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12:15:53

중국사/세금 제도

1. 개요2. 하나라, 상나라 세금 제도3. 주나라 정전제(井田制)
3.1. 맹자의 주장
4. 관중의 징세제5. 노선공의 초세무(初稅畝)6. 한나라 인두세와 전조7. 왕망의 왕전과 오균육관8. 조조 둔전법과 호조제9. 서진의 점전제10. 북위 균전제11. 조용조 부병제12. 양염 양세법13. 번외: 왕안석의 신법14. 장거정 일조편법15. 옹정제 지정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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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자 노나라의 혼란에[1] 깊은 환멸을 느꼈다. 그는 노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무덤 세 기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 사연을 물은 즉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 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말했다. "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무섭구나."
《예기(禮記)》, <단궁하편(檀弓下篇)>,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중국 역사에서의 세금 제도와, 이에 관련이 깊은 토지 제도 따위에 대한 정보. 수능에서 세계사 동아시아사를 선택할 사람들은 특히 균전제 항목부터 꼼꼼히 읽어보자.

2. 하나라, 상나라 세금 제도

맹자의 말에 따르면 하나라는 공법, 상나라는 조법이라는 제도를 취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래 '맹자의 주장'을 참조하자.

3. 주나라 정전제(井田制)

주나라에서 시조로 받들었던 후직(后稷)은 농업신이라고 하고, 주나라는 농업 국가였다. 주나라에서 시행했다고 전하는 토지 제도가 바로 정전제다.

땅 크기를 제는 단위에 무(또는 묘畝)라는 것이 있는데,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30평 정도라고 한다.[2]

아무튼 땅 약 900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아홉 칸으로 나누면, 그 둘레의 모양이 정(井)자처럼 된다. 땅의 가장 자리 부분은 여덟 가구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가운데의 100무는 서로 공동으로 경작해서 정부에 바친다. 이것이 공전(公田)이고, 가장자리 부분들이 사전(私田)이다.

시경(詩經)』「소아(小雅)」<대전(大圖)> 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노래가 있다.
[ruby(有渰萋萋, ruby=유 엄 처 처)] 먹구름 뭉게뭉게 일어나
[ruby(興雨祁祁, ruby=흥 우 기 기)] 주룩주룩 비가 내린다.
[ruby(雨我公田, ruby=우 아 공 전)] 우리 공전에 내리고
[ruby(遂及我私, ruby=수 급 아 사)] 나의 사전에도 내린다.
[ruby(彼有不穫穉, ruby=피 유 부 확 치)] 저곳에는 베지 않은 늦곡식
[ruby(此有不斂穧, ruby=차 유 부 렴 제)] 이곳에는 베어둔 곡식들이 있다.
[ruby(彼有遺秉, ruby=피 유 유 병)] 저곳에 버려진 곡식 단들
[ruby(此有滯穗, ruby=차 유 체 수)] 이곳엔 흘린 이삭들이 있다.
[ruby(伊寡婦之利, ruby=이 과 부 지 리)] 이것들은 과부들의 차지
노래 내용을 보면 공전에 먼저 비가 내리고 다음에 사전에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코렁탕이 두려웠나? 버려진 이삭들을 과부들이 주워 담았다는 것은 일종의 복지 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전법이 실제로 주나라에서 시행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여덞 가구가 공전을 경작하는 데 분쟁은 일지 않았는지,[3] 각자 자신들의 사전을 경작하기 바뻐서 공전을 방치하지 않았는지, 공전의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었다면 과연 추가적인 세금을 안 걷었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전법은 허구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혹은 주나라가 초기에는 그런 제도를 했다고 쳐도,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규모가 훨씬 커진 이상 정전법을 유지하기에는 문제가 많았을이란 점을 들기도 한다. 초기의 주나라는 씨족 공동체였을 테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가족과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일하는 시늉만 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가 철기 시대의 도래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착안해서 상주시대에는 돌과 목재로 농기구로 만들고 우경도 보급이 안되던 시절인지라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기보다 마을사람들이 같이 모여 농사짓는것이 더 효율적이었지만 철제농기구가 보급되고 우경도 확산되어감에 따라 가족단위 경작이 집단적 경작보다 더 효율적인 농사방식이 되었기에 정전제가 점차 사장된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3.1. 맹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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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 上)에 관련 내용이 있다. 등문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묻자 맹자가 대답하면서 이전의 세금 제도를 언급한다.
하나라는 세대당 전지 50묘(무)를 주고 공법(貢法)을 행하였고, 은(또는 상)나라는 세대당 70묘를 주고 조법(助法)을 행하였으며, 주(周)나라는 세대당 100묘를 주고 철법(徹法)을 행하였는데, 실제로는 모두 10분의 1의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철(徹)은 힘을 합해 함께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고, 조(助)는 힘을 빌려 공전(公田)을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용자(龍子)[4]가 말하기를

"토지를 다스리는 데는 조법(助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貢法)보다 나쁜 것이 없다. 공(貢)이란 수년 간의 소출의 평균을 계산하여 일정액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경우, 풍년에는 곡식이 넘쳐나서 많이 거두어도 학정이 되지 않는데 적게 취하게 되고, 흉년에는 토지에 거름을 내기에도 부족한데 반드시 일정액을 꼭 채워 세금을 취해 가는 일이 벌어진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스러운 눈으로 일년 내내 부지런히 노동해도 제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만들고, 거기다 빚까지 내서 일정액의 세금을 채워 내게 함으로써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산골짜기에 나뒹굴게 한다면, 어떻게 백성의 부모될 자격이 있겠는가."[5]

