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중의원 해산(衆議院解散, 슈-기인카이산)은 일본 국회의 중의원에 적용되는 의회 해산 제도로, 내각의 요청에 의해 천황이 행하는 국사행위의 하나이다. 해산의 효력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중의원의 소집을 해산하고 해당 의회에 소속된 의원 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2. 법적 근거
일본국 헌법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3.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이하 생략) 일본국 헌법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
2.1. 해석
내각의 조언에 따른 천황의 국사행위를 규정한 7조에 중의원 해산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각에 그 전적인 재량이 있다는 이른바 '7조설'이 다수설이며 실제 헌법 운용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전권인 총리 임명이나 총리의 전권인 국무대신 임면처럼 헌법이 따로 재량을 제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자율성을 규정한 것이라는 '결과적 형식설'에 의한 것이다.이외의 설들도 7조에 의해 중의원 해산 결정의 주체가 내각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이른바 '69조설'은 69조가 언명한 내각불신임에 대한 '대항적 해산'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인데, 정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소수설이나 법학적으로는 69조가 서술하는 대상은 불신임 결의 시 내각의 진퇴 여부이고 해산 여부는 그 조건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외에 의원내각제 제도 자체에 내각의 재량적 의회해산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도설', 65조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 행정권에 재량적 중의원 해산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65조설'이 존재한다.
이 소수설들은 헌법 3조가 규정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는 천황의 '모든' 국사행위 중 총리 임명이나 국무대신 임면 등 내각의 전권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함이 명백하므로, '조언과 승인'은 국사행위 자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것이며 내각의 결정과 재량권은 다른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본래적 형식설'에 의한 것이다.
내각불신임 결의, 곧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른 해산일 경우 해산조서의 내용이 69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좀 애매하다. 역사 상 69조 해산은 단 4번 뿐이었으며[1] 이 4번 중 1993년 해산 당시 사쿠라우치 요시오 중의원 의장이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선언했다가 일부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 해산은 거짓말쟁이 해산이라 불리며, 선거 역시 거짓말쟁이 총선이 되고 말았다.[2]
당초 일본국 헌법 시행 초였던 1948년에는 아직 7조설과 69조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3]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협상 끝에 야당이 내각불신임 결의를 통과시키면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4] 당시 조서는 "일본국 헌법 제69조와 제7조에 의해 중의원을 해산한다"로 작성되었다. 이후 총리의 자의적인 해산이 실제로 여러 번 이루어지고 7조설이 절대 다수가 되면서 1953년과 1980년 69조 해산 때에도 조서는 그냥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로 작성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나중에라도 내각 불신임이 이루어지더라도 조서가 69조를 근거로 작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5]
이렇게 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이 생기는 것은, 천황이 실권을 가지지 않으며 그 밖의 헌법적 제동 장치가 없어 중의원 해산이 실질적 결정권자인 내각, 총리의 재량만으로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있다.[6] 일례로 1953년의 바카야로 해산은 제25회 중의원의원 총선거가 열렸던 1952년 10월 1일에서 불과 반 년이 채 되지 않은 3월 14일에 이루어졌다. 1952년 6월 17일 양원 법규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중의원의 해산은 헌법 제69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도 가능하지만 (제7조에 따라서 해산해도 되지만), 해산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운용상의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로도 사토 이사오(佐藤功) 등 헌법학자들은 일방적이고 자유로운 중의원 해산권이 일본국 헌법의 정신을 손상시키며, 내각이 제7조를 근거로 중의원을 해산할 경우에도 그 요건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절차
- 중의원 임기 만료 전 내각총리대신은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고 해당 안건의 내각회의서에 모든 국무대신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7] 국무대신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해당 대신을 총리 임의로 해임할 수 있으며[8], 공석이 발생한 해당 직위는 총리 본인이 겸직하거나 타 대신이 겸직하도록 하여 각의 의결서를 완성시킬 수 있다.[9]
- 조서가 발행되면 중의원 본회의가 개회되며[12], 내각총무관은 내각관방으로 복귀하여 조서 원본에 내각총리대신의 서명을 받고, 내각관방장관이 편철된 해산조서의 사본과 내각총리대신의 전달서를 보라색 보자기에 포장하여 본회의장 뒷문으로 입장, 의장 오른편에 배석한 중의원 사무총장 에게 제출한다. 이후 사무총장이 내용 확인과 용지정리를 하여 중의원 의장에게 전달한다.
