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11:24:49

준군사조직

군종(軍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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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제법상 정의3. 형태4. 기타5. 목록
5.1. 대한민국5.2. 북한5.3. 일본5.4. 미국5.5. 캐나다5.6. 러시아5.7. 우크라이나5.8. 바티칸5.9. 구호기사단5.10. 중국5.11. 이집트5.12. 코스타리카5.13. 파나마5.14. 이란5.15. 팔레스타인5.16. 수단 공화국5.17. 준군사조직으로 오인되는 단체5.18. 해체된 조직
6. 가상의 준군사조직

1. 개요

準軍事組織 / Paramilitary
일국의 정규군은 아니지만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대에 준하는 무력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군사임무를 수행하는 무력단체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준군사조직은 내무군 등 전통적 용례를 제외하고는 '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정규군과는 별도의 편제를 갖추고 독립성이 높다. 경찰이나 경비 조직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며, 유사시 정규군에 편입되어 지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명칭은 준군사조직의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정규군에 속한 예도 있다. 미국의 해양경비대가 그 예.

2. 국제법상 정의

헤이그 협정 중 육전법규(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의 부칙에 의하면, 정규군이냐 아니냐를 막론하고 아래에 설명하는 요건을 갖춘 이상, 국제법상의 교전권자(적대행위, 즉 무력에 의한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제법상 교전권자의 자격요건은 의외로 간단해서, 아래와 같은 큰 조건들과 부수적인 사소한 법칙으로 구성된다.
  • 지휘체계 보유 및 휘장(제복 포함)착용. 제복이 없으면 고정된 휘장 (fixed distinctive emblem recognizable at a distance)이라도 있어야 한다. 즉, 멀리서 구분될 수 있으며 고정되어 쉽게 떼고 붙일 수 없는 표식을 가지라는 이야기로 제복이 없으면 통일된 마크라도 에 꿰메거나 완장이라도 차고 다니란 말이다.
  • 무기의 공공연한 휴대. 쉽게 말해서 무기를 은닉하고 다니지 말란 뜻이며, 이걸 어기면 스파이로 간주해서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전쟁법 준수. 정상적인 전투행위만 해야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나 만행 같은 짓을 저지르지 말라는 이야기다. 다른 조항은 정상참작의 여지라도 있지만 전쟁법을 어긴다고 판단될 수준의 만행을 저지르면 범죄조직( 테러 단체)으로 취급당한다.

일단 위에 제시한 큰 요건만 충족시키면 사소한 법칙을 약간 위반하더라도, 국가 소속 무장조직은 물론 순수 민간인들이 봉기한 의용병도 합법적으로 교전권을 얻을 수 있다. 즉 포로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 독도경비대가 유사시 자위대와 싸우면 불법이라는 떡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1] 따라서 전투경찰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력 역시 지휘체계와 무장 및 제복을 갖추고 전쟁법을 준수하여 작전에 참가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네바 협약 1977년 추가 의정서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하여' 43조에서는 상비군이 아닌 이런 준군사조직이나 치안경찰을 군대에 포함시킬 경우 이를 타충돌당사국(쉽게 말해 적국)에 통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육상 한정으로, 해상의 경우 무장한 치안 조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경찰 조직이라도 별다른 통보 없이도 해군과 동일하게 교전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치 독일의 친위대 슈츠슈타펠, 돌격대 SA 같이 국제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다니면 전쟁법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준군사조직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며 범죄 조직으로 간주해서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전범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포로대접은 전혀 없다. 게다가 상위 단체인 나치당부터가 나치 독일의 그 어떤 법률로도 정의되지 않아 법률적 지위가 부실하였다.[2] 그러니 그 나치당의 일부인 친위대나 군대도 국제법상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

