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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 해군 | 공군 | 로켓군 |
중앙군사위원회 직속부대 | |||
연근보장부대 | 신식지원부대 | 망락공간부대 | 군사항천부대 |
준군사조직 | |||
인민무장경찰부대 | |||
* 중국의 군대는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민병대로 나뉜다. 즉, 무장경찰은 중국의 군대이지만 인민해방군은 아니다. 다만 인민해방군이 중국의 군대 전체를 뜻하는 통념상 무장경찰을 같이 서술한다. |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 People's Armed Police Force |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기 | |
창설일 | 1982년 6월 19일 |
국가 |
[[중국| ]][[틀:국기| ]][[틀:국기| ]] |
명령체계 |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
주 임무 | 국가의 정치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 |
내부조직 | 무장경찰내위부대, 무장경찰기동부대, 무장경찰해경부대 |
군종 | 무장경찰, 내무군 |
전력 | 1,650,000명 / 135척(해경) |
총 본부 |
베이징시
하이뎬구 시싼환베이루 1 北京市海淀区西三环北路1号[1] |
색상 | 올리브색 |
행진곡 |
<人民武警进行曲> | 인민무경진행곡 |
진압 |
신장 위구르 자치구 ┗ 2009년 우루무치 소요사태 티베트 자치구 ┗ 2008년 티베트 소요사태 |
모표 | |
지휘 | |
무장경찰사령원 |
파일:중국무경상장 견장 눕힌버전.png
상장 왕춘닝(王春宁) |
무장경찰부사령원 |
중장 양광웨(杨光跃) 중장 위젠화(于建华) |
정치위원 |
파일:중국무경상장 견장 눕힌버전.png
상장 장훙빙(张红兵) |
외부링크 | |
무장경찰인터넷( ZH) | 무장경찰군망( ZH) |
[clearfix]
1. 개요
양회 개최 시기 테러를 대비한 검문 업무 | 제설작전 |
인민무장경찰 21식 전투복 |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직할 군대이다. 통상적으로 줄여서 무경이라고 부른다. 명칭상 경찰이라고는 하지만 경찰보다는 군대에 가깝다. 정확히는 헌병대+ 내무군으로 보면 된다.
군사조직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인민해방군이 아닌, 중앙군사위위원회 직할이다. 다른 나라의 군사경찰처럼 군 사형집행[2]도 맡는 등 유사시 군사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찰 조직과는 확실히 다르며 타 국가의 경찰에 해당하는 중국의 조직은 인민경찰이다.
무경의 병력수는 160만이며, 이는 중국에 이어 2, 3번째로 병력수가 많은 인도군, 미군 보다 많은 병력이다. 즉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제외한 무경 숫자만으로도 병력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중국의 인민무장경찰부대는 1984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에서 무장 경찰을 분리하면서 창설되었다. 치안 유지라는 점에서 소련 내무군의 영향을 받았지만 조직적인 기원은 다르다. 중일전쟁 시기 마오쩌둥은 홍군을 중앙군-지방군-민병으로 나누는 3결합 군사제도를 고안하였다. 이 시절의 조직이 인민해방군-무장경찰부대-민병 체계로 변화했으며 이 때 14개의 육군 사단이 무장경찰부대로 편입되어 현재 무경의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무장경찰부대는 내부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 내무군, 프랑스 헌병대의 특성과 지방에 주둔하는 향토 방위부대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과 무경 부대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대 단위 명칭도 일반적인 정규군과 다르다. 해안경비대를 포함하는 것도 영향을 받아서 중국 해경도 무경 산하에 존재한다. 최근 조직 개편으로 변방부대들은 각 무장경찰부대 관구에 흡수되어 더 이상 이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본래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인민해방군이 아닌 중국공산당 정법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통제를 받는 준군사조직이었으나 2018.1.1 부로 인민해방군 지휘체계의 대규모 개편으로 중군위 휘하로 들어왔다. 2018년 1월 11일 시진핑 주석 임석 하에 군기수여식이 열려 정식으로 정규군이 되었다.
대만이 독립선언을 할 경우 인민해방군 본대가 아니라 이들이 대만 점령의 선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독립선언을 "자국 내에 있는 불법 무장세력의 반란"으로 간주하여 경찰부대를 투입함으로써 법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다는 의도이다. 원래 일종의 예비군이기 때문에 전쟁 투입에 별 문제도 없다.
