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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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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3478,#C39335> 초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이범석 장면 장택상 백두진 변영태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대
허정 장면 최두선 정일권 백두진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김종필 최규하 신현확 남덕우 유창순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김상협 진의종 노신영 김정렬 이현재
제21대 제22대 제23대 제24대 제25대
강영훈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 황인성
제26대 제27대 제28대 제29대 제30대
이회창 이영덕 이홍구 이수성 고건
제31대 제32대 제33대 제34대 제35대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김석수 고건
제36대 제37대 제38대 제39대 제40대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한승수 정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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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이낙연
제46대 제47대 제48대
정세균 김부겸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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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기 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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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大韓民國國務總理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한덕수2022 프로필.png
현직 <colbgcolor=#fff,#1c1d1f> 한덕수 / 제38·48대
취임일 2022년 5월 21일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1. 개요2. 도입 과정3. 임명
3.1. 절차3.2. 총리 서리제
4. 역대 국무총리
4.1. 역대 국무총리 재임기간 순위4.2. 역대 국무총리 국회 표결
5. 권한
5.1. 법적 권한5.2. 실권5.3. 문제점
6. 공관7. 직속기관8. 국무총리와 대권가도9. 소속 위원회10. 창작물에서의 등장
10.1. 영화10.2. 드라마10.3. 만화, 웹툰, 소설
11. 기타12.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한다. 현직은 제48대 한덕수이다.

실권을 가진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나라는 대부분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되는 국가들이며 대한민국과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그리 많지 않다.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총리가 병존하는 나라이지만 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정부수반을 대통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로 분류되며, 한국처럼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총리가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1] 단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뿐이지, 실제로 총리로서 인정된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도 인정되는, 이원집정부제를 뛰어넘는 또 다른 정치체계가 발생하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 9763만원을 받으며, 업무추진비로 9억 1,000만원 정도(2019년 기준)를 추가로 받는다.

2. 도입 과정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밑으로 부통령을 두지만 헌법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한민국은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둔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헌의회에서 유진오, 조봉암, 김준연 등이 작성한 대한민국 헌법 초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고, 대통령 상징적 국가원수에 머무르는 의원내각제 국가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쥐길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부랴부랴 의원내각제 기반 위에 대통령제를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도 내각제처럼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2] 이후 이승만은 유명무실한 총리를 사사오입 개헌으로 날려버렸으나 국무총리를 없애는 대신 외무부 장관이 겸하는 '수석국무위원' 제도를 신설했다. 외무부장관 - 내무부장관 - 재무부장관 순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그래서 총리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다.[3]

4.19 혁명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다시 국무총리가 부활한다. 이 시기의 장면 총리는 내각수반으로서 상징적 국가원수인 윤보선 대통령 대신 실제 국정을 총괄하는 실권을 가졌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부통령을 두지 않고 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인 국무총리직[4]을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3. 임명

3.1.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회법 제119조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현역 군인은 전역하지 아니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어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5]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2. 총리 서리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이전에 임명하는 총리를 총리 서리라 한다. 어원은 1894년 대한제국에서 각 도의 관찰사의 유고시 궐위 방지를 위해 사용했던 서리직에서 유래하였다. 총리 서리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단 한번도 규정된 바 없다. 그 기원은 국회 내 세력이 약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무총리를 임명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제헌헌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해당 조문의 문언상 대통령의 임명이 국회의 (사후) 승인보다 선행되는데, 임명으로부터 국회의 승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무총리 서리라는 직함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게끔 한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하위법에 총리직이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를 바로 지명하는 대신 총리 서리를 임명하여 정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에는 국무총리가 신병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이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을 총리 직무 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총리 궐위 시 총리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총리 서리 임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다. 이승만 정부에서 총리 서리를 지낸 인사로는 신성모( 1950년 4월~ 11월), 허정( 1951년~ 1952년), 백한성( 1954년)이 있었는데, 신성모는 제2대 총선까지의 궐위만을 대행하는 역할인데 졸지에 국방부장관 겸 전시 총리 서리를 지냈으며, 허정과 백한성은 각각 장면 변영태의 해외 체류기간에 국내 대행으로서 서리직을 지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임기는 장면과 변영태의 임기 기간에 포함되는데, 엄밀히는 변영태는 해외에 있던 중에 국무총리직이 폐지되어 거기서 임기를 마쳤다.

제2공화국에서는 총리제가 부활하였으나, 총리 서리제는 활용되지 않았다. 2공화국은 내각책임제 체제로 총리가 정부수반이었으므로 정부수반을 서리로 두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만큼 당연한 일이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유일한 헌법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와 각료의 해임 건의만을 할 수 있었다.[6][7] 그래서 이 시기엔 총리 서리가 없었다. 그런데 10월 유신으로 등장한 제4공화국에서는 도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이 부활하였고 총리 서리직도 재등장하였다.

국무총리 서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는지는 시대에 따라 해석이 바뀐다. 민주화 이전이나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총리 서리들이 국무위원 제청권을 수차례 행사했으며, 그때마다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8] 결국 김대중 정부 들어 김종필 총리 서리까지만 제청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 이한동 총리 서리부터는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금은 총리 서리에게 제청권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로 자리잡았다.

2003년부터는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에 총리지명자를 지명한 뒤 국회에 청문 및 인준을 요청하는 대통령직 인수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부터는 동의를 받은 후에야 임명하는 형식[9]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총리 서리는 있을 일이 없게 되었다. 다만 지금도 국무총리직이 궐위될 시 그 직무대행[10]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총리직무대행[11]의 임명제청으로 국무위원이 된 케이스다.