3. 형태

  • 국경경비대 : 국경을 경비하는 부대. 국경에 정규군을 배치하는 것은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이 배치된다.
  • 해안경비대 : 영해를 경비하는 부대. 대외 경비뿐 아니라 국내 범죄자의 배를 통한 해외 도주 등도 차단한다. 육지에서 활동하는 경찰이 치안 조직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해안 경비대는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된다.[3]
  • 정부 직속 정보기관 : 정보기관 같은 것은 군뿐이 아니라 정부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4] 휘하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임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무력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간첩들은 대부분 군복을 입거나 무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하지 않고 신분을 숨겨서 소속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 전쟁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 세관 : 국경 업무를 세관 등에서 하는 경우엔 그쪽도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된다.
  • 내무군 : 구 소련권 국가들에 존재하는 부대이며, 내무부[5] 산하에 편성되는 부대다. 이들은 국가경찰과 같이 국내 안보를 맡는다. 서구의 헌병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찰권보다는 좀 더 군사적인 면이 강하다. '국가 근위대'로 이름을 변경한 곳도 많다.
  • 공공부대 : 일부 군대 미보유국에 존재한다. 경찰의 무장 수준을 강화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는 조직이며다. 군사화된 경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 내에서 경찰 업무를 맡는 군사경찰과는 다른 것이다. 경찰이 제한된 수준의 국방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 경찰예비대 : 군대 미보유국에서 일선 경찰들의 숫자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인 소요가 발생하면 투입할 수 있도록 두는 예비대 집단이다. 경찰판 예비군이라고 보면 된다.
  • 무장경찰 : 중무장한 경찰관 혹은 그 조직들. 공공부대와 경찰예비대와는 달리 아예 경찰 밑에 상시 있다.
  • 친위대 : 전제군주국 독재자들은 지도자 밑에 정규군과 분리된 준군사조직으로 친위대를 두는 경우가 있다. 입헌군주국이나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도자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소수의 경호대를 두거나 아예 호위를 경찰 및 정규군에 맡긴다.
  • 공화국 수비대 : 주로 공화정 국가의 수장을 호위하는 곳으로 친위대와 비슷한 곳이다.
  • 민병대, 자경단 :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을 경우 한정. 보통 정규군과는 달리 유격대 성격이 큰 조직인데, 그냥 정규군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다.
  • 당군 : 국가가 통솔하는 정규군과는 달리 정당이 따로 갖는 군대다.
  • 사병, 용병, 민간군사기업 : 이들은 보통 국가에서 공인되지 않으며, 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준군사조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단, 해당 단체의 수장이 나라에 충성하거나 하는 식으로 반쯤 공인을 받으면 준군사조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6]

4. 기타

정규군이 맡기 힘든 국가안보를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 부처 국경경비대, 해안경비대, 대테러 및 대강력범죄 경찰특수부대 등 여러 준군사조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준군사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범람하는 국가는 어딘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 잘 작동하는 경찰 시스템과, 정부와 국가에 충성하며 잘 훈련된 정규군이 있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국방과 치안을 이들이 대부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군사조직이라는 독립된 조직을 굳이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군경에게 특권이 존재하거나 민족적/계층적으로 군경이 중립적이지 않아 군경이 자체적으로 이익집단화된 탓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무장 세력으로 준군사조직을 창설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준군사조직인 나치 독일 슈츠슈타펠 국방군 쿠데타 위협을 막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무장 세력을 확보하려는 히틀러의 욕구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구 소련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독재 국가들도 정규군에 대한 견제나 강압적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여러 준군사조직을 운용했다. 한편 오늘날의 사례인 이란 바시즈 민병대 또한 말이 민병대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통제를 받는 사실상의 국가 소속 깡패 집단이다. 이들은 몇 건의 살인을 비롯해 수많은 인권문제를 야기한 전적이 있다.

