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23:55:22

자율방범대

파일:자율방범대.png
자율방범대의 문장[1]

1. 개요2. 법적지위
2.1. 시민경찰과 다른 점
3. 조직의 구성4. 자율방범대 활동
4.1. 금지의무4.2. 교육 및 훈련4.3. 포상
5. 자율방범대 복장 및 장비6. 재정 및 활동 지원7. 자율방범대 노래8. 자율방범대 계급9. 자율방범대의 가입방법10. 유사명칭 사용금지11. 단점 및 문제점12. 해외의 사례
12.1. 일본
13. 같이보기

1. 개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수는 2020년 12월말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10만 693명이라고 한다. 경찰 인력과 비슷한 수준

2. 법적지위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외에는 설립 근거가 없었으나, 2023년 4월 27일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자율방범대법 제7조제3호·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공무상비밀누설죄,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1. 시민경찰과 다른 점

자율방범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동마다 방범초소를 가지고 순찰활동을 정기적으로 한다.[2] 하지만 시민경찰의 경우 각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관리하며 예산 지원은 불규칙적으로 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순찰활동의 목적보다는 민·경 치안활동체 활성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조직의 구성

자율방범대는 원칙적으로 ··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되, 인구나 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읍/면/동 자율방범대를 기초자치단체인 , , 단위로 소통, 교류, 감사 등의 기능을 하는 시/군/구 자율방범연합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하여 지역 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시/도 자율방범연합회가 있다. 그리고 전국의 자율방범대를 대표하고 대외활동 및 통솔을 담당하는 한국자율방범중앙회(영문명: KOREA CITIZEN'S PATROL)가 있다. 각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연합회, 중앙회는 경찰관청으로 따지면, 각각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각 경찰관청이 각 자율방범 조직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이 있다.

4. 자율방범대 활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보통 차량 순찰이나 도보순찰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 주취자 귀가, 현행범 검거, 범죄 예방·신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차 안에는 2인 1조나 3인 1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장비는 대원들 스스로 구매하거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3] 자율방범대원들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검거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자면 중범죄 현행범 검거 시에만 이뤄지고 있다. 이것도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조항에 의거 최소한의 방어행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몸싸움을 할 시에 공익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다.[4]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형벌 감면적 과잉 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면책적 과잉 방위)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활동 특성 상 의용소방대, 민방위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5]

4.1. 금지의무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자율방범대·중앙회 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교육 및 훈련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3. 포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5. 자율방범대 복장 및 장비

제복은 경찰제복과 유사한 형태인 경우도 많았으나[6]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7]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입고다니던 근무복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고 이에 대해서 경찰청도 계도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결국 해당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도 많이 달라졌는데 개정 전에 쓰이던 경찰 근무복과 비슷한 형태의 근무복을 쓰는 지대의 경우 일부 부착물만 변경하여 쓰고 있다. 또한 지자체도 자율방범대에 근무복을 나눠줄 때 기존의 경찰 근무복과 비슷한 형태의 근무복 대신 다른 색상[8]을 쓰거나 부착물의 형태를 변형하여 나눠준다.

자율방법대법이 신설되면서 제8조에 의해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었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전국이 통일된 복제를 갖추게 될 예정이다. 또 자율방범대가 운용하는 순찰차 경찰차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자율방범대 순찰차는 경찰차의 도장에서 경찰 글씨만 '순찰'이나 '방범' 등으로 고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앞으로는 불법이 된다.
파일:IMG_20180826_1.jpg
앞으로 이런 도장은 볼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에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광등을 장착하는 것이 불법이었거나 법령상 해석이 불분명했던 것과 달리 2022년 신설되는 자율방범대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2023년 5월 7일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청색 경광등[9]을 경찰청장 및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방범대 자체적으로 구매하거나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시골지역은 사정상 드문 편이긴 하다.) 대부분 준중형~중형 세단이나 SUV를 사용하고 경차나 승합차가 도입되는 지대도 있다.

6. 재정 및 활동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그런 조례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하여간 어지간한 지자체에는 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의 변동이 상당히 심하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자체에서는 한달에 지원금이 50~8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B라는 지자체에서는 10~2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원금이 얼마 나오지 않는 지자체 자율방범대의 경우 자율방범대원들이 모으는 회비로 근무하는게 부지기수다... 그리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민간인 신분인 만큼 주취자 귀가나 청소년을 선도하는 중에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폭언 또한 듣는 경우도 대다수이며 그 역시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위로도 받기 힘들다(...).[10][11] 그리고 관할지구대 경찰인력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도 처우가 바뀌기도 한다. 자율방범대원을 민·경 치안활동체의 협력자로서 상호소통하며 자율방범대원들이 편안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경찰이 있는가 하면 자율방범대원들을 협력자가 아닌 부하직원 대하듯 부정적인 시선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찰도 간혹 있있다. 물론 대부분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편이다. 이유는 간단한데, 자율방범대 자체는 큰 권한이 없지만(그냥 모여서 순찰 하는 게 사실상 전부이다.) 지역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치색도 거의 없고, 일부 시민단체처럼 재정지원이 없으면 자립이 불가능해 유착이 필수인 경우가 아니라 순수한(거기다 지역사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적인) 유권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도의회 의원들이 눈치를 보며 상당히 편의를 봐주기 때문. 오히려 낮은 계급의 경찰이나 공무원의 경우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지역 유지들에게 쩔쩔 매는 경우가 더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중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자율방범대 노래

