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9:32:31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에서 넘어옴
국가별 최고 사법기관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법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최고재판소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영국 대법원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연방일반법원 · 연방헌법재판소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프랑스 파기원 · 프랑스 국사원 · 프랑스 헌법위원회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사법원 · 대만 최고법원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태국 헌법재판소 · 태국 대법원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캐나다 연방대법원
* 독립한 문서가 존재하는 사법기관만 기재함
** 관련 문서: 최고법원 · 헌법재판기관
}}}}}}}}} ||

[[중국공산당|파일:중국 공산당 문장 옐로.svg
{{{#ffff00 중국공산당의 구조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3 5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파일:중국 인민해방군 휘장.svg 중앙군사위원회3 4
주석2
기능부서
전국인민대표대회1 파일: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휘장.svg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2
국무원
총리2
파일:중국 법원 로고.svg 최고인민법원 파일:중국 검찰 로고.svg 최고인민검찰원 파일:중국 인민해방군 휘장.svg 중앙군사위원회3
주석2
기능부서
국가감찰위원회3 5
1. 양회의 구성원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3. 합서판공: 같은 조직을 당조직, 국가조직 두 가지 명칭을 사용
4.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5.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
[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最高, ruby=Zuìgāo)][ruby(人民, ruby=Rénmín)][ruby(法院, ruby=Fǎyuàn)]
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파일:중국 법원 로고.svg
<colbgcolor=#ee1c25> 명칭 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법원)
표어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설립일 1949년 10월 22일
중앙인민정부 최고인민법원
소재지 베이징시 둥청구 둥자오민샹27호
北京市东城区东交民巷27号
원장 수석대법관 장쥔(张军)[1]
부원장 1급대법관 덩슈밍(邓修明)
2급대법관 리융(李勇)
2급대법관 타오카이위안(陶凯元)
2급대법관 가오징훙(高憬宏)
2급대법관 양완밍(杨万明)
2급대법관 양린핑(杨临萍)
2급대법관 허샤오룽(贺小荣)
2급대법관 선량(沈亮)
감찰조장 2급 부총감찰관 장룽순(張荣顺)
심판위원회
주임
2급대법관 왕슈메이(王淑梅)
심판위원회
전직위원
2급대법관 류구이샹(刘贵祥)
2급대법관 리융(李勇)
자문위원회
주임
2급대법관 장싱창(姜兴长)
정치부 주임 파일:부총경감 견장 눕힌버전.gif
부총경감 마스중(马世忠)
상급기관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중국 국장.svg 전국인민대표대회
우편번호 100745
홈페이지 파일:중국 법원 로고.svg
1. 개요2. 역사3. 직무4. 산하 기관
4.1. 업무결정기구4.2. 자문의사기구4.3. 내부 기관4.4. 직속 사업4.5. 순회법정4.6. 상사법정4.7. 산하 공기업
5. 법원도서관6. 역대 원장7. 법관 계급8. 중국의 법원체계9.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제128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 재판 기관이다.

제129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두며 군사법원 등 특별인민법원을 둔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제130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사건의 심리를 일률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1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2조 ①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 기관이다.
②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33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인민법원을 내온 국가권력기관 앞에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최고법원으로, 중국 사법부(司法府)인 인민법원(人民法院)의 최고기구이다.

2. 역사

1949년 10월 22일에 중앙인민정부 산하로 설립되었다. 다만 당시에는 최고인민법원이 하나가 아니었고, 중국 6개 지방에 각각 최고인민법원이 지부를 1개씩 두고 각자가 최고인민법원의 역할을 하는 구조였다. 물론 이 중에서도 당연히 실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수도인 베이징을 관할로 두고 있었던 화베이 분원(华北分院)이었다.

이들이 폐지되고 최고인민법원이 1개로 통합된 시기는 바로 1954년으로, 이 때에 모든 지원이 다 철폐되고 최고인민법원은 1개로 정리된다.

중국의 땅덩이와 인구를 최고인민법원 1개로 다 감당하기 부족해지자, 2014년에 순회법원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6년 12월까지 총 6개의 순회법원을 설치하였고, 2018년에는 선전시 시안시에 각각 상사법정(商事法庭)을 설치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업무를 덜었으며, 현재는 최고인민법원 자체분원도 2개 설치해서 법원 건물이 본부 포함 3개가 존재한다.