이런 준군사조직들은 독재자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을 제거하거나, 자국민들을 탄압하며 공포정치를 펼치는 데 흔히 동원됐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집권시의 루마니아는 그 극단으로, 국가수반이 정규군을 믿지 못해 첩보기관 내에 사실상의 사병 집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혁명이 터졌을때 준군사조직(세쿠리타테, 보안군)에 차별받은 정규군이 혁명에 동참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19세기 이전까지는 국가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 해적질을 행하는 사략 해적도 사실상 준군사조직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사략 해적은 체포돼도 해적이 아닌 전쟁 포로로 간주됐다. 하지만 1856년 파리 선언에 의거해 일체의 해적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며 사략 해적은 더 이상 준군사조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됐다. 예외로 미국은 이 파리 선언에 가입하지 않고 아직도 헌법의 제 1조 8절 연방 의회의 권한으로 사략 행위를 허가하고 있지만, 현대에는 사문화된 조항이며 미국 역시 사략 해적을 행하지 않고 있다.

전간기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야말로 정당마다 준군사조직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 바이마르 공화국 자유군단과 가장 유명한 나치당 돌격대, 재향군인으로 이루어진 철모단 그리고 사민당의 무쇠전선과 국기단 그리고 공산당의 적색전선전사동맹까지 다앙한 조직이 존재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코소보 전쟁같은 굵직한 사건 당시 발칸반도에 위치한 각 당사국들이 민병대를 조직해 정규군이 하기 힘든 인종청소를 비롯한 온갖 잔인하고 더러운 전쟁범죄에 동원되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한 적이 있다.

5. 목록

법제상으로, 혹은 기타 관점에서 해당 국가의 기존 정규군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경우. 국가별 목록

5.1. 대한민국

  • 사관생도를 포함한 군 간부후보생 : 병들은 입대와 동시에 이등병 계급이 부여되는데, 간부는 임관 전까지 계급이 없는 준군인 신분이다. 이 상태에서 무장했고, 제대를 구성하므로 준군사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군무원 : 이들은 군형법을 적용받고, 재판도 군사재판을 받는다. 최근에는 아예 무장을 시키고 폐지했던 전투복 착용까지 강제하고 있다. 군무원단도 따로 존재한다.
  • 미국 제8군 산하 한국 근무단 : 6.25 전쟁 당시부터 '한국 노무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인들의 비무장 준군사조직이다. 흔히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훈련 및 실전 시에는 미 육군 전투복을 착용하며, 부대 단위로 편제되어 활동한다.
  • 관세청 : 관세청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으로 분류되나, 제복도 따로 있고 무엇보다 업무 특성상 총기를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 타국에선 통관과 국경 수비를 동시에 하는 기관이 많아서 대개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된다.

5.2. 북한

  • 조선인민군 준군사조직 : 북한에 '준군사조직'이라는 단체는 없으며, 이는 북한이 사회 내부의 모든 조직을 즉시 전쟁이 가능한 체제로 편성한 것을 싸잡아 부르는 총칭이다.

5.3. 일본

5.4. 미국

5.5. 캐나다

5.6. 러시아

  • 국가근위대
  • 비상대책군 :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 해당하는 러시아 중앙부처인 비상대책부 소속의 준군사조직, 지진, 산불, 홍수 등 대규모 재난 시 구호와 복구를 전담하는 군부대로 비상대책부 장관이 사령관(육군 대장 계급 수여)을 겸직한다. 무장한 민방위 정도라고 보면 된다.

5.7. 우크라이나

5.8. 바티칸

5.9. 구호기사단

  • 구호기사단군 : 구호기사단이 비무장화된 뒤 군사 부분을 따로 분리시켰는데 이탈리아 지부에서 활약하는 육군 봉사단이 유일한 부대다. 사실상 구조대에 가깝다.

