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15:01:45

중화민국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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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만의 고속도로 지도

1. 개요2. 특징
2.1. 완전 무인수납2.2. 이륜자동차 진입 금지2.3. 사람 이름
3. 주행 규칙4. 노선5. 관련 문서


中華民國國道
國道
高速公路 / Freeway
國道高速公路 / National Freeway

1. 개요

파일:중산고속공로 표지판.svg
고속도로 표시

대만( 중화민국)의 도로 등급이자 대만에 있는 고속도로를 이르는 말. 주로 國道(국도, ㄍㄨㄛˊ ㄉㄠˋ) 또는 高速公路(고속공로, ㄍㄠ ㄙㄨˋ ㄍㄨㄥ ㄌㄨˋ)라고 부른다.

제한속도는 100~110km/h, 총 중량 20t 이상 대형차는 90km/h다. 최저속도는 60km/h(드물게 70km/h 구간 있음)다.

중화민국 국도는 중화민국 교통부 산하의 고속공로국(高速公路局)[1]에서 관리, 운영한다. 중화민국 경찰 소속의 국도경찰이라는 기관이 있다. 하는 일은 고속도로 순찰대와 같지만 소속 기관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한국의 국도에 해당하는 것은 타이완 성도이다.

2. 특징

2.1. 완전 무인수납

대만의 고속도로에는 톨게이트가 없다. 高速公路電子收費系統, 영어로 ETC라 하여 하이패스 비스무리한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고속도로 위에 카메라 같은 게 덕지덕지 달린 이상한 구조물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차량 인식기이다. ETC 단말기를 붙인 차는 여기를 통과하면 단말기가 인식되며, ETC 단말기가 없는 차는 인식기로 차량 번호를 읽어 고지서를 떼는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물론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번호 읽는 것보다 단말기 인식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므로 ETC 단말기를 붙인 차는 요금을 할인해준다. 이 방식이 정착함에 따라 2013년에 유인 요금소를 완전히 없애 세계에서 최초로 (유료)고속도로에 유인요금소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유인요금소를 없애기 이전 대만의 고속도로는 한국의 일반적인 고속도로처럼 폐쇄식 요금소가 아닌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처럼 개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과거 개방식 요금소 형태를 취했다보니 트럼펫형 IC는 보기 어려운 곳도 많고 무료로 다녀도 되는 구간도 있었다. 당시 대만 고속도로 노선도 중에서 요금소까지 표시된 것을 보려면 여기를 참조.

파일:external/life.321s.com/map3.jpg
고속도로 일부구간이 미개통되었을때 나온 고속도로 노선도 중 타이중 지역을 지나는 곳의 고속도로 노선도. "收費站" 표시가 된 것이 요금소이며, 고속도로 노선 중간중간마다 요금소가 있다.

지금도 이 개방형 톨게이트 방식의 흔적으로 인해 대만의 고속도로는 20km 이하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몇몇 단거리 고속도로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 개방형 톨게이트였고 무인수납으로 완전 전환한 지금도 일정 기간 내 총 이용거리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래서 대만의 고속도로에는 한국보다 휴게소를 찾기가 힘들다. 휴게소 간 거리가 대충 한국의 2~3배쯤 한다. 중산고속공로는 그 긴 거리에 휴게소는 딱 6개 뿐이다. 포모사고속공로는 주변이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 그런지 10개소의 휴게소를 설치하였으나 휴게소만 믿고 가기에는 숫자가 부족하다. 기름이나 용변이 급하면 그냥 중간에 아무 나들목에서나 내려서 사람 사는 동네로 가는 게 낫다.

2.2. 이륜자동차 진입 금지

파일:이륜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png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지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 상세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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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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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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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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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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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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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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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개 성1)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2)
1) 간쑤, 칭하이, 쓰촨, 충칭, 장시, 푸젠, 장쑤, 허난, 산둥, 하이난, 닝샤 외 통행허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만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만도 대한민국처럼 싸이카와 같은 긴급업무용 외의 일반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대만은 2006년부터 오토바이와 관련한 체계를 대폭 변화했다. 오토바이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2행정 기관의 오토바이 판매 및 구매를 제한하는 데 이어 2007년 1월부터 대만은 550cc 이상의 오토바이에 한해서 고속화도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동년 11월부터 시행했다.