논산경찰서 연무지구대 가야곡 자율방범대 한창희씨가 손수 작사ㆍ작곡한 노래 ‘자율방범대가’를 저작권심의원회에 저작권 등록도 되어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주민 자치단체 자율방범대를 주제로 한 노래가 음악저작물로 공식 등록은 최초이다.
평소 대원들의 단합심을 고취하는 노래가 없다는 게 아쉬웠다며 순찰하면서 흥얼거릴 수 있고 방범대원 각종 모임에서 흥겹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 노래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5/05/26/2005052670448.html

8. 자율방범대 계급

과거 자율방범대 조직의 경우 계급이 시·군·구 마다 살짝씩 달랐었다.[12]

아래 자료가 현재 대한민국 중앙자율방범회의 통일된 계급도이다.

파일:image_9148331541492917906101.jpg

임시대원[13]
계급장은 부엉이 1개이다. 첫 자율방범대 활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임시대원 또는 수습대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보통 몇개월 정도 임시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정식대원으로 신분 전환 된다. 경찰 계급으로는 경찰시보에 해당한다.

대원
계급장은 부엉이 2개이다. 신분 전환이 된 정식대원이며 대부분의 자율방범대의 인력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계급으로 근속년수 1~2년만에 팀장/조장을 맡는 경우도 존재한다. 경찰 계급으로는 순경에 해당한다.

수석대원[14]
계급장은 부엉이 3개이다. 보통 평대원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며 차기 조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물론 대원 신분과는 별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 계급으로는 경장에 해당한다.

팀장/조장[15]
계급장은 부엉이 4개이다. 한 팀/조의 관리자이며 이때부터 해당 팀/조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에게 지휘를 할 수 있게된다. 물론 서로간의 협조를 잘 이끌어주는게 조장의 몫이기 때문에 힘든경우도 꽤 있다. 경찰 계급으로는 경사에 해당한다.

부대장
계급장은 은색 태극 부엉이 1개이다. 이때부터 지대대장의 업무를 보조/대행하게 되며 여러모로 바빠진다. 참고로 이 계급까지 올라오면 차기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찰 계급으로는 경위에 해당한다.

대장(지대장)
계급장은 은색 태극 부엉이(5개) 2개이다. 자율방범대 지대의 관리자이다. 보통 지대에서 2년이상 근무한 대원들 중에서 뽑히며 대부분 근속년수를 5년 채우고 대장으로 취임하는 경우가 많다. 대장이 된 이후에도 방범활동은 꾸준히 참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 때문에 대장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경찰 계급으로는 경감에 해당한다.

수석부대장/감사
계급장은 은색 태극 부엉이 3개이다. 자율방범연합대장으로 오를수 있는 직급이며 감사의 경우 자율방범연합대와 자율방범지대의 예산에 관한 부패방지 사무를 맡는다. 경찰 계급으로는 경정에 해당한다.

연합대장
계급장은 은색 태극 부엉이 4개이다. 자율방범연합대장으로 각 자치. 일반 구마다 임명되며 연합대장은 자신의 소속 자율방범 지대에 관한 간접적 지휘권을 행사한다.[16]

중앙회 부회장
계급장은 금색 태극 부엉이 1개이다. 각 특별광역시도 자율방범대 회장을 보조하며 차기 연합회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이다.

연합회장
계급장은 금색 태극 부엉이 2개이다. 각 특별광역시도 자율방범대 회장이며 자율방범연합대에 관한 사항과 각 지대에 관한 사항을 소통하고 수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건의를 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을 도모한다.

중앙회 부회장
계급장은 금색 태극 부엉이 3개이다. 한국자율방범중앙회의 부회장이며 차기 중앙회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이다.

중앙회장
계급장은 금색 태극 부엉이 4개이다. 한국자율방범중앙회의 회장이며 전국 자율방범연합회, 대, 지대에 관한 사항을 소통하고 수렴하며 전국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최종 지시권자이다.

위의 자료처럼 민간봉사단체[17]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저렇게 정식으로 계급장이 있는가 반면 명예직과 계급도 존재한다. 여러 경우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현임 지대[18]대장이 은퇴를 할 경우 자율방범연합대로 소속이 되어 연합대 간부들이랑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님 지대 위원으로서 지대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데 후자의 경우 위원이라는 직책이 부여되고 대장의 계급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물론 지대 대원들의 인사권/지휘권은 이임 대장에게 부여되며 전임 대장은 행사할 수 없게된다.