중국은 법으로 "중국의 무장력은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부대와 예비역 부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그리고 민병[3]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무장경찰은 중국의 군대이나 인민해방군은 아닌 것이다.
번외로, 다음은 중국 인민망 기사의 일부이다.
...무장경찰부대 깃발의 상반부에는 팔일군기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는 무장경찰부대가 인민군대의 요람에서 탄생했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함을 의미하며, 무장경찰부대는 당이 영도하는 인민무장 역량의 구성부분임을 나타낸다. 하반부에는 다크 올리브 그린색의 선이 세 줄 있다. 이는 무장경찰부대는 국가정치안보와 사회안전, 해상권리 수호 법 집행, 작전방어의 3대 주요 임무를 맡고 있음을 나타낸다. |
2. 조직
중국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한 이후,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인민해방군의 작전을 대내적, 대외적으로 구분하여 새롭게 군을 개편하면서 중앙의 인민해방군과 지방군, 민병으로 나누어진 '3결합' 체제로 구분하였다. 이후 문화대혁명 시기를 거치며 공안군은 사라졌으나, 1982년에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창설된다.이후 무경은 황금부대(자원개발, 광산업 담당), 수전부대(수자원과 수력발전소 담당), 교통부대, 건설부대, 소방대를 흡수한다. 중국의 소방대도 2017년까지 이 무장경찰 소속이었다. 2018년 이후 현재는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 소속.
대테러부대(反恐分队)도 대부분은 무경 소속으로 '내위부대'로 불린다.[4] 특히 베이징의 설표돌격대는 세계적 수준의 대테러부대로 자랑하고 있다. 대테러부대의 역할은 테러 사건이나 무장강도, 인질 난동 등 기존 경찰이 담당하기 힘든 중범죄 진압이 목적이다.
또한 국경이나 항구에도 무경이 배치되는데[5], 중국과 비우호적인 국가[6]의 국경선인 경우는 인민해방군 부대가 배치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티베트나 위구르 지역 등에서는 무경 말고도 인민해방군 소속 부대들이 배치되어 있다.
러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관계가 개선된 이후), 북한과의 국경선 부대도 대부분 무경이 관할하는데, 이는 세 국가가 우호국이기 때문이다. 인민해방군이 감축되면서 현역 부대가 무경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소규모 조직들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감시부대를 더 늘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중러 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선인민내무군을 배치했으나 최근 중국과의 사이가 험악해지면서 중국 국경에 조선인민군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기갑 및 포병병력이 포함된 육군 및 인민해방군 해군을 압록강 및 두만강, 황해 등의 변경에 배치시키며 맞불을 놓았다. 러시아도 FSB 국경수비대를 아직도 북러국경에 배치 중이지만 이에 긴장했는지 육군을 증원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무경기동부대라는 경보병 사단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1999년의 인민해방군 감축 당시 일반 육군 보병사단들이 편입된 경우가 대다수이며, 국내의 긴급한 비상사태 발발시 바로 투입되는 부대다. 이들은 중화기가 대부분 없고 소수의 장갑차와 일반 차량으로 움직인다. 견인포나 중포는 없고 박격포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국내의 반정부 시위나 상황에 대처해오고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보다 더 엄격한 군기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무장경찰 변방부대는 1960년대 초 북-중 국경을 확정하기 전 백두산을 둘러싸고 양측이 국경 분쟁을 벌일 당시 두만강과 백두산 일대에서 북한군과 총격전도 벌이는 등 교전이 작게나마 있어 엄연한 국지전을 겪기도 했다.
3. 역할 및 업무
- 중국 인민해방군에 복무중인 현역 군인 사형수에 대한 총살형 집행 -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들 중 연대급 군비규경부대에서 차출된 군인이 맡게 되며, 민간인은 약물주사형[7]으로만 사형을 받기 때문에 총살당할 일은 없으며[8], 인민해방군 소속의 현역 군인이 사형 판결을 받은 경우, 사 병부터 장교까지 현역 군인을 사형할 때에는 최대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갖춘채로 총살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 폭력시위, 폭동, 반란 등 소요사태 진압
- 대테러 작전 및 무장강도, 인질난동 등 중범죄 제압
- 주요 지도자 경호
- 국가 주요 시설 경비
- 인민해방군 내부 사건 수사.