그 외에도 최고인민법원은 자체 사법경찰을 보유중이며, 이는 최고인민법원 포함 모든 인민법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들은 법적 경찰로 인정받는다.

중국은 일당제 국가이므로, 공산당 내 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政法委员会)가 실질적으로 사법부를 통솔한다. 예전 상무위를 겸임한 중앙 정법위 서기가 사실상 사법부 수장이고 총리급인데 최고인민법원장은 부총리급으로 정법위 서기를 통해 공산당의 입김 아래에 놓이게 된다. 정법위는 공안부장, 국가안전부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최고인민법원장, 사법부[2] 등이 위원이 되며 국가의 모든 사법기능을 통솔한다. 권력의 분립 대신 공산당에 의한 강력하고 집중된 영도를 지향하는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정법위 서기가 상무위원을 겸하지 않아 정치국원으로 밀려났지만[3] 같은 부총리급이라도 정법위 서기가 제1부총리급이라 실세라고 할 수 있다.[4]

3. 직무

중국의 대법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법원의 역할을 다수 수행한다. 인민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심사법률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내 1심재판 판결
  • 심사법률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내 2심재판 판결
  • 고급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의 상고 및 항소, 재심신청 처리
  • 최고인민검찰원이 제기한 항소안건 처리
  • 본원 판결 이외의 사형안건 승인 - 중국은 2심제이지만 사형 심사는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에서만 행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민간인은 약물 주사형, 군인은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민간인은 고급인민법원으로, 군인은 인민해방군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다.
  • 민간인의 약물 주사 사형에 대한 해당 약물 공급 담당[5]
  • 법에 따라 국가배상안건 결정 및 배상
  • 법정형 이하의 처벌안건 승인
  • 지방 인민법원의 재판 감독

그외, 주요 중국 인사들을 재판할 때에 특별법정을 설치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린뱌오 장칭의 재판시로, 이 둘의 재판은 일반재판이 아닌 최고인민법원 권한으로 설치된 특별재판으로 진행되었다.

4. 산하 기관

4.1. 업무결정기구

  •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 - 최고인민법원 대부분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로, 사법해석 및 법률중재 등을 맡으며 가끔 이들이 1, 2심 재판을 열기도 한다.

4.2. 자문의사기구

  • 최고인민법원 자문위원회(最高人民法院咨询委员会) - 위 심판위원회의 업무 자문역할을 맡으며,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싱크탱크 역할도 맡는 기구이다.

4.3. 내부 기관

  • 판공청(办公厅)
    • 신문국(新闻局)
  • 정치부(政治部) - 법원 인민경찰의 통제기구이다.
  • 입안정(立案庭)
  • 형사심판 제1정(刑事审判第一庭)
  • 형사심판 제2정(刑事审判第二庭)
  • 형사심판 제3정(刑事审判第三庭)
  • 형사심판 제4정(刑事审判第四庭)
  • 형사심판 제5정(刑事审判第五庭)
  • 민사심판 제1정(民事审判第一庭)
  • 민사심판 제2정(民事审判第二庭)
  • 민사심판 제3정(民事审判第三庭)
  • 민사심판 제4정(民事审判第四庭)
  • 환경자원심판정(环境资源审判庭)
  • 행정심판정(行政审判庭)
  • 심판감독정(审判监督庭)
  • 집행국(执行局)
  • 연구실(研究室)
  • 감찰국(督察局)
  • 국제합작국(国际合作局)
  • 사법행정장비관리국(司法行政装备管理局)
  • 심판관리판공실(审判管理办公室)
  • 배상위원회판공실(赔偿委员会办公室)
  • 소년법정공작판공실(少年法庭工作办公室)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4.4. 직속 사업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국가법관학원(国家法官学院)
    • 법관국제교류센터(法官国际交流中心)
    • 사법안례 연구원(司法案例研究院)
  • 중국응용법학연구소(中国应用法学研究所)
  • 인민법원보사(人民法院报社)
  • 인민법원 정보기술서비스센터(人民法院信息技术服务中心)

4.5. 순회법정

순회법정 관할구역 밖의 지역은 최고인민법원 본원이 직접 담당한다.