하였습니다. 벼슬하는 자에게 대대로 녹(祿)을 주는 세록(世祿)은 등 나라가 본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언급한 시경의 내용을 말하며, '조법에만 공전이 있는데 공전 이야기가 나옴은 주나라도 공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를 참조로 하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시대의 토지 제도를 알 수 있지만 확증할 수는 없다. 맹자 본인은 확실하게 정전법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전의 정전제를 이상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맹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이러하였다.
  • 시골에선 9분의 1의 조법을 행한다.
  • 성 안에서는 10분의 1의 조세를 걷는다.
  • 경(卿: 벼슬) 이하는 규전(圭田)[6] 50전을 준다.
  • 농가의 기타 노동자에게는 25무(묘)를 준다.
  • 사방 1리마다 우물 정자 모양의 정전을 두어 1정 900묘 중 100묘는 공동 경작하여 그 생산량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800묘는 한 가구가 100묘씩 경작하여 먹고 산다.

이 정전법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맹자가 이상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향력은 확실했다. 이후로 정전법은 이상향이 되어 후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다.

4. 관중의 징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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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제환공을 패자로 만든 관중이 중시한 것은 경제력이었다. 그의 사상은 즉 이러했다.
나라에 재화(財貨)가 많으면 먼 데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 땅을 개간하고 개발하면 몰려온 사람들은 머문다. 곡식창고가 차 있으면 사람들은 예절을 안다.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면 사람들은 영욕(榮辱)을 안다. 법을 지키면 육친(六親)이 화합한다. 예의염치(禮儀廉恥), 즉 예절과 의리와 조심함과 부끄러움이 있는 나라에서는 임금의 명령도 통한다.

여덟 집에서 세금을 내기 위하여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토는 아무래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등한히 하게 된다. 그래서 관중은 공전제(公田制)를 폐지하고 징세제를 만들었다.

즉, 농사를 지어서 일정한 비율의 수확을 세금으로 낸 나머지는 개인 소유로 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열심히 일한 만큼 자신이 갖게 되는 몫이 많아지니 모두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제나라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것이 군사력의 증강으로 나타나 제나라가 패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만, 이 방법은 흉년이 들거나 하면 농민도 낼 세금이 부족하고, 국가도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일단 비율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흉년이 들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최소량의 세금도 못거두면서 반발을 사기 딱 좋기 때문이다.

5. 노선공의 초세무(初稅畝)

노나라의 선공(宣公) 15년(기원전 594)에 큰 변혁이 일어났다. 농민이 직접 다스리는 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초세무 제도가 나타난 것이다.

땅의 크기의 서로 다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즉 바로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정전제가 완전히 붕괴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땅의 단위를 무라고도 했기 때문에 세무제(稅畝制)라고도 하였다. 이 초세무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의 토지지배를 강고하게 하고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해 농민들이 토지 속박을 강하게 했다는 점이다. 즉 영토국가로서 국가체제 발전의 전단계로 전국시대를 여는 전초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설프긴 하지만 최초의 토지세라고 볼 수 있다.

6. 한나라 인두세와 전조

한나라의 조세 제도에서는 인두세(人頭稅)가 중심이었다. 사람 인, 머리 두, 세금 세. 즉 사람 머리 숫자대로 돈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다. 3∼14세 남녀는 23전을, 15∼56세 남녀는 120전을 바쳐야 했다.

인두세 외에 전조(田租)가 또 있었다. 경작하는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었는데, 수확 중 일정량을 바치게 했다. 하지만 이 전조는 초기부터 수확량의 불과 15분의 1로, 그나마도 수십년만에 30분의 1, 나중에는 100분의 1로 떨어져 실질적으로 거의 걷지 않았다.

중국의 전통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포함해 관이 요구한 노동부역에 동원되는 역도 세금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병역으로는 모든 남성은 일생 동안 2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병역 외에 노역을 하는 시간이 매년 1개월씩 있었는데, 화폐경제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게 일반적이었고, 노역은 대체로 돈을 내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특이한 것은 곡물수매제로, 한은 수확기에 곡물가가 떨어질 때 농민들에게서 곡물을 대규모 수매하여 정부가 곡가를 통제하고 곡물을 비축했다. 그리고 곡가가 상승할 때마다 시중 곡물가보다 낮게 방출하여 곡가의 상승을 막았다.[7] 이것은 한의 큰 재정수입을 차지했으며, 상인들에 의한 곡물가 변동을 막고 지주들이 부를 축적하는걸 막았으며 농민들은 정부가 수매해가며 지불한 돈으로 화폐경제에 편입될 수 있었다.

7. 왕망의 왕전과 오균육관

왕망이 신나라를 세워 등극하였을 당시의 서한은 왕조 말기적 현상을 노출하여 경제는 호족과 대상인 등에 집중되어 정체상태에 빠지고 일반 백성들은 빈곤과 고통 속에 있었으므로 사회의 불안은 극도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왕망은 그의 유교적 이상국가상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왕망의 유교적 이상 국가란 곧 주나라였다. 왕망은 곧 주나라로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전국의 토지를 왕전(王田)으로 고쳐 조정 소유로 귀속시키고 사사로이 매매를 금지했다. 그리고 화폐 제도를 개혁하여 장안, 낙양, 한단, 임치, 완, 성도 등의 전국 6대 도시에 오균사시와 전부관을 설치하여 오균육관을 실시했다. 이 오균육관에서는 외상을 주는 것과 돈을 빌려주는 것을 시행하고 물가를 관리하게 했으며 술, 소금, 쇠붙이 등의 세금을 매기게 했다.