-
해산조서와 전달서를 전달받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ただいま内閣総理大臣から、詔書が発せられた旨伝えられましたから、朗読いたします。
방금 내각총리대신에게 조서가 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으므로 낭독하겠습니다.[13]
-
해당 발표가 마친 뒤 의장 이하 본회의장의 모든 인원들은 기립하고 의장은 다음과 같이 해산조서의 문언을 대독한다.
日本国憲法第七条により、衆議院を解散する。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 - 아베노믹스 해산(2014년) 때 이부키 분메이 의장은 이 뒤의 내용(어명어새, 헤이세이 26년 11월 21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까지 읽고서[14] "만세는 지금부터 해주세요"라고 했다. 또한 일본 소생 해산(2024년) 때 누카가 후쿠시로 의장도 뒤의 내용(어명어새, 레이와 6년 10월 9일,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까지 읽었다.[15] 그러나 그 전이나 후에나 상기된 본문까지만 읽고 만세삼창을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16]
- 해당 발표가 마치면 의원들은 만세삼창을 하며 박수로 의회를 해산한다.
- 1897년 제11대 중의원 해산 때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천황이 국사행위를 했으니 만세를 부른다는 의미라는 설이 유력하다.[17] 영국에서도 국왕 명의의 조서를 문서화할 경우 하단에 ' God Save the King' 등의 문언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 전부는 아니고 입헌군주제를 반대하는 일본공산당 의원의 경우는 만세를 외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그외 야당도 일방적인 해산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항의하는 등의 이유로 2017년과 같이 해산 본회의에 일부러 불참하거나 2024년과 같이 참석하더라도 만세삼창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한편 단순히 해산 이후에는 선거가 이어지므로 기운과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라는 설도 널리 알려져 있다.[18] 심지어 1897년 당초에는 번벌 내각의 자의적인 해산에 반발해 비꼬는 의미로 시작됐다는 설도 있다.
- 중의원이 회기 중이 아닌 등의 이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중의원 의장 응접실에 각 회파의 대표 의원이 모여서 중의원 의장이 조서를 낭독해 해산하고 각 의원에게는 중의원 공보로 통지한다.[19][20] 현재까지 마지막 응접실 해산은 1986년이다.
4. 해산 이후
- 해산 직후 의원들은 별도의 산회 선언 등 없이 전술된 만세와 박수 후 일제히 퇴장하는데, 이는 앞의 조서가 선언된 그 순간 의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의장은 산회를 선언할 권한이 없고 의원들도 그 자격을 잃어 더 이상 회의장 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시는 퇴장하는 前 의원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다.
- 해산 후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 당일 후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선거 후 처음 열리는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 내각은 총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5. 해산 목록
<rowcolor=#ffffff> 해산일자 | 당시내각 | 해산통칭 | 비고 |
1948년 12월 23일 | 제2차 요시다 내각 | 담합 해산[21] |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 |
1952년 8월 28일 | 제3차 요시다 내각 | 불시 해산 | 의장 응접실에서 해산 |
1953년 해산 당시 영상 | |||
1953년 3월 14일 | 제4차 요시다 내각 | 바카야로 해산[22] |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 |
1955년 1월 24일 | 제1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 하늘의 소리 해산[23] | |
1958년 4월 25일 | 제1차 기시 내각 | 상의 해산 | |
1960년 10월 24일 | 제1차 이케다 내각 | 안보 해산[24] | |
1963년 10월 23일 | 제2차 이케다 내각 | 소득배증 해산 | |
1966년 12월 27일 | 제1차 사토 내각 | 검은안개 해산[25] | 국회 소집과 동시에 국회 해산 |
1969년 12월 2일 | 제2차 사토 내각 | 오키나와 해산 | |
1972년 11월 13일 | 제1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 일중 해산 | |
1979년 9월 7일 | 제1차 오히라 내각 | 증세 해산 | |
1980년 5월 19일 | 제2차 오히라 내각 | 해프닝 해산[26] |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 의장 응접실에서 해산 |
1983년 11월 28일 | 제1차 나카소네 내각 | 다나카 판결 해산 | |
1986년 6월 2일 | 제2차 나카소네 내각 | 죽은 척 해산[27] |
국회 소집과 동시에 국회 해산 의장 응접실에서 해산 |
1990년 1월 24일 | 제1차 가이후 내각 | 소비세 해산 | |