총리 서리가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로 직전 해인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장상, 장대환 서리가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때 청와대에서는 공백 방지를 위해 부결된 후에도 얼마든지 서리로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헌법에서 근거가 모호했던 총리 서리 자체가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촌극이다. 사실 이 부결이 된 게 1960년 국무총리직의 부활 이래 42년 만이라 이런 논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 정부 전까지는 야당이 제1정당인 정국이 있던 적이 없었기도 하고, 한나라당의 지연책과 국회 공방으로 총리 서리로 5개월을 대기한 김종필 전 총리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4. 역대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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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대
허정 장면 최두선 정일권 백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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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름 임기 기간 정부 비고
1 이범석 1948년 7월 31일 ~ 1950년 4월 20일 1년 262일 제1공화국 [12]
서리 신성모 1950년 4월 21일 ~ 1950년 11월 22일 215일 [13]
2 장면 1950년 11월 23일 ~ 1952년 4월 23일 1년 152일
서리 허정 1951년 11월 6일 ~ 1952년 4월 9일 155일 [14]
서리 이윤영 1952년 4월 24일 ~ 1952년 5월 5일 11일
3 장택상 1952년 5월 6일 ~ 1952년 10월 5일 152일
서리 백두진 1952년 10월 9일 ~ 1953년 4월 23일 196일 [15]
4 1953년 4월 24일 ~ 1954년 6월 17일 1년 54일
5 변영태 1954년 6월 27일 ~ 1954년 11월 28일 154일 [16]
임시서리 백한성 1954년 11월 18일 ~ 1954년 11월 29일 11일 [17]
수석국무위원 변영태 1954년 11월 30일 ~ 1955년 7월 28일 [18]
수석국무위원 대리 김형근 1955년 7월 29일 ~ 1956년 5월 19일 [19]
수석국무위원 김현철 1956년 5월 19일 ~ 1956년 5월 26일 [20]
이익흥 1956년 5월 27일 ~ 1956년 12월 31일 [21]
조정환 1956년 12월 31일 ~ 1959년 12월 21일 [22]
수석국무위원 대리 최인규 1959년 12월 22일 ~ 1960년 3월 23일 [23]
수석국무위원 홍진기 1960년 3월 24일 ~ 1960년 4월 24일
허정 1960년 4월 25일 ~ 1960년 6월 14일 51일 [24]
[25]
6 1960년 6월 15일 ~ 1960년 8월 18일 64일 제2공화국
[26]
7 장면 1960년 8월 19일 ~ 1961년 5월 17일 272일 [27]
내각수반 장도영 1961년 5월 20일 ~ 1961년 7월 2일 43일 [28]
송요찬 1961년 7월 3일 ~ 1962년 6월 15일 347일 [29]
내각수반 직무대행 최덕신 1962년 6월 16일 ~ 1962년 6월 18일 4일 [30]
내각수반 박정희 1962년 6월 18일 ~ 1962년 7월 9일 21일 [31]
김현철 1962년 7월 10일 ~ 1963년 12월 16일 1년 159일 [32]
8 최두선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9일 144일 제3공화국
9 정일권 1964년 5월 10일 ~ 1970년 12월 20일 6년 225일 [33]
10 백두진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6월 3일 164일 [34]
11 김종필 1971년 6월 4일 ~ 1975년 12월 18일 4년 198일 [35]
제4공화국
서리 최규하 1975년 12월 19일 ~ 1976년 3월 12일 84일 [36]
12 1976년 3월 13일 ~ 1979년 12월 5일 3년 268일
13 신현확 1979년 12월 13일 ~ 1980년 5월 21일 160일 [37]
서리 박충훈 1980년 5월 22일 ~ 1980년 9월 1일 102일 [38]
서리 남덕우 1980년 9월 2일 ~ 1980년 9월 21일 19일
14 1980년 9월 22일 ~ 1982년 1월 3일 1년 103일
제5공화국
서리 유창순 1982년 1월 4일 ~ 1982년 1월 22일 18일
15 1982년 1월 23일 ~ 1982년 6월 24일 152일
서리 김상협 1982년 6월 25일 ~ 1982년 9월 20일 87일
16 1982년 9월 21일 ~ 1983년 10월 14일 1년 23일
서리 진의종 1983년 10월 15일 ~ 1983년 10월 16일 1일
17 1983년 10월 17일 ~ 1985년 2월 18일 1년 125일
직무대행 신병현 1984년 11월 17일 ~ 1985년 2월 18일 103일
서리 노신영 1985년 2월 19일 ~ 1985년 5월 15일 85일
18 1985년 5월 16일 ~ 1987년 5월 25일 2년 9일
서리 이한기 1987년 5월 26일 ~ 1987년 7월 13일 48일
서리 김정렬 1987년 7월 14일 ~ 1987년 8월 6일 23일
19 1987년 8월 7일 ~ 1988년 2월 24일 201일
서리 이현재 1988년 2월 25일 ~ 1988년 3월 1일 5일 노태우 정부
20 1988년 3월 2일 ~ 1988년 12월 4일 277일
서리 강영훈 1988년 12월 5일 ~ 1988년 12월 15일 10일
21 1988년 12월 16일 ~ 1990년 12월 26일 2년 10일
서리 노재봉 1990년 12월 27일 ~ 1991년 1월 22일 26일
22 1991년 1월 23일 ~ 1991년 5월 23일 120일
서리 정원식 1991년 5월 24일 ~ 1991년 7월 7일 44일
23 1991년 7월 8일 ~ 1992년 10월 7일 1년 92일
24 현승종 1992년 10월 8일 ~ 1993년 2월 24일 139일
25 황인성 1993년 2월 25일 ~ 1993년 12월 16일 294일 문민정부
26 이회창 1993년 12월 17일 ~ 1994년 4월 21일 125일
27 이영덕 1994년 4월 30일 ~ 1994년 12월 16일 230일
28 이홍구 1994년 12월 17일 ~ 1995년 12월 17일 1년
29 이수성 1995년 12월 18일 ~ 1997년 3월 4일 1년 77일
30 고건 1997년 3월 5일 ~ 1998년 3월 2일 363일
서리 김종필 1998년 3월 3일 ~ 1998년 8월 17일 167일 국민의 정부
31 1998년 8월 18일 ~ 2000년 1월 12일 1년 147일
32 박태준 2000년 1월 13일 ~ 2000년 5월 18일 126일
직무대행 이헌재 2000년 5월 18일 ~ 2000년 5월 23일 5일
서리 이한동 2000년 5월 23일 ~ 2000년 6월 28일 36일
33 2000년 6월 29일 ~ 2002년 7월 10일 2년 11일
서리 장상 2002년 7월 11일 ~ 2002년 7월 31일 20일 [39]
서리 장대환 2002년 8월 9일 ~ 2002년 8월 28일 19일 [40]
서리 김석수 2002년 9월 10일 ~ 2002년 10월 4일 24일
34 2002년 10월 5일 ~ 2003년 2월 26일 144일
35 고건 2003년 2월 27일 ~ 2004년 5월 24일 1년 87일 참여정부 [41]
직무대행 이헌재 2004년 5월 24일 ~ 2004년 6월 29일 36일
36 이해찬 2004년 6월 30일 ~ 2006년 3월 15일 1년 258일
직무대행 한덕수 2006년 3월 16일 ~ 2006년 4월 19일 34일
37 한명숙 2006년 4월 20일 ~ 2007년 3월 6일 321일 [42]
직무대행 권오규 2007년 3월 8일 ~ 2007년 4월 2일 26일
38 한덕수 2007년 4월 3일 ~ 2008년 2월 28일 334일
39 한승수 2008년 2월 29일 ~ 2009년 9월 28일 1년 212일 이명박 정부
40 정운찬 2009년 9월 29일 ~ 2010년 8월 11일 315일
직무대행 윤증현 2010년 8월 11일 ~ 2010년 9월 30일 50일
41 김황식 2010년 10월 1일 ~ 2013년 2월 26일 2년 148일
42 정홍원 2013년 2월 26일 ~ 2015년 2월 16일 1년 356일 박근혜 정부
43 이완구 2015년 2월 16일 ~ 2015년 4월 26일 70일
직무대행 최경환 2015년 4월 27일 ~ 2015년 6월 17일 53일
44 황교안 2015년 6월 18일 ~ 2017년 5월 11일 1년 328일 [43]
직무대행 유일호 2017년 5월 12일 ~ 2017년 5월 31일 19일 문재인 정부
45 이낙연 2017년 5월 31일 ~ 2020년 1월 14일 2년 228일
46 정세균 2020년 1월 14일 ~ 2021년 4월 16일 1년 94일 [44]
직무대행 홍남기 2021년 4월 16일 ~ 2021년 5월 13일 27일
47 김부겸 2021년 5월 14일 ~ 2022년 5월 11일 361일
직무대행 추경호 2022년 5월 12일 ~ 2022년 5월 20일 9일 윤석열 정부 [45]
48 한덕수 2022년 5월 21일 ~ 현재 [46][47]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2024년 현재 48대째다.[48] 그러나 임기가 1년을 넘긴 사람은 20명 남짓하다. 임기 2년을 넘긴 사람으로 치면 장면, 정일권, 김종필, 최규하, 노신영, 강영훈, 고건, 이한동, 한덕수, 김황식, 이낙연 11명[49] 뿐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된 인물은 권한대행을 맡은 후 다음 대선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최규하 한 명뿐이다. 의원내각제 행정수반의 직무를 수행한 총리는 허정 장면 둘 뿐이다.