그러나 이건 오히려 물가가 폭등하고 이래저래 제도가 복잡하여 기존 제도보다 훨씬 못하고 오히려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토지국유화의 목적은 대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강제 몰수하여, 토지를 갖지 못한 유망 농민들에게 경작지를 갖도록 함으로써 토지겸병과 빈부불균형의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정확보를 꾀하려 하였지만 기존 호족세력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3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왕망의 정책 자체는 그의 신왕조 건국을 정당화하려는 인심수렴의 면과 정권유지를 위한 재원확보라는 이원적 성격을 띤 현실적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책의 근거를 오직 고대의 경전에서 찾았고, 자신의 황제권을 높이고 견고히 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에 더 집착함으로써 그의 정책은 일종의 강압정책이 되어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당시의 오랜 사회관습과 기존세력의 이해관계, 그리고 백성의 구체적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함으로써 결국 호족으로 대표되는 지방 유력 계층과 백성의 불만을 다같이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개혁을 하면서 기득권층에게 반발을 사는건 당연하지만 기득권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등을 돌리게 했으니 안 망할 수가 없다.

결국 왕망의 개혁은 그 이름대로 왕창 망하면서 실패, 다 이전으로 돌아가버렸다.

8. 조조 둔전법과 호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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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

왕망의 개혁이 실패하고 후한이 들어섰지만, 후한은 왕망을 부정하고 기존 한나라의 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세금제도의 폐단이 심각해졌으며 잦은 이민족의 침략과 내부의 반란을 막기위해 상당한 재원이 빠져나가며 내부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다. 예컨데 후한 말의 황제인 영제가 당시로썬 편법적인 수단으로 여겨진 매관매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중앙군인 서원팔교위를 새로 창설했는데, 영제가 이런 정책을 실시한 것은 단석괴의 공격이나 황건적의 난 등의 반란 때문에 중앙 군사력의 소실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재건하기 위한 재원이 급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8] 이렇게 2세기 중후반에 들어가면 후한 정부는 각종 전란과 반란, 중앙정계의 혼란으로 통치력이 형해화되며, 중국은 후한이 멸망한 후 삼국의 온전한 정립 이전까지는 이른바 군웅할거로 표현되는 군벌시대로 돌입한다.

이런 상황에서 후한 말의 정치가이자, 삼국 중 후한 중앙정부 조직을 계승하여 위나라를 세운 조조가 등장한다. 그는 후한 말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 우선 유명한 둔전법(屯田法)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혼란한 당시 상황에서 유랑민들이 늘고 빈 땅이 많이 생기자 국가에서 재정 확보등을 목표로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다시 이주시킨 다음, 비어 있던 땅에 정착케 한 후 경작하게 한 제도"다. 따라서 초기엔 강제모집의 성향이 강해 백성들이 도망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초기에는 분명 강제로 잡아와 일을 시켰지만 나중에는 원환의 건의로 그 제도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 당시 백성들을 새로 모집하여 둔전을 개설했지만, 백성들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대다수가 도망쳤다. 원환이 태조에게 말했다.

"백성들은 예로부터 향토에 안주하고 이주하는 것을 싫어하였는데, 이런 습속(習俗)은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거슬러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의 의견을 따름이 마땅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들을 즉시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태조가 그의 의견에 따르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삼국지 위서 원환열전

어쨌거나 후한 말 혼란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 관의 허락을 받아 둔전을 하러 온다면 관은 농사를 위한 자본을 내어주어 소나 종자 등은 관청에서 지급하였으며 둔전객은 수확의 50%를 관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둔전민이 가져갈 수 있었다. 소를 이용한 우경을 한다면 10%의 세금을 더 내어야 했다. 사실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은 한나라의 세금 그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소작료로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지주에게 내야 했고 전세 외에도 다른 여러 명목으로 거두는 세금으로 고통을 겪었기에 최소 40%~50% 는 자신의 것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선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이전보다는 분명 낫다고 볼 수도 있었다. 실제로 얼핏보면 가혹하게 보이는 제도였음에도, 당대에는 지나친 수탈을 막고 정해진 수치만 정확하게 거둔 성과가 있었는지 백성들에게 평가는 흔히 조조가 악정으로 악평을 받았다는 편견과는 달리 무척 괜찮았다.
게다가 위(魏), 진(晉)이 비록 도가 무너진 때였으나 도리어 백성으로부터 빼앗은 바가 (수확물의) 7, 8할에 이르지는 않아, 관우(官牛,관에서 준 소)로 농사지을 때는 관(官)에서는 6할을, 백성들은 4할을 차지하였으며, 사우(私牛,개인이 소유한 소)로 관전(官田)에서 농사지을 때는 관(官)과 더불어 서로 반반씩 나누었으니 백성들이 편안해하고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진서 모용황 재기

오랜 전란으로 황폐하게 된 땅은 이렇게 개간되었다. 군둔전도 물론 유지되었는데 주로 오나라의 국경 지대 전선에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를 사용하면 2분의 1, 관청의 소를 빌리면 60%를 내야했다.