4.6. 상사법정

  • 제1 국제상사법정(第一国际商事法庭)
  • 제2 국제상사법정(第二国际商事法庭)

4.7. 산하 공기업

  • 인민법원출판사 유한공사(人民法院出版社有限公司)
  • 인민법원 신미디어총사(人民法院新闻传媒总社)
  • 최고인민법원 제2 초대소(最高人民法院第二招待所)

5. 법원도서관

最高人民法院图书馆
홈페이지
최고인민법원에서 운영중인 법원 도서관이다. 2006년 7월에 개관하였으며, 위치는 최고인민법원 본청 건물 내부 5, 6층 및 제2청사 내부에 존재한다. 총 소장 도서 수는 140,000여권 및 전자도서 130,000여권, 전자저널 약 800여권에 달한다고 한다.

6. 역대 원장

파일:중국 법원 로고.svg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장
{{{#!wiki style="margin: -0px -10px;"
{{{#ffff0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FFF
초대 제2대 제3대
선쥔루 둥비우 셰줴짜이
제4대 제5대 제6대
양슈펑 장화 정톈샹
제7대 제8대 제9대
런젠신 샤오양 왕성쥔
제10대 제11대
저우창 장쥔 }}}}}}}}}}}}}}}

7. 법관 계급

중국 법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가진다. 총 4등 12급으로 나뉘며, 담당 직책은 다음과 같다.
  • 수석대법관(首席大法官) - 최고인민법원 원장 역임
  • 대법관(大法官)
    • 일급대법관(一级大法官) -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역임
    • 이급대법관(一级二级大法官) -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및 고급인민법원장
  • 고급법관(高级法官)
    • 일급고급법관(一级高级法官) - 고급인민법원 부원장 및 중급인민법원장, 청(국)급 정직
    • 이급고급법관(二级高级法官) - 중급인민법원 부원장 및 청(국)급 부직
    • 삼급고급법관(三级高级法官) - 기층인민법원 원장 및 처급 정직
    • 사급고급법관(四级高级法官) - 기층인민법원 부원장 및 처급 부직
  • 법관(法官)
    • 일급법관(一级法官) - 과급 정직
    • 이급법관(二级法官), 삼급법관(三级法官) - 과급 부직
    • 사급법관(四级法官), 오급법관(五级法官) - 일반법관

8. 중국의 법원체계

사법제도는 이른바 4급 2심제이다. 중국에는 기층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의 4등급 법원이 존재한다. 각 법원은 독자적인 사건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상소는 바로 직근 상급 법원에만 단 1번 할 수 있다. 가령 기층인민법원 관할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식이다. 민사소송 및 형사재판을 시작할 때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1심을 맡는 사안이 나뉘어 있다. 그 외에도 4급 체계에서 분리된 군사법원, 철도법원, 해사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인터넷 법원 등이 존재한다.

법원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최고인민법원
    • 성급행정구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7]
      • 지급행정구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8]
        • 현급행정부 기층인민법원(基层人民法院)

중국은 나라가 크고 인구도 많다보니 법원 수가 엄청나다. 철도법원, 군사법원 등의 특수한 법원을 제외한 일반 법원만 해도 성급행정구 고급인민법원 31개, 중급인민법원 334개, 기층인민법원 2,851개의 법원이 존재한다. 여기에 중국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내 법원들[9]과 산림구역에 설치된 기층인민법원인 임구 기층법원(林区基层法院)도 존재하는데, 이 것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그 수는 대륙의 기상을 보여준다. 중국의 중급인민법원 및 기층인민법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중국/행정구역 항목을 참조하라. 거기에 적혀있는 행정구역마다 무조건 1개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만 읽어도 대충 알 수 있다.

홍콩 마카오는 각각 별도의 사법부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을 때 일국양제에 따라 최종심 권한도 이들 지역에 넘겼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는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 상응하는 종심법원(終審法院)이 각각 따로 있다.