국무총리 중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인물은 허정[50], 최규하, 고건, 황교안, 한덕수 총 5명이다. 고건과 황교안은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대행이었다.

대통령 후보가 된 인물은 허정, 변영태, 김종필, 이수성, 이회창, 이한동이고, 이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인물은 이회창 1명 뿐이다.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인물은 박태준, 장상, 이해찬, 한명숙, 이낙연, 정세균이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은 장면, 노신영, 이홍구, 고건, 황교안, 이낙연, 정세균이다. 그 밖에 1995년 첫 민선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정원식이 나왔고, 김황식 역시 2014년 서울시장 경선[51]에 참여했다. 서울시장을 지낸 국무총리 허정 고건은 둘 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0 - 2001년 2차례의 권한대행과 부총리 등으로 여러 차례 총리로 거론되었으나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끝내 총리가 되지 못했다. 제1공화국 시기에 이윤영 전 총리 서리는 무려 네 번에 걸쳐서 한국민주당에 의해 총리 인준이 부결되었다.

역대 총리는 장면, 백두진, 김종필, 고건, 한덕수 총리가 중임했기 때문에 총 43명이다. 출신은 관료, 그 가운데서도 경제관료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외 정치인, 법관, 장군, 대학 총장 출신 등이 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20명[52]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육군사관학교 5명[53], 와세다대학 3명, 성균관대학교 3명[54], 연세대학교 2명[55], 고려대학교 2명[56], 도쿄대학 1명 [57], 히토쓰바시대학 (도쿄상과대학)[58], 이화여자대학교[59], 국민대학교, 쓰쿠바대학[60], 국방대학교, 구 만주건국대학 등이 각각 1명씩 배출했다.

현재 살아있는 전직 국무총리는 이현재(1929년생), 김석수(1932년생), 이홍구(1934년생), 이회창(1935년생), 한승수(1936년생), 이수성(1937년생), 고건(1938년생), 정홍원(1944년생), 한명숙(1944년생), 정운찬(1947년생), 김황식(1948년생), 정세균(1950년생), 이낙연(1952년생), 이해찬(1952년생), 황교안(1957년생), 김부겸(1958년생) 총 16명이다. 모두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후에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들이다. [61][62]

최장 재임은 제3공화국 정일권 전 총리의 6년 225일이고, 그 다음은 제3공화국 제4공화국, 6공화국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종필의 6년 147일로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상의 대통령 임기 5년보다도 긴 진기록을 남겼다. 대통령 중임제나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63]

최단 재임은 제2공화국 허정의 65일이나 이는 과도내각 시기( 허정 내각)의 기록인 데다, 취임 직전까지 총리직의 대체 직책인 수석국무위원을 지내다가 총리직이 부활할 때 제2공화국 헌법 조항에 따라서 자동 임명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두 임기 합산 시 100일이 넘는다(114일). 그래서 실질적 최단 재임 총리는 박근혜 정부 이완구 전 총리의 70일이며, 노재봉 전 총리의 121일이 3위로 뒤를 잇는다. #

가장 장수한 국무총리는 2020년 5월 25일 사망한 현승종이며(101년 4개월), 그 다음으로는 2016년 5월 10일 사망한 강영훈이다(94년 11개월). 반면에 가장 단명한 국무총리는 1966년 6월 4일 사망한 장면이며(66년 9개월), 그 다음으로는 2021년 10월 14일 사망한 이완구이다.(71년 2개월)

가장 젊은 나이에 취임한 국무총리는 1953년 4월 24일 취임한 백두진이며(44년 5개월), 그 다음으로는 1971년 6월 4일 취임한 김종필이다(45년 4개월). 반면에 가장 노년에 취임한 국무총리는 1992년 10월 8일 취임한 현승종이며(73년 8개월), 그 다음으로는 2022년 5월 21일 취임한 한덕수이다(72년 11개월).

김종필 전 총리는 10월 유신 전후로 모두 자리를 지켜, 제3공화국/ 제4공화국에서 제11대 국무총리로 4년 6개월 14일간 자리를 지켰다. 뒤이어 제6공화국 국민의 정부에서도 제31대 국무총리로 1년 147일 (+ 총리 서리 167일) 간 재임하였다. 총 6년 147일로 역대 국무총리 재임기간 중 2위의 기록이고 6공화국만 1년 314일로 역대 7위의 기록이다.

고건 전 총리는 문민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1년, 참여정부의 총리로 1년 2개월 재임하였고, 특히 임기 후반 64일은 고건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다. 제6공화국에서 서로 다른 정부에서 지명되어 총리를 지낸 것은 첫 번째 사례이며, 두 번째는 참여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이다.

제6공화국에서 총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총리는 오늘 기준으로 [dday(2021-06-22)]일째 재임중인 현임 총리 한덕수이며, 그 다음으로 2위 이낙연 959일, 3위 김황식 880일, 4위 고건 816일, 5위 이한동 742일 순이다.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는 한 이전 정부의 총리는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자리를 유지한 총리는 고건(1998년 3월 3일까지), 김석수(2003년 2월 26일까지), 한덕수(2008년 2월 29일까지)이며, 황교안 전 총리도 5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친 당일 사의를 표명해 명목상 다음 날인 5월 11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 재임하였다. 이런 불편한 동거의 경우, 신임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요청하게 된다. 고건 전 총리와 한덕수 총리의 경우엔 정권이 교체된 사례임에도 불구 새 정부의 국무회의를 주재함은 물론, 각료 제청권을 사용하였다 # 고건 총리의 사례.[64][65] # 한덕수 총리의 사례 반면 각료 추천권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로는, 참여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친 고건 전 총리 #와 즉각 사임한 황교안 전 총리가 있었다. 권한대행직의 특수성은 물론, 물러나는 총리의 신임 각료 제청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대통령과의 알력 때문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김석수 전 총리의 경우 고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2월 26일 조기에 통과되어 당일 즉각 사퇴, 각료제청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

