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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가 중국 공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 인민해방군에 징집을 하는 제도.법적으로는 징병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군대가 안정적인 직장 취급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군을 진행했던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모병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 2020 중국 개황, pp. 156
2. 관련법
2.1.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5조 ① 조국을 보위하며 침략을 물리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② 법률에 따라 군대에 복무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중국 헌법 조항 중 제54조와 제55조는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병력형성의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 전체 조항이다. 이중에서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제55조의 2항이다. 이 조항 내용을 보면 군복무와 민병조직 참가가 영예로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1]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5조 ① 조국을 보위하며 침략을 물리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② 법률에 따라 군대에 복무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2.2. 병역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조국수호 및 침략대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본분이다. 법률에 의거하여 병력에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영예로운 의무이다.
제2조 의무병과 지원병을 병행 시행하며, 민병과 예비역으로 구성된 병역제도이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조국수호 및 침략대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본분이다. 법률에 의거하여 병력에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영예로운 의무이다.
제2조 의무병과 지원병을 병행 시행하며, 민병과 예비역으로 구성된 병역제도이다.
3. 특징
중국은 인구 규모가 거대하다보니 징병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국공내전 이후로는 복무가능자를 전부 징집하지 않았다.중국에서는 군인이 상당한 인기 직종이다. 사병봉급 자체는 박봉이지만, 사병으로 단기복무하다 제대하더라도 가산점을 주거나 공산당에 입당하기 수월해지는 등 무시할수없는 혜택이 있다. 장기복무할 경우에는 급여가 일반 직장 이상으로 올라가고, 군인 우대 혜택도 많아서 실 급여는 그 이상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입대는 출세의 지름길이자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져 입대하려는 서람들이 많아서 입대경쟁률이 높다. 심지어 빽을 써서 어떻게든 빼려고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로 빽을 써서라도 입대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보니 항상 필요한 TO를 충분히 채울 수 있어 징병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서 사실상 모병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 실적이 우수한 현역 병사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비군사 분야라도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을 부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 2022년 하반기부터 대학원 졸업생 징집 연령을 24세에서 26세로 상향 조정하고, 이공계 대학생과 인터넷·통신·측량·무인 항공기 조작 등 실전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인력을 모집한다. #
4. 기타
5. 관련 문서
[1]
공산국가 헌법의 국방의무 또는 병역의무 근거조항에서는 국방행위와 군복무가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로 정한 것이 특징인데, 북한과 중국의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