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우토반을 달리는 BMW S1000RR |
이륜자동차 통행 허용 | |
이륜자동차 지역별 허용/제한 | |
이륜자동차 통행 금지 | |
고속도로 없음 · 자료 없음 |
1. 개요
오토바이라고 널리 알려진 '모터사이클', 즉 '이륜자동차' 역시 자동차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는 배기량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달 오토바이나 우체국 오토바이로 쓰이는 시티 등도 유럽 및 미주 대륙에서는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보통 50cc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이 규제가 좀 강화되어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배기량이 125cc을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고속도로를 비롯한 자동차도에 마음껏 진입할 수 있다. 일본은 모터사이클에 전자요금징수기( ETC)[2]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작은 글로브 박스를 만들어 두기도 한다. 휴게소에서는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중국 역시 125cc이며 북한은 150cc가 기준이다. 대만은 250cc 이상인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한국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전면금지' 되어 있다.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 참고.2. 통행 허용의 이유
이렇듯 많은 국가들에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하는 이유는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으로 엄연히 자동차에 속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라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와 함께 자동차라는 대분류에 속해있는 동급의 중분류이다. 그런데 이륜차에 대하여 전면적인 통행금지를 취하는 처분은 사실상 '승용차 전면금지', '화물차 전면 금지' 또는 '승합차 전면 금지' 등과 동일한 규제 범위인데 이 같은 처분을 납득하거나 수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이륜차만 특정하여 금지를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된다.또한 미국 이륜자동차 사망사고의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며 가장 치명적인 위치로 집계되었고, 오토바이 사망자의 67.42%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교통량이 많고 밀집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반대로 도로에 사람이 적거나 개방된 공간이 많은 지역은 그 만큼 안전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8%에 불과하여 이륜자동차 탑승자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명시하였다. #. 다시 말해 교차로와 사람의 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 교차로보다 시골 지역에서, 또 시골 지역보다 고속도로 내부에서 이륜자동차의 사고가 덜 발생하므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루트를 제공하는 것이 이륜자동차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는 다른 도로보다 가장 설계 기준이 엄격하여 차로폭, 갓길폭이 넓으며 중앙분리대를 통해 반대방향 통행류와 완전히 분리되며, 차간거리나 엄격히 관리되고, 개별 차량 간 상대속도의 분산도 적고, 다른 도로와 평면으로 교차하지도 않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행자, 낙석, 야생동물 등이 고속도로에 유입되는 사례도 적어 안전하다. #
미국 운수부 국도안전청의 보고서( #)에서 발췌한 충돌별 속도 분포는 아래표와 같다. 속도가 높아질 수록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충돌이 발생한 속도의 중앙값은 21.5마일(34km/h)에 불과하다. 이륜자동차 사고는 저속으로 운영되는 도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며,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극도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충돌속도(시속) | 단일차량 사고(%) | 복수차량 사고(%) |
모름 | 1 | 0 |
0 ~ 10 마일 (0 ~ 16 km) | 8.7 | 9.4 |
10 ~ 20 마일 (16 ~ 32 km) | 29.3 | 41.3 |
20 ~ 30 마일 (32 ~ 48 km) | 24.0 | 32.5 |
30 ~ 40 마일 (48 ~ 64 km) | 18.3 | 12.9 |
40 ~ 50 마일 (64 ~ 80 km) | 6.7 | 2.6 |
50 ~ 60 마일 (80 ~ 96 km) | 6.7 | 0 |
60 ~ 70 마일 (96 ~ 112 km) | 4.3 | 0 |
70 ~ 80 마일 (112 ~ 128 km) | 0.1 | 0 |
80 마일 초과 (128 km ~ ) | 0 | 0 |
또한 이륜차 사고 시 치명적 부상 또는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임계점은 시속 60~70km/h인데[3] 국도, 지방도의 속도가 이를 상회하는 60~80km/h의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들 도로를 이륜자동차에게 개방하는 있는 이상, 고속도로만 예외를 둬 통행을 금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고속도로가 국도·지방도에 비해 특별히 위험하다는 근거 자체가 빈약한데, 특히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모두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이 높은 시속 60km/h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면 사고의 발생 자체는 고속도로가 현저히 적다. 또한 일정 속도 이상에서의 오토바이 치명적 부상이나 사망사고는 도로의 등급이 아니라 헬멧의 착용 여부가 훨씬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인용한 논문에서도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없으며 "모든 도로와 이륜자동차의 설계 조건을 60km/h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그 수용성이 매우 낮고 지나치게 엄격하니 '이륜자동차의 충돌 가능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인프라에 적용하고,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AEB)과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면 부상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며 이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유형 | 비중 |
