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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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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형3. 각국별 사례
3.1.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존재3.2. 일반법원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3.3. 기타
4. 독립한 문서가 있는 헌법재판기관5. 관련 문서

1. 개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각국의 헌법재판소 및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2. 유형

헌법재판 제도는 나라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그 기능을 특정 기관이 전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 세워진 집중형(centralized model) 국가와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 없고 일반법원이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분산형(diffused model)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독일, 대한민국[1],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대륙법계 국가는 집중형을 채택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영미법계 국가들은 분산형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일본 중남미의 몇몇 국가들은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분산형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을 예로 들어보면, 일반법원이 일반 민·형사사건을 심리하다가 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일반법원 스스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 분산형 국가고, 별도의 기관( 헌법재판소 등)에 위헌심사를 맡겨 그 기관에서 위헌결정이 나야 비로소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 집중형 국가다.

분산형 모델의 경우 법원이 구태여 법률을 위헌으로 보고 위헌결정을 내려 무효화함으로써 의회와 갈등을 빚는 등 복잡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 내리려는 판결의 결론에 맞추어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산형 모델 국가는 집중형 모델 국가에 비해 법률을 위헌으로 무효화하여 의회를 통제하는 일에 소극적인 경향을 띄게 된다. 예를 들어 일본 최고재판소는 70년간 단 20건의 위헌결정만을 내렸는데,[2] 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30년간 약 920건의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비하면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3] 물론, 집중형 헌법재판 제도가 분산형 헌법재판 제도에 비해 더 발전되거나 우월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분산형 헌법재판 제도는 구체적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접 위헌 심사 등을 담당함으로써 구태여 별도의 기관에 위헌 심사 등을 맡길 필요 없이 분쟁의 일회적이고도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4]

3. 각국별 사례

3.1.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존재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11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사법위원회[5]와 하원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제청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12년이고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소는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청구로 법률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권한을 가지며, 그 밖에 대통령이나 의회의 행위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의 심사, 하급법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위헌심사)에 대한 최종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 대만
    사법부인 사법원(司法院)이 위헌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을 관장한다. 사법원은 총 15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8년이다. 사법원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처럼 고차원적인 헌법재판 기능 및 재판소원만을 담당할 뿐, 일반적인 최고법원과 같은 상소심 심리 기능이 없다.[6] 자세한 내용은 사법원 문서 참고.
  • 러시아
    재판관 11명[7]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제청하고 상원에서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따로 없고 정년은 70세이다. 상ㆍ하원 재적의원 5분의 1, 대통령, 대법원 등의 청구에 의한 추상적 규범통제( 위헌심사) 권한을 가지며, 그 외에도 구체적 규범통제( 위헌심사), 권한쟁의심판 등을 관장한다.
  • 몽골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재판관 중 3명은 입법부(몽골 국회)가 제청하는 자를, 3명은 대통령이 제청하는 자를, 3명은 최고법원이 제청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거소송 및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소원제도는 없고, 특이하게도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 없이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만을 두고 있다. 한때 전 헌법재판소장인 더르징 어드바야르 대한항공 승무원 성추행한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당하기도 했다. 결국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퇴했다.
  • 스페인
    재판관 12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재판관은 상원이 지명하는 4명, 하원이 지명하는 4명, 사법총평의회가 지명하는 2명, 내각이 지명하는 2명을 국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9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스페인 헌법재판소 문서 참고.
  •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범통제[8] 및 구체적 규범통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해산심판,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심판 등도 담당한다. 총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소장 1명과 부소장 2명을 호선한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나머지 12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중임 불가), 정년은 65세이다. 소장과 부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재판관은 각 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중재판부와 각 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6개의 소재판부로 나뉜다. 소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며 중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안적격 여부를 심리한다.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은 15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재판부에서 담당한다.