9.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5%"
{{{#!folding [ 정치 · 군사 ]
{{{#!wiki style="margin: -6px -1px"
<colbgcolor=#ee1c25> 상징 국호 · 국기 · 국장 · 국가
정치 ·
행정
정치 전반( 홍콩 · 홍콩 입법회 · 마카오 · 마카오 입법회) ·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 국무원( 판공청 · 조성부서 · 국무원 직속기구) · 국가감찰위원회 · 홍콩 행정장관 · 마카오 행정장관 · 헌법( 홍콩 기본법) · 행정조직( 홍콩 · 마카오) · 국가주석 · 성급행정구 영도인 · 인민대회당 · 공무원 · 중국의 판다 소유권 정책
정당 ·
사상
중국공산당 규약 · 정당( 중국공산당 · 민주당파 · 친중파 · 민주파 · 본토파) · 공산당의 파벌(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 태자당 · 상하이방) · 중국몽 · 마오주의 · 중국특색 사회주의 ·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 우마오당 · 공산당 중앙조직( 중공당대회 · 중공중앙) · 신권위주의
역대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 · 화궈펑 · 덩샤오핑 · 장쩌민 · 후진타오 · 시진핑
역대 최고지도자
기타 정치인 류사오치 · 후야오방 · 자오쯔양 · 저우언라이 · 주더 · 쑹칭링 · 리셴녠 · 양상쿤 · 예젠잉 · 차오스 · 리펑 · 우방궈 · 장더장 · 리잔수 · 주룽지 · 원자바오 · 리커창 · 왕양 · 왕치산 · 쑨춘란 · 후춘화 · 류허 · 한정 · 샤오제 · 자오러지 · 장쥔 · 뤄룽환 · 자춘왕 · 둥비우 · 샤오양
부주석 · 전인대 상무위원장 · 정협 전국위 주석 · 총리 · 최고인민검찰원장 · 최고인민법원장 · 국감위 주임
외교 외교 전반( 비판) · 외교부 · 여권( 홍콩 · 마카오) · 비자 ·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 · 92공식 · 양안통일) · 중화권 · 한중관계( 동중국해 · 이어도 · 6자회담 · 한한령) · 중일관계( 센카쿠 열도 · 중일평화우호조약) · 한중일 · 중인관계( 국경분쟁 · 아크사이친 · 아루나찰프라데시 · 평화공존 5원칙) · 난사 군도 · 둥사 군도 · 시사 군도 · 상임이사국 · G20 · G2 · 신냉전 · 일대일로 · 미중관계( 패권 경쟁 · 전망) · 미중러관계 · 호주-중국 관계( 무역분쟁) · 중국 제국주의 · BRICS · 중뽕 · 친중( 대한민국) · 반중( 대한민국) · 혐중( 대한민국)
사법 사법 전반 · 최고인민법원 · 검찰원 · 사법부 · 엄타 · 사형제도 · 라오가이 · 민법 · 베이징 친청 교도소
공안 경찰( 공안부 · 국가안전부 · 이민관리국 · 계급 · 경찰대학 · 경찰법 · 경찰차) · 응급관리부( 소방구원대 · 국가소방구원국 · 계급 · 소방학원 · 소방법 · 소방차) · 해관총서( 계급) · 홍콩 보안국( 경무처 · 소방처 · 비행대 · 입경사무처 · 징교처 · 해관) · 마카오 보안부대( 치안경찰국 · 소방국) · 청관 · 정보기관
군사 전반 중국 인민해방군 · 계급 · 중앙군사위원회( 기능부서) · 국방부 · 퇴역군인사무부 · 역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역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전구( 서부 · 중부 · 북부 · 남부 · 동부 · 구 편제) · 역사 · 초한전 · 사관학교 · SCO ·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
장비 장비( 보병장비 · 기갑장비 · 항공병기 · 함선 · 둥펑 미사일) · 군복 · 군장 · 중국북방공업 · 중국선박집단 · 중국항공공업집단
군종 ·
부대
육군 · 해군( 육전대) · 공군( 공강병군) · 로켓군 · 전략지원부대( 우주비행사대대) · 무장경찰( 해경) · 연합참모부 · 주홍콩부대 · 주마카오부대 · 해외 주둔 중국군
}}}}}}}}}
[ 역사 ]
||<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1f2023><table color=#373a3c,#ddd><colbgcolor=#ee1c25><width=16%> 역사 || 역사 전반( 홍콩) · 등용제도 · 세금 제도 · 연호 · 역대 국호 · 백년국치 ||
시대 역사 전반 · 삼황오제 · · · ( 동주 · 서주 · 춘추시대 · 전국시대) · ( 초한쟁패기) · ( 전한 · · 후한) · 위진남북조시대( 삼국시대 · 서진 · 오호십육국시대 · 남북조시대 ·) · ( 무주 · 호연) · 오대십국시대 · ( 북송 · 남송) · · · 서하 · · ( 남명 · · · 동녕국) · ( 태평천국) · 중화민국( 임시정부 · 북양정부 · 유신정부 · 왕징웨이 정권 · 우한정부 · 국민정부 · 만주국) · 중화인민공화국
관직 한나라의 공경 · 삼국지 관직 · 외명부 · 환관조직 · 후궁제도
사서 흠정이십사사( 사기 · 한서 · 후한서 · 삼국지 · 진서(晉書) · 송서 · 남제서 · 양서 · 진서(陳書) · 위서 · 북제서 · 주서 · 수서 · 남사 · 북사 · 구당서 · 신당서 · 구오대사 · 신오대사 · 송사 · 요사 · 금사 · 원사 · 명사) · 오월춘추 · 여씨춘추 · 월절서 · 국어 · 전국책 · 열녀전 · 위서 · 위략 · 화양국지 · 후한기 · 양기 · 자치통감 · 동관한기 · 건강실록 · 정관정요 · 역대명화기 · 신원사 · 원조비사 · 만주실록 · 청사고 · 십국춘추 · 십육국춘추 · 사고전서