1993년 6월 18일 | 미야자와 내각 | 거짓말쟁이 해산[28] |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 |
1996년 9월 27일 | 제1차 하시모토 내각 | 소선거구 해산 | 국회 소집과 동시에 국회 해산 |
2000년 6월 2일 | 제1차 모리 내각 | 신의 나라 해산[29] | |
2003년 10월 10일 | 제1차 고이즈미 제2차 개조내각 | 매니페스토 해산 | |
2005년 8월 8일 | 제2차 고이즈미 개조내각 | 우정 해산[30] | |
2009년 7월 21일 | 아소 내각 | 정권선택 해산 | |
2012년 11월 16일 | 노다 내각 | 조만간 해산[31] | |
2014년 11월 21일 | 제2차 아베 신조 개조내각 | 아베노믹스 해산 | |
2017년 9월 28일 | 제3차 아베 신조 제3차 개조내각 | 국난돌파 해산 | |
2021년 10월 14일 | 제1차 기시다 내각 | 코로나 탈피 및 V자 회복 해산 | |
2024년 10월 9일 | 제1차 이시바 내각 | 일본 창생 해산 |
6. 여담
- 1890년 제국의회 개설 이후 중의원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기 만료가 된 경우는 단 5번이다. 특히,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로 한정하면 1976년 딱 1번밖에 없다.[32] 패전 이전 일본은 제국의회에 비해 천황과 정부의 힘이 막강했으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중의원 해산이 이뤄졌고, 종전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거대여당으로 보낸 자유민주당은 자신들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일 때마다 지속적으로 중의원을 해산시켜 유리할 때는 의석을, 불리할 때는 민심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자민당 뿐만 아닌 1990년대 연립여당 시기나 2000년대 민주당 내각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 일본공산당은 2003년 당 강령 개정 이후로는 더 이상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천황제에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소속 의원들은 참석을 하지 않거나 참석해도 만세를 외치지 않는다.
- 내각과 여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만세삼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불신임결의안이 통과되자 사쿠라우치 요시오 당시 중의원 의장은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했는데, 야당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았다는 항의의 의미로 만세삼창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는 2024년 중의원 해산 당시 반자민 성향의 야당들에서 제1차 이시바 내각에 대한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는데, 불신임안에 대한 결의도 없이 그냥 중의원을 해산시켜버려 해산 당시 잠시 소란이 있었고, 이후 만세삼창을 할 때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만세삼창을 하지 않았다.
[1]
1948년 담합 해산, 1953년 바카야로 해산, 1980년 해프닝 해산, 1993년 거짓말쟁이 해산
[2]
사실 이는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총리가 정치개혁(
소선거구제+
석패율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큰소리를 뻥뻥 치다가 결국 법안처리를 단념하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형국이 된 것이 더 큰 이유이다.
[3]
GHQ는 69조설을 지지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았다.
[4]
여당과 야당이 담합해 불신임 결의와 해산을 자행했기 때문에 담합 해산으로 불린다.
[5]
사실 69조설에 따르자면 7조 해산은 아예 있을 수 없고, 7조설에 따르면 69조에 따라 7조가 발동되는 것뿐이다.
[6]
현실의 일본 정치 무대에서 이 재량권은 흔히 당리당략을 통해 여당 또는 특정 파벌이 득표하기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을 때 재빠르게 선거를 실시하는 식으로 이용되며, 이론적으로는 자민당 1당 초우위 체제에서 계속하여 중의원을 해산하여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7]
의원내각제의 핵심 중 하나가
총리 이하 각료 전원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
[8]
다만 이 경우에도 형식상
천황이 해임통지서에 친필서명으로 인증은 해 줘야 한다.
우정해산 당시, 해산에 반대하는 시마무라 요시노부 농림수산대신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해임할 때에도 우선 각의를 잠시 중단한 뒤
고쿄에서
아키히토 당시 천황으로부터 농림수산대신 해임통지서에 인증을 받은 뒤에야
중의원 해산 결의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9]
우정 해산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해산에 반대하는 시마무라 농림수산대신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해임하고 본인이 그 자리를 겸직한 뒤 각의 의결서를 완성한 것.
[10]
임금에게 아룀
[11]
조서에 들어가 있는 천황의 친필서명과 옥새를 "어명어새"라고 부른다.
