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2 07:16:12

제10대 대통령 선거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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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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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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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선거
파일:최규하 취임식 사진.png
당선자 최규하의 취임식
{{{#!wiki style="margin: -7px -12px;" 1978년 7월 6일
9대 대선
1979년 12월 6일
10대 대선
1980년 8월 27일
11대 대선
}}}
투표율 99.57%[1] ▼ 0.31%p
선거 결과
후보 [[무소속|
무소속
]]
최규하
득표율
96.29%
득표수 2,465
대통령 당선인
파일:최규하_공식사진.jpg
무소속
최규하

1. 개요2. 결과

[clearfix]

1. 개요

파일:10대최규하.jpg
취임 선서를 하는 최규하 대통령
파일:79최규하당선_조선일보.png
대통령 당선 확정을 알리는 조선일보 기사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취임식 영상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된 뒤 1979년 12월 6일 치러진 보궐선거.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투표로 진행된 간접선거였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민주화 개헌을 할 때까지만 국정을 수행할 임시 정부가 될 예정이었다.

박정희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김종필 민주공화당 신임 총재는 직선제 선거 때 출마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따라서 최규하가 출마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정리됐다. 신민당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보궐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개헌 및 직선제 대선 시행을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 시간은 촉박하고 당시 헌법 상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출 문제와 안보상 문제가 있어 우선 보궐로 선출하고 개헌하는 형태로 가닥이 잡혔고 국민적 합의와 여론이 있었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최규하가 유일하게 입후보했다.

12월 6일 선거 결과 2,549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최규하 2,465표, 무효 84표가 나와 96.3%의 득표율로 최규하 국무총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한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자유롭고 개혁적인 분위기에서 실시되었고 무효표(사실상의 반대표)도 생각보단 많이 나오는 등[2] 유신헌법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보여주는 대선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헌법상 대통령 유고시 3개월 이내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후임 대통령 선출을 하여야 하므로 직선제 개헌을 통해 새 대통령 선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 권한대행인 최규하 국무총리가 여론 수렴을 통한 범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통해 대통령직에 선출되기로 했으며 또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법정 임기는 박정희의 잔임기간인 1984년 12월 26일까지였지만, 실제로는 그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1년 이내에 직선제 개헌을 하여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할 것을 목표로 하는 과도정부적 성격도 띄고 있었으며 최규하 후보도 그러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개헌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주관하는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결과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선거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당락
최규하(崔圭夏) 2,465 1위


[[무소속(정치)|
무소속
]]
96.29% 당선
선거인 수 2,560 투표율
99.57%
투표 수 2,549
무효표 수 84

[1]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간접선거. [2] 물론 찬성률이 96.6%로, 사실상 만장일치나 다름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