부대 최고 지휘관과 군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도비탄으로 몰고 가야 할 동기는 충분히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군은 이번 사건의 공식발표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일병이 방탄모를 쓰고 있었다고 발표했다가 정글모를 쓴 것으로 번복했고, 총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져 1시간 뒤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사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동료 병사들은 총에 맞자마자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고 증언했으며, 부대 측에서는 경고방송을 했다고 했지만 현장에 있던 병사들은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가지로 부대 측 공식발표와 현장에 있던 병사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의혹을 더 증폭시켰다.

국방부의 조사결과, 결국 유탄으로 밝혀졌다. 이 탄이 만약 도비탄이었으면 관련 간부들 모두 무사했겠지만 이제는 법적 책임도 져야하고 군 경력은 확실하게 끝장난 셈이다. 도비탄에 의해 사망했다는 군의 공식발표를 들은 군필자들 대부분이 황당무계한 헛소리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도비탄 사망설을 내놓은 당사자들도 이걸 진짜로 사실이라고 믿고 발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번에도 군은 책임을 면하려고 사건을 축소시키려다가 걸린 셈이다.

또한,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6사단 유탄 사망사고에 대한 은폐 의혹 제기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기소된 건 사격통제관 1명(최 대위)과 피해자를 인솔한 지휘자 2명(소대장 박 소위, 부소대장 김 중사)으로 총 3명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군 내에서 징계처분만 받았다. 사격장 관리에 총 권한이 있는 책임자, 관리관에게 큰 책임이 있으나 사건을 방조한 책임자들은 처벌을 모면했다. #

6.2. 그 외

  • 이 일병은 2017년 4월에 육군에 입대했으며, 사건 발생일 다음주인 2017년 10월 7일에 휴가를 나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
  • 2017년 9월 29일 광주 지하철 양동시장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요 철원 총기 저격을 폭로하려는 김철주 동무를 제거하시오 조선로동당'이라는 내용의 쪽지와 콜트 M1911A1 에어소프트건, 수십개의 CO,2, 가스 카트리지가 담긴 박스가 발견되었다.
    • 당연한 말이지만 해당 사건 자체가 북한과 관련이 없고 공작원에게 지령과 함께 필요한 물건을 준답시고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에서 간첩활동에 전혀 쓸모가 없는 에어소프트건을 줄 리도 없을 뿐더러 문화어 문법도 틀렸으며[27], 게다가 보통 공작원들에게 지령을 내릴 땐 난수방송과 같이 해독하기 어렵게 내보내거나, 아예 그마저도 보안이 걱정될 땐 이메일 첨부파일에 지령문을 숨겨서 보내는 스테가노그라피 방식으로 내리니 당연히 북한의 소행일 확률은 전혀 없다. 이전에 가끔 발생했던, 가짜 폭발물을 설치하고 협박 문구를 써넣은 사건과 유사한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
    • 그런데 당사자가 에어소프트건에 관해 잘 몰랐던 모양인지 CO,2, 가스는 잔뜩 넣어뒀지만 박스의 총은 정작 가스 사용이 불가능한 총기이다.[28] 해당 박스와 내용물은 경찰에 의해 회수되었으며 현재 경찰 수사중이라고 한다. # 디시인사이드 총기 갤러리 등 에어소프트건, 서바이벌 게임 취미인들은 또 에어소프트건 단속 칼바람을 맞게 생겼다고 모두 초상집 분위기이다. 범인은 개성공단에 전기를 보내라는 협박을 하던 용의자와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 사건 이후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이 상병의 유가족에게 1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29]
  • 현재 사격훈련은 측정사격이므로 연발사격 훈련 제안의 답변서에서 오발사고 핑계 답변이 확인되었다. 미군도 이미 연발 사격훈련을 하는데 정작 잘못 하고 있는 점은 국내의 아직까지도 여전히 안일한 사격장 관리실태가 버젓이 드러난다. 국방부 사격장 안전은 향후에도 글러먹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B-2009-0011503)를 통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은 실제교전 상황을 대비하여 개인 전투사격훈련 시 연발 사격훈련을 실시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전투 사격훈련은 안전사고 발생 저감과 군 전투능력 향상이라는 2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 사격훈련 시 연발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총구 상향 및 오조준으로 인한 유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격장 내외 지역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17년에는 진지공사 후 복귀 중이던 병사가 사격장에서 날아온 탄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사격장 인근 골프장에서 민간인이 유탄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의 본질적인 목적인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연발 사격훈련 등 실전적 전투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육군의 경우 기존에 실시하던 6발 연발사격 훈련을 어깨견착후 조준하에 2~3발을 2회 점사사격하는 훈련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전투능력 향상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조치입니다.