5.10. 중국

5.11. 이집트

  • 중앙보안군(CSF)

5.12. 코스타리카

5.13. 파나마

  • 위엄 대대(Batallón Dignidad, Dignity Battalions)
  • 공공부대

5.14. 이란

5.15. 팔레스타인

5.16. 수단 공화국

5.17. 준군사조직으로 오인되는 단체

  •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 : 이들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 정규군이 보유한 일개 병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준군사조직이 아니다.
  • 대한민국 예비군 : 예비군은 상설 편제가 아니며, 전시에 개인 단위로 정규군에 소속된다. 또한 '예비군'이라는 독립된 군종으로서 활동하지도 않고, 별도의 지휘체계에 따르는 것도 아니므로 준군사조직이 아니다.
  • 경찰특공대 : 경찰은 준군사조직이 아니라 치안조직으로 분류된다. 산하 경찰특공대도 대테러 및 강력범죄 진압이라는 임무를 맡을 뿐 어디까지나 경찰이기 때문에 준군사조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경찰 산하의 경찰기동대, 독도경비대 또한 준군사조직이 아니다.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특공대 : 타국의 해안 경비대는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되는데, 한국 해경은 경찰공무원법상 일반사법경찰관이며, 해양경찰특공대도 마찬가지다.
  • 청원경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며,「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공무원과 민간인의 신분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특정지정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하나, 경비 목적 및 구역제한의 특성에 따라 수사는 제한된다. 이들은 말그대로 시설을 방호하는 경찰일뿐이며 준군사조직이 아니다.
  • 특별사법경찰관리 : 이들은 특정 상황에서만 경찰권이 부여되는 것이며, 대부분이 제한적인 조사나 수사에 그친다. 당연히 준군사조직이 아니다.
  • 자율방범대 : 체계적인 계급 제복을 제정하고 있고 경찰의 지원을 받는다곤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경단인 만큼 이들의 신분은 법률상 경찰은 물론이고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이다. 더불어 시민단체인 만큼 살상용 무기 역시 소지하지 못하니 준군사조직은 아니다.
  • 북한인민해방전선 : 탈북한 조선인민군 장병들로 이루어진 반북단체로, 반군을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인 군복(제복)을 제정하고 있고 대표의 직책명으로 사령관을 쓰고 있다. 여기에 무장까지 했다면 준군사조직으로 포함할 수 있겠으나, 이들은 일단 북한이 아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병대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장단체도 아닌 통상적인 정치 단체에 불과한 신세다.
  • 국군준비대 : 미 군정에게 인정되지 못해 해산되었다.
  • 호국승군단 : 특정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며, 박정희를 지지하는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 시민군 : 정부에게 허용되지 않았다.