하지만 둔전제의 경우에는 후한 말기의 혼란의 상황을 벗어난 일반 백성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는 엄격한 제도라서 일단 삼국이 정립된 다음에는 점점 형해화되기 시작한다. 당장 일단 상황이 안정된 조비 무렵부터 둔전의 산출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진이 성립되는 삼국시대 말기에 이르면 둔전에서 나오는 세수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져고, 둔전을 장악한 권문세족이 해당 둔전을 사유화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서히 둔전이 해체되었다. 이에 조위 말인 264년에 조위의 권력자 진왕 사마소는 기존의 둔전제를 해체했으며, 곧바로 들어선 서진 정권은 둔전을 계승한 새로운 제도를 궁구하게 되었다.

조조는 또한 호조제(戶調制)를 실시하였다. 업성을 함락한 조조는 호조령을 반포한다. 호, 즉 집 마다 비단과 면 일정량을 바쳐야 했는데 이것이 호조제였다. 돈을 바치는게 아니라 비단 등 옷감을 주로 바친것은, 한나라 말기에 후한의 오수전 금속화폐 체제가 붕괴하고 포목 등 실물 화폐경제로 상당수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란 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삼국으로 형세가 고착되면서 상공업이 조금씩 다시 활기를 찾는 와중에도 삼국 모두 화폐의 주조에 신경을 썼으나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9]

조조가 이러한 제도를 세운 이유는 후한 말기가 되자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 국가가 장악한 인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에 사람의 머리수대로 세금을 내던 것을 주로한 세금제도를 포기하고 토지에 세금을 때려버린 것이다. 이런 인두세에서 토지세로의 세제 전환은 인신지배를 중시하던 고대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 지배를 중시하던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흔히 발견되는 것인데, 조조는 이 때문에 후일 조용조로 설명되는 동양 중세 세금제도의 시초를 처음 구상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일단 인두세는 사람 숫자에 따라 대책없이 세금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에 가혹했기 때문에 인두세를 내지 않으려고 아이를 낳지 않거나 비밀리에 키우는 경우가 있어서 인구가 늘지 않고 호적에 기록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는 등 각종 폐단이 있었다. 물론 호조제도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악용할수도 있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는 폐단을 고쳤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조위는 외부적으로는 후한 말부터 중국에 대한 가열찬 공격을 퍼붓던 이민족의 공세를 막고 이들을 다시 복속시킬 수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중국 내부의 경쟁자인 오, 촉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9. 서진의 점전제

어쨌거나 조위 말에 붕괴된 둔전제를 대신하여 서진 시기에 시행된 것이 점전제(점전과전제라고도 함)이다. 진무제 사마염은 삼국통일을 이룬 후 화북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 회복과 농업생산의 부흥을 목표로 했는데 이를 위해 시행한 것이 점전제이다.

점전제의 핵심은 '토지소유 규모 제한'과 '일정량의 땅을 확보하게 해준다'에 맞추어져 있다. 전자를 통해 귀족들의 토지점유를 제한하고 후자를 통해 백성들이 땅을 받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걸 꾀한 것. 그리고 일정한 면적에 조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농민 1호당 100무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했고 그중 70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세가 징수되었다. 우선 일반 농민에게 남자 70무 여자 30무를 점전으로 하였다. 세부적인 기준을 보자면, 서민은 16-60세인 정남(丁男)일 경우 50무 정녀는 20무 13세에서 15세 및 61세에서 65세에 속하는 차정남(次丁男)은 25무가 과전액이었다. 그리고 이 과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조(田租) 속(粟) 4곡 정녀는 1곡 6두 차정남은 2곡을 납부했고 호조식으로는 정남호(丁男戶)일 경우 호당 명주 3필과 무명 3근 여자와 차정남의 호는 그 반을 부담하였다. 결과적으로 점전제와 과전제는 일반 농민 1호 당 약 100무의 전토를 확보할 수 있게 한 대신에 70무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엄격히 조세를 징수하였다.

다만 점전제는 균전제나 조용조와는 달리 백성들이 토지를 확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나누어주는 제도가 아니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땅은 황무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앞서 보았듯 둔전제가 쇠락하며 황무지가 늘어났고 서진 정권은 백성들이 이 땅을 나누어 가지게 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한 것.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서 기존에 땅 가진 사족 등 특권층의 이권 또한 보호된다.

다만 그래도 인구 구조별로 차지할 수 있는 토지를 정해두었다는 점에서 보면 균전제의 선조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이다.

10. 북위 균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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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제(孝文帝)
북위의 문성문명황후 풍씨가 집권하던 시기 그녀가 시행한 개혁 정책 중 하나로 당시 황제는 그의 의붓 손자인 효문제였다. 그 후 중국은 균전제(均田制)를 사용했다. 균전제는 모든 토지가 조정의 소유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오랜 전란으로 황폐해진(그리고 땅 주인도 죽어버려서 빈땅이 되어버린) 농경지를 노동력을 갖춘 몰락 농민에게 분배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높여 안정적인 세수와 요역의 확보를 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어찌보면 고대 주나라의 정전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현실에 맞게 매끈하게 다듬은 모양새인 것이다.