4.1. 역대 국무총리 재임기간 순위

순위 국무총리 임기 재임기간
1 정일권 1964년 5월 10일 ~ 1970년 12월 20일 2416일
2 김종필 1971년 6월 4일 ~ 1975년 12월 18일
1998년 8월 18일 ~ 2000년 1월 12일
2172일
3 최규하 1976년 3월 13일 ~ 1979년 12월 5일 1363일
4 한덕수 2007년 4월 3일 ~ 2008년 2월 28일
2022년 5월 21일 ~
[dday(2021-06-22)]일
5 이낙연 2017년 5월 31일 ~ 2020년 1월 14일 959일
6 김황식 2010년 10월 1일 ~ 2013년 2월 26일 880일
7 고건 1997년 3월 5일 ~ 1998년 3월 2일
2003년 2월 27일 ~ 2004년 5월 24일
816일
8 장면 1950년 11월 23일 ~ 1952년 4월 23일
1960년 8월 19일 ~ 1961년 5월 17일
790일
9 이한동 2000년 6월 29일 ~ 2002년 7월 10일 742일
10 강영훈 1988년 12월 16일 ~ 1990년 12월 26일 741일
11 노신영 1985년 5월 16일 ~ 1987년 5월 25일 740일
12 정홍원 2013년 2월 26일 ~ 2015년 2월 16일 721일
13 황교안 2015년 6월 18일 ~ 2017년 5월 11일 694일
14 이범석 1948년 7월 31일 ~ 1950년 4월 20일 629일
15 이해찬 2004년 6월 30일 ~ 2006년 3월 15일 624일
16 한승수 2008년 2월 29일 ~ 2009년 9월 28일 578일
17 백두진 1953년 5월 24일 ~ 1954년 6월 17일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6월 3일
555일
18 진의종 1983년 10월 17일 ~ 1985년 2월 18일 491일
19 남덕우 1980년 9월 22일 ~ 1982년 1월 3일 469일
20 정세균 2020년 1월 14일 ~ 2021년 4월 16일 459일
21 정원식 1991년 7월 8일 ~ 1992년 10월 7일 458일
22 이수성 1995년 12월 18일 ~ 1997년 3월 4일 443일
23 김상협 1982년 9월 21일 ~ 1983년 10월 14일 389일
24 이홍구 1994년 12월 17일 ~ 1995년 12월 17일 366일
25 김부겸 2021년 5월 14일 ~ 2022년 5월 11일 363일
26 한명숙 2006년 4월 20일 ~ 2007년 3월 6일 321일
27 정운찬 2009년 9월 29일 ~ 2010년 8월 11일 317일
28 황인성 1993년 2월 25일 ~ 1993년 12월 16일 295일
29 이현재 1988년 3월 2일 ~ 1988년 12월 4일 278일
30 이영덕 1994년 4월 30일 ~ 1994년 12월 16일 231일
31 김정렬 1987년 8월 7일 ~ 1988년 2월 24일 202일
32 신현확 1979년 12월 13일 ~ 1980년 5월 21일 161일
33 변영태 1954년 6월 27일 ~ 1954년 11월 28일 155일
34 장택상 1952년 5월 6일 ~ 1952년 10월 5일 153일
유창순 1982년 1월 23일 ~ 1982년 6월 24일 153일
36 최두선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9일 145일
김석수 2002년 10월 5일 ~ 2003년 2월 26일 145일
38 현승종 1992년 10월 8일 ~ 1993년 2월 24일 140일
39 박태준 2000년 1월 13일 ~ 2000년 5월 18일 127일
40 이회창 1993년 12월 17일 ~ 1994년 4월 21일 126일
41 노재봉 1991년 1월 23일 ~ 1991년 5월 23일 121일
42 이완구 2015년 2월 16일 ~ 2015년 4월 26일 70일
43 허정 1960년 6월 15일 ~ 1960년 8월 18일 65일

4.2. 역대 국무총리 국회 표결

임명권자 후보자 의결일 기권 무효 결과 국회
이승만 이윤영 1948년 7월 27일 59 132 2 부결 제헌
이범석 1948년 8월 2일 110 84 3 가결
이윤영 1950년 4월 6일 68 84 3 부결
백낙준 1950년 11월 3일 21 100 2 부결 제2대
장면 1950년 11월 23일 148 6 가결
장택상 1952년 5월 6일 95 81 1 가결
이윤영 1952년 10월 17일 35 128 3 부결
이갑성 1952년 11월 20일 76 94 3 부결
백두진 1953년 4월 24일 103 64 2 1 가결
변영태 1954년 6월 28일 157 17 8 8 가결 제3대
윤보선 김도연 1960년 8월 17일 111 112 1 부결 제5대
장면 1960년 8월 19일 117 107 1 가결
박정희 김종필 1973년 3월 13일 170 37 5 가결 제9대
최규하 1976년 3월 13일 163 34 6 가결
최규하 신현확 1979년 12월 12일 143 가결 제10대
전두환 남덕우 1980년 9월 22일 157 16 11 1 가결
유창순 1982년 1월 23일 236 14 13 가결 제11대
김상협 1982년 9월 21일 225 28 8 가결
진의종 1983년 10월 17일 210 44 7 6 가결
노신영 1985년 5월 16일 155 13 1 1 가결 제12대
김정렬 1987년 8월 7일 144 72 16 가결
노태우 이현재 1988년 3월 2일 195 18 6 1 가결
강영훈 1988년 12월 16일 160 10 123 1 가결 제13대
노재봉 1991년 1월 21일 189 69 4 가결
정원식 1991년 7월 8일 203 65 가결
현승종 1992년 10월 8일 266 9 1 1 가결 제14대
김영삼 황인성 1993년 2월 25일 188 5 가결
이회창 1993년 12월 16일 220 36 2 2 가결
이영덕 1994년 4월 29일 170 10 가결
이홍구 1994년 12월 17일 177 34 1 가결
이수성 1995년 12월 18일 206 36 1 3 가결
고건 1997년 3월 4일 198 51 3 4 가결 제15대
김대중 김종필 1998년 8월 17일 171 65 7 12 가결
박태준 2000년 1월 13일 174 100 3 2 가결
이한동 2000년 6월 29일 139 130 2 1 가결 제16대
장상 2002년 7월 31일 100 142 1 1 부결
장대환 2002년 8월 28일 112 151 3 부결
김석수 2002년 10월 5일 210 31 2 6 가결
노무현 고건 2003년 2월 26일 163 81 2 가결
이해찬 2004년 6월 29일 200 84 5 가결 제17대
한명숙 2006년 4월 19일 182 77 3 2 가결
한덕수 2007년 4월 2일 210 51 9 가결
이명박 한승수 2008년 2월 29일 174 94 1 1 가결
정운찬 2009년 9월 28일 164 9 3 1 가결 제18대
김황식 2010년 10월 1일 169 71 4 가결
박근혜 정홍원 2013년 2월 26일 197 67 9 가결 제19대
이완구 2015년 2월 16일 148 128 5 가결
황교안 2015년 6월 18일 156 120 2 가결
문재인 이낙연 2017년 5월 31일 164 20 2 2 가결 제20대
정세균 2020년 1월 13일 164 109 1 4 가결
김부겸 2021년 5월 13일 168 5 1 2 가결 제21대
윤석열 한덕수 2022년 5월 20일 208 36 6 가결

재석의원 기준으로 역대 최고 찬성률 톱5는 1979년 신현확(100%), 1993년 황인성(97.4%), 1950년 장면(96.1%), 1992년 현승종(96.0%), 2021년 김부겸(95.5%)이며, 역대 최저 찬성률로 인준된 지명자 톱5는 2000년 이한동(51.1%), 1960년 장면(52.0%), 2015년 이완구(52.7%), 1952년 장택상(53.7%), 1988년 강영훈(54.4%)이다.

재적의원 기준으로 역대 최고 찬성률 톱5는 1992년 현승종(89.0%), 1982년 유창순(85.5%), 1950년 장면(84.6%), 1982년 김상협(81.8%), 1980년 남덕우(77.7%)이며, 역대 최저 찬성률로 인준된 지명자 톱5는 2015년 이완구(50.2%), 2000년 이한동(50.9%), 1960년 장면(51.3%), 1952년 장택상(51.3%), 2015년 황교안(52.3%)이다.

역대 최저 찬성률은 1952년 백낙준(재석 기준 17.1%, 재적 기준 12.0%)이며, 가장 아깝게 부결된 지명자는 김도연(재석 기준 49.6%, 재적 기준 48.9%)이다.

1987년 이한기, 2010년 김태호, 2013년 김용준, 2014년 안대희 문창극은 인준 표결 전에 사퇴했으며, 2016년 김병준은 지명이 번복되었다.