사건 신해혁명 · 국공합작 · 초공작전( 대장정) · 중일전쟁( 백단대전) · 국공내전 · 반우파 투쟁 · 중인전쟁 · 대약진 운동( 7천인 대회 · 제사해 운동 · 신양 사태) · 문화대혁명( 해서파관 사건 · 5.16 사건 · 내몽골 인민혁명당 숙청 사건 · 베이징 8월 폭풍 사건 · 경험 대교류 운동 · 상하이 1월 폭풍 사건 · 2월 역류 · 경서빈관 대소동 · 7.20 사건 · 주중 영국 대표부 점령 사건 · 9.13 사건 · 비림비공운동 · 상산하향 운동) · 중소 국경분쟁 · 닉슨-마오쩌둥 회담 · 중월전쟁 · 흑묘백묘론 · 중영공동선언 · 제3차 대만 해협 위기 · 홍콩 반환 · 천안문 6.4 항쟁 · SARS · 재스민 혁명 · 멜라민 파동 · 홍콩 우산혁명 · 2018년 중국 백신 파동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 2019년 중국 우한시 환경 시위 · COVID-19( 우한 봉쇄 · 상하이 봉쇄 · 2022년 중국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 2020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 · 정풍운동 ·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
왜곡 중국의 역사왜곡 · 동북공정 · 만물 중국 기원설 ·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 중국의 한복 왜곡 논란 · 중국의 김치 왜곡)
[ 사회 · 경제 ]
||<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1f2023><table color=#373a3c,#ddd><colbgcolor=#ee1c25><width=16%> 경제 || 경제 전반( 홍콩 · 마카오) · GDP · 경제성장률 ·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 재정부 · 공업정보화부 · 중국인민은행 · 세무총국 · 중국 위안 · 중국증권 감독관리위원회( 상하이증권거래소 · 선전증권거래소 · 베이징증권거래소) · 홍콩증권거래소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 ECFA · AIIB · FTAAP · 세서미 크레딧 · 차이나 머니 · 아시아의 네 마리 용(홍콩) ||
기업 ·
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앙 관리 기업) · 은행 · IT 기업( 바이두 · 알리바바 그룹) · 5대 자동차 제조사( 상하이자동차의 계열사) · 건설사 · 만년필 회사 · BBK( 산하 제조사) · Lenovo · 비야디 자동차 · HNA그룹 · 메이드 인 차이나 · 대기업
지리 지리 전반 · 자연자원부( 임업초원국) · 수리부 · 중국 대륙 · 중국 본토 · 중원 · 오악 · 장강 · 황하( 위수) · 요하 · 목단강 · 송화강 · 흑룡강 · 주강 · 회하 · 톈산 산맥 · 쿤룬 산맥 · 다오청 삼신산 · 루산 · 망탕산 · 북망산 · 티베트 고원 · 쿤룬 산맥 · 타클라마칸 사막 · 화북평야 · 만주 · 둥팅호 · 칭하이호 · 행정구역( · 지급시 · 부성급시 · 특별행정구) · 도시 목록 · 7대 고도 · 박물지 ·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 페트로차이나) ·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 국경통상구 · 환경오염
사회 사회 전반 · 신분증 · 주숙등기 · 민정부 · 중국사회과학원 · 인구 · 중국인( 민족 · 한족) · 공휴일( 국경일 · 홍콩) · 중국 표준시 · 국수주의 · 중화사상 · 중국 붕괴론 · 중국 위협론 · 인권 탄압 · 분청 · 황금방패 · 계획생육정책( 소황제) · 양두혼 · 문명점수 · 동타이왕 · Shadowsocks · 탕핑족 · 노동법 · 민주화 운동 · 계투
정보 ·
통신
국가우정국 · 중국우정집단공사 · 홍콩우정 ·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 · ZTE · 다탕텔레콤) · 샤오미 ·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 · 차이나유니콤 · 차이나텔레콤 · 중국광전네트워크) · 광전총국 · 중관춘 · 화창베이
과학 ·
기술
과학기술부 · 중국과학원 · 중국공정원 · 우주개발( 국가항천국 · 창정 · 동방홍 위성 · 선저우 계획 · 창어 계획 · 톈궁) · 양탄일성 · 중국과학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 양산 바이러스 연구소
교육 교육부 · 수학 교육과정 · 초급중학 학력시험 · 가오카오 · HKDSE · ARWU · 중국교우회망 대학평가( 순위) · 구교연맹( 목록) · BHUA · 세계일류대학 및 일류학과 건설 · 985공정 · 211공정 · 공자학원 · 천인계획 · 중국정부장학금 · 대외한어과
교통 교통 전반( 홍콩 · 마카오) · 교통운수부( 국가철도국 · 민용항공국) · 고속공로( 강주아오 대교) · 철도( CRH · 도시철도 · 중국국가철도그룹 · 중국중차 · 중국철도박물관) · 항공사( 중국국제항공 · 중국남방항공 · 중국동방항공 · 하이난항공) · 공항 목록 · 중국교통건설 · 교통카드( 옥토퍼스 카드) · 차량 번호판