- 인민해방군 내부 부조리 단속
- 인민해방군 내부 치안 담당
- 모내기, 재해복구 등의 대민지원
4. 조직 개편
무경은 명목상은 경찰이기 때문에 창설 이후 장기간 공산당 중앙군사위가 아니라 사법을 담당하는 공산당 정법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군사작전에 대해서만 중앙군사위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를 '이중영도' 체제라고 칭했다. #그러나 보시라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시라이와 친했던 정법위 서기 저우융캉이 무경 부대를 움직이려 하는 등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자 시진핑 주석은 저우융캉과 권력투쟁을 벌여 제18차 당대회에서 저우융캉을 실각시키고, 무경의 지휘권을 온전히 중앙군사위 밑으로 가져오는 개편을 단행하였다. # 내위부대는 중앙군사위 직속으로, 그 외 설표돌격대 등의 대테러부대, 황금부대[9], 교통부대, 소방부대 등 일반 경찰이나 소방 업무가 주축인 부대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로 넘겨 경찰조직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 그렇게 되면 중군위 직속 부대는 명칭에서도 '경찰'을 빼고 인민해방군 무장경비부대 또는 인민해방군 공안부대 즉 인민해방군 군사경찰대로 변경될 것이라 하였다.
2018년 1월 1일 중국군 지휘구조 개편으로 중앙군사위 휘하로 관할이 일원화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또, 천안문 광장 국기게양대 부대도 조직개편 일환으로 인민해방군에 넘긴다. # 1월 11일에는 인민해방군에 포함되는 것을 확정하는 군기수여식이 열렸다. 사진의 현판을 보면 알겠지만 인민무장경찰부대라는 명칭은 유지되었다. 아무래도 원래 '치안유지 목적'으로 창설한 부대이지 정규군은 아닌 만큼 굳이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인민해방군과 같은 중군위 예하로 넘어왔으나 기능은 정규군이 아니라 일종의 전투경찰 + 헌병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무군처럼 유지 중이다. 폭동/테러진압 훈련 등을 각 성 공안청의 지휘 하에 경찰과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금 무겁게 무장하고, 유사시 예비전력으로 활용가능한 경찰 정도로 보면 되며 딱 유럽식 헌병군에 부합한다. 애초 무장경찰부대의 창설 목적이 인민경찰이 담당하기 힘든 테러 공격, 폭동이나 반란 등 소요사태, 대규모 무장강도 등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경 산하이던 소방대는 2018년 11월 중국소방구원대가 창설되며 민간 영역에 이관하는 형태로 분리되었다.
5. 역대 사령원
리강 | 李刚 | - | (1983年1月-1984年10月) |
리렌슈 | 李连秀 | 중장 | (1984年10月-1990年1月) |
저우유슈 | 周玉书 | 중장 | (1990年1月-1992年12月) |
바중탄 | 巴忠倓 | 중장 | (1992年12月-1996年2月) |
양궈핑 | 杨国屏 | 상장 | (1996年2月-1999年12月) |
우솽잔 | 吴双战 | 상장 | (1999年12月-2009年12月) |
왕젠핑 | 王建平 | 상장 | (2009年12月-2014年12月) |
왕닝 | 王宁 | 상장 | (2014年12月-2020年12月) |
왕춘닝 | 王春宁 | 상장 | (2020年12月-) |
6.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진압 의혹
2019년에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발생하자, 시위대 측은 중국에 충성하는 홍콩 경찰의 경찰청장 스티븐 로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로 의심되는 병력을 지원받아 대대적인 시위대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대측은 3만 명 정도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병력이 중국 본토 광둥성에서 홍콩으로 몰래 입국, 2만 명 정도가 연수를 핑계로 경찰훈련학교에서 훈련받아 홍콩 경찰로 가짜 신분을 부여받아 세탁하고, 나머지는 시위대로 위장시켜 폭력시위나 말도 안 되는 극단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백색테러에 동원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 당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2020년 3월 18일에,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가 격화되었던 2019년 당시에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인력들이 홍콩에 파견돼서 시위 진압 업무에 투입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국양제 위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은 해당 내용과 관련한 기사이다. 기사 물론 이 문제는 코로나19 판데믹과 홍콩 국가보안법에 가려서 묻혀 별 이슈화가 안 되었고 국가보안법 이후 홍콩에서는 무경이 파견나올 정도의 대규모 시위가 불가능 해졌으므로 앞으로 이런 논란들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7. 편제
2017년 이후에 개편을 했는데 인민해방군의 군구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행정구역단위로 4개의 직할시급과 22개의 성급( 타이완성제외), 5개의 자치구 +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으로 내위부대(内卫部队)가 32개의 총대(본대)가 있으며, 총대 예하에는 집근부대(당직부대)와 기동부대, 그 외에 중국군 부대에 필수적으로 조성되는 참모부, 정치공작부, 기율검사위원회가 있다. 기동부대(机动部队)는 북쪽을 담당하는 제1 기동부대, 남쪽을 담당하는 제2 기동부대가 있고 1개의 해경부대(海警部队)가 존재한다. 총대 휘하로 O지대(支队)로 예속되어 있다.(해경의 경우는 좀 다르다.)7.1. 본부