5. 권한

5.1. 법적 권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국무위원 중앙행정기관장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66]을 가지며 이들을 지휘·감독한다. 이에 근거해 국무총리는 만약 중앙행정기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副署權)[67], 총리령 발동권 등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권한대행권. 국무총리는 행정부 서열 2위로[68] 만약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1순위로 그 직위와 권한을 대행한다. 보통 이런 경우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만, 이 직함은 편의상으로 사용될 뿐 법적으로 규정된 단어는 아니다.

국회의 인준을 받은 정식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서리의 경우 국무위원 제청권이 없다. 재밌는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여러 명의 총리 서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수차례 행사했는데 #,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 서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유무를 두고 뜻밖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종필 총리 서리가 제청권을 행사했으나, 이한동 총리부터는 총리 서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었고 #, 후술하듯 참여정부부터는 총리 서리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 논란은 하나마나 하게 되었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의 1급 기밀을 보고 다룰 수 있다.

5.2. 실권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상 위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다소의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기는 하나,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에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ㆍ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던 점과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 없이 국무총리해임권이 있는 점(헌법 제78조, 제86조 제1항 참조)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내각책임제 밑에서의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89헌마221(1994.4.28.)
부서권, 내각통할권,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등 법적인 권한을 분명 가지고 있지만, 헌법과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이므로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위치는 대통령의 방패. 이를 나타내는 말로 방탄총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 명망 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 국정 운영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 점차 그 명망이 '소진'되면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총리를 교체해서 얼굴마담을 바꾸고 쇄신 분위기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대독총리라는 별명도 있다.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 없는 행사에 대통령의 축사 기타 메시지를 대독(代讀) 하는 것이 총리의 주 업무였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 제1인자에 가장 가까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이 사실상 없는 것은, 총리가 되면 공격만 계속 받다가 결국 정치력이 모두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대선 후보로 집중받은 이낙연도 대선 최종 후보 조차 되지 못했다. 물론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총리 때 공격을 받은게 아니라[69] 종로 국회의원 당선 이후 친민주당계 유튜버의 견제를 은근 받다가 사면 발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친민주당계 유튜버한테 악마화를 당하여 대권에서 멀어진 케이스다.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사례는 딱 한 번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최규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이 된 것이 그것이며, 그것조차도 유신체제를 종식하고 새 헌법을 준비할 동안의 과도정부였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민주화 이후로는 사례가 없다.[70]

역대 대통령들 다수는 헌법이 보장한 총리의 권한[71]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이른바 ' 책임총리'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많지 않다. 당장 이회창은 총리 시절 헌법상 권한인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바로 찍혀서 단명했다. 그나마 해볼 만한 내각통할권한도 제대로 행사하는 국무총리도 별로 없었다.

총리가 행정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권이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무총리 고유의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관공서의 공무원이 쉽게 대통령에게 항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무원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고,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슨 대통령이 "저 공무원이 계속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 제대로 조치 안 하면 장관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할 수 있고 장관이 "너 때문에 내가 징계받게 생겼다. 제대로 수습 못 하면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바로 인사권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인사권은 권력의 핵심이다.

그런데 하다못해 행정각부의 장관들도 행정각부 및 외청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72]이 있는데 장관들의 상급자인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심지어 국무총리의 손발인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도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으며, 그 휘하 주요 보직자들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친다. 실제로 국무총리비서실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인 이낙연 총리실의 초대 비서실장은 이낙연 총리와 별다른 인연이나 근무연이 없던 부산 지역 민주당 정치인 출신 배재정 실장이었으며[73]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한덕수 총리실의 초대 비서실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검사 출신 박성근 실장이었다. 국무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비서실장부터가 이렇다 보니 총리의 인사권은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아예 없다고 보아야 한다.[74]

여기에다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이해관계에는 국회 여당까지 개입되어 있으니, 총리가 딱히 운신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지가 약하다든가 혹은 DJP연합과 달리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2인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이나 제도로는 총리의 공간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오로지 대통령의 결심으로만 좁은 총리의 운신을 약간 더 넓혀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대통령, 여당, 총리가 각자 따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한국에선 그냥 정권의 레임덕이 갈 데까지 가버린 상황이라는 의미밖에 없다.

1987년 개헌 이후 20명이 넘는 총리가 있었지만 언론 등지에서 확실히 권한이 있었다고 평가한 총리는 단연 김종필 전 총리이다. 김종필은 내각을 총괄하고 각료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경제관련 부처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닌 자기 자신이 실질적인 인선을 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집권 초기 김대중 전 대통령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의 연립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DJP연합을 결성할 당시 김대중과 김종필은 경제 관련 부처의 인선을 김종필이 하기로 합의했다.[75][76]

그 외에는 참여정부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정부 이낙연 전 총리 정도가 있을텐데, 이 경우들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힘과 의지가 있었다기보단 대통령이 자신의 의사로 총리에게 재량을 주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눈 밖에 나는 순간 목이 잘린다. 이해찬 총리도 2006년 3.1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골프를 쳤던 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 당시 이해찬의 경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권고했던 참모가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인데, 총리보다 서열이 낮은 민정수석비서관이 오히려 실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위상을 보장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기존 방탄 역할로 소모되던 총리들과 달리 인지도 상승과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각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인 이낙연 전남지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권을 행사[77]했고 총리로서의 활동이나 산불 등 재난 대응과 내각 통솔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이낙연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총리 생활을 마친 후에는 총선에 출마하여 종로에서 야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였을 만큼 본인의 족적을 확실히 남겼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새 총리로 영입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했는데 정 전 의장의 '책임총리를 보장해주면 총리직을 받겠다'는 제안에 응했다고 하는 걸 보면 국무총리의 행동이 대통령의 의중과 심기를 크게 거스르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계속 보장해줄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문재인은 임기 끝까지 총리의 재량권을 보장해줬다. 특히 정치인 출신을 임명해[78] 비선출 권력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국내 방역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국무총리에게 부여되면서 코로나 시기 동안 국민들로서는 정세균 총리를 매체에서 접할 일이 매우 많았다.

20대 대선 이후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무총리의 권한은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시기의 활약과 더불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초당적 의제로 떠오른 만큼 그 권력을 나눠받기 가장 적합한 것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이다.

5.3. 문제점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말 임시(臨時)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어렵다. 적어도 전시처럼 급박한 상황에 대행이 되는 경우라면 컨트롤 타워의 부재만큼 혼란을 주는 게 없으니 어느 정도 독단적 판단과 리더십 발휘의 명분이 서겠지만, 평시에서는 얄짤 없다. 특히 권한대행일 뿐이므로 대통령보다 의전의 격은 여전히 낮게 취급되어 중요한 외교 이슈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으로 인해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을 때 한국의 총리는 형식만 국가원수의 대리인이지, 실제로 외국에선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가 올스톱되었던 적이 있다. 그나마 이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했다. 마찬가지로 2016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서 국가원수급이 참가하는 각종 컨퍼런스와 외교회의에 불참하는 등 국가적 불이익[79]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개헌을 통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발의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의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지가 필요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6. 공관

국무총리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국무총리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총리 공관"이라고 부른다. 본래 총리공관은 삼청동 공관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조선시대엔 왕족들이 기거하는 태화궁 자리였으며 광복 후에 국회의장 공관으로 사용했다가 1961년부터는 국무총리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된 즈음엔 어진동에 새 총리공관을 만들었다. 따라서 총리 공관은 2곳이다.