    4. 아울러, 국방부는 첨단 ICT 기술을 군사훈련에 접목하여 과학화된 군사훈련 실시를 추진함으로써, 훈련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도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께서 국방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김ㅇㅇ 사무관(02-748-6252)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이 벌어진 사격 훈련을 진행한 부대에 복무한 사람이 썰을 올렸다. 해당 부대 행보관은 이 일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유는 의도치 않았지만 살인자가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것. 즉 누가 쏜 총알이든 이 상병이 맞았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거니 정신적 충격이 보통이 아닐거라 판단한 것이다.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정부수립 전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tablewidth=100%><rowcolor=#000,#fff> 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
||<tablewidth=100%><rowcolor=#000,#fff><tablebgcolor=#fff,#111> 일제강점기
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광복~195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6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7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8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9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건(1996)A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 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제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영월터널 역주행 참변N P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A P }}}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이 모 상병(추서 계급) [2] 추서 계급이며, 당시 일병 [3] 조준한 곳에 맞지 아니하고 빗나간 탄환. [4] 추서 전 계급 [5] 이 사격장은 부대 안에 위치한 영내 사격장이었으며, 사건 현장 바로 옆이었다. 다만 이 일병이 피격된 지점은 영외다. [6] 사격 훈련을 하던 부대, 그 사격장이 위치한 부대, 이 일병의 소속 부대는 모두 6사단 소속이긴 하나, 각각 서로 다른 부대( 대대급)였다. [7] 산 중턱에 평행하게 닦여진 비포장길이다. [8] Line of fire. 총알 및 포탄들이 지나가는 영역 [9] 현재는 유튜브에서 삭제되었다. [10] 이후 2017년 10월 9일, 특별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격장 구조의 기형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 이 정도면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정확도 높고 안정적인 사격을 하려해도 저쪽 통행로로 총알이 날아간단 얘기다. [11] 정말 미필보다도 못한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구가 2.39°만 들려도 통행로로 총알이 날아올 정도의 구조라는데, 그 2°가 얼마나 미세한 각도인지,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각도기를 잡아본 기억을 되살려 봐라. 거의 수평이다. 사격자세가 조금만 불안정하거나, 호흡이 불안정해도, 반동제어가 조금만 잘못되어도(혹은 이 모든 과정이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2° 정도는 훌쩍 넘기게 되는게 사람이다. 애초에 인공지능 터렛 같은 로봇이 사격해도 오차범위로 인해 형성 되는게 신병교육대에서 질리도록 들은 '탄착군' 이라는거다. 사람이 탄창 하나를 비우며 사격하는 동안 그 정도 오차도 내지 않는게 말이 된단 말인가. 그리고 무슨 안전고리가 사격을 백발백중 하게 해주는 고정장치라도 되는줄 아는가? 좌우로 총구를 돌리거나 사격중 총을 들고 일어서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일뿐 절대로 총기가 '고정' 되어 있지는 않다. 만약 상하좌우 모두가 완벽하게 고정 되어 2.39° 만큼의 오차조차도 나지 않는다면, 사격훈련의 의미 자체가 없는거다. 오히려 이런 수준의 안전장치를 달았다면, 피해자는 살았을지도 모른다. [12] 교탄 소모 때는 표적지를 향해 정밀하게 조준하지도 않고, 반자동 외에 연사 등 다른 모드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점을 제외하면 실사격 훈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에 당연히 통제도 이뤄지며, 간혹 일반병들 중 지원자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총기에 익숙한 간부들이 실행한다. 참고로 교탄 소모를 왜 하는건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군대에서 모든 부대는 매 년 일정한 갯수의 총알을 소모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실탄 사격이야말로 모든 군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격 훈련을 하는 날이면 필요한 교탄 갯수를 잘 계산한 뒤 약간의 여유분이 나오도록 하여 가져간다. 그러고나서 사격 훈련이 끝날 때 쯤 남은 총알이 있으면 교탄 소모로 써버리는 것이다. 기왕 남는 총알이 있으면 교탄 소모가 아니라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좀 더 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겠지만, 군대라고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사격 훈련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물론 실력이 떨어지는 인원들은 재사격을 실시하지만, 그러고도 애매하게 남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전부 훈련으로 쓰자면 시간이 더 걸린다. 