[12]
이미 개회 중인데 예고도 없이 해산조서가 날아와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1955년, 하늘의 소리 해산)
[13]
정형화된 멘트는 아니라서 의장이 조금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제2차 소비세 해산 당시
이부키 분메이 의장은 조금 다르게 멘트를 친 바 있다.
[14]
조서 본문만 낭독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누구 명의의 조서이며
누가 증인인지까지를 모두 밝혀야 비로소 효력이 발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다 읽은 것이라고 이후에 밝혔다.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15]
당초 누카가 의장은 본문까지만 읽으려 한듯 낭독을 쉬고 의원들의 눈치를 보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불복의 의미로 해산 직전 실제 표결 의사가 없는
내각불신임결의안을 발의한데다 “(
헌법) 몇 조냐?” 와 같은 고함까지 쳐가며 분위기가 어수선한 통에 여당 의원들도 만세삼창 타이밍을 놓쳐 결국 이어서 끝까지 낭독했다.
[16]
바카야로 해산(1953)과 하늘의 소리 해산(1955), 아베노믹스 해산(2014), 그리고 일본 소생 해산(2024) 4번을 제외하면 해산조서 본문만 낭독했다.
[17]
즉,
덴노
헤이카
반자이의 뜻이라는 것이 통설. 만세를 외치는 중의원 의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18]
일본의 어지간한 모임(정당, 계파 등) 식순에서 만세삼창을 하는 경우는 대단히 잦으며, 총선거에서도 후보가 당선확정이 뜰 때 캠프 관계자들과 후보 본인이 만세삼창을 많이 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만세를 크게 외치지 않으면 낙선한다는
도시전설이
나가타초에 전해져 내려온다.
[19]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 다음에 제1차 본회의 개의 직후 해산조서를 낭독하는 경우도 있다.
[20]
내각관방장관이 해산조서 요지를 중의원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는 동일하며, 의장의 해산조서 낭독 직후 반자이를 외칠지의 여부는 회파 대표들의 선택. 만세삼창을 한 경우도 있었고(1986년, 죽은 척 해산), 안 한 경우도 있었다(1980년, 해프닝 해산).
[21]
당시에는
총리의 자의적 의회해산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내각불신임결의가 가결되어야만 (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중의원 해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따라서 조기총선을 위해 여야가 담합하여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하여 "담합 해산"이라 한다.
[22]
대정부질문 도중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우파사회당
니시무라 에이이치 의원에게 "
바카야로"라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문책성
내각불신임결의 가결.
[23]
왜 해산시기를 이 때로 잡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총리가 담담하게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라 대답한 데서 유래.
[24]
이 당시 중의원 의장인 기요세 이치로 의원이
안보투쟁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의 마찰로 인한 다리 골절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하자,
일본사회당 소속 나카무라 타카이치 부의장이 해산 서사를 낭독했다.
[25]
60년대 자민당을 강타한 부패스캔들인 검은 안개 사건에서 유래.
[26]
각복전쟁의 불똥이 튀어
후쿠다 다케오가 비주류 의원들의 본회의 보이콧을 지시,
일본사회당이 항의성으로 낸
내각불신임결의가 예상치 못하게 가결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하여 해프닝 해산이라 한다.
[27]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안 할 것처럼 연막을 치다가 전광석화처럼 중의원 해산을 시전했는데, 나카소네는 이 당시를 돌이켜 죽은 척했다고 회고한다. 여기서 유래한 별명.
[28]
미야자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가결되어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시전해 치러진 선거인 만큼, 해산조서를 "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라 적어야 함에도 69조가 아닌 7조를 근거로 한 조서를 쓴 탓에 야당 의원에게 "거짓말쟁이"라는 항의를 받아서 "거짓말쟁이 해산"이라 한다.
[29]
2000년 5월, 선거 직전
모리 요시로 총리가 ‘일본이
천황을 중심으로 한 "
신의 나라"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깨닫게 하겠다.’라는 초특급 망언을 하는 바람에 "신의 나라 해산"이라 불린다.
[30]
일본우정 민영화에 대한 찬반투표 성격으로 치러진 선거라 이렇게 부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본인부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해산은 "우정해산""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31]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아베 신조와 토론하다 "조만간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폭탄발언을 내뱉은 뒤
진짜로 중의원을 해산하자 "조만간 해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32]
2021년 해산도 이 해산으로 인해 선거일이 오히려 미뤄진 이례적인 케이스였으나, 어쨌든 해산을 하긴 했으므로 카운트에 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