세종시가 신행정도시로 자리잡았으므로 세종시 공관이 총리공관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 대통령실이 서울에 위치해 있고 국무총리 본인도 대통령실, 내각, 국회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삼청동 공관을 버려두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삼청동 공관 또한 함께 사용하고 있다. #

7.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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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무총리와 대권가도

국무총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최규하가 유일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80]로 선출되었고 전두환으로 인해 8개월만에 사임하면서 사실상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편이다. 국무총리 출신 대선 주자였던 허정, 김종필, 이한동, 이회창, 고건, 정운찬 등은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황교안, 이낙연, 정세균 등 무려 3명의 전직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으며, 특히 황교안과 이낙연은 한때 각자의 당에서 지지율 1위 후보에 오른 적이 있으나 셋 모두 경선에서 떨어졌다.

국무총리 출신 정치인들이 대선에서 힘을 못쓰는 이유는 많지만, 그 중 하나는 야당 공격과 언론 등에 맞서는 '총알받이'로 소모되기 때문이다. 헌법 62조 2항에 따르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실책해도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에게 까일 일은 없지만 국무총리는 여지없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은 언론인 출신에 국회의원을 여러차례 역임한 이낙연을, 또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국회에 대응했다. 이명박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을 당시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운찬을 임명해서 여론과 야당의 공격에 대응하려고 했다.

또한 정권의 내각을 책임지는 2인자 직위로서 해당 정권과 본인의 지지율이 일체화하여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들어가면 본인의 지지율 역시 힘을 못 쓰게 된다는 점 또한 주요한 원인이다. 이낙연만 해도 21대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이 순식간에 40%대에서 20%대로 내려앉았다.[81] 그렇기에 국무총리 출신의 대선주자는 본인이 국무총리를 지낸 정권이 성공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며 끝나기를 원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퇴임 당시 레임덕을 안 겪고 좋은 평가를 받은 정권은 없었다.[82]

이렇듯 국무총리는 정권의 2인자라는 칭호를 받고 많은 욕을 듣지만 결국 퇴임할 때는 정권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면서 명예롭지도 못하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 주목을 받지도 못한다. 그런데 막상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돌아가도 국무총리에게는 큰 이득이 안 된다. 국정운영을 잘 하면 그 공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돌아가지 국무총리의 공이라고 추켜 세우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즉 국무총리란 자리는 여러가지로 종합할 때 대선을 노리기에 굉장히 애매한 계륵 같은 위치다. 따라서 최종 목표가 대통령이라면 국무총리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박근혜는 이 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수 차례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명박에게 자기 역량과 세력을 이용당하지도 않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이명박의 하수인 같은 느낌보다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중량감을 잃지 않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급 체급을 얻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도 확실한데, 총리에 지명되면 일단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 정치적 체급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 이회창, 황교안, 이낙연[83], 한명숙과 같은 인물들도 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잠시나마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저 관료나 지역 토호로 남았을 것이다. 인지도가 부족해 대선주자로 거론되지 않는 인물이 총리가 된 이후 대선주자가 되는 사례는 많다. 물론 그래놓고 당선된 인물은 없다는 게 문제지만.

9. 소속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2023년 6월 30일 기준)
성격 근거유형 위원회명 근거법령
행정 법률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의대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자문 법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스포츠기본법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8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외국인정책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위원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대통령령 중앙징계위원회 공무원 징계령

10. 창작물에서의 등장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인 특성상 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100% 출연한다.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을 뛰어넘으려 한다거나.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잘 모르는 해외 창작물에서는 종종 대한민국의 정부수반으로 착각하고 한국의 지도자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백악관 최후의 날 등의 작품이 있다.

10.1. 영화

10.2. 드라마

10.3. 만화, 웹툰, 소설

11. 기타


이외에도 더 있다.
  • 국무총리는 수상이라 불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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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공석
박상우 강도형
오영주
파일:정부상징.svg 정부위원
류광준 정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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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정진석
이배용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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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연원정
이완규 오유경
김병환 한기정
고학수 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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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타 기관*
천대엽 김정원
안창호 이창용
오동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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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colbgcolor=#fff,#191919> 윤석열
법률상 당연직 위원
위원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기.svg 국무총리[1] 한덕수
상임위원 파일:정부상징.svg 외교부장관 조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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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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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임명직 위원
위원 파일:정부상징.svg 행정안전부장관 공석
직무대리 고기동
상임위원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심볼.svg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상임위원장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심볼.svg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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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및 발언권자
전체회의 파일:Ssap_nogada.jpg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상임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국무조정실장[3] 방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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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 직무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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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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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아시아 ]
* 정부수반이 아닌 총리
** 대통령 권한대행
*** 사실상 군부 소속
공산국가의 수상
전제군주국, 혹은 사실상 전제군주국인 입헌군주국
파일:네팔 국기.svg 네팔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네팔 공산당(마오주의 센터)|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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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당|
민주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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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
푸슈파 카말 다할 (3차) 줘룽타이 한덕수 (2차)
파일:동티모르 국기.svg 동티모르 파일:라오스 국기.svg 라오스 파일:레바논 국기.svg 레바논**
[[티모르 재건국민회의|
티모르 재건국민회의
]]
[[라오 인민혁명당|
라오 인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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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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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나나 구스망 (2차) 쏜싸이 씨판돈 나지브 미카티 (3차)
파일:말레이시아 국기.svg 말레이시아 파일:몽골 국기.svg 몽골 파일:미얀마 국기.svg 미얀마***
[[인민정의당|
인민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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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인민당|
몽골 인민당
]]
[[무소속|
무소속
]]
안와르 이브라힘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민 아웅 흘라잉
파일:바레인 국기.svg 바레인 파일:방글라데시 국기.svg 방글라데시 파일:베트남 국기.svg 베트남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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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만 빈 하마드 알할리파 (왕세자) 무함마드 유누스 (임시) 팜민찐
파일:부탄 국기.svg 부탄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파일:브루나이 국기.svg 브루나이
[[무소속|
무소속
]]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
]]
[[무소속|
무소속
]]
체링 토브가이 (2차) 김덕훈 하사날 볼키아 (국왕)
파일:사우디아라비아 국기.svg 사우디아라비아 파일:스리랑카 국기.svg 스리랑카* 파일:시리아 국기.svg 시리아
[[무소속|
무소속
]]
[[스리랑카 인민전선|
스리랑카 인민전선
]]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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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 디네쉬 구나와데나 무함마드 알바시르
파일:싱가포르 국기.svg 싱가포르 파일:아랍에미리트 국기.svg 아랍에미리트 파일:아프가니스탄 국기.svg 아프가니스탄***
[[인민행동당|
인민행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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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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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탈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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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웡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두바이 아미르)
압둘 가니 바라다르
(정치 및 외교)
무하마드 야쿠브
(군사 작전)
시라주딘 하카니
(재정 및 군수 물자)
파일:예멘 국기.svg 예멘 파일:오만 국기.svg 오만 파일:요르단 국기.svg 요르단
[[국민전체회의|
국민전체회의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아마드 아와드 빈 무바라크 하이삼 빈 타리크 알사이드 (국왕) 비셰르 알카사우네
파일:우즈베키스탄 국기.svg 우즈베키스탄 파일:이라크 국기.svg 이라크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
]]
[[이슬람 다와당|
이슬람 다와당
]]
[[리쿠드|
리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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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라 아리포프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베냐민 네타냐후 (6차)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인도 인민당|
인도 인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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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일본)|
자유민주당
]]
[[중국공산당|
중국공산당
]]
나렌드라 모디 (3차) 이시바 시게루 (2차) 리창
파일:카자흐스탄 국기.svg 카자흐스탄 파일:카타르 국기.svg 카타르 파일:캄보디아 국기.svg 캄보디아
[[아마나트|
아마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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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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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인민당|
캄보디아 인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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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자스 벡테노프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왕족) 훈 마넷
파일:쿠웨이트 국기.svg 쿠웨이트 파일:키르기스스탄 국기.svg 키르기스스탄 파일:타지키스탄 국기.svg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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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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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나므스|
아르 나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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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인민민주당|
타지키스탄 인민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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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드 알압둘라 알사바 (국왕의 조카) 아킬베크 자파로프 코히르 라술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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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무슬림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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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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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통탄 친나왓 셰바즈 샤리프 (2차) 무함마드 무스타파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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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수반이 아닌 총리
** 바티칸 시국의 명목상 정부수반은 바티칸 시국 행정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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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2차) 주소이트 콘스탄틴 딕 스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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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스 가르 스퇴레 메테 프레데릭센 (2차) 올라프 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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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카 실리냐 미하일 미슈스틴 (2차) 마르첼 치올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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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만 할로우찬카 (2차) 보랴나 크리슈토 흐리스티얀 미츠코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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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스웨덴 국기.svg 스웨덴 파일:스위스 국기.svg 스위스*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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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 크리스테르손 빅토르 로시 페드로 산체스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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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시미할 조르자 멜로니 이라클리 코바키제
파일:체코 국기.svg 체코 파일:코소보 국기.svg 코소보 파일:크로아티아 국기.svg 크로아티아
[[시민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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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르 피알라 알빈 쿠르티 (2차)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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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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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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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르 마르티노프 루이스 몬테네그루 도날트 투스크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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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수반이 아닌 총리
**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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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코닐 (권한대행) 개스턴 브라운 (3차) 앤드루 홀네스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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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스탱 트뤼도 (3차) 마누엘 마레로 크루스 (2차) 키스 롤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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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수반이 아닌 총리
** 군부에 의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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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쿠공겔롸 (2차) 알리 라민 제인 샘 마테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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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겔 코칼라 마이가 (임시) 아지즈 아칸누시 프래빈드 주그노트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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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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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방위국민회의-민주방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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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울드 빌랄 아드리아누 말레이안 제르베 은디라코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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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사리오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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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리네르 조아킴 키엘렘 드탐벨라 (임시) 보우치라야 함무디 비요운 파트리스 에메리 트루부아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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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만 송코 함자 압디 바레 오스만 후세인 (권한대행)
파일:시에라리온 국기.svg 시에라리온* 파일:알제리 국기.svg 알제리 파일:에스와티니 국기.svg 에스와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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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모이니나 셍게 나디르 라르바우이 러셀 들라미니 (왕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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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엘라 로카 보테이 펠릭스 몰루아 압둘카데르 카밀 모하메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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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마예 할리나 조셉 응구테 (2차) 울리스스 코헤이아 이 시우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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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럭슨 샬롯 살와이 (2차) 피아메 나오미 마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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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마이아 머넬레 시아오시 소발레니 펠레티 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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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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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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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마라페 시티베니 람부카 (2차) 앤서니 앨버니지 }}}}}}}}}
재위 중인 군주 · 재임 중인 대통령 및 총통 · 집권 중인 공산국가 지도부