사격 훈련의 일정 자체도 없는 시간을 빠듯하게 쪼개서 내는 것이고 말이다. 그렇다고 남은 총알은 도로 가져왔다가 다음 훈련 때 쓰기도 뭐한 게, 갑자기 부대에 결원이 생기거나 사격 훈련이 취소되거나 하다보면 연말이 되도록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총알이 남을 우려도 있다. 그래서 그냥 사격 훈련 막바지엔 그 때 그 때 교탄 소모를 실행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교탄 소모에 총알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본말전도가 되어버리니 주의는 한다. [13] 해당 사격장의 후방 흙 언덕이 매우 낮았다는 증언과 250 표적지에서 150m 안쪽의 거리에 통행로가 있었다는 점, K2 소총의 유효사거리가 460m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사선에서 제대로 사로 방향으로 쏜 총알도 발사각이 조금만 높다면 문제의 통행로까지 날아가는 눈먼 총알이 될 가능성이 차고 넘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교탄 소모가 일반 사격보다 좀 더 유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긴 하나, 제대로 된 구조의 사격장이라면 사로 뒤의 흙 언덕이나 흙벽을 넘어가는 유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런 유탄이 발생할 정도로 총구가 위를 향했다면 통제자가 지적했을 것이다. [14]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더 짧은 KM193 기준 460m 정도로, 사선으로부터 사건 지점까지의 거리인 400m보다 더 길다. (최대 사거리는 2,653m) [15] K2의 유효 사거리는 위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듯 더 짧게 나오는 KM193(.223 Remington)탄을 써도 460m이며, K-100(5.56×45mm NATO)탄을 사용할 경우 유효 사거리가 600m로 증가한다. [16] 탄환이 표준 방탄 헬멧의 정면을 뚫을 수 있는 거리를 유효 사거리로 삼는다. [17] 정황상 인솔자는 본인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재생해 놓고 볼륨을 크게 높여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인터뷰 진행자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은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 나중에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솔자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서 음악을 틀었다고 한다. [18] 후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대북 용의점은 전혀 없으며, 다만 최초 뉴스 보도시 정확한 증거 없이 최전방 지역에서 1명 피격이라는 식으로 속보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 [19] 총알 자체는 최대 3~4km까지 날아간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총알이 날아갈 수 있는 최대거리일 뿐, 이 거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 총알 형태의 물체가 사람에게 사망 수준의 상해를 입히려면 최소한 80~100J 정도의 운동에너지는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 유효사거리 500-600m [21] 유효사거리 800m, 최대조준거리 1.3km [22] 이 때문에 군이 솜방망이 처벌 하는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현행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내릴수 있는 최고치가 벌금의 경우에는 700만원이고 실형은 금고 2년이다. 사회에서도 과실치사의 경우 보통 집행유예가 나오며 벌금형도 잘 나오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반 과실치상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이므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3] 소위 간부는 단기 학군장교라고 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겠지만 부소대장과 중대장 군생활은 그야말로... [24] 이렇게 되면 박 소위는 현역부적합전역 이후 구속된다. 전과자는 병역 면제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25] 어차피 중대장은 소령진급이 물건너갔다고 봐야한다. 요즘 소령 진급 경쟁이 어떤지를 생각해보면 부소대장이야 부사관이여서 어떻게든 장기복무 후 연금은 받겠지만 중대장은 빨리 전역 후 할 일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중대장은 이 일로 인해 구속을 면하더라도 보직해임은 확정이다. 때문에 지휘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사단 직할 보충중대장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 [26] 이 사건은 총이 발사되어 일어난 사건이므로 탄환은 사건에 사용된 총기, 탄이 날아온 위치 등을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다. [27] 문화어 문법에 맞게 적으면 대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철원 총기 저격을 폭로하려는 김철주를 제거하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같은 식으로 써야한다. [28] CO,2, 가스를 사용하는 총은 가스 카트리지를 끼울 수 있도록 탄창 중앙이 비어있거나 탄만 들어갈 수 있는 얇은 탄창을 사용하는데 사진의 탄창은 그냥 일반 가스건 내지 에어코킹건 탄창이다. [29] LG에서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도 피해 장병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바가 있다. [30] 추서 후 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