서기 485년, 한족 출신의 관리 이안세(李安世)는 효문제에게 이를 건의하였고, 황제는 이를 받아들였다. 효문제는 15세부터 70세까지의 사람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땅을 나누어주었다. 대신 남자는 40무, 여자는 20무로 여자는 남자의 절반 수준이었다.[10]
균전제를 시행하면 농민들은 대호족들에게 땅을 잃을 염려가 없었고, 국가는 이를 강력하게 통제하여 그들이 본업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말 타고 다니던 유목민족인 북위가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 재미있는 점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북위는 한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균전제의 경우도 오호십육국시대를 거치면서 임자가 없는 땅이 많아졌을 때나 기능이 가능한 제도라는 점이다.[11] 당장 균전제는 권문세족이 보유한 사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세 있는 자들이 사유지를 늘려갈수록 균전제에 사용할 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없더라도 균전제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 결국 북위가 분열되는 시기에는 사실상 균전제가 붕괴되었다.

다만 균전제 자체는 북주에서 다시 실행하기도 했다.

11. 조용조 부병제

당나라 시기에 이르면 그 동안의 혼란과 왕조 교체, 강남 지역의 점령 등으로 인해 다시 한번 균전제를 널리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균전제는 널리 퍼져 정남에게 100무의 땅을 주었고, 이른바 조용조(租庸調)라는 제도가 출현하였다.
  • 조()는 토지에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곡물, 즉 토지세로 매년 2석이었다.
  • 용()은 몸으로 때우는 징용 부역 즉 일하기, 20일 정도.
  • 조( 調)는 다시 집마다 부과하는 토산물들. 견포류 2장 및 진면 3장.

부담은 꽤 적은 편이긴 하였다. 그리고 귀족이거나 관리들은 이런 거 안했다. 또 여기다 흉년이 들면 부담분을 감소시켜주니, 백성들은 나름 살맛 난 편이었다. 다만 지방에서는 잡요라고 문자 그대로 잡일이 많이 조금 있기는 했다고 한다.

토지 제도나 조세 문제는 아니지만 당나라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병제(府兵制)다. 부병제는 균전제와 다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절충부(折衝府)라는 곳이 있었다. 땅을 주는 대신에 농사가 끝날 때마다 농민들을 모아서 군사 연습을 시키는 곳이었다. 절충부 하나에 1,000명 가량 소속되었고, 당나라의 전성기에는 전국에 650여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 부병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21세부터 59세까지 성인 남성이었으며, 3명 당 1명씩 3년 동안 근무하게 했다. 그리고 장비와 식량 등은 농민이 알아서 맞추어야 했는데 국가는 이미 땅을 나눠주었으니 할 만큼 했다 이거였다. 그 덕분에 당나라는 낮은 군사 비용으로 많은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다.

균전제 - 조용조 - 부병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삼위일체적 역할이었으며, 사실상 고대에서 중세로 가는 시기에 나올 수 있는 거대 제국의 가장 완성된 최종적인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땅이 사유화되어 균전제가 무너지고~ 조용조도 무너지고~ 부병제도 덩달아 무너지고~ 당나라도 그냥 무너졌다. 부병제 같은 경우엔 절충부가 장안, 낙양 지대에만 유독 집중되어 해당 농민들의 부담이 큰 것도 원인이라고 한다.

12. 양염 양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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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덕종(唐德宗) 이괄(李适)
부병제가 무너진 원인은 결국 균전제가 파탄이 났기 때문이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나눠줄 땅은 줄어들고, 귀족 등의 권력층이 다수의 토지를 독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에게 분배할 토지가 없어져버렸다. 이렇게 되자 농민들은 충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버렸는데, 조용조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줄일 수는 없으니 농민들의 부담이 가히 가혹한 수준으로 치닫기 시작하였다.[12]

법적으로 지급받는 토지는 기준의 반도 안되는데, 그 댓가로 가져가야하는 부담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난다. 이렇게되니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호구 등록을 회피하는 것.

당고종 대에 이미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서 균전제 유지를 위해 각종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결국 측천무후 대에 최종적으로 균전제가 무너져 내렸다. 가령 측천무후에서 당예종때까지 수많은 절들이 세워졌는데, 그 절 소속 농민들은 절에 들어가기 전엔 다 어디에 있었을까. 덕분에 당현종 즉위시엔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호구조사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한다.

그 땅들은 조용조에 해당이 안되는 귀족들의 사유지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귀족과 호족들은 막강해진다. 하지만 부병제에 부담이 늘어나서 군사력은 엉망이 되니 엉망이 된 군사력을 군진을 세워 복구하는 방향으로 잡게된다. 이를 통해 군사력 복구 자체는 제대로 됐으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고 더불어 그 군진들을 총괄하는 절도사들의 비대화로 인해 발발한 것이 바로 안사의 난이다. 그리고 이 절도사는 끝끝내 당나라를 멸망시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당나라 덕종 때인 780년 무렵, 재상 양염(楊炎)의 건의에 따라 조용조를 포기하는 대신 양세법(兩稅法)을 시행하게 된다. 참고로 여기서 '나가는 것을 헤아려 들어오는 것을 정한다'라는 뜻인 양출제입(量出制入)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다.[13]

양세법은 주거지역의 자산에 따라 조세를 걷고, 전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여름과 가을에 두 번 세금을 징수했는데 그 대신 토지의 사유화를 선언하고 균전제를 폐지하였다.