화교 화교( 쿨리) · 차이나타운 · 중국계 한국인 · 중국계 미국인 · 중국계 러시아인( 둥간족) · 중국계 브라질인 · 중국계 필리핀인( 상글레이) ·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 중국계 베트남인 · 중국계 싱가포르인 · 중국계 태국인 · 중국계 멕시코인 · 중국계 칠레인 · 중국계 네덜란드인
[ 문화 ]
||<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1f2023><table color=#373a3c,#ddd><colbgcolor=#ee1c25><width=16%> 문화 전반 || 문화 전반( 홍콩 · 마카오) · 문화 검열( 검열 사례 · 할리우드 블랙아웃) · 문화여유부( 문물국) · 영화( 목록) · 홍콩 영화 · 상하이물) · 드라마( 목록 · 문제점) · 방송( CCTV · CETV · 라디오 방송 · 홍콩 · 마카오) · 신경보 · 중앙신문( 인민일보 · 환구시보 · 광명일보 · 경제일보 · 해방군보) ·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 명보 · 미술 · 2021년 중국 규제 · 파룬궁 · 선전물 일람 ||
음식 음식 전반 · 지리적 표시제 · 지역별 요리 · 산둥 요리 · 쓰촨 요리 · 장쑤 요리 · 저장 요리 · 후난 요리 · 광둥 요리 · 구이저우 요리 · 안후이 요리 · 푸젠 요리 · 베이징 요리 · 상하이 요리 · 후베이 요리 · 윈난 요리 · 만주 요리 · 청진 요리 · 한국식( 종류) · 미국식( 종류) · 일본식( 종류) · 러시아식 · 중국술( 백주 · 황주 · 맥주) · · 팔진 · 만한전석
전통문화 전통악기( 얼후 · 고쟁 · 비파 · 싼시엔 · 쓰후 · 싼후) · 경극( 변검) · 잡극 · 모란정환혼기 · 샹치 · 바둑( 중국기원 · 중국 바둑 기전 · 갑조리그 · 몽백합배 · 춘란배 · 바이링배 · 봉황고성배 · CCTV 하세배 · 황룡사배 · 천태산농상은행배 · 궁륭산병성배 · 오청원배) · 마작( 국표마작 · 광동마작 · 사천마작 · 홍콩대만마작 · 홍콩마작) · 만만디 · 시누아즈리 · 한푸( 여성 한푸) · 치파오 · 변발 · 인민복 · 전족 · 회회력 · 시헌력 · 한시 · 무협물( 중국사대기서) · 토루 · 사합원 · 패방
현대문화 만화( 웹코믹 · 홍콩) · 애니메이션 · 게임 · 텐센트 · 빌리빌리( 빌리빌리 매크로 링크 VR) · 넷이즈 · miHoYo · SUNBORN · Hypergryph · X.D. Global · Gaea · Yostar · LPL · 차이나조이 · 차이나 인터내셔널 코믹 페스티벌 · COMICUP · ComiAi · 코미데이 · 선협소설 · VCT CN · 정가(傷感情歌)
종교 ·
신화
삼교 · 대승 불교( 선종 · 정토교 · 시왕) · 도교( 종파 · 상제 · 서왕모 · 구천현녀 · 일관도 · 육갑비축 · 도술 · 태극패 · 연단술) · 유교( 변천사) · 백련교 · 중국 신화 · 하백 · 관우( 관왕묘) · 마조 · 산해경 · 삼황오제( 복희 · 신농 · 황제 · 소호 · 전욱 · 제곡 · 제지 · 제요 · 제순) · 헌원검 · 누조 · 창힐 · 치우 · 환상종( 사신 · 사령 · 오룡 · 사흉) · 동방번개
스포츠 체육총국 · 올림픽 대표팀 · 패럴림픽 대표팀 · 전국운동회 · 중국축구협회 · 축구 국가대표팀( 홍콩 · 마카오) · 풋살 국가대표팀 · 여자 축구 국가대표 · FA컵 · 슈퍼 리그 · 갑급 리그 · 을급 리그 · 여자 슈퍼 리그 · 홍콩 프리미어 리그 · 홍콩 퍼스트 디비전 · 홍콩 세컨드 디비전 · 차이나컵 · 홍콩 구정컵 · 축구굴기 · 공한증 · 중국 농구 협회 · 농구 국가대표팀 ·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 남자 배구 리그 · 여자 배구 리그 · 야구 국가대표팀 · 중국권법( 실전) · 태극권 · 중국 그랑프리 ·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 · 기아 서킷 · 베이징 올림픽 · 올림픽공원
언어 중국티베트어족 · 중국어( 표준 중국어) · 관화 · 오어 · 월어 · 상어 · 민어 · 객가어 · 둥간어 · 기타 방언 · 한문 · 백화문 · 한자( 간체자 · 방언자 · 측천문자 · 한어대사전) · 병음( 우정식 병음 · 국어라마자 · 한어병음 · 팔라디 표기법 · 월병 · 예일식 광동어표기법) · 언어문자공작위원회 · HSK · BCT · TSC · 거란 문자 · 여진 문자 · 서하 문자
관광 관광 전반( 홍콩 · 마카오) · 세계유산 · 구단팔묘 · 5A급 여유경구 · 중국국가박물관 · 중화민족원 · 유니버설 베이징 리조트 ·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상하이 디즈니랜드) · 홍콩 디즈니랜드 · 스튜디오 시티 워터파크 ·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 베이징 대관원
전시장 베이징 전시센터 · 전국농업전람관 · 중국국제전람센터 · 국가회의센터 · 국립전시컨벤션센터 · 상하이 국제엑스포센터 · 충칭 국제엑스포센터 · 수출입상품교역회전시관 · 선전세계전시컨벤션센터 · 선전전시컨벤션센터 · 우한 국제엑스포센터 · 난징 국제엑스포센터 · 쑤저우 국제엑스포센터 · 쿤밍뎬츠국제컨벤션센터 · 홍콩 컨벤션센터 · 아시아월드엑스포
}}} ||


