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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양정부의 대총통 선거법.2. 내용
1913년 10월 4일 발표.- 제1조: 중화민국 인민은 참정권을 향유하며, 만 40세 이상으로 만 10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는 대총통에 선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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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총통은 국회의원이 조직한 총통선거회에서 선출한다.
전항(前項) 선거는 선거인 총수 3분의 2 이상 출석,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인수의 4분의 3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2회 투표하여 당선자가 없을 때는 제2차에서 득표가 많은 2명을 결선하여 투표인수의 반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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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총통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되면 한번 연임할 수 있다.
대총통의 임기 만료 3개주 전에 국회의원은 회의를 소집하여 총통선거거회를 조직하고 후임대총통의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 대총통은 취임시 반드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는 지성(至誠)으로 헌법을 준수하여 대총통의 직무를 집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 제5조: 대총통 결위(缺位)시 부총통이 본임대총통의 임기가 만료하는 날까지 계임(繼任)한다. 대총통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는 부총통이 대리한다. 부총통이 동시 결위 시에는 국무원이 그 직무를 섭행(攝行)하며, 국무회의는 3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총통선거회를 조직하고 훙미대총통을 선거하여야 한다.
- 제6조: 대총통은 임기가 만료되는 날 해직하여야 한다. 만약 후임대총통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거나 선출되었더라도 취임하지 않았고 후임부총통 역시 대리할 수 없을 때 국무원이 그 직무를 섭행한다.
- 제7조: 부총통의 선거는 대총통선거규정에 의해 대총통선거와 동시에 행한다. 단, 부총통은 결위시 반드시 보선(補選)해야 한다.
- 부칙(附則):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대총통 직권은 잠정적으로 임시약법의 임시대총통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3. 역사
이 법에 의거하여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 국회 해산을 단행하고 중화민국 신약법과 수정대총통선거법을 공포하여 황제적 총통제를 실시함으로 대총통선거법은 잠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황제병에 걸린 위안스카이가 홍헌제제를 단행하였다가 호국전쟁에 직면하여 궁지에 몰려 죽은 후 부총통 리위안훙이 임시 약법을 복고하면서 대총통선거법도 다시 복구되었다.이후 1924년 북경정변으로 대총통제가 폐지되면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4. 참고문헌
- 신승하, 중화민국과 공산혁명, 대명출판사.
- 장옥법, 중국현대정치사론, 고려원.
- 박준수, 임시약법 체제와 단기서군벌정권(1916~1920),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