파일:대한민국정부상징_좌우.svg
공무원/계급
정무직 공무원
국가원수 헌법기관장 국무총리 부총리급 공무원 장관급 공무원 차관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전문경력관

[1]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가 있고, 대통령중심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구 소련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다. [2] 현재도 이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나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다. [3] 총리직 폐지 당시 5대 총리를 하고 있던 변영태는 수석국무위원직에도 그대로 유임되었다. [4] 신문 만평 등에서 국무총리를 왕조 시대 영의정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정부의 수장이되, 최종 임명은 임금이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5] 단 현직 국무총리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총리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국무총리 임기 내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겸직했던 김종필, 문재인 정부 두번째 국무총리 정세균의 사례가 있다. [6] 지금의 프랑스도 비슷하게 총리 국민의회(하원)의 임명동의안 의결 없이 대통령에 의해 바로 임명된다. 다만 국민의회에서 불신임을 날리는 그 순간 총리가 파면되는 것이 3공 헌법과의 차이점. [7] 다만 말이 해임 건의지 해임건의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파면권이다. [8] 제청권은 물론이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애초에 총리 서리라는 직책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9] 이 때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인사청문회의 개최를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①항) [10] 보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 [1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총리직무대행이었다. [12] 국방부 장관 겸임. [13] 국방부 장관 겸임. 최장기간 총리 서리. 약 7개월로 웬만한 단임 총리보다도 오래한 셈이다. [14] 사회부 장관 겸임. 장면 총리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임시로 임명. [15] 재무부 장관 겸임 [16] 외무부 장관 겸임. 제네바 정치협상회의 참석 [17] 변영태 총리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임시로 임명 [18]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직이
잠정 폐지되면서 신설된 직책. 외무부 장관 겸임
[19] 내무부 장관 겸임 [20] 재무부 장관 겸임 [21] 내무부 장관 겸임 [22] 외무부 장관 겸임 [23] 내무부 장관 겸임 [24] 4.19 혁명 후 내각수반 [25] 대통령 권한대행. 1960년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1차 권한대행.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기 며칠 전에 권한대행 승계 1순위인 장면 대한민국 부통령까지 사퇴해버려 3인자인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승계했다. 장면이 하야한 이유로는, 이승만이 하야를 망설이는 이유가 자신이 권력 승계 1순위인 것이 껄끄럽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퇴로를 열어주고자 먼저 하야했다는 해석, 또는 4.19에 동참하는 뜻으로 내던졌다는 해석도 있다. 원래는 허정 수석국무위원도 사표를 내려 했으나 주변에서 만류하여 외무부장관 자격으로 내각수반의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2차 권한대행. 고로 1차는 수석국무위원으로서, 2차는 제6대 총리로서 한 셈이다. 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은 폐지되고 수석국무위원직도 총리로 다시 회귀했으며 이때 개정된 헌법에 따라 곽상훈 민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했었으나 8일만에 권한대행을 내려놓았다. 8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백낙준 전 참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 외무부장관 겸임 [26] 의원내각제 행정수반. 역대 국무총리 최단 재임 기간. 3차 개헌과 제2공화국 출범(1960.06.15)부터 헌법 부칙에 따라 수석 국무위원 자격으로 6대 국무총리 재임 시작. 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총리들 중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명 없이 헌법 특례조항에 따라 자동 취임한 총리이다. 윤보선 대통령 당선(1960.08.12) 후 장면 국무총리 지명일(1960.08.18) 다음날 장면 국무총리 선출(1960.08.19)까지 재임했다. [27] 의원내각제 행정수반. 제5대 국회의원( 서울 용산구 갑) 겸임. 5.16 쿠데타로 사퇴 [28] 내각제 행정수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국방부 장관 겸임 [29] 내각제 행정수반. 외무부장관·경제기획원장 겸임. 통화개혁에 반대하여 사퇴. [30] 내각제 행정수반. 직무대행 외무부장관 [31] 내각제 행정수반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겸임 [32] 내각제 행정수반. 직전 경제기획원장 [33] 역대 최장 재임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겸임 [34] 총리가 된 인물 중 역대 최장기간 총리 서리. 196일로 제10대 총리로 재임한 기간인 164일보다 오히려 길다. [35] 역대 두 번째 장기 재임 총리. 6년 147일 [36] 10.26 사건 후 대통령 권한대행., 유일한 총리 출신 대통령. [37] 5.17 내란으로 사임 [38] 국무총리 서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39]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도입 후 첫 낙마(국회 인준 부결)유일한 여성 총리 서리 [40] 인사청문회법 도입 후 두 번째 낙마(국회 인준 부결) [41] 직전 민선 2기 서울특별시장 역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따른 고건 권한대행 체제 [42] 헌정 사상 최초, 그리고 유일한 여성 총리 [43] 박근혜 대통령 탄핵 따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44]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 [45] 제6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6] 김종필, 고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다른 정부에서 총리직 역임.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4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따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48] 38&48대 국무총리 한덕수 [49] 장면, 고건 총리의 경우 두 차례의 임기를 합치면 2년을 넘는다. [50] 허정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중 1960년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국무총리가 아닌 외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것이다. 당시 국무총리직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폐지되어 수석국무위원이 총리를 대신하였다. 6월 15일부터는 제2공화국의 개정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에 자동 취임하였으나 대통령 권한은 곽상훈 민의원의장이 대행하였다. 