5년 후인 2012년 7월부터 550cc 이상 오토바이는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를 연결하는 국도3갑선 5km 남짓 구간에 한해 고속공로[2]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쾌속공로[3]를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는 25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진입 제한 규정을 더욱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대만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에 설치된 표지판의 종류. 여기서 왼쪽 부분은 550cc 이상 이륜자동차 진입 가능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으로 고속화도로 입구에만 설치. 나머지는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중간부터 550cc 이상 이륜자동차 좌회전 금지, 550cc 이상 이륜자동차 진입 금지)

파일:external/www.freeway.gov.tw/%E7%A6%81%E6%AD%A2.jpg
대만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을 설명해 주는 그림. 맨 아랫부분이 550cc 이상 이륜차 금지를 알리는 문구 표지판, 중간 부분이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 윗부분이 550cc 이상 이륜자동차 진입 금지 표지판


대만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된 실제 표지판 사진. 맨 오른쪽이 자동차전용도로와 550cc 이상 이륜차 진입금지 표지판.[4]

실제로 대만의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입구를 보면 도로 종류에 따라서 고속화도로 입구에는 550cc 이상 통행 가능(2012년 7월부터는 해금 대상이 250cc 이상까지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250cc 표지판으로 바뀌어버렸다.), 고속도로 입구에는 550cc 이상 통행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550cc 이상 통행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면 550cc 미만의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 모든 오토바이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제도가 2011년에 550cc 이상 한정으로 해금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기사) 현재로서는 대만 현지로 갈 수밖에 없거나 구글 스트리트뷰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알 수 있다.

대만의 개정 교통법 안내 동영상. 7초와 12초 사이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관련 내용이 나온다.(동영상에서 나오는 96년은 1996년이 아닌 민국96년으로 2007년이다.)

2.3. 사람 이름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이름에서 따와 명명한 고속도로가 있다.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격인 중산고속공로는 알다시피 쑨원의 호에서 따왔다. 이란현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사회운동가이자 이란현 출신인 장웨이수이를 붙였다.

3. 주행 규칙

高速公路及快速公路交通管制規則(고속공로와 괘속공로교통관제규칙) 제8조 1항 1관(款)[5]
고속공로 제한속도가 매시 90km 이상인 구간에서 주행 속도가 매시 80km보다 낮고 비교적 느린 소형차 또는 쾌속공로 제한속도가 매시 80km 이상인 구간에서 주행 속도가 매시 70km보다 낮고 비교적 느린 소형차는 외측(맨 오른쪽) 차로로 주행에 따르고, 앞차 추월 시 잠시 외측(맨 오른쪽) 차로의 가까운 차로를 이용해 추월해도 된다.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第 8 條 1 一
在高速公路最高速限每小時九十公里以上之路段,行駛速率低於每小時八十公里之較慢速小型車,或在快速公路最高速限每小時八十公里以上之路段,行駛速率低於每小時七十公里之較慢速小型車,應行駛於外側車道,並得暫時利用緊臨外側車道之車道超越前車。
}}}
高速公路及快速公路交通管制規則(고속공로와 괘속공로교통관제규칙) 제8조 1항 2관(款)[6]
대형차는 외측(맨 오른쪽) 차로로 주행에 따르고, 앞차 추월 시 잠시 외측(맨 오른쪽) 차로의 가까운 차로를 이용해 추월해도 된다.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第 8 條 1 二
大型車應行駛於外側車道,並得暫時利用緊臨外側車道之車道超越前車。
}}}
高速公路及快速公路交通管制規則(고속공로와 괘속공로교통관제규칙) 제8조 1항 3관(款)[7]
내측(맨 왼쪽) 차로는 추월 차로이다. 단 소형차는 운행에 체증이 없는 상황하 최고제한속도로 내측(맨 왼쪽) 차로 주행을 허용한다.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第 8 條 1 三
內側車道為超車道。但小型車於不堵塞行車之狀況下,得以該路段容許之最高速限行駛於內側車道。
}}}

고속공로(고속도로)에 내측(맨 왼쪽) 차로는 추월 차로를 위한 것이라는 표지판이 있다( 구글 스트리트 뷰).