5.18. 해체된 조직

취소선은 격상이나 이관을 통해 정규군으로 전환 혹은 통합된 조직.
  • 백의사 : 미 군정기에 남북 우익들로 구성되었던 암살단. 사실상 민간에서 정보전과 암살을 수행했으며, 6.25 전쟁 때는 구성원들이 KLO 부대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 해방병단 : 광복 후 국내 민간단체였던 조선해사협회와 미 군정이 합의해서 창설시킨 조직. 현 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이다. 정규 국군 창설 전까지 연안과 도서 방위를 맡았기에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된다.
  • 조선국방경비대 : 미 군정이 정규군 창설로 인한 소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만들었던 경찰예비대. 정규군이 아니므로 준군사조직이다.
  • 서북청년회 대한청년단 : 6.25 전쟁 이전까지 국내에서 대게릴라전에 투입됐다. 민병대나 자경단 성격의 조직이었으나, 정권에게 공인받고 충성했으므로 준군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 학도호국단[8] : 학교는 상설교육기관이며, 학교를 군사단체화 시켰으므로 준군사조직이다.
  • 독도의용수비대 : 현재의 경찰 독도경비대와는 다르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창설되어 3년 정도 활동 후 해산했다.
  • 전투경찰 : 1967년에 생긴 전투경찰순경과는 다르다. 6.25 전쟁 당시 후방에서 수색대 역할을 하며 빨치산 소탕을 했다.
  •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2013년 9월 25일에 해체.
  • 경찰청 의무경찰 : 2023년 5월 17일에 해체.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2023년 6월 4일에 해체.
  • 교정시설경비교도대 : 2012년 12월 27일에 해체.
  • 신센구미 : 에도 말기에 활동했던 아이즈 번 소속으로 교토 치안을 지켰다. 이들은 보신전쟁 당시 군대에 편입되기도 했다.
  • 다테노카이 : 소설가 겸 우익 논객인 미시마 유키오가 1968년에 창설하여 1971년까지 활동했던 단체. 이들은 자체적인 군복과 일본군의 제식을 사용했고, 무기는 없었지만 일본도 정도는 가지고 다녔다. 한국의 5.16 군사정변에 영감을 받아 실제로 쿠데타를 계획하기도 했지만, 미시마 사건으로 인해 수장이 세상을 뜨면서 해체되었다.
  • 자유군단 :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자들로 구성된 우익 민병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활동했다.
  • 철모단 : 군국주의 프로이센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던 왕당파 겸 우익 민병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활동했으며, 나치 독일의 돌격대로 흡수되었다.
  • 국기단 : 반공주의를 내세우던 좌파 단체. 현 독일 사민당의 기원이 여기에 개입되었다. 상술한 두 조직들과는 달리 바이마르 공화국 보위가 목적이었다.
  • 돌격대(나치 독일) : 아돌프 히틀러 개인의 사병으로 시작하여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초기 당군이 되었던 조직. 장검의 밤으로 인해 지도부가 후신인 친위대에게 대량으로 숙청되며 완전히 몰락했다. 그러나 해체된 것은 아니고 나치 제2중대가 되어 종전까지 존속하기는 했다.
  • 친위대(나치 독일) : 좌파 성향을 보이던 돌격대를 무너뜨리고 나치의 새로운 당군이 된 조직.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전범 단체가 되었다.
  • 국민돌격대 : 대전 말기 패색이 짙어지자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동원해 만든 오합지졸 민병대.
  • 검은 셔츠단 : 파시스트당의 사병(당군)이다.
  • ZOMO(Zmotoryzowane Odwody Milicji Obywatelskiej) : 구 공산 폴란드 시절 범죄자 체포 및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 창설된 무장 경찰 단체. 한국의 전투경찰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 1989년 해체되었으나 폴란드의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경찰을 경멸하는 뜻으로 쓰인다.
  • 세쿠리타테(비밀경찰) 휘하 보안군
  • NKVD KGB 소속 병력들 : 우선 소련의 국경수비대가 KGB 관할이었으며, 그 외에도 제9총국의 경호병력과 KGB소속 스페츠나츠가 존재했다.
  • 남의사 : 중화민국에서 활동했던 국민당 소속의 파시즘 성향 준군사조직. 1970년까지 철저히 존재가 부정되었다.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 원래 무장경찰부대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아닌 당정법위원회와 공안부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내무군이라고 볼 수 있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 인민해방군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 산하의 중국 해경도 마찬가지. 산하 소방대도 여기 소속이라 준군사조직에 해당되었으나,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로 개편되면서 군이 아닌 민간으로 완전히 이관되며 준군사조직에서 벗어났다.
  • 비밀군사조직(OAS) : 알제리 전쟁 말기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극우 성향 준군사조직.

6. 가상의 준군사조직

일본산 픽션에서의 준군사조직은 성격상 대개 정규군 이상의 무력을 가지고 군대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이 군대에 속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본의 자국 사정에 기인한 바가 큰데, 자위대와 마찬가지로 군대가 아니면서 전투행위를 벌인다는 것에 대해서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조직의 성격을 논하기도 하고, 군기 관련해서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기가 개판인 상황도 많다.


