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13:44:08

묻지마 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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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 묻지마 징병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1. 개요2. 묻지마 징병의 발생 원인3. 묻지마 징병에 대한 어록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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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뉴스토리] 군대 우울증 병사 꾸준히 느는데…병역 판정 검사의 문제점 / SBS
뉴스토리에서 장애인 징병을 포함해서 마치 묻지마처럼 우울증 등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이 있었음에도 무작정 징병해 버리는 바람에 자살하게 된 청년의 유족들의 인터뷰와 함께 현재의 징병제의 문제점 중 하나인 천차만별인 징집기준 비판하며 등장한 단어. 사실상 병무청에게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장애인 버전의 장애인 징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아래에 언급되는 것처럼 녹내장 수술 중 하나인 레이저 수술이나 홍채 절세술의 경우 2007년까지 보충역이었으나 2008년부터 3급으로 바꿔버리기도 하는 등 징집 기준도 병무청 마음대로라서 하루에 안약 하나[1]를 써야 하는 사람이 현역 판정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칫 잘못한다면 병무청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는 셈이다.[2]

제4공화국 시절에는 길가는 행인을 납치해서 군대에 집어넣는 징병도 있었다.[3] 그렇게 징병당한 유명인사로는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에 오르는 문재인도 있었다. 다만, 2020년대에는 이러면 정권이 갈아엎어질 정도로 큰일나므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2. 묻지마 징병의 발생 원인

이렇게 된 원인은 1950년대 말부터 베이비 붐이 벌어지자 정부에서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자"라는 슬로건으로 일명 산아제한정책으로 불리는 저출산 장려운동을 했지만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되면서 2010년대에는 경제난과 집값과 물가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2020년대에는 초 저출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2000년대생부터 현저히 줄어든 인적자원으로 채워야 하는 정원을 채우지도 못 할 정도의 공백이 생기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다보니 병무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징병제에 필요한 인원을 채워야 하니 원칙적으로는 그린캠프에 가야 할 인원들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공정하게 심사하냐?"라고 하기에는 최근에는 유권자들의 눈초리가 집중되며 국회의원들의 자녀는 최대한 군대를 보내는 추세이나 인적사항에 국회의원이라면 은근슬쩍 공익으로 빼준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징병 대상자의 빽도 본다는 이야기도 있고 연예인들 중 래퍼들은 정신적 문제를 말하며 공익으로 빼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더더욱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 남자들 모두가 군대에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발악하기 때문에 병역기피를 막으려고 현역 신체 기준이 끝도 없이 강화되다 보니 본래라면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사람들까지 꾀병 취급을 하면서 현역판정을 때리고 군대에 집어넣기까지 하고 있다.

3. 묻지마 징병에 대한 어록

보통 병력 신병을 이렇게 받으면 한 두명만 문제가 있어도 부대 스톱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대대장이 거기에 이제 밀착관리를 해야 되고 그냥 전투력 제로죠. 간부들 전부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국가 쪽에서 잘못은 있다. 신병 관리를 잘못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의 공헌은 아니지 않으냐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곧바로 전문가의 집중 관찰 또는 처리가 필요한데 여전히 아마추어들이 계속 그냥 괜찮을 거야.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야. 뭐, 더 어떻게 하겠어?
김정민 변호사
징병검사에서 병의 입증 책임이 국가가 아닌 징병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보통은 채용 검진할 때 고용자가 하지 피고용자가 하지 않거든요. 검증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가가 데려다 쓸 거니까.[4]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80% 이상이라는 것은 위태로운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국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년의 한 1/4 정도가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부적응으로 전락하고 있다. 즉, 청년들의 환자 발생 추이를 감안했을 때는 청년의 76% 이상 징병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연구 결과예요.
우리 군이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인구감소 속도는 그보다 더 빨라서 그 병력 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구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햐나면 모든 청년을 군대에서 다 사용해야 되는 말하자면 징병률 90%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군인이랑 군대라는 것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원을 뽑아서 군인으로 양성해서 임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건데 시력 기준을 완화했다가 좁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년 전에는 이 사람은 병사로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마법과 같이 병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검사 자체가 사실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사를 해서 분석이 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30분짜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과정들을. 일종의 심리테스트를 해서 들여보내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기준 자체가 아닌 거죠.
신교대에서 환자를 맡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한 기수에 배출해내야 하는 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들어오는 인원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인원이 자대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건강한 신병이 들어올 수 있는 수 자체가 적어지잖아요. 일단 자대로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역으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정을 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전) 9시에 병무청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면 12시(정오) 전에 다 나오거든요. 심리적인 건강 상태나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없이 그냥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 나 몰라라'인 거죠. 그 다음 부대에서 다 해결을 하라는 거죠.
징집 가능 인원이 점점 줄어드니까 징집 가능한 기준 자체를 낮춰서 일정 수준을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전시 상황에서의 도발 상황에서의 적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인구수와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제멋대로 바뀌는 게 가장 문제인 것이죠.
5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전투 병력이라는 것은 몇 명이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재디자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지금은 인구 대비 너무 거대한 군을 인원을 맞추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팔다리 멀쩡하고 걸어 다닌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팀장[5]

4. 관련 문서



[1] 심지어 해당 안약은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약이다! [2] 물론 그 전에 의병 제대를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 [3] 이로 인해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도 일어났다. [4] 사실상 병무청의 무능함과 직무유기를 제대로 비판하는 말 중 하나다. [5] 이때 말하는 시력 기준은 녹내장 수술 중 레이저 수술이나 홍채 절세술을 할 경우 2007년에는 4급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3급으로 변경된 것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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