4. 노선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을 본받아 남북으로 뻗은 고속도로는 홀수 번호, 동서방향으로 뻗은 고속도로는 짝수 번호를 붙인다.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쾌속공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인데 타이완 성도 제61호선은 국도 1호선과 3호선의 대체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고속화도로는 타이완성도 61호선 - 중산고속공로 - 포모사고속공로를 동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항목에 임의 기재 및 수정이 많아 목록은 중화민국 교통부고속공로국에 기재된 기준으로만 작성을 권장한다. 비공식적인 분류는 추가적인 설명으로 서술 바람. 남북선과 동서선은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분류는 아니다. 미개통 노선이라 아래 목록에는 없지만 가오슝항 남측에서 가오슝시 동쪽으로 우회하여 국도10호와 연결되는 국도7호 노선이 행정원의 심사를 통과하여 개통할 예정이다.
  • 국도1호: 중산고속공로(中山高速公路) ( 지룽 ~ 가오슝)
  • 국도2호: 공항 지선 ( 타오위안 시 다위안 구 - 타오위안 시 바더 구)
    1호 중산고속공로 및 3호 포모사고속공로에서 타오위안 국제공항으로 진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속도로. 타오위안 순환선이라는 별칭도 있으나 동서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 국도2호 갑: 다위안 지선 ( 타오위안 시 다위안 구)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서부해안쾌속공로를 잇는 2호 갑 노선 일부 구간이 개통된 상태다. 국도2호와 2호 갑 노선은 공항을 시종점으로 하나 실제로는 공항 진입 직전 직결되므로 2호 본선에서 갑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공항까지 갈 필요는 없다.
  • 국도3호: 포모사고속공로 (지룽 ~ 핑둥)
  • 국도4호: ( 타이중시 칭수이구 - 타이중시 탄즈구)
    타이중 순환선(臺中環線)이라는 별칭이 붙어있으며 실제로는 ㄱ자 형태로 타이중 북서쪽 외곽에서 동쪽 외곽을 연결하고 있다. 펑스나들목을 통해 타이중 동부의 산지원주민 지역과 외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국도5호: 장웨이수이고속공로 (타이베이 ~ 이란)
    이름은 대만일치시기 이란 출생의 사회운동가 장웨이수이(蔣渭水)에서 따온 것이다. 타이베이에서 쉐산산맥을 넘어 동부 이란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로 중간에 길이 10km가 넘는 터널인 쉐산 터널을 지난다. 타이베이에서 이 길 안 타고 차로 이란에 가려면 엄청난 고개를 타고 넘어야 하기에 주말만 되면 교통량이 몰려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다. 시점이 포모사고속공로와 연결되어 있는 탓에 타이베이에서는 3호 갑이나 3호 난강연락도를 통해서 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어서 포모사고속공로 구간에도 정체를 불러온다.
    현재의 종점인 이란현 쑤아오진에서 화롄시까지 가는 쑤화고속공로와 화롄시에서 타이둥시까지 화둥고속공로가 구상중으로 계획상 종점은 타이둥현이지만 연장이 보류되고 타이완 성도 제9호선의 쑤화공로 구간 확장 개량으로 대체했다.
  • 국도6호: 수이사롄고속공로(타이중 시 - 난터우 현)
    타이중과 난터우 내륙을 잇는 고속도로. 계획상 종점은 화롄현이지만 환경 파괴와 경제성 문제로 보류.
  • 국도8호: 타이난 지선( 타이난 시)
    타이난순환선이라는 별칭도 있지만 실제로는 타이난 도심의 북부 구간을 동서로 다닌다.
  • 국도10호: 가오슝 지선 (가오슝 시)
    가오슝순환선이라는 별칭도 있지만 가오슝 도심인 쭤잉에서 외곽 산지에 있는 치산을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연결한다.

5. 관련 문서



[1] 2018년까지는 대만구국도고속공로국(臺灣區國道高速公路局)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한국도로공사에 대응된다. [2]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3] 우리나라의 고속화도로. [4] 고속화도로까지 금지하던 시절에는 550cc 이상 진입 가능과 진입 금지 표지판이 없었고,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만 설치했거나 이륜차 금지 표지판과 같이 설치했다. 고속화도로에 이륜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550cc 표지판이 생겼고 대만의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에서 자동차는 사륜 이상의 자동차를 뜻함. [5] 高速公路及快速公路交通管制規則 제8조 1항 1관(款) [6] 高速公路及快速公路交通管制規則 제8조 1항 2관(款) [7] 高速公路及快速公路交通管制規則 제8조 1항 3관(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