즉 조용조로 나누어 받던 세금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땅을 나누어준 대가로 헐값에 군사력을 부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병제로 돈 주고 군사력을 사는 형태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제정된 양세법은 이후 명나라 후기까지 무려 800년을 쭈욱 흘러갔다. 일단 세금을 거두기가 쉬웠으며, 진짜로 돈 없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머릿수대로 거두는 인두세가 병존했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진짜로 못 거두는 사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대십국시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를 거치며 조금씩 변화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3. 번외: 왕안석의 신법

당나라 이후 등장한 송나라는 문화와 경제가 발전한 나라였지만 군사력이 약해 요나라 서하에게 세폐를 바쳐야 했다. 세폐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14] 당나라 군대급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관료제 유지 비용, 황실의 지출이 점점 늘어나서 재정지출이 늘었지만 지주전호제의 확대로 세입이 줄어들었으며 이것이 계속 악화되었다.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그러던 와중에 즉위한 송신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고 이 때 등장한 인물이 왕안석으로서 왕안석은 송신종의 지지를 업고 다음과 같은 개혁을 실시한다.
  • 균수법: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물의 운송을 '발운사'라는 관청에서 통제하게 한 제도이다. 그동안 원거리에서 공물을 바칠 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어 사실상 중간 상인들이 대납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을 차단하여 방지하려고 하였다. 물자의 유통을 이치에 맞게 개선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각 지역마다 현물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중앙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거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당 물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멀리 다른 지방까지 가서 이를 구매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이 이익을 가로채기도 했다.(공납의 폐단) 왕안석은 발운사(發運司)라는 기구를 두고 중앙정부가 필요한 품목을 가장 편리한 곳에서 사들이게 했고 또 남은 것은 물품이 귀한 지역에 팔아 국가 재정에 보태도록 했다.
  • 청묘법: 농민들에게 낮은 이자로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어 지주들의 비싼 이잣돈을 얻어 쓰는 일이 없도록 한 정책, 필요한 재원은 상평창에서 충당함. 신법을 지지하던 구양수도 이것 때문에 왕안석과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게 된다.
  • 보갑법: 10집을 1보로, 5보를 대보로, 10대보를 도보로 편성하여 장정을 징집, 훈련하여 민병으로 삼아 평화시에는 치안 임무를 수행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관군을 돕게한 정책.
  • 시역법: 자본이 적은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대상인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고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 상평시역사(常平市易司)라는 국영 유통업체를 두고, 물가가 하락하면 상품을 고가로 매수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저가로 되파는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이다. 또한 상인들에게 연 2할로 돈을 빌려줬다.
  • 모역법 : 역이 면제되어 온 관리, 사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실업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어 역의 형평을 기하고자 한 정책.
  • 보마법: 백성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군마로 쓰도록 한 정책.

송신종과 왕안석의 개혁을 위한 신법의 취지는 부국강병과 세입확대에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존 기득권층의 이권을 제한하고 중소농민을 보호하려고 했다.

송신종과 왕안석의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 개혁에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기도 했으며 또한 기존의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 송나라 조정은 신법을 지지하는 신법당과 신법에 반대하는 구법당으로 나뉜다. 곧 송나라는 당쟁에 휘말리게 되고 당쟁이 과열되고 격해져 송휘종 시기에나 당쟁이 가라앉지만 그 여파가 오래동안 남았고 결국 정강의 변이 터지고 만다.

14. 장거정 일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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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정(張居正)
오랫동안 중국 조세제도의 기본을 차지했던 양세법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800년이 지난 명나라 후기에 들어서였다. 만력 9년(1581년), 만력제의 스승 장거정의 주도 아래에 토지측량 및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원래 토지측량과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에 있던 숫자를 옮겨적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일조편법은 사실 15세기부터 강남 지역에서 여러 지방관들에 의해 이미 조금씩 세금 제도에 변화를 주었던 것에서 장거정이 여기에서 효과적인 원칙들을 골라 뽑아 전국적인 수준에서 세금 제도의 개혁을 실시하게 한 것이다.

일조편법의 원칙[15]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토지의 면적을 측정해서 토지의 질과 양에 따른 평균 세액을 결정해서 부과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과거 양세법 이후로 토지의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했는데 이걸 단순화시킨 것이었으며, 토지조사를 새롭게 시행함으로써 세금이 현실에 맞게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존의 여러 세금의 항목을 하나로 통일시켰다. 과거 양세법부터 내려온 역역(力役) 제도에는 잡세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의 세금이 존재했다. 그걸 모조리 하나로 통일시킨 것이다. 그래서 일조(一條)편법이었다. 사실상 세금을 토지세와 인두세 두 개만으로 고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세금의 은납화(銀納化)였다. 금화은(金花銀)이라고도 했는데 15세기부터 각 지방에서 조금씩 실행되고 있던 것을 전면적으로 실행시킨 것이다. 과거 양세법하에서는 토지세를 쌀이나 현물로 납부했는데, 일조편법하에서는 화폐로 납부하게 했다.

당시 지방에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향신(鄕紳)층이 소유한 땅을 속여 보고하고 탈세하는 일이 많았지만, 장거정은 이에 단호히 대처하여 관청 몰래 경작하는 대량의 땅을 적발하였다. 그때까지의 세제인 양세법은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불공정한 눈속임을 저지를 구석이 많았다. 일조편법은 그것을 일관화시켜, 과세대상을 토지로 옮기고, 당시 보급이 진행되고 있던 은으로 납세를 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개혁으로 명나라의 재정은 크게 호전되었고, 국고에는 식료 10년 분과 잉여금 4백만 냥을 축적할 수 있었다.