[1] 당조서기 겸임 [2] 한국의 법무부장관 격. [3] 전통적으로 공산당 지도부의 권력은 중앙군사위원회 인민해방군 통수권으로부터 나오는데 집권 초기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장쩌민이 공안부 소속이었던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를 확대하며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덕분에 뤄간, 저우융캉 같은 정법위 서기( 상하이방 소속이다)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그러나 이후 정권을 잡은 시진핑은 이러한 일이 다시 터질 것을 우려해 무경의 지휘권을 중군위로 이관하였으며, 정법위 서기를 상무위원에서 정치국원으로 격하했다. 저우융캉이 중기위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간 건 덤. [4]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시진핑 지도부에 의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현재는 일반적 지휘권만 가지고 있다. [5] 각 지방법원 법관들이 사형 대상자의 약물 수령 신청을 하면 바로 공급을 해준다. [6] 이 권한은 전인대도 보유중이다. 당연히 최고인민법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해석이 충돌하면, 상위기관인 전인대 해석이 우선시된다. [7]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급에 해당하는 중국인민해방군군사법원이 있다. [8] 직할시의 경우에는 산하 구현 몇 개를 묶어서 중급인민법원을 구성한다. [9] 14개 중급인민법원이 존재하고, 산하에 기층인민법원이 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