3.2. 일반법원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

  • 멕시코
    멕시코 연방대법원(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on)에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담당한다.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연방 상·하원의원 33% 이상 그리고 연방정부로 한정되며, 연방대법관 총 11명 중 8명 이상이 법률의 위헌성에 동의할 경우 해당 규정은 대세적으로 무효가 된다.
  • 브라질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수행한다. 본래는 상고심 법원이었지만, 1988년 군사정권이 종식된 이후 헌법재판 기능이 부가되었다. 기존의 일반 민·형사사건 상고심 업무는 같은해 신설된 연방고등법원 (Superior Tribunal de Justiça)으로 이관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헌법재판 업무를 수행하지만, 사법부 최고법원의 권한을 유지하는 까닭에 하급심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연방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헌법재판권이 귀속한다. 헌법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1887년 법원 판례를 통해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헌법이 없는 나라로 유명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국 헌법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을 규정하는 성문법은 있지만 이는 다른 법률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일반적인 법률들이고 이 일반법과 함께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법, 관례 등을 통틀어 헌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를 불문헌법(uncodified constitution)[11]이라 한다. 그래서 영국에는 다른 나라처럼 별도로 헌법이라고 명시되어 다른 법률들보다 더 우월하고 특별한 지위를 가진 법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은 일반적인 헌법재판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근간을 규정하는 법률들도 다른 법률들과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최고법원은 의회의 법이 헌법에 상충된다고 권고할 수 있을 뿐, 법 그 자체를 실효시킬 수는 없다.[12] 다만 헌법재판 외에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다른 기능들은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이 수행하고 있다.
  • 이스라엘
    이스라엘 대법원(בֵּית הַמִּשְׁפָּט הָעֶלְיוֹן, Beit HaMishpat HaElyon)이 기본법을 위반하는 법에 대한 심리권한을 갖는다.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이 일반 법률과 같은 지위에 있는 다수의 기본법이 헌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법에 따라 여타 법률을 사법부의 판결로 실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현재와 같이 이스라엘 대법원이 기본법을 위반하는 법에 대한 심리 권한을 행사한 것은 1995년부터이나 이것은 판례일 뿐 기본법으로 확립된 권한은 아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의 위헌심사 권한은 정치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로, 우파는 이를 사법부의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고, 좌파는 이스라엘의 인권 수호를 위해 중요한 장치라고 보고 있다. 2023년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의 위헌심사 권한을 제한하려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 일본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및 각급 법원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한다.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횟수가 일본국 헌법 제정 이후 73년 역사상 단 10번이다.[13] 한국은 헌재 설립 이후 30여 년간 위헌결정만 543번[14] 이루어졌으니 상당히 차이가 크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법적인 권한만 따지자면 매우 강력하지만, 이같은 사법소극주의 관례로 인하여 미국의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실제 정치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최고재판소 문서를 참고할 것.
  • 캐나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헌법재판권을 행사한다.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연방대법원 문서를 확인할 것.
  • 핀란드
    핀란드 대법원(Korkein Oikeus) 및 각급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한다. 다만 핀란드는 민·형사재판권과 행정재판권이 두 체계로 나뉘어 있으므로 행정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는 행정대법원(korkein hallinto-oikeus) 및 그 아래 법원들이 담당한다. 정부 구성원 및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고등탄핵재판소(valtakunnanoikeus)라는 특별재판소가 따로 담당한다.
  • 호주
    호주 연방대법원[15]이 헌법해석권 및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한다.

3.3. 기타

  • 북한
    별도로 헌법재판기관이 없는 데다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앙재판소도 위헌법률심판권이 없다. 예를 들어 현재 북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려행증 북한 헌법이 보장되는 거주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계속 시행 중이다. 사실 북한은 헌법보다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 더 높은 규율,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김정은 한 사람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최고 규율인 사회라 이게 다 무의미한 동네다.

4. 독립한 문서가 있는 헌법재판기관

5. 관련 문서



[1] 한국의 경우 분산형의 요소를 일부 차용해서 명령· 규칙 심사권이 대법원에도 있고, 선거소송을 대법원에서 전담한다. [2] 관련기사 참조 [3] 관련기사 참조 [4]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를 참조하자. [5] 헌법재판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그 외에 대법원장, 법원장, 법무부장관, 일반 변호사, 일정 수 이상의 상ㆍ하원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6] 일반인은 최고법원까지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원에 헌법소원(재판소원)만 제소하는 곳이지 상소를 제기하는 곳이 아니다. 사법원은 대한민국과 비교하자면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가 융합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7] 원래 18명이었으나, 2020년 헌법개정으로 11명으로 감축되었다. [8]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9] 이상의 내용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2(제1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참조. [10] 이 판례로 인해 당시 의회에서 대법원을 폐지하려고 하는 등 여러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헌 문서의 '위헌심판의 역사' 문단 참조. [11] 성문법이 없는 관습헌법과는 다른 개념으로 성문법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통일된 법전(code)이 없는 헌법이라는 뜻이다. [12] 영국과 같은 불문헌법 체제에서 헌법재판으로 법률을 실효시킬수 있게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자체를 실효시킬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13] 법령위헌(법령 전체가 위헌) 한정. 적용위헌(법령은 합헌이지만 적용 대상이 특정 대상일 때 위헌)은 12번 이루어졌다. [14] 단순위헌결정 한정.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포함하면 셀 수도 없다. [15] High Court. 직역하여 '고등법원'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호주 연방의 최고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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