곽상훈이 6월 23일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는 허정이 국무총리의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였다. [51] 두 경우 모두 총리 재임 후의 도전이었으므로 대권까지 바라보는 포석으로서 거론할 만하다. [52] 전신 경성제국대학 출신 포함, 사회교육과를 중퇴한 김종필 포함. [53] 전신인 군사영어학교 출신 포함 [54]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모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며, 박근혜가 기용했던 총리 3명은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대표 인사코드였던 “시경”의 ‘성’이 바로 성균관대. [55] 임시 총리를 지낸 이갑성 포함 시 3명 [56] 허정, 정세균.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출신 포함) 졸업장에 고려대 교명이 적힌 총리는 정세균이 유일하다. [57] 5공 때 서리를 지낸 이한기 포함 시 2명. 김상협, 이한기 둘 다 전신교인 도쿄제국대학 출신. [58] 백두진. 전신교인 도쿄상대 출신. [59] 한명숙. 총리 서리( 장상) 포함 시 2명 [60] 최규하. 전신교인 도쿄고등사범학교 출신. [61] 유일한 생존 5공 시대 국무총리였던 노신영 전 총리가 2019년 10월 21일 사망하면서 현재 생존 중인 전직 총리들은 모두 6공 출범 이후에 총리를 역임한 사람들이다. [62] 3,4공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낸 김종필 전 총리는 2018년 6월 26일 사망하였다. [63] 현행 6공 헌법 하에서 최장 재임은 한덕수 현 총리이다. [64] 참고로 고건 전 총리는 1998년 3월 3일 오전에 내각 임명 제청 직후 총리직을 사퇴하였다. [65] 새 정부의 취임에 적극 협조한 덕분인지, 두 총리는 후속 정권에서도 일종의 보답을 받았다. 고건 총리는 퇴임 직후인 1998년 6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당선되었으며, 한덕수 총리는 다음해인 2009년에 요직 중의 요직인 주미대사로 임명되어 3년간 재임하였다. 물론 단순히 협조 차원에 따른 보상이라기보다는 정권을 가리지 않는 무난한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66] 임명권이나 해임권이 아니라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다. 헌법 상으로는 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 해임건의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걸로 끝이다. [67] 영어로는 countersign이라 불리며,(일종의 증인으로서) 서명을 넣을 수 있는 권한. 대통령 명의의 법률 공포문 등 각종 공문서에 총리(및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없다면 그 문서는 효력이 없다. [68] 의전서열은 5위다. 참고로 의전서열 순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순이다. [69] 이낙연 전 총리가 물러난 이유는 논란 때문이 아니라 대권가도를 위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이다. [70] 이회창과 김종필 둘 다 대선에 도전했으며 김종필은 의원내각제 개헌 후 총리가 되기를 원하기도 했다. [71] 물론 헌법에서 총리에게 권한이 있는 부분은 총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총리가 처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하달'한 것들이다. [72] 외청 인사권의 경우 법무부장관 검찰청에 대한 인사권만 해당된다. 나머지 외청은 외청의 기관장, 즉 청장 몫이다. [73]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물려받아 출마한 경력이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다. [74] 대통령이 배려해 줄 경우 총리가 자기 사람을 쓸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대통령의 배려라는 전제가 붙는다. [75] JP는 공동정권의 한 축을 맡고 있었기에 대통령도 눈치를 보는 총리였다. DJP연합에서 자민련이 DJ의 레드 콤플렉스를 커버하고 동진전략의 선봉에 서기도 했으며 경제 부문에서 자민련의 인물들이 활약하여 IMF 외환 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불발되기는 했지만 내각제 개헌이 논의되던 시기이기도 했고, 실제로도 내각제와 유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 [76] 김대중은 영국에 다녀온 이후로는 경제 정책에서 상당한 우클릭을 했고, 집권기가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였던데다,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였다 보니 인재풀이 좁아 이헌재처럼 본래 이회창 캠프에 있던 경제관료 출신 인사까지 모셔와야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우파였던 김종필과 경제부처 인선 원칙에 있어서 큰 견해차가 없었다. [77] 물론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78]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는 전원 정치인 출신이다. 이낙연은 총리 지명 직전까지 전남도지사를 역임 중이었고, 정세균은 국회의장 출신이며 김부겸은 내각에 오래 머무르긴 했으나 4선 국회의원을 했다. [79] 당시 황교안 전 총리는 몇몇 행사에는 권한대행으로써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하였으나 외국 정상들이 '급'을 이유로 만나주지 않거나 무시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80] 당시 시대적 상황상 당시 헌법에서는 보궐로 후임자를 3개월 이내로 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직선제 개헌 후 대통령 선거가 당장 불가능하므로 국민적 동의를 통해 임시로 최규하 권한대행이 취임하고 최단 시간 내에 직선제 헌법 개헌을 통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였고 그러한 여론이 주류였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자유로운 투표와 토론이 가능했기에 형식적으로는 간선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선제적 의미를 띄고 있기는 하다 [81] 물론 이낙연의 지지율 하락이 이낙연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때문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 특유의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이 총리직과는 잘 어우러져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지만 당 대표 취임 후로는 답답하다는 비판을 듣게 만들었고, 그 와중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헌·당규를 고쳐 무리한 공천을 한 결과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 참패를 막지 못하는 등 좋지 못한 모습,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두각을 드러낸 이재명의 부상이 겹친 복합적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82] 이회창은 '대쪽'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답게 김영삼 전 대통령과 맞서다 국무총리를 사퇴했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인기 하락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마저도 야당으로부터 IMF 책임론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83] 전남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지역 거물 정치인 출신이라 역대 총리들 중에는 원래도 그나마 대권과 거리가 가까웠던 인물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인 것은 총리가 된 후였다. [84]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이다. [85] 장성급 장교로도 안장가능했다. [86] 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굉장히 그리워해서 서울로 가고 싶어했는데, 서울 현충원 장성 묘역은 자리가 꽉 찼다. 그나마 유공자 묘역은 자리가 남아있어서 거기 들어갔을 수도 있다. [87] 6.25 전쟁에 병사로 참전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