토지세(전세), 인두세(노역을 대신하는 정은, 잡세, 잡역) 모두 다 은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명나라 시기에는 민간에서도 화폐 경제가 활발해져 나라 입장에서도 가격이 요동치는 현물 같은 것보다는 화폐가 다루기 편하기도 했다.

일조편법은 청나라 시기에도 쭈욱 계승되었다.

하지만 일조편법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폐단이 존재했는데, 이를테면 지방의 지주들이 관청과 유착해 자기들 세금을 일반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일이었다. 게다가 못살겠다 싶은 농민들이 타지로 달아나버리면 국가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얻을 수 없었다. 특히 세금을 안 내려고 도망치며 머릿수를 속이다 보니 정세(인두세)를 매기기가 힘들었다. 정역(征役), 즉 부역을 부과하려면 인구 조사는 필수인데 가난한 농민들은 대책이 없으니 납세를 피해 도망갔고, 부자들은 당연히 이를 피하고, 나라의 재정은 엉망이 되고, 관리들도 문책을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었다.

농민이 직접 은으로 내지는 않았고 쌀을 상인에게 팔아 동전 등으로 바꾸어 관청에 내면 관청에서 그 동전을 은으로 바꾸어 조정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상인들은 쌀값이 떨어졌네 관청에서는 은값이 올랐네 하며 거간비를 후려치면 울며 받아들여야 했던 것은 동일하다. 기한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감옥가니까... 굳이 폐단이 어쩌고 할것도 없이, 중간다리가 하나 낀 시점에서 농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인구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5. 옹정제 지정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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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제
청나라 강희제 50년(1711). 성세자생정(盛世滋生丁)을 선포하였다. 즉 지금은 태평성세이기 때문에 이후로 늘어나는 정세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당시에 조사한 다음 정세를 영원히 동결했다. 이는 엄청난 의미였다. 호구 수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호적 체계에서 벗어나 있던 농민이 그만큼 많았는데 그러한 부담이 사라지면서 이 체제에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애를 많이 만들어도 이젠 뭐 부담도 없고... 당현종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면 한차원 높은 발전이었던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인두세 폐지와 같았다.

이 정책으로 전국의 정세 수취량은 고정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었다. 때문에 옹정제 시기에 세금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여 부과하는 식의 탄정입무(攤丁入畝)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정세가 지세로 합쳐지게 되었다. 이 제도는 우선 지방인 광동성에서 먼저 시험을 해보았고, 결과가 괜찮자 사천, 절강, 하남성에서도 시행해서 효과를 보았다.

지정은제(地丁銀制)가 이렇게 시행되었다. 지정은제가 시행되기까지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이를 반대하는 요구가 극심했다.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면 토지의 소유자는 세금이 늘어나는데, 가난한 사람의 세금이 줄어들고 땅 가진 부자에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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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제
옹정 4년(1726), 향시에 응시한 천여명의 응시생 등은 단체로 시위를 하면서 항의했고, 상인들에게는 문을 닫으라고 협박했다. 지정은제에 찬성하던 순무 이위(李衛)는 이들을 간단하게 때려잡아 처벌했고 그 후 2년 동안 지정은제는 복건, 섬서, 감숙, 강서, 호북, 강소, 안휘성을 거쳐 산서성에서도 시행되어 건륭제 연간에는 완벽하게 정착하게 되었다.

옹정 5년(1727), 계주의 지주 서리 진순예는 지세를 납부하라고 재촉했지만 지방의 유력자들은 오히려 진순예를 탄핵했다. 하지만 옹정제는 진순예는 그대로 두고 지세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때려 잡았다.

향신, 즉 중국의 과거에 합격하고 임관하지 않은 채 향촌에서 살고 있는 자 또는 향촌의 퇴직관리나 유력인사 등의 사회 계층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실질적인 향촌 지배자였다. 이들은 지세 납부에 계속해서 저항했는데 1727년 동광현의 지현 정삼재는 혀를 내두르면서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 하기도 했다.
이 곳의 악랄한 향신들이 온갖 구실로 관을 위협하고 지세를 내지 않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격노한 옹정제는 진상 조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향신들은 영향력이 워낙 커 관리들도 다루기가 힘든 존재들이었기에, 순진한 지방관들은 오히려 이들에게 털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당시에 얼마나 지세 납부에 대한 향신들의 반응이 안 좋았느냐 하면, "지세를 내면 대장부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퍼져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이들은 아예 향시의 시험에 나가는것을 거부하고, 누군가가 나가면 응시자들의 답안을 뺏어서 찢어버렸다. 호광 지역에서도 이들은 단합하여 지세 납부를 거부하며 관과 맞서면서 뻗댔다.

옹정제는 아주 단호하고 극렬하게 이에 대응했다. 응시생들이 단체활동을 한번만 더 벌이면 영원히 응시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교지를 내리고, 산동 지방의 진사, 거인, 수재, 감생 등 1,400여 명의 공명이 모두 박탈되었다. 불이익을 주거나 벼슬길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고, 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모조리 체포해서 코렁탕을 먹였다. 이런 엄청난 대응끝에 향신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지정은제는 확립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강희제의 호구조사 당시 2,470만 명이었던 청나라 인구는 80여 년이 흐르자 무려 4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이유는 인두세 부담이 줄어들자, 백성들이 호구조사를 기피할 이유가 적어졌고, 미등록인구가 대거 호적조사에 등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곡절 끝에 확립된 지정은제는 아편으로 인해 중국의 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해진 청나라 말기까지 제대로 동작하였다. 하지만 은의 유출이 심화되면서 은의 가치가 올라가 국민이 세금을 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청나라는 필사적으로 은의 유출을 막아보려고 애썼고, 아편이 마약이라 세금 낼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편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아편전쟁이 발생하였으며, 청나라가 패전함에 따라 서구 열강의 침략이 점차 속도를 더해가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청나라의 부패 수준이 심화되면서 세제가 다시 문란해졌다.