기타 상충 | 2.23 |
전진하거나 대기하는 차와의 상충 | 3.88 |
같은 방향인 차와 옆에서 상충 | 9.59 |
반대 방향인 차와 상충 | 5.14 |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거나 가로지르는 차와 상충 | 57.85 |
차-보행자 상충 | 0 |
차도 위 장애물과 상충 | 0 |
도로에서 진출(분기) | 4.65 |
도로로 진입(합류) | 3.39 |
합 | 100 |
Chengkai Ding 외(2019) 미 필라델피아 |
전세계 195개국 중 단 8개 국가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과 대만을 빼면 모두 개발도상국이다. 이렇듯 한국에서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의 통행이 익숙지 않아 다른나라에서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 통행이 된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료도로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라서 이륜자동차의 주행이 자유로운 일부 국내 도로(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등)에서도 이륜차가 톨게이트를 지난다며 오인 신고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도로교통에관한협약(부속서포함)'이 "체약국은, 통일적인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과 안전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라며 조약을 비준, 서명한 나라들 간의 교통법률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36개국에서 서명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86개국이 해당 조약을 비준하였으므로 각국의 국내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세세한 부분에서 국내에 맞는 실정을 고려할 수는 있어도 특정 차종을 대상으로한 통행 금지·제한과 같은 광범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규칙에 반하므로 조약의 목적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도로교통에 관한 부분에서는 갈라파고스화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해야 한다. 자국에서는 빨강과 파랑의 관념이 다르다며 신호등을 법제화할 때 "빨강을 진행", "파랑을 정지"라고 할 수는 없듯이 말이다.
한편,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모터사이클이 다른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주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주에서도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이 오토바이가 차간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양 옆으로 공간을 벌려주는 경우가 있다. Lane splitting이라고 하며, 대신 조건이 까다롭다. 정지 시에만 가능한 경우와 자동차와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거나 제한속도가 24km/h로 정해져 있는 등의 별도 규정이 따로 있다. 차들은 막혀 앞으로 갈 수 없지만, 모터사이클은 체구가 작다는 특징을 활용하여 차 사이로 갈 수 있으니 괜히 도로를 점유해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으로 운행 중임에도 일반 자동차 사이를 칼치기로 오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아 일반인들이 불쾌감을 느끼곤 한다. 특히 이런 경우 일반 자동차 대 일반 자동차의 사고라면 없을 처벌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오토바이 운행을 불쾌하게 느끼는 이유로 지적된다. 하지만 그런 난폭 운전자들만 선별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를 모든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 단속해야할 행정청의 편의만 봐주고 국민들의 자유권, 생명권, 통행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사설 구난차들은 난폭행위가 매우 빈번하고 일반운전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데도 통행이 허용되고 있으니 차별 대우 또한 불합리적이다.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대다수 국가에서도 특정 도로나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기도 하는데, 강풍 경보가 떨어진 교량, 모래·낙석 등이 떨어진 도로, 혹은 노면에 눈, 얼음이 쌓이거나 기름이 유출되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가해질 우려가 충분히 가시적일 때 일시적인 금지는 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은 관할 경찰국장이나 경찰서장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다. 그리고 해당 금지 처분은 위험 요소가 제거된 즉시 해제된다. 객관적 근거도 없이 평시 24시간 365일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진입이 가능한 국가
오토바이의 제한속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굵은 글씨는 OECD 가입국을 말한다.