- 참모부
- 전투국
- 훈련국
- 정보국
- 기획편집국
- 작업국 직속
- 장비국
- 정치공작부
- 조직국
- 간부국
- 군민인사국
- 홍보국
- 후근부
- 재무국
- 보건국
- 교통국
- 군사시설건설국
- 기율검사위원회
- 장비부
7.2. 무장경찰내위부대
▶고정목표 근무와 도시무장 순찰임무▶국가 중요목표 안전 보장
▶각종 돌발사태 대처 및 테러와의 싸움,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유지
▶국가경제건설 지원과 재난구조 임무 수행
▶전시 후방방위작전
- 중국인민무장경찰 베이징 총대 ( 정군급 )
- 집근제1지대( 천안문 광장 담당)
- 집근제2지대
- 집근제3지대
- 집근제4지대
- 집근제5지대
- 집근제6지대
- 집근제7지대
- 집근제8지대
- 집근제9지대
- 집근제10지대
- 집근제11지대
- 집근제12지대
- 집근제13지대
- 집근제14지대
- 기동제1지대
- 기동제2지대 #
- 기동제3지대
- 기동제4지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상하이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톈진 총대
- 집근제1지대
- 집근제2지대
- 집근제3지대
- 집근제4지대
- 기동지대
- 훈련기지
- 중국인민무장경찰 충칭시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허베이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찰 산서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길림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랴오닝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헤이룽장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섬서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간쑤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칭하이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산둥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푸젠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저장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허난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후베이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후난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장시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장쑤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안후이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광둥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하이난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쓰촨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구이저우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윈난성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내몽골자치구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신장 위구르 자치구 총대 (정군급)
- 남강지휘부(南疆指挥部)(정사급)
- 집근제1지대
- 집근제2지대
- 집근제3지대
- 집근제4지대
- 집근제5지대
- 집근제6지대
- 집근제7지대
- 산악대테러특수지대(샨잉돌격대)
- 기동지대
- 우루무치 지대
- 창지 지대
- 투루판 지대
- 하미 지대
- 아리 지대
- 타청 지대
- 알타이 지대
- 보르타라 지대
- 카라마이 지대
- 바이잉골렝 지대
- 악수 지대
- 키질수 지대
- 카슈가르 지대
- 호탄 지대
- 훈련 기지
- 중국인민무장경찰 닝샤후이족자치구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광시좡족자치구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티베트 자치구 총대
- 중국인민무장경찰 신장생산건설단
7.3. 무장경찰기동부대
폭동·난동·무장폭동·대규모 무기투사 사건 등 대규모 돌발사태를 수습하고, 전시(戰時)에 해방군을 도와 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무경 제1기동단: 스자좡시 정딩현 베이자오 난강촌. 구 무경 63, 81,114, 117, 120, 128, 187사단