하지만 한국자율방범중앙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율방범대는 시·군·구 지역 읍·면·동 지대장의 계급장이 중앙회국장, 시·군·구 연합대장급 계급장을 착용[19]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앙방범대의 소속되지 않은 독립 방범대와 중앙 방범대의 마찰이 빈번하다. 가장 큰 독립 방범대는 시청급 관할을 담당하는 방범대이다.[20]

9. 자율방범대의 가입방법

각 지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율방범대 초소에 나와있는 번호 또는 자율방범대원을 모집한다는 홍보 플래카드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하면된다. 혹시 지대 근처 또는 자율방범 홍보 플래카드가 없는 곳은 자율방범 활동시간인 저녁 시간대에 자율방범 초소에 가서 신청해보자. 아님 해당 방범대를 관할하는 지구대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21] 대부분 자율방범 활동의 경우 봉사 점수도 추가되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 참고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활동하는 아파트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어보거나 아파트 공고문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치안 보조활동을 하는 일반인들이 모인 단체지 경찰공무원이나 특별사법경찰도 아닌 그냥 민간인이다. 현행범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되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직접체포는 피하는 것이 좋다.

10. 유사명칭 사용금지

자율방범대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 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 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과태료 3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11. 단점 및 문제점

아예 자율방범대 자체가 사법경찰권과 특별사법경찰권도 없는 민간인들만 모인 단체라 경찰의 관리나 감독도 잘 안 받은 채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 자체를 안 나가고 집에서 농땡이를 부리거나 또한 자칫 잘못하면 자율방범대들이 연달아 해체되는 부작용과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생긴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되어 2023년 2월 28일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는 자율방범대원이 사유 없이 연 3회 방범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촉 사유가 된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자율방법대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율방법대를 자처하면서 경찰차 비슷하게 튜닝한 차를 타고 다니며 벌금을 뜯어내는 유형의 사기도 있다. #

12. 해외의 사례

12.1. 일본

일본의 경우 '자주방범패트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자율방범대와의 활동 방향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주 업무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신고[22]이며 그 외 청소년 선도와 사회적 약자의 귀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의 경우 합법적으로 청색 경광등을 장착할 수 있게 되어있다.

13. 같이보기


[1] 다만 모든 자율방범대가 이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자, 자율방범대는 중앙회가 있지만 중앙회가 모든 지부를 완전히 통솔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서 지역마다 제복이나 문장의 도안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2] 다만 일부 경우 지원을 받지 않고 활동하기도 한다. [3] 예를 들면 페퍼 스프레이 삼단봉, 무전기, 순찰 조끼 등 호신용품 [4] 이러한 면에서 자율방범대는 생각보다 고난한 활동이다. [5] 그래서인지 자율방범대원들은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는다. [6] 사실 어느 지대는 실제 경찰 계급장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7] 경찰제복과 경찰장비 그리고 유사한 제복과 장비도 소지가 금지된다. 또한, 기존 청원경찰이나 경비·경호업체가 쓰던 수갑도 소지가 불법이 되어 현재 모두 반납된 상태이다. [8] 주로 검은색, 연한 파란색 [9] 대표적으로 영국경찰과 같은 유럽 국가의 경찰이나 일본의 자주방범패트롤이 해당색의 경광등을 장착하고 있다. [10] 기껏 해봐야 야식하면서 동료들끼리 위로하는 정도이다... [11] 자율방범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진짜 상황이 열악한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12] 허나 대한민국 중앙자율방범회가 조직되면서 계급장은 통일되었다. [13] 정식명칭은 아니며 각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다. 어느 지대의 경우 수습대원으로 부른다. [14] 각 지대마다 해당 계급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15] 대부분의 수도권에서는 팀장이라는 호칭을 주로 쓰며 지방권에서 조장이라는 명칭을 쓰고있다. [16] 간접적 지휘권이라고 한 이유는 자율방범대는 각 지대마다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어 연합대장이 함부로 지시하기 어려우며 각 지대 대장들과 회의를 거쳐 지시사항을 전달함으로써 간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기업이라 쳐도 될 정도이다. [18] 자율방범대 초소를 지대라고 부른다. 즉 파출소/ 지구대 개념이라고 보면된다. [19] 군대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육군본부 소속이 아닌 육군부대 대위( 중대장)가 육군본부 직할 부대의 중령( 대대장) 계급장을 달고있는 셈이다. [20] 독립된 시청급 방범대는 그 휘하 읍·면·동 지대장도 같이 지휘한다. [21] 다만 이경우 자율방범대원 모집기간이 끝났거나 모집인원수가 채워진 경우일수도 있다. [2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임무 조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