[1] 실제로 노나라는 주나라 시대의 예법이 가장 잘 보존된 국가였지만 그 반면 정치는 많이 혼란스러웠다. 오죽하면 사기를 쓴 사마천도 노나라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달랐다는 식으로 깠을 정도 [2] 정확한 크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진순신의 이야기 중국사에서는 주나라 당시의 1무가 대략 1.82아르라고 한다. 그럼 약 55.055평이다. [3] 가구 당 일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량 할당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가구가 가져가는 생산물은 사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 분배의 문제는 없다. [4] 여기서 자(子)는 공자나 맹자처럼 존칭의 뜻으로 붙인 글자일 뿐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용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존재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도 높다. [5] 반대로 일정비율만큼 거두는 것도 사실 단점이 있다. 소득비율로 거두는 만큼 많이 거두는 사람에게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사람에게는 적게 거두는 만큼 얼핏 보면 좋게만 보이고 실제로 현재 세금 거두는 기준도 이 기준이다. 문제는 전근대에만 해도 이 소득기준을 정확히 판단할 길이 없었다. 행정력이 지금보다 약하고 교통도 지금보다 안 좋아 아무리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공정하게 매길려고 해도 부자들은 뇌물 찔러주면 끝, 그리고 전근대에는 농업이 주 산업인 만큼 풍년이나 흉년이나에 따라서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 대다수의 소득이 갈린다. 문제는 풍년에는 당연히 앞에서 말했듯 많은 세금을 거둬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흉년에는 세금을 적게 거둬야 하지만 국가도 쓸 양이 있는데 흉년으로 인해 감소한 만큼 세금도 감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물론 그 방법으로 계급이나 벼슬을 판매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대게 임시방편적이었던데다가 어김없이 부작용이 나타났다. 즉 일정세액을 거두나 일정비율을 거두나 둘 다 장단점이 있었다. 물론 일정비율을 거두는게 더 맞았기에 예나 지금이나 그걸 기준으로 삼거나 삼으려고 하지만... [6] 경(卿)•대부(大夫)•사(士)에게 주던 토지 [7] 쉽게 말해 중앙정부에서 물가조정을 하여 민생경제가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오늘날에서는 흔한 일이자 고려의 상평창이 이와 유사한 일을 했다. 시대상 흉년과 풍년에 따라 곡가가 널뛰기를 하고 이에 따라 사람이 굶어죽냐 마냐가 걸려서 이는 중요한 일이었다. [8]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177년 단석괴의 공격은 거의 동앙의 하드리아노폴리스 전투에 비견할 수 있는 전투로 이 전투로 인해 후한의 중앙군은 사실상 소멸한 수준에 이르렀다. 황건적의 난을 막기 위해 영제가 당고의 금을 풀고 지방 호족인 청류의 세력을 다시 용인한 것도 당장 이런 전란 때문에 후한이 동원할 수 있던 군사력이 매우 부족했던 연유가 있었다. [9] 다만 그렇다고 금속화폐가 아예 사라진것은 아니고 기존 후한의 오수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으므로 오수전도 여전히 상공업에 쓰였으며 금속화폐의 수요는 여전히 많았다. 이 문제는 후한말의 혼란 때문에 금속화폐 주조기술이 유실되어 추가적인 필요로 금속 화폐를 주조할때 저질화폐를 양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더 컸다. [10] 그리고 특이하게도 가축에게도 토지가 나눠졌는데 이는 북위 황실이 선비족인 영향이 컸다. [11] 비슷하게 훗날 세계대전이 끝나자 살아남은 이들은 월급은 적어도 사람이 워낙 많이 죽었으므로 일자리는 넘쳐났었다. [12] 더구나 장기간 원정을 나가는 전쟁이 잦아지면서 땅이 있어도 일굴 여유가 없는 농민들이 생겨났다. 땅도 모자란데 경작도 못하고 수입은 없는데 세금이나 노역, 군역은 모조리 짊어져야 하는 꼴이 된 것. [13] "무릇 백역에 드는 비용과 한 푼이라도 거두어들이는 것들은 먼저 그 수를 헤아려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지출할 것을 잘 따져서 수입 계획을 세운다(凡百役之費, 一錢之斂, 先度其數而賦於人, 量出制入)" ─ 신당서 양염전 中 [14] 과거에는 세폐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았지만 송나라의 경제력이 워낙 컸으며 그 세폐마저 무역으로 회수되는 양이 제법 컸다. [15] 엄밀히 따지면 이갑제와 보갑제, 십단법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 훑어야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명 중기 이미 은납화가 먼저 선행되었고 여기에 따른 부역과 세금의 종류도 균요은, 이갑은으로 이원화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이갑제가 가지고 있던 역역 부과의 의미가 해체되고 남은 것을 보니 이미 대부분의 세금 부과의 방식이 인정과 토지에 기반해 은납을 하는 것이었다. 십단법 이외에도 균전균역법과 같은 세제들이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이런 제도들 상당수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이를 번잡하지 않게 하나로 정리한 것이 장거정의 일조편법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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