- 무경 제1기동단 기동 제1지대: 랴오닝성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기동 제2지대: 랴오닝성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기동 제3지대: 네이멍구 자치구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기동 제4지대: 천진시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기동 제5지대: 허베이성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기동 제6지대: 허베이성 바오딩시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기동 제7지대: 산시성( 산서성)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기동 제8지대: 허난성 공의시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기동 제9지대: 간쑤성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특전 제1지대(엽매돌격대[10])): 베이징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특전 제2지대(해외경호특공대)전지대): 텐진시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특전 제3지대: 허베이성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교통 제1지대: 베이징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교통 제2지대: 산시성( 섬서성)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공병방화지대: 랴오닝성 주둔
- 무경 제1기동단 헬기지대 : 1대대 ( 산서성 태곡현 주둔), 2대대 ( 닝샤 후이족 자치구 인촨시 금봉구 양가장자 주둔), 3대대(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수마도랑구 수마구촌)
- 무경 제2기동단: 푸저우시 창러구 잉첸가 동터우 198호. 구 무경 2, 38, 41, 93, 126, 181사단
- 무경 제2기동단 기동 제1지대: 장쑤성 우시시 주둔
- 무경 제2기동단 기동 제2지대: 장쑤성 우시시 주둔
- 무경 제2기동단 기동 제3지대: 장쑤성 이싱시 주둔
- 무경 제2기동단 기동 제4지대: 푸젠성 푸톈시 주둔
- 무경 제2기동단 기동 제5지대: 푸젠성 푸톈시 주둔
- 무경 제2기동단 기동 제6지대: 광둥성 광저우시 주둔
- 무경 제2기동단 기동 제7지대: 광둥성 포산시 주둔
- 무경 제2기동단 기동 제8지대: 윈난성 훙허하니 주둔이족자치주몽자시
- 무경 제2기동단 기동 제9지대: 쓰촨성 성남충시 주둔
- 무경 제2기동단 특전 제1지대(설표돌격대): 광둥성 광저우시
- 무경 제2기동단 특전 제2지대(부대명칭 불명): 저장성 후저우 주둔
- 무경 제2기동단 교통 제1지대: 안후이성 허페이시 주둔
- 무경 제2기동단 교통 제2지대: 쓰촨성 면양시 주둔
- 무경 제2기동단 교통 제3지대: 티베트 자치구 린즈시 보밀현
- 무경 제2기동단 공병방화지대: 푸젠성 푸저우시 장악구
- 무경 제2기동단 헬기지대:1대대(쓰촨성 더양)시중장현 타이핑향), 2대대(호남성악양현상음현장수진), 3대대(산둥성 지난시 핑인현 효직진)
- 무경 신장 위구르 자치구 특수작전부대 (산매돌격대)
7.4. 무장경찰해경부대
자세한 내용은 중국해경국 문서 참고하십시오.7.5. 교육 및 연구기관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지휘학원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공정대학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경관학원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특종경찰학원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후근학원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사관학원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학원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연구원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광저우 경견기지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후허하오터 경견기지
8. 2017년 이전 편제
자세한 내용은 중국 인민해방군/개편 이전 편제 문서 참고하십시오.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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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문서
[1]
인근에
쑤저우차오역이 있고, 건너편에는
베이징이공대학 중관춘교구가 있다.
[2]
현역 군인이
사형 판결을 받은 경우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
[3]
20세가 넘은 남녀를 전시에 동원하는 일종의 예비군 조직이다. 1주일 병영체험을 수료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4]
일부 지역에 한해 경찰 소속 대테러부대가 있는 경우도 있다.
[5]
항구 등 해안에는 무경 산하
해안경비대가 배치된다.
[6]
예를 들면
베트남은
1991년 국교 정상화 이전까지 인민해방군이 국경에 배치되었었고
1991년
소련 붕괴 이전까지 중소 국경도 마찬가지였으나 둘 다 현재는 무경이 들어간다.
소련/
러시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경수비대를 배치해오고 있다. 현재
북한과의 사이가 험악해지면서 인민해방군 부대도
북중국경에 배치되었으며
기갑 전력까지 나오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7]
약물 주사형으로 사형시, 법관들이
최고인민법원에 올라가서 해당 약물을 수령해 온다.
[8]
과거에는
민간인도 총살형으로 사형했으나 잔혹하다는 이유와 군인도 아닌 자들이
명예가 어디 있냐면서 반발이 심해서 바뀐거라고 한다. 민간인 총살형은 중화민국 국민정부 시절부터 내려져왔던 전통. 중화민국이 대만 열도로 쫒겨난 지금도 민간인 사형 집행은 총살형이다.
[9]
자원개발, 광산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10]
1982년 7월 22일 창설된 공안부 경찰 제722특수부대를 모체로 하는 무장경찰 최초의 특수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