[1] 군이 아닌 경찰이 주둔하면, 침략국 측이 경무장의 경찰을 공격했다는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걱정해 작전 수행에 부담을 느껴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작전 자체를 단념케 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 어떤 나라건 자국의 군대는 자국의 법률로 무언가의 정의를 한다. [3] 미국 해안경비대 의 경우, 평시에는 국토안보부에 속해 있다가 전시에 미 해군 밑으로 들어가 정규군이 된다. [4] CIA, 국가정보원 등. [5] 한국의 행정안전부 격. 따라서 내무군은 국방부 산하의 정규군과는 계통이 다르다. [6]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그너 그룹이다. [7] "자위대는 헌법상 필요 최소한도를 넘는 실력을 보유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의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군대는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군대로 취급되고 있어 자위관은 군대의 구성원에 해당됩니다. 이 점은 평화 협력대에 참여하고 있는 자위대의 부대 등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自衛隊は、憲法上必要最小限度を超える実力を保持し得ない等の厳しい制約を課せられております。通常の観念で考えられます軍隊ではありませんが、国際法上は軍隊として取り扱われておりまして、自衛官は軍隊の構成員に該当いたします。この点は、平和協力隊に参加している自衛隊の部隊等についても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 1990년(헤이세이 2년) 10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히카사 카츠유키(日笠勝之) 의원에 대한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郎) 외무대신의 답변. 제119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제4호(第119回国会衆議院本会議第4号) [8] 1949년 9월 28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에 의해 결성된 학생군사훈련단체다. [9] 단순히 펭귄 4마리가 특수부대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폭탄이라던지 과학기술 등 현대 군사기술이 있고 진짜 특수부대 같이 먼치킨스러운 활동도 한두번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동물원 동물들 사이의 준군사조직이라해도 이상한건 없다. 다른 동물들도 평소에는 펭귄들을 특공대 놀이 한다며 비웃을 뿐이지 진짜 급한 일이 벌어지면 펭귄들을 먼저 찾는다. [10] 군대만으로 이루어진 국가에 가깝다. [11] 사실상 군사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2] UN 소속의 국제공무원이다 [13] UN 산하의 범국가적 군사조직인 지구방위군의 하부조직. 이들은 지구방위군 소속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군인의 신분과 복지를 보장하고 있는 국제공무원으로, 정부조직의 통제를 몇몇 예외를 빼고 거의 받지 않는 높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자위대나 경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비과학적인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권, 긴급지령(비상시 사회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들의 임시적인 폐쇄를 지시) 발동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자위대와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방위팀의 지휘관이 최고 작전책임자의 역할을 겸하는 등, 국제조직이라는 특성상 일본 국내의 조직보다도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방위팀의 지휘관은 여러 국제적인 군사회의(무기개발, 안보문제, 대외협력 및 교섭)에 참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제안을 회의 수뇌부가 채용하여 작전에 곧장 적용할만큼 조직의 유연성도 뛰어난데다 지휘관 본인의 발언권도 막강하다. [14] 얼음의 신이 다스리는 국가 스네즈나야 외교사절단을 빙자한 준군사조직. 외교사절단답게 활동영역은 티바트 대륙 전체. 얼음의 신의 어떤 계획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첩보전과 외교전은 기본, 북극은행을 이용한 경제침탈 시도, 국가전복 시도, 바람의 신의 '신의 심장' 적출, 바위의 신과의 모종의 사건 등 벌이는 일들도 크다. 작전규모에 맞는 인원규모와 더불어, 얼음의 신에게서 '사안'이라는 강력한 힘을 하사받은 11인으로 이루어진 집행관이란 엘리트 요원들도 있다. [15] 국가 단위의 위협인 귀, 용급 괴인을 처리하기 위해 다수의 강력한 A급, S급 히어로들이 소속되어 있다. [16] 뉴 베가스에 등장하는 아케이드 개넌이 "내 전 조직을 파시스트 준군사조직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운운하며 친 드립. 물론 파시스트 준군사조직이라고 불러도 할 말 없고 아케이드 개넌 본인도 엔클레이브의 만행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한다. [17] 영국 왕실/정부의 비밀 기관이다. 단행본 2권까진 영국군에서 차출한 별도의 경비병력이 있었고, 그들이 전멸한 이후엔 와일드 기스를 고용했다. [18] 바티칸 교황청 소속의 비밀기관이다. [19] 세계관 내의 플레이어 세력이자 러시아의 PMC이지만, 동시에 정보부대이자 준군사조직의 특성을 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