3.1. 배기량 기준 없음
3.2. 50cc 이상
- 그리스: 제한속도 80km/h(일반 차량은 130km/h)
- 네덜란드
- 노르웨이: 제한속도 80km/h(일반 차량은 110km/h)
- 뉴질랜드: 제한속도 90km/h, 사이드카/ 트레일러 견인시 40km/h(일반 차량은 110km/h)
- 덴마크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제한속도 110km/h(일반 차량은 130km/h)
- 리히텐슈타인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나코
- 벨기에
- 불가리아: 제한속도 100km/h(일반 차량은 130km/h)
- 브라질
- 세르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 스웨덴: 제한속도 80km/h(일반 차량은 120km/h)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포르
- 아일랜드: 제한속도 100km/h(일반 차량은 120km/h)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체코
- 캐나다: 제한속도 105km/h(일반 차량은 120km/h)
- 크로아티아
- 포르투갈
- 폴란드
- 페루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호주: 100km/h(일반 차량은 130km/h)
3.3. 50cc 초과
- 가나
- 남아프리카공화국
- 리투아니아: 제한속도 90km/h(일반 차량은 130km/h)
- 도미니카
- 도미니카 연방
- 몽골
- 수리남
- 스위스: 설계속도 80km/h 이상
- 아이슬란드
- 에스토니아: 제한속도 90km/h(일반 차량은 110km/h)
- 엘살바도르
- 자메이카
- 조지아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3.4. 125cc 이상
3.5. 125cc 초과
3.6. 150cc 이상
3.7. 250cc 이상
3.8. 350cc 이상
3.9. 400cc 이상
- 필리핀: 2006년부터 진입 허용
3.10. 지역별로 배기량 기준이 다른 국가
- 미국: 48개 주(州) 중 대부분의 주는 50cc 이상 모두 통행 가능하며 일부 주는 규제가 다르다. 모패드의 경우 125/150cc 이상인 주도 있고, 배기량 규제 없이 출력 5HP상만 있는 주도 있다. 고속도로가 없는 알래스카, 하와이 및 자치령은 제외이다.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완전히 금지한 주는 없다.
4. 전면 통행 금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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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상세문서 보기) |
라오스 |
인도네시아 |
베네수엘라 |
태국 |
파나마 |
파키스탄 |
중국 11개 성1) |
대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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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쑤, 칭하이, 쓰촨, 충칭, 장시, 푸젠, 장쑤, 허난, 산둥, 하이난, 닝샤 외 통행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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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속도로는
1972년, 자동차전용도로는
1992년부터 금지되고 있다. 금지가 되기 이전에 통행이 가능했던 당시, 오토바이의 배기량 시작 기준은 250cc 이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 참고하십시오.
-
대만(중화민국): 대만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
고속공로(高速公路)'에만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이 되는 고속화도로인 '
쾌속공로(快速公路)'에는 통행을 할 수 있다.
2007년 이전까지는 쾌속공로에서도조차 오토바이가 진입하는것이 전면 금지되어있었지만, 2007년부터 시작 배기량이 550cc 이상인 오토바이에 한정하여 쾌속공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이때부터 오토바이 진입의 허가가 시작되었으며 또
2012년부터는 통행 관련 규제의 범위가 기존의 시작 배기량이 550cc 이상인 오토바이에서 시작 배기량이 250cc 초과인 오토바이로 완화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만 문서 참고하십시오.
- 인도네시아: 이쪽은 고속도로가 처음 생겼을 때 부터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시킨 사례이다.
5. 지역 별로 주행 여부가 갈리는 국가
5.1.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67조'에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고속공로(고속도로)에 통행금지가 된 차량(7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목록에 오토바이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법률상으로는, 오토바이의 진입은 일단 '합법'이다. 하지만 지방 성 자치구정부가 제정한 '고속공로조례(高速公路条例)'에 따라서, 일부지역들에서는 오토바이의 고속공로 진입을 금지한다.주행가능 구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78조'에 의거하여 오토바이의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며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주행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발급한 원동기면허 및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에 사람을 동승한 채로 주행해서는 안된다. 즉, 2인 탑승은 처벌 대상이다.
통행이 가능한 성 |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내몽골자치구, 허베이성, 베이징시, 텐진시, 산시성, 산시성, 후베이성, 안후이성, 상하이시, 광둥성, 광시자치구, 윈난성, 구이저우성, 시짱자치구, 신장자치구 |
통행이 불가능한 성 | 간쑤성, 칭하이성, 쓰촨성, 충칭시, 장시성, 푸젠성, 장쑤성, 허난성, 산둥성, 하이난성, 닝샤자치구 |
중화민국이 실효 지배 중인 대만, 특별행정구인 마카오, 홍콩은 제외. |
참고로 요금소(收费站)에는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은 오토바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오토바이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한다. 또한, 고속공로를 이용하면서 성(자치구)의 경계를 넘을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통과해야한다.
[1]
이 기준이 자동차냐,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냐를 가른다.
[2]
한국으로 치면
하이패스에 해당된다.
[3]
Chengkai Ding 외(2019) "Motorcyclist injury risk as a function of real-life crash speed and other contributing factor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Volume 123, February 2019, Pages 374-386.
[4]
신규 건설되는 구간 중에는 진입금지 구간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델리 - 자이푸르 구간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